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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title>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title>
		<journal-title xml:lang="en">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journa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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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pub-type="ppub">1598-1487</issn>
		<issn pub-type="epub">2671-7247</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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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한국기록관리학회</publisher-name>
		<publisher-name xml:lang="en">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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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jksarm_2020_20_04_59</article-id>
		<article-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20.20.4.059</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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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Research Article</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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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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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Records Management in Local Public Corporations</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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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 id="A1"><sup>1</sup><sub>제 1 저자</sub>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과정 <break/>E-mail: <email>E-mail: eunjeongchoi.kr@gmail.com</email></aff>
			<aff id="A2"><sup>2</sup><sub>교신저자</sub>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break/>E-mail: <email>kim.jh@ewha.ac.kr</email></aff>
			<author-notes>
			<p><bold>ORCID</bold></p>
			<p>Eunjeong Choi</p><p><uri>https://orcid.org/0000-0001-8558-1737</uri></p>
			<p>Jihyun Kim</p><p><uri>https://orcid.org/0000-0003-0209-4365</uri></p>
			<p>■ 본 논문은 최은정의 석사학위논문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0)를 요약·수정한 것임.</p>
		 </author-notes>
		<pub-date pub-type="ppub">
			<month>11</month>
			<year>2020</year>
		</pub-date>
		<volume>20</volume>
		<issue>4</issue>
		<fpage>59</fpage>
		<lpage>80</l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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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date-type="received">
				<day>19</day>
				<month>10</month>
				<year>2020</year>
			</date>
			<date date-type="rev-recd">
				<day>23</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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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2020</year>
			</date>
			<date date-type="accepted">
				<day>06</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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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2020</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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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tatement>&#x00A9;한국기록관리학회</copyright-statement>
			<license license-type="open-access">
				<license-p>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ext-link ext-link-type="uri" xlink: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ext-link>)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licen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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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itle>초 록</title>
			<p>지방공사·공단은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xref>과 <xref ref-type="bibr" rid="B025">「지방공기업법」</xref>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자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특성과 함께 조직운영에 있어서 윤리경영과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와 함께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50개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중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지원 역할강화, 지방공사·공단 차원의 기록관리 업무개선,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 및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title>ABSTRACT</title>
			<p>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welfare promotion of local residents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and are entrusted with some of the duties of local governments. Besides these responsibilities, they also have to conduct systematic and professional record management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fairness of organizational activities as the importance of ethical manage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emerges in organization. With regard to this task,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ecords manage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and the awareness level for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s in record management work. For this endeavor,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gathered 50 survey responses from archivists from local public corporations nationwide, and performed 18 interviews with the survey respond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data, the study proposes tha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strengthen the role of supporting local public corporations. Moreover, 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suggested to improve records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and form a cooperative union among similar corporations.</p>
		</trans-abstract>
		<kwd-group kwd-group-type="author">
			<kwd>공기업</kwd>
			<kwd>지방공사·공단</kwd>
			<kwd>기록관리</kwd>
			<kwd>지방자치단체</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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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d>Public enterprise</kwd>
			<kwd>Local public corporation</kwd>
			<kwd>Records management</kwd>
			<kwd>Local government</kwd>
		</kwd-group>
	</article-m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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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ec id="sec001" sec-type="intro">
<title>1. 서 론</title>
<sec id="sec001-1">
<title>1.1 연구의 배경과 목적</title>
<p>우리나라의 기록관리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2006년에 전면 개정된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xref>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당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목적과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 표준 제정,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에 대한 사항도 지정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의 목적이 기록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 활용 등 실무적인 목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에 관한 경영적 측면에도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B009">박용기, 정연경, 2016</xref>).</p>
<p>지방공사·공단은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xref>과 <xref ref-type="bibr" rid="B024">동법 시행령</xref>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며, <xref ref-type="bibr" rid="B025">「지방공기업법」</xref>에 따른 공기업이기도 하다. 오늘 날 기업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활동의 주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정부부처에서 담당했던 도시 시설관리, 환경조성, 교통, 캠페인 활동 등의 일부를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기도 한다(<xref ref-type="bibr" rid="B003">김유리, 2009</xref>). 특히 지방공사·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책임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공사·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또한 공기업으로서 공익사업을 다루는 기업 경영의 책임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필요한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전국 151개의 지방공사·공단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기관은 53곳(35.1%)에 불과하다(<xref ref-type="bibr" rid="B001">국가기록원, 2019a</xref>). 이는 법적으로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실행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기관 기록관리 평가에서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 실태 파악에 전체 958개 기관 중 직접관리기관 39개, 국·공립대 50개 기관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개선할 부분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02">국가기록원, 2019b</xref>). 이는 현재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p>
<p>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기록관리 항목이 신설된 점을 들 수 있다.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에서는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지표 개선사항에서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및 경영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윤리경영 지표를 신설하고, 2019년 경영평가 지표보완 중 윤리경영 지표에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경영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관리 개선노력과 성과부문을 추가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29">행정안전부, 2016</xref>; <xref ref-type="bibr" rid="B030">2020a</xref>; <xref ref-type="bibr" rid="B031">2020b</xref>). 경영평가 지표에 기록관리 평가가 추가된 것은 지방공기업 자체에서 사회적으로 기록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윤리경영 실현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된 기록관리 역할을 인식한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서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도모와 기록관리 업무의 개선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로 지방공사·공단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19년 4월, 서울·인천·경기 지역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협의회의 첫 회의가 개최되어 기록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점이 있다(<xref ref-type="bibr" rid="B026">비전21뉴스, 2019</xref>). 더불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경남남도기록원의 2020년~2022년 기록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도내 공사·공단과의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을 제시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28">경상남도기록원, 2020</xref>). 지방공사·공단 간 혹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지역 내 공사·공단과의 협력이 실행 혹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 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p>
<p>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모든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를 살펴봄으로써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의 현황을 보다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적 요인의 변화와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에 따른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까지 살펴봄으로써 그 결과를 개선방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p>
</sec>
<sec id="sec001-2">
<title>1.2 연구의 대상과 범위</title>
<p>본 연구의 대상은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xref>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이자 <xref ref-type="bibr" rid="B024">동법 시행령 제3조</xref>에 포함되는 지방공사·공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기관이다.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로는 <xref ref-type="bibr" rid="B020">최민영(2007)</xref>, <xref ref-type="bibr" rid="B014">윤보미(2010)</xref>, <xref ref-type="bibr" rid="B007">박수연(2019)</xref>, <xref ref-type="bibr" rid="B019">조진래와 정연경(2020)</xref>의 연구가 있다. 기존 연구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특정 지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기록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p>
<p>먼저,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이 설립된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9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전국 지방공기업 405개 중 지방공사·공단은 65개의 지방공사, 86개의 지방공단으로 총 151개 기관이 설립되어 있었다. 지방공사·공단 151개 기관 중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53개 기관을 확인하였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53개 기관 중 지방공사에 20명(37.8%), 지방공단에 33명(62.2%)이 배치되어 있었다. 배치된 기관의 절반 이상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의 지방공사·공단임을 알 수 있다(〈<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 참조).</p>
<table-wrap id="t001">
	<label>〈표 1〉</label>
	<caption>
		<title>지방공사·공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 </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align="center">
<tr align="right"><td colspan="3">(2019년 12월 기준)</td>
</t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지역</td><td>지방공사</td><td>지방공단</td>
</tr>
<tr><td>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td><td>9</td><td>22</td>
</tr>
<tr><td>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도</td><td>5</td><td>8</td>
</tr>
<tr><td>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도</td><td>3</td><td>2</td>
</tr>
<tr><td>광주광역시·전라도·제주특별자치도</td><td>3</td><td>1</td>
</tr>
<tr><td>강원도</td><td>0</td><td>0</td>
</tr>
<tr><td>계</td><td>20</td><td>33</td>
</tr>
<tr><td>총계</td><td colspan="2">53</td>
</tr>
</tbody>
	</table>
</table-wrap>
<p>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98개 기관 중, 기관 홈페이지의 조직도 및 직원 업무분장에서 기록관리 담당자를 명시하고 있는 기관은 49개 기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49개 기관을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간주하였으며, 49개 기관 중 지방공사 19곳(38.8%), 지방공단 30곳(61.2%)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공사·공단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지역별 편차에 비하여, 전문요원 없이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지역별 편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 참조).</p>
<table-wrap id="t002">
	<label>〈표 2〉</label>
	<caption>
		<title>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공단 현황</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align="center">
<tr align="right"><td colspan="3">(2019년 12월 기준)</td>
</t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지역</td><td>지방공사</td><td>지방공단</td>
</tr>
<tr><td>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td><td>6</td><td>12</td>
</tr>
<tr><td>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도</td><td>5</td><td>11</td>
</tr>
<tr><td>광주광역시·전라도·제주특별자치도</td><td>4</td><td>1</td>
</tr>
<tr><td>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도</td><td>3</td><td>6</td>
</tr>
<tr><td>강원도</td><td>1</td><td>0</td>
</tr>
<tr><td>계</td><td>19</td><td>30</td>
</tr>
<tr><td>총계</td><td colspan="2">49</td>
</tr>
</tbody>
	</table>
</table-wrap>
<p>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53개 기관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기관 홈페이지의 조직도 및 직원 업무분장 상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존재하는 49개 기관을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간주하여 총 102개 기관을 연구범위로 선정하였다.</p>
</sec>
<sec id="sec001-3">
<title>1.3 연구의 방법과 설계</title>
<p>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본 뒤 지방공사·공단의 특성도 함께 확인하였다. 아울러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xref>과 <xref ref-type="bibr" rid="B024">동법 시행령</xref> 및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등을 검토하여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기록관리의 절차를 살펴보고, 조직경영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고찰하였다. </p>
<p>다음으로 지방공사·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기록관리 업무현황에 대한 27개 문항 및 현황에 대한 인식을 묻는 17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기록관리 업무현황 관련 문항은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일반적 문항과 기록관리 업무단계별 문항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기록관리 인식파악을 위한 문항은 기관 내 기록관리 전담인력, 기관 내 기록관리에 대한 중요도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에 따른 업무발전 가능성과 유사기관 간 협력체 필요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과 〈<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에서 파악된 총 102개의 기관 중, 사전조사를 통해 설문참여에 동의한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총 50부(58.8%)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구글독스(Google Docs)를 활용하여 작성·배포하였다. 설문지 회수 시, 기관명을 밝히지 않은 9개의 응답은 공기업 유형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기업 유형에 따른 인식도 차이 분석에서는 총 41부만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참여기관의 특성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여부와 공기업 유형으로 정리한 내용은 〈<xref ref-type="table" rid="t003">표 3</xref>〉과 같다.</p>
<table-wrap id="t003">
	<label>〈표 3〉</label>
	<caption>
		<title>설문조사 참여기관의 특성</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align="cente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기록물관리 전문요원</td><td>응답수</td><td>공기업 유형*</td><td>응답수</td>
</tr>
<tr><td>배치된 곳</td><td>33 (66.0%)</td><td>지방공사</td><td>16 (39.0%)</td>
</tr>
<tr><td>배치되지 않은 곳</td><td>17 (34.0%)</td><td>지방공단</td><td>25 (61.0%)</td>
</t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계</td><td> 50 (100.0%)</td><td>계</td><td> 41 (100.0%)</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p>*설문응답 시 기관명을 밝히지 않아 공기업 유형을 파악할 수 없는 9부를 제외</p>
	</table-wrap-foot>
</table-wrap>
<p>설문조사와 더불어 기록관리 담당자의 심층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의 범주는 앞서 수행된 설문지와 연계하여 기록관리 업무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점과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의 발전방향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설문참여 의사확인과 함께 인터뷰 진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였고, 이에 동의한 18명의 참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중 15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3명은 인터뷰 질문지에 서면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인적 특성은 다음 〈<xref ref-type="table" rid="t004">표 4</xref>〉와 같다.</p>
<table-wrap id="t004">
	<label>〈표 4〉</label>
	<caption>
		<title>인터뷰 참여자의 인적 특성</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align="cente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인터뷰<break/>참여자 표기</td><td>기록물관리<break/>전문요원</td><td>공기업<break/>유형</td><td>인터뷰<break/>참여자 표기</td><td>기록물관리<break/>전문요원</td><td>공기업<break/>유형</td><td>인터뷰<break/>참여자 표기</td><td>기록물관리<break/>전문요원</td><td>공기업<break/>유형</td>
</tr>
<tr><td>1</td><td>O</td><td>지방공사</td><td>7</td><td>O</td><td>지방공사</td><td>13</td><td>O</td><td>지방공단</td>
</tr>
<tr><td>2</td><td>O</td><td>지방공단</td><td>8</td><td>X</td><td>지방공단</td><td>14</td><td>O</td><td>지방공사</td>
</tr>
<tr><td>3</td><td>X</td><td>지방공단</td><td>9</td><td>X</td><td>지방공단</td><td>15</td><td>O</td><td>지방공단</td>
</tr>
<tr><td>4</td><td>O</td><td>지방공단</td><td>10</td><td>O</td><td>지방공단</td><td>16</td><td>O</td><td>지방공단</td>
</tr>
<tr><td>5</td><td>X</td><td>지방공단</td><td>11</td><td>O</td><td>지방공사</td><td>17</td><td>X</td><td>지방공단</td>
</tr>
<tr><td>6</td><td>O</td><td>지방공사</td><td>12</td><td>O</td><td>지방공사</td><td>18</td><td>O</td><td>지방공단</td>
</tr>
</tbody>
	</table>
</table-wrap>
<p>결과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50개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기록관리 평가가 추가됨으로써 기록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협력체 구성 등 기록관리 발전방향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전문요원 여부와 공기업 유형에 따른 해당 인식의 차이도 함께 살펴본 후 이를 개선방안에 반영하였다.</p>
</sec>
<sec id="sec001-4">
<title>1.4 선행연구</title>
<p>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분석에 앞서, 관련 선행연구를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기업 차원의 기록관리 이해를 위하여 일반 기업 및 공기업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xref ref-type="bibr" rid="B021">최정애(2005)</xref>는 13개의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사사(社史)를 편찬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업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업 기록관리의 대표적인 문제로는 기업 내 기록관리 기능의 부재로 인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록관리 전담부서 배치와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 및 전문가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할 것을 역설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B018">장영숙(2008)</xref>은 정부 직접관리대상인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관 기록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기록관리 업무는 일반 행정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인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료실과 문서과를 통합한 기록물전담 조직 추진, 기록물에 대한 일관된 규정 및 업무 수행, 기록관리 전담인력 증원을 개선방안으로써 제안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B004">김지현(2013)</xref>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직접관리기관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기록관리 업무 및 전문요원에 대한 인식, 직접관리기관으로서의 장점과 한계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직접관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평가수행 및 피드백 제공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p>
<p>둘째, 조직경영에서 기록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xref ref-type="bibr" rid="B006">박민선(2011)</xref>은 정부산하 공공기관 직접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체계와 적용절차를 경영성과적 측면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와 지식경영의 연관성, 기록관리와 경영품질에 대한 분석, 지식경영과 기업성과의 연관성도 함께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직 및 인프라 구축에서는 기관장 리더십의 중요성을, 경영시스템 관리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표준화 된 경영성과체계 확립을 위해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ISO 30300을 도입하여 기록관리 평가를 통한 성과측정 점검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B009">박용기와 정연경(2016)</xref>은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기록경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에 공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기업 기록경영을 분석하고 기록경영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였다. 개선방안으로써 기록관리 평가체계에 공공성과 더불어 기업성을 가지는 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성요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B015">이윤하(2018)</xref>는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이 조직의 모든 활동, 프로세스,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표준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기반을 둔 업무형태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이 다른 기록관리 표준과 다르게 경영시스템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인증과 도입이 용이하다는 특수성과 가치를 확인하였고 이를 활용한 기록경영 활성화 방안을 조직의 경영적 측면 및 기록경영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p>
<p>마지막으로 지방공사·공단을 범위로 한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xref ref-type="bibr" rid="B020">최민영(2007)</xref>, <xref ref-type="bibr" rid="B014">윤보미(2010)</xref>, <xref ref-type="bibr" rid="B007">박수연(2019)</xref>의 연구는 각각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를 범위로 하여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 업무실태, 기록관리 및 전문가에 대한 인식, 기록관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문제점은 체계적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어려움, 물리적 공간 부족 및 보존시설의 미흡함, 기록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 및 전문성의 부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xref ref-type="bibr" rid="B019">조진래와 정연경(2020)</xref>은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공기업과 특별시·광역시 내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공사·공단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공사·공단 중에서도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업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관의 세 가지 범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기관 업무체계에 기록관리 업무 반영 및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기록관리 업무 인식개선을 통한 기록관리 담당인력 증원, 기록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부서 간 협력증진,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록관 설치를 제안하였다.</p>
<p>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국내의 기업 기록관리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사(社史)를 편찬하는 업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시스템에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 날 기업은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명한 경영과 윤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경영에 있어서 지식경영 및 기록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기록경영시스템 표준화에 따른 평가지표도 마련된 상황이다. 지방공사·공단은 기업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더불어 기업으로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공사·공단이 책임 있는 기업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록관리와 기록관리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국에 설립된 모든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살펴본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p>
</sec></sec>
<sec id="sec002" sec-type="methods">
<title>2. 지방공사·공단과 기록관리</title>
<sec id="sec002-1">
<title>2.1 지방공사·공단의 개념과 특성</title>
<sec id="sec002-1-1">
<title>2.1.1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유형</title>
<p>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xref ref-type="bibr" rid="B025">「지방공기업법」</xref>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 활동도 수행하게 된다(<xref ref-type="bibr" rid="B008">박영희, 김종희, 현근, 허훈, 김용운, 2018</xref>). 지방공기업이 다루는 사업은 사회적 공동 소비 수단에 필요한 공익사업이어야 하고, 경비를 주고 사업경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가 공급 되어야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그 영역으로 하고 있다.</p>
<p>지방공기업의 유형은 경영방식에 따라 직접경영방식과 간접경영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경영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 회계와 구분하도록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의 기업을 의미하며 지방직영기업이 이에 해당한다(<xref ref-type="bibr" rid="B011">원구환, 2018</xref>). 간접경영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서 자치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여겨지는 공사·공단의 형태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 미만을 출자하고 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함께 설립한 제3섹터의 형태가 있다. </p>
<p>본 연구의 대상인 지방공사·공단은 간접경영방식에 해당하며 지방공사와 공단 간 경영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방공사는 민간 부문의 성격이 강한 사업을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간접 경영하는 회사로서 도시개발, 교통, 유통 등의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반면에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중 일부를 전담·대행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차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리 등 주로 공공시설관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B010">유훈, 배용수, 이원희, 2010</xref>). </p>
</sec>
<sec id="sec002-1-2">
<title>2.1.2 지방공기업의 특성</title>
<p>1) 공공성</p>
<p>지방공기업은 최대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잉여 이윤의 배당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적정 이윤을 추구하고 시설개량과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이윤을 환원시킨다는 차이점이 있다. 때문에 지방공기업은 지속적인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의 조직으로서 자기 채산에 의해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성격을 가진다(<xref ref-type="bibr" rid="B010">안용식, 원구환, 2001</xref>).</p>
<p>　</p>
<p>2) 기업성</p>
<p>공기업이 가지는 기업성이란 재화나 서비스 같은 계속적인 상품의 생산 주체로서의 성격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는 일반 기업의 기업성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공기업에서는 공공성의 제약을 받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xref ref-type="bibr" rid="B012">유훈, 2005</xref>). 공기업은 가능한 한 사업비용을 절감하여 동일한 예산으로 보다 많은 공공복리를 제공해야 하며,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거나 지출한 만큼 수입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된다(<xref ref-type="bibr" rid="B016">이혜승, 강기춘, 어민선, 김동근, 2006</xref>).</p>
<p>　</p>
<p>3) 지역성</p>
<p>국가공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중앙에서 대량 생산하여 지역별로 배분하는 것에 반하여, 지방공기업은 경영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자체 생산하고 배분하게 된다. 지방공기업의 지역성은 제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조직, 인사, 재무 등 기업 형태와 운영방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따르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주민의 생활권이 반드시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지방공기업의 활동구역으로 묶는 광역지방공기업의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B016">이혜승 외, 2006</xref>).</p>
</sec>
</sec>
<sec id="sec002-2">
<title>2.2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 필요성</title>
<p>지방공사·공단은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xref>과 <xref ref-type="bibr" rid="B024">동법 시행령</xref>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자 <xref ref-type="bibr" rid="B025">「지방공기업법」</xref>에 따른 공기업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며 경영방식에서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윤리경영이란 개인적·사회적으로 고려되는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조직운영에 적용하여 조직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익추구적 행위와 윤리적 행위 간 갈등이 생길 경우, 윤리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을 운영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경영은 사회적으로 통하는 윤리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사회적 의무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xref ref-type="bibr" rid="B011">원구환, 2018</xref>). 또한 기록경영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지방공기업의 기록관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록경영이란 기록물이 조직의 지식자원으로서 조직경영의 정책능력 향상, 자원관리와 업무처리의 효율과 서비스의 개선, 조직 내 지식자원의 가치 극대화 등의 업무활동 및 경영성과적 측면을 고려한 운영방식을 의미한다(<xref ref-type="bibr" rid="B005">노나카 이쿠지로, 2009</xref>). 지식이 조직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지식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식관리는 지식에 기반을 둔 업무처리나 단순한 자원관리가 아닌 하나의 조직문화로 승화되어 경쟁력 제고를 연결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다(<xref ref-type="bibr" rid="B017">이홍재, 차용진, 2009</xref>). 아울러 기록물의 단순 분류와 정리를 넘어 디지털 정보환경에서는 비정형적이고 핵심 이외에 부수적인 정보까지 담고 있는 기록이 빠르게 생성되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달성에 관련된 핵심정보를 적시에 확보하는 것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p>
<p>지방공사·공단 같은 지방공기업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시설 및 시설물 관리 같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이 더욱 강조된다. 모든 기록은 업무활동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업무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조직의 모든 활동과 경영방식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xref ref-type="bibr" rid="B022">Shepherd ＆ Yeo, 2003</xref>). 더불어 체계적으로 관리된 기록물을 적시에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 조직운영에서 전문적인 기록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방공사·공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자 공기업으로서 윤리경영을 행동지침으로 하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공사·공단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면 공공기록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p>
</sec></sec>
<sec id="sec003" sec-type="methods">
<title>3.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 현황분석</title>
<p>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함께 기관 내 기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범주는 기관 내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현황과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고, 인터뷰 질문지는 설문조사 응답과 연계하여 실무자의 의견을 자세히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p>
<sec id="sec003-1">
<title>3.1 기록관리 업무현황 분석</title>
<sec id="sec003-1-1">
<title>3.1.1 일반적 현황</title>
<p>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업무단계별 현황 파악에 앞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기록관리에 관한 계획 및 지침 수립여부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유무를 살펴보았다. 먼저 기록관리에 관한 계획 및 지침 수립여부에서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이 47개 기관(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3개 기관(20.8%)에서 기록관 운영 관련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록물 생산·수집, 평가·폐기, 정리·이관 관련 지침 등 기록관리 업무단계별 지침도 일부 기관에서 수립하고 있었다(〈<xref ref-type="table" rid="t005">표 5</xref>〉 참조). 기타 응답으로는 기록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과 기록관리 담당자 지정 계획이 있었다. </p>
<table-wrap id="t005">
	<label>〈표 5〉</label>
	<caption>
		<title>기관 내 기록관리 계획이나 지침</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align="cente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기관 내 기록관리 계획이나 지침*</td><td>응답수</td>
</tr>
<tr><td>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지침</td><td>47 (29.6%)</td>
</tr>
<tr><td>기록관 운영 관련 계획 및 지침</td><td>33 (20.8%)</td>
</tr>
<tr><td>기록물 평가·폐기 관련 계획 및 지침</td><td>21 (13.0%)</td>
</tr>
<tr><td>기록물 정리·이관 관련 계획 및 지침</td><td>20 (12.6%)</td>
</tr>
<tr><td>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 대책</td><td>19 (11.9%)</td>
</tr>
<tr><td>기록물 생산·수집 관련 계획 및 지침</td><td>16 (10.1%)</td>
</tr>
<tr><td>기타</td><td>3 (2.0%)</td>
</tr>
<tr><td>계</td><td>159 (100.0%)</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p>*복수응답 문항</p>
	</table-wrap-foot>
</table-wrap>
<p>인터뷰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록관리에 대한 기본지침과 규정을 수립되어 있지만, 업무단계별 세부지침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분류체계, 생산·수집, 보존설비 등 업무에서의 필요에 따라 기존 지침을 보완하여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p>
<p>　</p>
<p>　“기록관리에 대한 연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분류체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개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류체계가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이 생산되면 부서별로 분류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록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인터뷰 참여자 3)</p>
<p>　</p>
<p>　“기록관리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생산·수집하는 규정은 조금 보완할 계획입니다. 팜플렛 같은 간단한 간행물부터 행정박물 중에는 관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11)</p>
<p>　</p>
<p>　“아직 기록관리 기본계획과 연간계획만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업무단계별 세부규정은 아직 분석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기록관 설치입니다. 규모가 큰 기록관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보존설비에 관한 사항들이요.” (인터뷰 참여자 17)</p>
<p>　</p>
<p>또한 설문응답 기관 중 5개(10.0%) 기관만이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다수 기관이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5개 기관 중 2개 기관은 기관 자체 개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3개 기관만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표준 RMS)을 운영하고 있었다. 더불어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구축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3개 기관(66.0%)이었으나 나머지 12개 기관(24.0%)은 구축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xref ref-type="table" rid="t006">표 6</xref>〉 참조). </p>
<table-wrap id="t006">
	<label>〈표 6〉</label>
	<caption>
		<title>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유무</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align="cente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 colspan="2">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유무</td><td>응답수</td>
</tr>
<tr><td rowspan="2">운영함</td><td>표준 RMS</td><td>3 (6.0%)</td>
</tr>
<tr><td>기관에서 자체 개발</td><td>2 (4.0%)</td>
</tr>
<tr><td rowspan="2">운영하지 않음</td><td>구축 계획 있음</td><td>33 (66.0%)</td>
</tr>
<tr><td>구축 계획 없음</td><td>12 (24.0%)</td>
</tr>
<tr><td colspan="2">계</td><td> 50 (100.0%)</td>
</tr>
</tbody>
	</table>
</table-wrap>
<p>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인터뷰 참여자는 기관 내 기록관리시스템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일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문적인 시스템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기능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p>
<p>　</p>
<p>　“전자문서생산시스템도 사용하고 있고 행정정보시스템에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했지만 부가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용한 점은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의하면 비교적 빠른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이 있는 곳과 비교하면 부족한 기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사항이겠죠.” (인터뷰 참여자 12)</p>
<p>　</p>
<p>반면에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생산시스템이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자문서생산시스템의 최신버전이 기록관리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어 활용하고 싶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p>
<p>　</p>
<p>　“전자결재시스템이나 그룹웨어라고도 불립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처리과에서 현용기록물관리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4)</p>
<p>　</p>
<p>　“아마 지방공기업 대부분이 전자문서생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시스템 버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 버전에는 전자문서생산시스템에 기록관리시스템이 일부 탑재되어있다고 한 경우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바꾸려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8)</p>
<p>　</p>
<p>이를 종합하면 지방공사·공단에서는 전반적인 기록관리 기본계획과 업무지침이 수립되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기록관리 업무단계별 지침은 세분화 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설문 응답 기관에서 전자문서생산시스템을 기록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다. </p>
</sec>
<sec id="sec003-1-2">
<title>3.1.2 업무단계별 현황</title>
<p>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업무를 생산·수집, 분류·정리, 평가·폐기, 이관·보존, 공개·활용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각 단계별 업무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첫째, 생산·수집 단계와 관련하여 생산현황통보 주기에 관한 설문 응답을 살펴보면, 처리과에서 기록관리 부서로 생산현황통보를 진행하는 주기는 무응답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매년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21개 기관(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주기로 수행한다는 1개 기관(2.0%)이 있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기관이 18개 기관(36.7%)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5개 기관(10.2%)은 필요시 수행한다고 응답하여 비정기적으로 수행하거나 거의 수행하지 않는 기관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응답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 체계 구축 후 실시할 예정이거나 기관 내규의 제·개정 중이기 때문에 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를 잠시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xref ref-type="table" rid="t007">표 7</xref>〉 참조).</p>
<table-wrap id="t007">
	<label>〈표 7〉</label>
	<caption>
		<title>생산현황통보 주기</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align="cente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생산현황통보 주기</td><td>응답수</td>
</tr>
<tr><td>매년</td><td>21 (42.9%)</td>
</tr>
<tr><td>거의 하지 않음</td><td>18 (36.7%)</td>
</tr>
<tr><td>필요시 수행</td><td> 5 (10.2%)</td>
</tr>
<tr><td>2년에 1회</td><td>1 (2.0%)</td>
</tr>
<tr><td>기타</td><td>4 (8.2%)</td>
</tr>
<tr><td>계</td><td> 49 (100.0%)</td>
</tr>
</tbody>
	</table>
</table-wrap>
<p>인터뷰 참여자들은 생산현황통보에 대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부재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거나, 생산현황통보 관련 규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관계로 생산현황통보 업무 자체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p>
<p>　</p>
<p>　“아직 생산현황통보 업무를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전문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중략) 생산현황통보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목록 작성이랑 업무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야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2)</p>
<p>　</p>
<p>　“아직 생산현황통보에 대한 규정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세스 자체가 없으니 업무가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생산현황통보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려는 계획도 없고요, 앞으로 개선할 부분 중 하나겠지요.” (인터뷰 참여자 4)</p>
<p>　</p>
<p>　“각 부서에 생산현황통보 요청을 드리면 ‘이전까지 딱히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걸 해야 하나’하고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업무가 최근에 반영된 것이라서 이 업무가 왜 필요한지 설명 드려야 하고, 또 제가 담당자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내해드릴지 고민하게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 13)</p>
<p>　</p>
<p>둘째, 분류·정리 단계와 관련하여 지방공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는 기록물분류기준표 31개 기관(62.0%), 기록관리기준표 12개 기관(24.0%), 기타 7개 기관(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둘 다 사용하거나 기관 자체 분류기준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분류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기관에서 사용 중인 분류체계에 대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은 기관 특성별로 분류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관리법</xref> 원칙상 기록관리기준표를 따라야하지만, 실제 개발된 분류체계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업무의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p>
<p>　</p>
<p>　“국가기록원에 분류체계 때문에 문의도 드려보았었습니다만, 일반 법령에 따라서 기록관리기준표를 따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노력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기록관리 담당자의 역량이나 기관 특성에 따라서 실제로 적용되는 (기록물분류)코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든 후에 각 부서 어떻게 적용될지도 고민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1)</p>
<p>　</p>
<p>　“이름은 기록관리기준표이지만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생산시스템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에 있는 사항을 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칭시키려면 기록물분류기준표에 가까운 기록관리기준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2)</p>
<p>　</p>
<p>　“분류체계 담당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기관에 있는 기존 분류체계를 보면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계를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강조되거나 사라지는 기능이 분명 있는데 그것을 분석하고 수정 후 반영하려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생길 때 마다 만들어서 추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잘 사용하지 않는 기준도 있고, 아직 필요하지만 없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분류기준이 포괄적이다 보니 사람마다 분류하는 기준도 달라서 필요할 때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분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2)</p>
<p>　</p>
<p>셋째, 평가·폐기 단계와 관련하여 기록 평가·폐기 담당자가 누구인지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평가·폐기 업무의 담당자는 기록관리 업무 담당자 34명(69.4%), 기록관리 담당부서의 장 8명(16.3%), 기타 7명(14.3%)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응답한 7명 모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부재로 평가·폐기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폐기 심사 진행 여부에 대해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한다는 기관이 37개 기관(78.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xref ref-type="table" rid="t008">표 8</xref>〉 참조). </p>
<table-wrap id="t008">
	<label>〈표 8〉</label>
	<caption>
		<title>평가·폐기 업무 </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align="cente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평가·폐기 업무 담당자</td><td>응답수</td>
</tr>
<tr><td>기록관리 업무 담당자</td><td>34 (69.4%)</td>
</tr>
<tr><td>기록관리 담당부서의 장</td><td>8 (16.3%)</td>
</tr>
<tr><td>기타</td><td>7 (14.3%)</td>
</tr>
<tr><td>계</td><td>49 (100.0%)</td>
</t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기록물 평가·폐기 시 평가심의회 심사 진행</td><td>응답수</td>
</tr>
<tr><td>심사를 진행함</td><td>37 (78.8%)</td>
</tr>
<tr><td>심사를 진행하지 않음</td><td>10 (21.2%)</td>
</tr>
<tr><td>계</td><td> 47 (100.0%)</td>
</tr>
</tbody>
	</table>
</table-wrap>
<p>기록물 평가·폐기 업무에 대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은 국가기록원 지침에 따라 보존기간을 책정하지만, 기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부재로 평가·폐기 업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평가심의회를 구성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p>
<p>　</p>
<p>　“각 공사·공단의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관이 작은 곳은 평가심의회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한 분, 민간에서 한 분, 그리고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있어야하는데 전문요원이 없는 곳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부적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면 이사장, 본부장 같은 경영진, 팀장급, 그리고 각 팀의 서무담당자로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3)</p>
<p>　</p>
<p>　“기관 특성에 따라서 기록물 보존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국가기록원 지침에 따라서 과소/과대 측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10)</p>
<p>　</p>
<p>　“이전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평가·폐기 업무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번부터 평가·폐기 규정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심의회 구성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4)</p>
<p>　</p>
<p>넷째, 이관·보존 단계와 관련하여 무응답 1개 기관을 제외한 49개 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인 16개 기관(32.7%)에서 이관 업무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14개 기관(25.6%)에서 매년 이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응답하였고 11개 기관(22.4%)에서 필요 시 수행한다고 하였다. 기타로 응답한 8개 기관(16.3%) 중 1년에 4회 혹은 1년에 2회 실시한다는 응답과 기록관리 전담 인력의 부재로 그 동안 기록물의 이관·보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 및 이관 시행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기록 보존과 관련하여 중요기록물을 등록하고 있다는 기관은 18개 기관(36.0%)이었지만 이 중에서 3개 기관만이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을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관·보존 단계의 문제점으로 각 사업팀에서 기록물 이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보존 공간 및 설비의 미흡함, 그리고 본사와 사업팀의 물리적 공간 차이로 인한 분산 보존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더불어 기록물 이관업무에 대한 각 사업팀의 이해가 부족하여 이관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서고 등 물리적 공간 운영에 있어 예산의 문제로 개선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p>
<p>　</p>
<p>　“사실 이관 업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사랑 사업팀이랑 분산되어 있어서 기록물을 한 곳으로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종이기록물은 목록을 작성해야하고 실제로 정리한 다음에 철로 싸야한 다음 본사로 이동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모두 설명 드리는 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6)</p>
<p>　</p>
<p>　“창고를 개조해서 문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보안이 많이 취약합니다. 문서고가 같은 건물에 있지 않기도 하고, 창고 안쪽에 전깃줄도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는 예산이 필수적인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13)</p>
<p>　</p>
<p>다섯째, 지방공사·공단 기록의 공개·활용은 대부분 기관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2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설문 응답 기관에서 기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 안내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었다. 공개·활용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기록물의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기록물 열람요청을 받았을 경우, 기록물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자가 원하는 범위만큼 공개할 수 없고 일부 가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기록생산자와 기록관리 담당자가 생각하는 공개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언급하였다.</p>
<p>　</p>
<p>　“기록생산자랑 기록관리 담당자랑 공개범위를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내적으로는 필요한 기록물을 찾고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받으면 요구하는 정보를 100%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자료나 비공개 기록물은 아무래도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5)</p>
<p>　</p>
<p>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별로 공개범위 설정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5)</p>
<p>　</p>
<p>　“기록물 활용은 대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받았을 때 기록물에 있는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공개범위에 따라서 일부 가공을 해야 하니까 정보공개청구자가 원하는 범위만큼 정보공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6)</p>
<p>　</p>
<p>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나타난 지방 공사·공단 기록관리 현황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 기록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현황통보와 사업팀의 기록물 이관 등 기본적인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둘째, 업무단계별 세부규정 및 지침이 미비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록관리 업무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법</xref>에 기반을 둔 국가기록원의 규정 및 지침이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환경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록물분류체계는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관리 법</xref>령상 기록관리기준표를 따르도록 되어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기관 특성상 반영하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규모가 작은 경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sec>
</sec>
<sec id="sec003-2">
<title>3.2 기관 내 기록관리 인식 분석</title>
<sec id="sec003-2-1">
<title>3.2.1 기록관리의 목표와 협력이 필요한 상위기관</title>
<p>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 발전에 앞서, 실무자가 생각하는 기록관리의 목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목표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운영 39명(34.8%), 적시에 기록물 활용을 통한 업무효율 증진 36명(32.1%), 가치 있는 공공기록물 및 지방기록물의 관리·보존 26명(23.2%), 향후 기관 정책 결정 지원 9명(8.0%), 기타 2명(1.9%)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서는 2명 모두 기록물의 평가·폐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xref ref-type="table" rid="t009">표 9</xref>〉 참조).</p>
<table-wrap id="t009">
	<label>〈표 9〉</label>
	<caption>
		<title>체계적인 기록관리의 목표</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align="cente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체계적인 기록관리의 목표*</td><td>응답수</td>
</tr>
<tr><td>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td><td>39 (34.8%)</td>
</tr>
<tr><td>적시에 기록물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 증진</td><td>36 (32.1%)</td>
</tr>
<tr><td>가치 있는 공공기록물 및 지방기록물의 관리·보존</td><td>26 (23.2%)</td>
</tr>
<tr><td>향후 기관 정책 결정 지원</td><td>9 (8.0%)</td>
</tr>
<tr><td>기타</td><td>2 (1.9%)</td>
</tr>
<tr><td>계</td><td>112 (100.0%)</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p>*복수응답 문항</p>
	</table-wrap-foot>
</table-wrap>

<p>이러한 기록관리 목표실행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어떤 상위기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았다. 협력이 필요한 상위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 23명(46.0%), 지방자치단체 19명(38.0%), 지방기록물관리기관 7명(14.0%), 기타 1명(2.0%)으로서 국가기록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1명의 의견은 현재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를 전담하는 상위기관이 없으므로 공사·공단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의 중앙부처로서 업무실태를 반영한 체계 및 지침 배포,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교육실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주도 등을 들며 국가기록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p>
<p>　“아무래도 저희 기관과 성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기에 반영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공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1)</p>
<p>　</p>
<p>　“기록관리의 중심이 국가기록원이니까 공사·공단이 지자체 소속이지만 이 업무는 국가기록원을 따라가야겠죠. 또 법이 바뀌거나 관련 교육에 대한 것도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세우거나 업무상 연계를 시키려면 국가기록원이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참여자 5)</p>
<p>　</p>
<p>　“국가기록원이 아무래도 기록관리의 중앙부처니까요. 국가기록원에서 전담인력 양성에 주도하시니 기록연구사분들을 공사·공단으로 파견해서 정규 교육을 실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데, 담당자 말고는 아직까지 기관에서 왜 이 업무가 중요한지 잘 모르세요. 오셔서 강의해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이고 최고 책임자분들께서도 중요성을 알게 되셔서 협조가 잘 될 것 같아요. 또 새롭게 출범한 기관은 기록관리 업무규정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야 하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9) </p>
</sec>
<sec id="sec003-2-2">
<title>3.2.2 기록관리 업무발전을 위한 인식도 차이</title>
<p>설문조사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기록관리 항목이 포함된 것이 기록관리 업무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와 유사기관 간 기록관리 협력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각각 5점 척도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이들 문항에서 수집된 인식도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곳과 배치되지 않은 곳,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수행하여 두 집단 간 인식도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p>
<p>먼저, 설문 응답자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여부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에 따른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생각하는 업무발전 가능성 인식도의 평균값은 4.33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일반 사원이 기록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우(이하 기록관리 담당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에 따른 업무발전 가능성 인식도의 평균값은 3.17을 보여 어느 쪽도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xref ref-type="table" rid="t010">표 10</xref>〉과 같다.</p>
<table-wrap id="t010">
	<label>〈표 10〉</label>
	<caption>
		<title>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여부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에 따른 업무발전 가능성 인식도 차이</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align="center">
<tr align="right"><td colspan="9">(N=50)</td>
</t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 rowspan="2">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여부</td><td colspan="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에 따른 업무발전 가능성 인식도</td><td rowspan="2">t값</td><td rowspan="2">자유도</td><td rowspan="2">P (양측)</td><td colspan="2">Post-hoc analysis</td>
</t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n</td><td>평균</td><td>표준편차</td><td>F</td><td>P</td>
</tr>
<tr><td>기록물관리 전문요원</td><td>33</td><td>4.33</td><td>1.02</td><td rowspan="2">3.804</td><td rowspan="2">48</td><td rowspan="2">0.000***</td><td rowspan="2">0.005</td><td rowspan="2">0.946</td>
</tr>
<tr><td>기록관리 담당자(일반 사원)</td><td>17</td><td>3.17</td><td>1.01</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p>***p＜0.001</p>
	</table-wrap-foot>
</table-wrap>
<p>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여부에 따른 유사기관 간 협력체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각 평균값이 4.48과 4.29를 보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여부에 관계없이 설문 응답자들은 기록관리 업무발전을 위해서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
<p>다음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에 따른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 인식도는 각 평균값이 3.37과 4.08을 보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업무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사기관 간 협력체 필요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공사의 협력체 필요도 평균값이 3.18, 지방공단의 평균값이 4.60을 보여 지방공단에서 유사기관 간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방공사의 업무는 도시개발, 교통, 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데 비해 지방공단의 업무는 주로 시설관리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공단 간 업무의 유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지방공사에 비해 지방공단 소속 응답자가 협력체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xref ref-type="table" rid="t011">표 11</xref>〉과 같다.</p>
<table-wrap id="t011">
	<label>〈표 11〉</label>
	<caption>
		<title>공기업 유형별 유사기관 간 협력체 필요도 차이</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align="center">
<tr align="right"><td colspan="9">(N=41)</td>
</t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 rowspan="2">공기업 유형</td><td colspan="3">유사기관 간 협력체 필요도</td><td rowspan="2">t값</td><td rowspan="2">자유도</td><td rowspan="2">P (양측)</td><td colspan="2">Post-hoc analysis</td>
</tr>
<tr style="background: lightgrey"><td>n</td><td>평균</td><td>표준편차</td><td>F</td><td>P</td>
</tr>
<tr><td>지방공사</td><td>16</td><td>3.18</td><td>1.60</td><td rowspan="2">-3.239</td><td rowspan="2">20.692</td><td rowspan="2">0.004**</td><td rowspan="2">16.547</td><td rowspan="2">0.000</td>
</tr>
<tr><td>지방공단</td><td>25</td><td>4.60</td><td>0.86</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p>***p＜0.001</p>
	</table-wrap-foot>
</table-wrap>
<p>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가 기록관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에 대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 덕분에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인식하게 되었고, 전문요원의 채용이나 전담인력의 배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록관리에 관한 지표가 최근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지만, 업무발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p>
<p>　</p>
<p>　“기관에서 기록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경영평가 지표 때문에 기록관리 업무를 인지하게 되고, 전문요원도 채용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경영평가 지표내용이 추상적인 점이에요. 단순히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 ‘전담인력’ 이 정도라서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못한 점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4)</p>
<p>　</p>
<p>　“기본적으로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기관에서도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기록관리를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다는 ‘평가지표에 있으니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약간의 자극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신경을 쓰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 같아요. 업무할 때 한 번 더 돌아보게 돼서 발전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12)</p>
<p>　</p>
<p>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랑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평가를 둘 다 받는 곳이면 기록관리 업무가 많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방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만 받아요. 그래도 다른 지방공기업에 비해서 기록관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중략) 기록관리 업무가 중요한건 다들 알고 있고 해보려는 의지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이 초기라서 규정이나 지침이 부족할 뿐이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13) </p>
<p>　</p>
<p>또한 유사기관 간 협력체에 대한 의견으로는 기관 간 담당 사업과 업무의 흐름이 비슷한 경우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에서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지방공사 공단 간 T-test 결과에서 업무가 대체로 유사한 지방공단의 응답자들이 협력체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p>
<p>　</p>
<p>　“협력체는 무조건 있어야 해요. 기관끼리 정보교류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업무 상 문제해결에서도 가장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할 때, 심사위원 초빙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은 공사·공단끼리 업무가 비슷하니까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7)</p>
<p>　</p>
<p>　“업무 상 문제가 있을 때 아무래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 기관에서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 훨씬 도움이 되죠. 특히 경영평가 받을 때도 서로 참고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되서 실무에서는 약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1)</p>
<p>　</p>
<p>　“경영평가 때문에 기록관리 업무가 도입되고 인지도도 약간 생겨서 아무래도 경영평가에 관련된 의견을 많이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벤치마킹에서도 도움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상 도움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분류체계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하니 도움 받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또 협력체 구성원 중에 전문요원이 계시다면 일반 사원이 기록관리를 맡고 있는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17)</p>
<p>　</p>
<p>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인식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가 기록관리 업무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 있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인식도가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관리 담당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두 집단에서 모두 보통일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기관 간 협력체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여부별 응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관리 담당자 모두 협력체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지방공사에 비해 지방공단에서 보다 더 높은 협력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는 기록관리 업무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sec>
</sec></sec>
<sec id="sec004" sec-type="methods">
<title>4.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 개선방안</title>
<sec id="sec004-1">
<title>4.1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지원 역할 강화</title>
<p>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사·공단은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지역, 사업유형, 규모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서 규정한 지침이나 분류체계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xref ref-type="bibr" rid="B023">「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xref>이 개정되며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업무분류체계로 도입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지방공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는 대개 기록물분류기준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관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담당자별로 분류기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과 같은 업무는 기관의 특성 분석과 규모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업무의 전문화를 추진하는 중앙부처로서 지방공사·공단의 특성을 고려한 실무 지침 및 분류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p>
<p>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기록관리에 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을 계기로 지방공사·공단 내부에서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채용이 촉진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나 아직까지 평가지표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기록관리 평가까지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중 기록관리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지방공사·공단에서 기록관리 영역의 평가지표를 현실화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
</sec>
<sec id="sec004-2">
<title>4.2 지방공사·공단 차원의 기록관리 업무 개선</title>
<p>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조직 구성원이 일정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활동의 목표 달성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업무능률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B027">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2020</xref>). 해당 경영평가 지표 중 기록관리가 윤리경영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노력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기록관리를 기관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
<p>인터뷰 참여자들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운영과 기록물 활용을 통한 업무효율 증진 등을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목표로 밝혔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로 인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채용되고 기록관리 업무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비록 경영평가를 위한 업무수행이기는 하지만, 기관 내 직원들이 기록관리 업무에 대해 알게 되고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그 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기록물 평가·폐기 업무가 진행되는 등 점진적으로 기록관리 업무가 개선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지방공사·공단에서는 단순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해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 수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아 할 것이다. 특히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채용과 함께 기록관리시스템 도입과 적절한 보존 공간 마련 및 업무단계별 세부지침 수립 등 기록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p>
</sec>
<sec id="sec004-3">
<title>4.3 협력체 구성 및 활성화</title>
<p>본 연구에 참여한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담당자들은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사·공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과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으며, 국가기록원 지침을 참고하기에는 지역이나 기관 특성 상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사기관의 지침 및 분류체계를 참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p>
<p>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같은 지역 내 또는 유사기관 간 기록관리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유사한 규모와 사업 영역을 담당하고 비슷한 예산을 배정받은 지방공사·공단 간 정보공유와 더불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록관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무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기록관리 협력체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협력체를 통해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함께 도출하여 상위기관에 개선방안을 건의한다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소통·건의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지방공사·공단을 중심으로 시작된 기록관리 협력체 활동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향후 다른 지역 혹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공단으로도 협력체 구성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p>
</sec></sec>
<sec id="sec005" sec-type="conclusions">
<title>5. 결 론</title>
<p>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의 사업을 담당함으로서 기업성과 함께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이며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이 필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지방공사·공단은 국가기록원 기관 기록관리 평가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의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체계적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의 부실함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기록관리가 신설된 점과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협력체 구성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 </p>
<p>이에 본 연구는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기관 내 기록관리 업무수행의 문제점과 함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에 따른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과 기록관리 협력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기록원에서는 지방공사·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지침 및 분류체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중 기록관리 평가지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공사·공단 차원에서 경영평가 수행만을 위해서가 아닌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기록관리시스템과 보존 시설 및 세부지침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방공사·공단 간 기록관리 협력체 구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록관리 업무개선 및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p>
<p>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참여한 전국 50개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전국의 모든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 현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진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와 다르게 연구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하여 전반적인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발전방향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파악하였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유무와 공기업 유형에 따른 인식도 차이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유무와 공기업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이나 중점 사업유형 등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 업무수행과 인식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p></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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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참고문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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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18</year>
<source>기록경영시스템 표준에 기반한 기록경영 및 경영 활성화 방안 -사회·환경적/기술적 요소를 중심으로-</source>
<comment>석사학위논문</comment>
<publisher-name>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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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06</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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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09</year>
<article-title>공공부문 지식관리에 관한 연구: KM 기반요인, KM 활동, KM 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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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08</year>
<source>공기업의 체계적 기록물관리 방안 연구: K기업 기록물관리 사례를 중심으로</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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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title>시설관리공단의 기록물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article-title>
<source>한국기록관리학회지</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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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20.20.2.001</pu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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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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