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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title xml:lang="en">T&#x26;I REVIEW</journa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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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pub-type="ppub">2233-9221</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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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publisher-name>
		<publisher-name xml:lang="en">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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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tnirvw_2021_11_1_57</article-id>
		<article-id pub-id-type="doi">10.22962/tnirvw.2021.11.1.003</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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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Research Article</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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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비모국어 화자의 법률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고찰</article-title>
			<subtitle>-미국 경찰의 피의자신문을 중심으로-</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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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Problems in non-native speakers' communication in legal sttings</trans-title>
				<trans-subtitle>Two cases of U.S. police interviews with suspects</trans-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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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이화여대 교수</aff>
		<pub-date pub-type="p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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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2021</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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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11</volume>
		<issue>1</issue>
		<fpage>57</fpage>
		<lpage>85</l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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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date-type="received">
				<day>31</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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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tatement>Copyright &#x00A9; 2021 Ewha Woman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copyright-statement>
			<copyright-year>2021</copyright-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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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abstract xml:lang="en">
		<p><italic>This paper examines communication problems or miscommunication in legal settings. When the participants in the communicative interaction do not share similar linguistic and cultural backgrounds, they are more likely to create misunderstanding or develop miscommunication. Non-native speakers with limited linguistic resources are restricted from fully participating in legal communication, where understanding and clarity is vital. Their linguistic disfluency and deviations from the so-called standard English may cause serious misunderstanding that have legal ramifications. Based on a discourse analysis of video-recorded US police interviews, this paper examines miscommunication during the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suspects from Korean speaking backgrounds, which involved two non-professional interpreters. While both of them were Korean-American police offciers, they differed in terms of the extent of the provision of interpreting. In one case, the interpreter played a very minimal role as an interpreter during the interview, while the suspect largely managed communication in English on his own, and this contributed to the lack of certainty over his confession to the crime and eventually led to his acquittal. In the other case, the interpreter interpreted throughout the investigative interview of the suspect but her interpreting added to the complexity of the communication problem, mainly due to her lack of interpreting skills. It is argued that given that a greater possibility of miscommunication in legal communications involving non-native speakers and the serious consequences in legal settings, extra caution is needed to ensure clear understanding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hich essentially includes quality language services, namely professional interpreting services. (Ewha Womans University, ROK)</italic></p>
		</trans-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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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제어</title>
			<kwd><bold>법률 커뮤니케이션</bold></kwd>
			<kwd><bold>수사면담</bold></kwd>
			<kwd><bold>비모국어 화자</bold></kwd>
			<kwd><bold>미스커뮤니케이션</bold></kwd>
			<kwd><bold>비전문 통역인</bold></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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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d-group kwd-group-type="author" xml:lang="en">
			<kwd><bold>legal communication</bold></kwd>
			<kwd><bold>investigative interviews</bold></kwd>
			<kwd><bold>non-native speaker</bold></kwd>
			<kwd><bold>miscommunication</bold></kwd>
			<kwd><bold>non-professional interpreter</bold></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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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id="sec001" sec-type="intro">
<title>1. 서론</title>
<p>판사: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p>
<p>피고인: 성산동입니다.</p>
<p>판사: 성산동 어딘가요.</p>
<p>피고인: 아 성산동 430 어 주공 아파틉니다.</p>
<p>판사: 주공 아파트 전부가 본인 집은 아닐 거고 몇 동 몇 호 있을 거 아녜요</p>
<p>피고인: 예예, 101동 106호.</p>
<p>　</p>
<p>위 대화는 연구자가 여러 해 전 한 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관찰한 피고인과 판사 간 대화의 일부로 지명만 변경한 것이다. 형사공판에서는 제일 먼저 피고인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는 판사가 반드시 확인하는 정보이다. 법률담화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 지긋한 이 남자 피고인은 사 곳을 묻는 판사의 질문은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담화처럼 자신이 사는 동네만 말하였다가 다시 ‘성산동 어딘가요’라는 추가 질문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질문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만 밝혔다가 판사의 핀잔을 듣고서야 상세주소인 아파트 동과 호수를 밝혔다. 공판 절차를 비롯한 법률 지식 수준의 차이가 큰 일반인과 법률전문가가 서로 다른 기대와 가정(assumption)을 갖고 법정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다 보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간의 대화였지만 위와 같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였다. 이 상황은 몇 차례 문답이 오가며 이내 해소되었다. 그러나 법률 커뮤니케이션에서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거나 오해가 있었는지조차 서로 모른 채 커뮤니케이션을 마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참가자의 언어가 서로 다를 경우 미스커뮤니케이션 발생 가능성은 높을 수 있다.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와 결정이 관계된 법률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은 자칫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p>
<p>미스커뮤니케이션은 화자가 의도한 의미와 청자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불일치 상황, 즉 대화 참가자 간의 상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xref ref-type="bibr" rid="B039">Wadensjö 1998: 198</xref>).<xref ref-type="fn" rid="fb001"><sup>1)</sup></xref> 모든 의사소통에는 언어 특성상 모호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xref ref-type="bibr" rid="B016">Green 1996: 11</xref>), 상호 가정과 전제(presupposition)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한다. 따라서 상호 이해를 확인하는 동시에 오해를 방지하고, 미스커뮤니케이션 상황을 해결해갈 수 있는 소통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xref ref-type="bibr" rid="B039">Wadensjö 1998: 198</xref>). 서로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상 미스커뮤니케이션은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xref ref-type="bibr" rid="B013">Garand 2009: 473-474</xref>). 특히 대화 참가자들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 준거기준이나 소통의 목적이 다를 때 상호 이해는 쉽지 않으며, 대화가 비모국어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이고, 통역인이 매개가 되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스커뮤니케이션의 발생 가능성은 모국어로 이루어지는 단일언어 커뮤니케이션보다 높을 수 있다.</p>
<p>특히 법률 커뮤니케이션에서 이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재산권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예를 들어,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복잡한 문장 구조나 법률언어의 특성 때문에 일반인들의 정확한 이해도가 낮고 (<xref ref-type="bibr" rid="B001">Ainsworth 2010</xref>; <xref ref-type="bibr" rid="B003">Berk-Seligson 2002</xref>; <xref ref-type="bibr" rid="B010">Eades 2010</xref>; <xref ref-type="bibr" rid="B021">Kim 2012</xref>; <xref ref-type="bibr" rid="B022">Kim and Pi 2014</xref>), 특히 취약계층과 비모국어 화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상황은 피의자의 이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법언어학(forensic linguistics)에서 주요한 연구주제이다(<xref ref-type="bibr" rid="B011">Eades and Pavlenko 2016</xref>; <xref ref-type="bibr" rid="B027">Lee 2017b</xref>, <xref ref-type="bibr" rid="B028">2017c</xref>; <xref ref-type="bibr" rid="B036">Nakane 2007</xref>). UN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 국제법에 따라 해당 사법권의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지 못하는 형사피의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xref ref-type="bibr" rid="B007">Choi 2009</xref>). 형사피의자뿐 아니라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통역조력권도 보장받아야 한다(<xref ref-type="bibr" rid="B025">Lee 2014</xref>).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법률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며, 통역이 제공된다 해도 통역 서비스의 품질 문제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xref ref-type="bibr" rid="B015">Gonzalez et al. 2012</xref>; <xref ref-type="bibr" rid="B024">이지은 2012</xref>). 통역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법절차에 대한 언어적 접근을 통한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 참여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통역으로 인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언어 취약계층에 대한 통역을 비롯한 언어 지원이 부실할 경우 사실 오인과 권익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xref ref-type="bibr" rid="B008">Cooke 2009</xref>; <xref ref-type="bibr" rid="B010">Eades 2010</xref>; <xref ref-type="bibr" rid="B023">Lee 2009</xref>, <xref ref-type="bibr" rid="B026">2017a</xref>, <xref ref-type="bibr" rid="B027">2017b</xref> 등).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야기된 문제는 비단 개인 차원의 불이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심, 재심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초래하고 법 집행 및 사법정의 구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B019">Hayes and Hale 2010</xref>; <xref ref-type="bibr" rid="B037">Phelan 2020</xref>; <xref ref-type="bibr" rid="B024">이지은 2012</xref>). 선행연구에 의하면 통역인의 자질 부족뿐 아니라 관련 제도의 미비, 대화 참가자 내지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 사례가는 적지 않다.</p>
<p>법률 커뮤니케이션에서 정확한 의미 전달과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고는 문헌 연구와 담화 분석을 통해 법률 커뮤니케이션에서 영어 비모국어 화자들이 통역 없이 직접 소통하거나 부분적으로 통역에 의존하는 제한적 통역 상황에서 발생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고찰하고, 제한된 언어적 자원에 의존한 의사소통의 한계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을 소개하면, 먼저 2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토대로 비모국어 화자가 직접 영어로 소통하는 법률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발생한 미스커뮤니케이션 사례 세 가지를 논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연구자가 수집한 영어 비모국어화자인 한국인이 참여한 법률 커뮤니케이션 담화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스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끝으로 4장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의 함의를 논한다.</p>
</sec>
<sec id="sec002">
<title>2. 비모국어 화자의 직접 법률 커뮤니케이션</title>
<p>본고에서 다룰 비모국어 화자는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접촉하는 기관의 공식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대화 참가자의 언어가 서로 다를 때 흔히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이를 ELF(English as Lingua Franca)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 칭한다. 비모국어 화자의 영어 커뮤니케이션은 비즈니스, 학술, 외교 등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하며, 법률 커뮤니케이션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면, 벨기에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난민심사에서도 신청자가 영어 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면담이 이루어진다(<xref ref-type="bibr" rid="B006">Bommaert 2001</xref>; <xref ref-type="bibr" rid="B017">Guido 2008</xref>; <xref ref-type="bibr" rid="B032">Maryns 2006</xref>). 본 연구의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 법무부의 난민심사에서도 영어를 구사하는 면담심사관들이 영어가 가능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영어로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소통할 때 언어 구사력 및 유창성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한 언어의 형식에 의지하여 소통하며,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때로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통 실패(communication failure)가 일어나기도 한다. 영어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비모국어 화자는 발음, 강세, 어조, 어휘, 문법, 논리 전개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모국어 사용자와 차이를 보이는데 부족한 언어능력 때문에 발화 스타일은 대체로 단순한 편이다(<xref ref-type="bibr" rid="B035">Mustajoki 2017: 62</xref>). 비모국어 화자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을 줄이기 위해 복잡한 화제를 피하고,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통한 수정과 명료화 노력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xref ref-type="bibr" rid="B012">Firth 1996</xref>; <xref ref-type="bibr" rid="B020">Kauer 2011</xref>; <xref ref-type="bibr" rid="B033">Mauranen 2013</xref>; <xref ref-type="bibr" rid="B035">Mustajoki 2017</xref>). 하지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법률 커뮤니케이션에서 부정확하고 단순화된 비모국어 사용은 정확한 이해와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법률적인 결정이나 판단이 수반되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발음, 문법, 통사 오류 등 언어적 오류가 언어적 문제가 아닌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문헌 연구를 통해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p>
<p>우선 미국의 판사 번스타인(<xref ref-type="bibr" rid="B005">Bernstein 2010</xref>)이 맡은 파산 사건(00–83712–288 Bankr. EDNY)에서 채권자인 한국계 김씨의 진술 중 ‘I go bankrupt.’ 을 예로 들어보겠다. 미국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내에 채무 면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채권자 김씨는 기한을 한참 넘긴 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였다. 파산 신청자인 채무자 더닝은 자신의 오랜 지인이자 클라이언트였던 김씨에게 전화로 파산 신청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였고, 채권자 김씨는 더닝의 파산 신청 사실을 다른 경로로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정에서 더닝이 전화로 했던 말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진술하게 했을 때 김씨는 더닝이 ‘I go bankrupt.’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모국어 화자인 더닝이 실제 이와 같이 비문법적으로 말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는 김씨가 이해한 대로 표현한 것이다. 해당 법원의 Bernstein 판사는 비모국어 화자인 김씨의 발화 의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놓고 고민했던 본 사건을 회고하며 한국어 통역사를 불렀다 해도 김씨의 진술과 관련된 언어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한국어와 파산에 대한 이해가 있는 법언어학자의 전문가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피력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05">Bernstein 2010: 221</xref>).</p>
<p>대개 비모국어 화자에 대한 통역 또는 언어 서비스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면 편의상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통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사법권마다 통역 제공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면담이나 신문 상황에서 주도권을 쥔 대화 참가자 혹은 의사결정자가 개인적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하기도 하고 혹은 기관 차원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통역 없이 직접 소통을 하게 하거나 혼자 힘으로 비모국어로 진술하게 하다가 부분적으로만 통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xref ref-type="bibr" rid="B002">Angermeyer 2015</xref>). 그렇지만 비모국어 화자는 모국어 화자에 비해 언어자원이 제한적이라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어렵고. 언어적 오류로 오해를 사거나 발화 의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모국어에 근접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모국어화자가 통역 없이 직접 소통을 할 때도 위험성이 없지 않다. 그래서 비모국어 화자가 소송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가도 있다(<xref ref-type="bibr" rid="B034">Mendez 1997</xref>).</p>
<p>아래 소절에서는 문헌에서 확인한 비모국어 화자가 법률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발생한 미스커뮤니케이션 사례를 세 가지를 간략히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는 서로 영어로 소통했다고 생각했지만 언어적 오류와 아프리카식 발음 때문에 심각한 오해가 있었던 비모국어 화자 간의 난민 면담이다. 나머지 둘은 어느 정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역 없이 이루어진 법정 신문에서 비모국어 화자의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해와 관계된다. 두 번째 사례는 필리핀계 미국인 의사가 미국 법정 내 영어 진술에서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언어적 오류로 심각한 오해를 받은 경우이고, 세 번째 사례는 호주 원주민 증인의 호주 법정에서 행한 영어 진술이 모국어 담화관습의 영향으로 발화 의도와 달리 해석된 경우이다.</p>
<sec id="sec002-1">
<title>2.1. 수단인 난민신청자의 영어 면담 진술</title>
<p>아래 예문 1은 <xref ref-type="bibr" rid="B032">Maryns(2006)</xref>에 소개된 벨기에인 심사관과 수단 출신 난민신청자 모두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하여 면담하는 ELF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다. 심사관도 문법 통사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영어로 질문을 하고, 난민신청자의 영어는 더 심각하여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이다.</p>
<boxed-text position="float">
<sec>
<title>예문 1(<xref ref-type="bibr" rid="B032">Maryns 2006: 287</xref>)</title>
<p>1 문: I gonna start with the story ... so what happened to you in Sudan that you have to leave the country.</p>
<p>2 답: Don’t- when they are fighting we run.</p>
<p>3 문: You just run away uhum and what happened to you run away... so where to?</p>
<p>4 답: One man... one man... <bold>carry me</bold>, help me...</p>
<p>5 문: Karimi.</p>
<p>6 답: Yeah.</p>
<p>7 문: It was a man or a woman?</p>
<p>8 답: Man.</p>
</sec>
</boxed-text>
<p>심사관도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질문 하면서 시제 등 문법적인 실수를 하였지만 난민신청자의 영어는 심사관에 비해 훨씬 문제가 많았다. 난민신청자의 영어는 특히 문법과 발음의 문제가 심하였고, 결국 부정확한 언어로 인해 난민면담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하였다. 예문 1을 살펴보면, 난민신청자가 수단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묻는 심사관의 첫 번째 질문은 비록 시제 오류가 있기는 하나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었고(1번 발화), 신청자의 대답으로 미루어보아 그가 질문을 이해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신청자의 진술을 보면 주어도 없고 무엇보다 과거를 현재형과 현재진행형 시제로 말하였다(2번 발화). 두 번째 심사관의 질문을 보면 심사관이 서아프리카식 영어를 따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자가 말한 ‘run(도망하다)’의 현재형을 사용하여 질문 하였다(3번 발화). 이에 신청자는 어떤 남자가 자신을 데려다줬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단순히 나열하였고,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할 상황임에도 현재 시재 동사 ‘carry’를 부정확하게 사용하여 ‘나를 옮기다(carry me)’라고 말하였다(4번 볼드체 표시). 게다가 이 난민신청자는 서아프리카식 영어 발음으로 ‘카리미[kari:mi]’라고 발음하여 심사관이 이를 사람 이름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심사관은 ‘카리미’ 가 맞는지 확인차 물어보았다(5번 발화). 난민신청자는 심사관의 오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말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의 답을 하였다(6번 발화). 그리고 이어지는 카리미의 성별 확인 질문에 이 난민신청자는 자신이 말한 ‘one man’을 가리키는 줄 알고 남자라고 답함으로써 오해는 더욱 굳어졌다(7~8번 발화). 비모국어 화자 간의 영어로 진행된 이 대화가 다름 아닌 난민면담이었기 때문에 신청자를 도와준 사람이 ‘카리미’라는 이름의 남자로 면담기록에 남은 것은 심각한 오해라 할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B032">Maryns 2006: 288</xref>).</p>
<p>이후 후속면담이 있을 수 있고, 난민신청이 거절될 경우 이의절차도 있는데 ‘카리미라는 남자가 이주를 도와준 것’ 이라는 부정확한 내용이 기재된 면담기록과 배치되는 난민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예문 1의 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는 매우 낮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였기에 오해를 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국어 근접 수준의 비모국어 화자도 오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아래 살펴볼 비모국어 화자는 훨씬 뛰어난 영어구사력을 갖춘 필리핀계 의사였음에도 증언 및 진술에 포함된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언어 문제로 위증 혐의를 받기까지 하였다.</p>
</sec>
<sec id="sec002-2">
<title>2.2. 필리핀계 의료인의 영어 증언</title>
<p>본 소절에서 살펴볼 사례의 주인공은 성인이 되어 미국으로 이주한 필리핀계 의사로 미군병원에서 근무할 만큼 모국어 사용자에 근접하는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갖추었다(<xref ref-type="bibr" rid="B018">Gumperz 1982</xref>). 그는 당직의사로 응급실에 근무할 당시 2도 화상을 입은 아동 환자를 외래환자로 퇴원시켰는데, 이 환자는 이후 6시간 만에 아동학대로 인한 3도 화상을 입어 다시 응급실에 실려왔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였다. 이 의사는 당시 당직의사로 자신의 진단에 관해 아동학대 재판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증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xref ref-type="bibr" rid="B018">Gumperz 1982: 163-164</xref>). 그가 사건 직후 담당 FBI 수사관에게 말 한 것과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불일치하여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오해를 초래한 데에는 비모국어 화자로서 그의 언어적 오류가 작용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18">Gumperz 1982: 174-175</xref>). 그의 모국어는 필리핀 방언의 하나인 아클란, 제2언어는 타칼로그어인데, 모국어 문법이 영어 발화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문법 실수를 포함한 언어적 오류는 발화 의도와 의미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p>
<p>아래 예문 2에서 검사의 질문에 필리핀계 의사는 증인으로 답변하는데 이때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언어 문제 중 하나인 시제 오류가 나온다.</p>
<boxed-text position="float">
<sec>
<title>예문 2(<xref ref-type="bibr" rid="B018">Gumperz 1982: 174</xref>)</title>
<p>1 문: At the end when you released the child to the parents, did you feel that the cause of the injuries was sunburn or thermofluid burn?</p>
<p>2 답: I still <bold>feel</bold> it was due to sunburn.</p>
</sec>
</boxed-text>
<p>이 의사는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의 말을 믿고 2도 화상이 아동학대가 아닌 햇볕에 의한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아동학대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계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그는 환자의 퇴원 결정 당시 자신의 소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뜨거운 액체나 햇볕으로 인한 화상인 것으로 생각했는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여전히 햇볕에 탄 것으로 느낀다’고 답하였다(1~2번 발화). 질문이 과거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과거 시제의 답변을 기대하지만 그가 현재 시제의 동사 ‘feel’을 쓴 것은 동사 시제 구분이 없는 모국어 간섭으로 추측된다(2번 볼드체 참조). 당시 자신이 그러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하였다고 지금도 생각한다는 의도였을 것이나 그의 모국어 특징을 알리 없는 미국인 청자에게는 그 이후 상황전개와 그의 이전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도 햇볕으로 인한 화상으로 믿는다는 모순된 진술로 보이기에 충분하였다(Gumperz 1981: 175).</p>
<p>여기 추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지만 위의 예문 외에도 비모국어화자의 논리전개 방식, 접속사, 대명사 사용 등 영어 모국어화자와 다른 언어적 표현은 의미의 불확실성을 더하여 소통과 이해에 어려움을 야기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18">Gumperz 1982: 177</xref>).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의사라는 전문직을 수행할 정도면 충분히 영어를 잘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모국어 화자로서 완벽하지 않은 영어 구사력이 심각한 오해를 산 것이다. 결국 그의 언어에 대한 언어전문가의 분석에 힘입어 그의 누명은 벗겨졌다(<xref ref-type="bibr" rid="B018">Gumperz 1982</xref>). 이 의사와 같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이주민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전문가는 매우 드물 것이고, 본인 또한 통역에 의존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언어 문제로 인해 진술에 대한 이해와 신빙성 문제가 제기된 이 사례를 보면 비교적 유창하다고 해도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증언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른다. 그렇지만 통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스커뮤니케이션이나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례연구(<xref ref-type="bibr" rid="B015">Gonzalez et al. 2012</xref>; <xref ref-type="bibr" rid="B023">Lee 2009</xref>, <xref ref-type="bibr" rid="B025">2014</xref>; <xref ref-type="bibr" rid="B036">Nakane 2007</xref> 등)가 있고, 아래 담화분석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한다.</p>
</sec>
<sec id="sec002-3">
<title>2.3. 호주 원주민의 영어 증언</title>
<p>호주 원주민은 호주에서 취약계층으로 보호 받으며 보호지구에서 부족 중심의 생활을 한다. 영어가 공용어지만 모국어는 각 부족어다. 오랫동안 원주민어 통역인으로 활동하여 그들의 언어 및 문화에 정통한 <xref ref-type="bibr" rid="B008">Cooke(2009)</xref>은 호주의 표준 영어와 거리가 먼 영어 구사력을 가진 원주민의 언어적 제약으로 인한 소통의 문제와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고, 법률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원주민의 영어 사용에서는 발음, 문법, 의미론, 화용론 등 다양한 층위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아래 예문 3에 제시하는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원주민의 영어 발화는 부족어 언어문화 관습과의 차이로 인해 백인 영어 사용자들의 오해를 샀다.</p>
<boxed-text position="float">
<sec>
<title>예문 3(<xref ref-type="bibr" rid="B008">Cooke 2009: 27</xref>)</title>
<p>1 문: None of those men were searching for him on the Thursday, were they?</p>
<p>2 답: <bold>Yes</bold>.</p>
<p>3 문: They weren’t, were they?</p>
<p>4 판: He says none of them were.</p>
<p>5 문: And none of them were searching for him on the Friday either, were they?</p>
<p>6 답: <bold>Yes</bold>.</p>
</sec>
</boxed-text>
<p>부정의문문은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의 영어 대화나 한국어 대화 상황에서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답변에 대한 진의를 확인해야 하는 이슈다. 위 예문 3의 증인은 원주민 모국어 담화관습대로 목요일에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았는지를 묻는 부정의문문에 답하고 있는데(<xref ref-type="bibr" rid="B008">Cooke 2009: 27</xref>), 이때 원주민들이 흔히 실수하는 부정의문문 용법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Yes’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였다. 원주민이 실제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말에 형식적이면서도 관습적으로 ‘Yes’라고 반응하는 것이 모국어 담화관습이며, 이로 인해 영어로 진행하는 법률 커뮤니케이션에서 원주민의 발화 의도와 의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xref ref-type="bibr" rid="B010">Eades 2010</xref>). 원주민 언어담화관습을 모르는 영어 모국어 사용자에게는 증인의 답이 목요일에 그들이 그 사람을 찾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주민의 발화 의도를 이해한 판사가 확인해주었으나(4번 발화) 반대신문자는 이러한 언어관습을 알지 못했고 이후로도 같은 질문 방식을 반복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B008">Cooke(2009: 27)</xref>은 이 원주민이 통역을 통해 소통을 했더라도 이 상황에서 자기 모국어로 ‘예스’라고 답했을 것이므로, 통역인의 언어문화중재를 제한하는 법정에서 통역이 있어도 유사한 오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언어적 차이로 인한 미스커뮤니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언어학자들은 효과적인 반대신문전략으로 자주 사용되는 부정의문문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09">Coulthard and Johnson2010</xref>; <xref ref-type="bibr" rid="B010">Eades 2010</xref>).</p>
<p>이상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본 미스커뮤니케이션은 모두 통역 없이 비모국어 화자가 직접 영어로 소통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모국어 화자에 비해 열세에 처한 비모국어화자의 빈약한 담화자원 또는 영어 모국어 화자와 다른 담화방식이 원인이 되었다.</p>
</sec>
</sec>
<sec id="sec003">
<title>3. 비모국어 화자와 통역 커뮤니케이션</title>
<p>본 연구는 비모국어 영어 화자의 법률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인 피의자에 대한 미국 경찰의 수사면담 담화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미국 수사면담은 두 가지 영상녹화자료다. 아래 소절 3.1.은 피의자가 영어로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아주 제한적으로만 통역이 제공된 사례이고 3.2.은 통역의 정확성 결여 등 통역인의 자질 때문에 통역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3.1.에서 분석한 연구 자료<xref ref-type="fn" rid="fb002"><sup>2)</sup></xref>는 약 2시간 30분 분량의 녹화자료로 편집되지 않은 상태로 입수한 반면, 3.2.에서 분석한 자료는 원본을 연구자가 입수하지 못했고, 전체 8시간 가량의 진술 영상녹화물 가운데 편집된 5분 가량의 국내 방송 자료이다.<xref ref-type="fn" rid="fb003"><sup>3)</sup></xref></p>
<p>본 연구를 위해 대화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제퍼슨 전사체계를 참고하여 영상녹화 자료를 전사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담화자료의 전사방식은 다음과 같다.</p>
<boxed-text position="float">
<sec>
<title></title>
<p>S	피의자</p>
<p>I	통역인</p>
<p>P 	수사관</p>
<p>[ ] 	동시 발화</p>
<p>= 	연달아 이어지는 발화</p>
<p>? 	상승 어조</p>
<p>$$ 	식별 불가</p>
<p>, 	계속 어조</p>
<p>. 	하강 어조</p>
<p>대문자 	강세 어조</p>
<p>(( )) 	비언어적 정보</p>
</sec>
</boxed-text>
<sec id="sec003-1">
<title>3.1. 수사면담 I: 간헐적 통역 제공 상황</title>
<p>먼저 살펴볼 수사면담은 살인사건 피의자인 한인 남성이 미국 경찰에서 조사 받는 상황이다. 피의자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마리화나를 피는 불성실한 아들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1급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피의자는 미국에 거주한 지 25년 된 한인 교포로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여 필요할 경우 옆에 동석한 한국계 경찰관의 언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신문에 임하였다.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은 이 사건 재판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였으며, 미국 WGN 방송에서 공개된 바 있으나 본고에서는 피의자의 실명 대신 가명(John)을 사용하여 익명화하였다.</p>
<p>피의자신문 영상녹화자료를 살펴보면 피의자의 영어가 유창하지 않고 문법 통사적으로 부정확한, 소위 ‘broken English’를 구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통역의 도움을 청한 경우는 많지 않았고, 한국계 경찰관은 피의자가 영어로 표현하는 데 막히거나 이해 여부가 의심될 때, 또는 중요한 질문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국어로 통역해주었다. 또한 한국계 경찰관은 질문에서 사용된 영어 어휘나 표현을 피의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한국어로 질문을 하거나, 맥락상 중요한 질문인 경우 한국어로 다시 물어보거나 자신이 직접 보충질문을 하기도 하였고, 드물기는 했지만 피의자 답변에 대한 반박도 하였다. 그는 수사관의 긴 발화를 요약하거나 핵심 부분만 통역하였는데, 이는 피의자의 반응상 대부분 이해하였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제한적으로 통역했기 때문에 통역인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보조자의 역할에 머물렀고, 때로 수사관 보조자에 가까웠던 이 한국계 경찰관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였으나 한국어는 그렇지 않은 편이었다. 실제로 이 경찰관은 재판에서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언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한국계 경찰관을 사건 담당 수사관들과 구분하기 위해 통역인(I)으로 칭한다.</p>
<p>전체적인 문답의 흐름을 보면 피의자는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듯 통역에 의지하지 않고 질문에 답변하였고, 경찰 수사에서 범행에 대한 자백도 하였으나 결국 피의자의 영어 이해력과 통역인의 통역 제공 수준에 대한 문제가 재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피의자의 영어 구사력과 통역 제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발췌자료 1을 먼저 살펴본다. 이는 수사면담 영상녹화물의 첫 시작부분으로 신문에 앞서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는 대목이다. 음질이 아주 양호한 편은 아니라 여러 차례 전사과정에서 재확인을 하였음에도 정확한 전사가 불가능한 곳이 더러 있다($$ 표시). 이 시점에서는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통역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 있고 맞은 편에 두 명의 경찰수사관이 앉아있는 구도였다. 두 명의 수사관 중 한 명이 면담을 진행하였다.</p>
<boxed-text position="float">
<sec>
<title>발췌자료 1</title>
<p>1 P: And we’re just gonna ask you a few questions.</p> 
<p>2 S: ((고개 끄덕임))</p>
<p>3 P: Uh we’ll probably talk to you again after this. Um, before we do that,  we’re gonna read you your Miranda rights. Okay?</p> 
<p>4 S: ((옆의 통역인을 봄))</p>
<p>5 I: 인권을 읽어준대요</p> 
<p>6 S: 에?</p> 
<p>7 I: 인권이요.</p>
<p>8 S: 인권((못 알아들은 표정으로 통역인 봄))</p> 
<p>9 I: 네. 지금 ((수사관 손으로 가리킴)) 설명..읽은 것처럼 설명해주세요.</p>
<p>10 S: Okay.</p> 
<p>11 P: We’re, we’re=</p> 
<p>12 I: He’s asking what $$$ $$$</p>
<p>13 P: Okay. Do you know what your rights are?</p> 
<p>14 I: 인권이 무슨 인권인지 아세요?</p> 
<p>15 S: I don’t know. ((손짓))</p>
<p>16 P: Okay. I’m gonna read this to you. If any of these you don’t understand,  then you can just tell me, okay?</p> 
<p>17 S: okay ((나직이 말하며 고개 끄덕임))</p>
<p>18 P: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You understand that?</p> 
<p>19 S: Can you=</p>
<p>20 I: =말 안 해도 되는 인권 있습니다.</p> 
<p>21 S: Yes.=</p>
<p>22 P: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Okay?</p> 
<p>23 I: ((피의자 쳐다봄))</p>
<p>24 P: You have the right to talk to a lawyer and have him present with you  during any questioning. Okay?</p>
<p>25 I: ((피의자 쳐다봄))</p>
<p>26 S: ((고개 끄덕임))</p> 
<p>27 P: If you can’t afford to hire a lawyer, one will be appointed to represent  you before any questioning if you wish. Okay?</p>
<p>28 I: ((피의자 쳐다봄))</p> 
<p>28 P: And understanding these rights do you wish to talk with us?</p>
<p>29 S: ((끄덕임)) </p>
<p>30 P: Okay… ((서류 피의자쪽으로 밀어줌)) You sign here, and the date if you $$$</p>
<p>31 S: And can you ask this basic this one ((문서 가리키며)), trans [$$$]((통역인과 자신을 차례로 가리키며))</p> 
<p>32 P: [Yes,] absolutely.</p> 
<p>33 I: 인권은 말씀안해도 되는 인권이에요</p>
<p>34 S: 예. 묵비권 행사 ((고개 끄덕임))</p>
<p>35 I: 네. 지금 여기 우리랑 말씀하는 거 아무거나 말씀안하셔도 되고 $$고요, 여기 변호사랑 같이 인권이 있으시다 $$고요</p>
<p>36 S: I think it’s pastor=</p>
<p>37 I: =아니 변호사만… 목사님은 안와요. (이하 생략)</p>
</sec>
</boxed-text>
<p>미란다 권리라는 표현이 생소한지 피해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관의 질문(okay?)를 듣자마다 피의자는 옆의 통역인을 쳐다보았다(4번). 통역인은 간단히 ‘인권’이라고만 말해주고 수사관이 설명해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해주었다(5~9번). 수사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이해를 못하였는지 피의자가 질문을 시작하였는데(18~19번), 그의 발화는 ‘말 안해도 되는 인권이 있다’는 통역인의 설명으로 중단되었고 이를 듣고 피의자는 이해했다는 의미로 답하였다(20~21번). 이후 말차례에서 통역인은 피의자쪽을 보며 이해 여부를 살폈는데 이해를 못했으면 표시를 하거나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끄덕임이 없는 말차례에도 가만히 있었다. 수사관의 피의자 권리고지가 끝나고 피의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신문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확인받으려는 수사관의 발화가 있었고(30번), 서명하기 전 피의자 발화(31번)는 비문으로 정확한 전사가 어렵지만 파악 가능한 앞부분을 보면 문법 통사적으로 부정확하다. 맥락상 의미가 충분히 해석되었는지 수사관의 긍정적 답(32번) 이후 통역인이 피의자에게 고지 내용에 대해 다시 간략히 설명해주며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어 표현이 다소 어눌하다(33~35번). 34번의 피의자 발화를 보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이해하였는데, 변호사 아닌 목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p>
<p>권리 고지 대목에서 통역인은 피의자가 청해의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인지 모든 내용을 통역해주지 않았고, 서명할 때 다시 간단히 설명해주는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고지를 듣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권리고지에 대한 충실한 통역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준다(<xref ref-type="bibr" rid="B026">Lee 2017a</xref>, <xref ref-type="bibr" rid="B027">2017b</xref>).</p>
<p>피의자의 서명에 이어 수사관은 자기와 동석한 수사관과 통역인의 이름을 소개하고 영어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 자신에게 말하면 통역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후 피의자의 동의하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영상녹화자료를 보면 면담 중반까지 담담하게 범행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던 피의자가 면담 후반부부터 조금씩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아들이 사망한 직후 극심한 스트레스인지, 집요한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한 것인지, 피의자의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중반 이후 혼란스러워 하는 그의 태도와 진술은 때로 모순되고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줄곧 모르겠다거나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던 피의자가 자신의 아들과 칼로 몸싸움을 한 것을 의문스러워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순간이 아래 발췌자료에 나온다.</p>
<p>발췌자료 2는 동일 사건 세번째 영상녹화 화일의 일부로 피의자 신문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영상녹화물의 후반부에 해당한다. 테이블 맞은 편에 있던 수사관은 두번째 영상화일 녹화 시작 후 45분 20초가 경과한 시점에서 피의자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옮긴다고 말하며 피의자 가까운 쪽으로 이동였다. 자연스럽게 피의자는 통역인을 등지고 수사관 쪽을 향해 앉았고, 다시 세번째 녹음 화일로 교체한 지 30초 지난 시점에서 피의자와 자리를 바꾸어 수사관은 통역인을 등지고 피의자와 마주보고 앉았다. 수사관의 자리 이동 후 통역인은 화면 바깥에서 몸의 일부만 보이고 목소리만 들렸다. 피의자와 1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마주 앉은 수사관은 회피하거나 비협조적인 피의자를 회유, 설득하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백을 종용하는 태도를 취하였다.</p>
<boxed-text position="float">
<sec>
<title>발췌자료 2</title>
<p>1 P: …John, come on, John, you know what happened. YOU KNOW what happened. YOU KNOW what happened. You got into an altercation, and that happened to your son but I gotta know what, how it happened. I gotta know did he attack you? Or did you go after him in anger, I don’t think you would do that in anger. I think, maybe he had a knife. Did he have a knife? Did you take the knife away from him? What happened, tell me now what happened. John, I know you did it. I [know you did.] </p>
<p>2 S: [I did?]</p>
<p>3 P: I know you did. You DID.</p> 
<p>4 S: I did it? ((손바닥을 자기 가슴에 댐))</p>
<p>5 P: Yes.</p> 
<p>6 S: Oh, my=</p> 
<p>7 P: =You did it, John, and I know that. I need to know whey you did it. Was it in defense? Or was it in that you [were in anger,]</p> 
<p>8 I: [정당방위로 그랬어요?]</p> 
<p>9 P: John, [tell me why.]</p> 
<p>10 S: [I think so,] yeah, [maybe].</p>
<p>11 I: [정당방위로] 그랬어요?</p> 
<p>12 S: Yeah, [yeah.]</p>
<p>13 P: [Tell-] [Tell me how it happened.] [I know you did it.]</p>
<p>14 I: [He said it it was in defense.] [Yeah, he said it was] in defense.</p> 
<p>15 P: You did it.</p> 
<p>16 S: I did it?</p>
<p>17 P: Yes. Didn’t you, you tell me.</p> 
</sec>
</boxed-text>
<p>자료 2를 보면 수사관은 피의자의 범행을 확신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연달아 질문과 회유를 반복하였다. 수사관이 피의자의 범행이라고 확신한다는 말을 하자 피의자는 반문하며 부인하는 반응을 보였다(1~4번).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던 피의자는 수사관이 피의자가 그렇게 하였다고 말하자 질문하며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5~6번). 피의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이 자기도 자기가 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의 반응인지, 아니면 수사관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곧이어 수사관이 범행 동기가 자기 방어였는지, 아니면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인지 경위를 질문하였는데(7번), 이때 통역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당방위 부분만 한국말로 질문하였고(8번), 이에 피의자는 그런 것 같다고 답하였다(10번). 그 뒤에도 피의자는 자기가 했다는 말이냐면서 재차 확인하였다(8~12번). 영어로 답하고 있었지만 피의자의 수긍에 통역인은 피의자가 정당방위로 그렇게 했다고 수사관에게 영어로 거듭 말해주었다(14번). 이 대목은 동시발화로 말차례는 구분하기 복잡할 정도로 긴박한 순간이다. 수사관은 범행을 단정하며 계속하여 피의자를 추궁했는데(13, 15, 17번) 이때 피의자는 자신이 한 것인지 다시 수사관에게 질문하였다(16번). 피의자의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이유로 그의 질문을 확인하는 것인지 믿지 못하는 반응인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수사관은 집요하게 질문을 하며 추궁하였고(17번), 이후 피의자는 10번과 유사하게 ‘I think so.’라고 답하며 이유를 묻는 말에 몇 주 전에 아들이 골프채로 자신을 때렸다고 답하였다(이하 생략). 이러한 답변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잠시 후 아들을 찌르고 난도질 했는지 질문을 받은 피의자는 이를 부인하였다. 이후 수 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아래 신문이 계속 이어졌다.</p>
<boxed-text position="float">
<sec>
<title>발췌자료 3</title>
<p>1 P: You swing the knife at him?</p> 
<p>2: S: No.</p> 
<p>3: P: What did he do when you swung the knife at. ((휘두르는 손짓))</p> 
<p>4 S: I don’t know.</p> 
<p>5 P: What did you do? John. What did you do? Come on. You’re right there. Tell us exactly what happened. ((크게 손뼉 침)) You swung the knife at him, and then what happened?</p> 
<p>6 S: ……</p>
<p>중간 생략</p> 
<p>25 P: So you grabbed him around his chest? Or around the neck? How did you grab around the chest?</p> 
<p>26 S: Around the neck,</p> 
<p>27 P: Was he in front of you, and then you were like this ((몸짓)), and then cut his neck?= </p>
<p>28 S: =Yeah, I,=</p> 
<p>29 P: =Is that what you did? Did you cut his neck?</p> 
<p>30 S: But, I am not clear the [my mind,]</p> 
<p>31 P: [John,]</p> 
<p>32 S: yeah.=</p>
<p>33 P: =did you, is that what happened? Did you cut his neck?</p> 
<p>34 S: ((고개 끄덕임))</p>
</sec>
</boxed-text>
<p>발췌자료 3보다 조금 앞서 피의자는 사건 당시 부엌으로 달려가 있던 부엌칼을 집었다는 진술을 했으나 자신이 아들을 찌르거나 난도질 하지는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였다. 위 발췌자료 3 시작 부분에서도 피의자는 아들에게 칼을 휘둘렀냐는 수사관 물음에 부정하였다(1~2번). 바로 이어서 피의자가 아들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자신이 칼을 휘둘렀다는 수사관의 말은 반박하지 않았다(3~4번). 수사관은 피의자가 사건 당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집요하게 질문을 하였다. 피의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아들에게 칼을 휘두를 때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시 질문하였다(5번). 이때 피의자는 침묵하였다(6번). 이 수사관은 칼을 사용하는 동작을 말할 때는 몸짓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피의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자백을 재촉하는 듯 손뼉을 크게 치고 목소리도 높은 편이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사망한 John의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았고, 자해한 것이라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수사당시 피의자의 영어 구사력이 제한적이라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는데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도 문제 삼았다.</p>
<p>잠시 후 수사관이 피해자를 어떻게 잡고 칼로 찔렀는지 질문하자 피의자는 목 주변을 잡았으며 목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25~28번). 그러나 재차 확인하기 위한 수사관의 후속 질문에는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다(29~30번). 30번 발화는 비문이지만 의미는 머릿속이 명료하지 않다는 정도로 의미 유추가 가능한데 32번 발화 ‘yeah’는 아들 목을 찔렀냐는 수사관 질문에 대한 긍정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다시 수사관이 아들의 목을 칼로 그은 것인지 질문하였을 때 피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였다(33~34번). 발췌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발췌자료 3 직후 수사관이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였을 때 변호인이 도착하였고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종료되었다.</p>
<p>수사관이 동일한 질문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하였고, 피의자가 자신이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범행의 자백으로 보았다. 하지만 제한된 영어능력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답한 것이 아니며, 무엇을 자백하는지도 몰랐다는 변호인의 변론에 배심원들은 수긍하였다. 영어가 어눌한 데다 큰 사건을 겪은 피의자에게 이러한 수사관의 강압적 태도가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는 의견이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무죄 평결을 받게 되었다. 통역인이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보조자 역할을 했던 한국계 경찰관 또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피의자의 영어가 그리 좋지는 않았다는 것과 자신의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점 등을 진술하여 수사면담 커뮤니케이션 전반과 자백에 의혹을 제기하는 피고인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 만일 수사면담 단계에서 전문 통역인이 참여하여 모든 문답을 통역해주었다면 피의자가 동일한 자백을 했을지, 과연 자백이 아닌 자책임이 분명해졌을지, 배심원의 평결과 법원의 판단 결과가 달랐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통역 없이 비모국어 화자의 제한적 언어능력에 의지했던 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만큼은 한층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p>
<p>신문과정 대부분을 비모국어 화자의 제한된 의사소통 능력에 의존하고 제한적으로 통역이이루어진 3.1.의 사례는 피의자의 제한된 영어 구사력이 결국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죄한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제한된 언어구사력으로 한없이 불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뻔하였 지만 역으로 만일 피의자가 진범이었다면 어눌한 영어가 대단히 효과적인 방패가 될 수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연구자가 모든 물증과 재판증거를 살펴보지 않고 언어학적으로 수사면담 담화만 분석한 연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결정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비모국어 화자의 언어 제약을 소송에서 매우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변호인들도 없지 않다(<xref ref-type="bibr" rid="B008">Cooke 2009: 30</xref>).</p>
</sec>
<sec id="sec003-2">
<title>3.2. 수사면담 II: 전반적 통역 제공 상황</title>
<p>이제 살펴볼 수사면담 II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한인 남성에 대한 미국 경찰의 피의자신문이다. 보험금을 타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는 1급살인죄로 기소되었으나 배심원들은 과실치사로 판단한 사건이다. 영어 구사력이 제한적인 이 피의자는 한국계 경찰관의 통역을 의지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복잡한 사건으로 피의자 수사면담이 매우 중요하였지만 통역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통역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 자료는 방송사에서 피의자 얼굴을 화면처리하여 시선은 확인할 수 없으나 자리 배치는 면담 테이블 모서리 부분에 통역인이 앉고 양 옆에 수사관과 피의자가 각각 테이블 한쪽 면에 앉은 상태였다.</p>
<boxed-text position="float">
<sec>
<title>발췌자료 4</title>
<p>1 S: 근데 걔가 인제 뭐, 미신 같은 게 있어 가지고,</p>
<p>2 I: 미신요?</p> 
<p>3 S: 예, 샤머니즘. 근데 귀신[을] ((손바닥 마주하도록 손 모아 고개 숙임))</p>
<p>4 I: [귀신]((손동작 따라 함))</p> 
<p>5 S: 믿고 그러는 거.</p> 
<p>6 I: 귀신 믿는 거.</p> 
<p>7 S: 예예.</p> 
<p>8 I: 그 분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귀신을 믿어요?</p> 
<p>9 S: 예.</p> 
<p>10 I: So he worships devil.</p>
<p>11 P: Mr. Lee does.</p> 
</sec>
</boxed-text>
<p>발췌자료 4를 보면, 피의자는 걔(피해자)가 미신을 믿었다고 말했는데 통역인은 미신이라는 어휘를 알지 못하여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였다(1~2번 발화). 이에 피의자는 일종의 코드스위칭으로 샤머니즘이라고 말하며 귀신을 믿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함으로써 통역인의 이해를 도왔다(3번 발화).<xref ref-type="fn" rid="fb004"><sup>4)</sup></xref> 통역인은 ‘귀신’을 따라 말하며 귀신을 믿는 것이 미신이라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4~6번 발화). 이 통역인은 다시 확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귀신을 믿는 것이냐며 피의자에게 다시 질문한 후 수사관에게 악마숭배(‘worships the devil’)로 통역하였다(8~10번 발화). 통역인의 두 차례 발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어휘와 그리고 ‘악마숭배’라는 표현은 통역인의 개인적 문화적 배경과 관점을 드러냈다. 통역인에 의한 문화적 재해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피의자가 말한 미신을 믿는 피해자와 미국인이 생각하는 악마숭배와는 큰 괴리가 있어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다. 이 통역인은 어휘력이 부족하여 자주 개입하고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의 발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유사한 개입이 아래 발췌자료 5에도 나타났다. 통역인이 수사관에게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수사관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어로 피의자와 대화하는 것은 수사관을 배제한, 통역인의 부적절한 개입에 해당하며, 이는 비전문가의 통역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xref ref-type="bibr" rid="B004">Berk-Seligson 2010</xref>; <xref ref-type="bibr" rid="B025">Lee 2014</xref>, <xref ref-type="bibr" rid="B026">2017a</xref> 참조).</p>
<boxed-text position="float">
<sec>
<title>발췌자료 5</title>
<p>1 S: 저희 집사람까지 건드렸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p>
<p>3 S: 예.</p>
<p>2 I: 건드렸다고요?</p>
<p>4 I: 어떻게 건드렸어요.</p>
<p>5 S: 사실, 인제...</p>
<p>6 I: 살, 살 그런 거? 근데 아저씨를 만졌다고요?</p> 
<p>7 S: 예?</p>
</sec>
</boxed-text>
<p>발췌자료 5에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였다는 민감한 사실을 진술하였다(1번 발화). 이는 범행의 동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일 수 있다. 그가 사용한 ‘건드리다’는 비격식적인 표현을 알지 못한 통역인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재차 질문을 하였지만 정확히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2~3번 발화). 이는 통역인이 질문하면서 이해의 문제를 밝히지 않아 피의자는 통역인이 단순히 잘 못 들은 내용을 묻는 것이라 생각하고 단순히 자신의 발언을 확인해준 때문이기도 하다. ‘건드리다’의 의미를 알기 위해 통역인은 어떻게 건드린 건지 추가 질문을 하였다(4번 발화). 하지만 이때 피의자는 난감한 질문에 주저하며 말을 이어나가려 했는데 통역인은 기다리지 않고, 단순히 만진 것으로 오해하여 피의자를 만진 것인지 질문하였고,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질문에 피의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5~7번 발화). 여기서 드러나듯이 통역인의 통역기술 부족과 확인 및 추가 질문 등 부적절한 개입은 이같은 중범죄사건의 피의자 신문에 방해가 되었다.</p>
<p>아래 발췌자료 6에서도 통역인 자질 부족으로 인해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다. 발췌자료 6은 위 자료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된 후 시점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쏘았다는 진술을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p>
<boxed-text position="float">
<sec>
<title>발췌자료 6</title>
<p>1 S: 니 원대로 그럼 넌 가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p>
<p>2. I: =Fine, then. whatever</p>
<p>3. S:[예]</p>
<p>4. I: [you] want, it'll help me in my situation, too.=</p>
<p>5 S: =그래서 내가 슈팅을 했어요.</p>
<p>6 I: So, that's why I shot him.</p>
<p>7 P: So, he- you said, "Fine, [whatever] you want, it'll help me in my situation, too?"</p>
<p>8 S: [((한숨))]</p>
<p>9 I: 당신이 원하는데, whatever you want, 그 다시 말해주세요. 당신이 그 원하는 거를,</p>
<p>10 S: ((한숨))…뭐 ((울컥하며)) 이해를 못하겠네요.</p>
</sec>
</boxed-text>
<p>이 때에도 통역인이 피의자가 말한 ‘가다’(1번 발화)가 ‘죽는다’는 의미임을 파악하지 못하여 통역에서 생략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4번 발화). 여기서도 피의자가 슈팅(shooting)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총을 쏘았다는 자백이자 범행동기와 관련된 중요한 발화였다(5번 발화). 이때 피의자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었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통역을 듣고 수사관이 말하는 동안(6~7번 발화) 피의자가 한숨을 내 쉰 것은 심정적 어려움을 보여준다(8번 발화). 여기까지 통역을 들은 수사관이 피의자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을 다시 확인하려는 발화에 통역인이 자신의 영어 발화를 섞어서 다시 한국어로 통역해주는 과정에서 통역이 꼬여버렸다(9번 발화). 피의자의 발화를 잊어버린 탓인지 자신의 통역을 일부 반복하다 매우 어색한 한국어로 피의자에게 원하는 것을 다시 말해달라고 통역인이 말했고, 이해하기 힘든 통역인의 말에 잔뜩 감정적으로 고조되었던 피의자는 잠시 한숨을 쉰 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답함으로써 대화의 맥이 끊어졌다(10번 발화).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수사관은 잠시 휴식시간을 갖자고 제안하였고, 잠시 후 피의자의 태도는 사뭇 달라졌다. 단일언어로 진행된 수사면담과 통역매개 수사면담의 큰 차이가 여기에 있다.</p>
<p>위 통역인은 통역능력의 기본요소인 이중언어 및 문화능력(bilingual and bilcultural competence)을 갖추지 못했고, 사법통역의 규범에 대한 이해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에서 피의자와 통역인 간의 한국어 커뮤니케이션에서 이해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미스커뮤니케이션 유발의 일차적 이유라 할 수 있다. 앞서 3.1.에서 살펴본 사례와 달리 3.2. 사례에서는 전체 수사면담동안 통역이 제공되었지만 통역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의미전달과 소통이 어려운 점은 매한가지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통역인이 아무리 수사에 대해 이해가 높은 경찰관이라 해도 통역기술을 요하는 사법통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면 수사면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p>
<p>통역인의 부적절한 개입이 수사면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통역인과 수사관 모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단일언어로 이루어지는 수사면담과 달리 통역이 참여하는 이중언어 수사면담에서 통역을 통한 문답이 충실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진술 내용은 물론이고 태도와 분위기,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인 신문 진행에 큰 제약이 있다. 수사관도 정보 수집 및 수사에 어려움을 겪지만 수사관의 질문과 자신의 진술이 정확히 통역되지 않으면 피의자는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역으로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통역을 이용하여 진술을 번복, 부인하거나 상황을 왜곡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3장에서 살펴본 두 사례 모두 비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면담에서 언어 장벽을 없애기 위해 간헐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통역을 제공하였지만 비전문가의 통역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p>
</sec>
</sec>
<sec id="sec004" sec-type="conclusions">
<title>4. 결론</title>
<p>본고는 수사면담 담화분석을 통해 법률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모국어 화자의 제한적인 언어구사력 문제로 발생하는 미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자료의 두 사례 모두 언어 지원을 위해 한국계 경찰관이 참여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지 않았고,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통역의 제공 범위와 품질과 관계 있다. 피의자가 영어로 직접 소통을 시도한 경우에는 통역이 매우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피의자 진술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고, 피의자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통역에 의존한 경우에는 통역 기술 문제 등 통역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였다.</p>
<p>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빈약한 언어자원을 의존하여 법률 커뮤케이션에서 참여하는 비모국어 화자는 불리한 입장이다.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술의 일부분이라도 통역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통역인의 자질에 따라 면담 내용과 진행이 좌우되고, 언어 장벽이 존재하는 한 정보의 양과 질에서 상대적 열세라 할 수 있다. 통역인이 사법통역에 필요한 통역능력과 기술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언어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오역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사법절차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xref ref-type="bibr" rid="B026">Lee 2017a</xref>).</p>
<p>언어 장벽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법통역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사법통역사 인증시험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는 연방 및 주법원 통역에 해당되며 수사기관 통역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편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문통역사가 아닌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이민계 경찰관이 통역을 맡는 등 피의자의 통역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 자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중언어 구사 경찰관이 수사와 통역을 병행하는 것은 통역인의 중립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B004">Berk-Seligson 2010</xref>). 한편, 통역인 역할을 한 경찰관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상충 문제는 없다 해도 사법통역 기술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에 의한 통역이 수사면담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재확인되었다. 비록 본 연구가 단 두 건의 한인 피의자 수사면담 사례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본 연구 결과는 언어에 상관 없이 비모국어 화자가 참여하는 모든 법률 커뮤니케이션에 시사점이 있다.</p>
<p>언어구사력이 제한적인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상대하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은 수사면담뿐 아니라 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미스커뮤니케이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통역인의 자격 요건과 통역인을 활용하여 신문을 수행하는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식 등을 포함하여 최상의 언어 지원 및 통역 서비스 체계 수립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그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사법통역 자격인증 및 전문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다(<xref ref-type="bibr" rid="B026">Lee 2017a</xref>, <xref ref-type="bibr" rid="B028">2017c</xref>, <xref ref-type="bibr" rid="B029">2019</xref>; <xref ref-type="bibr" rid="B031">Lee et al. 2019</xref>). 아울러 비모국어 화자 또는 외국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참여 및 접근권 차원에서 필요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종사자와 법조인들의 통역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돠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외면하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 또는 간과하거나, 단순한 질문 위주로 비모국어 화자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미스커뮤니케이션을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xref ref-type="bibr" rid="B008">Cooke 2009: 26</xref>; <xref ref-type="bibr" rid="B030">Lee and Huh forthcoming</xref>). 마찬가지로 품질은 외면하고 통역을 제공한 것만으로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률 커뮤니케이션에서 국내 이주민의 한국어 구사력과 미스커뮤니케이션을 다룬 연구가 미진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유사한 문제로 개인의 권리 침해나 사법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는 없는지 법률과 관련된 언어 사용 전반에 관한 법언어학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비모국어 한국어 화자가 통역 없이 참여한 법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와 함께 통역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이언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복잡성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 커뮤니케이션의 품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p>
</sec>
</body>
<back>
<fn-group>
<fn id="fb001"><label>1)</label><p>Tzanne (1993: 33)는 발화에 대한 청자의 의미 해석이 원래와 다른 전체적인 현상을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 칭하고, 청자는 자기가 오해한 줄 모르는 개별적인 사건을 오해로 간주하였다. 학자에 따라 오해와 미스커뮤니케이션을 구분하거나 혼용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xref ref-type="bibr" rid="B039">Wadensjö (1998)</xref>를 따라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p></fn>
<fn id="fb002"><label>2)</label><p>테이프 교체와 중간 휴식으로 영상녹화가 중지되어 각각 55분, 70분, 21분 24초 분량의 3개 화일로 구성된다.</p></fn>
<fn id="fb003"><label>3)</label><p>2016년 9월 24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중 통역 장면에 해당한다.</p></fn>
<fn id="fb004"><label>4)</label><p>이중언어 사용자가 발화 중 일부 문장이나 문장 내 일부분을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을 코드스위칭이라 한다(<xref ref-type="bibr" rid="B014">Gardener-Chloros 2009</xref>).</p></fn>
</fn-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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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참고문헌</title>
<!--Ainsworth, J. (2010). Miranda rights. In M. Coulthard and Johnson, A. (eds). Routledge Handbook of Forensic Linguistics. Abingdon: Routledge,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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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1</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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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ame-style="eastern"><surname>Ainsworth</surname><given-names>J.</given-name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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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ame-style="eastern"><surname>Coulthard</surname><given-names>M.</given-names></name>
<name name-style="eastern"><surname>Johnson</surname><given-names>A.</given-name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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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10</year>
<chapter-title>Miranda rights</chapter-title>
<source>Routledge Handbook of Forensic Linguistics</source>
<publisher-loc>Abingdon</publisher-loc>
<publisher-name>Routledge</publisher-name>
<fpage>111</fpage><lpage>125</lpage>
</element-citation>
</ref>
<!--Angermeyer, P. S. (2015). Speak English or What?: Codeswitching and Interpreter Use in New York City Cour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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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2</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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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ame-style="eastern"><surname>Angermeyer</surname><given-names>P. S.</given-name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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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15</year>
<source>Speak English or What?: Codeswitching and Interpreter Use in New York City Courts</source>
<publisher-loc>Oxford</publisher-loc>
<publisher-name>Oxford University Press</publisher-name>
</element-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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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k-Seligson, S. (2002). The Miranda warnings and linguistic coercion: the role of footing in the interrogation of a limited-English-speaking murder suspect. In Cotterill, J. (ed.), Language in the Legal Process. London: Palgrave McMillan, 12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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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3</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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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02</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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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Language in the Legal Process</source>
<publisher-loc>London</publisher-loc>
<publisher-name>Palgrave McMillan</publisher-name>
<fpage>127</fpage><lpage>143</lpage>
<pub-id pub-id-type="doi">10.1057/9780230522770_8</pub-id>
</element-citation>
</ref>
<!--Berk-Seligson, S. (2010). Coerced Confessions: The Discourse of Bilingual Police Interrogations. New York: Mouton de Gruy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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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4</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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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ame-style="eastern"><surname>Berk-Seligson</surname><given-names>S.</given-name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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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10</year>
<source>Coerced Confessions: The Discourse of Bilingual Police Interrogations</source>
<publisher-loc>New York</publisher-loc>
<publisher-name>Mouton de Gruyter</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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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stein. S. (2010). The meaning of ‘I go bankrupt’: An essay in forensic linguistics. In Cotterill, J. (ed.), Language in the Legal Process. London: Palgrave McMillan, 2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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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5</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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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ame-style="eastern"><surname>Berstein</surname><given-names>S.</given-name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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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title>The meaning of ‘I go bankrupt’: An essay in forensic linguistics</chapter-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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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1999</year>
<source>Talking at Cross-Purposes: The Dynamics of Miscommunication</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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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name>John Benjamin</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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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nsjö, C. (1998). Interpreting as Interaction. London: Lo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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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1998</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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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loc>London</publisher-loc>
<publisher-name>Longman</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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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Jieun Lee is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egal interpreting, community interpreting,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nd discourse analysis. Her research work has been published in peer-reviewed journals such as Interpret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Applied Linguistics, Multilingua, Perspectives, Meta, and International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the Law, and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She authored 사법통역의 이론과 실제 and 다문화시대의 사법통역 and coauthored Community Language Interpreting and 고급한영번역의 기술.</p>
	<p><italic>Email address </italic>: <email>jieun.lee@ewha.ac.kr</email></p>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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