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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pub-type="ppub">2233-9221</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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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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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id pub-id-type="doi">10.22962/tnirvw.2021.11.1.002</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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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Research Article</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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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기계번역을 활용한 법령번역의 실제와 과제</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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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Practices and challenges in translating statutes using machine translation</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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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장</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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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talic>Machine translation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w being widely used for such areas as legal translation, which require high-level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and thus were used to be considered exclusively for human translators.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which has translated the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30 years, has begun to use machine translation. Yet there are issues to be addressed, including legal problems associated with using machine translation. If we could come up with a proper solution to these issues based on in-depth research, machine translation would better assist human translators.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ital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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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 제 어</title>
			<kwd><bold>기계번역</bold></kwd>
			<kwd><bold>법령번역</bold></kwd>
			<kwd><bold>저작권법</bold></kwd>
			<kwd><bold>한국법제연구원</bold></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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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d><bold>Machine Translation</bold></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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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id="sec001" sec-type="intro">
<title>1. 들어가는 말</title>
<p>지난 2016년 3월,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리었던 이세돌과 알파고(AlphaGo)간 바둑 대국 이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인간 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렘브란트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xref ref-type="fn" rid="fb001"><sup>1)</sup></xref>과 같이, 인간의 전유물로만 생각되던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역’과 ‘번역’의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과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됨에 따라,<xref ref-type="fn" rid="fb002"><sup>2)</sup></xref> 인공지능이 활용된 번역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에 개봉한 영화 ‘승리호’를 보면,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간에 아무런 문제없이 소통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는 바로 귀에 꽂고 있는 소위 ‘동시 통역기’ 때문이다.</p>
<p>이러한 ‘동시 통역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핵심에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같은 개념들이 존재한다. 현재 ‘구글번역’과 ‘네이버 파파고번역’ 등은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 AI 번역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속 미래는 더욱 더 현실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통번역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인공지능 통번역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통번역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들은 아직까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시 등과 같은 문학작품을 번역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학작품과는 달리, 정형화되어 있는 유형들을 다수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이 처리하기에 보다 용이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인공지능 번역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분야가 바로 법령과 법률문서의 번역분야라고 생각된다. 즉 법령은 강제성을 지닌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명확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규범 구조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xref ref-type="fn" rid="fb003"><sup>3)</sup></xref>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각 국가에서는 법령 제정시에 입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처도 <xref ref-type="bibr" rid="B002">『법령 입안 ∙ 심사 기준』</xref>을 제작하여 법령 제정과 심사시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살펴보면, 법령은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객관적인 패턴들이 많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p>
<p>법령의 세계화라는 기치하에, 한국법제연구원<xref ref-type="fn" rid="fb004"><sup>4)</sup></xref>은 1991년부터 대한민국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외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30년간의 법령번역을 담당하면서 법령번역과 관련된 다수의 지침과 용어사전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번역작업은 번역 담당자가 개정 또는 제정이 된 조문 하나하나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대조하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기계번역을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번역보조 장치들이 개발됨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관련 프로그램들을 법령번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에 번역이 진행되어야 할 대상 조문들, 즉 제정 또는 개정이 된 조문들이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표시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2020년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계번역, AI 번역기 및 미래의 ‘동시 통역기’ 등과 같이 번역과 관련된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기술과 관련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지만, 기계번역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도 제기되고 있다.<xref ref-type="fn" rid="fb005"><sup>5)</sup></xref> 즉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나온 번역물과 저작권과의 관계이다.</p>
<p>본 논문에서는 법령번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현재 법령 번역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기계번역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제 번역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또는 기계번역 시스템을 활용하여 번역을 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의 유형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p>
</sec>
<sec id="sec002">
<title>2. 법령번역과 한국법제연구원</title>
<sec id="sec002-1">
<title>2.1. 법령번역과 한국법제연구원</title>
<p>우리나라는 WTO와 OECD 가입 및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등을 통하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고, 국내산업의 발전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확대와 외국인의 급격한 국내 유입이 이루어졌다. 이에 우리나라 법령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급격하게 늘어난 대외무역과 교류지원 및 우리나라 법령과 법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1980년대부터 법제처를 주관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법령영역사업이 1990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연구원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의 세계화’라는 기치하에 1991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법령영역사업을 운영 중이고, 이는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가 담당하고 있다.</p>
</sec>
<sec id="sec002-2">
<title>2.2. 법령번역부서의 조직과 구성</title>
<p>법령영역사업이 이관된 1990년대 초기에는 별도의 조직이 없이 1인의 영역책임자가 법령의 영역을 수행하였다. 이후 1999년에 법령정보센터로 조직이 개편되었고, 2007년에야 비로소 통번역대학원 출신의 전담 번역사로 구성된 외국법제연구센터 법령영역팀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 법령영역사업을 전담하여 운영할 조직으로서 법령영역센터가 설치되었다. 한국법제구원은 법령영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7년에 동 센터를 사업기획팀과 법령번역팀으로 구분하였고, 2018년에 기존의 영문법령 이외에 대한민국 중문법령의 제공을 위하여 법령영역센터를 법령번역센터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1년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는 번역팀, 감수팀 및 사업총괄팀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명의 번역 전담인원을 포함하여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영문법령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저명 법학 및 통번역 전문가로 구성된 번역자문위원회와 분야별 용어자문단이 구성되어 대한민국 영문법령의 번역, 교정 및 감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p>
</sec>
<sec id="sec002-3">
<title>2.3. 영문법령집과 온∙오프라인 제공</title>
<p>대한민국 법령번역사업의 목적은 정확하게 번역된 법령을 신속하게 대외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1년까지는 종이로 된 가제식 『영문법령집』을 발간하였다. 즉 1983년 법제처에서 가제식 법령집(총 2권)을 발간<xref ref-type="fn" rid="fb006"><sup>6)</sup></xref>하였고, 1992년에 『대한민국 현행영문법령집』(총6권, 232건 수록)을 발간하였으며, 1997년에 『(신판) 대한민국 현행영문법령집』(총 20권, 800건 수록)을 발간<xref ref-type="fn" rid="fb007"><sup>7)</sup></xref>하였다.</p>
<p>이러한 가제식 영문법령집과 별도로, 한국법제연구원은 영문법령을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먼저 1994년 대한민국 현행 영문법령집이 수록된 영문법령 DB(법령건수: 232건)를 구축하여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 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독자적인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영문법령 DB를 유상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2010년 공공정보 무상보급정책에 따라 영문법령 DB가 무상으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모든 영문법령은 웹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2012년 부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 영문법령을 모바일로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Open API를 통하여서도 자유롭게 영문법령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영문법령 홈페이지는 법령찾기와 용어검색이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2차례에 거쳐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1년 7월부터는 대한민국 중문법령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4월 현재 번역된 영문법령은 총13497건이고, 중문법령은 80건으로, 모든 번역 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웹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p>
</sec>
<sec id="sec002-4">
<title>2.4. 영문법령의 품질 제고</title>
<p>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는 수시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의 신속한 영문번역 제공(현행성 유지)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동시에, 기존에 일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번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수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차례(2012년, 2014년)에 거쳐서 법학 및 영어 원어민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20개팀이 기존 영문법령 총1103건에 대하여 품질평가를 진행하여, 법률용어 및 문장의 오역을 수정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헌법, 민법, 형법 등과 같은 주요법령 18건에 대해서도 법학 및 원어민으로 구성된 전문가 24명이 참여하여 다시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품질 제고 노력 이외에도, 대한민국 영문법령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질의에 관련하여 상시적으로 검토 및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p>
<p>대한민국 영문법령의 제공 이외에, 영문법령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법령용어사전과 번역지침을 이용하고 있다. 우선 2001년 ｢영문법령 표준용어집｣을 발간하였고, 2009년, 2013년, 2016년 3차례에 거쳐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에는 ｢영문법령 번역기준｣(초판)이 제작되었고, 2020년에는 주요 국가의 법령입안기준 및 주요 번역지침서 등 번역과 관련된 최신동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영문법령 번역기준과 관련된 과제를 발주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에 새로운 영문법령 번역기준을 발행할 예정이다.</p>
<p>이외에도 대한민국 영문법령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2008년부터 영문법령 관리시스템(ELMS)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후 3차례(2011년, 2013년, 2016년)의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관리 기능을 개선하였고, 2018년에는 기계번역의 활용과 CAT(Computer Assisted Translation) Tool의 도입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개편된 법령번역 관리시스템(Law Translation Management System: LTMS)을 운영하고 있다.</p>
<p>한국법제연구원이 법령의 번역과 관련하여 진행한 주요 내용은 [<xref ref-type="fig" rid="f001">그림 1</xref>]과 같다.</p>
<fig id="f001"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1.</label>
	<caption>
		<title>법령번역 관련 주요 내용</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30613&amp;imageName=tnirvw_2021_11_1_35_f001.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sec>
</sec>
<sec id="sec003">
<title>3. 기계번역을 활용한 법령번역의 실제</title>
<sec id="sec003-1">
<title>3.1. 법령번역의 전 과정</title>
<p>우리나라의 법률과 법령(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은 국회와 행정부에서 제정되고, 관보를 통하여 공고된다. 이렇게 공고된 법령(법률과 시행령 등)은 LTMS 시스템을 통하여 제정 또는 개정 관련 내용들이 수집되고, 번역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법령은 번역담당자에게 자동적으로 배정된다[대상법령의 확정과 배정].</p>
<p>배정된 법령은 번역, 교정, 전문가 감수 및 원어민 감수자가 법령번역지침, 법령용어사전, 번역메모리 및 기계번역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번역과 감수].</p>
<p>최종적으로 확정된 영문법령은 영문법령 홈페이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파일 스타일이 적절하게 수정 및 변경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영문법령 홈페이지에 제공된 번역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Open API를 신청한 기관에게 자동으로 제공된다[웹공정을 통한 홈페이지 서비스].</p>
<fig id="f002"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2.</label>
	<caption>
		<title>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의 전 과정</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30613&amp;imageName=tnirvw_2021_11_1_35_f002.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sec>
<sec id="sec003-2">
<title>3.2. 대상법령의 확정과 배정</title>
<p>번역대상 법령을 확정하기 위하여, LTMS 시스템은 수시로 대한민국 전자관보의 업데이트 상황을 확인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매월 100여건 이상의 법령을 대상법령으로 확정하여 번역을 진행한다.<xref ref-type="fn" rid="fb008"><sup>8)</sup></xref> 이렇게 수집된 법령은 법령의 연혁관리, 이미지 삭제 등 대상파일의 형식적 수정, 조문 누락, 당해 작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불필요한 개정문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번역원고가 생성된다. 번역원고가 생성되면, 각 법령들은 법제처의 법 분야별 기준에 따라 지정된 번역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배정된다. [<xref ref-type="fig" rid="f003">그림 3</xref>]은 관보 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LTMS 시스템의 모습이다.</p>
<fig id="f003"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3.</label>
	<caption>
		<title>영문법령관리시스템 ELMS의 관리자 화면 모습</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30613&amp;imageName=tnirvw_2021_11_1_35_f003.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sec>
<sec id="sec003-3">
<title>3.3. 번역과 감수 등</title>
<p>ELMS 시스템은 신속하게 개정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영문법령 ‘관리’시스템이다. 따라서 모든 번역과 교정 및 감수와 관련된 엄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xref ref-type="fig" rid="f004">그림 4</xref>]는 ELMS상에 번역업무를 담당하는 모습이다.</p>
<fig id="f004"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4.</label>
	<caption>
		<title>영문법령관리시스템 ELMS의 번역담당자 화면 모습</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30613&amp;imageName=tnirvw_2021_11_1_35_f004.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p>먼저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자관보를 통하여 확보된 개정된 내용이 있는 조문이다. 번역담당자는 당해 조문을 클릭하여 해당 국문을 확인하게 되고, 동 내용에 대한 개정내용을 번역하여 왼쪽화면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번역사가 동시에 기계번역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우선적으로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Multi-term을 활용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였고, 이와 동시에 CAT Tool 프로그램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영문법령 DB을 활용하여 트레이닝(딥러닝)을 진행한 자동번역 프로그램을 설치되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영문번역은 기존의 영문법령 DB로 구성되어 있는 자체 번역 메모리(translation memory: TM), 이러한 번역 메모리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트레이닝을 거친 자동번역 결과, 법령용어 사전이 탑재된 멀티텀(Multi-term)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번역과 감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번역과 감수 과정사이에, 국문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위해 연구원내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이 제공되고, 번역된 영문 법률용어와 관련하여서는 각 대학의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용어자문단의 감수를 받게 되고, 최종적인 번역문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이해 용이성을 위하여 원어민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감수를 받게 된다.</p>
</sec>
<sec id="sec003-4">
<title>3.4. 웹공정을 통한 홈페이지 서비스</title>
<p>웹공정이란 최종확정된 영문법령을 홈페이지 게시에 적합하게 원고를 최종교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내에 포함된 조문 검색이 용이하도록 관련 조문을 링크화 하는 공정을 말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조문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조항과 법령명을 클릭하게 됨으로써, 해당 내용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xref ref-type="fig" rid="f005">그림 5</xref>]은 웹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관리자의 화면이다.</p>
<fig id="f005"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5.</label>
	<caption>
		<title>영문법령관리시스템 ELMS의 웹공정 화면</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30613&amp;imageName=tnirvw_2021_11_1_35_f005.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p>관리자 화면은 연혁, 조문, 부칙을 나타내는 목차와 (⓵), IE 미리보기 화면 (⓶), 태그 작업 창 (⓷)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시스템을 통한 링크작업이 이루어 진후, 추가로 수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모두 자동으로 링크된다.<xref ref-type="fn" rid="fb009"><sup>9)</sup></xref>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한민국 영문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xref ref-type="fn" rid="fb010"><sup>10)</sup></xref>와 Open API 서비스를 신청한 기관에게 제공된다.</p>
</sec>
<sec id="sec003-5">
<title>3.5. 향후 일정</title>
<p>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형화된 패턴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법령번역은 기계번역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는 법령번역 이외에도 계약서 등과 같은 법령관련 문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령번역 또는 법령관련 문서에 기계번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형화된 패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가장 타당한 대응 용어를 확정한 후에, 이를 기계번역시스템이 가장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변환해야 할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국문법령 조문과 영문법령 조문에 대한 분석을 지난 2020년에 진행하였다. 즉 <xref ref-type="bibr" rid="B001">구명철(2020)</xref>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많은 유형의 다단어 구문들이 분들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xref ref-type="fig" rid="f006">그림 6</xref>]과 같다.</p>
<fig id="f006"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6.</label>
	<caption>
		<title>국문법령 조문의 다단어 구문의 실제 예시</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30613&amp;imageName=tnirvw_2021_11_1_35_f006.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p>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국문 구분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기계번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문법령에 대한 분석 등과 같이 다양한 관련 분석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기계번역 시스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체적인 기계번역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영문법령의 제공을 통하여 법령의 세계화 목적에 부합하게, 구글 번역 등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자동번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p>
</sec>
</sec>
<sec id="sec004">
<title>4. 기계번역을 활용한 번역의 법적 과제</title>
<sec id="sec004-1">
<title>4.1. 문제점</title>
<p>번역(飜譯)이란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는 것<xref ref-type="fn" rid="fb011"><sup>11)</sup></xref>을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번역과 관련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저작권법 제5조<xref ref-type="fn" rid="fb012"><sup>12)</sup></xref>에서 2차적 저작물의 보호규정과 관련하여 ‘번역’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다.<xref ref-type="fn" rid="fb013"><sup>13)</sup></xref> 동 규정에 따르면 원문을 번역하여 ‘창작성’이 인정되면 그러한 번역물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번역 저작물을 보호하는 이유는 번역이 원저작물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번역자가 원저작물의 내용과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번역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언어를 선택하고 문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창작과 같은 정신적 산물이기 때문이다.<xref ref-type="fn" rid="fb014"><sup>14)</sup></xref></p>
<p>번역가들에게 있어서도 번역은 단순히 원문의 정확한 전달이 아닌 창작 행위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동일한 원문이라도 여러 개의 다른 번역물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원문을 바탕으로 번역물(선행 번역물)을 창작한 경우, 이후에 진행된 번역물(후행 번역물)이 자신의 독자적인 번역보다는 선행저작물의 표현을 상당부분 그대로 차용하면서 사소한 변경만 가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번역을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 독자적인 보호가 인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후행번역물이 선행번역물의 창작적 표현의 차용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p>
<p>최근 인공지능, 기계번역, 신경망 번역, 딥러닝 등과 같은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번역이 인간이 아닌 다른 이른바 ‘시스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활용되는 방법도 시스템이 전적으로 진행하거나 인간과 협업하여 포스트 에디팅(post-editing)이라는 사후 교정작업을 통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번역관련 문제점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하에서는 번역 저작물의 형성과정과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p>
</sec>
<sec id="sec004-2">
<title>4.2. 번역 저작물의 형성과정</title>
<p>번역저작물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xref ref-type="fig" rid="f007">그림 7</xref>]과 같다.</p>
<fig id="f007"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7.</label>
	<caption>
		<title>번역저작물의 형성과정</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30613&amp;imageName=tnirvw_2021_11_1_35_f007.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p>먼저, 번역을 진행하게 될 대상 저작물이 있다. 이러한 저작물은 그 자체가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고,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이 이미 지난 등의 이유로 저작권이 없을 수도 있다[원작의 저작권 문제]. 또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원작자와 번역자간에는 통상 일정한 계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번역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저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둘째, 번역대상 원문이 확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번역과정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번역은 통상 인간이 진행하지만, 때로는 이른바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인간과 ‘시스템’이 협업하여 진행하기도 한다[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셋째, 기존의 번역물이 있지만,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다시 번역을 진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경은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동일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번역물이 존재한다. 따라서 2차적 번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차적 번역물의 전혀 참고 없이 독자적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1차적 번역물에 기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번역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2차적 번역시에 인간과 ‘시스템’이 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3차적 저작물<xref ref-type="fn" rid="fb015"><sup>15)</sup></xref>의 저작권 문제]. 이하에서는 각 단계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유형별로 제시한다.</p>
</sec>
<sec id="sec004-3">
<title>4.3. 원작의 저작권 문제</title>
<p>원작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번역대상물인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는지 그리고 번역자가 원작자로부터 유효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 했는지 이다.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법상의 규정과 원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기에 번역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점은 아니다.</p>
</sec>
<sec id="sec004-4">
<title>4.4.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title>
<sec id="sec004-4-1">
<title>4.4.1. 인간이 번역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title>
<p>원저작물을 독창적으로 번역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번역이 창작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번역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xref ref-type="fn" rid="fb016"><sup>16)</sup></xref>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되었다는 ‘종속성’이 있고,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실질적인 개변이 있더라도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 성립한다.<xref ref-type="fn" rid="fb017"><sup>17)</sup></xref> 여기서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다’고 함은 ‘원저작물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원저작물의 직접적인 이용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이용의 경우도 포함한다.<xref ref-type="fn" rid="fb018"><sup>18)</sup></xref></p>
</sec>
<sec id="sec004-4-2">
<title>4.4.2.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 문제</title>
<p>일반저작물에 대한 창작성에 대하여 종래 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였다.<xref ref-type="fn" rid="fb019"><sup>19)</sup></xref> 즉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정도를 벗어났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xref ref-type="fn" rid="fb020"><sup>20)</sup></xref> 하여 일반 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 모방의 범위를 벗어남과 아울러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의 표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성은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았다는 것에 더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표현이 아닌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있어야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p>
</sec>
<sec id="sec004-4-3">
<title>4.4.3.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또는 협업하여 진행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title>
<p>인간이 전적으로 번역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앞의 문제점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 또는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문제]. 둘째 관련 자료 또는 데이터를 시스템 내부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관련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수집용 컴퓨터 서버의 램(RAM)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서 일시적 복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일시적 복제 등 데이터 처리상의 문제]. 셋째,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어 도출된 결과물에 대하여 누가 소유권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결과물의 소유권 문제]. 넷째, 시스템의 결과물에 대하여 포스트 에디팅을 거치면서 번역 결과물이 변화될 경우, 포스트 에디팅의 효과와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포스트 에디팅의 효과 문제]. 즉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시스템이 활용하는 데이터는 수많은 유형의 자료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가 포스트 에디팅을 위해서 제공된 경우,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 인간은 그러한 데이터가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데이터 인지 또는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제공한 것인지 알 수 없다[출처 표시의 문제]. 예를 들어 시스템이 제공한 데이터가 이미 다른 저작물의 번역과정에서 해당 저작물의 번역자의 창조적 개성이 반영된 자료일 수 있고, 포스팅 에디터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원 번역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xref ref-type="fig" rid="f008">그림 8</xref>]은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또는 협업하여 진행한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쟁점을 보여주고 있다.</p>
<fig id="f008"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8.</label>
	<caption>
		<title>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쟁점</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30613&amp;imageName=tnirvw_2021_11_1_35_f008.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sec>
</sec>
<sec id="sec004-5">
<title>4.5. 3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title>
<p>3차적 저작물이란 앞서 예시한 성경과 같이, 1차적 번역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번역을 진행하여 도출된 저작물을 말한다. 그러한 경우 2차적 저작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동일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2차적 번역물은 순차적인 간접이용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xref ref-type="fn" rid="fb021"><sup>21)</sup></xref> 예컨대, A라는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B라는 2차적 저작물부터 C, D, E라는 저작물이 순차적으로 작성된 경우, 맨 마지막 E라는 저작물이 A라는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A라는 원저작물에 없는 D에 새로이 부가된 창작적 표현만이 있을 수 있고 이것만을 E가 이용하였다면, E는 당연히 D의 2차적 저작물이 될 것이지만 원저작물 A에 대해서는 A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아닌 별개의 저작물이 될 것이다. [<xref ref-type="fig" rid="f009">그림 9</xref>]는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또는 협업하여 진행한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쟁점을 보여주고 있다.</p>
<fig id="f009"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9.</label>
	<caption>
		<title>3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쟁점</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30613&amp;imageName=tnirvw_2021_11_1_35_f009.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sec>
<sec id="sec004-6">
<title>4.6. 번역저작물의 관련된 기타 문제</title>
<p>창조성을 지닌 번역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원작자의 저작권과 별도로 저작권을 갖는다. 따라서 번역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등과 같이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번역 업계에서는 번역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번역서의 경우, 저작자 표시에는 번역자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번역자과 관련된 보호를 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상의 문제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즉 번역자와 원작자 또는 번역자와 번역을 위탁한 번역회사간의 계약상의 문제, 즉 민법상의 문제이다. 통상 번역자와 원작자(번역회사)는 번역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위임하는 규정이 포함되는 용역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거나, 업계 관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표준 공정거래약관을 작성할 수도 있다.</p>
</sec>
</sec>
<sec id="sec005" sec-type="conclusions">
<title>5. 나오는 말</title>
<p>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번역 장치들이 개발되고 활용됨에 따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된 번역 영역 역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물론 문학과 같이 많은 사고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과 같이 아직까지 인공지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영역에는 오히려 인간은 그러한 장치와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영역 중 하나가 매우 일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지만,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법령과 법률문서의 번역이다.</p>
<p>이러한 영역에서 기계번역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경우, 번역과 관련하여 기존의 제기된 일반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시스템의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기계번역의 활용시에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인간의 작업이 포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법적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각각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해결방안이 도출된다면, 보다 용이하게 기계번역 등과 같은 시스템이 인간이 진행하는 번역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p>
</sec>
</body>
<back>
<fn-group>
<fn id="fb001"><label>1)</label><p><xref ref-type="bibr" rid="B010">“MS 인공지능, 렘브란트 화풍 그대로 재현 성공”, 프레스뉴스, 2016.04.07일자, http://www.pressna.com/view/?nid=201604071613135839325</xref></p></fn>
<fn id="fb002"><label>2)</label><p><xref ref-type="bibr" rid="B011">“한컴인텔리전스, 곰플레이어에 번역 등 인공지능 적용한다”, 머니투데이, 2021.04.26일자, http://v.media.daum.net/v/20210426100309697?f=o</xref> ; <xref ref-type="bibr" rid="B012">“네이버 파파고, 플리토와 인공지능 번역 기술 고도화 협력한다”, 세계일보, 2021.03.08일자,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305509531?OutUrl=daum</xref></p></fn>
<fn id="fb003"><label>3)</label><p><xref ref-type="bibr" rid="B002">법제처(2012)『법령 입안 ∙ 심사 기준』 : 8</xref></p></fn>
<fn id="fb004"><label>4)</label><p>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입법정책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0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글로벌 사회가 한국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1991년부터 적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한민국 영문법령을 제공하고 있다. <xref ref-type="bibr" rid="B013">https://www.klri.re.kr/kor/sub06_01_01.do</xref></p></fn>
<fn id="fb005"><label>5)</label><p>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자체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보호의 문제이다. 예컨대, 로봇의 경우 로봇자체로서는 민법상 물건으로서의 보호가 가능하고, 로봇이 구동하기 위한 해당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보호가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로봇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현행법상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으로 보호가 가능하다.</p></fn>
<fn id="fb006"><label>6)</label><p>1990년 영문법령집 발간업무가 연구원으로 이관될 때까지 12회 추록(총 4권, 158개 법령 수록)을 발간하였다.</p></fn>
<fn id="fb007"><label>7)</label><p>추록형식으로 발간되던 영문법령집은 2011년 3월 제51회 추록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p></fn>
<fn id="fb008"><label>8)</label><p>2020년 한해 동안 공포된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건수는 총 2886건이고, 영문법령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조직과 관련된 법률을 제외한 법률 전부와 시행령의 절반 정도이다.</p></fn>
<fn id="fb009"><label>9)</label><p>모든 링크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부 내용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p></fn>
<fn id="fb010"><label>10)</label><p><xref ref-type="bibr" rid="B014">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x26;subMenuId=21&#x26;tabMenuId=117</xref></p></fn>
<fn id="fb011"><label>11)</label><p><xref ref-type="bibr" rid="B015">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xref></p></fn>
<fn id="fb012"><label>12)</label><p>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fn>
<fn id="fb013"><label>13)</label><p>여기에서 ‘번역’은 한문을 현대어로 옮기는 경우 포함한다. <xref ref-type="bibr" rid="B005">서울고등법원 1987. 8. 21. 선고 86나1846 판결</xref></p></fn>
<fn id="fb014"><label>14)</label><p><xref ref-type="bibr" rid="B004">하용득(1998), 『저작권법』, 법령편찬보급회 : 99-100</xref></p></fn>
<fn id="fb015"><label>15)</label><p>저작권법에는 ‘2차적 저작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2차적 저작물과 그 이후의 저작물의 구분을 위하여, 2차적 저작물을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을 편의상 ‘3차적 저작물’이라 한다.</p></fn>
<fn id="fb016"><label>16)</label><p><xref ref-type="bibr" rid="B008">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xref></p></fn>
<fn id="fb017"><label>17)</label><p><xref ref-type="bibr" rid="B006">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xref>(피해자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p></fn>
<fn id="fb018"><label>18)</label><p><xref ref-type="bibr" rid="B009">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xref>.</p></fn>
<fn id="fb019"><label>19)</label><p><xref ref-type="bibr" rid="B006">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xref>.</p></fn>
<fn id="fb020"><label>20)</label><p><xref ref-type="bibr" rid="B007">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xref>.</p></fn>
<fn id="fb021"><label>21)</label><p><xref ref-type="bibr" rid="B003">이해완(2015), 『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박영사: 204</xref></p></fn>
</fn-group>
<ref-list>
<title>참고문헌</title>
<ref-list><title>〈참고문헌〉</title>
<!--구명철. (2020). 『국문법령의 법률용어와 상용어구에 대한 코퍼스 분석』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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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1</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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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ame-style="eastern"><surname>구</surname><given-names>명철</given-name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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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20</year>
<source>국문법령의 법률용어와 상용어구에 대한 코퍼스 분석</source>
<publisher-loc>한국법제연구원</publisher-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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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 『법령 입안 ∙ 심사 기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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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2</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collab>법제처</collab>
<year>2012</year>
<source>법령 입안 ∙ 심사 기준</source>
<publisher-name>법제처</publisher-name>
</element-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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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완. (2015). 『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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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3</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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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ame-style="eastern"><surname>이</surname><given-names>해완</given-name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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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15</year>
<source>저작권법</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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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name>박영사</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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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득. (1998). 『저작권법』법령편찬보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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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ame-style="eastern"><surname>하</surname><given-names>용득</given-name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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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1998</year>
<source>저작권법</source>
<publisher-name>법령편찬보급회</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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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ist><title>〈판결〉</title>
<!--서울고등법원 1987. 8. 21. 선고 86나18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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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서울고등법원 1987. 8. 21. 선고 86나1846 판결</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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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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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6</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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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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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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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7</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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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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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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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8</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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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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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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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9</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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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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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ist><title>〈웹사이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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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p>Lee Sang-mo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law from Kyung Hee University in 2000 and a Ph.D degree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from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UPL) in 2009. His Major research areas include WTO, FTA,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Chinese law. He has long been in char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including research on ODA-related laws in the KLRI. Now He is responsible for Korean-English and Korean-Chinese legal translation project at Korea Law Translation Center of KLRI since 2018.</p>
	<p><italic>Email address </italic>: <email>peacekeeper@klri.re.kr</email></p>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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