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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title xml:lang="ko">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title>
		<journal-title>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journa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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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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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jksarm_2019_19_02_77</article-id>
		<article-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19.19.2.077</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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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Research Article</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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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법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분석</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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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An Analysi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Judiciary of Korea</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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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 id="A1"><sup>1</sup><sub>제 1 저자</sub>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email>kkwak@scourt.go.kr</email></aff>
			<aff id="A2"><sup>2</sup><sub>교신저자</sub>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email>kim.jh@ewha.ac.kr</email></aff>
		<pub-date pub-type="ppub">
			<month>5</month>
			<year>2019</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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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19</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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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tatement>&#x00A9; 한국기록관리학회</copyright-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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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p>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ext-link ext-link-type="uri" xlink: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ext-link>)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licen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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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itle>초 록</title>
<p>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법연감」에 공표된 데이터와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청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동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담당자에 따른 상이한 처리 결과, 높은 취하 및 민원회신 비율, 정보부존재 증가 추세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정보공개 처리비율이었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청구제도 안내 강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의 교육 강화, 매뉴얼 발간, 사전정보나 원문정보 제공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title>ABSTRACT</title>
<p>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judiciary of Korea to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provide more effective and substantive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future. To this end, we reviewed the court’s information disclosure claims process from 2007 to 2017 using the data published in the judicial yearbook and the data charged to the cour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Korea. Results showed the different processes according to the person in charge, the high withdrawal rate, the complaint response rate, and the trend of the information nonexistence as the common problems. To solve these issues, we proposed to improve the various claims system, strengthen the educ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claimant, publish the manual, and expand the provision and original text of information in advance.</p>
		</trans-abstract>
		<kwd-group kwd-group-type="author">
			<kwd>사법부</kwd>
			<kwd>법원</kwd>
			<kwd>법원기록</kwd>
			<kwd>정보공개제도</kwd>
			<kwd>정보공개법</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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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d>the judiciary of Korea</kwd>
			<kwd>the court of Korea</kwd>
			<kwd>court records</kwd>
			<kwd>information disclosure system</kwd>
			<kwd>freedom of information act</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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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id="sec001" sec-type="intro">
	<title>1. 서 론</title>
<sec id="sec001-1">
<title>1.1 연구필요성 및 목적</title>
<p>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외에도 사법부에서 자체적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 6. 1. 참여연대는 사법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2018. 6. 11.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9. 2. 15. 법원행정처의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xref ref-type="fn" rid="fb001"><sup>1)</sup></xref> 이는 사법부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p>
<p>이와 같이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 기회 확보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1766년 스웨덴에서 저술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로 최초로 법제화되었으며, 195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은 1966년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였고, 현재 약 70개 국가들이 정보공개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 12. 31.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1998. 1. 1.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세계에서는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일본은 1999년, 중국은 2007년 각각 관련법 제정)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벌써 2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정보공개법은 2004. 1. 29. 전부 개정(2004. 7. 30. 시행) 되는 등 행정 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04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의 구축에 관한 근거(제6조 제2항 및 제15조)가 마련되면서 2006년에는 정보공개포털인 통합정보공개시스템(<uri>www.opne.go.kr</uri>)이 구축 완료되었다. 그리고 2013. 8. 6. 일부 개정(2013. 11. 7. 시행)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제8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사전정보공개와 원문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B029">행정안전부 2018</xref>).</p>
<p>법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7. 12. 30. 「법원정보공개규칙」을 제정 법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7. 12. 30. 「법원정보공개규칙」을 제정(1998. 1. 1. 시행)하였다. 2004년부터는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uri>https://open.scourt.go.kr</uri>)을 구축하여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행정정보와 정보목록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전국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현황은 「사법연감」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p>
<p>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니라 일반 행정직 공무원(각급 법원 감사계 소속)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어떤 직렬이 담당하느냐와는 별개로,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기록학계에서도 사법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기록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제도가 잘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각 기관에서 이를 기록물로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정보부존재로 처리되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결국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는 법학분야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판결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록학계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법연감」과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p>
</sec>
<sec id="sec001-2">
<title>1.2 연구방법 및 범위</title>
<p>법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방법 및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첫째, 문헌과 관련 법규 조사를 통해 정보 및 공개의 개념, 법원정보공개제도의 처리 절차 및 처리기준 등을 살펴보았다.</p>
<p>둘째, 데이터 분석과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데이터 분석은 「사법연감」에 공표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보공개 현황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보충적인 사례 분석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uri>https://open.scourt.go.kr</uri>)에 청구된 3,856건을 분석하였다. 각 청구 건을 전수 조사하여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공개 형태, 처리 기간 등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연도별 추이와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p>
<p>본 논문에서는 분석 시기를 2007년부터 2017년까지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법연감」에는 2006년까지는 법원행정처의 정보공개 현황만 공표 되었고, 2007년부터 비로소 전국 법원의 정보공개 현황이 공표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는 2004. 11. 15.부터 청구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연감」과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상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전국 법원의 정보공개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였다.</p>
<p>특별히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의 데이터를 사례 분석을 위해 함께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법연감」을 통해서는 전체 청구 수와 단순 처리 결과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 청구에 관한 기본 정보(제목, 내용, 접수법원, 접수일자 등) 외에도 처리완료일자나 결정통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때문에 개별 정보 공개청구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p>
</sec>
<sec id="sec001-3">
<title>1.3 선행연구</title>
<p>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법학, 행정학, 기록학(문헌정보학)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록학 분야에서는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을 다루어 왔으나 점차 사전정보 공개 확대나 정보부존재 문제 등 보다 다양한 주제로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사법부의 정보공개운영 현황을 살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선행연구는 기록학 분야의 정보공개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와 정보공개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p>
<p>우선 기록관리 실무와 관련된 정보공개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xref ref-type="bibr" rid="B001">강주현, 이영학(2017)</xref>은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 업무와 더불어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기록연구사 7명을 심층 면접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고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록연구사의 업무 분담을 줄이고 능률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미국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정보 전문가와 같은 정보공개 전담직렬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p>
<p><xref ref-type="bibr" rid="B020">윤은하, 김수정(2015)</xref>은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 업무과정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2014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대학 기록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연구사 중에서 정보공개청구 업무 경험이 있는 11명의 현직 기록연구사들을 심층 면담하였다. 기록연구사들은 정보공개 처리 현황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면서 외부 정보공개청구인과 기관 내부자로부터 동시에 압력을 받는 상황(악성민원, 부서 간 갈등 등)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고충을 토로하였다. 또한 행정 소송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하며, 정보공개 업무 과다로 인하여 기록관리 업무자체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정보공개의 사회적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연구사가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에 걸맞은 기록관리 영역의 장기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p>
<p><xref ref-type="bibr" rid="B021">이보람, 이영학(2013)</xref>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 자체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보공개제도의 이른 도입에도 불구하고 위·변조 또는 발췌·가공한 정보공개, 기준 없는 정보공개 및 비공개결정 등으로 제공 기록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 부분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감독기관 신설 및 인력 양성, 시스템과 정보공개제도 프로세스 보완, 인식 개선과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p>
<p><xref ref-type="bibr" rid="B019">윤은하(2012)</xref>는 정보공개청구제도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정보공개와 기록 관리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투명사회와 사회 거버넌스 담론 속에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절차가 동일시 되어왔다고 지적한다. 그동안에는 정보공개의 시각에서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기록정보서비스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북미의 기록정보서비스 논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의 인식변화도 시급하다고 하였다.</p>
<p><xref ref-type="bibr" rid="B026">조영삼(2009)</xref>은 알권리(right to know)와 관련된 법·제도의 검토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정보비공개 개념을 공개유예 개념으로 전환할 것,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할 것, 공개·비공개 대상 개인 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 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을 주장하였다.</p>
<p>다음으로는 정보공개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xref ref-type="bibr" rid="B024">전슬비, 강순애(2016)</xref>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제도 내부 운영 지침 및 규정이 홈페이지에 신속히 업데이트 되어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또 통일 되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 운영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증가하였지만 처리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들의 탄력적인 인원 배치, 정보공개 처리 관련 교육의 확대 등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 만족도 및 효율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p>
<p><xref ref-type="bibr" rid="B005">남윤아, 임진희(2016)</xref>는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 3개소에서 근무하는 열람제공자 7명의 1:1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열람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원본 디지털화, 오기 및 불일치 정보의 수정을 통한 기록물 품질 제고가 필요하며, 이용자 검색을 포함한 통합 검색 시스템 도입, 열람제공자를 위한 직무 교육 등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p>
<p><xref ref-type="bibr" rid="B025">정진임, 김유승(2014)</xref>은 2013. 1. 1.부터 9. 30.까지 통합정보공개시스템(<uri>www.opne.go.kr</uri>)을 통해 청구한 950건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와 이용자 편의성 두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인적·재정적 지원 확대, 이용자 중심의 운영 강화,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등 3가지를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p>
<p><xref ref-type="bibr" rid="B027">최정민(2014)</xref>은 18개 중앙기관과 16개 지방기관에서 2004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개최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실태를 분석하였다.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심의위원회 회의 형태나 회의 결과, 위원 구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의 정권 변화에 따른 운영상의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방기관이 중앙기관보다 대면회의 가 서면회의보다 더 많이 개최되었고, 외부 위원 역시 더 많이 구성되어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에 가까웠다. 그리고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
<p><xref ref-type="bibr" rid="B002">강혜라, 장우권(2016)</xref>은 자치법규에 정보공개법의 어떤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보한 337개의 자치법규조문을 분석하였다. 정보공개법 요소 중 자치법규에 가장 많이 규정된 요소는 정보공개심의회(95.3%)였으며, 그 다음은 행정정보공표(88.4%)였다. 그러나 자치법규 내에서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상관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p>
<p><xref ref-type="bibr" rid="B023">임진희, 이준기(2010)</xref>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21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업무절차를 정의하고, 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정보공개 제공 절차는 청구접수 및 배부 &#xFFEB; 제공정보 범위 특정 &#xFFEB; 정보 추출 및 가공 &#xFFEB; 처리 결정 및 정보 전달 &#xFFEB; 반응확인 및 대응 &#xFFEB; 제공 종료로 진행되었다. 이 절차는 개념 - 범주 - 상위범주의 계층구조로 정리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제공영향요인 모형도 제시하였다.</p>
<p><xref ref-type="bibr" rid="B030">홍일표(2009)</xref>는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실시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운동을 확장과 확산 시기(1999년~2004년), 탈제도화 시기(2005년~2008년)로 나누었다. 그리고 1998년 출범한 &#x003C;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x003E;과 2008년 설립한 &#x003C;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x003E;를 비교하여 정보공개운동을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정보공개운동은 정보공개 확대를 목표로 하는 대변형 운동에서 정보공개 주체들의 역량강화 운동으로 전환되었으며, 정보공개 프레임도 공개(open)에서 공유(share) 프레임으로 전환되어 왔다.</p>
</sec>
</sec>
<sec id="sec002">
<title>2. 법원의 정보공개제도</title>
<p>본 장에서는 법원의 정보공개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심의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p>
<sec id="sec002-1">
<title>2.1 법원정보공개규칙</title>
<p>법원은 1998. 1. 1. 정보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7. 12. 30. 「법원정보공개규칙」을 제정(1998. 1. 1. 시행)하였다. 이 규칙은 정보공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를 통하여 정보공개법 및 「법원정보공개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법원정보공개 규칙」은 정보공개법이 2004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2004. 7. 26. 전부 개정 되었다. 이후 정보 공개법이 일부 개정되거나 법원조직상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규칙 또는 시행내규가 일부 개정되어 왔다. 현재는 2017. 12. 27. 개정된 규칙을 준용하고 있다.</p>
<p>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 있어서 정보의 의미와 공공기관의 개념은 정보공개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그리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란 ① 국가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뜻한다.</p>
<p>정보공개의 원칙은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제9조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p>
<p>「법원정보공개규칙」은 정보공개법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개정판 정보공개업무편람」을 보면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법원행정처의 자체적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이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청구 정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관보, 법원공보·회보, 사법, 법원실무제요 등 이미 일반에 공개되거나 판매하고 있어 공개의 이익이 없는 경우, ③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부당하거나 비정상적인 목적의 청구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거나 제도의 남용임이 명백한 경우, ④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님 등이 있다(<xref ref-type="bibr" rid="B017">법원행정처b, 2014, pp. 89-90</xref>). 특별히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정으로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경우로는 각종 재판관련 소송기록, 소송절차에서의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등을 열거하였는데, 이는 법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p>
</sec>
<sec id="sec002-2">
<title>2.2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title>
<sec id="sec002-2-1">
<title>2.2.1 청구방법</title>
<p>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법인(단체포함),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이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p>
<p>정보공개청구는 각급 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별지 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구범위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된다.<xref ref-type="fn" rid="fb002"><sup>2)</sup></xref>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uri>https://open.scourt.go.kr</uri>)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 및 법원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제17조에 의하여 대법원홈페이지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카테고리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리고 각급 법원 홈페이지 [정보공개] 카테고리는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으로 링크되어 있다. 이 외에도 구두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sec>
<sec id="sec002-2-2">
<title>2.2.2 처리담당자 및 절차</title>
<p>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청구 업무는 정보공개 업무 총괄부서인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에서 담당하고, 각급 법원에서 보유한 정보는 총무과 감사계에서 담당한다.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는 민원상담을 비롯한 각종 민원 업무, 재판기록 열람·복사, 제증명발급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정보공개·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는 2명이다. 각급 법원 총무과 감사계의 경우 법원 규모에 따라 인력 구성이 달라지는데,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를 특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 감사계는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실 업무인 감사 업무를 주로 수행하지만,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에 따른 민원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업무도 감사계에서 담당한다.</p>
<p>법원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는 &#x003C;<xref ref-type="fig" rid="f001">그림 1</xref>&#x003E;과 같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의견을 요청한다. 해당 실·국은 당해 정보를 송부하고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에서는 해당과에 자료제공 및 의견요청을 한 후 이를 송부 받아 정보공개 가부 결정(공개여부의 허·부 결정 및 결정기간 연장 등 검토) 및 비공개 대상정보의 판단(법령상의 비밀,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 등을 거쳐 결정 등의 통지를 하고 있다.</p>
<fig id="f001"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1&#x003E;</label>
	<caption>
		<title>법원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70895&amp;imageName=jksarm_2019_19_02_77_f001.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p>출처: <xref ref-type="bibr" rid="B032">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https://open.scourt.go.kr)</xref></p>
</fig>
<p>한편,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각급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상의 청구로 볼 수 없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공개청구 된 대상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의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개결정인 경우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공개의 실시는 대상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가 비공개요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게 된다. 다만, 제3자의 의견에 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에게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는데,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법원정보공개규칙」이 정하는 수수료 감면사유가 없는 한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별표 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는 대상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을 직접 또는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p>
<p>만약 비공개결정이 난 경우에는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 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가부여부는 법원행정처에서 결정 한다. 법원행정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나,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이 기각 되거나 각하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sec>
</sec>
<sec id="sec002-3">
<title>2.3 정보공개심의회</title>
<p>각급 법원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급 법원에서 설치·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각급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2조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1997. 12. 24. 제정, 1998. 1. 1. 시행)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4인 및 외부 전문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반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법원의 경우 위원장이 법원 내부 인원이며, 외부 인원의 비율도 전체 위원의 1/3(정보공개법상의 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넘음)에 불과하다. 보다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개정 등을 통해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서 외부인원 비율을 높이려는 개선이 필요하다.</p>
</sec>
</sec>
<sec id="sec003">
<title>3. 법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title>
<p>앞장에서는 법원의 정보공개규칙,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로 접수된 29,016건(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으로 접수된 3,856건 포함)의 데이터 및 사례분석을 통해 법원의 정보공개제도가 지난 11년 간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p>
<sec id="sec003-1">
<title>3.1 연도별 청구 및 처리 현황</title>
<p>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 및 처리 건수는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003E;과 같으며, 그래프로 나타내면 &#x003C;<xref ref-type="fig" rid="f002">그림 2</xref>&#x003E;와 같다. 전체 접수 건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2007년 2,929건에서 2010년 3,544건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은 이는 분석 시기 중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 건수가 점차 감소하였다. 2013년에는 1,673건이 접수되어, 2010년 보다 절반 이상(52.8%) 감소하였다. 이후 2016년까지는 2,951건까지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31.2% 감소한 2,032건이 접수되었다.</p>
<table-wrap id="t001">
<label>&#x003C;표 1&#x003E;</label>
<caption>
<title>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2007~2017년)</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bottom">
<td align="right" colspan="6">(단위: 건)</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연도</td>
<td>총계</td>
<td>접수 건수</td>
<td>전년도미제</td>
<td>처리 건수</td>
<td>기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07년</td>
<td>2,929</td>
<td>2,929</td>
<td>0</td>
<td>841</td>
<td>2,088</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08년</td>
<td>3,192</td>
<td>3,192</td>
<td>0</td>
<td>1,148</td>
<td>2,044</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09년</td>
<td>2,868</td>
<td>2,867</td>
<td>1</td>
<td>719</td>
<td>2,148</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0년</td>
<td>3,570</td>
<td>3,544</td>
<td>26</td>
<td>1,149</td>
<td>2,421</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1년</td>
<td>3,313</td>
<td>3,286</td>
<td>27</td>
<td>946</td>
<td>2,367</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2년</td>
<td>2,631</td>
<td>2,629</td>
<td>2</td>
<td>1,102</td>
<td>1,529</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3년</td>
<td>1,708</td>
<td>1,673</td>
<td>35</td>
<td>522</td>
<td>1,186</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4년</td>
<td>1,832</td>
<td>1,832</td>
<td>0</td>
<td>571</td>
<td>1,261</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5년</td>
<td>2,081</td>
<td>2,081</td>
<td>0</td>
<td>696</td>
<td>1,385</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6년</td>
<td>2,951</td>
<td>2,951</td>
<td>0</td>
<td>748</td>
<td>2,203</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7년</td>
<td>2,032</td>
<td>2,032</td>
<td>0</td>
<td>551</td>
<td>1,481</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
<p>출처: <xref ref-type="bibr" rid="B006">법원행정처(2008) p. 439</xref>, <xref ref-type="bibr" rid="B007">법원행정처(2009) p. 402</xref>, <xref ref-type="bibr" rid="B008">법원행정처(2010) p. 421</xref>, <xref ref-type="bibr" rid="B009">법원행정처(2011) p. 424</xref>, <xref ref-type="bibr" rid="B010">법원행정처(2012) p. 444</xref>, <xref ref-type="bibr" rid="B011">법원행정처(2013) p. 424</xref>, <xref ref-type="bibr" rid="B016">법원행정처a(2014) p. 439</xref>, <xref ref-type="bibr" rid="B012">법원행정처(2015) p. 429</xref>, <xref ref-type="bibr" rid="B013">법원행정처(2016) p. 415</xref>, <xref ref-type="bibr" rid="B014">법원행정처(2017) p. 451</xref>, <xref ref-type="bibr" rid="B015">법원행정처(2018) p. 442</xref></p>
</table-wrap-foot>
</table-wrap>
<fig id="f002"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2&#x003E;</label>
	<caption>
		<title>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추이(2007~2017년) (단위: 건)</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70895&amp;imageName=jksarm_2019_19_02_77_f002.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p>정보공개청구 처리 추이를 살펴보면 &#x003C;<xref ref-type="fig" rid="f002">그림2</xref>&#x003E;에서 볼 수 있듯이 처리 건수보다 기타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기타 건수는 이송, 취하, 민원회신, 부존재 등의 사유로 처리되지 않은 건수를 의미한다.</p>
<p>정보공개청구 처리 추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x003C;<xref ref-type="fig" rid="f003">그림 3</xref>&#x003E;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처리 건수와 기타 건수 및 비율을 살펴보았다.</p>
<fig id="f003"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3&#x003E;</label>
	<caption>
		<title>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처리 건수와 기타 건수 및 비율 추이(2007~2017년) (단위: 건/ %)</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70895&amp;imageName=jksarm_2019_19_02_77_f003.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fig id="f004"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4&#x003E;</label>
	<caption>
		<title>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처리 건수와 취하 제외 기타 건수 및 비율 추이(2007~2017년) (단위: 건/ %)</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70895&amp;imageName=jksarm_2019_19_02_77_f004.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p>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정보공개청구 처리비율은 평균 30.9%였으며, 처리되지 않은 비율은 평균 69.1%였다. 무려 2/3가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처리비율이 너무 낮아서 기타 중 청구취하를 제외한 현황도 살펴보았다. &#x003C;<xref ref-type="fig" rid="f004">그림 4</xref>&#x003E;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처리 건수와 취하를 제외한 기타 건수 및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청구취하를 제외해본 이유는 청구권자가 스스로 청구를 취소한 것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07년~2017년 처리 건수 평균은 54.2% 이었고, 처리되지 않은 건수 평균은 45.8% 이었다. 결국 청구취하를 제외하더라도 1/2 정도 밖에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p>
<fig id="f005"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5&#x003E;</label>
	<caption>
		<title>연도별 정보공개청구시스템 접수 건수 및 접수비율(2007~2017년)(단위: 건)</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70895&amp;imageName=jksarm_2019_19_02_77_f005.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p>행정부의 경우 2012년 이후 정보공개율이 95% 이상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B014">행정안전부, 2017, p. 35</xref>). 반면 법원은 2012년 이후 정보공개율이 31.5%였고, 취하를 제외하고도 49.3%에 불과하였다. 법원의 정보공개율을 행정부와 비교하면 심각할 정도로 낮은 수 치라고 할 수 있다.</p>
<p>한편,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이용한 연도별 접수 건수 및 접수 비율은 &#x003C;<xref ref-type="fig" rid="f005">그림 5</xref>&#x003E;와 같다. 접수 건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465건 접수되었으나 2011년에서 2012년 1년 사이에 499건에서 192건으로 61.5%나 감소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평균 255건 정도 접수되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전체 접수 건수의 13.4%수준으로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시스템을 활용하기보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유선 등을 이용한 청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sec>
<sec id="sec003-2">
<title>3.2 공개 유형별 현황</title>
<p>&#x003C;<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x003E;와 &#x003C;<xref ref-type="fig" rid="f006">그림 6</xref>&#x003E;에서는 연도별 정보공개 유형별 건수 및 비율을 살펴보았다. 2007년에는 전부공개가 71%이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전부공개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어 2017년의 전부공개 비율은 43%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비공개 비율은 2007년 16%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33%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p>
<p>기관에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비율이 증가한 이유를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접수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원의 자체적인 비공개 세부기준을 따른 비공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서 비공개 하는 등 최대한 공개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p>
<table-wrap id="t002">
<label>&#x003C;표 2&#x003E;</label>
<caption>
<title>연도별 정보공개 유형별 건수 및 비율(2007~2017년)</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td align="right" colspan="5" valign="bottom">(단위: 건. (　) : %)</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연도</td>
<td>처리 건수 합계</td>
<td>전부공개</td>
<td>부분공개</td>
<td>비공개</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07년</td>
<td>841(100)</td>
<td>599(71)</td>
<td>106(13)</td>
<td>136(16)</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08년</td>
<td>1,148(100)</td>
<td>639(56)</td>
<td>245(21)</td>
<td>264(23)</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09년</td>
<td>719(100)</td>
<td>290(40)</td>
<td>100(14)</td>
<td>329(46)</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0년</td>
<td>1,149(100)</td>
<td>528(46)</td>
<td>203(18)</td>
<td>418(36)</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1년</td>
<td>946(100)</td>
<td>476(50)</td>
<td>109(12)</td>
<td>361(38)</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2년</td>
<td>1,102(100)</td>
<td>572(52)</td>
<td>212(19)</td>
<td>318(29)</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3년</td>
<td>522(100)</td>
<td>172(23)</td>
<td>131(25)</td>
<td>219(42)</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4년</td>
<td>571(100)</td>
<td>231(40)</td>
<td>100(18)</td>
<td>240(42)</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5년</td>
<td>696(100)</td>
<td>287(41)</td>
<td>164(24)</td>
<td>245(35)</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6년</td>
<td>748(100)</td>
<td>190(25)</td>
<td>250(34)</td>
<td>308(41)</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7년</td>
<td>551(100)</td>
<td>236(43)</td>
<td>130(24)</td>
<td>185(33)</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
<p>출처: <xref ref-type="bibr" rid="B006">법원행정처(2008) p. 439</xref>, <xref ref-type="bibr" rid="B007">법원행정처(2009) p. 402</xref>, <xref ref-type="bibr" rid="B008">법원행정처(2010) p. 421</xref>, <xref ref-type="bibr" rid="B009">법원행정처(2011) p. 424</xref>, <xref ref-type="bibr" rid="B010">법원행정처(2012) p. 444</xref>, <xref ref-type="bibr" rid="B011">법원행정처(2013) p. 424</xref>, <xref ref-type="bibr" rid="B016">법원행정처a(2014) p. 439</xref>, <xref ref-type="bibr" rid="B012">법원행정처(2015) p. 429</xref>, <xref ref-type="bibr" rid="B013">법원행정처(2016) p. 415</xref>, <xref ref-type="bibr" rid="B014">법원행정처(2017) p. 451</xref>, <xref ref-type="bibr" rid="B015">법원행정처(2018) p. 442</xref> 재편집</p>
</table-wrap-foot>
</table-wrap>
<fig id="f006"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6&#x003E;</label>
	<caption>
		<title>연도별 정보공개 유형 분포(2007~2017년) (단위: 건)</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70895&amp;imageName=jksarm_2019_19_02_77_f006.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sec>
<sec id="sec003-3">
<title>3.3 기타 처리 현황</title>
<p>기타 처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타 처리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타로 처리된 경우는 이송, 취하, 민원회신, 부존재, 종결처리, 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이송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소관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정보공개법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청구를 이송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한 후 청구인에게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취하는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이다. 셋째, 민원회신은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접수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해당 내용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회신으로 처리하게 된다. 넷째, 부존재는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 제4항에서는 이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종결은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 제5항을 따른 것이다.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하거나 부존재 또는 민원이첩 통지를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p>
<p>&#x003C;<xref ref-type="table" rid="t003">표 3</xref>&#x003E;은 기타 처리 건수를 연도별로 작성한 것이다. 기타에서는 정보공개청구권자 스스로 청구를 취소한 취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민원 회신이었다. 부존재 처리와 종결 처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0건이었으나 201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p>
<table-wrap id="t003">
<label>&#x003C;표 3&#x003E;</label>
<caption>
<title>연도별 기타 처리 현황(2007~2017년)</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td align="right" colspan="9" valign="bottom">(단위: 건)</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연도</td>
<td valign="middle">기타 합계</td>
<td valign="middle">이송</td>
<td valign="middle">취하</td>
<td valign="middle">민원 회신</td>
<td valign="middle">부존재</td>
<td valign="middle">종결 처리</td>
<td valign="middle">계류</td>
<td valign="middle">기타<p>(전산 오류 등 삭제)</p></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07년</td>
<td>2,088</td>
<td>28</td>
<td>1,545</td>
<td>514</td>
<td>0</td>
<td>0</td>
<td>1</td>
<td>0</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08년</td>
<td>2,044</td>
<td>40</td>
<td>1,394</td>
<td>606</td>
<td>0</td>
<td>0</td>
<td>4</td>
<td>0</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09년</td>
<td>2,148</td>
<td>34</td>
<td>1,473</td>
<td>641</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0년</td>
<td>2,421</td>
<td>55</td>
<td>1,616</td>
<td>723</td>
<td>0</td>
<td>0</td>
<td>27</td>
<td>0</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1년</td>
<td>2,367</td>
<td>69</td>
<td>1,840</td>
<td>431</td>
<td>0</td>
<td>0</td>
<td>2</td>
<td>25</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2년</td>
<td>1,529</td>
<td>115</td>
<td>1,028</td>
<td>204</td>
<td>82</td>
<td>31</td>
<td>35</td>
<td>34</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3년</td>
<td>1,186</td>
<td>72</td>
<td>818</td>
<td>157</td>
<td>58</td>
<td>69</td>
<td>12</td>
<td>0</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4년</td>
<td>1,261</td>
<td>84</td>
<td>726</td>
<td>263</td>
<td>85</td>
<td>103</td>
<td>0</td>
<td>0</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5년</td>
<td>1,385</td>
<td>109</td>
<td>516</td>
<td>466</td>
<td>147</td>
<td>147</td>
<td>0</td>
<td>0</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6년</td>
<td>2,203</td>
<td>108</td>
<td>750</td>
<td>637</td>
<td>573</td>
<td>135</td>
<td>0</td>
<td>0</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2017년</td>
<td>1,481</td>
<td>88</td>
<td>587</td>
<td>455</td>
<td>239</td>
<td>112</td>
<td>0</td>
<td>0</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
<p>출처: <xref ref-type="bibr" rid="B006">법원행정처(2008) p. 439</xref>, <xref ref-type="bibr" rid="B007">법원행정처(2009) p. 402</xref>, <xref ref-type="bibr" rid="B008">법원행정처(2010) p. 421</xref>, <xref ref-type="bibr" rid="B009">법원행정처(2011) p. 424</xref>, <xref ref-type="bibr" rid="B010">법원행정처(2012) p. 444</xref>, <xref ref-type="bibr" rid="B011">법원행정처(2013) p. 424</xref>, <xref ref-type="bibr" rid="B016">법원행정처a(2014) p. 439</xref>, <xref ref-type="bibr" rid="B012">법원행정처(2015) p. 429</xref>, <xref ref-type="bibr" rid="B013">법원행정처(2016) p. 415</xref>, <xref ref-type="bibr" rid="B014">법원행정처(2017) p. 451</xref>, <xref ref-type="bibr" rid="B015">법원행정처(2018) p. 442</xref></p>
</table-wrap-foot>
</table-wrap>
<p>&#x003C;<xref ref-type="fig" rid="f007">그림 7</xref>&#x003E;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기타로 처리된 항목별 평균을 보여준다. 취하가 6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민원회신 24.9%, 부존재 6.4%, 이송 4.5%, 종결처리 3.6%순이었다. 그리고 기타로 처리된 가장 많은 사유 3가지인 취하, 민원회신, 부존재의 연도별 처리 비율은 &#x003C;<xref ref-type="fig" rid="f008">그림 8</xref>&#x003E;과 같다.</p>
<fig id="f007"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7&#x003E;</label>
	<caption>
		<title>2007~2017년 기타 항목별 평균 처리 분포</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70895&amp;imageName=jksarm_2019_19_02_77_f007.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fig id="f008"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8&#x003E;</label>
	<caption>
		<title>연도별 취하, 민원회신, 부존재 처리 비율(2007~2017년) (단위: %)</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70895&amp;imageName=jksarm_2019_19_02_77_f008.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sec>
</sec>
<sec id="sec004">
<title>4. 문제점 및 개선 방안</title>
<p>본 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p>
<sec id="sec004-1">
<title>4.1 문제점</title>
<p>법원정보공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처리비율이다.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의 청구 내용을 활용하여 사례를 살펴보았다.</p>
<sec id="sec004-1-1">
<title>4.1.1 높은 취하와 민원회신 비율</title>
<p>2017년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해 284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특정 민원인들이 동일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린 반복 청구 118건을 제외하면 166건이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판결문을 제공해달라거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는 등 재판관련 정보공개청구는 24.1%인 40건 이었다. &#x003C;<xref ref-type="fig" rid="f009">그림 9</xref>&#x003E;와 같이 취하로 처리된 것은 재판관련 정보공개청구 40건 중 40.0%인 16건 이었고, 민원으로 회신된 것은 25.0%인 10건 이었다. 2016년의 경우에는 273건이 접수 되었고, 동일 반복 청구건 70건을 제외하면 203건이 접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재판관련 정보공개청구는 60건으로 29.6%였다. 이들 60건 중 41.7%인 25건이 청구취하되었으며, 13.3%인 8건이 민원회신 되었다.</p>
<p>최근 2년간 40% 정도 되는 재판관련 정보공개청구건이 접수 후 청구권자가 스스로 취하하였다는 것은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다. 어떤 주제에 대한 불특정한 판결문 청구가 아니라 사건번호와 법원명을 특정한 판결문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인 정보 요구라고 볼 수 있다. 불특정한 정보요구라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변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특정 판결문을 요청한 청구마다 청구권자가 청구취하를 했던 것으로 보아, 정보공개청구 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권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연락한 후 판결문을 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한 후 청구를 취소하라고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p>
<p>기타 처리 현황 중 청구취하 다음으로는 민원회신이 많다. 민원회신으로 답변한 경우 중 다수는 &#x003C;<xref ref-type="fig" rid="f010">그림 10</xref>&#x003E;과 같이 청구권자가 판결문이나 사건기록 등을 정보제공을 청구하였을 때 정보공개청구 담당자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들어 열람·복사제도나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를 이용하라고 회신한 것에 해당된다.</p>
<fig id="f009"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9&#x003E;</label>
	<caption>
		<title>청구취하 예시</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70895&amp;imageName=jksarm_2019_19_02_77_f009.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p>출처: <xref ref-type="bibr" rid="B032">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https://open.scourt.go.kr/main/Main.work)</xref></p>	
</fig>
<fig id="f010"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10&#x003E;</label>
	<caption>
		<title>민원회신 예시</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70895&amp;imageName=jksarm_2019_19_02_77_f010.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p>출처: <xref ref-type="bibr" rid="B032">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https://open.scourt.go.kr/main/Main.work)</xref></p>	
</fig>
<p>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민사소송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163조의2, 5항에 따르면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된 대법원규칙으로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등이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제3조 제3항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라도 소송·집행사건에 관련된 신청 및 청구, 등기·가족관계등록 기타 비송사건신청, 이에 관한 제증명 신청 등 그 성질상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경우에는 그 별도의 절차에 의한 청구서로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의 「정보공개업무편람」에서는 정보공개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청구하도록 안내하게 되어 있다.<xref ref-type="fn" rid="fb003"><sup>3)</sup></xref> 따라서 &#x003C;<xref ref-type="fig" rid="f010">그림 10</xref>&#x003E;과 같이 특정 판결서사본을 요청한 경우는 비공개로 결정을 한 뒤, 소송기록의 경우 소송법의 재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됨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하라고 안내하였어야 한다.</p>
<p>민원회신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데 상기 예시처럼 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도 무분별하게 민원으로 회신 하고 있는 현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는 크게 일반민원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일반민원은 ①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② 질의 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③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④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판결서사본 제공은 엄밀한 의미의 민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에도 이를 민원으로 처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p>
</sec>
<sec id="sec004-1-2">
<title>4.1.2 상이한 처리 결과</title>
<p>정보공개청구 담당자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이 달라져 답변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한 답변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
<p>먼저 서울북부지방법원-36호(접수일자: 2017. 10. 26.)와 서울북부지방법원-38호(접수일자: 2017. 10. 26.)를 비교해보겠다. &#x003C;<xref ref-type="fig" rid="f011">그림 11</xref>&#x003E;과 같이 두 건은 공판관련 CCTV 동영상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36호의 경우 정보부존재 결정이 내려졌고, 서울북부지방법원-38호의 경우 정보(비공개) 결정통지가 내려졌다. 같은 법원에 청구한 건이고, 동일한 날짜에 접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처리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를 보면 ‘CCTV 영상녹화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한 영상녹화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보(비공개)가 아니라 정보부존재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처리 결과가 상이할 뿐 아니라 답변 내용도 부정확하였다.</p>
<p>다음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30호(접수일자: 2017. 9. 26.)와 서울북부지방법원-38호(접수일자: 2017. 10. 26.)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하다. &#x003C;<xref ref-type="fig" rid="f012">그림 12</xref>&#x003E;와 같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판기일 날짜만 다르게 청구한 건에 대하여 부존재와 정보(비공개)라는 서로 다른 답변을 하였다.</p>
<fig id="f011"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11&#x003E;</label>
	<caption>
		<title>상이한 답변 예시 1</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70895&amp;imageName=jksarm_2019_19_02_77_f011.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p>출처: <xref ref-type="bibr" rid="B032">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https://open.scourt.go.kr/main/Main.work)</xref> 편집</p>	
</fig>
<fig id="f012"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12&#x003E;</label>
	<caption>
		<title>상이한 답변 예시 2</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70895&amp;imageName=jksarm_2019_19_02_77_f012.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p>출처: <xref ref-type="bibr" rid="B032">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https://open.scourt.go.kr/main/Main.work)</xref> 편집</p>	
</fig>
<p>판결문 등 소송기록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는 &#x003C;<xref ref-type="fig" rid="f013">그림 13</xref>&#x003E;과 같이 민원회신, 비공개, 공개 등 더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p>
<fig id="f013"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13&#x003E;</label>
	<caption>
		<title>상이한 답변 예시 3 (판결문 정보공개청구)</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70895&amp;imageName=jksarm_2019_19_02_77_f013.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p>출처: <xref ref-type="bibr" rid="B032">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https://open.scourt.go.kr/main/Main.work)</xref> 편집</p>	
</fig>
<p>서울행정법원-42호(접수일자: 2017. 8. 4.) 에서는 정보(전부공개) 결정을 하였고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우편으로 교부하였다. 민원회신의 예를 보면 서울행정법원-71호(2016. 8. 17.)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으므로 판결문제공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행정법원 기록보존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39호(2016. 7. 12. 접수)에서는 ‘소송 진행 상황은 인터넷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uri>www.scourt.go.kr</uri>) - 대국민서비스 -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보실 수 있으며, 판결문 교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 2에 따른 재판서 교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대전지방법원-4호(2017. 1. 23. 접수)에서는 ‘귀하의 청구정보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공개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따라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결국 판결문을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제공 신청을 받았을 때 정보공개결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규정한 절차를 따르라는 사유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담당자에 따라 민원회신과 정보(비공개)결정이라는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p>
</sec>
<sec id="sec004-1-3">
<title>4.1.3 정보부존재의 증가</title>
<p>법원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보부존재의 증가이다. 정보부존재란 용어는 정보공개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의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0. 17. 일부 개정되면서 처리절차가 제도화되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개정·신설하기 위하여 2011. 11. 1.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서식 제4호 2에 ‘정보부존재 등 통지서’란 서식이 신설되었고, 처음으로 정보부존재란 단어가 나타났다. <xref ref-type="bibr" rid="B004">김유승, 최정민(2015)</xref>은 2011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의 비공개 사유 중 정보부존재가 47.2%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정보부존재가 비공개 사유에서 제외되면서 민원으로 처리되어 통계나 보고서 상에서 정보부존재가 사라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보부존재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문제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p>
<p>2014~2017년까지 4년간 53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부존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879건에서 2017년 4,32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청구 총 건수 대비 부존재 건수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2014년 7.4%에서 2017년 8.5%로 증가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03">권현진, 이영학, 2019, pp. 30-31</xref>).</p>
<p>법원의 경우도 정보부존재로 처리된 것은 2007년~2011년까지는 0건이었으나 2012년부터 계속 증가추세이다. 본 연구 범위인 2007년~2017년 기타 사유 중 정보부존재로 처리된 것은 6.4%이나, 정보부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2년~2017년까지의 평균은 11.6%로 약 2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무려 573건(26.0%)이 정보부존재로 처리되었다.</p>
<p>서울특별시의 「2017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을 보면 정보부존재 유형별 판단기준을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②정보를 취합·가공(非전자정보·전자정보 형태변환/ 非전자정보·전자정보 추출/ 非전자정보·전자정보 조합)해야 하는 경우, ③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등 크게 4가지로 보고 있다. 법원의 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접수된 것 중에서 2017년에 정보부존재로 처리된 것은 8건이고, 2016년에는 15건이었다. 정보부존재사유로는 2016년에 1건만 보존연한이 경과에 따른 폐기로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법원에서 해당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해당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처리를 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취지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만큼 정보부존재 결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p>
</sec>
</sec>
<sec id="sec004-2">
<title>4.2 개선 방안</title>
<p>법원정보공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낮은 처리비율인 만큼 처리비율 향상을 개선의 첫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판결문 등 법원에서 생산하는 중요 정보에 대한 각종 신청제도를 일반 국민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원정보공개청구 운영 실태를 공개하면서 사전 공표를 장려할 것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p>
<sec id="sec004-2-1">
<title>4.2.1 각종 청구제도 안내 강화 및 시스템 개편 필요</title>
<p>먼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가 정보공개제도에 적합하게 청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 잘 알게 되면 부적절한 제도 이용 때문에 생긴 취하와 민원회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특별히 취하와 민원회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판결서사본 제공 등에 관한 청구는 법원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사전에 정보공개청구자가 판결문을 보기 위해서는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를 이용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정보공개제도로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p>
<p>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는 &#x003C;<xref ref-type="fig" rid="f014">그림 14</xref>&#x003E;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모든 국민 뿐 아니라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판결서사본은 인터넷이나 법원 방문을 통한 열람도 가능하다.</p>
<p>한편, 판결이 완료된 재판에 대한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 뿐 아니라 재판 중인 기록에 대한 제공 신청도 많은데 이 경우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따른 제도 안내가 필요하다. 이 때 재판기록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는 신청자격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위임받은 제3자,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수수료와 복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p>
<fig id="f014"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14&#x003E;</label>
	<caption>
		<title>판결서사본 제공 절차도</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70895&amp;imageName=jksarm_2019_19_02_77_f014.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p>출처: 법원 대국민서비스홈페이지(<uri>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trialrecord_offer/flow/index.html</uri>)</p>	
</fig>
<p>또한 부동산이나 법인등기 등의 열람·발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또는 「상업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처럼 법원에서 제공하는 기록은 다양하고, 각 기록을 제공받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각종 청구에 따른 적절한 절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p>
<p>우선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의 개편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스템을 보면 [이용안내] 카테고리가 있으나, 실제적인 이용안내 방법은 없고 신청양식이나 문서뷰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았다. 자주 묻는 질문은 목록이 하나도 없으며 [제도안내] 카테고리를 보면 일반적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만 나와 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의 하위 메뉴인 [정보공개청구 처리조회]에 들어가면 특별한 설명 없이 대한민국법원인터넷등기소(부동산·법인등기부 등본의 발급·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판결문 공개 신청)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해당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을 뿐이다. 결과 조회화면에 참조를 위한 관련링크를 걸어 놓은 것은 사후 대처에 불과하다. 청구권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메인화면에서 바로 각종 청구제도(정보공개청구, 부동산·법인등기부 등본의 발급·열람,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도 원하는 기록 청구 및 신청에 필요한 절차 설명이 있어야 한다. 각 청구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절차 홍보와 링크 제공을 통해, 청구자가 어떤 시스템으로 접속하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적합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p>
<p>또 대법원홈페이지의 카테고리 역시 재정비가 필요하다.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이용자가 법원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처음 방문하는 곳은 대법원홈페이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원정보공개 청구시스템 배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떤 곳에서 청구를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보통 [정보] 카테고리로 접근할 확률이 높을 텐데 실제로 정보공개청구는 [참여] 카테고리에서 가능하다. [정보] 카테고리에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많이 들어 오는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직관적인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도록 대법원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p>
</sec>
<sec id="sec004-2-2">
<title>4.2.2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발간</title>
<p>유사한 청구 내용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별로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나 참고자료가 부족했음을 뜻한다. 법원은 2004년 「정보공개편람」, 2009년 「정보공개업무편람」, 2014년 「개정판 정보공개업무편람」을 발간하였으나 일반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적용은 어려운 점이 있다. 행정부의 경우 2008년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청은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018 정보공개 사례집」 등 업무 매뉴얼 및 정보공개 사례집 등을 홈페이지에 최신성 있게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서울시 비공개 세부기준 매뉴얼도 모두 전자파일로 공개하고 있다. 꼭 업무매뉴얼이나 사례집을 책자형태로 발간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들을 위한 최신성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1~2년마다 담당자들이 바뀌게 되는데, 각 담당자들이 자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p>
</sec>
<sec id="sec004-2-3">
<title>4.2.3 법원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공개 및 사전정보 등 제공 확대</title>
<p>각급 법원장은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정보공개청구 운영 실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처장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연1회 제출받은 전년도의 법원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해야 한다. 운영 실태 보고는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별지 13호의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크게 6가지 항목 [① 정보공개창구 설치 현황, ② 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청구 건수, 처리 현황, 청구방법별 현황, 공개 방법별 현황(공개형태, 교부방법),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③ 처리 현황 목록, ④ 비공개(부분공개)사유별 현황, ⑤ 불복신청 및 처리 현황(이의신청 건수 및 결과, 행정심판 건수 및 결과, 행정소송 제기 건수 및 결과), ⑥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자료를 취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특별히 활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단지 단순한 청구 건수 및 처리 건수만을 「사법연감」에 공표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는 대법원홈페이지나 법원정보공개시스템 등 접근성이 높은 경로를 통해 취합된 자세한 운영 실태를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할 것이다.</p>
<p>또한 각급 법원의 정보공개 실태에 따라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지도가 필요하다. 행정부의 경우, 2017년도에 정부 3.0 평가(사전정보공개공표 등 정보공개부문) 결과에 따라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정보공개 평가 하위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행정안전부, 2018, pp. 34-36).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정성, 사전정보공표 운영의 적절성, 원문공개 운영의 적절성,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절성, 기타(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등) 부분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p>
<p>더 나아가 사전정보나 원문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법원은 행정정보를 공표하고는 있으나 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는 목록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원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각각의 방법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부는 정보공개포털(<uri>https://www.open.go.kr</uri>)을 통해 기관별, 테마별 사전정보와 원문정보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장관이 결재한 문서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청은 더 나아가 ‘투명한 도시 서울’을 슬로건으로 2013년 10월부터 적극적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서울정보소통광장(<uri>http://opengov.seoul.go.kr</uri>)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재문서, 회의정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궁금한 내용이 발생하면 문의하기 나 소셜 댓글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공개 목록도 청구내용, 담당부서, 비공개사유, 심의회 심의결과를 포함하여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p>
<p>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1.0, 정부 2.0.정부 3.0 등 새로운 국정 아젠다에 따라 정보공개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지만, 기조 자체는 점차 국민의 청구에 의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유·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승종(2005)은 정부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정보공표(information dissemination)이라고 하며, 국민이 청구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정보공개(information disclosure)라고 구분하였다. 행정정보사전공표제도나 원문정보공개를 도입한 것도 정보공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도 충실한 사전정보공표와 원문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sec>
</sec>
</sec>
<sec id="sec005" sec-type="Conclusions">
<title>5. 결 론</title>
<p>본 연구에서는 먼저 법원의 정보공개 관련 규칙,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살펴보고, 「사법연감」과 법원정보공개청구스시템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의 정보공개청구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개선 방안 제시하여 향후 법원정보공개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p>
<p>법원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공개청구 처리비율이 30.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낮은 처리비율의 원인으로는 높은 취하율과 민원회신율, 정보부존재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에 따른 상이한 답변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p>
<p>따라서 정보공개청구제도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처리비율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를 비롯한 각종 청구제도 안내 강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의 교육 강화 및 업무매뉴얼 등 발간, 법원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공개 확대, 사전정보나 원문정보 제공 확대를 제시하였다.</p>
<p>본 연구는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현황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적인 실태분석과 연도별 추적 관찰을 통한 동향분석이 없다면 법원의 정보공개운영 흐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기초적인 데이터분석에 불과할지도 모르나 전반적인 정보공개청구가 처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법원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과 운영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원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p>
<p>사법부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삼권분립제도 통치의 한 축인 만큼 투명한 재판 및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법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은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실 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법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제도 본연의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p>
</sec>
</body>
<back>
<fn-group>
<fn id="fb001"><label>1)</label><p>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69165 판결 참조.</p></fn>
	<fn id="fb002"><label>2)</label><p>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참조.</p></fn>
	<fn id="fb003"><label>3)</label><p>법원행정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7.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님 ① 각종 재판관련 소송기록(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5조, 제59조의 2, 제29조의 4, 민사소송법 제162조 ② 소송절차에서의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법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 159조, 민사소송규칙 제33조, 제34조, 제37조,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30조의 2) ③ 각급 기관이 처리하는 영상정보(법 제4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3항, 제25조 제7항,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제11조
</p></fn>
	</fn-group>
<ref-list>
<title>참 고 문 헌</title>
<!--강주현, 이영학 (2017).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필요성과 업무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1-26.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2.001-->
<ref id="B001">
<label>1</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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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ame-style="eastern"><surname>강</surname><given-names>주현</given-names></name>
<name name-style="eastern"><surname>이</surname><given-names>영학</given-name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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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17)</year>
<article-title>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필요성과 업무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article-title>
<source>한국기록관리학회지</source>
<volume>17</volume><issue>2</issue>
<fpage>1</fpage><lpage>26</lpage>
<pub-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17.17.2.001</pub-id>
<comment>Kang, Ju-Hyun ＆ Lee, Young-Hak (2017). A Study on the Necessity of a Series of Charges in Information Disclosure for Work Improvement.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7(2), 1-26.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2.001</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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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라, 장우권 (2016).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3(3), 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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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2</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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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ame-style="eastern"><surname>강</surname><given-names>혜라</given-name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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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title>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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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3</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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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title>정보부존재 해결방안으로서 기록 생산단계 강화방안 연구</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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