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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title>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title>
		<journal-title xml:lang="en">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journa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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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pub-type="ppub">1598-1487</issn>
		<issn pub-type="epub">2671-7247</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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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한국기록관리학회</publisher-name>
		<publisher-name xml:lang="en">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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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jksarm_2021_21_03_17</article-id>
		<article-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21.21.3.017</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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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Research Article</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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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미군정기 기록관리: 혼용의 양상을 중심으로</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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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Records Managemen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Period in Korea: Focusing on Mixed Use</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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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한양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운영위원장 E-mail: <email>p0194111@gmail.com</email></aff>
			<author-notes>
			<p><bold>ORCID</bold></p>
			<p>Jongyeon Park</p><p><uri>https://orcid.org/0000-0002-0014-3365</uri></p>
			<p>■ 본 논문은 <xref ref-type="bibr" rid="B011">박종연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체계의 역사성 연구」(2020) 제4장</xref>의 일부분을 요약·수정한 것임.</p>
			 </author-notes>
		<pub-date pub-type="ppub">
			<month>8</month>
			<year>2021</year>
		</pub-date>
		<volume>21</volume>
		<issue>3</issue>
		<fpage>17</fpage>
		<lpage>36</l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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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date-type="received">
				<day>19</day>
				<month>07</month>
				<year>2021</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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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date-type="rev-recd">
				<day>26</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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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0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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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2021</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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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tatement>&#x00A9;한국기록관리학회</copyright-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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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p>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ext-link ext-link-type="uri" xlink: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ext-link>)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licen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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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itle>초 록</title>
			<p>본 연구는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 제도사의 결락을 메우기 위하여 USAMGIK와 당시 생산된 기록 등 문헌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군정기 행정체계를 확인하였고 행정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를 검토하였다. 미군정기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는 행정체계의 이원화와 인적 구성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와 미 육군의 기록관리체계가 혼용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직과 의회 기록관리체계가 정비되기도 하였으며, 군정기구와 민정기구,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의회의 경우 개별적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한편 미군정기에는 미 육군의 기록관리 방식이 도입되어 국한문과 영문을 혼용하여 공문서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글 전용화가 요구되면서 공문서 작성방식 변화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역사기록관리체계 또한 이 시기 시작되어 국사관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으로 나타났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title>ABSTRACT</title>
			<p>This study reviewed the US military government’s record management system to fill the gaps in Korea’s record management history. The US military government’s record management system adopted the concept of “mixed use”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the US Army because of the dualized administration and constituency of human resources. In addition, the US Army’s record management method was introduced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to manage historical records and produce official documents that mix Chinese and English letters.</p>
		</trans-abstract>
		<kwd-group kwd-group-type="author">
			<kwd>미군정</kwd>
			<kwd>미군정 기록관리</kwd>
			<kwd>혼용</kwd>
			<kwd>국한문 혼용</kwd>
			<kwd>영문 공문서</kwd>
			<kwd>역사기록관리</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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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d-group kwd-group-type="author" xml:lang="en">
			<kwd>US military government</kwd>
			<kwd>record management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kwd>
			<kwd>mixed use</kwd>
			<kwd>mixture of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kwd>
			<kwd>official English documents</kwd>
			<kwd>historical records management</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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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id="sec001" sec-type="intro">
<title>1. 머리말</title>
<p>현재 한국의 공공기록관리제도는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관련한 범국가적 원칙의 확립, 공무원의 기록관리 의무 부여와 아카이브의 설치, 기록물의 합법적 폐기 및 보존, 공공기록의 국민 공개와 활용 등 국가 차원의 공공기록관리체계를 법제적으로 확립한 공공기록물관리법은 부지불식간(不知不識間) 만들어진 법률은 아니었다. 한국 현대사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변화해온 공공기록관리체계는 전근대 사회 기록보존 전통의 계승과 민주화·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따라 태동된 것이었다.</p>
<p>역사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은 일면으로는 과거 기록관리 전통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록 생산 의무 부여, 기능에 기반한 기록의 분류와 평가체계의 도입,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3단계 기록관리체계의 성립, 기록의 국민 공개 등은 갑오개혁시기 도입된 근대 기록관리체계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쳤다. 그러나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체계와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일차원적이며 단선적으로 구분하여 과거와 현재로 나눌 수만은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행정체계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한국의 기록관리체계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혼용(混用)’되어 변화·발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p>
<p>해방 이후부터 한국 정부가 수립되어 민주화를 이루는 시기까지는 국가조직과 행정체계가 급속하게 변화하였다. 개혁 또는 행정쇄신의 명목 아래 문서관리와 사무관리제도가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보존문서 정리 작업과 1980~90년대 사무자동화에 따른 기록 생산과 관리 방식의 변화는 공공기록관리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다. 이 시기 정부기록보존소의 설립과 기능에 기반한 기록분류와 평가체계의 등장, 십진분류체계의 도입 등은 과거와 다른 공공 기록관리체계를 태동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근대 초기 도입되어 존속되고 있었던 기안문·시행문 체계, 기록의 처리과 보존, 비공개 등과 같은 관행은 일순간 해소되지 않고 변화하는 기록관리체계와 혼용되어 나타났다.</p>
<p>혼용은 정치·경제·기술·사회 구조·신앙 등 각 부분 간의 상호작용인 문화 과정(culture process)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체계 또한 단순한 이식이나 개혁이 아닌 문화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측에서 변용과 절충성을 내포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한국의 근대 기록관리체계 역시 여러 변화 과정에서도 전래하여 오던 고유성이 어느 정도 지속하고 있다’는(<xref ref-type="bibr" rid="B003">김건우, 2008</xref>)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한편으로는 ‘근대 행정체계도 혼성(hybrid) 또는 모방(mimicry)을 통해 토착적 전통과 결합하여 재구성된 것’이라는(<xref ref-type="bibr" rid="B004">김백영, 2009</xref>) 점도 고려한다면 국가구조와 행정체계의 변동 과정에서 생성되고 변화한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체계는 일순간에 일소되기보다는 ‘혼용’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겪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p>
<p>한국 근현대 기록관리체계에서 혼용의 시작은 갑오개혁기 일본에서 도입된 근대적 문서관리체계가 그 시작이었다. 이 시기 한국은 등록(謄錄)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기록관리체계와 원본을 보존하는 기록관리체계가 공존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공존의 시간이 짧았던 만큼 혼용의 과정을 거친 고유의 기록관리체계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아카이브의 부재 등과 맞물려 조선총독부 행정체계에 공공 기록관리가 종속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혼용은 해방 이후 미군정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행정체계와 미군의 행정체계가 양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새로운 국가 행정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기록관리체계와 일제강점기 기록관리체계가 혼용되는 형태가 등장하였으며 기록관리체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용의 두 번째 시기인 미군정 시기 행정체계의 변동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체계의 혼용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p>
<p>미군정은 1945년 9월부터 1948년 9월까지 남한에 존치되었던 통치조직이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해방을 맞이한 한국에 대한 통치를 위해 설립된 미군정은 한국 정부 수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국 정부 수립 초기 행정체계의 경우 대부분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행정체계가 존속되게 된 요인을 미군정에서 찾기도 한다.(<xref ref-type="bibr" rid="B006">김수자, 1996</xref>) 그러나 혼용의 시각에서 당대의 기록관리체계를 살펴본다면 미군정기·일제강점기 행정체계와 기록관리체계가 무조건적으로 수용된 것만은 아니었다. 공문서 생산방식의 변화 추진, 한글 전용화 도입, 역사기록관리의 시작 등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기록관리체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p>
<p>미군정 시기 기록관리체계의 혼용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군정의 「군정의 조직과 기능 매뉴얼」(「USAMGIK: MANUAL OF MILITARY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이하 「군정의 조직과 기능 매뉴얼」)과 (<xref ref-type="bibr" rid="B028">USAMGIK, 1946</xref>) 당시 생산된 기록과 규정 등을 검토한다. 「군정의 조직과 기능 매뉴얼」은 1946년 3월 미군정 행정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명문화한 문서로 당대의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기록과 제 규정 등은 미군정 시기 공문서를 대상으로 검토한다. 한편 이 연구를 통해 미군정기 기록관리가 한국 정부 수립 시기 기록관리체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 정부 수립 시기 형성된 기록관리체계의 특징을 확인하는 단초(端初)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 제도사의 결락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p></sec>
<sec id="sec002" sec-type="methods">
<title>2. 미군정과 미군정기 기록관리</title>
<sec id="sec002-1">
<title>2.1 미군정의 이원적 행정조직</title>
<p>해방 이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 사령부는 1945년 9월 14일 주한미군 군정청(MG, USAFIK: Military Government,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을 설치하였다. 미군정청의 행정기구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조선총독부 기구를 효율적으로 장악하는 동시에 조선에 대한 주둔군 사령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통치체제를 대체로 유지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xref ref-type="bibr" rid="B006">김수자, 1996</xref>). 미군정청이 구성된 직후에는 각국 국장을 미군 장교로 임명하였으며, 군정 관료로 선발된 한국인에게는 통역과 자문 역할을 맡게 하였다. 1945년 12월에는 미국인과 한국인을 국장 직위에 이중으로 보직시키는 양국장제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부터 미군정청은 한국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8월 15일까지 총 70회, 102건의 조직개편을 진행하였는데, 이 시기 조직의 신설이나 폐지, 이관, 승격 이 빈번하게 일어났다(<xref ref-type="bibr" rid="B017">조기안, 2003</xref>).</p>
<p>미군정기 행정체계의 변화 속에서 기록관리체계와 연관되어 주목할 시기는 1946년 1월부터 1947년 6월까지이다. 이 시기는 미군정의 조직이 그 틀을 갖추고 실제적인 행정의 운영은 민정기구를 중심으로 수행된 시기였다(<xref ref-type="bibr" rid="B012">오석홍, 1997</xref>). 이때에는 군정장관이 조선 총독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는 형태로 행정조직이 구성되었으며, 민정장관에는 조선인 안재홍이 임명되면서 군정과 민정조직의 이원화가 시작되었다(<xref ref-type="bibr" rid="B005">김석준, 1996</xref>). 미군정청에는 민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정기구 외에도 군사행정을 담당하는 군정기구(Army Administration) 또한 존재하였다. 군정기구는 미군정 요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나 미군정 요원들은 겸직 형태로 민정기구의 임무 수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군정기구 또한 민정기구와 같이 군정기간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1946년 3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xref ref-type="fig" rid="f001">그림 1</xref>〉의 ①과 같이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p>민정기구와 군정기구로 이원화된 미군정청의 행정조직은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다단계 지휘감독체계’를 나타냈다. 당시 미국 정부와 미군정청 사이의 연락망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맥아더 아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일본과 한국의 행정은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명령체계에서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그로 인하여 미군정청의 명령체계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을 통하여 미국과 연결되는 체계였고, 이들 간의 행정체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군정기구가 민정기구를 통제하는 방식이었다(<xref ref-type="bibr" rid="B017">조기안, 2003</xref>). 미군정청은 명령체계와 더불어 중요 직위에 미군과 한국인을 이중으로 보직시키는 이원적인 조직 형태를 점령 초기부터 추진하려 다단계 지휘감독체계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이중보직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결정권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지휘감독체계만 복잡하게 되었다(<xref ref-type="bibr" rid="B006">김수자, 1996</xref>).</p>
<p>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다수의 행정조직 변화와 조직의 이원화에 따라 생성된 다단계 지휘감독체계는 정부 조직과 업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 특히 행정조직 구성의 지체에 따른 관료 구성의 공백, 행정조직 이원화에 따른 다단계 지휘감독체계는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는 관료제 형성에 효과적인 모델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기록의 생산과 정리, 분류·평가와 보존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제도에 따른 기록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하였다.</p>
<fig id="f001"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1〉</label>
	<caption>
		<title>1946년 3월 미군정청 중앙행정기구</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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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출처: <xref ref-type="bibr" rid="B028">USAMGIK, “MANUAL OF MILITARY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p. 2</xref>. 재구성.</p>
</fig>
</sec>
<sec id="sec002-2">
<title>2.2 미군정기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title>
<sec id="sec002-2-1">
<title>2.2.1 중앙행정조직의 기록관리</title>
<p>미군정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까지는 조선총독부의 행정체계를 준용하였기에 민정기구의 기록관리업무는 관방 총무과 산하의 기록보존서(署)에서 담당하는 등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체계를 준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6년 이후 군정의 업무 조직이 변동되면서 미군정의 기록관리체계는 변화하게 된다. 이 시기의 기록관리체계는 1946년 3월 개편된 「군정의 조직과 기능 매뉴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군정의 조직과 기능 매뉴얼」은 각 부와 각 처의 조직과 업무를 규정한 것으로 부·처 이외에 위원회 및 국영회사 등의 조직과 업무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당시 민정기구와 군정기구의 업무기능과 이에 따른 운영 규정까지도 일부 확인 가능하다. 1946년 3월 29일 이후를 기준으로 미군정 민정기구에서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외무처, 인사행정처, 총무처, 관재처, 체신부, 재무부 등 총 6개로 확인된다.</p>
<p>외무처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정무서(Political Affairs Division)와 난민서(Displaced Persons Division), 총무서(Administrative Division)였다. 미군정에서 외교와 외무와 관련된 업무기능은 주로 주둔국에 대한 핵심 정보 등을 수집하여 본국에 보내는 역할이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기능을 외무처 정무서 연구·조사·선전과(Research Analysis Propaganda Section)에 배치하여 정당과 정치적 사건 파일 관리와 비밀문서 파일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난민서의 기록관리 관련 업무는 국내 및 국외 난민들의 모든 이동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며 일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이 업무는 해방 이후 국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및 38도선 이북에서 남한으로 귀향하는 조선인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미국 본국에서 보낸 훈령에 따라 신설된 업무였다. 총무서의 경우 외무처의 시설관리, 업무절차의 수립과 메시지의 관리, 타이피스트(typist)의 인력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병 인사기록의 관리와 보안조치, 기록과 파일을 관리하는 기록관리 관련 업무 또한 총무서의 기능이었다(<xref ref-type="bibr" rid="B028">USAMGIK, 1946</xref>). 특히 사병의 인사관리는 민정기구에 파견된 미군 인력에 대한 관리를 의미하는데, 민정기구와 군정기구의 이원화로 인하여 외무처에서 별도로 인사기록관리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인사행정처(Office of Korean Civil Service)는 미군정의 중앙인사기관으로 인사 행정사무의 방침을 수행하고 이를 실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였다. 인사행정처는 ‘주로 인사와 관련한 정책 수립에 권한을 행사하였고, 인사 업무의 실제 운영은 각 부처에 있는 인사과에 분담된’(<xref ref-type="bibr" rid="B005">김석준, 1996</xref>) 형태였다. 주요 업무는 ‘정부 직무에 관한 직위의 분류, 자격의 규정, 지원자의 조사, 시험의 준비, 정부직원의 양성 등’으로(<xref ref-type="bibr" rid="B009">내무부 치안국, 1956</xref>), 정부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의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였다. 인사행정처에서는 총무서와 통제기록서(Control and Records Division)가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총무서의 경우는 인사행정처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동시에 ‘지출·회계 등의 재무 기록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통제기록서는 정부조직 구성원의 ‘자격증명서의 관리, 직원분류, 휴가대장 관리, 근로자의 근무기록 등의 관리, 각종 신청서 수령 및 직원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xref ref-type="bibr" rid="B028">USAMGIK, 1946</xref>), 주로 미군정의 인사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p>
<p>총무처(Office of Administration)는 조선총독부의 관방 소속의 총무과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총무과에서 총무처로 확대 개편된 후의 주요 기능은 통계관리, 국유 재산의 관리, 건물의 관리 등과 같은 재산 관리의 기능과 군정 중앙기록관리(Military Government Central Files)와 한국 우편서비스 및 내셔널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의 운영과 같은 기록관리 관련 기능이었다.<xref ref-type="fn" rid="fb001"><sup>1)</sup></xref> 특히 총무처의 통계조사서(The Statistical Research Division)에서는 연구, 통계, 분석, 리포트, 중앙기록관리와 우편, 내셔널 아카이브를 담당하였는데(<xref ref-type="bibr" rid="B028">USAMGIK, 1946</xref>), 군정 초기 총무과 행정계에서 수행하던 기능 중 서류부(Documentation Division)와 중앙파일부(Central File Division)가 각각 중앙기록관리와 내셔널 아카이브 운영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무처는 1946년 4월 2일 『미군정법령』 제67호 「관방청직제」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그리고 총무처 회계서의 직무는 단계적으로 재무부로 이관되었으며, 총무처 서무서의 직능이 회계처로 이관된 후 회계처가 서무처로 개칭되면서 그 기능이 모두 분산되었다.</p>
<p>관재처(Office of Property Custody)는 총무서와 기록보고서(Records and Reports Division)에서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관재처 총무서는 인사와 행정, 회계 업무 전반과 국가재산 관리소의 일반 행정기록과 모든 서신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였다. 기록보고서는 조선 내 일본인 자산과 중립국 및 동맹의 자산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28">USAMGIK, 1946</xref>). 즉, 관재처 총무서의 경우에는 국가재산관리소의 기록을 관리하는 역할을, 기록보고서는 국유재산 관련 기록을 모두 관리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기록보고서의 기능은 1947년 수립된 남조선과도정부 조직에서도 확인되는데 남조선과도정부의 관재처도 위와 같이 국유재산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문서서’가 존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xref ref-type="fn" rid="fb002"><sup>2)</sup></xref></p>
<p>체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의 기록관리 관련 업무는 주로 총무국에서 담당하였는데, 총무국의 기록·통신과(Record and Correspondence Section)의 경우 기록관리 관련 업무가 다른 조직과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기록·통신과의 기록관리 관련 업무는 ‘체신부 문서의 수발신, 부서 관인 관리, 모든 공문서의 보관(files), 비밀 및 기밀문서의 보호, 부서의 공보 및 공식 보고서와 부서 규정의 공표, 기관 도서관의 유지’(<xref ref-type="bibr" rid="B028">USAMGIK, 1946</xref>) 등이었다. 즉 체신부의 경우 미군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유통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p>
<p>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회계국(Bureau of Accounts)의 기록보고과(Records and Reports Section)와 전매국(Monopoly Bureau) 총무과에서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계국 기록보고과의 경우에는 지출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계기록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전매국의 총무과의 경우 인사, 검수, 계획, 공문서(archives) 관리 등을 하였는데(<xref ref-type="bibr" rid="B028">USAMGIK, 1946</xref>), 앞서 살펴본 체신부 기록·통신과와 같이 재무부의 기록관리 주무부서의 기능을 총무과에서 담당한 것이라 하겠다.<xref ref-type="fn" rid="fb003"><sup>3)</sup></xref></p>
<p>이와 같은 민정기구의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 〈<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과 같으며, 특히 미군정 민정기구에서 기록관리 관련 업무는 일제강점기와 같이 각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형태가 존속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각 부처에 설치된 총무서 등에서 부처별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은 조선총독부와 같이 ‘각 청에서 문서관리 규정을 따로 설치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기록을 관리(<xref ref-type="bibr" rid="B010">박성진, 이승일, 2007</xref>)’하도록 한 것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하겠다.</p>
<table-wrap id="t001">
	<label>〈표 1〉</label>
	<caption>
		<title>미군정 민정기구 기록관리 관련 업무</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style="background: #e7dddd" align="center"><td>기관</td><td>부서</td><td>기록관리 관련 업무</td>
</tr>
<tr align="center"><td rowspan="6">외무처</td><td rowspan="2">정무서</td><td align="left">정당과 정치적 사건 파일 관리</td>
</tr>
<tr><td>비밀문서 파일의 관리</td>
</tr>
<tr><td rowspan="2" align="center">난민서</td><td>난민 이동 기록 보관</td>
</tr>
<tr><td>일본인 귀향 기록 생산</td>
</tr>
<tr><td rowspan="2" align="center">총무서</td><td>사병 인사기록</td>
</tr>
<tr><td>기록과 파일 관리</td>
</tr>
<tr align="center"><td rowspan="4">인사행정처</td><td>총무서</td><td align="left">재무 기록관리</td>
</tr>
<tr><td rowspan="3" align="center">통제기록서</td><td>자격증명서 관리</td>
</tr>
<tr><td>휴가대장 관리</td>
</tr>
<tr><td>근로자 근무기록 관리</td>
</tr>
<tr align="center"><td rowspan="2">총무처</td><td rowspan="2">통계조사과</td><td align="left">중앙기록관리와 우편</td>
</tr>
<tr><td>내셔널 아카이브 관리</td>
</tr>
<tr align="center"><td rowspan="2">관재처</td><td>총무서</td><td align="left">국가재산관리소의 행정기록관리</td>
</tr>
<tr><td align="center">기록보고서</td><td>조선 내 일본인 자산과 중립국 및 동맹의 자산관련 기록관리</td>
</tr>
<tr align="center"><td rowspan="6">체신부</td><td rowspan="5">총무국 기록·통신과</td><td align="left">체신부 문서 수발신</td>
</tr>
<tr><td>부서관인 관리</td>
</tr>
<tr><td>공문서 보관</td>
</tr>
<tr><td>비밀 및 기밀문서 보호</td>
</tr>
<tr><td>공보 및 공식 보고서와 규정 공표</td>
</tr>
<tr><td align="center">보급국 보관·정기간행물과</td><td>보관 및 관리 기록관리 (물품 재고 관련 기록)</td>
</tr>
<tr align="center"><td rowspan="2">재무부</td><td>회계국 기록보고과</td><td align="left">지출기록관리</td>
</tr>
<tr><td align="center">전매국 총무과</td><td>공문서(archives) 관리</td>
</tr>
</tbody>
</table>
</table-wrap>
</sec>
<sec id="sec002-2-2">
<title>2.2.2 지방행정조직과 의회 기록관리</title>
<p>지방행정조직은 1946년 10월 23일 『미군정법령』 제114호 따라 각도의 기구·임무와 직능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었다. 재편된 도기구에 따르면 지사관방은 폐지되었고, 도 경찰부는 관구경찰청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도의 기구와 재산·문서 및 직원은 도의 각국으로 이관되었다.</p>
<p>『미군정법령』 제114호 제8조를 살펴보면 지방행정조직에서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도의 내무국이었다. 이에 따르면 내무국은 예산, 회계, 물품관리 등의 업무와 더불어 ‘물품의 관리와 보관 또는 감독과 관련한 문서의 작성과 보관, 공용문서류의 출판·발행·기록·보관 및 우송(郵送), 보고·통계 서류 및 기타 서류의 접수·발송과 표(表)의 작성, 문서 번역, 법률, 명령, 지령, 보고서류, 통계 서류 및 기타 필요한 기록을 보관하고 서고의 감리’ 등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xref ref-type="fn" rid="fb004"><sup>4)</sup></xref> 즉, 도의 경우에는 중앙행정부의 각 부처 총무서의 기능을 내무국에서 담당하여 기록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p>지방행정조직의 기록관리와 관련해서는 1946년 9월 18일 『미군정법령』 제106호로 설치된 서울특별시의 운영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헌장」을<xref ref-type="fn" rid="fb005"><sup>5)</sup></xref> 통해서 추가로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헌장」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기록관리와 관련한 조항을 규정한 제3장 입법수속과 부위원회, 시장, 각 부장 및 역원(役員)의 일반 권한 및 직무 조항을 규정한 제4장, 선거직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제5장이다.</p>
<p>「서울시헌장」 제3장에는 서울시 의회인 참사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참사회에는 서기를 두고, 서기에게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서기는 회기에 따라 1명을 임명하였으며, 참사회의와 위원회의 사무 기록을 담당하는 동시에 참사회의 의사록 비치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령결의(市令決議)와 기타 참사회에서 처리한 사항으로써 공포하기로 지정된 서류를 서기가 보관하도록 하여 시의회의 기록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시령과 결의에 대한 채택 여부는 가부로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가부 투표는 참사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그 내용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모든 절차를 통과한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서기는 이를 등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확정된 시령은 매일 8천 부를 불하(不下)하는 발행부수를 지닌 시내 유력 신문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참사회에서 결의한 결의안 또는 법안을 승인하는 경우는 ‘시장이 서명하여 이를 기한 내에 참사회 서기에게 반환하고 이를 불승인·거부 또는 삭감할 경우는 이에 대한 이의서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참사회 서기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승인으로 추인하고 그 법안 및 결의안은 시장의 서명 없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참사회 서기는 그 사실을 결의안과 법안의 등본(謄本)에 기록하도록 하였다.</p>
<p>시장, 각 부장 및 역원(役員)의 일반 권한 및 직무 조항이 규정된 제4장에서는 각 직책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제17조 가항에 따르면 각 직책의 관리자는 소관 사무에 관한 ‘제장부, 기록, 서류’ 등에 대한 관리와 보관을 본령과 모순이 없이 제반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회 및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구와 같이 개별적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기록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p>
<p>제5장은 선거로 선출된 시 법무관이 자체적으로 기록을 생산·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확인된다.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은 시 법무관이 참사회에서 의결하여 제정하기 전에 제반 법령안을 입안하도록 하며 그 형식은 법무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무관은 제반 계약 서류를 기안·작성하여야 했으며, 부동산 관계 서류 및 시 위원회에 관한 제반 소송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 계약과 부동산, 법률 관련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다.</p>
<p>이처럼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같이 독자적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존치되었다. 한 가지 특징적인 면은 지방의 경우 지방의회의 기록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회 기록관리체계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도 확인된다.</p>
<p>미군정 시기의 입법기구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근대적인 의회제도는 아니지만 해방 이후 의회 민주주의 정치의 시작점이었다. 미군정 시기 입법기관의 기록관리체계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나 업무 담당 부서 및 기능 등에 대한 일부 내용만이 확인된다.</p>
<p>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6년 8월 24일 『남조선과도정부입법의원설치령』에 따라 입법기구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되었으며, 10월 14일에는 제반 준비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임시사무국 또한 설치되었다. 임시사무국은 사무총장 아래 총무, 법제. 의회 등의 3국과 총무, 경리, 기초(起草), 심사, 의사, 의원, 경위(警衛) 등의 7과로 구성되었다. 임시사무국은 이후 입법의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원의 사무기구는 의장을 보좌하는 의장 비서실과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와 의사진행 등 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처로 구성되었다. 사무처에는 총무국을 두었으며 그 산하를 총무과, 재정과, 경위과로 구성하였는데 총무과는 인사관리, 관인관리, 접수(接收), 문서수발, 인쇄 등의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08">김혁동, 1995</xref>).</p>
<p>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의회 기록관리 관련 업무는 비서처 의원국 문서과에서 담당하였다. 비서처에는 비서처장과 부비서장 각 1인을 비롯하여 비서, 서기, 속기원을 두었으며, 위원국을 두어 이 산하에 문서과와 위원과를 배치하였다. 문서과의 주요 업무는 의사의 일정과 진행, 의안이나 청원(請願)의 접수 및 배부, 의원의 출결, 회의 속기록 작성 등과 같은 의회 기록관리 관련 업무였다. 그리고 위원과는 위원회의 회의 준비, 입법에 관한 자료수집, 의안의 정리 등에 관한 보좌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입법의원은 입법의원 사무기구의 비서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행정부와 연락하는 사무까지 맡는 등 비서장의 역할과 비중이 중요하였는데,<xref ref-type="fn" rid="fb006"><sup>6)</sup></xref> 이는 당시 미군정의 행정체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영어 등이 능통한 비서장의 역할이 중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p>
</sec>
<sec id="sec002-2-3">
<title>2.2.3 군정기구의 기록관리</title>
<p>미군정의 군정기구의 기록관리와 관련해서도 민정기구와 같이 「군정의 조직과 기능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군정의 군정기구는 앞서 살펴본 〈<xref ref-type="fig" rid="f001">그림 1</xref>〉의 ①과 같으며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xref ref-type="fig" rid="f002">그림 2</xref>〉와 같다. 군정기구는 군정장관을 중심으로 참모장(Chief of Staff), 군사행정관(Military Administrator)과 그리고 이를 보좌할 인사참모(G1)와 군수참모(G4) 및 12명의 특별참모(부대)로 구성되었다. 미군정기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대는 인사참모부와 군수참모부, 부관참모부(Adjutant General Section) 등으로 확인된다(<xref ref-type="bibr" rid="B028">USAMGIK, 1946</xref>). 그러나 인사참모부는 군정기구의 급여 기록관리를 군수참모부는 군수물품의 재고관리 및 구매·계약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정도로 기록관리 관련 업무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반해 부관참모부는 군정기구의 기록 생산 및 수발신 등과 관련하여 핵심 부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p>
<p>조직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부관참모부의 조직은 잡무과(Miscellaneous Section), 인사과(Personnel Section), 메시지 센터(Message Center), 명령과(Order Section), 모집과(Recruiting Section), 운반서비스과(Courier Service)의 다섯 개의 하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잡무과의 경우에는 서신(correspondence)관리, 통신(Cables) 관리, 간행물(Publications)관리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3명의 장교와 7명의 사병을 배치하였으며, 핵심 업무는 서신의 관리였다(<xref ref-type="bibr" rid="B028">USAMGIK, 1946</xref>). 이는 주로 군의 명령체계에 따라 수발신되는 서신의 인증과 관련한 것으로 서신의 공문서로서의 공식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p>
<fig id="f002"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2〉</label>
	<caption>
		<title>미군정 군정기구(1946년 4월)</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46842&amp;imageName=jksarm_2021_21_03_17_f002.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p>※출처: <xref ref-type="bibr" rid="B028">USAMGIK, “MANUAL OF MILITARY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p. 2</xref>. 재구성.</p>
</fig>
<p>한편 미군정의 부관참모부는 미 육군 규정 FM 101-5에<xref ref-type="fn" rid="fb007"><sup>7)</sup></xref> 따라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의 경우 군정기구와 민정기구로 행정체계가 이원화된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서신의 인증(Authentication of Correspondence)과 문서과(Office of Record) 기능의 문제, 본국으로 전문을 발송하는 해외전보(Cablegrams) 등의 업무 기능이 미 육군 규정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군정의 조직과 기능 매뉴얼」에서는 위의 세 가지 업무의 경우에는 비표준 절차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도록 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28">USAMGIK, 1946</xref>). 결국 주한 미군의 군정기구는 기존 미군의 서신 인증 절차와는 달리 부관참모부 잡무과에서 공식 문서를 승인하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미군과는 상이한 방식의 기록 관리체계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xref ref-type="fn" rid="fb008"><sup>8)</sup></xref></p>
<p>미군정에서는 군정기구와 민정기구 사이의 서신인증 절차 또한 이원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군정의 조직과 기능 매뉴얼」에 따르면 민정기구와 관련된 문서는 민정기구 정부기관 중 하나로 전달하여 그곳에서 인증받게 하였으며, 공식 군사서신은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신 등과 관련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부관참모부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28">USAMGIK, 1946</xref>). 결국 부관참모부는 군사기록(군사행정기록)을 관리하는 역할 만을 담당하게 하였고, 민정기구는 정부 기관 중 하나에서 민정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이었다.</p>
<p>이처럼 미군정기 군정기구의 기록관리체계는 민정기구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군정은 한국을 ‘전문화된 군정단체로 활동하면서도 군사적 구조와는 독립된 채 기존 관료 통치의 하부조직을 이용하는 정부형태’로(<xref ref-type="bibr" rid="B007">김수자, 2008</xref>)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정과 민정에 관한 미 육해군 교범(US Army and Navy Manual of Military Government and Civil Affairs)」에<xref ref-type="fn" rid="fb009"><sup>9)</sup></xref> 있는 4가지 형태 정부 계획 중 하나를 한국에 적용하였으나(C.L. 호그, 1992) 실제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선례가 되는 상황에 대한 경험 부족, 정보의 부족, 통치자로서의 경험의 부족’(<xref ref-type="bibr" rid="B025">Meade, 1993</xref>) 및 한국에 파견될 군정요원의 경험과 교육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통치방식의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해법은 군정과 민정의 이원화를 통한 한국의 안정화였으며, 행정체계의 이원화는 기록관리체계 또한 이원적 형태로 나타나게 하였다.</p>
</sec>
</sec></sec>
<sec id="sec003" sec-type="methods">
<title>3. 미군정기 기록의 생산과 관리</title>
<sec id="sec003-1">
<title>3.1 국한문과 영문공문서의 생산</title>
<p>미군정기 민정기구의 경우 인력 구조와 인적 구성의 동일성,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현용 기록관리 방식 등으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체계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특히 ‘품의제도, 주무국 또는 주무과제도의 사용, 재무관계 각종의 준거법 등의 준용’ 그리고 〈<xref ref-type="fig" rid="f003">그림 3</xref>〉과(<xref ref-type="bibr" rid="B021">Department of Justice, 1946</xref>)같이 ‘문서의 종서(從書)와 한자 혼용 및 기안용지 등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조직의 명칭과 일부 기능의 변경만 있었을 뿐이지 조선총독부 시기의 기록관리체계와 대동소이한 형태라고(<xref ref-type="bibr" rid="B018">조석준, 1967</xref>)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의 생산과 관리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동일 내용의 영문본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갑오개혁기 원본을 보존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원본에 대한 분류와 편철 및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기록관리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동일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기록이 생산되어 관리·보존됨을 의미하는데 원본이 이중 생산·관리되는 독특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p>
<fig id="f003"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3〉</label>
	<caption>
		<title>1946년 4월 20일 대법원 전말보고 국한문본과 영문본</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46842&amp;imageName=jksarm_2021_21_03_17_f003.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p>〈<xref ref-type="fig" rid="f003">그림 3</xref>〉은 국한문본과 영문본이 생산된 사례를 보여주는 「경성지방법원 검사장 김용찬의 신문기자 담화 발표에 관한 전말보고(이하 전말보고)」이다. 이 문서는 시행문으로 국한문을 혼용하여 종서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발신처와 수신처 및 문서 제목 등을 첫 면에 기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조선총독부 시행문 생산방식이 준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문본의 경우 그 양식과 내용이 미군에 맞게 변경되었는데 가로쓰기, 생산일자 상단 기입, 발신자 명의는 문미에 작성하는 등의 문서 생산방식이 적용되었다. 또한 국한문본의 본문 내용을 적절히 윤문하여 보고 형태로 변경하였다. 한편 이 기록들은 동일한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영문본으로 생산되는 문서는 분류 및 보존이 적어도 미군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p>
<p>이와 같이 동일 내용에 대한 기록 생산방식의 다양화는 〈<xref ref-type="fig" rid="f004">그림 4</xref>〉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xref ref-type="fig" rid="f004">그림 4</xref>〉는 군정장관인 윌리엄 딘이 남조선과도정부 각 부처 및 각 대행 기관에 보낸 남한 단독선거와 관련한 지시사항이다. 이 문서의 경우에는 〈<xref ref-type="fig" rid="f003">그림 3</xref>〉과는 달리 국한문과 영문이 하나의 문서에 병기되어 있다. 그리고 문서작성 방법은 미군의 문서작성법을 적용하여 가로쓰기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좌측 상단에는 분류번호를 우측 상단에는 생산일자를 기입하고 서명은 문서 마지막에 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법원 전말보고와는 다르게 국한문본을 별도로 생산하지 않고, 영문본에 국한문을 병기하는 형태로 생산되었다. 즉 별도의 번역본을 생산하지 않고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문본을 작성하고 줄 간격을 확대하여 영문 아래에 국한문으로 번역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p>
<fig id="f004"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4〉</label>
	<caption>
		<title>남조선 과도행정부 각 부처 및 각 대행기관에게</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46842&amp;imageName=jksarm_2021_21_03_17_f004.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p>이처럼 국한문본과 영문본 공문서의 생산은 조선총독부 기록관리체계가 미군의 기록관리체계와 혼용되어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이 미군정기 전반에 걸쳐서 모든 기록의 생산방식에 적용되었는지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민정기구에서 생산된 문서가 군정기구에 보고될 때에는 영문 번역본으로 작성되었으며, 군정기구에서 민정기구로 지시사항을 하달할 때에는 영문본에 국한문을 병기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기록 생산방식이 미군정기 기록관리체계가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xref ref-type="fn" rid="fb010"><sup>10)</sup></xref></p>
<p>이와 더불어 미군정기 전문(電文 또는 電通文, Telegram)과 무선통신문(Airgram), 비망록(Memorandum)과 서신(Letter)같이<xref ref-type="fn" rid="fb011"><sup>11)</sup></xref> 생산 기록 유형이 다양화되자 기안문과 시행문 중심의 결재방식을 사용하고, 유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보존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던 당시 관료들에게는 새로운 기록관리체계를 경험하게 하였다. 특히 다양한 문서 양식을 사용한 미군정의 기록관리체계는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체계를 학습한 당시의 관료들에게는 혼란을 주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행정체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기록관리 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미군정기 새롭게 도입된 미군식 기록관리체계는 한국에 온전히 정착되지 못하였다.</p>
<p>그러나 미군의 기록관리체계, 특히 기록 생산방식에 대한 학습이 당시 관료들에게 혼란만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남조선과도정부가 수립되는 시점부터는 기록 생산방식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시도되었다. 그 시작은 1946년 11월 8일에 미군정청에서 ‘군정 관공서 관계의 일체 공문서류에서 한문을 폐지하고 국문으로 작성하는 동시에 필요가 있는 경우 영문을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지시’<xref ref-type="fn" rid="fb012"><sup>12)</sup></xref>에서부터이다. 그리고 1947년 6월 28일 행정명령 제4호로 공포된 「남조선 과도정부의 공용어를 조선어로 지정함」을<xref ref-type="fn" rid="fb013"><sup>13)</sup></xref> 통해 1945년 있었던 맥아더의 영어 공용어 포고가 종료되면서 공식화되었다.</p>
<p>기록 생산방식의 변화 시도는 1947년 미군정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Democratic Korea)』 창간호 ‘국어정화는 공용문서로부터(<xref ref-type="bibr" rid="B019">중앙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 1947</xref>)’와 마지막호의 ‘공문서 기안안의 소고(<xref ref-type="bibr" rid="B020">중앙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 1948</xref>)’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창간호 기사는 공용문서에서부터 국어사용을 통하여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기사 후반부에는 ‘공용문서에서부터 청산해야 할 일본의 잔재 6가지’를 설명하면서 국어사용의 장점과 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국어사용의 장점과 효율성은 한자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평민적인 어투 사용, 낮춤말 사용의 자제, 조선총독부 공문서에서 사용되었던 ‘○○○○에 관한 件’ 등의 문서 제목을 사용하지 말고, “제목 ○○○ ○○○ ○○, ○○”로 하여, 공문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었다. 네 번째는 공용문서에 사용하는 일본어투를 우리말로 바꾸고 숫자는 한글로 표현하자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한자 표현을 한글로 바꾸고 문서를 평이하게 만들자는 것이었으며, 여섯 번째의 경우에는 공용문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미군정의 공문서 생산방식을 필자가<xref ref-type="fn" rid="fb014"><sup>14)</sup></xref> 제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p>
<p>끝으로, 공용문서의 씨는(書하는)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한 말을 하고자 한다. 공용문서는 먼저 1.날자, 2.에서<xref ref-type="fn" rid="fb015"><sup>15)</sup></xref> (보낸이) 3.에게(받을이), 4.제목을 뚝뚝이 적고, 다음에 소관사를 적되 (1), (2), (3)의 번호를 붙여 가면서, (1), (2)에 서는 그 일의 원인과 결과들을 간당하고 똑똑하게 설명하고 (3)에서는, 저편(받을이)에게 요구라든지, 묻든지, 대답하든지, 보낸는 이의 그 문서로 내는 목적을 정확히 적어야 한 것이다.</p>
<p>그러고 조선에서나 일본에서나 공용문서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 씨는 법과 용어를 까다롭게 하는 일이 많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다 버리고, 다만 친근하고 쉽고 똑똑 한 말을 예사스럽게 써서, 누구든지 읽기 쉽고, 뜻잡기(意味把握)하기 쉽도록 할 것이다.</p>
<p>위와 같은 공용문서 작성법에 대한 제안은 공문서의 한글 전용화와 더불어 작성방법까지도 한글에 맞게 전환하자는 주장이었다. 특히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서 가로쓰기를 기반으로 날짜, 수발신자, 제목을 작성하는 방식은 앞서 살펴본 미군의 문서 생산방법과 같은 것이다. 또한 높임말과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던 기본 방식에서 벗어나 미군식의 간명하고 효율적인 문서 생산방식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문에 소관사항을 연번으로 붙이면서 일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목적을 정확히 적도록 하여 간명하고 효율적인 문서 생산방식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그 기반은 미군의 문서 생산방식이었다.</p>
<p>마지막호의 ‘공문서 기안안의 소고’ 또한 공문서 작성방식의 변화를 주장하면서 당시 사용되는 일제강점기 공문서 생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연, 월, 일의 사용을 국제관계 문서 등에는 ‘서기’로 표기하고 국내에 국한되는 경우는 단기를 사용하며, 기안자 및 수신자의 칭호에 일제강점기와 같이 과도한 경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식 문서 건명의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 공문서의 핵심이 되는 요점을 문서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방식까지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문의 경우 편지식 장문의 사용을 지양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문서 작성방식 전반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면서 〈<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와 같이 새로운 작성법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다.</p>
<table-wrap id="t002">
	<label>〈표 2〉</label>
	<caption>
		<title>‘공문서 기안안의 소고’ 공문서 작성 방식 예시</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style="background: #e7dddd" align="center"><td>원문</td><td>개정예</td>
</tr>
<tr><td><p>건국축하식거행에관한건</p><p>　</p><p>고대하든 우리의 자주독립정부의 수립은 과연실현되었읍니다. 국제위원감시하에 선거자격자구할이상의 투표의 결과로 우니나라의 역사적국회에서 제정한 헌법에의하여 기간(其間) 대통령선거를 끝마치고 다가오는 8월15일중앙신정부가 탄생하게되어 우리민족의 환희는 말할수없을것입니다. 이날을 기하여 전국각지에서 신정부수립축하회를 별지 실시요항(實施要項)에 의해서 실시하게되었으니 귀관내에도 성대히 거행하도록 예히수배(豫히手配)(準備)의 만전을 기하시기를 위요(爲要)함. 요항략(要項略)</p></td><td><p>건국축하식거행에관한건</p><p>　</p><p>거족(擧族)이 갈망(渴望)해온 신정부수립은 좌기일자에 탄생하게되어 별지실시요항에 준거(準據)해서 성대한 축하식을 거행하게 되었으니 각자지방실정에 응하여 의의(意義)있게 거행하도록 조치하심을 경망(敬望)함.</p><p>　</p><p>기(記)</p><p>1. 중앙정부수립축하식 8월15일10시 전국일제</p><p>2. 장소 각식장및부락집회장</p></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
	<p>※출처: <xref ref-type="bibr" rid="B020">중앙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 (1948). 민주조선, 8-9 통합본, pp. 74-75</xref>. 재구성.</p>
</table-wrap-foot>
</table-wrap>
<p>이 시기 공무원의 공문서 작성을 위한 국어 훈령용 교본에 문교부에서 채택한 「한글 맞춤법」 등이 필수 과목으로 삽입하여 편찬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무원과 교원들에게 ‘한글 강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관청과 법정 등에서도 한글 작성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15">이응호, 1974</xref>).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정청의 공보과에서 설치한 선전지 중 하나인 「농민주보(農民週報, Farmer`s Weekly)」<xref ref-type="fn" rid="fb016"><sup>16)</sup></xref>의 경우 순수하게 한글만을 사용하였으며, 구성면 4면 중 1면을 가로쓰기 방식을 적용하는 등 미군정하에서 공문서 등의 한글 사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p>
<p>결국 이와 같은 기록 생산방식의 변화 시도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한글 전용법’의 제정 등의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시기의 경험한 미군의 기록관리체계는 일제강점기 행정체계가 준용되고 관료조직의 인적 구성의 동일함으로<xref ref-type="fn" rid="fb017"><sup>17)</sup></xref> 인하여 한국 정부에 정착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미군의 기록관리체계는 한국전쟁기 미군을 통해 학습되는 과정을 거친 후 5·16 쿠데타 이후 정착되게 되었다.</p>
</sec>
<sec id="sec003-2">
<title>3.2 미육군식 기록의 분류</title>
<p>미군정 시기의 기록의 분류와 보존 방식은 관련 자료의 부재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기 미 육군의 기록관리체계를 통하여 미군정의 기록 분류와 보존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미군은 FM 101-5 등과 같은 Field Manual을 통하여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기록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1914년 1월에 제정된 미 육군의 십진분류체계를 따랐다. 하지만 1943년 새롭게 적용된 미 육군 십진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주제와 관련한 모든 왕복문서를 한곳으로 모아 모든 서류의 검색이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13">이상훈, 2009</xref>; <xref ref-type="bibr" rid="B016">정용욱, 2003</xref>).</p>
<p>미 육군의 기록분류체계에서 파일 단위는 〈<xref ref-type="fig" rid="f005">그림 5</xref>〉와 같이 숫자상으로 연속하여 정리되는데 개인, 장소, 주제에 의한 알파벳순이나, 주제 분류틀에 따라 정리되기도 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26">The Adjutant General of Army, 1943</xref>). 더욱이 대부분의 미국식 파일링체계는 현용기록 정리 방식에 유용하였다. 미 육군성의 파일링체계 또한 특정한 주제에 관한 모든 기록을 모아 별도의 파일 단위로 만들고, 이 파일 단위를 조직적 단위별로 정리하여 그 정리된 순서를 명확하게 밝혀 기록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이었다.</p>
<fig id="f005"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5〉</label>
	<caption>
		<title>미 육군성 ‘Decimal File System’ 예시</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46842&amp;imageName=jksarm_2021_21_03_17_f005.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p>※출처: <xref ref-type="bibr" rid="B026">War Department Decimal File System, p. 71</xref>.</p>
</fig>
<p>위와 같은 분류방식은 미군정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통해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xref ref-type="fig" rid="f006">그림 6</xref>〉은 미군정기 문서들에서 십진파일링체계가 적용된 사례와 문서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군의 문서들은 ‘부서명이나 문서의 발송 빈도, 문서 기밀 분류 등을 위해 다양한 약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각 부서들은 보통 자체의 약어표나 용어집을 가지고’(<xref ref-type="bibr" rid="B016">정용욱, 2003</xref>)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의 경우 별도의 용어집이 없는 관계로 문서의 분류 등과 관련한 정확한 해석은 어렵다. 따라서 현재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 미군정기 문서들을 살펴보면 위의 〈<xref ref-type="fig" rid="f006">그림 6의 ①</xref>〉의 경우처럼 문서 좌측 상단에 ‘AG 410.2(30 Jul 46)ESS/ST’라는 분류기호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분류기호의 앞의 AG는 부관참모부의 약자로 부관참모부 관계 문서이며, 410.2는 분류번호로 괄호 안은 접수 일자 또는 편철 일자를 나타내고 마지막의 영문은 관련 부서를 나타낸다.<xref ref-type="fn" rid="fb018"><sup>18)</sup></xref> 그리고 그 아래에는 문서의 제목과 수신처를 확인할 수 있다.</p>
<p><xref ref-type="fig" rid="f006">②</xref>의 수신 문서 목록은 생산 일자와 분류 등의 메시지에 대한 정보가, 그 하단에는 수발신처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수신 문서 목록에서 특징적인 점은 하단에 부관참모부에서 배포되는 수발신 부서를 체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생산된 문서의 배포처를 미군 약어집에 따라 약자로 표시하고 동일 문서가 다수의 부서에 배포될 경우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xref ref-type="fig" rid="f006">그림 6의 ③</xref>〉은 제24군단 내부에서 간단한 명령 사항 등을 기재하여 전달하도록 한 부전지이다. 부전지에는 주제별, 일자별로 수발신 대상을 기록하고 간략한 지시사항 등을 작성하여 공람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xref ref-type="fig" rid="f006">④</xref>는 제24군단 부전지의 영향을 받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남조선과도정부의 서류회송표이다. 이 서류회송표의 경우 수발신자의 성명과 이름, 부서명, 사무실 번호, 생산일자 등만을 기입하는 간략한 양식이었다고 보이는데 그 사용처는 명확하지는 않다.</p>
<p>한편 미군의 십진분류에 따른 기록의 분류 방식은 보존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xref ref-type="fn" rid="fb019"><sup>19)</sup></xref> 미군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3년 전쟁기록부 부관참모부실(War Department Records Branch of Adjutant General’s Office)이 창설되었고, 1947년 기록부(Department Records Branch)로 변경되어 육군의 제2차 세계대전 기록의 기록보관소가 되었다. 그러나 미 육군의 기록 생산과 보존 방식은 십진분류체계와 주제별분류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기록이 생성되었을 때 임시기록과 영구기록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영구기록은 이를 만든 기관에서 직접 아카이브로 이관하였으며, 전체 기록의 폐기 절차는 효율화되었다(Demma, 1988).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미군정 시기 군정기구의 기록보존 방식은 미 육군과 같이 임시기록과 영구기록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영구보존기록은 생산기관에서 직접 국립기록보존소로 이관하였으며, 단기 보존하는 기록은 기록부 레코드 센터로 이관하여 관리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p>
<fig id="f006" orientation="portrait" position="float">
	<label>〈그림 6〉</label>
	<caption>
		<title>미 육군과 남조선과도정부 문서 양식 예시</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46842&amp;imageName=jksarm_2021_21_03_17_f006.jpg" position="float" orientation="portrait" xlink:type="simple"></graphic>
	</fig>
</sec>
<sec id="sec003-3">
<title>3.3 기록 보존과 국사관의 설치</title>
<p>광복 직후 수립된 미군정 하에서는 기록의 유실을 막고 역사기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군이 한국에 진주하기 직전 조선총독부 및 지방관서들은 대부분의 기록을 폐기하였다. 미군정의 남한 진주 이전 삼부조정위원회로부터 하달된 「북위 38도 이남의 한반도 내 민사행정에 대하여 미육군태평양지구사령관에게 보내는 초기기본지령」의 부록을 살펴보면 ‘모든 정부, 준(準)정부, 민간, 금융, 산업, 제조업, 상업, 주요 일본인 혹은 일본인 통제하에 있던 기업들과 일본 단체들의 기록물을 정보와 사용을 위해서 보존해야 한다’(FRUS 1945)는 명령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47년 7월 24일 ‘도쿄의 더글라스 맥아더 육군 원수를 통해 서울의 존 R. 하지 중장에 보내는 임시 명령서’ 제2편 문화편에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기록 및 보고서(총독, 정부 부처, 모든 정부 관할 기관 포함)를 보존하도록 하며, 모든 일본 식민지의 민간, 경제, 산업, 제조, 사업 분야의 중요 기록과 조선 왕조의 기록물 및 모든 역사 기록물을 보존’(FRUS 1947)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검찰청에서는 항일 투쟁 관련 기록의 보존을 위해 1947년 4월 17일 대검찰청 통첩 제673호로 각 고등검찰청에 일제강점기 항일 투쟁 등과 관련한 사건 기록 및 기타 문서의 경우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xref ref-type="fn" rid="fb020"><sup>20)</sup></xref></p>
<p>한편 일제는 패망하자 곧바로 ‘일제의 한국 침략의 과정이 수록되어 있는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소각하는 한편 조선사편수회가 편찬용으로 가지고 있던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을 인화한 사진첩 400여 권을 소각’(<xref ref-type="bibr" rid="B002">국사편찬위원회, 2012</xref>) 하였다. 이에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미군정과의 교섭을 통하여 역사기록을 수집·보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1946년 3월에 이르러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신인 국사관(國史館)을 설립하게 된다.<xref ref-type="fn" rid="fb021"><sup>21)</sup></xref></p>
<p>역사학계는 국사관 설립 당시 국사관에 조선사편수회와 중추원이 소장하고 있던 모든 기록을 수집하여 보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추원 기록의 경우 미군정의 조직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사법부로 이관되었기에 조선사편수회가 소장하고 있던 기록만을 수집하여 중추원 내에 있던 조선사편수회 사무실에서 국사관 업무를 개시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01">국사편찬위원회, 1990</xref>).</p>
<p>국사관은 1946년 3월 23일 미군정청령으로 「국사관 설치규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문교부 직속기관으로 정식 발족하게 된다. 「국사관 설치규정」에 따르면 국사관의 주요 기능은 ‘국사의 편찬과 사료 수집 및 출판’이었다. 그러나 설립 초기에는 광복 당시의 어려움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실정이었다. 실제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수찬사는 한 사람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1947년에 들어와 비로소 수찬사 5인이 확보되었으며, 이때까지 직원은 부관장 신석호를 포함하여 총 14인’에(<xref ref-type="bibr" rid="B002">국사편찬위원회, 2012</xref>) 불과할 정도로 인력난과 예산난에 시달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사관은 설립 초기부터 한국사 통사와 연표를 편찬하는 등 대한제국 이후 단절되었던 국사편찬 기능을 복원하여 나아갔다. 또한 ‘통사편찬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사 전시기를 6편으로 나누어 편찬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기초사업으로 사료 수집과 연표 작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소장 사료에 대한 수집을 진행하여 약 5천여 권의 등사 부본과 수만 매의 사진을 수집하였다.<xref ref-type="fn" rid="fb022"><sup>22)</sup></xref> 국사관의 기록 수집과 더불어 1947년 3월 5일에는 ‘공평무사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독립운동사 60년을 편찬할 목적’으로<xref ref-type="fn" rid="fb023"><sup>23)</sup></xref> 김의연, 조소앙을 위원으로 하는 독립운동사 자료수집위원회 또한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국가의 공식 조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해 5월에 조사부와 수집부, 사업부를 확충하는 등 독립운동사 편찬을 위해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p>
<p>국사관은 1947년 해방 후 일제가 파괴한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의 사진첩을 다시 복구하는 일 또한 추진하여 사진첩 456권을 만들어 일제 침략 과정을 연구할 1차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1948년에는 고중세사 연구의 1차 자료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출판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한편 국사관 설립 당시 국사관에는 조선사편수회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들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특히 분량이 많고 귀중한 자료인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과 대마도 종가문서 정리를 위하여 서고를 신축하는 동시에 이를 정리하여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02">국사편찬위원회, 2012</xref>).</p>
<p>이와 같이 미군정이 수립된 이후 기록의 유실을 막고 역사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새롭게 설치된 국사관은 한국의 역사와 관련한 기록들을 통사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편찬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임시정부 시기에 단절되었던 정부 차원의 역사편찬 기능이 미군정기에 들어서 복원되기 시작됨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체계에서 역사기록관리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 수립 직후 ‘국사편찬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국사의 편찬과 사료의 수집’을 관장하도록 한 것에도 의의가 있다.</p>
</sec></sec>
<sec id="sec004" sec-type="conclusions">
<title>4. 맺음말</title>
<p>해방 이후 남한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한국에는 군정이 시작되었다. 독립된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던 3년간의 시기는 조선총독부 행정체계가 준용되었으며, 미군정의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행정체계의 혼란은 지속되었다. 특히 민정기구와 군정기구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하여 기록관리체계 또한 조선총독부 시기의 기록관리체계와 미군의 기록관리체계가 혼용된 형태로 나타났다.</p>
<p>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혼재된 양상을 혼용의 관점에서 확인하였다. 민정기구와 군정기구로 이원화된 미군정의 행정체계는 기록관리의 개별성이 이어지는 동시에 해방 후 기록관리체계에도 적용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기록관리체계와 미군의 기록관리체계가 혼용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미군정기에는 영문과 국한문의 병행 사용, 공문서의 종서와 횡서 병행 등 이전 시기와는 다른 기록생산방식 또한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p>
<p>한편으로는 한글 전용화의 추진 등을 통해 공문서 생산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영어와 국한문을 병행하여 기록을 생산하는 방식이 시작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글 전용과 공문서 제목 사용 방식의 변화, 공문서 가로쓰기, 개조식 서술 등과 같은 미군식의 기록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려는 시도가 존재함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군정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 단절되었던 사료 수집과 국사편찬을 위한 조직이 설립되는 등 역사기록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이는 일제강점기 행정체계에 종속된 기록관리가 역사기록관리로의 확장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p>이처럼 미군정기는 한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일제강점기의 기록관리체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었다. 특히 전면적인 개혁이 아닌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면서 혼용의 형태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검토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군정기 기록의 생산과 분류, 평가와 보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양상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미군정기 기록에 대한 연구와 관련 자료의 발굴 부족 등으로 일부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에 가장 큰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미군정기 기록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길 기대한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온 근대 기록관리체계의 연속성 및 한국 정부 수립기의 기록관리체계 변동과의 연관성도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한계도 있다. 이 부분은 향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미군정, 한국 정부 수립 초기의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체계를 통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p></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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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id="fb001"><label>1)</label>
<p>군정 중앙기록관리와 내셔널 아카이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업무기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체제에서 관방 총무과가 문서관리 주관부서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용 기록과 비현용 기록의 관리를 미군정청 총무처에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군정 시기 생산되는 기록의 특성 또한 고려한다면 총무처에서는 문서의 수발신과 더불어 유통, 보존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p></fn>
<fn id="fb002"><label>2)</label>
<p>이는 1946년 조직된 미군정의 기록보고서가 문서서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조선과도정부 관재처 문서서의 세부 업무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추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46년에 구성된 미군정 조직이 남조선과도정부에 대부분 적용되었다’는 점은 기록보고서가 문서서로 변경되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p></fn>
<fn id="fb003"><label>3)</label>
<p>상무부의 토목국의 경우에도 건설기록관리 관련 업무가 분장된 것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다.</p></fn>
<fn id="fb004"><label>4)</label>
<p>내무국 외에도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재무국이 있었다. 재무국은 ‘세무, 재무 관계의 필요한 문서의 보관’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p></fn>
<fn id="fb005"><label>5)</label>
<p>1946년 대동신문에는 “서울특별시헌장 전문7장58조” (『대동신문』 1946년 11월 21일)가 확인된다. 실제 서울시헌장은 영문본의 경우 7개의 Title, 총 59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헌장」 영문과 국문판은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 관련 기록물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xref ref-type="bibr" rid="B024">Korea Official Gazette Miscellaneous Vol. 1.</xref> 참조).</p></fn>
<fn id="fb006"><label>6)</label>
<p>입법의원의 사무부서 조직과 관련하여 김석준의 연구(<xref ref-type="bibr" rid="B005">김석준, 1996</xref>)에서는 문서과의 기능이 인쇄, 문헌, 기록, 편집으로, 위원과의 기능이 법무, 조서로 나타난다. 김석준의 연구는 1948년 조선통신사에서 발행된 『조선연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의 기능 개편은 입법의원 설립 이후에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p></fn>
<fn id="fb007"><label>7)</label>
<p>FM은 Field Manual의 약자로 FM 101-5는 ‘staff organization and operation’이다. 미군정기 FM 101-5의 경우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997년에 수정된 FM 101-5만이 확인 된다. 1997년 FM 101-5의 Adjutant General의 임무가 미군정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p></fn>
<fn id="fb008"><label>8)</label>
<p>미군의 서신 인증절차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FM 27-5를 통해서 추론 가능한 사항은 G-2(정보참모부)에서 이 규정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xref ref-type="bibr" rid="B027">United States Army and Navy Manual of Military Government and Civil Affairs FM 27-5, 1943. pp. 20-21</xref>.) FM 27-5는 1943년에 만들어진 「미 육군 및 해군의 군정과 민정 매뉴얼」이다.</p></fn>
<fn id="fb009"><label>9)</label>
<p>‘United States Army and Navy Manual of Military Government and Civil Affairs’는 FM 27_5, 1943으로 1940년 7월 30일 처음으로 간행되었고, 아프리카와 시실리 남이탈리아에서 미군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것은 2차 대전 중에 간행된 군정에 관한 첫 공식 언급이다.</p></fn>
<fn id="fb010"><label>10)</label>
<p>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통감부시기에도 미군정 시기와 유사한 기록 생산방식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통감부 총무부 문서과에서 모는 공문서를 통제하였다. 통감부 소속 타부서에서 작성한 공문서는 문서과에서 하나하나 조사하여 총무장관을 거쳐서 통감에게 결재받도록 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14">이영학, 2019</xref>) 그러나 미군정기와 같이 문서 생산과정에서 통번역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p></fn>
<fn id="fb011"><label>11)</label>
<p>전문의 경우 빨리 전달해야 할 경우에 사용된 문서로 ‘문서화된 전자 통신문’이다. 무선통신문은 케이블을 이용한 전자식 전달 방식(유선)이 아닌 전파 통신 방식으로 생산된 문서이며, 비망록은 행정업무 처리를 할 때 쓰였던 일반적인 문서, 서신은 특정인 또는 대상에게 소식이나 용무 등을 전달하는 글로 일반적인 편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xref ref-type="bibr" rid="B011">박종연, 2020</xref>).</p></fn>
<fn id="fb012"><label>12)</label>
<p>『부산일보』 2면, 1946년 11월 10일.</p></fn>
<fn id="fb013"><label>13)</label>
<p>1947년 6월 28일, 부령 4호, (『미군정 관보』, 1947년 6월 28일).</p></fn>
<fn id="fb014"><label>14)</label>
<p>이 글의 필자는 남조선과도정부 문교부 편수국장인 최현배이다. 최현배는 1945년 9월 21일부터 약 3년간 미군정과 남조선과도정부에서 편수국장을 역임한 인물로 한글 교과서를 편찬하고 한글 문법의 초석을 세웠으며, 1951년부터는 한국 정부의 문교부 편수국장 또한 역임한 대표적인 국어학자이자 국어운동가로 1948년 ‘한글 전용법’ 제정에 기여하였다.</p></fn>
<fn id="fb015"><label>15)</label>
<p>원문에는 숫자 ‘2’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p></fn>
<fn id="fb016"><label>16)</label>
<p>『농민주보(農民週報, Farmer`s Weekly)』는 주한미군정청의 공보과에서 설치한 선전지 가운데 하나로 1945년 12월 17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군정이 종료되는 1948년 8월까지 호별로 30~150만부 발행되었다. <xref ref-type="bibr" rid="B029">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해제</xref> 참조 (<uri>https://www.nl.go.kr/newspaper</uri>)</p></fn>
<fn id="fb017"><label>17)</label>
<p>1945년 10월 ~ 12월 사이에는 약 75,000명의 한국인 관리들이 유임되거나 신규 임용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의 배치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실상은 기존의 조선총독부의 인력을 대부분은 유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xref ref-type="bibr" rid="B005">김석준, 1996</xref>. 참조).</p></fn>
<fn id="fb018"><label>18)</label>
<p>분류기호 410.2는 470.1과 같은 분류기호를 사용하며 ‘무기제조에 사용되는 금속’을 나타낸다(<xref ref-type="bibr" rid="B026">The Adjutant General of Army, Ibid, p. 93</xref>). 그리고 마지막의 ‘ESS/ST’관련 기관의 약자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약어집 등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p></fn>
<fn id="fb019"><label>19)</label>
<p>미군정기 당시의 기록보존과 관련한 규정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 관계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기록보존체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p></fn>
<fn id="fb020"><label>20)</label>
<p>대검찰청 대구 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사무과, “보존기록 폐품 중단에 관한 건(1949.2.5.)”「예규에관한기록(BA0155312)」, 1949.</p></fn>
<fn id="fb021"><label>21)</label>
<p>미군정은 중추원과 조선사편수회를 사법부에 편입하여 역사기록을 보관·편찬하려고 하였다. 이에 신석호는 역사기록의 보존과 편찬을 위해 관리 기관 필요성을 미군정에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당시 미군정청 교육 자문 역할을 하는 김성수, 유억겸, 백낙준 등의 도움으로 조선사편수회 소장 도서만을 관장하는 기구로 국사관을 설립하게 된다(<xref ref-type="bibr" rid="B002">국사편찬위원회, 2012</xref>).</p></fn>
<fn id="fb022"><label>22)</label>
<p>『조선일보』 2면, 1947년 3월 6일. 『현대일보』 2면, 1947년 3월 9일.</p></fn>
<fn id="fb023"><label>23)</label>
<p>『한성일보』 1면, 1947년 5월 23일.</p></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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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참고문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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