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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title>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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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한국기록관리학회</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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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jksarm-2021-21-4-183</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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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평가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연구</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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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A Study on the Redesign of Work Processes for the Appraisal of Long-Term Records in Record Centers</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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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id contrib-id-type="orcid">https://orcid.org/0000-0002-3448-8927</contr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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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1</label>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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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2</label>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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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2021</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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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tatement>Copyright &#x000a9; 2021,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copyright-statement>
        <copyright-year>2021</copyright-year>
        <license license-type="open-access" xlink: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license-p>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uri>)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license-p>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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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p>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에 앞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시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을 통한 문헌분석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마스터급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법규 및 평가기준, 업무절차 범주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와 달리 평가이전/평가단계로 구성하였고, 기관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p>With the revis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2020, it has become possible to appraise long-term records more than 30 years old in the record center. However, there was no discussion on the appraisal process except for the revis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process for appraisal of long-term records in the record center, focused on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record center, archives, and central archives. To confirm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records appraisal process, we analyzed record management standards and interviewed 4 archivists who have been working as specialists for over 10 yea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appraisal process for long-term records in the record center was re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record center, archives, and central archives.</p>
      </trans-abstract>
      <kwd-group>
        <kwd>장기보존기록물</kwd>
        <kwd>기록물 평가</kwd>
        <kwd>장기보존기록물 평가</kwd>
        <kwd>재평가</kwd>
        <kwd>평가 프로세스</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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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d>long-term records</kwd>
        <kwd>appraisal of records</kwd>
        <kwd>appraisal of long-term records</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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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id="s1" sec-type="intro">
      <title>1. 서 론</title>
      <sec id="s1a">
        <title>1.1 연구배경과 목적</title>
        <p>1999년 &#xFF62;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xFF63;(2007년 &#xFF62;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xFF63; 전부개정,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제정은 &#x2018;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x2019;의 3단계 관리체제와 기록관 유형에 따른 기록관리 절차를 명세화하였다. 공공기록물법의 제정으로 이전까지 처리과 업무담당자에 의해 무단 파기되어 멸실되었던 공공기록물을 생산단계에서 부여된 보존기간 경과 이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평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평가절차는 기록물의 가치를 다방면으로 재평가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고, 기록정보를 지식자원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폐기와 보존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보완장치이다.</p>
        <p>그러나 공공기록물법에 의해, 기록관에서는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이하 &#x2018;한시기록물&#x2019;)에 대한 평가만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장기간 보존 기록물(이하 &#x2018;장기보존기록물&#x2019;)에 대한 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만의 역할로 남겨졌었다. 대부분의 장기보존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대상으로 정해져 있어 기록관 단위에서 관리&#x22C5;보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기 때문이다.</p>
        <p>반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이 국가기록원이라는 단일 기관이 집중된 현실도 장기보존기록물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의 물리적 수용 공간 부족이나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교육청 등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적체로 인해 드러난 한계를 보아 장기보존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p>
        <p>국가기록원으로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는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장기보존기록물의 협의에 의한 관리권한만 있어 자체적으로 관리상 오류를 정정하지 못한 채 문서고에 보관하는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렇듯 기록관의 관리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장기보존기록물은 방치되고 있어 기관의 상황을 고려한 재평가 및 보존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였다.</p>
        <p>국가기록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0년 관련 조항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를 수정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부 장기보존기록물을 기록관에서 평가&#x22C5;폐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으로 기록관에서 소관 공공기록물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기록물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아직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p>
        <p>따라서 이 연구에서 실제 평가업무에 앞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자 한다. 장기보존기록물에 대한 평가는 기록 자체의 가치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존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생산기관이면서도 장기보존기록물에 대한 평가경험이 없는 기록관의 입장에서 특히 세부적인 방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기록관의 평가업무 현황, 한계점과 개선방향을 확인하고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업무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p>
      </sec>
      <sec id="s1b">
        <title>1.2 연구방법과 범위</title>
        <p>이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의 평가 이행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해보고 평가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데에 있다.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에서의 보존기간 책정과 보존가치 재평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재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r011">설문원, 2013, 233</xref>). 그러나 이 연구는 기록물의 재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구축한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생산단계에서의 평가는 제외하고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재평가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p>
        <p>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평가 절차 검토를 위해 공공기록물법과 표준을 분석하여 기록관 유형에 따른 평가절차를 비교하고, 현행 평가제도의 특징을 확인해보았다. 다음 문헌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록관 사례 확인을 위해 장기보존기록물을 보유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수행하면서도 협의를 통해 장기보존기록물을 자체 관리&#x22C5;보존하고 있는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전문인력 재교육시 대상을 신규자-경력자-마스터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마스터급는 경력 10년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기록관리 전문가이자 조직 내 중견 관리자이다(<xref ref-type="bibr" rid="r003">국가기록원, 2021</xref>). 이 논문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수집하고자 마스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7명을 설문 및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한 대상자 중 참여에 동의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p>
        <p>이 연구는 실제 장기보존기록물의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평가절차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심층면담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 대한 획일화된 공통 의견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앞선 선행연구와 문헌분석,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평가업무와 관련한 법규 및 평가기준, 업무 프로세스 측면으로 정리, 반영하여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p>
      </sec>
      <sec id="s1c">
        <title>1.3 선행연구</title>
        <p>장기보존기록물을 비롯한 기록물 평가를 주제로 한 기존 연구는 주로 특정 사례를 들어 평가제도를 분석하거나 해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기록물 평가제도의 개선 및 재편성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p>
        <p>먼저 <xref ref-type="bibr" rid="r011">설문원(2013)</xref>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해당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관점에서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07">김명훈(2015)</xref>은 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단위과제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서만 진행되는 피상적인 기록 평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지적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09">박미애(2019)</xref>는 기록물 평가심의서 분석을 통해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목록심사에서 실질심사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13">신동희(2020)</xref>는 기존 보존기록의 이관과 수집부터의 기록평가에서 벗어나 생산부터 시작하여 기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기록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p>
        <p>기록물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해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안한 선행연구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xref ref-type="bibr" rid="r010">서은경(2005)</xref>과 <xref ref-type="bibr" rid="r006">김명훈(2008)</xref>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각 국가의 평가정책을 비교하여 범정부 기능분석, 다기관협력 평가전략, 거시평가 등 각국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08">김유승(2019)</xref>은 영국 TNA의 평가 체제를 분석하여 기록관리 사전평가 강화, 거시평가에 적합한 평가기준 마련, 시민참여 보장 등을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12">설문원과 이승억(2020)</xref>은 현행 공공기록 평가제도를 평가정책과 기준, 처분기준서, 평가 대상, 평가실무와 평가&#x22C5;처분 주체 측면으로 분석, 해외 사례에서의 비교를 통해 평가제도의 재구조화를 제안하였다.</p>
        <p>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기록관에서의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 프로세스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의 처분정책, 처분기준서 등 평가를 지원하는 절차 및 도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같이 평가정책 및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전제로 두면서, 국가기록원의 2020년 폐기제도 정비와 공공기록물법 개정으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만 진행해왔던 장기보존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기록관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p>
      </sec>
    </sec>
    <sec id="s2" sec-type="other">
      <title>2.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공기록물 평가 현황</title>
      <sec id="s2a">
        <title>2.1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title>
        <p>공공기록물법에서는 공공기록물의 생산부터 관리까지의 기록관리 업무를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명세화하고 있다.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단계별 평가&#x22C5;폐기 절차를 국가기록원의 공공표준인 &#xFF62;NAK 5-1:2014 (v.2.2) 제1부: 기록관용&#xFF63;과 &#xFF62;NAK 5-2:2012(v1.1)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xFF63;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
        <p>기록관은 공공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설치&#x22C5;운영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이다. 기록관은 생산부서로부터 공공기록물을 인수하여 일정기간 보존한 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장기보존기록물을 이관한다.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평가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판단하여 행정적&#x22C5;사회적&#x22C5;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존하고, 보존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을 폐기함으로써 효율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 절차이다.</p>
        <p>기록관은 전년도 기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존기간 경과한 기록물의 재평가를 위해 평가&#x22C5;폐기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록물법이 정하는 절차인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를 결정한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의 보존가치 재평가 외에도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기록물 평가 정책 및 평가기준, 기타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도 함께 심의할 수 있다. 기록관에서의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는 달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평가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록의 사회적&#x22C5;역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p>
        <p>기록관에서의 공공기록물의 보존가치 재평가 결과, 즉 처분결과는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로 결정된다. 기록관에서 보존기간이 30년, 준영구, 영구로 재책정된 장기보존기록물은 이관연도가 도래하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기록관에서는 폐기로 의결된 기록물은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를 수행하며, 공공표준에서는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기관 홈페이지에 결과와 대상을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p>
        <p>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을 갖추고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30년 이상의 장기보존 기록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일선 행정기관에 해당하여 보존기간 30년 이하의 기록물을 생산, 관리하기 때문에 기록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생산부서로부터 공공기록물을 인수하지만 공공기관의 기록관, 다시 말해 생산기관으로부터 장기보존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기간 동안 관리한 뒤 이에 대한 보존가치를 재평가한다.</p>
        <p>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경과되면 생산기관 의견조회, 예비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평가하고, 처분결과를 관리한다. 준영구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70년 경과 시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기록관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한다. 다만 절차상 필요시 평가 및 폐기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담당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예비심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된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에 따라 대상 기록물의 보존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비심사는 심의회 개최 전에 실시한다.</p>
        <p>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 결과 또한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중에서 정해진다.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은 준영구 혹은 영구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시에는 5년 단위로 재책정을 실시한다. 준영구 기록물에 대한 평가 결과가 보존기간 재책정이라면 영구로 보존기간을 상향하며, 보류로 결정하였다면 10년 단위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재평가시에는 다른 기관에서의 보존&#x22C5;활용 필요성, 기관 기록관리 정책에 대한 부합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다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관과는 달리 준영구인 기록물을 재평가하여 보존기간 재책정과 보류 외에도 기록관리기준표상 보존기간이 30년 이하로 변경되어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상실되었거나 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보존기간이 영구인 기록물에도 적용된다.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예고 고시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국민의견 수렴은 권장사항으로 정해져 있다.</p>
        <p>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그러나 모든 평가절차 중 심의결과인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결정사항과 평가의견만을 표로 공개하고 국민의견 수렴 여부나 예비심사 정보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p>
        <p>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x22C5;폐기 절차를 평가단계에 따라 비교하여 살펴보면 &#x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3E;과 같다.</p><table-wrap id="t001" position="float"> <label>&#x3C;표 1&#x3E; </label> <caption><title>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제도 비교</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단계</th> <th align="center">기록관(NAK 5-1:2014(v.2.2) 제1부)</th> <th align="center">영구기록물관리기관(NAK 5-1:2014(v.2.2) 제2부)</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계획 수립 </td> <td align="left">- 보존기간 만료 한시기록물(1~10년)</td> <td align="left">- 보존기간 만료 한시기록물(1~10년)<break/>- <bold>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시(30년)</bold><break/>- <bold>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70년 경과시(준영구)</bold></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의견조회</td> <td align="left">- <bold>생산부서 의견조회</bold></td> <td align="left">- <bold>생산기관 의견조회</bold></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예비심사</td> <td align="center">없음</td> <td align="left">- 필요시 평가 및 폐기 결정 참고 목적으로 평가담당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bold>예비심사 실시</bold></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td> <td align="lef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td> <td align="center">없음</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td> <td align="left">- 위원장 포함 <bold>5인 이내</bold>로 구성<break/>- <bold>민간전문가 2인 이상</bold> 포함(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 생산기관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1인 이상 포함)</td> <td align="left">- 위원장 포함 <bold>7인 이내</bold>로 구성<break/>- <bold>민간전문가 3인 이상</bold> 포함</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심의회 결과에 따른 처분</td> <td align="left">- (보존기간 재책정) <bold>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재책정 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bold><break/>- (보류) 민원, 소송 등 당면 현안사항 발생시, 보류기간 경과 혹은 보류사유 소멸 후 재평가<break/>- (폐기) 대상결정 및 폐기계획 수립</td> <td align="left">- (보존기간 재책정) <bold>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을 준영구 이상으로 재책정시 5년 단위 재책정보존기간 준영구 기록물을 영구로 재책정시 10년 단위 재평가</bold> 실시<break/>- (보류) 보존기간 재책정 경우와 동일<break/>- (폐기) 기록관리기준표상 <bold>보존기간이 30년 이하로 변경되어 장기적인 보존필요성 상실, 심각한 훼손 으로 복원 불가, 보존매체로 대체보존하는 경우에 만 폐기 결정</bold></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폐기 집행</td> <td align="left">-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 수행<break/>- 폐기결과 및 대상 공개를 통해 <bold>국민의견 수렴 권장</bold></td> <td align="left">- <bold>예고 고시</bold> 및 <bold>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bold> 진행<break/>- 폐기결과 및 대상 공개를 통해 <bold>국민의견 수렴 권장</bold></td> </tr> </tbody> </table> </table-wrap>
        <p>&#x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3E;과 같이 기록관에서의 평가&#x22C5;폐기 절차는 한시기록물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시 기록물에 대한 재평가는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로 결정하지만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재책정이 결정된 기록물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따라서 기록관에서의 평가절차에서는 &#x2018;생산부서 의견조회-전문요원 심의-평가심의회 의결&#x2019;에 대한 절차 준수와 폐기가 결정된 한시기록물의 폐기 집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p>
        <p>그러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평가를 통해 해당 기록물을 보류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 한시기록물은 5년, 장기보존기록물은 두 배인 10년을 주기로 평가 보류기간을 정해두고 있다. 한시기록물의 재평가는 보존매체 수록 여부 뿐만 아니라 타기관에서의 필요성, 기록관리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에서의 평가는 일반적인 기록관의 평가가 설치기관의 목적과 기능 등에 국한하여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폭넓은 범위에서 기록물의 가치를 검토한다.</p>
        <p>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관과는 달리 평가 및 폐기 결정을 참고하기 위해 평가담당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한 예비심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심의회의 구성에서도 민간전문가를 3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 결정 대상에 대한 예고 고시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기록관 유형이나 기록물의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폐기 시행에 앞서 폐기결정 기록물 목록의 공개와 국민의견 수렴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는 한시기록물 위주 평가를 진행하는 기록관에 비해서 장기보존기록물의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평가대상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좀 더 다각적인 의견이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p>
      </sec>
      <sec id="s2b">
        <title>2.2 전문가 면담결과 분석</title>
        <sec id="s2ba">
          <title>2.2.1 대상선정 및 면담지 구성</title>
          <p>면담대상은 2021년 4월 기준 마스터급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 장기보존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담당자 7명을 선정하였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실제로 장기보존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여야 하는 입장으로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년간 기록물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심층적인 견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관 유형을 고려하여 7명의 대상을 선정, 그 중 면담에 동의한 4명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p>
          <p>면담대상과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전화, 이메일, 메신저)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정해진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대상이 제시한 내용도 면담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사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면담의 목적은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 진행에 있어 실제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p>
          <p>전문가 면담을 위한 질문지는 법률, 표준 및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질문 구성은 &#x3C;<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x3E;와 같이 법규 및 평가기준, 업무절차, 추가의견으로 구분하였다. 법규와 평가기준, 업무절차 범주에서는 현행 기록물 평가업무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각종 제도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다.</p><table-wrap id="t002" position="float"> <label>&#x3C;표 2&#x3E; .</label> <caption><title>전문가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범주</th> <th align="center">구분</th> <th align="center">질문 내용</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rowspan="3">법규 및 평가기준</td> <td align="center">법률</td> <td align="left">-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 개정사항에 대해 알고 있으십니까?<break/>- 알고 계시다면 시행령 제43조 외에 보존기간 30년 이상 장기보존 기록물의 평가를 위해 개정되어야 할 법 조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break/>- 장기보존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위해 법령에 추가되어야 할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말씀해주세요.</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표준</td> <td align="left">-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한 현행 표준(NAK5-1, NAK5-2)을 알고 계십니까?<break/>- 실제 평가업무에서 표준을 참고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부분을 참고하고 계십니까?<break/>- 표준에서 정하는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장기보존 기록물에 대한 처분 절차에서 추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말씀해주세요.</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기록관리기준표</td> <td align="left">-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x2018;기록관리기준표&#x2019;의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자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break/>- 문제점이 만약 1가지 이상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rowspan="5">업무 절차</td> <td align="center">평가대상 선정</td> <td align="left">- 보존기간 30년 이상 장기보존 기록물에 대한 평가 시 평가대상 선정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break/>- 현행 법규와 표준을 기준으로 준영구 기록물은 &#x2018;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70년 경과 시 평가대상으로 선정&#x2019;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행 유지나 개선, 해당 조항의 삭제 등 보존기간 준영구 기록물의 평가대상 선정과 관련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생산부서 의견조회</td> <td align="left">- 보존기간 30년 이상 장기보존 기록물에 대한 평가 시 생산부서 의견조회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break/>- 만약 폐기실명제를 도입 등의 개선방안이 도입된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보완정책이나 절차개선이 필요한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전문요원 심사</td> <td align="left">- 보존기간 30년 이상 장기보존 기록물에 대한 평가 시 전문요원 심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평가심의회 심의</td> <td align="left">- 보존기간 30년 이상 장기보존 기록물에 대한 평가 시 평가심의회 심의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break/>- 현행 법규에서는 평가심의회 구성을 기관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reak/>- 평가심의회 심의에서 현재의 기록물 평가심의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reak/>- 기록물 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시 심의위원에 대해 평가심의 절차 등의 교육과 심의기간 연장 등이 필요한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예비심사</td> <td align="left">- 현재 평가 표준에서는 예비심사를 필요 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으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colspan="2">추가의견</td> <td align="left">- 기록관에서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장기보존 기록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면담자의 추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td> </tr> </tbody> </table> </table-wrap>
        </sec>
        <sec id="s2bb">
          <title>2.2.2 면담결과</title>
          <p>면담결과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x3C;<xref ref-type="table" rid="t003">표 3</xref>&#x3E;과 같다. 먼저 법률과 관련하여 면담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 개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정한 장기보존기록물에 한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른다고 응답한 면담자는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만 개정으로 인해 기록관 단위에서 장기보존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p><table-wrap id="t003" position="float"> <label>&#x3C;표 3&#x3E; .</label> <caption><title>전문가 면담 결과</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범주</th> <th align="center">구분</th> <th align="center">면담 결과</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rowspan="2">법규 및 평가기준</td> <td align="center">법률 및 표준</td> <td align="left">- 현재 공공기록물법의 개정만으로는 실제 장기보존기록물의 평가에는 어려움이 있음<break/>- 기록관에서 장기보존기록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회 구성 등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법령과 표준에 반영되어야 함<break/>- 관련 표준과 기록관리기준표 등 현재 기록물 평가와 관련된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함</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기록관리기준표</td> <td align="left">- 현행 단위과제 중심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록의 생산시점과 평가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기능과 단위과제 기반인 구조에서 기록집합체를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break/>- 문서 중심으로 기록관리기준표의 항목을 정해두어 비정형 데이터 평가에는 적절하지 않음<break/>- 기록관리기준표의 개정과 함께 평가절차도 변경될 필요가 있음(기록관으로 이관시 한시기록물과 장기보존기록물을 구분, 후자에 대한 보존기간 재평가 실시 등)</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rowspan="5">업무 절차</td> <td align="center">평가대상 선정</td> <td align="left">- 평가대상 선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존기록물의 보존기간이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break/>- 기록물의 사료적 가치나 준영구라는 보존기간 등 관련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야 함(영구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x2018;준영구&#x2019;를 &#x2018;보존기간 70년&#x2019;으로 변경 등)</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생산부서 의견조회</td> <td align="left">- 통상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한시기록물과 달리 오랜 기간이 경과한 뒤 평가를 실시하는 장기보존기록물의 특성상 처리부서 의견조회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임<break/>- 몇십년 전에 생산된 기록물에 대해 현재 처리부서가 의견을 제시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전문요원 심사</td> <td align="left" rowspan="2">-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재평가 기준, 기록의 가치, 장기보존기록물에 대한 관리사항 등이 있으며, 두 단계 모두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함<break/>- 기록물평가심의회나 심의서 구성 등 기관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함</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평가심의회 심의</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예비심사</td> <td align="left">- 전문위원회를 통한 예비심사에 대해 긍정적이며,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함</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colspan="2">추가의견</td> <td align="left">-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시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중추적인 감독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함<break/>-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구분이 모호함<break/> - 해외 사례와 같이 처분기준서, 세부 준칙, 실행지침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td> </tr> </tbody> </table> </table-wrap>
          <p>면담자들은 모두 보존장소의 협소함과 보존가치가 소멸한 기록물을 장기적으로 보존하여야만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였다. 하지만 하나의 법 조항 개정만으로는 실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과 표준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인원을 5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외부전문가의 비중을 높이거나 평가절차 운영에 있어 기관의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위원 구성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p>
          <p>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관련 표준에 대해 면담자들은 모두 표준을 알고 있었다. 면담자들은 평가업무 추진시 법령과 함께 표준을 통해 의무이행사항의 위반여부 점검을 확인하며 최소한으로 참조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향후 기록관에서 장기보존기록물을 평가하기 위해서 법령과 함께 표준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p>
          <p>면담자들은 장기보존기록물의 평가를 위해서는 법규, 표준과 함께 평가기준인 기록관리기준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기록관리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단위과제 중심의 평가가 적절한지에 대해 면담자들은 부정적이었으며, 보존기간 책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비정형 데이터 평가를 위해서도 기록관리기준표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p>
          <p>한 면담자는 평가기준인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에 따른 기록물 평가절차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을 통해 기록물 이관 시 한시기록물과 장기보존기록물을 구분하는 절차를 포함시켜 향후 장기보존기록물로 선정된 기록에 대해서는 보존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면담자는 생산 당시의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하여 책정된 보존기간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한 제안임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범주인 업무 절차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였다.</p>
          <p>법규와 평가기준에 대한 면담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2020년 공공기록물법의 개정만으로는 실제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표준과 기록관리기준표 등 현재의 기록물 평가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면담자들은 기록관에서 장기보존기록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회의 자율적인 구성 등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사항이 좀 더 법령과 표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p>
          <p>평가기준인 기록관리기준표는 기록의 생산시점과 평가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기능과 단위과제 기반인 구조에서 기록집합체를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서 중심으로 기록관리 기준표의 항목을 정해두어 비정형 데이터 평가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기록관리기준표의 개정과 함께 평가절차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p>
          <p>평가업무 절차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담당자인 면담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기록물의 선정 단계에서 관리기준인 30년 이상의 보존기간이 적절하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p>
          <p>2021년 9월 기준 공공기록물법에서는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과 (2)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록물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기록관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면담자는 사료적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대상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실제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 보았다.</p>
          <p>그리고 현행 법률과 표준은 &#x2018;준영구&#x2019; 기록물이 &#x2018;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70년&#x2019;이 경과된 후 재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면담자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현행 유지라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에 준영구와 영구보존기간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준영구라는 단위를 70년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p>
          <p>기록물 평가 시 진행하는 생산부서 의견조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면담자들은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서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이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가치가 없다고 지정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처리과 의견조회가 불필요하며, 30년 전의 기록물을 현재의 처리과 담당자가 책임지거나 평가하는 페기실명제 등의 정책개선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p>
          <p>면담자들은 전문요원 심사와 평가심의회 심의 단계와 관련하여 여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단계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기록의 증거적&#x22C5;활용적 가치나 장기보존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이나 메타데이터 관리까지 폭넓게 언급되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장기보존기록물의 평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p>
          <p>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에 있어 현행처럼 기관별로 평가심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자율적으로 대상별 심의회를 운영하는 등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면담자도 있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기록물평가심의서는 서식을 법령으로 고정시켜두기 보다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하였다.</p>
          <p>예비심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표준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지 면담자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며, 알고 있더라도 진행한 경험이 없어 뚜렷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면담자들은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예비심사와 같은 절차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p>
          <p>업무절차에 대한 면담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 선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존기록물의 보존기간이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평가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록물의 사료적 가치나 준영구라는 보존기간 등 관련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특히 면담자들은 처리부서 의견조회-전문요원 심사-평가심의회 심의 단계로 이뤄지는 평가업무 절차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통상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한시기록물과 달리 오랜 기간이 경과한 뒤 평가를 실시하는 장기보존기록물의 특성상 처리부서 의견조회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몇 십년 전에 생산된 기록물에 대해 현재 처리부서가 의견을 제시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p>
          <p>전문요원 심사와 평가심의회 심의 단계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재평가기준, 기록의 가치, 장기보존기록물에 대한 관리사항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면담자들은 공통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일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나 심의서 구성, 예비심사 단계 추가 등 실제 평가업무에서 활용하여야 할 항목들은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보였다.</p>
          <p>추가의견으로, 면담자들은 현행 법령의 평가절차가 너무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획일화된 방식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평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업무 추진에 있어 개별 공공기관과 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에 있어 유연성이 부여하거나 처분기준서의 도입, 평가시점의 다양화와 같이 기록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이라는 단일 기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겸하고 있어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언급하였다.</p>
          <p>장기보존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장기보존기록물의 처분기준서나 평가절차, 기록관리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면담자들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세부준칙과 실행지침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처분기준서와 같은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이 임의로 기록물을 평가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으로 기록물을 평가하는 문제점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p>
          <p>처분기준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보다는 제출하는 절차로 운영하여 제출한 기준서의 목록을 통해 기록물의 수집범위를 협의로 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평가절차와 처분권한에 대해서도 평가절차를 다양화시켜 평가가 곧 기록물의 폐기를 의미하는 현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공감하였다.</p>
          <p>추가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면담자들은 기관과 기록물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록관 단위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처분기준서, 세부 준칙, 실행지침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시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중추적인 감독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였다.</p>
        </sec>
      </sec>
    </sec>
    <sec id="s3" sec-type="other">
      <title>3.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 프로세스 제언</title>
      <sec id="s3a">
        <title>3.1 기록관에서의 장기기록물 평가를 위한 고려사항</title>
        <sec id="s3aa">
          <title>3.1.1 기록관에서의 장기기록물 평가를 위한 법규&#x22C5;지침 개정과 평가기준 개선</title>
          <p>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는 단순한 업무의 확대 혹은 추가가 아니라 여러 기관과 제도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업무이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의 개정으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평가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록물의 폐기절차(법 제27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법 제28조) 등에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은 전무하였다. 앞서 언급한 공공기록물법 제43조와 제27조, 제28조 외에도 각 기관으로부터 장기보존기록물을 이관 받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사항이나 폐기 금지 제도 등 관련 조항을 폭넓게 개정하지 않았다. 기록관에서 장기보존기록물을 평가하여야 하는 중요한 업무가 생겼으나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은 채 법령만 개정된 것이다.</p>
          <p>공공기록물법의 개정만으로는 현재 1인 기록관 체계에서 한시기록물 평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기록관에서 실제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 착수하기란 매우 힘든 여건이다. 장기보존기록물을 생산시점과 평가시점간 큰 시간차가 있어 한시기록물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장기기록물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기록물 평가업무에 대한 두 개의 공공표준이 각각 2012년, 2014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 실시 외에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비정형 기록의 증가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p>
          <p>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기관과 기록물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록관에서의 원활한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업무 수행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법령 개정과 부속적인 공공표준 및 지침의 제&#x22C5;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에서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감독과 업무지원을 통해 기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평가정책을 수립하여 실제 평가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한다.</p>
          <p>법규와 지침 개정과 함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기준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 기록관리기준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평가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처분기준서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기록관리기준표 중심으로 진행하는 기록물 평가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번 심층면담에서도 기록관리기준표만을 처분기준으로 삼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p>
          <p>기록관리기준표는 기능과 단위과제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생산시점과 평가시점의 간격이 큰 장기보존기록물을 평가에서 일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기록관리기준표는 평가절차 전반에 활용되며 처리부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은 모두 기록관리기준표으로 정하는 단위과제 보존기간을 따르고 있어 기록물 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의 평가 프로세스 중 평가대상 선정 단계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에 포함되는 단위과제와 해당 기록물이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p>
          <p>그 외에도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성요소가 문서 위주이기 때문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비정형 기록에 적합하지 않으며, 선행연구와 심층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 기록관리체계처럼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처분기준서를 새롭게 만들거나 세부 준칙, 실행지침 등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p>
          <p>따라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장기보존기록물을 포함한 모든 기록물의 처분기준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새로운 기록관리환경의 변화에 맞는 비정형 기록물 등 여러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기준 도입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p>
        </sec>
        <sec id="s3ab">
          <title>3.1.2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절차 개선</title>
          <p>지금까지 각 기관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장기보존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다른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함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존가치를 재평가 받았다. 기록관은 장기보존기록물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내는 기록물을 선별하는 역할만을 한정하여 수행하였기에 한시기록물에 대한 평가만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기록관에서의 평가는 한시기록물의 평가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을 결정하는 것에 한정되었기에 기록관에서의 평가 프로세스도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보존가치 소멸에 따른 폐기확정과 실제 폐기진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3단계의 관리체계가 오히려 기록관이 단기적이고 한정적인 중간 기관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축소시키는 장치가 된 것이다.</p>
          <p>그러나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절차를 반영하여 평가대상 선정에서 실제 폐기까지의 과정이 새로이 개선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보존가치를 상실한 평가대상 기록물을 선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장기보존기록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생산기관의 입장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결국 기록관에서의 평가가 곧 기록물의 폐기를 의미하는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평가대상을 승인하거나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심의회 구성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같이 5인이 아닌 7인으로 구성하는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p>
        </sec>
        <sec id="s3ac">
          <title>3.1.3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title>
          <p>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전문가 면담에서 면담대상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이지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았다. 현재의 평가 절차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록관에서 이관된 장기보존기록물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다. 결국 장기보존기록물의 평가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여야 한다.</p>
          <p>기록관에서 평가 프로세스에 착수하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관에서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장기보존기록물을 검토하거나 평가심의회 구성을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은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평가가 필요한 장기보존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의 범주를 확정하고 장기보존기록물과 관련한 공공기록물법이나 관련 지침, 표준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관리 중추기관의 역할에 집중하여 평가업무의 전반적인 법제, 제도 등을 관리한다면 기록관에서 장기보존기록물의 평가제도 시행 시 기관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임의로 기록물을 평가하거나 처분하는 등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p>
        </sec>
      </sec>
      <sec id="s3b">
        <title>3.2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업무 프로세스 제안</title>
        <p>앞서 3.1에서 제시한 고려사항을 토대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프로세스는 업무시점과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기록관리기준표 운영이나 이관 등을 중심으로 한 &#x2018;평가 이전 프로세스&#x2019;와 실제 평가업무를 중심으로 한 &#x2018;평가 프로세스&#x2019;로 분리하였다. 평가란 단편적인 업무가 아닌 생산, 정리에서부터 이어져 기록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p>
        <p>먼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x2018;평가 이전 프로세스&#x2019;는 &#x3C;<xref ref-type="fig" rid="f001">그림 1</xref>&#x3E;과 같다. 기록관은 처분기준표에 해당하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하며,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준표의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을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대상 기관의 기능과 역할, 유사 업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존기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단위과제에 대한 적절한 보존기간 책정을 통해 생산 시 장기보존기록물로 관리되어야 할 기록물이 제대로 정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p>
        <fig id="f001" position="float">
          <label>&#x3C;그림 1&#x3E;</label>
          <caption>
            <title>평가 이전 프로세스</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779551&amp;imageName=jksarm-2021-21-4-183-f001.jpg" position="float"/>
        </fig>
        <p>다음 생산부서에서 기록관으로 이관 시 보존기간 재평가를 통해서 이관대상 중 장기보존기록물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구성하였다. 전문가 면담에서 생산시점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의 특성상 당시 담당자나 부서가 아닌 평가시점의 담당자 의견을 조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생산부서에서 생산 후 2년 이내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관대상을 재평가하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또한 이관 시 재평가 단계를 통해 장기보존기록물 대상을 확정하는 동시에 과오책정된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을 바로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p>
        <p>다음 &#x2018;평가 프로세스&#x2019;와 관련하여 현재 기록관에서의 평가는 생산부서, 기록관 위주이며 &#x3C;<xref ref-type="fig" rid="f002">그림 2</xref>&#x3E;와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장기보존기록물의 가치와 중요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추가하였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면서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을 설립하면서 그 역할이 분리, 축소될 것을 감안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별도로 분리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해 재설계한 &#x2018;평가 프로세스&#x2019;는 &#x3C; <xref ref-type="fig" rid="f003">그림 3</xref>&#x3E; 과 같다.</p>
        <fig id="f002" position="float">
          <label>&#x3C;그림 2&#x3E;</label>
          <caption>
            <title>현재 기록관에서의 평가 프로세스</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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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fig id="f003" position="float">
          <label>&#x3C;그림 3&#x3E;</label>
          <caption>
            <title>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 프로세스 제안</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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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p>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의 평가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 평가대상 선정 단계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예비심사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기록관이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대상 선정시 전문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인가하는 과정을 포함시켰다. 현행 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비심사 과정을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첫 단계에 배치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와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존가치가 낮은 장기보존기록물의 평가대상 선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기록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고려하였다.</p>
        <p>생산부서 의견조회 단계는 기록관의 의사에 따라 재량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 있어 생산부서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나, 생산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평가의견을 내리게 될 평가시점의 부서와 담당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관의 조직, 환경 등이 변하면서 생산 당시의 가치와 평가 시 가치는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산부서 의견조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전문위원회에 의해 평가대상이 확정된 후 생산부서 의견조회를 하거나 바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p>
        <p>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단계는 현행 절차와 같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후에 진행하도록 한다. 현재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관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는 체제이지만 이 프로세스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이 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심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통해 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전문가를 추천받거나,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심의회를 자율적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전문가 인력풀을 마련하고, 심의회 구성시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다음으로 예고고시, 국가기록위원회 심의 상정과 국민의견 수렴 단계를 배치하였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공공표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폐기로 결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예고고시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이 단계는 소관 기록관의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으로 폐기결정 목록을 받아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더 나아가 국가기록위원회로의 심의 접수경로를 단일화하면서 다수의 기록관에서 산발적으로 심의를 상정하면서 발생할 혼란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예고고시한 폐기결정 기록물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은 기록관이 담당하되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마지막 단계로 예고고시와 국가기록위원회 심의를 마친 폐기결정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관은 그 결과를 회신, 실물 폐기를 진행한다. 기록관은 폐기를 비롯한 평가 시 발생한 처분결과를 철저히 문서화하도록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주기적으로 소관 기록관의 처분결과 문서를 점검하며 장기보존기록물에 대한 평가결과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감독한다.</p>
        <p>여기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장기보존기록물의 평가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평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관련 법령 및 표준, 지침을 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면담결과 많은 지적이 발생한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를 개편하거나 기타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기록관리기준표에 적합하지 않은 각종 비정형데이터 등에 대한 평가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p>
        <p>실제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진행할 때 많은 기록관에서 심의를 상정하여 국가기록위원회의 임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위원회 운영 지원을 통해 폐기대상에 대한 심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장기보존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감독하여야 한다.</p>
        <p>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 프로세스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 영향을 주는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및 이관 업무를 대상으로 한 평가 이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기록물의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에 영향을 주는 기록관리기준표 운영은 기록물의 장기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이기에 반드시 짚어야 할 단계였다. 그리고 이관시 생산부서로부터 대상기록물의 장기보존 여부를 재평가하는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을 잘못 책정하여 장기보존되어야 할 기록물이 한시기록물로 분류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였다.</p>
        <p>둘째,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 있어 생산부서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생산부서의 기능과 업무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가시점의 부서가 생산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장기보존기록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부서 의견조회를 기록관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게 정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문위원회에 의한 예비심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역할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몫으로 두었다.</p>
        <p>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로 결정한 기록물에 대한 예고고시와 국가기록위원회 심의 상정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하여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폐기를 집행하고 난 후에도 그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록관의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시 기관에 따른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록관에 대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였다.</p>
        <p>셋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철저히 분리하였다.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역할을 구분하였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평가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표준 등을 개정하면서도 평가를 지원하는 도구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록위원회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사회적으로 가치가 높은 장기보존 기록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를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p>
        <p>위에서 제안한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업무 프로세스는 실제 업무를 수행할 기록관 입장에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법령 조항 개정 외 실질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록관이 갑자기 장기보존기록물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는 기록관이 직면한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문헌분석, 전문가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p>
        <p>이 연구는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실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해외 사례 등을 통해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 연구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평가절차가 개선된다면, 장기보존기록물의 재평가를 통해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분담되어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생산기관에서의 장기적인 기록관리와 평가대상 선정, 보존가치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p>
      </sec>
    </sec>
    <sec id="s4" sec-type="conclusions">
      <title>4. 결 론</title>
      <p>기록물 평가란 기록관에서 보존기간이 만료한 기록물에 대한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 평가대상의 보존 혹은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로, 남겨질 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관의 평가업무 프로세스는 공공기록물법상 생산부서 의견조회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 3단계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보존가치 재평가 대상은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서 선정하며, 생산부서인 처리 부서는 권한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듯 기록물 평가, 즉 보존가치 재평가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만이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기록물의 평가는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고유한 업무이자 기록관리를 대표하는 업무로 자리매김하였다.</p>
      <p>그러나 지금까지 기록관에서는 보존기간 10년 이하 한시기록물에 대한 평가만을 한정적으로 진행하였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중장기간 보존을 요하는 기록물은 반드시 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정해져 있어 오히려 법령에 의해 기록관은 장기보존기록물 이관을 위한 문서고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국내는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재 기록관리체계에서 보존가치가 과평가된 기록물의 무분별한 이관으로 인한 국가기록원의 물리적 수용 공간 부족이나 생산기관이 장기보존기록물의 보존가치에 대한 재평가에 관여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드러냈다.</p>
      <p>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은 2020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를 개정하여 기록관에서 장기보존기록물을 평가&#x22C5;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록관에서 소관 공공기록물의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법적 근거만 마련되었을 뿐 업무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p>
      <p>이 연구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절차를 분석하고,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해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p>
      <p>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제도를 표준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록관에 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예비심사, 예고고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등 추가적인 평가절차나 7인으로 구성한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문가 의견수렴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에서는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 및 평가기준, 업무절차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가제도만이 아닌 기관별 기능과 역할 등 전반적인 기록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p>
      <p>이를 종합하여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절차 이행을 위해 장기보존기록물의 가치와 중요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한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한 평가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p>
      <p>이 연구에서 제안한 장기보존기록물 평가 프로세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 영향을 주는 기록관리기준표 운영과 이관 업무를 대상으로 한 평가 이전 프로세스를 통해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록관에서의 평가대상 장기보존기록물 선정과 검토 이후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x2018;평가프로세스&#x2019;를 제안하였다. 둘째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 있어 생산부서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기록관에 대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기록관은 평가업무에 집중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관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평가가 기관재량에 따라 형식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분리하였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평가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표준 등을 개정하면서도 평가를 지원하는 도구, 방안을 마련하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역할을 다하여 평가제도 수립과 운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분리하였다.</p>
      <p>이 연구는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방, 외교 등과 관련한 특수기록관에 대한 상황까지 고려하거나, 기록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마스터급에 해당하는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록관 현장에서의 폭넓은 의견을 수집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평가 프로세스의 재설계를 위해 재평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두어 장기보존기록물의 평가도구로 기록관리기준표와 단위과제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와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p>
      <p>그러나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 앞서 기록관의 평가제도를 재검토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평가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의 기록관리 환경과 기록관의 기능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록관에서 자율성과 유연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기록물 평가 프로세스와 실제적인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에 필요한 변화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p>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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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label>
        <p>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우수대학원생 논문연구 지원 사업(202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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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출처: <uri>https://www.archives.go.kr/next/news/wordsDetail.do?board_seq=97743&amp;page=7&amp;keytype=&amp;keyword=</uri></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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