<?xml version="1.0" encoding="UTF-8"?>
<?xml-stylesheet type="text/xsl" href="/resources/xsl/jats-html.xsl"?>
<article article-type="research-article" dtd-version="1.1" xml:lang="ko" xmlns:mml="http://www.w3.org/1998/Math/MathML"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front>
	<journal-meta>
		<journal-id journal-id-type="publisher-id">jpn</journal-id>
		<journal-title-group>
		<journal-title xml:lang="ko">대중서사연구</journal-title>
		<journal-title>Journal of Popular Narrative</journal-title>
		</journal-title-group>
		<issn pub-type="ppub">1738-3188</issn>
		<publisher>
		<publisher-name xml:lang="ko">대중서사학회</publisher-name>
		<publisher-name>The Association of Popular Narrative</publisher-name>
		</publisher>
	</journal-meta>
	<article-meta>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jpn_2019_25_04_263</article-id>
		<article-id pub-id-type="doi">10.18856/jpn.2019.25.4.009</article-id>
		<article-categories>
			<subj-group>
				<subject>Research Article</subject>
			</subj-group>
		</article-categories>
		<title-group>
			<article-title>‘더 많은’ 모두를 위한 영화</article-title>
			<subtitle>-배리어프리 영상과 문화적 시민권</subtitle>
		<trans-title-group xml:lang="en">
			<trans-title>Toward Cinema for All People</trans-title>
			<trans-subtitle>-Barrier-free Films and Cultural Civil Rights</trans-subtitle>
			</trans-title-group>
		</title-group>
		<contrib-group>
			<contrib contrib-type="author" xlink:type="simple">
				<name-alternatives>
				<name name-style="eastern"><surname>이</surname><given-names>화진</given-names></name>
				<name name-style="eastern" xml:lang="en"><surname>Lee</surname><given-names>Hwa-Jin</given-names></name>
			</name-alternatives>
			<xref ref-type="aff" rid="aff01">*</xref>
			<aff id="aff01"><label>*</label>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aff><role>강사</role>
			<aff xml:lang="en">Inha University</aff>
			</contrib>
		</contrib-group>
		<pub-date pub-type="ppub">
			<day>30</day>
			<month>11</month>
			<year>2019</year>
		</pub-date>
		<volume>25</volume>
		<issue>4</issue>
		<fpage>263</fpage>
		<lpage>288</lpage>
		<history>
			<date date-type="received">
				<day>18</day>
				<month>10</month>
				<year>2019</year>
			</date>
			<date date-type="rev-recd">
				<day>12</day>
				<month>11</month>
				<year>2019</year>
			</date>
			<date date-type="accepted">
				<day>15</day>
				<month>11</month>
				<year>2019</year>
			</date>
		</history>
		<permissions>
			<copyright-statement>대중서사학회</copyright-statement>
<copyright-year>2019</copyright-year>
		</permissions>
		<abstract>
		<title>국문초록</title>
<p>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상은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영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화면과 음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 연구는 배리어프리 영상을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의 문제로서 주목한다.</p>
<p>2010년대 들어 시‧청각 장애인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청각 장애인이 모든 영상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은 실현되지 못했다. 장애인 단체와 멀티플렉스의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국내 멀티플렉스의 위세를 공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의 규제를 적용받는 넷플릭스가 한국 제작진이 참여한 오리지날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 담론은 지구화 시대 국경을 가로지르는 문화소비자로서 권리 행사의 문제로 이행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동시적으로 영화를 감상하고 공통의 담론 장에 참여해 영화에 대해 논평할 권리를 누리는 시민적 권리 보장의 문제를 제기한다. 오랫동안 한국영화로부터 소외되어온 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관객이 될 권리’ 역시 이제는 언어와 국가, 장애의 경계를 넘는 문화의 시민권이라는 차원에서 사유되어야 한다.</p>
<p>이 연구는 한국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 운동의 전지구적 확산이라는 동시대의 흐름과 접속해 살펴보고, 영상 문화 연구에서 장애학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한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title>Abstract</title>
<p>Barrier-free films enhance accessibility to audiovisual image contents by providing specific information on screen and through sound so that people with vision or hearing loss can receive the same amount of information as those without disabilities and immerse themselves in the audiovisual image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barrier-free audiovisual contents in relation to the cultural civil rights of people with vision or hearing loss in South Korea.</p>
<p>While institutional efforts have been made in the 2010s to improve the access to audiovisual media of people with vision or hearing loss, the goal of enabling people with vision or hearing loss to fully enjoy all audiovisual contents at a level equal to the non-disabled has not yet been realized. Amid the lingering conflict between disabled groups and multiplexes that has lasted years, the global video streaming service Netflix has aggressively threatened the dominance of local multiplexes with the launch of its Korean service. As Netflix, which is subject to U.S. regulations guaranteeing the rights of people with vision or hearing loss, has produced original dramas and movies involving Korean production teams, the cultural civil rights discourse of the disabled has transitioned to the issue of the rights of cultural consumers crossing national border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raise the issue of civil rights guarantees in which disabled people enjoy the right to simultaneously watch movies and comment on movies by participating in a common discourse, equally with non-disabled people. The “right to be part of the audience for Korean cinema” for Korean deaf people, which has long been neglected,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a cultural civil right that crosses the boundaries of language, nation and disabilities.</p>
<p>This essay examines the current issues surrounding the right to cultural entertainment of people with vision or hearing loss in South Korea in conjunction with the contemporary trend of rapid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nd the global spread of the movement for cultural civil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s the need for visual culture studies to take a serious step toward disability studies.</p>
		</trans-abstract>
		<kwd-group kwd-group-type="author">
		<title>주제어</title>
			<kwd>장애</kwd>
			<kwd>시･청각 장애인</kwd>
			<kwd>배리어프리</kwd>
			<kwd>문화적 시민권</kwd>
			<kwd>넷플릭스</kwd>
			<kwd>관람성</kwd>
			<kwd>폐쇄자막</kwd>
		</kwd-group>
		<kwd-group  xml:lang="en">
		<title>Keywords</title>
			<kwd>disability</kwd>
			<kwd>people with vision or hearing loss</kwd>
			<kwd>barrier-free</kwd>
			<kwd>cultural citizenship</kwd>
			<kwd>Netflix</kwd>
			<kwd>audienceship</kwd>
			<kwd>closed caption</kwd>
		</kwd-group>
	</article-meta>
</front>
<body>
<sec id="sec001">
<title>1. 들어가며</title>
<p>이 글은 관객의 시‧청각적 손실을 보완함으로써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상과 관련해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문화적 시민권(civil rights)’의 문제를 제시하고, 영상 문화 연구에서 장애학적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p>
<p>장애는 흔히 신체적‧지적 ‘결손’이나 ‘무능’으로 인해 ‘정상적인(normal)’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집단에 속해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러나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결손, 무능, 비정상은 비장애중심적인 사회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즉 장애는 개인의 불운이나 결함의 산물 그 자체가 아니라, 손상(impairment)을 지닌 사람들의 필요에 사회가 부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xref ref-type="fn" rid="fb001"><sup>1)</sup></xref></p>
<p>일반적으로 영화나 TV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은 매체의 특성상 시‧청각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장애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사회적 장애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에서는 장애인이 영상물을 향유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비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정상으로 규정하고 장애를 비정상화하는 사회적 장벽이 공고히 구축되어 왔고, 이로 인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근본적으로 박탈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시‧청각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은 장애 당사자의 감각 손실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그것을 장애화하고 고정 불변한 지위로 규정함으로써 그가 가진 문화 향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p>
<p>장벽 없는 영상, ‘배리어프리 영상’은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 관객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영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화면과 음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시각 장애인에게는 화면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해설(audio description, AD)을, 청각 장애인에게는 화자 및 대사, 음악과 음향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폐쇄자막(closed caption, CC)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p>
<p>한국에서 배리어프리 영상에 대한 관심은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2010년대에 들어서 부상했다. 매년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기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2012년,<xref ref-type="fn" rid="fb002"><sup>2)</sup></xref> 일본영화 &#x003C;마이 백 페이지&#x003E;(2011)와 한국영화 &#x003C;달팽이의 별&#x003E;(2012)이 극장 개봉작으로는 처음 배리어프리 버전과 비장애 버전을 동시 개봉했다.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 남편과 척추장애 아내의 일상을 그린 다큐멘터리 &#x003C;달팽이의 별&#x003E;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주인공의 감각 손실을 ‘볼 수 없거나 들을 수 없는’ 관객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의 예술 경험뿐 아니라 영화라는 시‧청각 매체의 속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다.<xref ref-type="fn" rid="fb003"><sup>3)</sup></xref></p>
<p>이후 영상물에 대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서,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 배리어프리 영상을 브랜드화(‘가치봄’)하는 사업도 전개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뿐 아니라 아동이나 노인,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이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영상 문화를 지향함으로써 배리어프리 영화 운동은 더욱 보편적인 차원으로의 확장을 꾀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개의 드라마나 영화의 배리어프리 버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후적으로 제작‧공개되고 그마저도 여러 이유에서 일부 콘텐츠에 한정되어 있다. 시‧청각 장애인이 모든 영상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동시적으로 향유하기란 아직은 실현되기 어려운 꿈에 가깝다.</p>
<p>그동안 국내에서 배리어프리 영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제작의 실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x003C;달팽이의 별&#x003E;과 같은 일부 사례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xref ref-type="fn" rid="fb004"><sup>4)</sup></xref> 또한 2천년대 이후 관객 주체를 중요한 화두로 삼아왔던 영상 문화 연구에서는 장애의 경험이 거의 가시화되지 않았다. 장애를 연구의 시야에서 밀어낸 비장애중심적인 영상 문화 연구는 사회에 만연한 장애차별주의에 은연중 동조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는 사회 복지 정책이나 그 실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문화 경험의 소외’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xref ref-type="fn" rid="fb005"><sup>5)</sup></xref></p>
<p>이 글은 배리어프리 영상을 제작이나 특수한 사례로 한정하기보다 시‧청각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라는 보편성의 문제로서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넷플릭스(Netflix)와 같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국내 멀티플렉스의 위세를 공격적으로 위협하는 이때,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권리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를 검토하고 특히 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관객 되기’의 문제를 살펴본다.</p>
<p>시민권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개념일 뿐 아니라, 시민과 시민 사이의 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시민권 개념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애초에 시민권은 몸과 마음에 ‘결함이 없는 자’—예컨대, 백인 남성 비장애인—에게 권리 행사의 ‘능력’을 부여한다는 이념에 바탕을 두고 설계되었기에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었다.<xref ref-type="fn" rid="fb006"><sup>6)</sup></xref> 때문에 시민권 운동은 인종, 성별, 장애 등에 따른 불평등을 평등으로, 그리고 단순히 형식적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p>
<p>장애를 개인의 손상이나 병리에 의해 발생된 ‘무능’으로 규정하고,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억압이다. 시‧청각 장애인의 감각 손실은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는 데 ‘무능’한 자질이라기보다 시각이나 청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고유한 방식으로 동원하게 하는 매개변수이다. 시‧청각 장애인이 영상물을 즐기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감각 손실을 장애화하는 사회의 무능이다. 영상 콘텐츠에 대한 배리어프리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사회일수록 장애인뿐 아니라 아동과 노인, 외국인 이주자까지 다양한 구성원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기에, 배리어프리 영상의 제도화는 그 사회의 다양성과 인권 감수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p>
<p>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으로서 배리어프리 영상을 둘러싼 담론 지형은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한층 복잡해졌다. 전지구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물리적 차원에서 영상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였다. 경제적‧기술적 차원에서의 접근성이 여전히 묵직한 과제로 남아있지만,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직접 극장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이다. 게다가 출발언어(source language)와 도착언어(target language)를 유연하게 연결하는 자막이나 더빙 등의 번역 장치는 영상 콘텐츠의 이용자가 언어, 국적, 장애와 무관하게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통의 담론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통로가 된다. 특히 그동안 모국어로 제작된 영상물로부터 소외되었던 청각 장애인들의 경우, 자막을 통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확연히 높아졌다. 새로운 영상 미디어가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장벽을 낮추는 지향성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과 그것을 제도적으로 실현해가는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배리어프리 영화 운동은 미디어 플랫폼의 다변화 및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 운동의 전지구적 확산이라는 동시대적 흐름과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가. 2019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란에서부터 출발해 보자.</p>
</sec>
<sec id="sec002">
<title>2. ‘모두(all)’를 위한 영화?</title>
<p>2019년 4월 영화진흥위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보는 관람 문화 조성’을 목표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화면해설 서비스’에 ‘가치봄’이라는 새 명칭을 부여하고, 영화관의 배리어프리 상영 타입을 ‘가치봄’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고 발표했다.<xref ref-type="fn" rid="fb007"><sup>7)</sup></xref> 이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봄’이 배리어프리 영상 서비스의 브랜드네임에 그치지 않고, 장애와 비장애인의 ‘같이 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야할 길은 멀어 보인다.</p>
<p>영화진흥위원회가 ‘가치봄’ 브랜드를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xref ref-type="fn" rid="fb008"><sup>8)</sup></xref>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이다.</p>
<p>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청각 장애인 A씨의 진정을 기각 처리하면서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이라는 메시지는 복잡한 맥락에 놓인다. 청각 장애인 A씨는 2017년 5월 영화관에서 상영된 한국영화에 자막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관람에 불편을 겪고 해당 영화관을 장애 차별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2010년 즈음부터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 권리와 관련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이는 장애인 단체와 멀티플렉스들과의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2017년 12월에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들은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대신 영화관을 면책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영화관들이 1심 재판부의 조정안을 파기함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한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듯 보인다. 장애인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7월 16일에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제출했다.<xref ref-type="fn" rid="fb009"><sup>9)</sup></xref></p>
<p>시‧청각 장애인들의 꾸준한 진정과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혹은 기각 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는 장애인의 영상물 접근과 향유를 위한 편의 제공의 책임을 영화관에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2007년 제정, 2017년 일부 개정)이 제21조 제5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상물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의 의무를 부여한 사업자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로 한정된다.<xref ref-type="fn" rid="fb010"><sup>10)</sup></xref> A씨의 진정에서 해당 멀티플렉스는 “영화관은 영화 콘텐츠를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는 곳으로, 영화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법적 공방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이 영화관은 매월 1회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현행법이 국가, 그리고 영상물의 제작업자와 배급업자에게만 책임을 부여하는 만큼, 영화관이 화면해설 및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앞으로 배리어프리 상영을 확대하는 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 영화관의 배리어프리 상영은 시민권의 보장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베푸는 자선, 결국 온정주의(paternalism)에 지나지 않는다.</p>
<p>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그동안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외에는 장애 차별을 개선하는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노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것은 배리어프리 영화의 상영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문화 향유에 대한 보편적 시민권의 문제로 생각해 보면, 시‧청각 장애인을 주요 관객으로 설정하여 제작되는 배리어프리 버전은 일반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된 시공간에서 상영되기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을 공동체로부터 ‘배제’하고 공동체에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정책, 서비스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때, 그것이 오히려 장애를 강조하거나 은폐하면서 ‘장벽(barrier)’을 재생산하는 것이다.<xref ref-type="fn" rid="fb011"><sup>11)</sup></xref></p>
<p>사실 처음부터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으로 제작되지 않은 시‧청각 매체를 ‘모두(all people)’에게 보편적인 접근(universal access)을 보장하는 영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으로 관람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시‧청각 장애인은 화면해설 혹은 폐쇄자막으로 영상을 감상하고, 비장애인은 화면해설과 폐쇄자막이 제공하는 ‘과도한’ 정보들을 통제하는 것이 한 공간 안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기술의 개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관람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웨어러블(wearable) 방식으로 배리어프리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xref ref-type="fn" rid="fb012"><sup>12)</sup></xref>이 개발되고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영화관 체인에서 그러한 기술 서비스를 도입한 것<xref ref-type="fn" rid="fb013"><sup>13)</sup></xref>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관람의 현실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p>
<p>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장애화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권 운동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극장가기’ 혹은 ‘영화 보기’의 경험에서 장애의 장벽을 낮추는 기술 개발의 사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영상 미디어와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가치봄’과 같은 브랜드 그리고 ‘싱크로(SYNCHro)’와 같은 배리어프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시‧청각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문화 경험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라는 지역을 넘어 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삶과 경험을 연결하며 점차 균등하게 문화를 향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것이다.</p>
</sec>
<sec id="sec003">
<title>3. 지구화 시대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title>
<p>지구화 시대에는 한 국가에서 장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다른 국가들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xref ref-type="fn" rid="fb014"><sup>14)</sup></xref> 특히 미국에서의 장애와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다국적 회사와 정부 정책을 통해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영역에서 작동한다. 말하자면,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전지구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xref ref-type="fn" rid="fb015"><sup>15)</sup></xref></p>
<p>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과 관련해 미국에서 있었던 상징적인 소송을 이야기해보자. 2010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던 어느 청각 장애인이 넷플릭스(Netflix)를 고발하며 시작된 미국의 청각 장애인 단체(National Association for the Deaf, 이하 NAD)와 넷플릭스 사이의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2014년, 소송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모든 스트리밍 콘텐츠에 폐쇄자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xref ref-type="fn" rid="fb016"><sup>16)</sup></xref> NAD는 이듬해인 2015년에는 온라인 강의에 청각 장애인용 자막을 붙이지 않은 하버드대학과 MI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xref ref-type="fn" rid="fb017"><sup>17)</sup></xref></p>
<p>“경사로 없는 빌딩이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막 없는 온라인 콘텐츠는 청각 장애인이나 청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배제”<xref ref-type="fn" rid="fb018"><sup>18)</sup></xref>시킨다고 주장하는 NAD의 소송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소송 결과는 다른 개별 국가들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게끔 작용할 수 있기에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 더욱이 NAD와 소송했던 상대가 바로 미디어 공룡 기업 넷플릭스이기에 NAD의 승소는 기대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다. 세계 190여 개국에서 약 1억 5천만 명의 유료회원을 보유한 넷플릭스는 개별 국가의 시청자, 시장, 국가기관들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넷플릭스가 청각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폐쇄자막을 의무화했을 때, 이것은 각 지역의 넷플릭스 서비스뿐 아니라 그 지역의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나 방송과 영화관에도, 또 해당 국가의 문화 정책과 장애인 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p>
<p>2016년 1월부터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는 드라마 &#x003C;킹덤&#x003E;이 공개된 2019년 1월 한국 가입자 수 209만여 명을 기록했다.<xref ref-type="fn" rid="fb019"><sup>19)</sup></xref> 하나의 계정으로 최대 4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넷플릭스 인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를 독과점할 수 있고 종래의 영화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지만, 넷플릭스 이후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은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p>
<p>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미디어 플랫폼의 도입과 그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시간·공간을 중심으로 구획된 멀티플렉스 중심의 집단적 영화 관람 문화와, 장소와 장치에 구애받지 않는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의 자유로운 개인·개별적 영화 관람 문화와의 충돌”<xref ref-type="fn" rid="fb020"><sup>20)</sup></xref>로 압축된다. 19세기 말의 대중은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가 아니라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를 선택했지만, 지금의 관객은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방식을 매우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큰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고 싶은 관객은 극장을 찾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자신만의 스크린에 ‘몰입’하고 싶은 관객에게 이 새로운 미디어가 극장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제시해주는 것이다.</p>
<p>‘극장가기’ 혹은 영화 문화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은 ‘관객’을 ‘소비자’의 위치로 조금씩 더 이동시켜갔다. 멀티플렉스의 등장과 함께 특정한 영화를 보러 특정한 극장을 찾는 단관극장 시대는 빠르게 교체되었다. 멀티플렉스가 영화 문화를 더욱 소비주의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이제 영화관은 대규모의 복합소비시설 안에 마트나 백화점, 프렌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과 나란히 ‘입주’한다. 또한 그 변화는 영화 산업의 지각 변동과도 연동되어 있어서, 멀티플렉스는 기획과 투자부터 제작, 상영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된 시스템을 통해 스크린 독과점 체제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xref ref-type="fn" rid="fb021"><sup>21)</sup></xref>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한 &#x003C;옥자&#x003E;의 상영을 거부했던 멀티플렉스와 전국의 소규모 극장에서의 개봉과 온라인 동시 공개를 추진했던 넷플릭스, 어느 쪽이든 저예산 독립영화에 개방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한국 대기업의 멀티플렉스와 글로벌 자본의 넷플릭스 중 무엇이 더 ‘나쁜 자본’인가를 묻는 일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강정석이 지적했듯이 훨씬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넷플릭스도 결국 “다양성을 품은 독점”<xref ref-type="fn" rid="fb022"><sup>22)</sup></xref>이며, 이 유연한 독점적 플랫폼에서 소비자는 그것의 독점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로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있다고 믿는 점일 것이다.</p>
<p>그럼에도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넷플릭스에서 장애 시민과 비장애 시민은 동등하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멀티플렉스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거의’ 동등하다. 국내 멀티플렉스의 배리어프리 상영이 한 달에 몇 차례 정도에 그치는데다가 ‘한정’된 콘텐츠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해 상영하는 방식이라면, 넷플릭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몰입’의 경험을 ‘선택’하도록 이끈다. 현재로서는 넷플릭스에서 제공되는 한국의 TV드라마 중 상당수는 폐쇄자막과 음성해설까지는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자막(한국어, 영어 등)을 통해 청각 장애인이 드라마나 영화를 비장애인과 동시에 시청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시간’으로 영상물에 대한 코멘트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 ‘거의’ 모두를 위한 담론 공간에 ‘참여’해 그것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이야기하는 그에게 감각 손실 여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또한 그는 자막을 통해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나, 영어나 다른 외국어 자막으로 영상물을 감상하는 비한국어 사용자들과도 ‘거의’ 동등한 상황에서 영상 콘텐츠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p>
<p>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는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동시적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용자의 신체 조건이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한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한다는 점을 떠올렸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넷플릭스의 자막과 음성해설은 이 글로벌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장애 차별을 개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듯 보이게 만든다. 물론 월정액을 지불하고 넷플릭스를 구독하며 이미 PC나 모바일, 혹은 IPTV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정된다는 경제적 제약이 따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OTT가 멀티플렉스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서비스인 것이다. 무엇보다, 배리어프리 상영의 의무가 없는 멀티플렉스가 자신들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일종의 ‘자선’처럼 배리어프리 상영을 편성하는 방식에 견주었을 때, 관객 자신이 지불한 이용료로 비장애 시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 행사가 된다.</p>
<p>NAD와 넷플릭스 소송 이후 배리어프리 영상을 둘러싼 미디어 담론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것은 특히 멀티플렉스의 장애 차별 문제를 제기해온 청각 장애인의 영상 컨텐츠 접근성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을 제시해준다.</p>
</sec>
<sec id="sec004">
<title>4. 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관객이 될 권리’</title>
<p>시간을 거슬러, 1998년 한국의 IMF 경제 위기 당시의 어느 신문기사를 인용해 보자.</p>
<p>　</p>
<p>　　인천 계양구에 사는 청각 장애인 김모 씨(34)는 영화광이다. 영화 제목만 대면 감독과 배우 이름은 물론 영어 원제까지 줄줄이 꿸 만큼 외화에 정통하다. 그러나 그는 한국영화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다. 한국영화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볼 수 없는 구조적인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화만 볼 뿐이다.</p>
<p>　　장애의 요체는 간단하다. 국산영화에는 자막이 없다는 점이다. 자막이 없다 보니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고 자연 청각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영화=외화’로 인식하게 됐다. 그런 그는 요즘 들어 외국영화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하다. 귀한 달러가 새나간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다.</p>
<p>　　“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말았지만 IMF시대가 되고 보니 외화를 볼 때마다 비싼 달러 생각이 나 꺼림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청각 장애인 10명 가운데 9명이 우리 영화를 본 적이 없다는 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그 자신도 청각 장애인이 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한국영화를 ‘보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p>
<p>　　“지금대로라면 우리 청각 장애인들은 한국 국민이면서도 한국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길이 막혀있는 셈입니다.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자막을 넣는 게 어렵다면 미국처럼 비디오테이프만이라도 넣어주면 좋겠어요. 전부가 안 된다면 일부 테이프만이라도 화면 밑쪽에 자막을 넣어준다면 40만 명이 넘는 청각 장애인들은 그 길로 국산영화를 찾게 될 겁니다.”<xref ref-type="fn" rid="fb023"><sup>23)</sup></xref></p>
<p>　</p>
<p>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기사의 내용은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청각 장애인 인터뷰에서 기자가 굳이 ‘까막눈’이라는 차별적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나, ‘비디오테이프만이라도’라는 청각 장애인 영화광의 희망, 그리고 외환위기가 조성한 ‘국산품 애용’의 의무감 같은 것이 그렇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청각 장애인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영화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이 자막의 유무에 있다고 말한 대목은 현재에도 유효하다.</p>
<p>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관람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다. 가령 다큐멘터리 &#x003C;꿈꾸는 손짓 너머&#x003E;(이지형, 2004)는 박찬욱 감독의 &#x003C;올드보이&#x003E;(2003)를 보러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던 청각 장애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상영이 끝나고 ‘감독과의 대화(GV)’ 중 이 영화에 ‘영어자막은 있는데 왜 한글자막은 없느냐’고 수어로 질문했던 그는 ‘남들처럼’ 영화를 관람하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결국 극장 밖에 나와 울음을 터뜨린다.</p>
<p>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관객이 될 권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계기는 그로부터도 몇 년이 지난 2011년 영화 &#x003C;도가니&#x003E;의 개봉이었다. 특수학교의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했던 &#x003C;도가니&#x003E;는 장애 인권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고 흥행 면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 &#x003C;도가니&#x003E;의 제작진은 개봉 전 별도로 자막 버전 시사회를 열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반 상영과 동시에 자막 버전 상영을 추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장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했다.<xref ref-type="fn" rid="fb024"><sup>24)</sup></xref> 그러나 영화의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개봉 후 일반 상영관에서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상영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청각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는 영화임에도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 관객들과 동등한 영화 관람의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장애인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당시 발표에 따르면, 그 전년도인 2010년 한 해 동안 상영된 한국영화 168편 중 일반 상영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15편에 불과했다.<xref ref-type="fn" rid="fb025"><sup>25)</sup></xref> 한국영화 중 90% 이상의 영화가 시‧청각 장애인에게는 극장 관람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x003C;도가니&#x003E;가 상영될 무렵 한국의 현실이었다. 이런 불평등은 한국의 시‧청각 장애인들이 장애 인권의 문제를 다룬 단 한 편의 영화 관람에 만족할 게 아니라, 모든 한국영화를 향유할 권리를 주장해야 할 당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무리 높은 인권적 감수성을 가지고 차별의 문제를 비판하는 영화라고 해도 그 상영 방식이 차별적이라면, 그 영화의 정치적 올바름이 문화의 현장에서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단체는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 편의 제공의 문제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이것이 영화관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xref ref-type="fn" rid="fb026"><sup>26)</sup></xref>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국가에 대한 진정과 상영업계와의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p>
<p>한국의 시‧청각 장애인이 문화 향유의 권리를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2019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x003C;기생충&#x003E;(2019)의 경우, 세계 영화계가 인정했다는 호들갑스러운 상찬의 한편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상영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상영보다 뒤늦게 이루어졌다.<xref ref-type="fn" rid="fb027"><sup>27)</sup></xref> 1998년 조사에서 청각 장애인 10명 중 9명이 한국영화를 본 적이 없다는 통계<xref ref-type="fn" rid="fb028"><sup>28)</sup></xref>는 개선되고 있지만, 청각 장애인이 한국영화를 비장애 관객과 동시적으로 감상하고 공통의 담론 장에 참여해 영화에 대해 논평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p>
<p>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한국영화 관객이 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데도, 한국영화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영화의 역사가 ‘100년’을 헤아린다고 하나, 한국영화가 ‘모든 한국인’을 위한 영화였던 적은 없다. 영화와 드라마, 게임 등의 영상 서사에서 재현의 윤리가 본격적으로 사유되기 시작했지만, 보편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감각 손실이 없는 비장애 관객을 ‘정상’으로 상정하는 것을 자연화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배제하는 종래의 영상 산업과 영상 문화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청각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의 제도적 규제 하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날 영화와 드라마가 한국의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전지구적이며 동시적인 시공간을 경험하게 해주었다는 점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글로벌 문화 산업의 지형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는 문화의 시민권에 대하여 사유하도록 추동하고 있다.</p>
</sec>
<sec id="sec005">
<title>5. 나오며</title>
<p>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는 세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의학의 발전이 장애 없는 세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낙관한다. 누군가는 인공망막이나 인공와우 이식을 통해 감각 손실을 보완하고 시력과 청력을 향상시키는 의학적 사례를 들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적인 이식 수술이라도 시‧청각 장애인의 감각 경험을 비장애인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치료의 기술은 장애와 비장애라는 이항적이고 위계적인 구도에서 개인의 신체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변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기술의 고도화는 자칫 장애의 절멸에 대한 지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궁극적으로 장애가 사라지는 것은 개인의 몸에 대한 치료 기술의 발전 가능성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제도적 실천 여부에 달린 것이다. 엘리 클레어(Eli Clare)의 말처럼, “치료(cure)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편견(ableism)”이다.<xref ref-type="fn" rid="fb029"><sup>29)</sup></xref></p>
<p>그런 의미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감각 손실을, 결여나 무능력, 치료가 필요한 비정상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양하고 비장애인과 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감상하는 능력으로 재인식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배리어프리 영화가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영화’라는 아젠다는 이제까지의 영상 문화가 ‘모두’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영상 문화 연구는 그동안의 비장애중심주의를 반성하는 한편으로, 동시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장애학의 실천지향성과 함께 사유해야 한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진화와 더불어 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관객이 될 권리’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이 시점에, 언어와 국가, 장애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더 많은 모두’를 위한 영화를 향해 진지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p>
</sec>
</body>
<back>
<fn-group>
<fn id="fb001"><label>1)</label><p>캐럴 토머스, ｢장애 이론: 핵심 개념, 이슈, 사상가｣, <xref ref-type="bibr" rid="B012">콜린 반스, 마이클 올리버, 렌 바턴 엮음, 『장애학의 오늘을 말한다: 차별에 맞서 장애 담론이 걸어온 길』, 김도현 옮김, 그린비, 2017, 73쪽</xref>.</p></fn>
<fn id="fb002"><label>2)</label><p>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및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xref ref-type="bibr" rid="B020">(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https://www.barrierfreefilms.or.kr/</xref>.</p></fn>
<fn id="fb003"><label>3)</label><p>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x003C;달팽이의 별&#x003E;(2012)의 배리어프리 버전에 대한 연구로 <xref ref-type="bibr" rid="B011">최선영, ｢시각화와 청각화가 구현하는 시적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x003C;달팽이의 별&#x003E; 배리어프리 버전을 중심으로｣, 『영상문화』 23, 한국영상문화학회, 2013</xref>; <xref ref-type="bibr" rid="B004">김혜원‧이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의 국내 제작현황 및 표현양식 연구—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x003C;달팽이의 별&#x003E;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6,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3</xref> 참조.</p></fn>
<fn id="fb004"><label>4)</label><p><xref ref-type="bibr" rid="B004">김혜원‧이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의 국내 제작현황 및 표현양식 연구—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x003C;달팽이의 별&#x003E;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6,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3</xref>; <xref ref-type="bibr" rid="B005">나준기, ｢화면해설방송과 배리어프리영화의 연출방법연구—부산국제영화제 베리어프리영화 제작 중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12(4), 한국영상미디어협회, 2013</xref>; <xref ref-type="bibr" rid="B003">김영성, ｢화면해설의 서사성 연구—배리어프리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5(3), 한국문예창작학회, 2016</xref>.</p></fn>
<fn id="fb005"><label>5)</label><p>이러한 차원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논의한 것으로 다음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xref ref-type="bibr" rid="B004">김혜원‧이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의 국내 제작현황 및 표현양식 연구—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x003C;달팽이의 별&#x003E;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6,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3</xref>; <xref ref-type="bibr" rid="B006">문원민‧김원영,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연구—공연예술 접근성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9(2),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5</xref>.</p></fn>
<fn id="fb006"><label>6)</label><p>권리를 행사할 능력(‘자율성’)의 결여를 문제 삼아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구분하고 ‘수동적 시민’을 시민이면서도 시민이 아닌 존재로 차별하는 논리가 허물어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평등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 여성 시민권 운동의 역사를 다룬 조앤 W 스콧의 저작을 참조할 수 있다. <xref ref-type="bibr" rid="B010">조앤 W. 스콧,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공임순‧이화진‧최영석 옮김, 앨피, 2017</xref>.</p></fn>
<fn id="fb007"><label>7)</label><p>영화진흥휘원회는 2019년 4월 16일부터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전국상영관협회, 작은영화관과 함께 시‧청각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을 지원하는 한글자막 화면해설 서비스의 명칭을 ‘가치봄’으로 통일했다. 영진위는 그동안 배리어프리 상영 서비스가 극장마다 다른 명칭으로 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배리어프리 상영 서비스의 명칭을 통일하고 이를 브랜드화하여 시‧청각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 환경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꾀하고, 폐쇄형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들의 관람 환경을 더욱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p></fn>
<fn id="fb008"><label>8)</label><p>&#x003C;인권위, “시·청각 장애인 영화 향유권 개선, 정부가 적극 나서야”&#x003E;, 『비마이너』, 2019.5.21. <uri>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442&#x0026;thread=04r10</uri> (최종접속일 2019.8.23.)</p></fn>
<fn id="fb009"><label>9)</label><p>&#x003C;인권위 “장애인 편의제공, 영화관은 책임 없다”… 논란 일파만파”&#x003E;, 『비마이너』, 2019.7.17. <uri>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627&#x0026;thread=04r08</uri> (최종접속일 2019.8.23.)</p></fn>
<fn id="fb010"><label>10)</label><p><xref ref-type="bibr" rid="B018">｢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률 제15272호, 2017.12.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794&#x0026;efYd=20180620#J21:0 (최종접속일 2019.10.7.)</xref>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들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xref ref-type="bibr" rid="B009">이영희,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 연구 —관련 법령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8(1), 한국소통학회, 2019, 7-46쪽</xref>.</p></fn>
<fn id="fb011"><label>11)</label><p>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Ronarld L. Mace)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대우’가 ‘장벽의 재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비판하며, 연령, 성별, 국적, 언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창했다. <xref ref-type="bibr" rid="B008">요시히코 아와우치, 『유니버설 디자인』, 홍철순ㆍ양성용 옮김, 선인, 2005, 39-40쪽</xref>.</p></fn>
<fn id="fb012"><label>12)</label><p>가령 독일의 ‘그레타앤스탁스(Greta&#x0026;Starks)’, 한국의 ‘싱크로(SYNCHro)’, 일본의 ‘유디캐스트(UDCast)’ 등은 영화를 감상할 때 시각 장애인에게는 음성해설을, 청각 장애인에게는 배리어프리 자막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도쿄국제영화제는 유디캐스트(UDCast)를 도입해 자막, 폐쇄자막, 영어자막, 화면해설 등을 ACR(자동콘텐츠인식) 기술로 동기화시켜서 자막은 스마트글래스로, 화면해설은 스마트디바이스(iOS)로 제공한 바 있다. 이상과 관련한 내용은 <xref ref-type="bibr" rid="B017">『제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연계기획 장애인인식 개선 한일국제포럼: 유니버셜 액세스 시대의 배리어프리영화 보급현황 및 미래』, 도종환, 배재정, 박홍근 의원실 주최, 2014, 30쪽</xref>; <xref ref-type="bibr" rid="B016">황균민, 『일본의 배리어프리 상영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7</xref>; <xref ref-type="bibr" rid="B015">이원호, 『독일에서의 영화 상영 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제도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7</xref> 등 참조. 한편, 2019년 도쿄국제영화제는 상영관 전석에서 일본어 배리어프리 자막, 영어, 중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안경(MOVERIO)을 사용하는 실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xref ref-type="bibr" rid="B019">도쿄국제영화제 https://2019.tiff-jp.net/ja/lineup/film/32SPP07 (최종접속일 2019.11.6.)</xref> 참조.</p></fn>
<fn id="fb013"><label>13)</label><p>해외에서 배리어프리 장치 기술 개발과 제도적 도입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영화관 체인인 리갈은 자막 안경을 제공하고, AMC·시네마크 등의 멀티플렉스는 청각 장애인용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멀티플렉스도 좌석 손잡이에 부착해 쓸 수 있는 자막·해설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김태훈, &#x003C;공연·영화계에 부는 ‘배리어프리’ 바람&#x003E;, 『주간경향』, 2019.7.3. <uri>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x0026;code=116&#x0026;artid=201906281528451&#x0026;pt=nv#csidxa32ba1a56f13f4eb1931c228c726da8</uri> (최종접속일 2019.8.23.)</p></fn>
<fn id="fb014"><label>14)</label><p>마샤 리우,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장애, 시민권, 권리｣, <xref ref-type="bibr" rid="B012">콜린 반스, 마이클 올리버, 렌 바턴 엮음, 『장애학의 오늘을 말한다: 차별에 맞서 장애 담론이 걸어온 길』, 김도현 옮김, 그린비, 2017</xref>.</p></fn>
<fn id="fb015"><label>15)</label><p>게리 알브레히트, ｢미국의 실용주의, 사회학, 장애학의 발전｣, <xref ref-type="bibr" rid="B012">콜린 반스, 마이클 올리버, 렌 바턴 엮음, 『장애학의 오늘을 말한다: 차별에 맞서 장애 담론이 걸어온 길』, 김도현 옮김, 그린비, 2017, 68-69쪽</xref>.</p></fn>
<fn id="fb016"><label>16)</label><p>장애인 단체와 넷플릭스 사이의 소송의 배경은 다음 연구 참조. <xref ref-type="bibr" rid="B014">Virginia Wooten, “Waiting and Watching in Silence: Closed Captioning Requirements for Online Streaming under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Deaf V. Netflix, INC. and the CVAA”, <italic>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x0026; Technology</italic> 14, 2012, pp.135-166</xref>.</p></fn>
<fn id="fb017"><label>17)</label><p>최근 한국에서도 온라인 동영상 강의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MOOC와 같은 대중 동영상 강좌가 증가하고, 수험생의 ‘인강’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청각 장애인용 자막의 부재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x003C;‘자막 없는 인강’에 우는 청각장애 공시생들&#x003E;, 『연합뉴스』 2019.4.20. <uri>https://www.yna.co.kr/view/AKR20190417168000011</uri> (최종접속일 2019.8.23.)</p></fn>
<fn id="fb018"><label>18)</label><p>&#x003C;“온라인강의에 자막없어”…청각장애인 하버드·MIT 소송&#x003E;, 『연합뉴스』 2015.2.13. <uri>https://www.yna.co.kr/view/AKR20150213004000072</uri> (최종접속일 2019.11.9.)</p></fn>
<fn id="fb019"><label>19)</label><p>&#x003C;콘텐츠의 힘... 1년새 5배 훌쩍 큰 한국 넷플릭스&#x003E;, 『한국일보』, 2019.3.29. <uri>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x0026;mid=sec&#x0026;sid1=105&#x0026;oid=469&#x0026;aid=0000375965</uri> (최종접속일 2019.10.7.)</p></fn>
<fn id="fb020"><label>20)</label><p><xref ref-type="bibr" rid="B001">강정석, ｢&#x003C;옥자&#x003E;, 넷플릭스, 영화의 미래』, 『문화과학』 91, 문화과학사, 2017, 252쪽</xref>.</p></fn>
<fn id="fb021"><label>21)</label><p>멀티플렉스 등장 이후 영화 문화의 변화에 대한 최근 연구로 <xref ref-type="bibr" rid="B007">박소연‧한상언, ｢CGV 멀티플렉스 극장의 등장과 관람 문화 변화 연구｣, 『인문학연구』 57,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9, 43-67쪽</xref>.</p></fn>
<fn id="fb022"><label>22)</label><p><xref ref-type="bibr" rid="B007">박소연‧한상언, ｢CGV 멀티플렉스 극장의 등장과 관람 문화 변화 연구｣, 『인문학연구』 57,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9, 262-263쪽</xref>; <xref ref-type="bibr" rid="B002">강정석, ｢다양성을 품은 독점: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독점 전략｣, 『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 한국 문화산업의 독점구조』, 문화과학사, 2015, 77쪽</xref>.</p></fn>
<fn id="fb023"><label>23)</label><p>&#x003C;청각 장애인 영화광이 외화만 보는 까닭은… “한국영화에 자막 좀….” 소리 없는 아우성&#x003E;, 『경향신문』, 1998.1.22.</p></fn>
<fn id="fb024"><label>24)</label><p>&#x003C;‘실화 소재’ &#x003C;도가니&#x003E; 청각 장애인 위한 시사 개최&#x003E;, 『오마이뉴스』, 2011.9.20. <uri>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628880</uri> (최종접속일 2019.10.7.)</p></fn>
<fn id="fb025"><label>25)</label><p>&#x003C;장애인, 한국영화 90%이상 관람 못해&#x003E;, 『에이블뉴스』, 2011.11.3. <uri>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x0026;NewsCode=001420111103180047367375</uri> (최종접속일 2019.10.7.)</p></fn>
<fn id="fb026"><label>26)</label><p>&#x003C;“장애인도 &#x003C;도가니&#x003E; 보고 싶다” 인권위 진정&#x003E;, 『에이블뉴스』, 2011.10.14. <uri>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x0026;NewsCode=002220111014144629466159</uri> (최종접속일 2019.10.4.)</p></fn>
<fn id="fb027"><label>27)</label><p>&#x003C;기생충&#x003E;의 영어 자막 상영은 2019년 6월 3일부터, 배리어프리 상영은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같은 달 24일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x003C;메가박스, 칸 황금종려상 &#x003C;기생충&#x003E; 영어 자막 특별 상영&#x003E;, 『서울경제』, 2019.6.4. <uri>https://www.sedaily.com/NewsView/1VKABD7WB8</uri> (최종접속일 2019.10.7.); &#x003C;영화 &#x003C;기생충&#x003E; 가치봄(화면해설·한글자막) 상영회 초대&#x003E;, 『에이블뉴스』, 2019.6.10. <uri>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2&#x0026;NewsCode=000220190610110253342501#z</uri> (최종접속일 2019.10.7.)</p></fn>
<fn id="fb028"><label>28)</label><p>&#x003C;자막 없는 국내영화, 청각 장애인 소외감&#x003E;, 『한겨레』, 1998.1.15.</p></fn>
<fn id="fb029"><label>29)</label><p>Clare, <italic>Exile and Pride, Exile and Pride: Disability, Queerness, and Liberation</italic>,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5, p.106; <xref ref-type="bibr" rid="B013">Eunjung Kim, Curative Violence: Rehabilitating Disability, Gender, and Sexuality in Modern Kore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7, p.6</xref>에서 재인용. 김은정은 치료(cure)라는 명분이 장애와 질병을 부정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신체적, 물질적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하며 ‘치료의 폭력(curative violence)’을 개념화한 바 있다.</p></fn>
</fn-group>
<ref-list>
<title>참고문헌</title>
<ref-list><title>1. 논문과 단행본</title>
<!-- 강정석, ｢〈옥자〉, 넷플릭스, 영화의 미래』, 『문화과학』 91, 문화과학사, 2017, 248-268쪽.-->
<ref id="B001">
<label>1</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name><surname>강</surname><given-names>정석</given-names></name>
</person-group>
<year>2017</year>
<article-title>〈옥자〉, 넷플릭스, 영화의 미래</article-title>
<source>문화과학</source>
<publisher-name>문화과학사</publisher-name>
<volume>91</volume>
<fpage>248</fpage><lpage>268</lpage>
</element-citation>
</ref>
<!-- 강정석, ｢다양성을 품은 독점: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독점 전략｣, 이동연·한기호·이윤종 외 지음,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엮음, 『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 한국 문화산업의 독점구조』, 문화과학사, 2015, 61-87쪽.-->
<ref id="B002">
<label>2</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person-group>
<name><surname>강</surname><given-names>정석</given-names></name>
</person-group>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surname>이</surname><given-names>동연</given-names></name>
<name><surname>한</surname><given-names>기호</given-names></name>
<name><surname>이</surname><given-names>윤종</given-names></name>
</person-group>
<comment>외 지음</comment>
<collab collab-type="editor">문화/과학 편집위원회</collab>
<comment>엮음</comment>
<year>2015</year>
<chapter-title>다양성을 품은 독점: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독점 전략</chapter-title>
<source>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 한국 문화산업의 독점구조</source>
<publisher-name>문화과학사</publisher-name>
<fpage>61</fpage><lpage>87</lpage>
</element-citation>
</ref>
<!-- 김영성, ｢화면해설의 서사성 연구—배리어프리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5(3), 한국문예창작학회, 2016, 185-213쪽.-->
<ref id="B003">
<label>3</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name><surname>김</surname><given-names>영성</given-names></name>
</person-group>
<year>2016</year>
<article-title>화면해설의 서사성 연구—배리어프리 영화를 중심으로</article-title>
<source>한국문예창작</source>
<publisher-name>한국문예창작학회</publisher-name>
<volume>15</volume><issue>3</issue>
<fpage>185</fpage><lpage>213</lpage>
</element-citation>
</ref>
<!-- 김혜원‧이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의 국내 제작현황 및 표현양식 연구—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달팽이의 별〉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6,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3, 105-136쪽.-->
<ref id="B004">
<label>4</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name><surname>김</surname><given-names>혜원</given-names></name>
<name><surname>이</surname><given-names>지은</given-names></name>
</person-group>
<year>2013</year>
<article-title>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의 국내 제작현황 및 표현양식 연구—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달팽이의 별〉을 중심으로</article-title>
<source>영상문화콘텐츠연구</source>
<publisher-name>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publisher-name>
<volume>6</volume>
<fpage>105</fpage><lpage>136</lpage>
</element-citation>
</ref>
<!-- 나준기, ｢화면해설방송과 배리어프리영화의 연출방법연구—부산국제영화제 베리어프리영화 제작 중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12(4), 한국영상미디어협회, 2013, 253-269쪽.-->
<ref id="B005">
<label>5</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name><surname>나</surname><given-names>준기</given-names></name>
</person-group>
<year>2013</year>
<article-title>화면해설방송과 배리어프리영화의 연출방법연구—부산국제영화제 베리어프리영화 제작 중심으로</article-title>
<source>예술과 미디어</source>
<publisher-name>한국영상미디어협회</publisher-name>
<volume>12</volume><issue>4</issue>
<fpage>253</fpage><lpage>269</lpage>
<pub-id pub-id-type="doi">10.36726/cammp.2013.12.4.253</pub-id>
</element-citation>
</ref>
<!-- 문원민‧김원영,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연구—공연예술 접근성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9(2),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5, 99-128쪽.-->
<ref id="B006">
<label>6</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name><surname>문</surname><given-names>원민</given-names></name>
<name><surname>김</surname><given-names>원영</given-names></name>
</person-group>
<year>2015</year>
<article-title>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연구—공연예술 접근성을 중심으로</article-title>
<source>재활복지</source>
<publisher-name>한국장애인재활협회</publisher-name>
<volume>19</volume><issue>2</issue>
<fpage>99</fpage><lpage>128</lpage>
<pub-id pub-id-type="doi">10.16884/JRR.2015.19.2.99</pub-id>
</element-citation>
</ref>
<!-- 박소연‧한상언, ｢CGV 멀티플렉스 극장의 등장과 관람 문화 변화 연구｣, 『인문학연구』 57,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9, 43-67쪽.-->
<ref id="B007">
<label>7</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name><surname>박</surname><given-names>소연</given-names></name>
<name><surname>한</surname><given-names>상언</given-names></name>
</person-group>
<year>2019</year>
<article-title>CGV 멀티플렉스 극장의 등장과 관람 문화 변화 연구</article-title>
<source>인문학연구</source>
<publisher-name>조선대 인문학연구원</publisher-name>
<volume>57</volume>
<fpage>43</fpage><lpage>67</lpage>
</element-citation>
</ref>
<!-- 요시히코 아와우치, 『유니버설 디자인』, 홍철순ㆍ양성용 옮김, 선인, 2005.-->
<ref id="B008">
<label>8</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surname>요시히코</surname><given-names>아와우치</given-names></name>
</person-group>
<person-group person-group-type="translator">
<name><surname>홍</surname><given-names>철순</given-names></name>
<name><surname>양</surname><given-names>성용</given-names></name>
</person-group>
<comment>옮김</comment>
<year>2005</year>
<source>유니버설 디자인</source>
<publisher-name>선인</publisher-name>
</element-citation>
</ref>
<!-- 이영희,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 연구 —관련 법령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8(1), 한국소통학회, 2019, 7-46쪽.-->
<ref id="B009">
<label>9</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name><surname>이</surname><given-names>영희</given-names></name>
</person-group>
<year>2019</year>
<article-title>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 연구 —관련 법령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article-title>
<source>한국소통학보</source>
<publisher-name>한국소통학회</publisher-name>
<volume>18</volume><issue>1</issue>
<fpage>7</fpage><lpage>46</lpage>
<pub-id pub-id-type="doi">10.22902/jsmcr.2019.18.1.001</pub-id>
</element-citation>
</ref>
<!-- 조앤 W. 스콧,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공임순 외 옮김, 앨피, 2017.-->
<ref id="B010">
<label>10</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surname>스콧</surname><given-names>조앤 W.</given-names></name>
</person-group>
<person-group person-group-type="translator">
<name><surname>공</surname><given-names>임순</given-names></name>
</person-group>
<comment>외 옮김</comment>
<year>2017</year>
<source>페미니즘 위대한 역사</source>
<publisher-name>앨피</publisher-name>
</element-citation>
</ref>
<!-- 최선영, ｢시각화와 청각화가 구현하는 시적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달팽이의 별〉 배리어프리 버전을 중심으로｣, 『영상문화』 23, 한국영상문화학회, 2013, 157-193쪽.-->
<ref id="B011">
<label>11</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name><surname>최</surname><given-names>선영</given-names></name>
</person-group>
<year>2013</year>
<article-title>시각화와 청각화가 구현하는 시적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달팽이의 별〉 배리어프리 버전을 중심으로</article-title>
<source>영상문화</source>
<publisher-name>한국영상문화학회</publisher-name>
<volume>23</volume>
<fpage>157</fpage><lpage>193</lpage>
</element-citation>
</ref>
<!-- 콜린 반스, 마이클 올리버, 렌 바턴 엮음, 『장애학의 오늘을 말한다: 차별에 맞서 장애 담론이 걸어온 길』, 김도현 옮김, 그린비, 2017.-->
<ref id="B012">
<label>12</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person-group person-group-type="editor">
<name><surname>반스</surname><given-names>콜린</given-names></name>
<name><surname>올리버</surname><given-names>마이클</given-names></name>
<name><surname>바턴</surname><given-names>렌</given-names></name>
</person-group>
<person-group person-group-type="translator">
<name><surname>김</surname><given-names>도현</given-names></name>
</person-group>
<comment>엮음, 옮김</comment>
<year>2017</year>
<source>장애학의 오늘을 말한다: 차별에 맞서 장애 담론이 걸어온 길</source>
<publisher-name>그린비</publisher-name>
</element-citation>
</ref>
<!-- Kim, Eunjung, Curative Violence: Rehabilitating Disability, Gender, and Sexuality in Modern Kore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7.-->
<ref id="B013">
<label>13</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person-group>
<name><surname>Kim</surname><given-names>Eunjung</given-names></name>
</person-group>
<year>2017</year>
<source>Curative Violence: Rehabilitating Disability, Gender, and Sexuality in Modern Korea</source>
<publisher-loc>Durham, N.C</publisher-loc>
<publisher-name>Duke University Press</publisher-name>
</element-citation>
</ref>
<!-- Wooten, Virginia, “Waiting and Watching in Silence: Closed Captioning Requirements for Online Streaming under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Deaf V. Netflix, INC. and the CVAA”,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 Technology 14, 2012, pp.135-166.-->
<ref id="B014">
<label>14</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name><surname>Wooten</surname><given-names>Virginia</given-names></name>
</person-group>
<year>2012</year>
<article-title>Waiting and Watching in Silence: Closed Captioning Requirements for Online Streaming under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Deaf V. Netflix, INC. and the CVAA</article-title>
<source>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x26; Technology</source>
<publisher-name>North Carolina J</publisher-name>
<volume>14</volume>
<fpage>135</fpage><lpage>166</lpage>
</element-citation>
</ref>
</ref-list>
<ref-list><title>2. 기타자료</title>
</ref-list>
<ref-list><title>2-1. 자료집 및 보고서</title>
<!-- 이원호, 『독일에서의 영화 상영 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제도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7.-->
<ref id="B015">
<label>15</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report">
<person-group>
<name><surname>이</surname><given-names>원호</given-names></name>
</person-group>
<year>2017</year>
<source>독일에서의 영화 상영 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제도 현황</source>
<publisher-name>영화진흥위원회</publisher-name>
</element-citation>
</ref>
<!-- 황균민, 『일본의 배리어프리 상영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7.-->
<ref id="B016">
<label>16</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report">
<person-group>
<name><surname>황</surname><given-names>균민</given-names></name>
</person-group>
<year>2017</year>
<source>일본의 배리어프리 상영 현황</source>
<publisher-name>영화진흥위원회</publisher-name>
</element-citation>
</ref>
<!-- 『제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연계기획 장애인인식 개선 한일국제포럼: 유니버셜 액세스 시대의 배리어프리영화 보급현황 및 미래』, 도종환, 배재정, 박홍근 의원실 주최, 2014.-->
<ref id="B017">
<label>17</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year>2014</year>
<source>제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연계기획 장애인인식 개선 한일국제포럼: 유니버셜 액세스 시대의 배리어프리영화 보급현황 및 미래</source>
<comment>도종환, 배재정, 박홍근 의원실 주최</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list>
<ref-list><title>2-2. 웹페이지</title>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ref id="B018">
<label>18</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page" publication-format="web">
<comment>국가법령정보센터 <uri>http://www.law.go.kr/</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 도쿄국제영화제 https://2019.tiff-jp.net/-->
<ref id="B019">
<label>19</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page" publication-format="web">
<comment>도쿄국제영화제 <uri>https://2019.tiff-jp.net/</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https://www.barrierfreefilms.or.kr/-->
<ref id="B020">
<label>20</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page" publication-format="web">
<comment>(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uri>https://www.barrierfreefilms.or.kr/</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list>
</ref-list>
</back>
</arti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