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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title xml:lang="ko">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title>
		<journal-title>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journa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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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pub-type="ppub">1598-1487</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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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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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jksarm_2019_19_03_97</article-id>
		<article-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19.19.3.097</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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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Research Article</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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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중심으로</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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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Parliament Activity Records</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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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 id="A1"><sup>1</sup><sub>제 1 저자</sub>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연구원 <email>1740hy@hanmail.net</email></aff>
			<aff id="A2"><sup>2</sup><sub>교신저자</sub> 강릉원주대학교 기록관리협동과정 주임교수 <email>blueat89@hanmail.net</email></aff>
		<pub-date pub-type="ppub">
			<month>8</month>
			<year>2019</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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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19</volume>
		<issue>3</issue>
		<fpage>97</f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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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2019</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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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tatement>&#x00A9; 한국기록관리학회</copyright-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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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p>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ext-link ext-link-type="uri" xlink: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ext-link>)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licen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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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itle>초 록</title>
<p>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xref>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title>ABSTRACT</title>
<p>This study aims to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by analyzing the current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tudy also defines the concept of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arliamentary organization and its work, and checks the status of such system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the Constitutional Memorial Hall. In addition, the study derives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tructure by examining the current law.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Assembly Records,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on the Records Management Act, as an improvement measure. Furthermore, the Act aims to establish an intermediat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ransfer the collection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memorial to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parliamentary activities records. </p>
		</trans-abstract>
		<kwd-group kwd-group-type="author">
			<kwd>국회</kwd>
			<kwd>국회 의정활동기록물</kwd>
			<kwd>국회기록물관리</kwd>
			<kwd>국회기록보존소</kwd>
		<kwd>기록관리</kwd>
			</kwd-group>
		<kwd-group kwd-group-type="author" xml:lang="en">
			<kwd>National Assembly Parliament</kwd>
			<kwd>National Assembly Parliament Activity Records</kwd>
			<kwd>Records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kwd>
			<kwd>National Assembly Archives</kwd>
			<kwd>Records management</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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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ec id="sec001" sec-type="intro">
	<title>1. 서 론</title>
<sec id="sec001-1">
<title>1.1 연구 배경 및 목적</title>
<p>국회는 <xref ref-type="bibr" rid="B029">「헌법」</xref> 제40조에 의해 입법권을 부여 받은 국가기관으로서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된 이래로 고유의 입법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 예·결산을 심의·심사하고 행정부를 감독하는 등 많은 의정 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합의체 조직인 만큼 국회의원과 교섭단체가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주체가 된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의 소속기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국회는 여러 주체들이 이해관계를 맺고 업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속성이 국회 의정 활동기록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국회 의정 활동기록물의 종합적 관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p>
<p>한편,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법</xref> 제10조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기록물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국회기록보존소를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유한보존기록물과 영구보존기록물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가 처음 설치된 2000년에는 의안과·속기과 등에서 보존하고 있던 기록물과 함께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일반 행정문서, 의안과에서 관리하던 의안 문서, 속기과에서 관리하던 회의록, 헌정자료과에서 관리하던 헌정 자료, 방송과에서 관리하던 영상기록물 등의 국회기록물을 모두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였다. 그러나 2009년 4월, 국회기록 보존소가 국회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부터 국회 기록물 관리 업무는 국회도서관, 헌정자료 관리 업무는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국회 정보공개 업무는 국회의정종합지원센터로 재 분장되었다(<xref ref-type="bibr" rid="B011">김장환, 2018</xref>).</p>
<p>「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른 관리 대상기록물이 국회 소속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등에 국한되어 있어 국회의원과 정당이 생산한 의정 활동 관련 기록물은 공공 기록물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 1980년대부터 헌정기념관에서 의정 활동 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자발적 기증이나 구매 등의 방식으로만 수집되고 있을 뿐이다.</p>
<p>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에 <xref ref-type="bibr" rid="B025">「국회도서관법」</xref>을 개정하여 국회 의정 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 근거를 마련 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원 기록물을 수집하였지만, 다양한 출처를 갖는 국회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은 아니었다. 국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지 못한 의정 활동 기록물도 관리대상 기록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정 활동 기록물의 생산부터 이관, 평가·폐기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제도적 차원에서 강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의정 활동 기록물을 국회의 공공 기록물 제도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이관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p>
</sec>
<sec id="sec001-2">
<title>1.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title>
<p>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와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 관련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회 의정 활동기록물 관련 연구는 다시 국회의원 기록물 관리와 정당 기록물 관리 관련 연구로 세분화할 수 있다.</p>
<p>첫째,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국회기록보존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다. <xref ref-type="bibr" rid="B016">이승일(2008)</xref>은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법</xref> 제정을 계기로 국회가 추진한 기록물 관리체제의 개편사항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법</xref>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구현된 과정과 그 상관관계를 보여준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xref ref-type="bibr" rid="B005">김유승(2011)</xref>은 국회사무처 직·개정에 따른 국회기록물 관리 제도의 변화를 통해 국회의 기록물 관리업무 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특히 개선방안으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재지정하고 국회 소속기관들의 규모·역할·기능에 따라 기록관 설치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국회의 독자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써 의의가 있다.</p>
<p>둘째,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로서 <xref ref-type="bibr" rid="B011">김장환(2018)</xref>은 국회기록보존소의 현행 국회의원 기록물 관리계획 등을 중심으로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를 분석했으며 기록물 관리의 문제를 ‘국회의원과 정당 기록물 관리의 법적 근거 미비’,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수집 활동 중복’ 등으로 지적했다. 또한 개선 방안으로는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헌정기념관과 국회기록보존소의 국회의원 기록물 수집·관리 업무 일원화’, ‘국회의원실 기록물 관리 컨설팅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xref ref-type="bibr" rid="B019">정상명(2009)</xref>은 한국 정당의 조직구조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정당 기록관 설치안’과 ‘개별 정당 기록관 설치안’으로 하여금 기록관 설치를 제안했다. 이는 한국 정당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p>
<p>이상 선행연구들은 국회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제도적, 실무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회의 ‘처리과-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2단계 관리 체제’를 비판하고 국회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과 더불어 국회의원, 정당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는 국회의원·위원회·교섭단체·각급 소속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으면서 업무가 수행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이 복합적으로 생산된다. 따라서 연구는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의 생산자를 국회의원, 정당 및 교섭단체, 소속기관으로 정의한 후 각 기관에 중간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국회기록보존소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으로부터 영구기록물을 이관, 수집하는 것으로 기능을 재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조직과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국회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와 수집형 보존소인 헌정기념관의 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 관리의 특성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p>
</sec>
</sec>
<sec id="sec002">
<title>2.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에 관한 특성</title>
<sec id="sec002-1">
<title>2.1 국회의 조직 및 업무 특성</title>
<p>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교섭단체·소속기관들이 회의체 조직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입법기관이다.</p>
<p>국회의 입법권은 <xref ref-type="bibr" rid="B026">「국회법」</xref> 제1조에 명시될 만큼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면서 사법권을 지닌 법원과 행정권을 지닌 행정부와 구분되는 강력한 국가권력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국회는 <xref ref-type="bibr" rid="B029">「헌법」</xref> 제54조에 의해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국가기금 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xref ref-type="bibr" rid="B029">「헌법」</xref> 제61조에 의해 행정부가 수행하는 행정행위, 정책집행의 오류와 비리 등을 조사함으로써 국정운영을 감시·감독한다(<xref ref-type="bibr" rid="B009">김장환, 2015</xref>). 즉 국회의 모든 기능들은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국가 핵심 기능인 만큼 그 산출물인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 역시 중요한 국가 기록물이다(<xref ref-type="bibr" rid="B017">이승일, 2011</xref>).</p>
<p> &#x003C;<xref ref-type="fig" rid="f001">그림 1</xref>&#x003E;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는 지역구의원 235인과 비례대표 47인의 국회의원 조직과 정당 및 교섭단체가 국회 안팎에서 실질적인 국회 의정활동의 주체로 활동하고,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 조사처 네 개의 소속기관이 이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이다(<xref ref-type="bibr" rid="B012">김장환, 이은별, 2015</xref>).</p>
<fig id="f001"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1&#x003E;</label>
	<caption>
		<title>국회조직도</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99354&amp;imageName=jksarm_2019_19_03_97_f001.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sec>
<sec id="sec002-2">
<title>2.2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title>
<p>본 연구는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을 국회의 원, 정당, 위원회, 소속기관이 국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산 및 접수한 모든 기록물로 정의하였으며, 유형을 정리하면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003E;과 같다.</p>
<table-wrap id="t001">
<label>&#x003C;표 1&#x003E;</label>
<caption>
<title>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범주와 관리 현황</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colspan="2">기록 유형</td>
<td valign="middle">생산 기관</td>
<td valign="middle">국회 기록 범주 포함 여부</td>
<td valign="middle">관리 실태</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 rowspan="2">의원 기록</td>
<td valign="middle">개인기록</td>
<td valign="middle">국회의원</td>
<td valign="middle">x</td>
<td valign="middle">일부 수집</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의원실 기록</td>
<td valign="middle">국회의원, 보좌진</td>
<td valign="middle">x</td>
<td valign="middle">일부 수집</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 rowspan="2">회의체 기록</td>
<td valign="middle">의안 문서</td>
<td valign="middle">국회사무처</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이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회의록</td>
<td valign="middle">위원회, 국회사무처</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이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 rowspan="2">행정 기록</td>
<td valign="middle">입법, 회의 지원기록</td>
<td valign="middle">입법지원조직, 위원회</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이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행정지원기록</td>
<td valign="middle">국회사무처</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이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정당 기록</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정당</td>
<td valign="middle">x</td>
<td valign="middle">일부 수집</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
<p>출처: <xref ref-type="bibr" rid="B009">김장환(2015)</xref> 재구성</p>
</table-wrap-foot>
</table-wrap>
<p>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003E;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은 국회 소속기관에서 생산 및 접수한 일반 행정문서·행정박물·간행물·회의록·의안 문서와 국회의원실 및 정당에서 생산 및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현행 법률 및 국회규칙에 의해 이관되는 보존 회의록과 의안 문서를 제외하고, 국회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인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및 정당이 생산하는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은 법률 및 규칙에 의해 이관되지 않는다.</p>
<sec id="sec002-2-1">
<title>2.2.1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title>
<p>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은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및 이력정보, 업무 수행 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기록물을 의미 한다(<xref ref-type="bibr" rid="B011">김장환, 2018</xref>). 이 기록물은 국회기록물관리에 관련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완결 후 2년간 처리과에서 보관한 후에 기록관으로 이관 하고, 기록관은 이관기록물을 보존 후 9년이 경과한 다음에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처리과가 2년의 범위 안에서 보관한 후 국회기록보존소로 직접 이관 한다.</p>
</sec>
<sec id="sec002-2-2">
<title>2.2.2 국회의원 기록물</title>
<p>본 절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이 정치활동 과정에서 생산 및 접수한 개인 기록물과 국회의원실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을 통칭해 국회의원 기록물이라 칭한다.</p>
<p>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해 자격이 결정되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법률 제정과 행정부 통제에 참여하는 국회의 구성원이면서 정당 구성원이고, 지역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역할만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정당·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 및 접수된 국회의원 기록물은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x003E;와 같다.</p>
<p>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x003E;에서 나타나듯이, 국회의원 기록물 중 위원회 혹은 회계 관련 기록들은 이관되지만 자료 요청서, 관련 부서 협의서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산된 기록물이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민원 관련 기록물은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분산된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원실은 의원 당선과 함께 구성되어 임기 종료 시 폐지되는 한시 조직의 성격과 국회의원실 내 보좌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수행하기에는 어렵다. <xref ref-type="fn" rid="fb001"><sup>1)</sup></xref></p>
<table-wrap id="t002">
<label>&#x003C;표 2&#x003E;</label>
<caption>
<title>국회의원 기능별 생산 기록물</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colspan="2">기록 유형</td>
<td valign="middle">국회 기록 범주 포함 여부</td>
<td valign="middle">관리 실태</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 rowspan="2">입법</td>
<td align="left" valign="middle">자료제출요구서, 법률안입안의뢰서, 법률(안)발의서 및 발의 서명부,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이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안건 수집 및 분석 자료, 질의·답변, 입안기획 및 검토안, 홍보자료 등</td>
<td valign="middle">x</td>
<td valign="middle">자체 관리</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 rowspan="2">예·결산</td>
<td align="left" valign="middle">상임위예비심사보고서, 상임위심사검토보고서, 정부 예산운영안 예산안 개요, 예산 질의서, 정부설명 자료집, 예산 질의서, 결산 질의서, 정부 결산안</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이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자료요청서, 예·결산 심의 관련 검토서, 홍보자료 등</td>
<td valign="middle">x</td>
<td valign="middle">자체 관리</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 rowspan="2">국정감·조사</td>
<td align="left" valign="middle">국정감사계획서, 상임위국정감사일정표, 국정감사일정표, 서면질의 및 답변서, 질의요청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감후속질의답변서, 국감처리결과보고서</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이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설문분석서, 질의·답변 관련 검토 및 계획안, 홍보자료 등</td>
<td valign="middle">x</td>
<td valign="middle">자체 관리</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 rowspan="2"></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민원, 조직명단, 지역구 및 공개행사 관련 자료 등</td>
<td valign="middle">x</td>
<td valign="middle">지역사무실 자체 관리</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
<p>* <xref ref-type="bibr" rid="B020">한은정(2007)</xref>과 <xref ref-type="bibr" rid="B007">김유승, 이미경, 이승휘, 장현명, 홍원기 (2017)</xref> 재구성</p>
</table-wrap-foot>
</table-wrap>
</sec>
<sec id="sec002-2-3">
<title>2.2.3 정당 및 교섭단체 기록물</title>
<p>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헌법질서 내에 존립하면서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하는 것 외에 입법에 참여하고 정부 형성, 야당 조직, 정책의 입안과 선전, 여론 형성 등을 통해 국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p>
<p>따라서 본 연구는 정당의 기능을 공직 선거참여, 조직관리, 국회 활동, 정책 수립으로 정리하였으며, 지도부·의원·당원·유권자 등이 중앙당과 시·도당, 원내기구와 원외 기구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는 모든 기록물을 정당 기록물이라 칭한다(<xref ref-type="bibr" rid="B003">김남희, 2016</xref>).</p>
<p>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3">표 3</xref>&#x003E;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은 국회의장 산하의 국회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정당 기록물을 이관 받을 수는 없다. 다만, 국회사무처 의사국이 ‘교섭단체구성 및 소속의원이동’ 단위업무의 「교섭단체관계철」을 통해 교섭단체구성, 해체보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 제적 및 가입 등의 보고 등에 대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정당 관계철」을 통해 교섭단체별 국회의석수 확인 통보 문서와 정당등록·합당·해산 기록물 등에 관한 문서철을 관리할 뿐이다(<xref ref-type="bibr" rid="B009">김장환, 2015</xref>).</p>
<table-wrap id="t003">
<label>&#x003C;표 3&#x003E;</label>
<caption>
<title>정당 기능별 생산 기록물</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colspan="2">기록 유형</td>
<td valign="middle">국회 기록 범주
포함 여부</td>
<td valign="middle">관리 실태</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 rowspan="2">공직선거참여</td>
<td align="left" valign="middle">공직 선거 관련 회계장부 및 영수증</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선관위 이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참고자료, 검토 및 계획안, 보고서, 홍보자료 등</td>
<td valign="middle">x</td>
<td valign="middle">자체 관리</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 rowspan="2">조직관리</td>
<td align="left" valign="middle">당비 영수증 원부, 정치자금영수증원본, 구입품의서, 지출결의서, 당원 명부</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국회사무처 이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당원관리자료, 검토 및 계획안, 당헌, 당규 등</td>
<td valign="middle">x</td>
<td valign="middle">자체 관리</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국회활동</td>
<td align="left" valign="middle">원내 활동 관련 수집자료, 검토 및 계획안 등</td>
<td valign="middle">x</td>
<td valign="middle">자체 관리</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정책수립</td>
<td align="left" valign="middle">보고서, 연설기획안 및 회의자료, 정책 및 법안자료, 토론 관련 자료 등</td>
<td valign="middle">x</td>
<td valign="middle">자체 관리</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
<p>* <xref ref-type="bibr" rid="B018">전수진(2004)</xref> 재구성</p>
</table-wrap-foot>
</table-wrap>
<p>법적 구속을 받는 기록물은 당원명부, 공직선거 시 사용한 회계보고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뿐이며 이를 제외한 정세분석보고서, 선거 관련 수집 자료, 회의자료, 공천 공고, 공천결과 보고서, 투표록, 개표록, 연구 기획안, 연구 보고서, 정책 결정 보고서 등 준비과정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기록물은 정당 내 생산부서 혹은 당직자에 의해 사유화되어있거나 아예 기록화 되지 않는다(<xref ref-type="bibr" rid="B018">전수진, 2004</xref>).</p>
</sec>
</sec>
</sec>
<sec id="sec003">
<title>3.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현황과 문제점 분석</title>
<p>본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국회의 ‘의정활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을 분석하였다.</p>
<sec id="sec003-1">
<title>3.1 국회기록물 관리현황</title>
<sec id="sec003-1-1">
<title>3.1.1 국회기록보존소</title>
<p>국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법</xref> 제10조에 의해 2000년 1월 1일 국회사무처에 국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2009년 4월,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 국회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이 되었고,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기록물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었다.</p>
<p>국회기록보존소는 소속기관의 기록물을 이관 받는 조직형 보존소와 국회 의정활동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수집형 보존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가 법적으로 이관 및 관리하는 기록물은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4">표 4</xref>&#x003E; 처럼 제헌국회부터 이관 받은 보존 회의록, 의안 문서들과 함께 국회의 소속기관이 생산한 일반 행정기록물, 국회에서 진행된 행사 관련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국회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류이며, 이관기록물을 제외한 국회의정활동의 중요 결과인 국회의원 기록물, 정당 기록물 등은 자발적인 기증이나 구매 등으로 수집된다.</p>
<p>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5">표 5</xref>&#x003E;에 따르면 국회의정활동의 주체인 의원 기록물, 정당 기록물 등은 이관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집에만 의존하고 있고, 법적 강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채 일부 수집된 기록물만이 관리되고 있다. 하나의 예로,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해당 정당 기록물의 거취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록물을 수집한 바 있다.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총 57점을 수집 하였지만 이마저도 해산 이전에 수집한 기록물은 14점이며 나머지는 해산 이후에 수집된 기록물이다.<xref ref-type="fn" rid="fb002"><sup>2)</sup></xref> 해당 정당이 2011년에 창당 된 후 2014년 12월까지 4년여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기록물의 양은 57점에 불과했다.</p>
<table-wrap id="t004">
<label>&#x003C;표 4&#x003E;</label>
<caption>
<title>국회기록보존소의 이관기록물 소장 현황</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align="right">
<td colspan="3">(2019년 5월 31일 기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구분</td>
<td valign="middle">내용</td>
<td valign="middle">수량</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보존 회의록</td>
<td valign="middle">제헌국회 ~ 제19대국회 일부</td>
<td align="right">3,918권</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의안 문서</td>
<td valign="middle">제2대국회 ~ 제18대국회</td>
<td align="right">5,990권</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행정문서</td>
<td valign="middle">준영구 이상 혹은 보존기간 30년 이하 일반 행정문서(국정감사, 위원회, 소속기관 기록물 등)</td>
<td align="right">121,515권</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도면</td>
<td valign="middle">국회관련 시설 및 건축물 도면</td>
<td align="right">2,949매</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카드</td>
<td valign="middle">퇴직자 인사기록카드</td>
<td align="right">612권</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 rowspan="2" align="center">전자문서</td>
<td valign="middle">4.16세월호 이관기록물</td>
<td align="right">10점(외장하드), 2점(CD)</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전자문서시스템 및 e-의안시스템 이관 전자문서</td>
<td align="right">1,915,778건</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 rowspan="2" align="center">사진기록</td>
<td valign="middle">국회 행사관련(1966년-2005년) 사진필름 앨범</td>
<td align="right">563권</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국회 행사관련(2005년-2010년) 사진파일 CD</td>
<td align="right">89점</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 rowspan="2" align="center">영상기록</td>
<td valign="middle">비디오테이프, 영상필름</td>
<td align="right">2,644점</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전자 영상파일</td>
<td align="right">184점</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 rowspan="2" align="center">음성기록</td>
<td valign="middle">국회회의록(제6대~제14대) 녹음 CD</td>
<td align="right">4,017점</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전자 음성파일</td>
<td align="right">15,539건</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행정박물류</td>
<td valign="middle">행정박물 국회상임위원회 직인 등</td>
<td align="right">1,439점</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간행물류</td>
<td valign="middle">국회 소속기관 발간 간행물</td>
<td align="right">6,493권</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
<p>출처: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uri>https://archives.nanet.go.kr/</uri>)</p>
</table-wrap-foot>
</table-wrap>
<table-wrap id="t005">
<label>&#x003C;표 5&#x003E;</label>
<caption>
<title>국회기록보존소의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 현황</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기록물 구분</td>
<td valign="middle">세부 내용</td>
<td colspan="2">계</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 rowspan="2" align="center">의원 기록물</td>
<td valign="middle">의정활동 관련 기록물</td>
<td align="right">265권</td>
<td align="right">2,300점</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국회의원실 기록물</td>
<td align="right">5,653권</td>
<td align="right">3,348점</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정당 기록물</td>
<td valign="middle">각 정당 기록물</td>
<td colspan="2" align="right">477점</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구술 기록물</td>
<td valign="middle">2012-2016 역대 국회의장단 구술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산출물</td>
<td colspan="2" align="right">578점</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회수 기록물</td>
<td valign="middle">제헌국회속기록 등 회수기록물</td>
<td colspan="2" align="right">15점</td>
</tr>
<tr valign="middle">
<td colspan="2" align="center">계</td>
<td align="right">5,918권</td>
<td align="right">6,718점</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
<p>출처: 안경혜(2018)</p>
</table-wrap-foot>
</table-wrap>
<p>특히 한국 정당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거나 권력투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존을 위해 기존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1963년 <xref ref-type="bibr" rid="B028">「정당법」</xref> 제정 이후 115개의 정당이 생겨났지만 평균 수명이 3년 27일에 그쳤다(<xref ref-type="bibr" rid="B019">정상명, 2009</xref>). 이러한 한국 정당의 가변적인 성격은 정당 기록물의 소실 위험을 더욱 가중시켰다.</p>
<p>2016년에 이르러 <xref ref-type="bibr" rid="B025">「국회도서관법」</xref> 개정과 함께 국회도서관 직무로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이 추가되었고,<xref ref-type="fn" rid="fb003"><sup>3)</sup></xref>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소속 기관이 생산·접수한 공공기록물, 국회의원 기록물, 정당 기록물, 민간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에 대한 수집을 계획했다. 그 결과 국회기록보존소는 교체되는 20개의 의원실로부터 기록물 157상자 5점을 수집하였고, 122개의 의원 홈페이지에서 사진기록물 2,369점을 수집한 바 있다(<xref ref-type="bibr" rid="B010">김장환, 2017</xref>). 국회도서관의 직무로써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 수집 조항이 추가되고 국회의원실의 기록물 기증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의정 활동 기록물 수집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이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고 모든 의원실에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xref ref-type="bibr" rid="B022">현 희, 2016</xref>).</p>
</sec>
<sec id="sec003-1-2">
<title>3.1.2 헌정기념관</title>
<p>국회기록물의 수집형 보존소인 헌정기념관은 임시의정원 및 제헌국회 이래의 의정사와 국회 관련 기록물을 보관 및 전시하며 미래세대의 국가관 확립과 의회 민주 정치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설립되었다(<xref ref-type="bibr" rid="B002">국회사무처, 2013</xref>). 1978년 2월 25일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과 함께 국회도서관 총무과에 홍보자료관이 설치되면서 헌정기념관에 국회의 헌정자료 수집·보존 업무가 명시되었고,<xref ref-type="fn" rid="fb004"><sup>4)</sup></xref> 이후 1985년에 국회도서관 헌정 자료 심의위원회가 국회 헌정 자료 심의위원회로 개칭되고 「국회 헌정자료 심의위원회 내규」에 헌정 자료의 수집·전시 및 평가 등이 명시되면서부터 헌정 자료의 수집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p>
<p>헌정자료는 매뉴스크립트형 기록물로서 기록 정보자료와 행정박물로 구분 가능하며 「헌정기념관운영내규」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자료, 전·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역대 정당과 관련된 자료,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및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관련된 자료, 기타 의회정치와 관련된 자료가 해당 된다. 기록정보자료에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생산한 도서, 정당관련 간행물 등 시청각위주의 기록물들이 포함되고, 행정박물에는 국회의원이 외교활동 중 받은 선물류, 기념품류, 정당 관련 간판이나 명패 등이 포함된다(<xref ref-type="bibr" rid="B004">김영훈, 2010</xref>). 헌정기념관에서 수집 중인 기록물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6">표 6</xref>&#x003E;과 같다.</p>
<table-wrap id="t006">
<label>&#x003C;표 6&#x003E;</label>
<caption>
<title>헌정기념관 수집현황</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td align="right" valign="bottom" colspan="13">(2017년 3월 10일 기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구분</td>
<td valign="middle">1979-2007</td>
<td valign="middle">2008</td>
<td valign="middle">2009</td>
<td valign="middle">2010</td>
<td valign="middle">2011</td>
<td valign="middle">2012</td>
<td valign="middle">2013</td>
<td valign="middle">2014</td>
<td valign="middle">2015</td>
<td valign="middle">2016</td>
<td valign="middle">2017</td>
<td valign="middle">합계</td>
</tr>
<tr align="right">
<td align="center" valign="middle">문서 및 기록류</td>
<td valign="middle">3,285</td>
<td valign="middle">66</td>
<td valign="middle">124</td>
<td valign="middle">97</td>
<td valign="middle">48</td>
<td valign="middle">8</td>
<td valign="middle">17</td>
<td valign="middle">18</td>
<td valign="middle">20</td>
<td valign="middle">28</td>
<td valign="middle">19</td>
<td valign="middle">3,730</td>
</tr>
<tr align="right">
<td align="center" valign="middle">책자·간행물 등 인쇄물</td>
<td valign="middle">7,463</td>
<td valign="middle">186</td>
<td valign="middle">184</td>
<td valign="middle">203</td>
<td valign="middle">231</td>
<td valign="middle">125</td>
<td valign="middle">27</td>
<td valign="middle">137</td>
<td valign="middle">289</td>
<td valign="middle">218</td>
<td valign="middle">20</td>
<td valign="middle">9,083</td>
</tr>
<tr align="right">
<td align="center" valign="middle">휘호·도자기 등 미술품</td>
<td valign="middle">296</td>
<td valign="middle">10</td>
<td valign="middle">6</td>
<td valign="middle">4</td>
<td valign="middle">4</td>
<td valign="middle">2</td>
<td valign="middle">3</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326</td>
</tr>
<tr align="right">
<td align="center" valign="middle">사진·필름·녹화 테이프 등 영상물</td>
<td valign="middle">1,299</td>
<td valign="middle">37</td>
<td valign="middle">25</td>
<td valign="middle">8</td>
<td valign="middle">90</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6</td>
<td valign="middle">5</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4</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1,476</td>
</tr>
<tr align="right">
<td align="center" valign="middle">포스터·벽보·신문·달력</td>
<td valign="middle">594</td>
<td valign="middle">20</td>
<td valign="middle">19</td>
<td valign="middle">4</td>
<td valign="middle">4</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2</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13</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657</td>
</tr>
<tr align="right">
<td align="center" valign="middle">당선인통지서 등 각종 증명서</td>
<td valign="middle">758</td>
<td valign="middle">12</td>
<td valign="middle">3</td>
<td valign="middle">7</td>
<td valign="middle">2</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3</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785</td>
</tr>
<tr align="right">
<td align="center" valign="middle">서한·일기·메모·초청장 등</td>
<td valign="middle">723</td>
<td valign="middle">2</td>
<td valign="middle">12</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3</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742</td>
</tr>
<tr align="right">
<td align="center" valign="middle">상패·명패</td>
<td valign="middle">433</td>
<td valign="middle">14</td>
<td valign="middle">6</td>
<td valign="middle">8</td>
<td valign="middle">12</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475</td>
</tr>
<tr align="right">
<td align="center" valign="middle">뱃지·메달 등</td>
<td valign="middle">156</td>
<td valign="middle">4</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3</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2</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2</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169</td>
</tr>
<tr align="right">
<td align="center" valign="middle">옷·신발·모자·어깨띠 등</td>
<td valign="middle">108</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12</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123</td>
</tr>
<tr align="right">
<td align="center" valign="middle">기·간판·의사봉·등 기물, 기기류</td>
<td valign="middle">223</td>
<td valign="middle">3</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4</td>
<td valign="middle">9</td>
<td valign="middle">9</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9</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3</td>
<td valign="middle">　</td>
<td valign="middle">261</td>
</tr>
<tr align="right">
<td align="center" valign="middle">기념품 및 기타</td>
<td valign="middle">646</td>
<td valign="middle">30</td>
<td valign="middle">45</td>
<td valign="middle">120</td>
<td valign="middle">28</td>
<td valign="middle">4</td>
<td valign="middle">3</td>
<td valign="middle">7</td>
<td valign="middle">4</td>
<td valign="middle">3</td>
<td valign="middle">6</td>
<td valign="middle">896</td>
</tr>
<tr align="right">
<td align="center" valign="middle">합계</td>
<td valign="middle">15,984</td>
<td valign="middle">384</td>
<td valign="middle">437</td>
<td valign="middle">456</td>
<td valign="middle">435</td>
<td valign="middle">151</td>
<td valign="middle">62</td>
<td valign="middle">181</td>
<td valign="middle">316</td>
<td valign="middle">272</td>
<td valign="middle">45</td>
<td valign="middle">18,723</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
<p>출처: 헌정기념관 인터뷰 자료</p>
</table-wrap-foot>
</table-wrap>
<p>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6">표 6</xref>&#x003E;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헌정기념관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년간 수집한 문서 및 기록류는 총 445건이었으며 평균적으로 1년간 수집한 문서의 양이 5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수집유형은 기록물과 인쇄물인데, 그조차도 대부분이 도서류 및 복제품이어서 중요한 역사자료보다는 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수집품이 대부분이다. 국회가 일찍이 헌정자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수집을 시작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제정된 이후에도 법적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사실은 헌정자료가 기록 유산으로 서의 보존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뜻한다(<xref ref-type="bibr" rid="B004">김영훈, 2010</xref>). 그러나 헌정기념관은 국회사무처의 홍보기획관 소속으로 사무처 총장의 직속 관할에도 불구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기록물의 분류 및 등록 기준마저 없어 수집부터 탈산처리, 살균소독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집 활동을 수행하지 못했다.</p>
</sec>
</sec>
<sec id="sec003-2">
<title>3.2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상의 문제점</title>
<p>본 절에서는 앞서 수행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국회의 의정 활동 기록물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p>
<p>첫 번째, 법적 관리 대상에 일부의 의정 활동 기록물이 누락되어 있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르면 국회의 관리 대상 기록물은 소속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생산, 접수, 등록, 분류, 편철, 정리, 이관 등의 제반 업무가 소속기관 기록물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기록물이나 정당 기록물은 「국회도서관직제」와 「헌정기념관운영내규」 등에 의해 각각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헌정자료의 명칭으로 수집·관리되고 있고 있을 뿐이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및 동규정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중요기록물과 주요 정당의 설립·활동·해산에 관한 중요기록물을 국회영구보존대상 기록물로 정의한 바 있지만 국회의정활동의 주체가 생산 및 접수하는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많은 의정활동 기록물은 사유화되거나 소실되고 있다.</p>
<p>국회 소속기관이 국회전자 문서 시스템을 통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를 조사한 결과, 국회 소속기관들은 국회 사무처 394,374건, 국회 도서관 104,005건, 국회 예산정책처 61,043건, 국회 입법조사처 46,014건에 이르는 반면,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실이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의 양은 총 8,777건에 불과했다(<xref ref-type="bibr" rid="B007">김유승 외, 2017</xref>). 이는 개별 국회의원실에서 임기 4년간 평균 7건의 문서를 생산·접수한 수치와 같다.</p>
<p>하나의 예시로, 1990년 1월 3당 합당과 관련된 기록물을 볼 수 있다. 당시 대통령과 의원의 내각제 파동은 1990년 10월 25일에 중앙일보기자에 의해 내각제 합의 각서가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3당 합당은 당시 현직 대통령과 당 대표들이 만나 개헌을 논의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기록물 역시 국회에서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지만 내각제 개헌 각서의 원본은 현재 그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xref ref-type="fn" rid="fb005"><sup>5)</sup></xref> 이처럼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이 당대 정치의 증거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법적 강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정활동 주체들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인식 부족과 그로 인한 기록물 공개와 관리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는 기록물의 방치 및 소실로 이어졌다.</p>
<p>두 번째, 국회기록보존소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이며, 기록물 관리 업무는 국회기록보존소가 위임받아 수행한다. 국회도서관의 근거가 되는 <xref ref-type="bibr" rid="B025">「국회도서관법」</xref> 및 직제에 국회도서관의 직무로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이 명시되었고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로 소속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감독, 국회기록물의 이관·보존, 국회의원 기록물 및 구술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국회기록물 관리 업무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p>
<p>한편, 국회 소속기관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관’)이 부재하다. 공공기관은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을 보관한 후 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 국회 역시, 2009년에 시행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는 소속기관의 기록물을 이관·관리하기 위한 중간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의무조항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규칙 개정과 함께 삭제되면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록관의 업무까지 모두 수행한다. 이로 인해 국회기록보존소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각 소속기관 기록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B006">김유승, 김장환, 2013</xref>).</p>
<p>실제로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업무수행을 평가한 결과, 국회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은 역대 정당기록물이나 국회운영과 관련된 역사자료 등의 수집업무, 편찬·콘텐츠 개발, 참고 정보서비스, 기록 서비스업무 등에서 다소 미흡한 상태였다(<xref ref-type="bibr" rid="B001">국회도서관, 2010</xref>). 국가기록원의 표준운영절차 따르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이관, 평가를 포함한 기록물의 수집, 정리 및 기술, 목록 작성을 통해 소장 기록물의 정보구축, 보호와 보존, 정보 서비스, 확장 서비스 등의 필수 기능을 수행해야한다(<xref ref-type="bibr" rid="B024">국가기록원 공공표준(NAK:9), 2015</xref>). 이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 국회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역대 정당 기록물이나 국회운영과 관련된 역사자료 등의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업무, 편찬·콘텐츠 개발, 참고 정보 서비스, 기록 서비스업무 등이 다소 미흡하다.</p>
<p>세 번째,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한 제반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종전의 헌정자료 수집과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제정된 이후에도 법적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헌정자료는 「헌정기념관운영내규」에 근거하여 수집 및 관리된다(<xref ref-type="bibr" rid="B017">이승일, 2011</xref>). 그러나 「헌정기념관운영내규」가 상위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과 수집대상, 폐기 등 여러 항목에서 상충되고 있고, 실제 업무 수행에서 두 기관의 기록물 조사·이관·수집 업무, 실물 자원 통계 업무, 디지털 자원 통계업무의 중복을 발생시켰다.</p>
</sec>
</sec>
<sec id="sec004">
<title>4. 국회의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 체제 개선방안</title>
<sec id="sec004-1">
<title>4.1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법</xref>의 특별법으로서의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 제정</title>
<p>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해당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자체적인 규칙을 통해 기록물 관리를 규율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xref ref-type="bibr" rid="B027">「대통령기록물관리법」 (이하 ‘대통령기록물법’)</xref> 처럼 국회기록물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회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안)에 포함 될 주요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p>
<sec id="sec004-1-1">
<title>4.1.1 국회의 관리대상 기록물을 확대·정의 한다.</title>
<p>현행 국회공공기록물 관리에서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은 관련 법규에 의해 관리가 가능하지만 전·현직 국회의원과 정당의 의정활동 기록물은 관련 법규에 의해 이관되지 않아 국회기록보존소가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을 경우 산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xref ref-type="bibr" rid="B017">이승일, 2011</xref>). 그러므로 본 연구는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7">표 7</xref>&#x003E;에서 기존 국회의 관리대상 기록물의 범위를 ‘소속기관·국회의원·정당 등이 업무수행 중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및 이력정보 등의 기록물’ 등을 추가하여 확대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 「헌정기념관운영내규」에 의해 제정 된 ‘헌정자료’가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수집될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유형을 재정의하였다.</p>
<p>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7">표 7</xref>&#x003E;은 국회의 관리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는 공백을 채우고자 「헌정기념관운영내규」를 준용하여 수정 한 결과로서, 국회기록보존소의 수집 대상에 대한민국 의회정치와 헌정사에 관련 있는 물품·인쇄물·시청각 자료 등으로서 보존·전시할 가치가 있는 역사자료를 포함시켰다.</p>
<table-wrap id="t007">
<label>&#x003C;표 7&#x003E;</label>
<caption>
<title>국회의 관리대상 기록물 수정안</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조항</td>
<td valign="middle">내용</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제2조<p>(정의)</p></td>
<td valign="middle">‘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은 국회의원, 정당, 위원회, 소속기관이 국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산 및 접수한 모든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제3조<p>(관리대상기록물)</p></td>
<td valign="middle"><p>국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한다.</p>
<p>　1. 소속기관.국회의원 등이 업무수행 중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p>
<p>　2.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및 이력정보</p>
<p>　3.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및 검토사항</p></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제4조<p>(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p></td>
<td valign="middle"><p>① 국회기록보존소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p>
<p>　1. 전.현직 국회의원 기록물</p>
<p>　2. 역대 정당과 관련된 기록물</p>
<p>　3. 대한민국국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p>
<p>　4.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및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관련된 기록물</p>
<p>② 국회기록보존소 장은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에게 기록물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한다.</p></td>
</tr>
</tbody>
</table>
</table-wrap>
</sec>
<sec id="sec004-1-2">
<title>4.1.2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련 레코드센터를 설치한다.</title>
<p>국회는 2011년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과 함께 각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된 이후부터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해왔다.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법</xref> 상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업무뿐만 아니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이관·평가·폐기·공개·활용 등 일련의 기록물 관리업무를 진행한다. 따라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이 중간기록물 관리기관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의정활동 기록물 관련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p>
<p>국회는 2011년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과 함께 각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된 이후부터 국회기록보존소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해왔다.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법</xref> 상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업무뿐만 아니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이관·평가·폐기·공개·활용 등 일련의 기록물 관리업무를 진행 한다. 따라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이 중간기록물 관리기관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의정활동 기록물 관련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p>
</sec>
<sec id="sec004-1-3">
<title>4.1.3 국회기록보존소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한다.</title>
<p>현재 <xref ref-type="bibr" rid="B025">「국회도서관법」</xref>은 국회도서관의 직무로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을 명시하고 있는 등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방대한 국회기록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은 국회기록보존소의 독립기관으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xref ref-type="bibr" rid="B005">김유승(2011)</xref>은 헌법기관기록물 관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국회기록보존소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xref ref-type="bibr" rid="B006">김유승, 김장환(2013)</xref>은 국회기록물 관리가 <xref ref-type="bibr" rid="B025">「국회도서관법」</xref>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역할, 조직적 위상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회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역시 법적 근거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현재 <xref ref-type="bibr" rid="B025">「국회도서관법」</xref>이 국회도서관의 직무로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을 명시하고 있는 등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방대한 국회기록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기록보존소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재지정하는 조항을 제안한다.</p>
</sec>
<sec id="sec004-1-4">
<title>4.1.4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물에 관한 보호 권한을 부여한다.</title>
<p>대통령기록법 제17조는 대통령에게 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15년 범위 이내이며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 범위 이내로 지정 가능하다. 이는 기록물 공개와 관련된 보호 장치를 만들어 기록물 생산자가 부담 없이 기록물을 기증하게끔 유도할 수 있고,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생산자이자 정치활동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기증에 대한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p>
<p>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록법과 대통령기록법을 준용하여 의정활동 주체인 국회의원과 정당 기록물에 대해 보호 권한을 부여한다. 각 의원실과 정당은 해당 기록물에 한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의정활동 주체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에 한하여 가능하다.</p>
<p>의정활동의 공개는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이끌어내고, 의정활동 주체들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으로까지 이어진다(<xref ref-type="bibr" rid="B015">의회개방선언, 2012</xref>). 따라서 기록물에 대한 보호권한은 적극적인 기록물 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의정활동 기록물을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 공개를 유보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한다.</p>
</sec>
<sec id="sec004-1-5">
<title>4.1.5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title>
<p>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 관리의 전문성 제고이다. 한국 의회정치와 관련된 기록물은 강제적 수집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 임기 종료와 동시에 많은 기록물이 파기되고 있으며, 현직 국회의원 기록물에 대한 수집 역시 미흡하며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 기록물에 대한 제도적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정당의 중요기록물과 회의록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xref ref-type="bibr" rid="B017">이승일, 2011</xref>). 따라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수집 및 관리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p>
<p>첫 번째,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 범위에 포함한다. 국회의원기록물은 국회의원실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및 접수한 공적 기록물 외에도 국회의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정활동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기록법의 개인 기록물 제도를 준용하였다.<xref ref-type="fn" rid="fb006"><sup>6)</sup></xref></p>
<p>두 번째, 대별 국회의 종료와 함께 낙선되었거나 의원직이 상실된 국회의원 기록물에 대한 수집권한을 부여한다.</p>
<p>세 번째, 정당의 합당·분당·해산 등 구조적 변동 시 정당 기록물에 대한 수집권한을 부여한다. 정당의 경우, 국회기록보존소와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기록물 기증이 이루어져야하며 갑작스러운 정당의 구조적 변동 시 국회기록보존소가 정당 기록물에 대한 수집권한을 행사 할 수 있어야한다.</p>
<p>네 번째, 국회기록보존소가 헌정 자료에 대한 수집 권한을 행사하고 헌정기념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한다. 헌정기념관은 임시의정원 및 제헌국회 이래의 의정사와 국회의 활동에 관한 기록물을 관리 및 전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제헌국회와 관련하여 수집된 역사자료는 대부분 복제본이거나 거의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역대 정당들과 관련된 자료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역시 크게 부족하다(<xref ref-type="bibr" rid="B004">김영훈, 2010</xref>). 본 연구는 헌정자료의 수집활동이 미비했던 원인을 헌정기념관의 전문적인 수집정책 부재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의회정치와 관련 있는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기록보존소는 수집정책을 명문화하여 기관의 사명 및 목적을 바탕으로 수집우선순위와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수집대상물에 대한 연구조사 및 가치평가, 소장자와의 접촉 및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 등의 체계적인 수집을 진행해야 한다.</p>
</sec>
<sec id="sec004-1-6">
<title>4.1.6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재정의한다.</title>
<p>국회기록관리위원회는 국회도서관 산하의 위원회로서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5조에 의해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공개 기록물의 기간연장, 기록물의 회수 및 보상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기록관리위원회는 현행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심의대상이 소속기관 기록물에 한정되어 있고, 위원이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과 국회기록보존소장 그리고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회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만 임명되기 때문에 위원 구성 역시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을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p>
<p>이와 관련하여 <xref ref-type="bibr" rid="B008">김장환(2014)</xref>은 국회기록관리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해 위원회의 전문위원급과 정당의 원내대표가 추천하는 당직자 등을 포함시키고 외부 전문가의 인적비율을 늘려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xref ref-type="bibr" rid="B011">김장환(2018)</xref>은 국회기록관리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국회의원까지 미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되  &#x003C;<xref ref-type="fig" rid="f002">그림 2</xref>&#x003E;와 같이 국회기록관리위원회에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정당 기록물을 모두 포함하는 관리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의정활동기록물을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p>
<fig id="f002"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2&#x003E;</label>
	<caption>
		<title>국회기록관리위원회 조직도</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99354&amp;imageName=jksarm_2019_19_03_97_f002.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p>2013년 국회기록관리위원회는 소속기관 중 106개의 처리과를 대상으로 하여 ‘기록물관리 책임자의 업무 책임성’, ‘기록물 생산·등록여부’, ‘기록물 분류·편철’, ‘기록물 보존·정리·이관 기준 준수 여부’, 기타 등 크게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항목별 기록물관리 현황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 54개의 처리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나아가 2019년에는 국회 전 소속기관의 110개 처리과를 대상으로 현황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지도 및 점검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x003C;<xref ref-type="fig" rid="f002">그림 2</xref>&#x003E;와 같이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의 생산자를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교육 및 지도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p>
<p>우선 국회기록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국회 의정활동의 주체인 국회의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원 구성은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국회 소속기관 레코드 센터장, 국회의원 레코드 센터장, 정당 기록관장, 국회기록보존소장, 교섭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1인을 포함시키고 외부전문가로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치 및 역사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위원회는 국회 소속기관기록물, 국회의원 기록물, 정당 및 교섭단체 기록물을 모두 포함하는 국회 관리대상 기록물의 회수 및 보상, 비공개 기간 연장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록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매년 관리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관리 현황 평가 및 지도감독을 수행해야 한다.</p>
</sec>
</sec>
<sec id="sec004-2">
<title>4.2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이관 및 수집체계 개선</title>
<sec id="sec004-2-1">
<title>4.2.1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련 레코드센터 설치안</title>
<p>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는 현용기록물-준현용기록물-비현용기록물 이라는 기록의 생애주기에 따라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체제를 상정하였다. 즉 공공기관별로 기록관 설치를 의무로 하여 공공기관의 준현용기록물을 관리하고, 기록물 평가를 통해 선별된 기록물을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관리한다. 이 같이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3단계 관리체계가 공공기록물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최적의 관행으로 인식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처리과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2단계 관리체계로써 RMS(Records Management System)와 AMS(Archives Management System)의 기능을 통합한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p>
<p>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까지 총 81개 처리과의 기록물을 관리한다. 이는 소속기관들 간의 밀집도가 높은 국회의 조직적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 관리 전략으로 볼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B005">김유승, 2011</xref>). 그러나 기록물의 영구적 보존을 책무로 하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관과 차별되는 업무상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영구기록물 관리는 중간기록물 관리 단계와는 구분된 채 보존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존·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xref ref-type="bibr" rid="B005">김유승(2013)</xref>은 국회 소속기관의 규모·역할·기능에 따른 기록관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 소속기관마다 중간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보다는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통합 레코드 센터를 설치하면 비용과 인력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p>
<p>한편, 의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방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모두 300여 명으로 보좌 인력까지 포함 하면 하나의 공공기관에 해당 되는 인력이 근무하는 방대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원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실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기록관리제도로 편입시켜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의 면직 또는 의원직 상실로 인한 기록물 관리의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꾸어야 한다. 셋째, 합당·분당·폐지가 잦은 한국 정당의 특성상, 갑작스레 합당 혹은 분당될 경우에 이 같은 기록관리상이 급변 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록물이 상당수이며, 비정형화된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우려한 재정적·공간적 문제를 해결하고 의정활동 주체들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결과  &#x003C;<xref ref-type="fig" rid="f003">그림 3</xref>&#x003E;과 같은 레코드센터 설치를 제안한다.</p>
<p> &#x003C;<xref ref-type="fig" rid="f003">그림 3</xref>&#x003E;은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구조의 개편을 위해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생산기관을 크게 국회 소속기관, 의원실, 정당 및 교섭단체로 정의하였으며,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의원실에는 국회 소속의 중간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회기록관리위원회에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 작업을 바탕으로 구상하였다.</p>
<fig id="f003"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x003C;그림 3&#x003E;</label>
	<caption>
		<title>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구조 개편안</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499354&amp;imageName=jksarm_2019_19_03_97_f003.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p>레코드 센터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에 대한 이관·수집·분류·평가·기술·보존·폐기와 관련된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중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기록물에 대해 재분류를 실시해야한다. 넷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회의원의 개인기록물이나 역대 정당관련 기록물을 수집 관리해야한다. 다섯째,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한다. 여섯째,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해야한다. 한편,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6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은 전체 정원의 4분의 1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한다’를 준용하여 소속기관 레코드센터, 의원 레코드센터, 정당 기록관은 각각 기록관 전체정원의 4분의 1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배치해야한다.</p>
<p>　</p>
<p><bold>1) 소속기관 및 국회의원실 기록물의 생산 및 이관 단계</bold></p>
<p>본 연구에서는  &#x003C;<xref ref-type="fig" rid="f003">그림 3</xref>&#x003E;의 국회기록물관리 구조를 토대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이관시기 및 방법을 구분하였다. 이때 이관 시기 및 이관 방법은 기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와 대통령기록물법을 바탕으로 하되 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p>
<p>「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르면 “소속기관”은 보존 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기록물을 보관한 후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매년 5월 31일 국회도서관에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한다. 그러나  &#x003C;<xref ref-type="fig" rid="f003">그림 3</xref>&#x003E;에 따르면, 국회 소속기관은 기존 기록물 이관체계를 유지하되 소속기관의 기록물을 2년 범위 안에서 소속기관 레코드 센터로 이관해야 하며, 매년 5월 31일 소속기관 레코드센터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소속기관 레코드센터에서 보존하며,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해야한다. 즉 해당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곧바로 국회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기존의 구조에서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구조를 제안한다.</p>
<p> &#x003C;<xref ref-type="fig" rid="f003">그림 3</xref>&#x003E;에 따르면, 국회의원 기록물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개인이나 국회의원실에서 공식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 및 접수한 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국회의원 레코드센터에 통보해야한다. 다만,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의 생산 현황은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관의 경우, 4년마다 치르는 선거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실이 유지되거나 해체되는 조직의 유동성을 고려해 의정활동 수행 시 생산 및 접수한 국회의원 기록물을 임기 말에 국회의원 레코드 센터로 이관해야 하며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대상 기록물의 확인· 목록 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의원 자격이 박탈되어 국회의원실이 해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원 레코드센터 이관해야한다. 레코드 센터에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 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국회의원 레코드센터에서 보존하며,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보존 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해야한다.</p>
<p>　</p>
<p><bold>2) 평가 및 폐기단계</bold></p>
<p>본 연구에서는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의 평가·폐기 업무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 평가·폐기 조항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소속기관 레코드 센터의 장은 보존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소속기관 레코드센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및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기록물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의견조회, 소속기관 레코드 센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와 국회기록보존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p>
<p>국회의원 기록물의 경우, 생산부서의 의견조회와 각 레코드센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및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해야하며 폐기가 결정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목록은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기록물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각 레코드센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와 국회기록보존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p>
<p>한편, 정당 및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당에 기록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회기록보존소와의 적극적인 기록물 수집과 연계를 추진해야한다. 정당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다양하게 진행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xref ref-type="bibr" rid="B018">전수진(2004)</xref>은 정당의 비현용기록물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를 별도 법인인 정책연구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xref ref-type="bibr" rid="B019">정상명(2009)</xref>은 국회 내 정당기록관 설치안을 두고 정당이 국회의장 소속이 아닌 상황에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정당에서 생산하는 모든 공적 기록물관리에 대한 주무 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p>
<p>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모두 고려하여 <xref ref-type="bibr" rid="B028">정당법</xref>에 기록관 설치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고, 각 당규와 당헌에 기록관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당 전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에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포함시키는 조항에서 비롯되었다. 국회기록관리위원회에는 국회의원레코드센터 장, 소속기관레코드센터 장, 국회기록보존소의 장을 포함해서 정당 및 교섭단체 기록관장과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의원 1인을 포함시켜 대상 조직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각 정당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되 국회기록관리위원회는 정당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기록물의 회수, 기록물 관련 심의 권한을 통해 주기적인 기록물 관리 점검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정당 기록관은 국회기록관리위원회를 통해 매년 기록물 생산·등록, 분류·편철, 보존·정리·이관 등 일련의 기록물관리 업무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당이 독자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공간적 이유, 전문적인 능력의 부재 등의 이유로 기록관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회기록보존소에 기록물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p>
<p>이상  &#x003C;<xref ref-type="fig" rid="f003">그림 3</xref>&#x003E; 레코드센터 설치안은 각각의 레코드센터가 설치되어 중간기록물관리단계에서 생산·이관·평가·폐기 단계의 기록물 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가 입법부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p>
</sec>
<sec id="sec004-2-2">
<title>4.2.2 헌정기념관의 역할을 전시기관으로 재정립한다.</title>
<p>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제개정으로 인해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운영이 분리되면서 법적 측면에서의 기록물 중복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이원적 수집이 발생했다. 따라서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은 업무 중복 및 수집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역할 재정립하고 두 기관이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 기관간 수집경쟁에 따른 기록물의 분리 방지 및 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국회기록물과 헌정 자료관리의 이원화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xref ref-type="bibr" rid="B010">김장환(2017)</xref>은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의 통합을 전제하고 도서와 기록물, 헌정 자료를 통합 관리 및 서비스하고자 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2019년 추진계획으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헌정 자료 등 국회의 원, 정당 등 의정 활동 기록물을 수집 근거를 신설하고자 규칙 및 직제 개정을 목표하였다(국회기록보존소, 2018).</p>
<p>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헌정기념관과 국회 기록보존소의 통합을 전제하여 역할 재정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헌정 자료의 수집 업무를 국회기록보존소로 일원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법</xref>에서 위임된 「국회기록물관리규칙」과 동 규정은 「헌정기념관운영내규」 보다 상위법규이기 때문에 헌정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부분은 「국회기록물관리규칙」과 동 규정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서 헌정 자료에 대한 근거조항을 설정하고, 헌정기념관에서는 전시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헌정기념관운영내규를 폐지한 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으로 흡수시켜야 한다.</p>
</sec>
</sec>
</sec>
<sec id="sec005">
<title>5. 결 론</title>
<p>본 연구는 국회의 의정 활동기록물의 특성에 주목하여 국회의 현행 기록물 관리 체제를 분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는 국회의 조직 및 운영에는 국회의원, 국회 소속기관, 정당 등 다양한 생산주체들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특성이 기록관리상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기록물 관리현황의 분석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와 수집형 보존소인 헌정기념관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 번째, 법적인 관리대상에 중요한 의정활동 기록물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회의원실 기록물, 정당 기록물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 않다. 두 번째, 국회기록보존소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헌정기념관과 국회기록보존소가 각각 헌정 자료 수집 기능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의 중복과 수집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p>
<p>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는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한다. 현재 국회는 국회 규칙을 통해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실 기록물을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물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제정을 제안한다. 법률안에는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범위 확대, 의정활동 기록물 관련 기록관 설치 의무화, 국회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재지정,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재정의 등을 다루었다.</p>
<p>또한 의정 활동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국회에 중간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한다. 다만, 국회의 의정활동 기록물이 각급 소속기관, 국회의원실, 정당및 교섭단체 등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① 국회 소속기관들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통합형 레코드센터 1곳, ② 300여명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에서 생산 및 접수되는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국회의원 레코드센터 1곳을 각각 설치하고, ③ 정당 및 교섭단체 기록물의 경우 각 정당에 기록관을 설치한 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에 의해 기록물관리점검을 받도록 제안한다. 두 번째, 헌정기념관의 역할을 전시기관으로 재정립하고, 기존의 헌정 자료 수집 및 관리업무를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수집체계를 개선한다.</p>
<p>국회는 행정부, 사법부와는 다르게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물을 생산한다. 바로 여기에서 국회기록물이 지닌 독자성이 드러난다. 특히 정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주체이자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구성원인 만큼 그들이 생산 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역시 중요하다(<xref ref-type="bibr" rid="B013">김현우, 2010</xref>). 이에 본 연구는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나아가 의정활동주체들이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수행을 유도하고자 하였다.</p>
</sec>
</body>
<back>
<fn-group> 
	<fn id="fb001"><label>1)</label><p>국회의원 보좌직원은 별정직 4급 상당에 2명, 5·6·7·9급 상당에 각 1명, 인턴 2명으로 구성된다.</p></fn>
	<fn id="fb002"><label>2)</label><p>2018.11.06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회도서관에서 보유중인 통합진보당 관련 수집 기록물은 관인류 2점, 기념류 16점, 문서류 3점, 상징류 28점, 시청각류 8점에 해당한다.</p></fn>
	<fn id="fb003"><label>3)</label><p><xref ref-type="bibr" rid="B025">「도서관법」</xref> 제2조 (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회답·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운영 4.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 5. 입법 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협력 7.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② 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p></fn>
	<fn id="fb004"><label>4)</label><p>「국회도서관직제」 제3조 헌정 기념관은 헌정자료의 수집 및 제작, 국회 각종 기록물의 촬영 및 보존, 국회기록물 영화제작 등의 업무 관장을 보좌한다.</p></fn>
	<fn id="fb005"><label>5)</label><p>2018.10.25 국가기록보존소 정보공개청구 신청 결과 부존재통보.</p></fn>
	<fn id="fb006"><label>6)</label><p><xref ref-type="bibr" rid="B027">「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xref> 제2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및 접수한 공적기록물 외에도 개인기록물이라 하여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xref ref-type="bibr" rid="B027">「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xref> 제26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통령 및 해당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다.</p></fn>
</fn-group>
<ref-list>
<title>참 고 문 헌</title>
<!--국회도서관 (2010). 의정활동 관련 통합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보고서. 명지대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ref id="B001">
<label>1</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report">
<collab>국회도서관</collab>
<year>(2010)</year>
<source>의정활동 관련 통합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보고서</source>
<publisher-name>명지대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publisher-name>
<comment>National Assembly Library (2010).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Plan related to Parliamentary Activities, Myongji University Digital Archiving Laboratory</comment>
</element-citation>
</ref>
<!--국회사무처 (2013). 헌정기념관 운영 개선방안 및 전시관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ref id="B002">
<label>2</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report">
<collab>국회사무처</collab>
<year>(2013)</year>
<source>헌정기념관 운영 개선방안 및 전시관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연구</source>
<publisher-loc>서울</publisher-loc>
<publisher-name>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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