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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title>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title>
		<journal-title xml:lang="en">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journa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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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pub-type="ppub">1598-1487</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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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한국기록관리학회</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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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jksarm_2020_20_03_23</article-id>
		<article-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20.20.3.023</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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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Research Article</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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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조선 가각고의 인력구성과 존재시기에 관한 재고찰</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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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Reconsideration of Gagakgo’s Staff and Period of Existence in Joseon</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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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한국연구재단 연구원 E-mail: <email>gudwnd84@gmail.com</email></aff>
		<author-notes>
			<p><bold>ORCID</bold></p>
			<p>Hyeongjung Lee</p><p><uri>https://orcid.org/0000-0002-9187-8702</uri></p>
		 </author-notes>
		<pub-date pub-type="ppub">
			<month>8</month>
			<year>2020</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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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20</volume>
		<issue>3</issue>
		<fpage>23</fpage>
		<lpage>37</l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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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date-type="received">
				<day>23</day>
				<month>04</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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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date-type="rev-recd">
				<day>24</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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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date-type="accepted">
				<day>30</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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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tatement>&#x00A9;한국기록관리학회</copyright-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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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p>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ext-link ext-link-type="uri" xlink: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ext-link>)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licen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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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itle>초 록</title>
			<p>가각고는 국왕의 명령인 수교(受敎)를 비롯한 국가 중요문서와 노비문서⋅행사기록 등 다양한 국가기록을 보존하는 일종의 기록보존을 위한 공간이었다. 때문에 가각고에 대한 연구는 조선의 전반적인 기록보존 공간 운영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각고의 인력구성과 혁파시점을 중심으로 가각고의 실상을 보다 상세히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가각고는 운영을 위해 별도의 실무인력을 두었으나, 조선 초기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가각고의 소속과 인력 구성 또한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가각고의 위상 및 그 운영의 양상 또한 변동되었다. 이후 세조대 들어 가각고는 혁파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조선 후기 효종~영조 연간 가각고라는 이름의 기관이 운영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가각고 또한 조선초기 가각고와 마찬가지로 실무 인력을 배치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가각고의 존재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가각고 운영과 조선 기록보존의 실상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title>ABSTRACT</title>
			<p>This paper aims to elaborate on the reality of Gagakgo (架閣庫) by looking into its staff and abolition, given how Gagakgo was originally where diverse archives in Joseon were preserved. This study on Gagakgo, therefore, could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to grasp the reality of the Joseon’s Records Centers and Archives. This institution was changed as a labor organization following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As a result, the status and operational aspects of the institution also changed. Gagakgo was abolished once during King Sejo (世祖)’s reign and then restored during the period between King Hyojong (孝宗)’s and YoungJo (英祖)’s reign. This restored institution also performed the same role as before. This paper serves as reference to better understand the system of Gagakgo and the archival preservation system in Joseon.</p>
		</trans-abstract>
		<kwd-group kwd-group-type="author">
			<kwd>가각고</kwd>
			<kwd>기록보존</kwd>
			<kwd>가각고 인력</kwd>
			<kwd>가각고 운영</kwd>
		</kwd-group>
		<kwd-group kwd-group-type="author" xml:lang="en">
			<kwd>Gagakgo (架閣庫)</kwd>
			<kwd>Preservation of archives</kwd>
			<kwd>Staff of Gagakgo (架閣庫人力)</kwd>
			<kwd>Operation of Gagakgo (架閣庫運營)</kwd>
		</kwd-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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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id="sec001" sec-type="intro">
<title>1. 서 론</title>
<p>조선은 기록의 보존을 위해 다양한 공간을 설치ㆍ운영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xref ref-type="bibr" rid="B012">조선왕조실록</xref>』(이하 ‘실록’으로 칭함)을 보존한 사고(史庫)일 것이다. 이 외에도 융문루(隆文樓)ㆍ융무루(隆武樓)ㆍ가각고(架閣庫)를 비롯하여 의정부ㆍ춘추관ㆍ승문원ㆍ육조 및 각사(各司)의 문서고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기록 보존 공간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서 존재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p. 129-130</xref>; <xref ref-type="bibr" rid="B025">이한희, 2007, pp. 303-314</xref>; <xref ref-type="bibr" rid="B027">황유정, 2010, pp. 25-38</xref>, <xref ref-type="bibr" rid="B026">이형중, 2018, pp. 219-222</xref>). 그리고 기록은 그 위상이나 생산 및 활용기관, 편찬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합당한 보존 공간에 안치되었다.</p>
<p>조선의 기록 보존 및 관리 제도에 관한 대략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xref ref-type="bibr" rid="B023">윤훈표(2000)</xref>는 고려 말 기록관리제도의 제반 문제가 조선의 건국을 통해 개편 및 법제화되는 과정을 다룸과 동시에 조선의 『<xref ref-type="bibr" rid="B001">경국대전</xref>』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체계 전반을 개괄하여 조선 초기 기록관리제도의 모습을 고찰하였고, <xref ref-type="bibr" rid="B021">백선혜(2007)</xref>는 『<xref ref-type="bibr" rid="B001">경국대전</xref>』을 통해 현대 기록관리제도와 조선의 기록관리제도를 비교ㆍ고찰하여 조선 또한 체계적인 기록관리제도를 수립ㆍ운영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 나아가 <xref ref-type="bibr" rid="B022">오항녕(2008)</xref>은 조선의 관료제도가 조선의 기록관리체계의 성립과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제시하였고, <xref ref-type="bibr" rid="B016">김경수(1998)</xref>는 실록편찬을 위한 기록물의 수집에서부터 실록의 보존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조선의 사관제도와 연계하여 조망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논문들은 조선의 기록관리체계가 건국 초기부터 확립되어 왔으며, 조선의 기록보존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p>
<p>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대체로 법ㆍ제도적 측면에만 집중한 것이 사실이다. 조선 기록보존에 관한 제도의 모습은 조선 초기의 법전인 『<xref ref-type="bibr" rid="B001">경국대전</xref>』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록을 보존하는 공간 자체의 실상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기록관리에 있어 법 제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규정된 제도에 부합하는 기록관리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조선의 기록보존 실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의 접근과 함께 기록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공간 자체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록을 봉안하는 장소인 사고(史庫)를 제외한 조선시대 기록 보존 공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소략한 것이 현실이다.</p>
<p>사고를 제외한 조선의 기록보존 공간을 다룬 연구로는 가각고의 치폐와 직제 및 그 역할을 고찰한 <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1986)</xref>의「架閣庫考」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갑오개혁 전후 시기 지방공문서의 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조선 지방기관의 기록보존 및 관리 실태를 연구한 <xref ref-type="bibr" rid="B019">김태웅(2000)</xref>의 연구와 조선시대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과정에 대한 <xref ref-type="bibr" rid="B025">이한희(2007)</xref>의 논문 및 조선 기록물 보존활동에 관한 <xref ref-type="bibr" rid="B027">황유정(2010)</xref>의 논문 등이 조선 기록보존 공간 운영의 일단을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가각고라는 공간에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가각고는 고려 때부터 설치된 기록보존소로서 일종의 국왕 명령서인 수교(受敎), 대신의 의견을 문서로 수합해 올린 수의(收議), 군사 및 국가와 관계된 중요문서[緊關文書], 노비 및 물건에 관한 문서, 그리고 기타 전적 등의 중요 기록물이 보관되는 장소였다(<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p. 142-148</xref>). 이 외에도 그 시행이 완료된 공문서인 행이문서(行移文書)를 비롯해(<xref ref-type="bibr" rid="B025">이한희, 2007, p. 304</xref>), 일종의 규정집인 조례(條例)문서를 베껴 적은[謄錄] 기록물<xref ref-type="fn" rid="fb001"><sup>1)</sup></xref>과 태종 및 원경왕후의 상장의궤(喪葬儀軌)<xref ref-type="fn" rid="fb002"><sup>2)</sup></xref>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들이 다수 수장되는 공간이었다. 이는 가각고가 의정부(議政府)라는 단일 기관에서 생산ㆍ접수한 문서만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닌, 국가 전반의 중요 기록물까지 수집ㆍ보존하는 공간이었음을 드러낸다. 때문에 가각고에 대한 연구는 조선의 전반적인 기록보존 공간 운영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p>
<p>물론 가각고의 기능 및 그 직제와 치폐에 관한 일차적인 사항은 이미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다수 밝혀진 바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각고는 의정부의 속사(屬司)로서 의정부의 녹사(錄事)들을 활용하여 그 운영이 이루어졌으며(<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 133</xref>), 고려의 제도를 모방해 조선 건국 초기부터 설치되었지만 이후 세조 14년(1468) 이전의 어느 한 시점에 혁파된 기구이다(<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p. 135-136</xref>; <xref ref-type="bibr" rid="B025">이한희, 2007, p. 304</xref>; <xref ref-type="bibr" rid="B027">황유정, 2010, p. 26</xref>).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당시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가각고 인력 구성의 변천과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시 가각고의 위상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각고라는 동일한 명칭의 기구가 조선 후기에도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조선 초기 가각고 혁파와 관련된 사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선 후기 가각고 운영의 실체를 모색해보고자 한다.</p>
</sec>
<sec id="sec002" sec-type="methods">
<title>2. 가각고의 인력 구성</title>
<p>우리나라의 사서에서 최초로 가각고가 등장한 것은 『<xref ref-type="bibr" rid="B002">고려사</xref>』「세가」 충렬왕 6년(1280) 기사이다. 이 기사에 등장한 ‘가각고관구(架閣庫管勾)’라는 직책을 근거로 충렬왕 6년(1280) 이전부터 가각고라는 명칭의 기구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 131</xref>).<xref ref-type="fn" rid="fb003"><sup>3)</sup></xref> 이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지만 가각고의 기능과 직제는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태조 1년(1392)의 실록기사는 가각고의 역할과 배치 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p>
<p>가각고는 권종(卷宗)을 거두어 보관하는 일을 관장한다. 승은 2명으로 종7품이고, 주부는 2명으로 정8품이며, 직장(直長)은 2명으로 종9품이고, 사리(司吏)는 2명이다.<xref ref-type="fn" rid="fb004"><sup>4)</sup></xref></p>
<p>여기서 권종(卷宗)이라 함은 문서를 묶은 전적(典籍)으로서 일종의 기록물철이라 할 수 있는데<xref ref-type="fn" rid="fb005"><sup>5)</sup></xref>, 이는 조선의 가각고 또한 고려와 마찬가지로 기록의 수집과 보존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나타낸다. 해당 기사를 통해 조선 건국기 가각고의 인력구성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이후 여러 번의 직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각고도 상당부분의 변화를 겪게 된다.</p>
<p>먼저 가각고를 관장하는 주무 기관의 변화가 있었다. 그 변천을 살펴보면, 가각고는 건립 당시부터 의정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통제를 받았다. 이후 태종 5년(1405) 이ㆍ호ㆍ예ㆍ병ㆍ형ㆍ공의 6조를 중심으로 한 직제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각고는 예조에 속하게 되었다.<xref ref-type="fn" rid="fb006"><sup>6)</sup></xref> 태종 14년(1414) 본격적인 육조직계제가 시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각고는 계속 예조에 남아 있다가, 세종 18년(1436) 의정부서사제가 회복되면서 가각고는 다시 의정부의 소관기관으로 복구되었다.<xref ref-type="fn" rid="fb007"><sup>7)</sup></xref> 다만 세조 1년(1455) 육조직계제가 부활하게 되는데, 기존과 달리 가각고는 지속적으로 의정부의 소관기관으로서 남아 있게 된다. 이후로도 가각고는 그 혁파 전까지 의정부에 속하는 기구로서 운영되었다.</p>
<p>다음으로 가각고 인력구성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각고의 인력에 관한 분석은 <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1986, p. 153)</xref>의 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확인된 사실을 더하여 다음의 〈<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과 같이 정리하였다.</p>
<table-wrap id="t001">
	<label>〈표 1〉</label>
	<caption>
		<title>조선시대 가각고 인력구성의 변천</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align="cente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시기</td><td>내 용</td><td>전거문헌</td><td>비 고</td>
</tr>
<tr><td>태조 1년(1392) 7월 28일</td><td align="left">승(丞) 2인(종7품)주부(主簿) 2인(정8품)직장(直長) 2인(종9품)사리(司吏) 2인</td><td>『<xref ref-type="bibr" rid="B014">증보문헌비고</xref>』『<xref ref-type="bibr" rid="B012">태조실록</xref>』</td><td>(<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 153</xref>)</td>
</tr>
<tr><td>태종 14년(1414)1월 18일</td><td align="left">승 2인부승(副丞) 2인녹사(錄事) 2인</td><td>『<xref ref-type="bibr" rid="B012">태종실록</xref>』</td><td align="left">주부(主簿)를 부승(副丞)으로 개칭하고, 직장(直長)을 녹사(錄事)로 개칭함(<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 150</xref>)</td>
</tr>
<tr><td>태종 14년(1414)4월 17일</td><td align="left">승 2인부승 2인녹사 2인 이상</td><td>『<xref ref-type="bibr" rid="B012">태종실록</xref>』</td><td align="left">의정부녹사 중 10人을 제외한 나머지 녹사를 가각고에 배치(<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 150</xref>)</td>
</tr>
<tr><td rowspan="2">태종 14년(1414)8월 8일</td><td align="left">7품(승)ㆍ8품(부승)ㆍ9품(녹사) 도합 4인권무 5인가각고부녹사 여러 명권지(權知)가각고녹사 여러 명</td><td rowspan="2">『<xref ref-type="bibr" rid="B012">태종실록</xref>』</td><td align="left">가각고 녹사로서 녹관인 인원을 7~9품 중 4인과 권무 5인으로 함의정부녹관(祿官)녹사를 가각고부녹사로 변경하고 권지의정부녹사는 권지가각고 녹사로 변경</td>
</tr>
<tr><td align="left">가각고녹사 23인 이상</td><td align="left">의정부녹사 5인 및 육조 녹사 18인을 가각고녹사로 바꾸어 정함(가각고의 실제 운영과 무관)</td>
</tr>
<tr><td>세종 4년(1422)11월 21일 ~ 세종19년(1437)</td><td align="left">7품(승)ㆍ8품(부승)ㆍ9품(녹사) 도합 2인</td><td>『<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td><td align="left">가각고녹사의 호칭을 의정부녹사로 환원가각고녹관(祿官)의 수가 2인으로 감소</td>
</tr>
<tr><td>세종 20년(1438)7월 17일</td><td align="left">7품(승)ㆍ8품(부승)ㆍ9품(녹사) 도합 2인겸가각고부녹사 5인 이상</td><td>『<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td><td align="left">의정부녹사 5인을 가각고부녹사로 겸임(<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 153</xref>)</td>
</tr>
<tr><td>세종 21년(1439)1월 13일</td><td align="left">제조 1인겸승(兼丞) 2인7품(승)ㆍ8품(부승)ㆍ9품(녹사) 도합 2인겸가각고부녹사 5인 이상</td><td>『<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td><td align="left">가각고 관리를 위한 제조 1인, 겸승 2인을 추가로 배치</td>
</tr>
<tr><td>세조 6년(1460)5월 24일</td><td align="left">승(7품) 1인부승(8품) 1인녹사(9품) 1인부녹사(권무) 10인</td><td>『<xref ref-type="bibr" rid="B012">세조실록</xref>』</td><td>(<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 153</xref>)</td>
</tr>
<tr><td>세조 12년(1466)1월 9일</td><td align="left">가각고녹사 혁파</td><td>『<xref ref-type="bibr" rid="B012">세조실록</xref>』</td><td>(<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 153</xref>)</td>
</tr>
</tbody>
	</table>
</table-wrap>
<p>기존 연구에서는 가각고가 태종 대 규정한 직제를 세종 재위 초기까지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며, 세종 4년(1422) 가각고 녹사 인원을 차정했다는 실록의 기사를 근거로 당시 가각고의 인력을 기존 7품직인 승 2인과 8품직 부승 2인 그리고 7품 녹사 1인과 8품 녹사 1인으로 해석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 153</xref>).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
<p>이조에서 아뢰길, “전에 제용감(濟用監) 녹관(祿官) 체아직(遞兒職)을 혁파하여 지인(知印)ㆍ녹사(錄事) 관직을 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정부 녹사와 선차방(宣差房) 지인(知印) 등 녹관(祿官) 7품 1인과 8품 1인, 예빈시 직장(直長), 사온서 부직장(副直長), 가각고 녹사 7품 1인과 8품 1인, 사재(司宰) 직장은 경시(京市) 녹사로 충당하여 차정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xref ref-type="fn" rid="fb008"><sup>8)</sup></xref></p>
<p>이 기사는 가각고 녹사 7품 1인과 8품 1인을 경시녹사로 충당하여 차정할 것을 아뢰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가각고의 녹사로 7품 1인과 8품 1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 녹사는 대체로 정해진 기한 내에서 교대로 근무하며 녹봉 또한 근무한 기간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체아직(遞兒職)으로서 운영되었다. 다만 이 녹사는 상황에 따라 상급 서리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급 문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혼용되기도 하였고, 지방 토착인들에게 내리는 관직인 토관(土官)의 직명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다.<xref ref-type="fn" rid="fb009"><sup>9)</sup></xref> 또한 하급의 체아직 관원을 일괄적으로 녹사라는 명칭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태종 14년(1414) 당시 개칭된 종9품 가각고 ‘녹사’는 기존 관직명인 직장(直長)을 아예 ‘녹사’라는 명칭으로 개칭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위의 세종 4년(1422) 기사의 7품 녹사 1인과 8품 녹사 1인은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 특정한 직명을 지칭한 것인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p>
<p>이를 위해 가각고 녹사에 대한 실록기사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태종 14년(1414) 4월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육조에 돌리고, 육조가 직접 국왕에게 일을 아뢰도록 한 ‘육조직계제’가 시행되었다.<xref ref-type="fn" rid="fb010"><sup>10)</sup></xref>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각고의 직제 또한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녹사직들의 이동 또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태종 14년(1414) 8월 의정부녹사 5명과 육조 각 3명 총 23명의 녹사를 가각고녹사로 고쳐 정하고, 의정부에서 녹을 받는 녹사인 의정부녹관(議政府祿官)인 녹사(錄事)를 가각고부녹사로 고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p>
<p>예조에서 수교(受敎)하여 의정부ㆍ육조의 녹사(錄事)와 지인(知印)의 천전(遷轉)하는 법식을 상세히 정하였다. “의정부녹사 5명과 육조의 각 조 3명씩은 가각고녹사로 고쳐 정하고, …(중략)… 의정부 녹관(祿官)인 녹사는 가각고 부녹사(副錄事)로 고치고, 권지(權知) 의정부녹사는 권지가각고녹사로 고치며, 의정부녹사 녹관(祿官)은 제용감(濟用監) 7ㆍ8품 중 하나와 권무(權務) 하나를 아울러 둘로 하고, 가각고녹사 녹관(祿官)은 제용감 7ㆍ8품 중 둘과 가각고 7ㆍ8ㆍ9품 중 둘 그리고 권무 다섯을 아울러 아홉으로 한다. 육조(六曹) 녹사 녹관(祿官)은 가각고 7ㆍ8품과 9품 중 넷으로 하고, 권무(權務) 넷을 더해 여덟로 한다.…(후략)”<xref ref-type="fn" rid="fb011"><sup>11)</sup></xref></p>
<p>이에 따르면 가각고에는 녹사가 최소 23명이 배치되었으며, 이 외 녹관인 가각고부녹사와 권지가각고녹사가 추가로 배속된 형태가 되었다. 여기서 녹사는 말 그대로 직급을 뜻하며 녹사녹관(錄事祿官)은 녹사로서 녹을 받는 관리를 뜻한다. 아래의 태종실록 기사를 통해서도 당시 하급실무직을 녹사로 칭하였으며, 이들 중 녹을 받는 인원은 별도로 녹사녹관으로 칭했음을 알 수 있다.</p>
<p>삼군(三軍)의 녹사녹관 2인을 두었다. “…(중략)… 훈련관(訓鍊觀) 참군(參軍) 4인과 녹사(錄事) 6인, 대청관녹사(大淸觀錄事) 2인을 삼군녹사(三軍錄事)로 삼아 녹관(祿官)으로 직급을 옮겼는데[遷轉], 지금은 모두 없습니다. 청건대 삼군 중에 사정(司正) 1인과 부사정(副司正) 1인을 녹관으로 삼으십시오.” 하니 따랐다.<xref ref-type="fn" rid="fb012"><sup>12)</sup></xref></p>
<p>태종 14년(1414)의 가각고 직제 변경과 인력 재배치는 의정부의 인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다만 이 조치는 실제 가각고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증원의 개념이 아닌 육조직계제에 따라 의정부의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즉 의정부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서 의정부녹사 일부를 가각고녹사로 개칭한 것은 의정부의 업무 대부분이 육조로 이관되었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원래 녹사직은 기본적으로 의정부의 소관이었으며 육조를 비롯한 각사에 나누어 보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때문에 이들 녹사를 기본적으로 ‘가각고녹사’로만 칭하여 기존처럼 근무 평정에 따라 직급을 옮기는 천전(遷轉)을 실시토록 하고, 의정부에서 직접 녹을 받는 실무녹사만을 ‘의정부녹관 녹사’라 별도로 지칭한 것이다. 세종이 의정부서사제를 부활시키면서 의정부가 기존의 업무를 회복하였음을 근거로 가각고녹사를 다시 의정부녹사로 환원시킨 조치 또한 이러한 의정부가 녹사의 분급(分給)을 관장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xref ref-type="fn" rid="fb013"><sup>13)</sup></xref> 즉 실제 가각고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인력은 기존 의정부녹사 23명이 아닌 의정부녹관 녹사가 개칭된 가각고부녹사와 권지가각고녹사, 그리고 기존 가각고녹관 녹사로 보아야 한다.</p>
<p>이 중 부녹사라는 직명의 경우 일부 관사에서 9품의 직급을 지닌 관직명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는데<xref ref-type="fn" rid="fb014"><sup>14)</sup></xref>, 가각고의 경우 기존 종9품 가각고 녹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 종9품 가각고 녹사와 기존 의정부녹사가 개칭된 가각고녹사를 구분하기 위해 이들 종9품 가각고 녹사를 부녹사로 개칭하여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존 가각고 녹사직이 종9품 품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굳이 부녹사라는 직명을 두고 이들의 품계를 일반 가각고 녹사와 동등한 종9품으로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녹사라는 용어가 하급 관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실제 관직명으로도 혼용되었기에 이를 명쾌히 결론짓기는 어렵다. 이처럼 가각고의 직제에서 녹사라는 용어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 150</xref>)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p>
<p>가각고 녹사 녹관은 제용감 7ㆍ8품 중 2인과 가각고 7ㆍ8ㆍ9품 중 2인, 그리고 권무 5인을 합해 총 9명으로 운영되도록 하였고, 육조 녹사 녹관은 가각고 7ㆍ8ㆍ9품 중 4인과 권무 4인을 더해 총 8명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는 태종 14년(1414) 당시 가각고 녹사로서 천전되기 전 녹관인 인원이 적어도 7ㆍ8ㆍ9품의 6인 이상임을 뜻한다. 그리고 이 조치를 통해 7ㆍ8ㆍ9품 4인과 권무 5인이 가각고 녹사 녹관으로 운용되게 된다. 이후 세종 4년(1422) 제용감의 체아직을 철폐하면서 가각고 녹사는 제용감이 아닌 다른 관사의 체아직과 병합하여 천전하게 된다.</p>
<p>이조에서 아뢰길, “제용감(濟用監)은 전백(錢帛)을 출납하여 사무가 번잡함이 심한데도 직장(直長)과 녹사(錄事)는 선차방(宣差房)의 지인(知印)과 가각고 녹사로서 해당 차례에 당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항식(恒式)이어서 1년에 두 번 서로 교체됩니다. 고로 마음을 온전히 써서 봉직하지 않고 앉아서 교체할 날만 기다립니다. 지금부터는 위의 지인(知印)과 녹사는 일이 간략한 타 관사로 차정하고, 별도로 문서와 산식에 재능이 있고 부지런하며 삼가는 사람을 따로 뽑아 임명하십시오.” 하니, 따랐다.<xref ref-type="fn" rid="fb015"><sup>15)</sup></xref></p>
<p>그렇다면 해당 기사의 가각고 녹사 7품ㆍ8품 각 1인은 태종 14년(1414) 이뤄진 조치에 따라 가각고의 녹사로서 녹을 받는 녹관인 녹사녹관가 제용감 7ㆍ8품 중 2인과 교체되는 인력들임이 확실시된다. 앞서 언급한 실록 기사를 통해, 가각고의 녹사녹관은 최소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품계는 7ㆍ8ㆍ9품이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들 가각고 녹사녹관은 태종 14년(1414) 1월 실록기사에서 확인되는 가각고 승 2인ㆍ부승 2인ㆍ녹사 2인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p>
<p>결론적으로 태종 14년(1414) 가각고 소속 승ㆍ부승ㆍ녹사직은 모두 체아직으로서 녹사로 운영된 것이다. 때문에 7품 녹사 1인과 8품 녹사 1인이 추가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7ㆍ8ㆍ9품의 승ㆍ부승ㆍ녹사 체아직을 7품 녹사와 8품 녹사 등으로 지칭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외에도 기존 의정부녹관 녹사가 가각고부녹사로 편입되었다. 즉 세종 4년(1422) 당시 가각고 인력구성은 가각고녹사 녹관 4인과 권무 5인, 그리고 가각고부녹사ㆍ권지가각고녹사를 합해 적어도 11인 이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p>
<p>이후 의정부서사제가 회복되면서 가각고에도 다시 변동이 일어났다. 세종 20년(1438) 가각고에서 관장하는 문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녹을 받는 녹관(祿官)으로서 근무하는 자가 2인뿐이기에 의정부녹사 5인으로 하여금 가각고부녹사를 겸임케 한 조치가 있었다(<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 153</xref>에서 재인용).<xref ref-type="fn" rid="fb016"><sup>16)</sup></xref> 그러나 여전히 가각고의 개폐를 1인이 수시로 시행해야 한다는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세종 19년(1437) 1월 가각고녹사를 의정부녹사로 환원시킨 조치 외에도 추가적으로 가각고녹관 녹사가 2인으로 감원된 조치가 있었음을 뜻한다. 즉 세종 4년(1422)과 세종 20년(1438) 사이에 가각고녹관 녹사 2인이 추가 감원된 것이다. </p>
<p>그러나 가각고의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가각고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중요함을 고려하여 제조(提調) 1인을 따로 두고 예조 계제사 낭청(郎廳) 1인과 일이 간소한 관사의 낭청 1인을 가각고 승으로 겸직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들 3인이 가각고의 개폐를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가각고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당상직으로서 2품 제조 1인을 두고, 예조 계제사 낭청 1인과 타 관사의 낭청 1인을 겸직으로 두어 실무를 담당케 해 가각고의 인력운용에 여유를 둔 것이었다. </p>
<p>의정부가 예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가각고는 곧 국가의 전적이 있는 곳인데, 만약 급히 참고할 일이 생기면 1인이 홀로 일정한 때도 없이 개폐합니다. 혹 유실하기에 이르면 심히 편치 않을 일이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제조를 두고 또 예조 계제사의 낭청 1인 및 일이 간소한 다른 관사의 1인으로 겸하게 하시고, 반드시 3원을 갖추어야 개폐토록 하십시오.” 하니, 그대로 따랐다.<xref ref-type="fn" rid="fb017"><sup>17)</sup></xref></p>
<p>의정부가 아뢰길, “…(중략)… 본조에서 도읍을 세운 초기에 가각고를 본부(의정부)의 곁에 설치하고, 녹관(祿官)은 모두 본부의 녹사로 임명한 것 또한 그 전해온 제도인 것입니다. 지금 겸승(兼丞)을 추가로 두고 또 제조를 둔 것은 특히 그 문적을 출납할 때, 고찰할 바가 없거나 혹 흩어지고 없어지는 폐단이 있을까를 염려한 것 뿐입니다. …(중략)… 문적을 출납할 때를 당하여서는 제조와 겸승으로 하여 개폐토록 하십시오.” 하니 따랐다.<xref ref-type="fn" rid="fb018"><sup>18)</sup></xref></p>
<p>제조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조직 중 당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관사의 관리를 위해 2품직의 관리 1인 이상을 전임 또는 겸임케하여 해당 관사를 관장토록 한 제도이다. 제조가 배치되기 이전 가각고는 의정부나 예조에 소속된 관사로서 녹사를 비롯한 실무관원만을 두어 기록의 보관과 관리를 담당케 했다. 그러나 가각고에 배치된 이들 실무관원들은 직품으로 보나 역할로 보나 가각고라는 공간에서 근무할 필수 인력으로서 배치된 것이지, 가각고를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인력은 아니었다. 가각고에 제조를 추가로 배치하였다는 의미는 다른 관사와 마찬가지로 가각고의 관리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관리자를 상시로 둔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제조의 주관 하 가각고 근무 인원을 통섭ㆍ관리토록 하여 기존 가각고의 방만한 운영을 일소하고 체계적인 기관 운영을 꾀한 것으로 여겨진다.</p>
<p>이에 더하여 가각고 겸승이라는 직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겸승이라함은 승의 직책을 겸했다는 것일 텐데 위의 두 실록기사를 보면 당시 타 관사의 낭청 2인이 가각고의 승을 겸직했음이 확인된다. 조선은 초기부터 한 명의 관원이 본직 외 다른 관직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행정편의 및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권력의 집중을 위해서 설치되기도 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24">이영춘, 1987</xref>; <xref ref-type="bibr" rid="B017">이성무, 2001</xref>; <xref ref-type="bibr" rid="B018">한충희, 2008</xref>). 겸직에는 해당 업무에 소질이 있어 본직 외 업무를 겸임토록 한 형태 외에도, 특정 본직을 맡게 되면 의례 다른 직책도 겸임하게 되는 예겸(例兼)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xref ref-type="bibr" rid="B001">경국대전</xref>』에 명시된 춘추관의 직제와 『속대전』의 비변사 직제 조문에 명시된 예겸일 것이다. 이처럼 조선에서 겸직은 상당히 흔한 형태의 인력운용 방식이었다. 가각고의 운영과정에서도 이 겸직을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각고의 경우 관리를 총괄하는 제조와 겸승 중 1인은 전문성과 본업의 한가함 등을 따져 지정하였으며, 나머지 겸승 중 1인은 예조 계제사 낭청이 예겸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본직 외 겸직으로 운영된 것이었고, 이를 전담할만한 인원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였다.</p>
<p>종합하자면 세종 21년(1439) 이후의 가각고는 제조 1인, 겸승 2인, 7ㆍ8ㆍ9품의 가각고녹사 녹관 2인, 겸가각고부녹사 5인 등 총 10인의 체제로 운영되었다. 다만 세조 6년(1460) 5월 실록기사에서는 가각고 승 7품 1인, 가각고 부승 8품 1인, 가각고 녹사 9품 1인, 가각고 부녹사 권무 5인이 체아직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xref ref-type="fn" rid="fb019"><sup>19)</sup></xref>, 이는 다시 가각고의 녹사녹관이 권무 5인을 포함하여 8인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p>
<p>이처럼 가각고의 직제와 구성 인원은 조정의 정치적ㆍ행정적 변화에 따라 상당히 자주 변동되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직제의 변동은 가각고 녹사가 혁파되는 세조 12년(1466) 당시까지도 지속되었다. 이는 조선 초기 안정되지 않은 정치적 환경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가각고 운영의 주요 인력인 녹사직의 불안정성 때문이기도 하였다. 가각고는 의정부 또는 예조의 속사로서 여겨졌지만, 인력구조 상 실질적인 운영은 체아직으로만 운영되었다. 세종 연간 제조와 낭청 직을 겸직으로 두어 기록보존소로서 가각고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본직으로서 전담 문관직은 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는 결국 가각고가 하나의 고정된 관사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혁파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p>
</sec>
<sec id="sec003" sec-type="methods">
<title>3. 조선 후기 가각고 존재의 검토</title>
<p>가각고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실록과 『<xref ref-type="bibr" rid="B014">증보문헌비고</xref>』 및 『<xref ref-type="bibr" rid="B011">연려실기술</xref>』 등의 사료 교차 검증을 통해 가각고의 폐지 시점을 세조 14년(1468) 이전으로 특정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p. 135-136</xref>; <xref ref-type="bibr" rid="B025">이한희, 2007, p. 304</xref>; <xref ref-type="bibr" rid="B027">황유정, 2020, p. 26</xref>). 가각고 혁파를 언급한 『<xref ref-type="bibr" rid="B012">세조실록</xref>』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p>
<p>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이과출신첩(吏科出身牒)은 이전 사례에서 1등을 가각고 승동정(架閣庫丞同正), 2등을 부승동정(副丞同正), 3등을 녹사 동정(錄事同正)이라 부르고 첩(牒)을 만들어 발급하였는데, 이제 가각고를 혁파했는데도, 거듭 헛된 호칭으로 일컫는 것은 불가합니다.…(후략) <xref ref-type="fn" rid="fb020"><sup>20)</sup></xref></p>
<p>그러나 세조 14년(1468) 이전 혁파된 이래 다시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각고가 실상 조선 후기에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확인된다. 현전하는 관찬기록을 통해 효종~영조 연간 가각고로 지칭되는 기구가 발견된 것이다. 일단 조선 세조대 가각고의 혁파라는 사건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였으니만큼, 조선 후기 가각고로 지칭되는 기구가 효종 이전 특정 시점에 다시 설치된 것만은 사실인 듯 하다. 문제는 가각고가 혁파된 이래 다시 시행되지 않았다고 서술한 『<xref ref-type="bibr" rid="B009">순암집</xref>』ㆍ『<xref ref-type="bibr" rid="B005">동사강목</xref>』ㆍ『<xref ref-type="bibr" rid="B011">연려실기술</xref>』의 편찬 시기와 조선 후기 가각고라는 명칭의 기구가 존재한 시기가 겹친다는 것이다. 물론 조선 후기 가각고의 기능과 역할이 조선 초기의 그것과 상이하기에, 이들이 조선 후기의 가각고를 전혀 다른 기구로서 인지하고 이를 배제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각고의 연혁을 설명하고 있는 사찬사료들이 모두 허균이 작성한 『<xref ref-type="bibr" rid="B008">성소부부고</xref>』의 내용을 그대로 재인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xref ref-type="bibr" rid="B008">성소부부고</xref>』에서 허균은 다음과 같이 가각고의 연혁을 묘사하고 있다.</p>
<p>우리나라에는 전고관(典故官, 저자 주: 옛 제도나 역사적 사실을 담당하는 관리)이 없고, 각사도 마땅히 등록이 있어야 하는데 또한 이도 함께 없다. 열성(列聖)의 길흉에 관한 의례 또한 모아 기록한 것이 없다. 한 세대가 제정하여 만든 연혁을 상고할 도리가 없다. 옛날 부[의정부]는 평시에 가각고를 두어 녹사가 이를 주관하였는데, 무릇 수교와 대신의 수의 및 군국의 긴관문서를 모두 각 안에 보관하고 증빙으로써 고열하게 하였다. 성묘(成廟)[성종(成宗)] 이후는 시행하지 않는다. 가각은 송의 관제이다. 문학하는 신하를 뽑아 이를 관장케 하였는데 양부(兩府, 저자 주: 중서문하성과 추밀원)에 모두 두었다. 대개 전고를 수집하여 열람하기 위함이었다. 국초에도 생각건대 이를 따라 설치하였을 것이다.<xref ref-type="fn" rid="fb021"><sup>21)</sup></xref></p>
<p>위의 내용은 허균이 조선 가각고의 연혁을 고찰한 것이다. 그러나 각사의 등록이 없다는 구절 등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확인된다. 물론 선조 연간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으로 인해 주요 기록들이 다수 산실되거나 소실된 것은 사실이며, 의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례를 상고할만한 등록기록이 없음을 아뢰는 신하들의 상소 또한 실록기사에서 종종 확인된다. 그러나 대다수 실록기사에서는 등록기록을 활용하여 전례를 고찰하고 이를 준용하는 상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전란의 와중에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어, 신하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번 등록기록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는 국왕의 비판이 실록기사에 나타날 정도였다.<xref ref-type="fn" rid="fb022"><sup>22)</sup></xref> 이는 비단 선조 연간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조선 초 태종 대부터 등록기록을 만들어 활용했으며<xref ref-type="fn" rid="fb023"><sup>23)</sup></xref>, 심지어 허균이 정치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광해군 대조차도 등록기록의 복본생산을 줄여 종이 비용을 아끼자는 상소가 올라갈 정도였다.<xref ref-type="fn" rid="fb024"><sup>24)</sup></xref> 조선 초기 법전인 『<xref ref-type="bibr" rid="B001">경국대전</xref>』에서는 아예 생산해야 할 등록기록을 규정하기도 하였다.<xref ref-type="fn" rid="fb025"><sup>25)</sup></xref> 전란 이후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각사에 등록과 의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허균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소 과장이 섞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p>
<p>그러나 이 기사가 『<xref ref-type="bibr" rid="B005">동사강목</xref>』과 『<xref ref-type="bibr" rid="B011">연려실기술</xref>』, 그리고 『<xref ref-type="bibr" rid="B014">증보문헌비고</xref>』 등에 그대로 인용되면서 가각고의 연혁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 문헌들에 수록된 가각고에 관한 내용과 허균이 작성한 가각고에 관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그 인용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래의 표는 『<xref ref-type="bibr" rid="B008">성소부부고</xref>』에 수록된 가각고 관련 내용과 여타의 사찬기록에 수록된 가각고 관련 기사의 유사성을 비교한 표이다. 내용이 동일하거나 한 두 글자의 차이만 있는 유사한 문장은 밑줄로 표기하였다.</p>
<table-wrap id="t002">
	<label>〈표 2〉</label>
	<caption>
		<title>『<xref ref-type="bibr" rid="B008">성소부부고</xref>』 수록 가각고 관련 내용과 여타 기록간의 유사성 비교</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align="center" style="background: lightgrey"><td>서명</td><td>가각고 관련 내용(동일ㆍ유사문장 밑줄표기)</td><td>『<xref ref-type="bibr" rid="B008">성소부부고</xref>』와 동일ㆍ유사 문장</td>
</tr>
<tr><td align="center">『<xref ref-type="bibr" rid="B009">순암집</xref>』 </td><td>문: 가각고답: <underline><bold>우리 조정에는 옛 일을 관장하는 관리가 없다.</bold></underline>…(중략)…<underline><bold>우리 조정의 의정부에도 가각고녹사가 있어, 수교 및 대신의 수의와 군국의 긴관문서를 주관하였다. 성묘(성종) 이후 폐지하였다. 가각은 본래 송의 관제로, 양부(兩府)의 문서를 관장하였는데,</bold></underline> 또한 사관의 부류이다.</td><td>(전략)… <underline><bold>我朝無掌故之官</bold></underline>. …(중략)… <underline><bold>本朝政府, 有架閣庫錄事, 主受敎及大臣收議軍國緊關文書. 成廟以後廢之. 架閣, 本宋官, 掌兩府文書,</bold></underline> …(후략)</td>
</tr>
<tr><td align="center">『<xref ref-type="bibr" rid="B005">동사강목</xref>』</td><td>가각고는 도서와 문적을 관장한다. 공민왕이 승과 주부를 두었고, 우리 조정 의정부를 살펴보면, <underline><bold>가각고 녹사가 있어 수교 및 대신의 수의와 군국의 긴관문서를 주관하였는데 성묘(성종) 이후 폐지하였다.</bold></underline></td><td>(전략)…<underline><bold>有架閣錄事, 主受敎及大臣收議, 軍國緊關文書, 成廟以後廢之.</bold></underline></td>
</tr>
<tr><td align="center">『<xref ref-type="bibr" rid="B011">연려실기술</xref>』</td><td><underline><bold>우리나라에는 전고관(典故官)이 없고, 각사도 마땅히 등록이 있어야 하는데 또한 이도 함께 없다. 열성(列聖)의 길흉에 관한 의례 또한 모아 기록한 것이 없다. 한 세대가 제정하여 만든 연혁을 상고할 도리가 없다. 의정부는 평시에 가각고를 두어 녹사가 이를 주관하였는데, 무릇 수교와 대신의 수의 및 군국의 ■■문서를 모두 각 안에 보관하고 증빙으로써 고열하게 하였는데 성묘(成廟)[성종(成宗)] 이후는 시행하지 않는다. 가각은 송의 관제이다. 문학하는 신하를 뽑아 이를 관장케 하였는데 양부(兩府)에 모두 두었다. 대개 전고를 수집하여 열람하기 위함이었다. 국초에도 생각건대 이를 따라 설치하였을 것이다.</bold></underline>〈지봉유설〉</td><td><underline><bold>我國無典故之官, 各司當有謄錄, 而亦俱無之, 列聖吉凶之禮, 亦無撰錄者, 一代制作沿革, 無由可稽. 政府平日有架閣庫, 錄事主之, 凡受敎及大臣收議, 及軍國■■文書俱藏閣中, 以憑考閱, 自成廟以後而不行之. 架閣, 宋官也, 擇文學之臣以掌之, 兩府俱有之, 蓋爲收閱典故也. 國初, 想因此而設之.</bold></underline>〈芝峯類說〉)[전문 동일 수록]</td>
</tr>
<tr><td align="center">『<xref ref-type="bibr" rid="B014">증보문헌비고</xref>』</td><td>우리나라는 태조 원년부터 고려의 제도로 인해 가각고를 두었고, 도서와 전적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승이 2명, 주부가 2명, 직장이 2명으로 태종 14년에 직장을 고쳐 녹사라 하였는데, 후에 혁파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보〉<underline><bold> 허균이 말하길, 우리나라에는 전고관(典故官)이 없고, 각사도 마땅히 등록이 있어야 하는데 또한 이도 함께 없다. 열성(列聖)의 길흉에 관한 의례 또한 모아 기록한 것이 없다. 한 세대가 제정하여 만든 연혁을 상고할 도리가 없다. 의정부는 평시에 가각고를 두어 녹사가 이를 주관하였는데, 무릇 수교와 대신의 수의 및 군국의 긴관문서를 모두 각 안에 보관하고 증빙으로써 고열하게 하였다. 성묘(成廟)[성종(成宗)] 이후는 시행하지 않는다. 가각은 송의 관제이다. 문학하는 신하를 뽑아 이를 관장케 하였는데 양부(兩府)에 모두 두었다. 대개 전고를 수집하여 열람하기 위함이었다. 국초에도 생각건대 이를 따라 설치하였을 것이다.</bold></underline></td><td>(전략)… <underline><bold>許筠曰, 我國無典故之官, 各司當有謄錄, 而亦無之, 列朝吉凶之禮, 亦無撰錄者, 一代制作沿革, 無由可稽. 政府平日有架閣庫, 錄事主之, 凡受敎及大臣收議, &#26305;軍國緊關文書俱藏閣中, 以憑考閱, 自成廟以後廢而不行. 架閣, 宋官也, 擇文學之臣以掌之, 兩府俱有之, 蓋爲收閱典故也. 國初, 想因此而設之.</bold></underline>[허균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전문 동일 수록]</td>
</tr>
</tbody>
	</table>
</table-wrap>
<p>이들 기록을 살펴보면 안정복이 저술한 『<xref ref-type="bibr" rid="B009">순암집</xref>』과 『<xref ref-type="bibr" rid="B005">동사강목</xref>』은 일부 내용을 허균의 글에서 따온 것이 확인되며, 이긍익이 저술한 『<xref ref-type="bibr" rid="B011">연려실기술</xref>』의 경우는 비록 『지봉유설』에서 해당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문장 전체가 허균의 글과 동일함을 볼 수 있다. 『<xref ref-type="bibr" rid="B014">증보문헌비고</xref>』는 아예 허균의 글을 전체 인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을 거의 동일하게 수록하고 있다. 물론 허균이 『<xref ref-type="bibr" rid="B008">성소부부고</xref>』를 찬술한 당시에는 가각고가 존재하였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균의 기록에 일부 오류가 발견될지언정 당시 가각고 자체가 혁파된 상태로 있었음은 사실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xref ref-type="bibr" rid="B005">동사강목</xref>』과 『<xref ref-type="bibr" rid="B011">연려실기술</xref>』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 기록물이 저술된 동시기의 관찬기록에서 가각고의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p>
<p> 실록에서 가각고가 언급되는 가장 마지막 시기의 기사는 성종 1년(서기 1470년) 2월 12일자 기사이다. 해당 기사는 내불당(內佛堂) 구축을 논의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가각고의 위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xref ref-type="fn" rid="fb026"><sup>26)</sup></xref> 여기서 언급하는 가각고가 혁파된 가각고의 옛 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 당시까지도 가각고로 지칭되는 공간 자체가 유지되고 있었기에 이를 언급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실록이 기구의 치폐나 운영에 관한 기사를 모두 수록하는 것은 아니기에 실록만을 통해 성종 이후 가각고의 존재 유무를 명확히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 또 다른 관사인 사온서(司&#37278;署)ㆍ충익부(忠翊府)ㆍ사축서(司畜署) 등의 혁파 여부도 실록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가각고ㆍ사온서는 국가의 법전에서조차 그 치폐의 연혁을 고찰하기 어렵다. 이들 기구의 치폐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xref ref-type="bibr" rid="B010">승정원일기</xref>』나 각사(各司)의 등록기록(謄錄記錄) 등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같은 관찬기록이라 할지라도 그 편찬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p>
<p>조선 관찬기록에서 가각고의 존재가 다시 드러나는 것은 효종 6년의 『<xref ref-type="bibr" rid="B010">승정원일기</xref>』부터이다. 이후 적어도 영조 연간까지 가각고의 존재는 다양한 관찬기록을 통해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물론 의정부의 문서고를 관습적으로 가각고로 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조선 후기 관찬기록에 나타나는 ‘가각고’라는 존재가 조선 전기처럼 일정한 직제를 갖춘 기록 보존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단순히 의정부의 문서를 보관하는 공간 자체를 가각고로 별칭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종대 이후 ‘가각고’라는 단어가 의정부 서고의 별칭으로 사용된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보통은 의정부로만 지칭하거나 의정부의 문서루고(文書樓庫) 또는 서고 등으로만 지칭되었다는 점<xref ref-type="fn" rid="fb027"><sup>27)</sup></xref>은 ‘가각고’라는 단어가 과연 의정부의 서고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도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조차 의심케한다. 물론 문서를 보존하는 서가(書架)나 비석 등 중요한 기물을 두는 보존처를 뜻하는 가각(架閣)이라는 용어는 종종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각(架閣)이라는 단어 자체에 지붕이 있는 전각이나 시렁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p>
<p>그러나 가각고라는 단어의 용례를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서 살펴보면, 해당 단어가 일반명사로 사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가각고가 의정부의 서고를 지칭하는 별칭이었다면 성종 이후 가각고라는 용례가 주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효종~영조 시기를 제외하고는 의정부의 문서고를 가각고로 칭한 사례가 현재로서는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xref ref-type="bibr" rid="B006">비변사등록</xref>』 등의 중요 기록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정부의 문서고를 단순히 가각고라 칭한 것이라면, 효종~영조 연간에만 가각고라는 단어가 관찬기록에 집중적으로 등장했다가 정조 대 이후 기록에는 갑자기 사라진 이유 또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조선 후기 관찬기록에서 등장하는 가각고라는 명칭의 기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다음의 기사들을 살펴보자.</p>
<p>의정부 사인(舍人)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길, “본부의 노비가 매우 적어 구색을 갖출 수 없습니다. 지난 계사년에 역가노비로 누락된 이가 12구인데, 본부가 살핀 바에 따라 본부 가각고에 노비를 정속할 뜻으로 장예원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한 두번에 그친 것이 아닌데도 해당 원이 즉시 거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중의 3구는 다른 곳으로 정해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후략)”<xref ref-type="fn" rid="fb028"><sup>28)</sup></xref></p>
<p>장예원이 아뢰어 말하길, “의정부의 계사에 가각고의 누락 노비로 추쇄에서 나타난 자가 노약자를 모두 합하여 100구라 하였는데 …(중략)… 합이 60구이니 가각고에 그대로 지급할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전하여 말씀하길, “알았다.”고 하셨다.<xref ref-type="fn" rid="fb029"><sup>29)</sup></xref></p>
<p>이는 후기 가각고가 의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노비를 두고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그리고 이 가각고의 운영은 숙종 대를 지나 영조 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p>
<p>(전략)…장예원ㆍ종묘서ㆍ내자시ㆍ예빈시ㆍ형조ㆍ의금부ㆍ시강원ㆍ충훈부ㆍ종부시ㆍ이조ㆍ사간원ㆍ돈녕부ㆍ의영고ㆍ전설사ㆍ의정부ㆍ의빈부ㆍ종친부ㆍ홍문관ㆍ예문관ㆍ독서당ㆍ광흥창ㆍ기로소ㆍ가각고ㆍ장예원ㆍ사옹원의 노비(奴婢)ㆍ장인(匠人) 여러 인원과 어부보(漁夫保)는 매 필(疋)마다 전(錢) 2냥 5전씩으로 대신하고, …(후략)<xref ref-type="fn" rid="fb030"><sup>30)</sup></xref></p>
<p>이상의 기사 내용은 비변사에서 군영의 군인 및 각사(各司) 운영 인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는 보인(保人)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한 것이다. 위 기사를 통해 가각고 또한 당시 일반적으로 운영되어 온 여타의 관사들과 동일하게 노비와 장인 등을 보유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는 보인도 함께 존재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기사를 보자.</p>
<p>(전략)…전하여 말씀하시길, “태묘(종묘)와 사직은 같은데도 종묘서의 노비를 단지 1구로 하고 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체(事體)가 그러하지 않으니, 하나같이 사직서의 전례에 의거하여 수를 정해 급대(給代)하라. 기로소의 사체가 중한데도 오히려 가각고 노비만 못하니 하나같이 정부(의정부) 노비의 전례에 의거하여 수를 정해 급대하라. …(후략)”<xref ref-type="fn" rid="fb031"><sup>31)</sup></xref></p>
<p>이처럼 조선 후기 영조대까지도 가각고라는 명칭의 기구가 존재하였으며, 그 운영을 위한 노비 등이 존재하여 왔음이 여러 관찬기록의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의정부가 가각고를 소관ㆍ운영했다는 이상의 사실은 동 시기 『<xref ref-type="bibr" rid="B006">비변사등록</xref>』, 『<xref ref-type="bibr" rid="B015">추쇄도감의궤</xref>』, 『<xref ref-type="bibr" rid="B013">종묘의궤속록</xref>』, 『<xref ref-type="bibr" rid="B007">사직서등록</xref>』 등 여타 관찬기록에서도 교차 확인되는 바이다. 이는 적어도 국초의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조선 후기 또한 가각고라는 명칭의 시설 자체는 의정부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 조선 후기 가각고의 역할이 어떠하였는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조선 후기 가각고가 조선 초기와 마찬가지로 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효종 8년 『<xref ref-type="bibr" rid="B010">승정원일기</xref>』 기사 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p>
<p>의정부가 아뢰어 말하길, “…(중략)… 또한 소위 가각고라 함은 곧 본부에서 육방(六房)문서를 보관하여 두는 곳인데, 녹사를 두는 것 또한 이 때문입니다. …(후략)”<xref ref-type="fn" rid="fb032"><sup>32)</sup></xref></p>
<p>이 기사에서 가각고는 “본부(의정부)가 육방(六房)의 문서를 보관하는 곳”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보통 육방(六房)이라함은 승정원에서 승지 6인이 육조(六曹)의 업무에 각기 대응하기 위해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의 한 분야씩을 담당하여 관리토록 한 것을 뜻한다. 즉 이조(吏曹)의 업무는 이방(吏房) 승지가, 병조(兵曹)의 업무는 병방(兵房) 승지가 주관하는 구조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육방문서(六房文書)는 곧 당시 육조(六曹)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관련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초기 가각고가 보존하는 문서의 종류는 국왕의 수교(受敎), 대신의 수의(收議), 군사 및 국가의 중요문서[緊關文書], 노비 및 물건에 관한 문서, 시행이 완료된 공문서 등(<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 1986, pp. 142-148</xref>; <xref ref-type="bibr" rid="B025">이한희, 2007, p. 304</xref>)과 의례의 내용을 기록한 의궤 등이 있다. 이를 조선 후기 가각고에서 보존했다는 육방문서와 비교해보면, 가각고가 보존하는 문서의 대상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조선 후기 가각고에서 육방문서 외 다른 기록도 관리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위의 기사를 제외하고 조선 후기 가각고에 보존되는 기록의 종류를 유추할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가각고가 적어도 육방문서로 대표되는 국가의 중요 행정기록을 보존하는 기능만은 여전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관리의 실무자로서 녹사를 두고 있음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 초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급을 둔 고정적인 관리자와 실무인력까지는 배치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따라 조선 전기처럼 가각고의 위상도 크지 않았고, 가각고 운영 관련 상세한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다시 폐지되는 전철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p>
<p>본 논문에서는 부족한 사료로 인해 이 조선 후기 가각고가 어느 시점에 설치되었는지, 그 세부적인 직제는 어떠한지, 실제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지 못하였다. 다만 조선 후기 가각고라는 기구가 존재하였음은 명확히 드러나며, 그 역할 또한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중요 문서와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가각고의 혁파와 복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적어도 세조 14년(1468) 이후 가각고가 폐지된 이후 그 기능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적어도 효종 연간에는 다시 가각고라는 명칭으로 의정부 문서고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할 수 있다.</p>
</sec>
<sec id="sec004" sec-type="conclusions">
<title>4. 결 론</title>
<p>본 논문은 조선 기록관리 보존 공간인 가각고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새롭게 발굴된 사실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가각고 인력 구성의 세부적인 실체를 논증함과 더불어 조선 후기 가각고의 존재 유무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p>
<p>조선의 가각고는 고려의 옛 제도를 본따 건국 초부터 설치되었다. 이후 조선이 그 통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치적 변화를 추진하면서, 가각고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초기 가각고는 도평의사사의 통제를 받았지만, 태종 대 육조 중심의 직제개편으로 인해 예조의 속아문이 되었다. 그러다가 세종 18년 의정부서사제의 회복으로 인해 가각고는 다시 의정부에 속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의정부의 속사로 여겨졌다. 가각고 소속 인력의 구성 또한 이 과정에서 여러 번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건국 초 가각고가 설치될 당시만 하더라도 승 2인(종7품), 주부 2인(정8품), 직장 2인(종9품)에 더해 사리 2인까지 총 8인의 인력이 가각고를 운영하였으나, 태종 14년(1414) 1월 조정의 관제를 변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8품 주부가 부승으로 변동되었고 종9품 직장은 녹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불과 7개월이 지난 동년(1414) 8월 녹사녹관 2인을 감축하고 권무 5인을 추가하였으며, 의정부에서 녹을 받는 녹사를 가각고부녹사로 배치하였다. 세종 4년에는 다시 가각고에서 녹을 받는 녹사의 수를 2인으로 감소시켰으나, 이후 운영 상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의정부녹사 5인을 다시 가각고부녹사로 겸임시키게 된다. 세종 21년(1439)에는 가각고 제조를 두고 예조 계제사의 낭청 및 일이 간소한 관사의 낭청을 가각고 승으로 겸직시켜 이 3인에게 가각고의 개폐를 전담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문관 실무직 등의 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가각고가 결국 기록보존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세조 14년(1468) 이전 혁파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p>
<p>그러나 조선 후기 가각고라는 명칭의 기구가 다시 한 번 등장하게 되었다. 효종 시기 『<xref ref-type="bibr" rid="B010">승정원일기</xref>』에서 가각고라는 명칭의 기구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 조선 후기 가각고의 존재는 효종~영조 연간의 여러 관찬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선 후기의 가각고 또한 별도의 인력을 두고 운영되었는데, 그 운영 양상은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녹사직 관리가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노비 등을 두었으리라 여겨진다. 그 역할 또한 ‘육방(六房)문서를 보관하여 두는 곳’으로서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기록을 보존하는 공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 가각고 또한 일정한 직급을 둔 고정적인 관리자와 실무인력을 배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따라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가각고의 위상도 크지 못하였고 다시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p>
<p>본 연구는 가각고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 조선 후기 가각고의 존재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미숙으로 인해 다양한 사료를 검토하지 못하여 가각고의 실상을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논문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향후 새롭게 발굴될 사료와 후속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가각고의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p>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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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fn-group>
<fn id="fb001"><label>1)</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태종실록</xref>』 권27(태종 14년/1414) 4월 17일(庚申) 기사. </p></fn>
<fn id="fb002"><label>2)</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 권7(세종 7년/1425) 11월 24일(己未) 기사. 상장의궤는 국왕과 왕비 등 왕실 주요 인사의 상례 및 장례에 관한 절차를 정리한 기록이다. </p></fn>
<fn id="fb003"><label>3)</label>
<p>다만 <xref ref-type="bibr" rid="B020">남권희(1986)</xref>의 논문에서는 『<xref ref-type="bibr" rid="B002">고려사</xref>』의「지(志)」에 해당 기사가 있다고 서술하였으나, 해당 기사는「세가(世家)」의 〈충렬왕(忠烈王) 6년〉편에 수록되어 있다. </p></fn>
<fn id="fb004"><label>4)</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태조실록</xref>』 권1(태조 1년/1392) 7월 28일(丁未), “架閣庫, 掌收貯卷宗事. 丞二, 從七品, 注簿二, 正八品, 直長二, 從九品, 司吏二.” </p></fn>
<fn id="fb005"><label>5)</label>
<p>『<xref ref-type="bibr" rid="B004">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xref>』,「이율」, 〈마감권종조〉 “磨勘是照磨所將已刷文卷, 磨勘以遵行改正也.” ‘마감권종’이란 이 권종(卷宗)을 마감한다는 의미이다. 해당 조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만약 은폐하거나 누락하여 보고치 않고 마감한 이는 한 종(宗)에 태형 40대를 치고, 매 한 종마다 한 등씩 더하되 죄가 장형 80대에 이르면 그친다(若有隱漏, 不報磨勘者, 一宗, 笞四十, 每一宗, 加一等, 罪止杖八十).”고 하였다. 이 종(宗)은 묶음이라는 의미로 권종과 통용되었다. 즉 단일한 문서 낱장이 아닌 문서의 묶음을 권종으로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p></fn>
<fn id="fb006"><label>6)</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태종실록</xref>』 권9(태종 5년/1405) 3월 1일(丙申) 기사. </p></fn>
<fn id="fb007"><label>7)</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 권76(세종 19년/1437) 1월 24일(甲寅) 기사. </p></fn>
<fn id="fb008"><label>8)</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 권18(세종 4년/1422) 11월 21일(甲戌), “吏曹啓, 前罷濟用監祿官遞兒職, 知印錄事授官處闕焉. 自今議政府錄事, 宣差房知印等祿官七品一八品一, 禮賓直長, 司&#37278;副直長, 架閣庫錄事, 七品一八品一, 司宰直長, 京市錄事充差.. 從之.” </p></fn>
<fn id="fb009"><label>9)</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태종실록</xref>』 권14(태종 7년/1407) 9월 1일(辛亥); 『<xref ref-type="bibr" rid="B012">태종실록</xref>』 권27(태종 14년/1414) 1월 18일(癸巳); 『<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 권10(세종 2년/1420) 12월 8일(壬寅); 『<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 권34(세종 8년/1426) 11월 12일(辛丑) 기사 등. </p></fn>
<fn id="fb010"><label>10)</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태종실록</xref>』 권27(태종 14년/1414) 4월 17일(庚申) 기사. </p></fn>
<fn id="fb011"><label>11)</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태종실록</xref>』 권28(태종 14년/1414) 8월 8일(戊申), “禮曹受敎, 詳定議政府六曹錄事知印遷轉之法. 議政府錄事五, 六曹每曹各三式, 更定架閣庫錄事, …(중략)… 議政府祿官錄事, 改爲架閣庫副錄事, 權知議政府錄事, 改爲權知架閣庫錄事. 議政府錄事祿官, 濟用監七八品中一, 權務一幷二, 架閣庫錄事祿官, 濟用監七八品中二, 架閣庫七八九品中二, 權務五幷九. 六曹錄事祿官, 架閣庫七八品九品中四, 權務四幷八.…(후략)” </p></fn>
<fn id="fb012"><label>12)</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태종실록</xref>』 권23(태종 12년/1412) 1월 16일(辛丑), “置三軍錄事祿官二, …(중략)…以訓練觀參軍四, 錄事六, 大淸觀錄事二, 爲三軍錄事, 遷轉祿官, 今皆無之. 請以三軍中司正一, 副司正一, 爲祿官. 從之” </p></fn>
<fn id="fb013"><label>13)</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 권76(세종 19년/1437) 1월 24일(甲寅); 『<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 권85(세종 21년/1439) 4월 13일(庚寅) 기사 등. </p></fn>
<fn id="fb014"><label>14)</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태종실록</xref>』 권27(태종 14년/1414) 1월 18일(癸巳); 『<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 권7(세종 2년/1420) 1월 10일(己酉); 『세종실록』 권19(세종 5년/1423) 1월 9일(辛卯) 기사 등. </p></fn>
<fn id="fb015"><label>15)</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 권16(세종 4년/1422) 4월 16일(壬寅), “吏曹啓, 濟用監錢帛出納, 事務繁劇, 直長錄事以宣差知印, 架閣庫錄事當次人, 恒式差下, 一年兩度相遞, 故全不用心奉職, 坐待遞日. 自今上項知印錄事差事簡他司, 別選文算有能勤謹人差下. 從之.” </p></fn>
<fn id="fb016"><label>16)</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 권82(세종 20년/1438) 7월 17일(己亥) 기사. </p></fn>
<fn id="fb017"><label>17)</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 권84(세종 21년/1439) 1월 13일(壬辰), “議政府據禮曹呈啓, 架閣庫, 乃國家典籍所在也. 如有急遽參考事, 則獨一員無時開閉, 或致遺失, 甚爲未便. 請自今置提調, 又以禮曹稽制司郞廳一人及事簡他司一人兼之, 必備三員開閉. 從之.” </p></fn>
<fn id="fb018"><label>18)</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세종실록</xref>』 권84(세종 21년/1439) 6월 8일(甲申), “議政府啓, …(중략)… 本朝建都之初, 架閣庫, 置諸本府之側, 而祿官皆以本府錄事差任者, 亦其遺制也. 今加設兼丞, 而又置提調者, 特慮其文籍出納之際, 無所考察, 而容有散漫遺失之弊耳. …(중략)… 當文籍出納時, 令提調兼丞開閉. 從之.” </p></fn>
<fn id="fb019"><label>19)</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세조실록</xref>』 권20(세조 6년/1460) 5월 24일(己亥) 기사. </p></fn>
<fn id="fb020"><label>20)</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세조실록</xref>』 권46(세조 14년/1468) 6월 28일(丙辰), “吏曹啓曰, 吏科出身牒, 舊例一等架閣庫丞同正, 二等副丞同正, 三等錄事同正稱號, 成牒給之. 今革架閣庫, 仍稱虛號不可. …(후략)” </p></fn>
<fn id="fb021"><label>21)</label>
<p>『<xref ref-type="bibr" rid="B008">성소부부고</xref>』 권22, 〈惺翁識小錄 上〉, “我國無典故之官, 各司當有謄錄, 而亦俱無之, 列聖吉凶之禮, 亦無撰錄者, 一代制作沿革, 無由可稽. 故府平日有架閣庫, 錄事主之, 凡受敎及大臣收議, &#26305;軍國緊關文書俱藏閣中, 以憑考閱, 自成廟以後而不行之. 架閣, 宋官也, 擇文學之臣以掌之, 兩府俱有之, 蓋爲收閱典故也. 國初, 想因此而設之.” </p></fn>
<fn id="fb022"><label>22)</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선조실록</xref>』 권104(선조 31년/1598) 9월 25일(丁未) 기사. </p></fn>
<fn id="fb023"><label>23)</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태종실록</xref>』 권27(태종 14년/1414) 4월 17일(庚申) 기사. </p></fn>
<fn id="fb024"><label>24)</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광해군일기</xref>』(중초본) 권12(광해군 2년/1610) 9월 21일(癸亥) 기사. </p></fn>
<fn id="fb025"><label>25)</label>
<p>『<xref ref-type="bibr" rid="B001">경국대전</xref>』 〈예전〉, 장문서조, “書狀官逐日記事, 回還後啓下, 承文院謄錄.” </p></fn>
<fn id="fb026"><label>26)</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성종실록</xref>』 권3(성종 1년/1470) 2월 12일(辛酉), “(전략)…又書啓曰, 景福宮靑龍, 自掌苑署北岾, 至架閣庫, 其山脊, 廣二十尺許.…(후략)” </p></fn>
<fn id="fb027"><label>27)</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2">성종실록</xref>』 권161(성종 14년/1483) 12월 18일(丁丑); 『<xref ref-type="bibr" rid="B012">중종실록</xref>』 권64(중종 23년/1528) 12월 11일(戊寅); 『<xref ref-type="bibr" rid="B012">중종실록</xref>』 권64(중종 24년/1529) 1월 18일(乙卯) 기사 등. </p></fn>
<fn id="fb028"><label>28)</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0">승정원일기</xref>』 134책(효종 6년/1655) 1월 7일(壬辰), “議政府舍人, 以三公意啓曰, 本府奴婢鮮少, 無以成形. 去癸巳年, 逆家奴婢漏落者十二口, 自本府聞見, 以定屬本府架閣庫奴婢之意, 移文掌隷院, 非止一二, 而該院不卽擧行, 至於其中三口, 定送他處. …(후략)” </p></fn>
<fn id="fb029"><label>29)</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0">승정원일기</xref>』 145책(효종 8년/1657) 5월 11일(癸丑), “掌隷院啓曰, 以議政府啓辭, 架閣庫落漏奴婢, 現出於推刷者, 老弱&#20006;百餘口云…(중략)… 合六十口, 仍給架閣庫之意, 敢啓. 傳曰, 知道.” </p></fn>
<fn id="fb030"><label>30)</label>
<p>『<xref ref-type="bibr" rid="B003">금위영등록</xref>』 12책(숙종 28년/1702) 11월 2일, “(전략)…掌苑署ㆍ宗廟署ㆍ內資寺ㆍ禮賓寺ㆍ刑曹ㆍ義禁府ㆍ侍講院ㆍ忠勳府ㆍ宗簿寺ㆍ吏曹ㆍ司諫院ㆍ敦寧府ㆍ義盈庫ㆍ典設司ㆍ議政府ㆍ儀賓府ㆍ宗親府ㆍ弘文館ㆍ藝文館ㆍ讀書堂ㆍ廣興倉ㆍ耆老所ㆍ架閣庫ㆍ掌隷院ㆍ司饔院, 奴婢匠人諸員漁夫保, 每疋代錢二兩五&#25108;式, …(후략)” </p></fn>
<fn id="fb031"><label>31)</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0">승정원일기</xref>』 1116책(영조 31년/1755) 2월 27일(辛未), “(전략)…傳曰, 太廟社稷一也, 而宗廟署奴婢, 只以一口, 入於勿論中, 事體不然, 一依社稷署例定數給代. 耆老所, 事體重也, 而反不如架閣庫奴婢, 一依政府奴婢例定數給代. …(후략)” </p></fn>
<fn id="fb032"><label>32)</label>
<p>『<xref ref-type="bibr" rid="B010">승정원일기</xref>』 145책(효종 8年/1657) 5월 3일(乙巳), “議政府啓曰, …(중략)… 且所謂架閣庫, 卽本府六房文書藏置之所, 錄事之設, 亦爲此也. …(후략)” </p></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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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참고문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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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title>甲午改革 前後 地方公文書管理의 변화</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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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title>조선초기 공기록물(公記錄物) 관리제(管理制)의 개편</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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