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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title>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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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한국기록관리학회</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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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jksarm-2022-22-3-37</article-id>
      <article-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22.22.3.037</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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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연구: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을 중심으로</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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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A Study on Detailed Nondisclosure Criteria for the National Assembly: Focused on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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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 id="aff1">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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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tatement>Copyright &#x000a9; 2022,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copyright-statement>
        <copyright-year>2022</copyright-year>
        <license license-type="open-access" xlink: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license-p>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uri>)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license-p>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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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p>본 연구는 현행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xFF62;국회정보공개규칙&#xFF63;과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x2018;&#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x2019;, &#x2018;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x2019;, &#x2018;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 세분화&#x2019;, &#x2018;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x2019;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p>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etailed criteria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As a theoretical study, the relevant previous studies were analyzed,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was summarized,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cept of the detailed criteria was discussed. Subsequently, the detailed criteria were analyzed in three aspects, namely, composition, operation, and content. For this analysis, opinions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five expert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he study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revising detailed criteria, and the formation of a temporary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revising detailed criteria.</p>
      </trans-abstract>
      <kwd-group>
        <kwd>국회</kwd>
        <kwd>국회정보공개규정</kwd>
        <kwd>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kwd>
        <kwd>정보공개</kwd>
        <kwd>정보공개법</kwd>
      </kwd-group>
      <kwd-group xml:lang="en">
        <kwd>National Assembly</kwd>
        <kwd>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kwd>
        <kwd>Detailed Criteria for Nondisclosure Information</kwd>
        <kwd>Information Disclosure</kwd>
        <kwd>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kwd>
      </kwd-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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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sec id="s1" sec-type="intro">
      <title>1. 시작하는 글</title>
      <p>국회는 &#xFF62;대한민국 헌법&#xFF63; 제40조에 의거,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xFF6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xFF63;(이하 &#xFF62;정보공개법&#xFF63;)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국회는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xFF62;국회정보공개규칙&#xFF63;과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정보공개 법령의 수립, 운영 이후에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회의록 등 국회의원과 소속기관 활동에 대한 과도한 비공개로 학계 및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고(<xref ref-type="bibr" rid="r007">김장환, 2013</xref>; <xref ref-type="bibr" rid="r025">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15</xref>; <xref ref-type="bibr" rid="r024">조준영, 2018</xref>; <xref ref-type="bibr" rid="r011">박중석, 2018</xref>), 개선되지 않은 비공개 관행은 잇따른 소송의 패소로 이어졌다. &#x201C;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xFF62;정보공개법&#xFF63;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x201D;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xref ref-type="bibr" rid="r033">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xref>과 <xref ref-type="bibr" rid="r031">대법원(2004두8668)</xref>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의 비공개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2018년 다시금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사무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xref ref-type="bibr" rid="r032">2018두31733</xref>). 이에, 국회사무처는 2018년 11월 업무추진비 내역 사전공표를 포함한 국회정보공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 2월 &#x2018;열린국회정보&#x2019;라는 이름으로 국회 정보공개포털(<uri>open.assembly.go.kr</uri>)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x2018;열린국회정보&#x2019; 서비스는 국회 소속기관들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의정활동 정보를 원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회 정보공개 혁신의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9">김진우, 2020.2.17</xref>; <xref ref-type="bibr" rid="r026">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20</xref>).</p>
      <p>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보공개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x201C;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x201D;고 규정한 &#xFF62;국회법&#xFF63;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x201C;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x201D;하게 한다는 이유다(<xref ref-type="bibr" rid="r036">2018헌마1162</xref>). 이로써, 회의는 물론, 회의록까지 숨겨왔던 정보위원회 비공개 관행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위헌 판결 두 달 후, 3월 29일 개정된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국회규정 제916호) 별표 2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세부 기준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국회 스스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경비 내역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오래전 폐지 또는 전부 개정된 법령들을 세부 기준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p>
      <p>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은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3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개별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의 일관된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제시하도록 하는 장치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명문화된 판단 기준이자, 인식의 척도라 할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은 국회 정보공개의 현황과 인식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연혁과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의 개념을 논하는 이론 연구를 수행하고, 국회 정보공개 전문가 5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의 비판적 분석 검증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p>
    </sec>
    <sec id="s2" sec-type="other">
      <title>2. 선행연구 분석</title>
      <p>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중심으로 법리와 판례를 다룬 다수 연구와 둘째, 국회 비공개회의록을 주제로 다룬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p>
      <p>먼저, 법학적 관점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다룬 연구로는, <xref ref-type="bibr" rid="r021">이철환(2008)</xref>, <xref ref-type="bibr" rid="r023">정하명(2010)</xref>, <xref ref-type="bibr" rid="r017">이민영(2011)</xref>, <xref ref-type="bibr" rid="r002">경건(2013)</xref>, <xref ref-type="bibr" rid="r010">박경신(2015)</xref>, <xref ref-type="bibr" rid="r001">강현호(2015)</xref>, <xref ref-type="bibr" rid="r019">이일세(2015)</xref>, <xref ref-type="bibr" rid="r018">이순옥(2020)</xref>, <xref ref-type="bibr" rid="r020">이제희(2020)</xref> 등이 있다. 한편, 언론학적 관점에서 &#xFF62;정보공개법&#xFF63; 상, &#x201C;국가기밀을 이유로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x201D;을 논한 <xref ref-type="bibr" rid="r016">이근옥(2019)</xref>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업무추진비, 재판정보, 개인정보, 타 법령 지정에 따른 비공개 정보,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국가기밀정보 등 다양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주의 법리와 판례 분석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정보공개 법령의 개선점을 논하고 있다.</p>
      <p>반면, 국회 비공개회의록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앞선 법학, 언론학 영역의 연구 성과에 비해 매우 소략하다. 국회 회의록을 다룬 초기 연구로는 <xref ref-type="bibr" rid="r015">윤대근, 남태우(2011)</xref>의 &#x201C;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x201D;가 있다. 이 연구는 미국과 영국 의회의 회의록 관리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회 회의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 수립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xref ref-type="bibr" rid="r007">김장환(2013)</xref>과 <xref ref-type="bibr" rid="r003">경건(2022)</xref>이 있다. 김장환의 &#x201C;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x201D;는 미국과 영국 의회의 비공개회의록 관련 법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비공개회의록 공표를 위한 가칭 &#xFF62;국회 회의록 발간, 보존, 공표 등에 관한 규칙&#xFF63;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규칙안을 제안하였다. 경건은 &#x201C;회의 공개와 회의록 공개의 관계&#x201D; 연구를 통해, 회의록 비공개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하면서, 회의록 공개가 &#x201C;회의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x201D;을 담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임을 주장하였다. 그 외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의회의 정보공개재도를 살피고 시사점을 논한 <xref ref-type="bibr" rid="r022">정진영(2019)</xref>의 글이 있다.</p>
      <p>한편, 비공개 세부 기준 자체를 중심으로 논한 연구는 <xref ref-type="bibr" rid="r030">황진현 외(2021)</xref>의 &#x201C;공공기관 &#x2018;비공개 세부 기준&#x2019; 개발 전략&#x201D;이 유일하다. 다만, 이 연구는 A기관의 비공개 세부 기준 개발 사례 연구를 통해,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p>
    </sec>
    <sec id="s3" sec-type="other">
      <title>3.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연혁</title>
      <p>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xFF62;정보공개법&#xFF63;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회는 법률이 국회규칙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1997년 11월 17일 &#xFF62;국회정보공개규칙&#xFF63;을 제정하였다(국회규칙 제101호). 2004년 &#xFF62;정보공개법&#xFF63;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2006년 &#xFF62;국회정보공개규칙&#xFF63; 또한 전부개정 되었다(국회규칙 제134호). 이후 &#xFF62;국회정보공개규칙&#xFF63;은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2017년(국회규칙 제208호), 2021년(국회규칙 제233호) 두 차례 일부개정되었다. 2021년 일부개정에서는 정보공개 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제2조의2), 정보공개심의회(제10조), 정보공개 일시 통지(제11조)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1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xref>).</p>
      <p>&#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은 &#xFF62;정보공개법&#xFF63;과 &#xFF62;국회정보공개규칙&#xFF63;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들을 규정하기 위해 1997년 11월 26일 국회규정 제461호로 제정되었다.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은 2001년 &#xFF62;국회기록물관리규정&#xFF63; 제정에 따라 일부개정되었고(국회규정 515호), 2004년 &#xFF62;정보공개법&#xFF63;과 2006년 &#xFF62;국회정보공개규칙&#xFF63;의 전부개정을 반영하여, 2006년 9월 26일 전부개정되었다(국회규정 제593호).</p>
      <p>본 연구가 주목하는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이 등장한 것은 2009년 일부개정(국회규정 제642호)을 통해서다. 이는 &#x201C;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x201D;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2006년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3항의 개정 내용을 뒤늦게 반영한 결과였다.</p>
      <p>이후,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일부개정 되었다. 2015년 일부개정(국회규정 제770호)에서는 &#xFF62;정보공개법&#xFF63; 개정에 따라 법이 위임한 각종 서식이 신설되었고, 수수료 기준이 개선되었으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이 보완되었다. 세부 기준 예시 4개 항목이 추가 신설되었고, 한 항목이 일부 수정되었다. 2016년 일부개정(국회규정 793호)에서는 정보부존재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제6조의3), 2017년 일부 개정(국회규정 815호)에서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기관으로 공개청구를 이송할 경우, 이에 관한 상세 정보를 청구인에 통지하도록 하는 서식이 신설되었다(별지 제3호의2 서식). 2018년 일부개정(국회규정 825호)을 통해서 전자파일 복제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었고(별표 1), 2022년 일부개정(국회규정 916호)은 기존의 정보부존재 처리를 규정했던 제6조의3을 삭제하고, 정보공개청구된 정보가 &#x201C;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x201D;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였다(제3조 제4항). 이상의 연혁을 정리하면 &#x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3E;과 같다.</p><table-wrap id="t001" position="float"> <label>&#x3C;표 1&#x3E;</label> <caption><title>&#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제&#x22C5;개정 연혁</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제개정 연월</th> <th align="center">법령</th> <th align="center">제&#x22C5;개정 주요 내용 및 비고</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1996.12. </td> <td align="left" colspan="2">&#xFF62;정보공개법&#xFF63; (법률 제5242) 제정</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1997.11. </td> <td align="center">&#xFF62;국회정보공개규칙&#xFF63; (국회규칙 제101호) 제정</td> <td align="left"></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1997.11. </td> <td align="center">&#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국회규정 제461호) 제정</td> <td align="left"></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01.12.</td> <td align="center">&#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국회규정 제515호) 일부개정 </td> <td align="left">&#xFF62;국회기록물관리규정&#xFF63; 제정</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04. 1. </td> <td align="left" colspan="2">&#xFF62;정보공개법&#xFF63; (법률 제7127호) 전부개정</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06. 9.</td> <td align="center">&#xFF62;국회정보공개규칙&#xFF63; (국회규칙 제134호) 전부개정</td> <td align="left"></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06.10. </td> <td align="left" colspan="2">&#xFF62;정보공개법&#xFF63; (법률 제8026호) 일부개정 | <underline>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수립 및 공개 규정 신설(제9조 제3항)</underline></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06. 9. </td> <td align="center">&#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국회규정 제593호) 일부개정</td> <td align="left"></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08. 2. </td> <td align="left" colspan="2">&#xFF62;정보공개법&#xFF63; (법률 제8854호) 일부개정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행정안전부로 이관(제22조)</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09. 5. </td> <td align="center">&#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국회규정 제642호) 일부개정 </td> <td align="left"><underline>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수립</underline></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3. 8.</td> <td align="left" colspan="2">&#xFF62;정보공개법&#xFF63; (법률 제8854호) 일부개정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 상향(제12조)</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5. 5. </td> <td align="center">&#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국회규정 제770호) 일부개정 </td> <td align="left"><underline>비공개대상 세부기준 보완</underline></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6. 5. </td> <td align="left" colspan="2">&#xFF62;정보공개법&#xFF63; (법률 제14185호) 일부개정 | 정보공개 청구조서 작성에 서명 인정(제10조 제2항)</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6.11. </td> <td align="center">&#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국회규정 제793호) 일부개정 </td> <td align="left">정보부존재 처리 규정 신설(제6조의3)</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7.10. </td> <td align="center">&#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국회규정 제815호) 일부개정 </td> <td align="left">청구인 통지 서식 신설(별지 제3호의2 서식)</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7.11. </td> <td align="center">&#xFF62;국회정보공개규칙&#xFF63; (국회규칙 제208호) 일부개정</td> <td align="left"></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8. 4. </td> <td align="center">&#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국회규정 제825호) 일부개정</td> <td align="left">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면제(별표 1)</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20.12. </td> <td align="left" colspan="2">&#xFF62;정보공개법&#xFF63; (법률 제17690호) 일부개정 | <underline>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정기 점검 규정 신설(제9조 제4항)</underline></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21.12.</td> <td align="center">&#xFF62;국회정보공개규칙&#xFF63; (국회규칙 제233호) 일부개정</td> <td align="left">정보공개교육 실시(제2조의2)</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22. 3. </td> <td align="center">&#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국회규정 제916호) 일부개정 </td> <td align="left">비보유/관리정보 사유 규정 신설(제3조 제4항)</td> </tr> </tbody> </table> </table-wrap>
    </sec>
    <sec id="s4" sec-type="other">
      <title>4.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개념</title>
      <p>&#xFF62;정보공개법&#xFF63; 제3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x201C;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x201D;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x201C;적극적으로 공개&#x201D;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공개는 예외적 경우다. 법률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예외적 경우로서 비공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xref ref-type="bibr" rid="r028">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2021</xref>). 이에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은 &#x201C;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x201D;라고 공개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1호부터 8호까지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x201C;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x201D; 있을 뿐, 각 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비공개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판례로도 확인된 바 있다. 2004년 2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통해, &#xFF62;정보공개법&#xFF63;이 알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x201C;그 제한은 [...]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x201D;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xref ref-type="bibr" rid="r034">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xref>).</p>
      <p>제정 당시 &#xFF62;정보공개법&#xFF63;은 법 적용 대상 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수립하였다. 법의 적용 대상 기관 모두를 포괄해야 하는 법 규정의 특성상, 각 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와 업무의 특성을 일일이 고려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공개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수립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업무는 일관성과 체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xref ref-type="bibr" rid="r006">김윤일, 2007, 88</xref>). 이에, 2006년 &#xFF62;정보공개법&#xFF63; 일부개정(법률 제8026호)은 &#x201C;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사례&#x201D;를 방지하고, &#x201C;국민의 정보공개 서비스 수요를 충족&#x201D;시키기 위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수립,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1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06</xref>).</p>
      <p>현행 &#xFF62;정보공개법&#xFF63;(법률 제17690호) 제9조 제3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동법 제9조 제1항의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x201C;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x201D;을 세우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9조 제4항은 수립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이 &#xFF62;정보공개법&#xFF63;의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3년마다 점검하고, &#x201C;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x201D;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 개념의 확대와 기관의 기능 변화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현행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점검 및 개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제4항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적합성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지표의 하나다. 2020년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평가는 &#x2018;사전정보공표&#x2019;, &#x2018;원문정보 공개&#x2019;, &#x2018;정보공개 청구처리&#x2019;, &#x2018;고객관리&#x2019; 등의 4개 분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x2018;정보공개 청구처리&#x2019; 분야 세부 평가 기준의 하나로 &#x2018;비공개 세부 기준 적합성&#x2019;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x201C;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비공개 세부 기준 게시 여부와 기관별 특성 반영 정도&#x201D;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27">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2020.2.7.</xref>). 2020년 평가 결과, 전체 기관의 &#x2018;정보공개 청구처리&#x2019; 분야 평균 점수는 88.3점으로 평가 영역 4개 분야 중 가장 높으며, 전체 평균 80.3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29">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2021.1.19.</xref>).</p>
      <p>이러한 맥락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공개 정보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관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부 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업무 수행에 필수적 도구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장치다(<xref ref-type="bibr" rid="r030">황진현 외, 2021, 118</xref>). 국회의 관점에서5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은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구인 것이다.</p>
      <p>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은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xFF62;정보공개법&#xFF63;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인용한 타 법령의 수년 전 개정사항조차도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현행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다음에서는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현황을 살피고,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논하고자 한다.</p>
    </sec>
    <sec id="s5" sec-type="other">
      <title>5.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title>
      <sec id="s5a">
        <title>5.1 현황</title>
        <p>현행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국회규정 제916호) 제6조의2와 별표 2는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제1항의 여덟 가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총 59개의 세부기준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x201C;감사, 시험, 계약 등 관련 정보&#x201D;의 세부 기준 예시가 2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x201C;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x201D;의 세부 기준 예시 16개가 제공되어 있다. 세부 기준 예시는 &#xFF62;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xFF63;, &#xFF62;공직자윤리법&#xFF63;, &#xFF62;국가공무원법&#xFF63;, &#xFF62;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xFF63;, &#xFF62;국회법&#xFF63;, &#xFF62;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xFF63;, &#xFF62;국회회의록 발간, 보존 등에 관한 규정&#xFF63;, &#xFF62;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xFF63;, &#xFF62;행정심판법&#xFF63; 등 10개의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가나다 순). 이 중, &#xFF62;국회법&#xFF63;이 여섯 차례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p>
        <p>&#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제6조의2 제3항은 세부 기준 적용의 책임을 국회 소속기관에 부여하고 있으며, &#x201C;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x201D;를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p>
        <p>다만,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제6조의2 제2항은 정보공개 원칙이 적용되는 정보를 &#x201C;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x201D;가 관리하는 정보로 한정함으로써, 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소속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소속기관의 기록정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 및 입법 활동의 일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의 활동 정보는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국회기록관리에서 국회의원의 기록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5">김유승, 김장환, 2013</xref>; <xref ref-type="bibr" rid="r004">김남희, 2016</xref>; <xref ref-type="bibr" rid="r008">김장환, 2018</xref>).</p>
      </sec>
      <sec id="s5b">
        <title>5.2 비판적 분석</title>
        <p>다음에서는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의 작성 단계부터 실질적 운영과 이에 따른 후과까지 전단계를 논하고자, 이를 구성, 운영, 내용 측면으로 나누어 비판적 분석을 수행한다. 구성 측면에서는 세부 기준 운영 부서와 소관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x2018;작성 방식의 오류&#x2019;, 운영 측면에서는 &#xFF62;정보공개법&#xFF63;이 정한 &#x2018;세분 기준 현행화&#x2019;의 지체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각 호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적 측면의 문제는 &#x2018;열린국회정보&#x2019;의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에서 가장 빈번한 비공개 사유로 나타난 &#x201C;감사, 시험, 계약 등 관련 정보&#x201D;(제5호)와 함께, 회의기록과 국회의원 기록의 비공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x201C;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x201D;(제1호), &#x201C;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x201D;(제2호)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xref ref-type="bibr" rid="r014">열린국회정보, 2022</xref>).</p>
        <p>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인터뷰는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예시 목록과 근거 법령을 근거로, 본 연구자가 수행한 비판적 분석 내용과 서식을 사전에 전달한 후, 이를 검증받고, 추가적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균 1시간 정도가 소요된 각각의 대면 인터뷰는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같은 기간 대면 인터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서면을 통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연구자 2명, 국회 소속기관 재직자 2명, 정보공개 시민단체 활동가 1명으로, 모두 기록관리, 문헌정보, 행정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을 포함한 최소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지고 있다. 연령대는 50대 2명, 40대 2명, 30대 1명으로, 여성 4명, 남성 1명이다.</p>
        <sec id="s5ba">
          <title>5.2.1 구성 측면: 작성 방식의 오류</title>
          <p><xref ref-type="bibr" rid="r028">행정안전부(2021, 32)의 &#xFF62;정보공개 운영 안내서&#xFF63;</xref>는 비공개 대상 정보 조사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실(국), 과, 팀 단위의 작성단위와 직제 규정에 명시된 실, 과, 팀의 소관사항 또는 단위업무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일반적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의 실, 과, 팀 등의 단위가 세부 기준 작성의 단위가 된다. 둘째, 직제에 명시된 팀 또는 과 단위 업무를 소관사항으로 한다. 셋째, 직제 규정에 명시된 실, 과, 팀 단위업무 내용 중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서술하고, 타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되는 경우, 관련 법령을 밝힌다. 넷째, 실, 과, 팀 단위에서 작성한 서식을 기초로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정리한다. 다섯째, 정보공개심의회의 자문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작성한 실, 과, 팀과 의견을 조율한다. 여섯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안을 확정한다. 일곱째, 확정된 세부 기준을 관보, 공보, 언론,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한다(<xref ref-type="bibr" rid="r006">김윤일, 2007, 89-90</xref>). 이를 바탕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 조사 서식에는 &#x2018;작성단위&#x2019;, &#x2018;소관사항&#x2019;, &#x2018;비공개 대상 정보&#x2019;, &#x2018;근거&#x2019;가 필수 요소로 포함된다. 이와 같은 원칙과 방식으로 작성된 사례인 외교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예시의 일부를 살펴보면 &#x3C;<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x3E;와 같다(&#xFF62;외교부 정보공개 운영지침&#xFF63;, 외교부 예규 제160호 별표).</p>
          <table-wrap id="t002" position="float">
            <label>&#x3C;표 2&#x3E;</label>
            <caption>
              <title>외교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예시 일부</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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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
          <p>그러나,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비공개 정보 대상 세부 기준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오히려 현재와 같이 &#x201C;작성 단위가 아닌 비공개 사유&#x201D;를 작성하는 것, &#x201C;해당 기관의 단위 업무가 아닌 일반적 비공개 사유&#x201D;를 작성하는 것은 <xref ref-type="bibr" rid="r028">행정안전부 &#xFF62;정보공개 운영 안내서&#xFF63;(2021, 34-35)</xref>가 적시한 잘못된 작성 사례에 해당한다(&#x3C;<xref ref-type="table" rid="t003">표 3</xref>&#x3E; 참조).</p>
          <table-wrap id="t003" position="float">
            <label>&#x3C;표 3&#x3E;</label>
            <caption>
              <title>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예시 일부</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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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
        </sec>
        <sec id="s5bb">
          <title>5.2.2 운영 측면: 현행화의 지체</title>
          <p>&#x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3E;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국회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은 2009년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을 통해 마련되고, 2015년 일부 보완된 이래, 2022년 7월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다. 2015년의 세부기준 보완이 몇 가지 기준을 추가하는 수준의 소폭 개정이었다는 점에서, 2009년의 세부 기준이 현재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3월 개정된 현행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별표 2의 &#x201C;법률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x201D;에 대한 세부 기준 예시와 근거 법령은 지체된 현행화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x3C;<xref ref-type="table" rid="t004">표 4</xref>&#x3E; 참조).</p><table-wrap id="t004" position="float"> <label>&#x3C;표 4&#x3E;</label> <caption><title>&#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세부 기준 예시에 나타난 근거 법령 현행화 지체 문제</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세부 기준 예시</th> <th align="center">근거 법령</th> <th align="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left">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위원회의 회의 </td> <td align="left">&#xFF62;국회법&#xFF63; 제54조의2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항</td> <td align="left">&#xFF62;국회법&#xFF63; 제54조의2 [단순위헌, 2018헌마 1162, 2022.1.27.]</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left">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td> <td align="left">&#xFF62;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xFF63;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td> <td align="left">2011년 &#x2018;타법폐지&#x2019;, &#xFF62;개인정보 보호법&#xFF63;으로 대체됨</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left">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심리, 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td> <td align="left">&#xFF62;행정심판법&#xFF63; 제26조의2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td> <td align="left">2010년 전부개정으로 조항 변경됨</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left">민원사무처리 관련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td> <td align="left">&#xFF62;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xFF63; 제26조 (정보 보호) </td> <td align="left">2015년 법명 변경, 전부 개정됨</td> </tr> </tbody> </table> </table-wrap>
          <p>&#x201C;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위원회의 회의&#x201D; 비공개 세부 기준 예시의 근거 법령으로 제시된 &#xFF62;국회법&#xFF63; 제54조의2는 2022년 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이 정지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현행 &#xFF62;국회법&#xFF63;은 해당 조항이 위헌 판결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x201C;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x201D;에 관한 비공개 근거 법령으로 제시된 &#xFF62;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xFF63;은 2011년 &#x2018;타법폐지&#x2019;되고, &#xFF62;개인정보 보호법&#xFF63;으로 대체된 바 있다. &#x201C;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x201D;의 비공개 근거로 제시된 &#xFF62;행정심판법&#xFF63; 제26조의2는 2010년 전부개정으로 제41조로 변경되었다. &#x201C;민원사무처리 관련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x201D;의 비공개 근거로 제시된 &#xFF62;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xFF63; 또한 2015년 &#xFF6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xFF63;로 법명이 바뀌는 전부개정이 시행된 상황이다.</p>
          <p>현행화 지체의 문제는 &#x2018;열린국회정보&#x2019; 서비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22년 7월 현재, &#x2018;열린국회정보&#x2019;에서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은 2018년 4월 일부개정 된 국회규정 제825호다. 2022년 3월 일부개정 된 최신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국회규정 제916호)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x2018;열린국회정보&#x2019;의 &#x2018;정보공개포털&#x2019;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인터뷰 참여자는 &#x201C;2019년 정점을 찍었던 국회 정보공개 혁신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x201D;이라고 비판했고(참여자 A), 또 다른 인터뷰 참여자는 국회 스스로 정보공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참여자 D)</p>
          <p>현재 어떠한 법령도 국회에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이 이를 대체하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 행정기관과 달리, 국회 정보공개심의회조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기준 근거 법령의 현행화 지체 문제는 국회가 정보공개를 대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반증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화 지체와 관련한 대부분의 오류와 문제들은 국회가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에 조금이라도 의지를 보인다면, 바로잡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p>
        </sec>
        <sec id="s5bc">
          <title>5.2.3 내용 측면</title>
          <sec id="s5bca">
            <title>1) 법령 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title>
            <p>&#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1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x201C;법률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x201D;에 대해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은 세부 기준 예시로 &#x201C;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위원회의 회의&#x201D;, &#x201C;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소위원회 회의&#x201D;, &#x201C;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청문회&#x201D;, &#x201C;본회의 의결 등으로 비공개한 본회의&#x201D;, &#x201C;국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x201D;, &#x201C;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참고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회의&#x201D; 등 다양한 &#x2018;회의&#x2019;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x2018;회의&#x2019;는 &#xFF62;정보공개법&#xFF63;이 규정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2조 제1호는 &#x2018;정보&#x2019;를 &#x201C;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x201D;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회의 자체가 아닌 회의록 등의 회의 관련 정보가 &#xFF62;정보공개법&#xFF63;의 적용 대상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은 회의라는 집단적 행위가 아닌 회의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행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세부 기준은 잘못된 범주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p>
            <p>&#xFF62;대한민국 헌법&#xFF63; 제50조 제1항은 &#x201C;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x201D;고 규정한다, 다만, &#x201C;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x201D;이나 &#x201C;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x201D;할 경우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xFF62;국회법&#xFF63; 제57조와 제65조, &#xFF62;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xFF63; 제12조, &#xFF62;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xFF63; 제9조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청문회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비공개 정보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원회에 비공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xFF62;국회법&#xFF63;이 회의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에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세부 기준이 인용한 또 다른 법률인 &#xFF62;인사청문회법&#xFF63; 제14조가 위원회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다.</p>
            <p>2022년 1월 &#x201C;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x201D;고 규정한 &#xFF62;국회법&#xFF63; 제54조의2의 위헌 확인은 국회의 회의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x201C;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x2018;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x2019;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x201D;고 판시하면서, &#x201C;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예외&#x201D;를 인정하는데 있어 엄격성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36">2018헌마1162</xref>). 이에 &#xFF62;국회법&#xFF63; 및 관련 법령들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정리하면 &#x3C;<xref ref-type="table" rid="t005">표 5</xref>&#x3E;와 같다.</p><table-wrap id="t005" position="float"> <label>&#x3C;표 5&#x3E;</label> <caption><title>&#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x201C;법률 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x201D; 세부 기준 예시 중 비공개 회의 항목</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th>세부 기준 예시</th> <th>근거 법령 </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align="left">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소위원회 회의</td> <td align="left">&#xFF62;국회법&#xFF63; 제57조 (소위원회) &#x2464;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td> <td align="left" rowspan="4">•&#x2018;회의&#x2019;는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2조 제1호의 &#x2018;정보&#x2019; 개념에 해당하지 않음<break/>•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x2018;정보&#x2019;에 대한 공개여부를 정하는 도구임<break/>•근거 법령 상 비공개 결정 근거가 없음<break/>•자의적 비공개의 우려가 높음</td> </tr> <tr> <td align="left">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청문회</td> <td align="left">&#xFF62;국회법&#xFF63; 제65조 (청문회) &#x2463;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td> </tr> <tr> <td align="left">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td> <td align="left">&#xFF62;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xFF63; 제12조 (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td> </tr> <tr> <td align="left">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참고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회의</td> <td align="left">&#xFF62;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xFF63; 제9조 &#x2461;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x22C5;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x22C5;녹화&#x22C5;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td> </tr> </tbody> </table> </table-wrap>
            <p>구체적 사유를 들어 회의록을 비공개한 근거 법령조차도 하위 법령의 미비로 문제가 되고 있다. 세부 기준 예시인 &#x201C;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x201D;의 근거 법령인 &#xFF62;국회법&#xFF63; 제118조 제4항은 회의 내용의 &#x201C;[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x201D;되는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작 이를 공표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x2018;비공개 회의록&#x2019;과 &#x2018;불게재 부분이 포함된 보존 회의록&#x2019;에 대한 공개, 공표 제도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입법 미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참여자 A).</p>
            <p>그 외 &#x201C;법령상 비밀, 비공개 정보&#x201D;의 또 다른 세부 기준 예시로 명시된 &#x201C;직무상 알게 된 비밀&#x201D;은 비공개 해석을 과도하게 적용할 우려가 높다. 근거로 제시된 &#xFF62;국가공무원법&#xFF63; 제60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x201C;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x201D;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를 판단할 때, 이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 <xref ref-type="bibr" rid="r028">행정안전부(2021, 108-109)는 &#xFF62;정보공개 운영 안내서&#xFF63;</xref>를 통해 &#x201C;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의 포괄적 규정&#x201D;이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p>
            <p>한편, 한 인터뷰 참여자는 &#x201C;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x201D;라는 세부 기준이 다른 법률 위임의 구체성, 비공개 범위의 구체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기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참여자 C).</p>
          </sec>
          <sec id="s5bcb">
            <title>2)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title>
            <p>&#x201C;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x201D; 관련 세부 기준 예시인 &#x201C;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외교 관계 및 외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대표단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x201D;는 세부적인 비공개 사유의 적시 없이, 대표단에게 비공개의 권한을 일임하였다는 점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이 갖추어야 할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 전원은 의원외교활동이 포괄적 범주로 비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p>
            <p>또한, &#x201C;외교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상, 집행된 경비 내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x201D;는 경비 집행 내역에 관한 것으로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는 세부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수활동비조차 공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x201C;외교활동의 특수성&#x201D;이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경비 집행 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비공개에 앞서, 경비 집행 기록 중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해놓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참여자 D)(&#x3C;<xref ref-type="table" rid="t006">표 6</xref>&#x3E; 참조).</p><table-wrap id="t006" position="float"> <label>&#x3C;표 6&#x3E;</label> <caption><title>&#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x201C;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x201D; 세부 기준 예시 중 포괄적 비공개 항목</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세부 기준 예시</th> <th align="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left">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외교 관계 및 외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대표단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td> <td align="left" rowspan="2">•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음<break/>•포괄적 범주로 비공개될 가능성 높음<break/>•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세분화 필요함</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left">외교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상, 집행된 경비 내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td> </tr> </tbody> </table> </table-wrap>
            <p>한편, &#x201C;국회 의장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회의장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x201D;의 경우, 대통령실과 같이 국회의장의 공식 일정에 대한 대국민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참여자 A).</p>
          </sec>
          <sec id="s5bcc">
            <title>3) 감사, 시험, 계약 등 관련 정보</title>
            <p>2020년 12월 개정된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5호는 &#x201C;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x201D;하며, &#x201C;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x201D;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x201C;감사, 시험, 계약 등 관련 정보&#x201D; 관련 세부 기준 예시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p>
            <p>&#x201C;감사, 시험, 계약 등 관련 정보&#x201D;의 세부 기준 예시 중 &#x201C;국회운영을 위해 개최된 각종 회의, 간담회 및 행사[...] 지원 또는 소요된 경비&#x201D;, &#x201C;의장단, 원내대표, 국회사무총장 등의 활동내역과 경비내역&#x201D;, &#x201C;국회활동의 특수성과 독립기관으로서의 재정적 자율성을 감안하여 계상, 집행된 경비 내역&#x201D; 등이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지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 모두는 한 목소리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예산집행 정보가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x201C;국회활동의 특수성과 독립기관의 자율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x201D;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참여자 C, 참여자 E)(&#x3C;<xref ref-type="table" rid="t007">표 7</xref>&#x3E; 참조).</p><table-wrap id="t007" position="float"> <label>&#x3C;표 7&#x3E;</label> <caption><title>&#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x201C;감사, 시험, 계약 등 관련 정보&#x201D; 세부 기준 예시 중 경비, 예산집행 정보 항목</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세부 기준 예시 </th> <th align="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left">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개최된 각종 회담, 간담회 및 행사 중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회담 등의 관련 정보 및 이에 지원 또는 소요된 경비 등의 정보 </td> <td align="left" rowspan="3">•&#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break/>•경비 등 예산집행자료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로서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left">의장단, 원내대표, 국회사무총장 등의 활동내역과 경비내역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left">국회활동의 특수성과 독립기관으로서의 재정적 자율성을 감안하여 계상, 집행된 경비 내역으로서 공개될 경우, 독립기관의 자율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td> </tr> </tbody> </table> </table-wrap>
            <p>이에 더하여, &#x201C;감사, 시험, 계약 등 관련 정보&#x201D;의 세부 기준에는 잘못된 예시들이 제공되고 있다. 세부 기준 중 &#x201C;징계위원회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x201D;의 경우, 공무원 징계에 관한 회의 정보 비공개는 &#xFF62;공무원징계령&#xFF63;(대통령령 제32164호) 제20조에 근거한다. 따라서,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5호가 아닌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x201C;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x201D; 또한 직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5호가 아닌 제6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원의 단순 임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참여자 A)(&#x3C;<xref ref-type="table" rid="t008">표 8</xref>&#x3E; 참조).</p><table-wrap id="t008" position="float"> <label>&#x3C;표 8&#x3E;</label> <caption><title>&#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x201C;감사, 시험, 계약 등 관련 정보&#x201D; 세부 기준 예시 중 기준 적용 오류</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세부 기준 예시</th> <th align="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left">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td> <td align="left">•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정보 비공개는 &#xFF62;공무원 징계령&#xFF63;(대통령령 제32164호) 제20조에 근거함. 따라서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5호가 아닌 제1호에 해당함</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left">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td> <td align="left">•직원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는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5호가 아닌 제6호에 해당함</td> </tr> </tbody> </table> </table-wrap>
            <p>한편, &#x201C;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x201D;에서 &#x201C;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x201D;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예시로 둔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참여자 B, 참여자 D).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은 개인정보의 예외 조항으로 &#x201C;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x201D;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목은 공익을 위하여 &#x201C;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x201D;을 비공개 개인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xref ref-type="bibr" rid="r028">행정안전부(2021, 133)</xref>는 &#x201C;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 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에는 무리&#x201D;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는 판례로도 확인되고 있다. 2008년 서울행정법원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과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x201C;위원들이 누구인지가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발생&#x201D; 할 수 있는 &#x201C;위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험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x201D;이기 때문에, &#x201C;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정보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x201D;, &#x201C;명단과 약력이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x201D;고 판결한 바 있다(2008구합31987)(&#x3C;<xref ref-type="table" rid="t009">표 9</xref>&#x3E; 참조).</p><table-wrap id="t009" position="float"> <label>&#x3C;표 9&#x3E;</label> <caption><title>&#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x201C;감사, 시험, 계약 등 관련 정보&#x201D; 세부 기준 예시 중 위원회 위원 명단 항목</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세부 기준 예시 </th> <th align="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left">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break/>&#x2219;[...]<break/>&#x2219;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td> <td align="left">•&#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xref ref-type="bibr" rid="r028">행정안전부 &#xFF62;정보공개 운영 안내서&#xFF63;(2021, 133)</xref>, <xref ref-type="bibr" rid="r035">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2008구합31987)</xref>을 참조하였을 때, 위원회 위원 명단의 비공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td> </tr> </tbody> </table> </table-wrap>
          </sec>
        </sec>
      </sec>
      <sec id="s5c">
        <title>5.3 개선 방안</title>
        <p>이상에서 살펴본 바, 공정하고 일관된 국회 정보공개업무의 수행과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수립의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선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에서는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을 중심으로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p>
        <p>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전면적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예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현행화가 시급하다. 2015년 소폭 보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세부 기준 전체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신 법령과 판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제정에 버금가는 전면적 개정 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위헌 판결 등 정보공개 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비공개 세부 기준 내 해당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해야 하며, 현행화 되지 못한 세부 기준 예시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또한,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세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받는 것과 같이,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에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부 기준 현행화가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xFF62;정보공개법&#xFF63;을 준용하여, &#x201C;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x201D;라는 내용을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 제6조의2 제4항으로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p>
        <p>둘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개정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나, &#x201C;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진행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x201D;하도록 한 &#xFF62;정보공개법&#xFF63;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x201C;감사, 시험, 계약 등 관련 정보&#x201D;가 과도하게 비공개되고, 청구인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 둘, &#x201C;안보, 국방, 통일, 외교&#x201D;와 관련한 국회의원 활동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셋, 이와 관련된 경비 집행 내역 또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을 세분화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넷,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 세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회의는 &#xFF62;정보공개법&#xFF63;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세부 기준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개정뿐 아니라 &#xFF62;국회법&#xFF63; 관련 조항의 개정도 필요하다. 회의를 비공개하고자 할 때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비공개 사유를 공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미국 연방 회의공개법(5U.S.C.552b)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국회 회의 공개 제도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 미비 상태인 &#x2018;비공개 회의록&#x2019;과 &#x2018;불게재 부분이 포함된 보존 회의록&#x2019; 공개와 공표를 위해 관련 법령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셋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 가칭 &#x2018;국회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TF&#x2019;의 구성이 필요하다. 구성, 운영, 내용 측면에서 전면적이고 철저한 자기 점검과 반성, 그리고 혁신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의 내부 인력과 조직만으로 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세부 기준의 새로운 수립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이 요구된다. 새롭게 수립할 세부 기준안은 앞서 논한 구성의 절차와 기준의 원칙 점검 과정을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처가 각각의 직제를 기초로 필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세부 기준안은 국회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점검, 자문, 조율을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전반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소속기관 실무 담당자와 함께 학계 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망라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된 거버넌스 조직이 요구되는 것이다.</p>
      </sec>
    </sec>
    <sec id="s6" sec-type="other">
      <title>6. 마치는 글</title>
      <p>국회 정보공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xFF62;정보공개법&#xFF63;의 입법 주체인 국회가 법의 취지를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이 규정한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현행화 지체는 정보공개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xFF62;정보공개법&#xFF63;의 개정 사항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대법원 판례도 현행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에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규정 곳곳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 범주의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다.</p>
      <p>이에 본 연구는 &#xFF62;국회정보공개규정&#xFF63;의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국회 정보공개 개선 논의의 출발점은 단순명료한 정보공개 원칙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비공개는 예외적 상황에 한하여,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비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개하는 관행, 구체적이고 명료한 사유의 명시 없이 비공개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정보공개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정보공개 환경에 반응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이와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수행된 것이다.</p>
      <p>그러나 국회 스스로 정보공개를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없다면 백만 가지의 개선방안도 무용지물이다. 국회 정보공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국회 스스로 혁신에 나서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것은 난망할 일이다. 이에 국회가 정보공개 개혁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학계, 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의 더 많은 논의가 요구된다. 내일의 국회 정보공개가 오늘보다는 나아지길 바라는 이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목소리를 모아 실천의 한 걸음으로 나서길 바란다. 본 연구가 국회 정보공개의 진전을 고민하는 이들의 걸음에 작은 안내가 되길 바란다.</p>
    </sec>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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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surname>강</surname>
              <given-names>현호</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비공개대상정보를 중심으로</article-title>
          <source>성균관법학</source>
          <year>2015</year>
          <volume>27</volume>
          <issue>1</issue>
          <fpage>91</fpage>
          <lpage>133</lpage>
          <pub-id pub-id-type="doi">10.17008/skklr.2015.27.1.004</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경</surname>
              <given-names>건</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인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article-title>
          <source>행정판례연구</source>
          <year>2013</year>
          <volume>18</volume>
          <issue>2</issue>
          <fpage>41</fpage>
          <lpage>85</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경</surname>
              <given-names>건</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회의 공개와 회의록 공개의 관계 &#x2013; 회의 비공개 규정을 회의록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article-title>
          <source>서울법학</source>
          <year>2022</year>
          <volume>29</volume>
          <issue>4</issue>
          <fpage>173</fpage>
          <lpage>211</lpage>
          <pub-id pub-id-type="doi">10.15821/slr.2022.29.4.005</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4">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thesis">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김</surname>
              <given-names>남희</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알 권리와 국회의원 활동기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source>
          <publisher-name>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publisher-name>
          <year>2016</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5">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김</surname>
              <given-names>유승</given-names>
            </name>
            <name>
              <surname>김</surname>
              <given-names>장환</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국회기록보존소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연구</article-title>
          <source>한국기록관리학회지</source>
          <year>2013</year>
          <volume>13</volume>
          <issue>1</issue>
          <fpage>81</fpage>
          <lpage>106</lpage>
          <pub-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13.13.1.081</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6">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김</surname>
              <given-names>윤일</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article-title>
          <source>디지털행정</source>
          <year>2007</year>
          <volume>108</volume>
          <fpage>88</fpage>
          <lpage>91</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7">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김</surname>
              <given-names>장환</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article-title>
          <source>기록학연구</source>
          <year>2013</year>
          <volume>35</volume>
          <fpage>93</fpage>
          <lpage>132</lpage>
          <pub-id pub-id-type="doi">10.20923/kjas.2013.35.093</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8">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김</surname>
              <given-names>장환</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article-title>
          <source>기록학연구</source>
          <year>2018</year>
          <volume>55</volume>
          <fpage>39</fpage>
          <lpage>71</lpage>
          <pub-id pub-id-type="doi">10.20923/kjas.2018.55.039</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9">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김</surname>
              <given-names>진우</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x201C;국회를 열다, 정보를 나누다&#x201D; 열린국회정보포털 오픈</source>
          <publisher-name>국회뉴스ON</publisher-name>
          <year>2020</year>
          <month>2</month>
          <day>17</day>
          <comment>출처: <uri>https://www.naon.go.kr/content/html/2020/02/17/d32326a9-3b2f-498f-9871-5bbcc4b91e69.html</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0">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박</surname>
              <given-names>경신</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정보공개청구법의 &#x201C;타 법령 지정&#x201D;에 따른 비공개에 대한 헌법적 검토</article-title>
          <source>법제연구</source>
          <year>2015</year>
          <volume>49</volume>
          <fpage>7</fpage>
          <lpage>38</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박</surname>
              <given-names>중석</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국회와 정보공개 전쟁... 결국 자료를 받다</source>
          <publisher-name>뉴스타파</publisher-name>
          <year>2018</year>
          <month>9</month>
          <day>14</day>
          <comment>출처: <uri>https://newstapa.org/article/oKsh2</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collab>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collab>
          <sourc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x22C5;개정 이유</source>
          <year>2006</year>
          <comment>출처: <uri>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357&amp;chrClsCd=010202&amp;lsRvsGubun=all</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collab>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collab>
          <source>국회정보공개규칙 제정&#x22C5;개정 이유</source>
          <year>2021</year>
          <comment>출처: <uri>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6024&amp;chrClsCd=010202&amp;lsRvsGubun=all</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4">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collab>열린국회정보</collab>
          <source>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source>
          <year>2022</year>
          <comment>출처: <uri>https://open.assembly.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OKS2W9000827WJ16404</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5">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윤</surname>
              <given-names>대근</given-names>
            </name>
            <name>
              <surname>남</surname>
              <given-names>태우</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article-title>
          <source>한국기록관리학회지</source>
          <year>2011</year>
          <volume>11</volume>
          <issue>2</issue>
          <fpage>143</fpage>
          <lpage>163</lpage>
          <pub-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11.11.2.143</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6">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이</surname>
              <given-names>근옥</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x2018;정보공개법&#x2019;상 국가기밀을 이유로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article-title>
          <source>한국언론정보학보</source>
          <year>2019</year>
          <volume>98</volume>
          <fpage>126</fpage>
          <lpage>152</lpage>
          <pub-id pub-id-type="doi">10.46407/kjci.2019.12.98.126</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7">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이</surname>
              <given-names>민영</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article-title>
          <source>사법</source>
          <year>2011</year>
          <volume>1</volume>
          <issue>17</issue>
          <fpage>3</fpage>
          <lpage>31</lpage>
          <pub-id pub-id-type="doi">10.22825/juris.2011.1.17.001</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8">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이</surname>
              <given-names>순옥</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불기소처분 사건기록 중 &#x2018;비공개대상 개인정보&#x2019;의 범위에 관한 연구</article-title>
          <source>법학논문집</source>
          <year>2020</year>
          <volume>44</volume>
          <issue>3</issue>
          <fpage>131</fpage>
          <lpage>173</lpage>
          <pub-id pub-id-type="doi">10.22853/caujls.2020.44.3.131</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9">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이</surname>
              <given-names>일세</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분석: 공개&#x22C5;비공개사유를 중심으로</article-title>
          <source>강원법학</source>
          <year>2015</year>
          <volume>45</volume>
          <fpage>145</fpage>
          <lpage>210</lpage>
          <pub-id pub-id-type="doi">10.18215/kwlr.2015.45..145</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0">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이</surname>
              <given-names>제희</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고찰</article-title>
          <source>법조</source>
          <year>2020</year>
          <volume>69</volume>
          <issue>4</issue>
          <fpage>7</fpage>
          <lpage>33</lpage>
          <pub-id pub-id-type="doi">10.17007/klaj.2020.69.4.001</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이</surname>
              <given-names>철환</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의 방법&#x2015; 대상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x3010;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x3011;</article-title>
          <source>법학논총</source>
          <year>2008</year>
          <volume>28</volume>
          <issue>2</issue>
          <fpage>363</fpage>
          <lpage>383</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정</surname>
              <given-names>진영</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의회의 정보공개제도와 그 시사점</source>
          <publisher-name>이슈와 논점</publisher-name>
          <year>2019</year>
          <comment>출처: <uri>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43&amp;cmsCode=CM0018&amp;categoryId=&amp;searchType=TITLE&amp;searchKeyword=&amp;brdSeq=24652</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정</surname>
              <given-names>하명</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행정정보공개대상 정보의 적정 범위: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판결을 중심으로</article-title>
          <source>법학연구</source>
          <year>2010</year>
          <volume>51</volume>
          <issue>1</issue>
          <fpage>49</fpage>
          <lpage>70</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4">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조</surname>
              <given-names>준영</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누가 스스로 머리를 깎겠나, 국회 정보공개 &#x2018;구멍 숭숭&#x2019;</source>
          <publisher-name>머니투데이</publisher-name>
          <year>2018</year>
          <month>8</month>
          <day>12</day>
          <comment>출처: <uri>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81210477693787</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5">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collab>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collab>
          <source>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source>
          <year>2015</year>
          <comment>출처: <uri>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332072</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6">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collab>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collab>
          <source>국회의 정보공개 혁신?! 새로 열린 열린국회정보 살펴보기</source>
          <year>2020</year>
          <month>2</month>
          <day>19</day>
          <comment>출처: <uri>https://www.opengirok.or.kr/4763</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7">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collab>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collab>
          <source>행안부, 오는 9월 580여개 공공기관 대상 정보공개 운영 수준 평가 &#x2013; 2020년 공공기관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안) 확정</source>
          <year>2020</year>
          <month>2</month>
          <day>7</day>
          <comment>출처: <uri>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nttId=75653</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8">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collab>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collab>
          <source>정보공개 운영 안내서</source>
          <year>2021</year>
          <comment>출처: <uri>https://open.mma.go.kr/caisGGGS/contents/html/view.do?menu_id=mma0000066</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9">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collab>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collab>
          <source>행안부, 2019년 2020년 정보공개종합평가 결과 공개</source>
          <year>2021</year>
          <month>1</month>
          <day>19</day>
          <comment>출처: <uri>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nttId=82328</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0">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황</surname>
              <given-names>진현</given-names>
            </name>
            <name>
              <surname>임</surname>
              <given-names>지민</given-names>
            </name>
            <name>
              <surname>변</surname>
              <given-names>우영</given-names>
            </name>
            <name>
              <surname>임</surname>
              <given-names>진희</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공공기관 &#x2018;비공개 세부 기준&#x2019; 개발 전략</article-title>
          <source>한국기록관리학회지</source>
          <year>2021</year>
          <volume>21</volume>
          <issue>1</issue>
          <fpage>117</fpage>
          <lpage>139</lpage>
          <pub-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21.21.1.117</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source>대법원 2004두8668 (2004.10.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source>2018두31733 (2018.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source>서울행정법원 2000구39953 (2003.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4">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source>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2004.2.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5">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source>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7 (2008.11.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6">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source>헌법재판소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2022.1.27.)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7">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Cho</surname>
              <given-names>Jun-Young</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Who Would Cut Their Own Hair, There are Many Loopholes in the National Assembly's Disclosure of Information</source>
          <publisher-name>Money Today</publisher-name>
          <year>2018</year>
          <month>8</month>
          <day>12</day>
          <comment>Available: <uri>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81210477693787</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8">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xml:lang="en">
          <collab>Freedom of Information Center for Transparent Society</collab>
          <source>Innovation in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National Assembly?!</source>
          <publisher-name>View newly opened parliamentary information</publisher-name>
          <year>2020</year>
          <month>2</month>
          <day>19</day>
          <comment>Available:<uri> https://www.opengirok.or.kr/4763</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9">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Hwang</surname>
              <given-names>Jin-hyun</given-names>
            </name>
            <name>
              <surname>Lim</surname>
              <given-names>Jimin</given-names>
            </name>
            <name>
              <surname>Byeon</surname>
              <given-names>Wooyeon</given-names>
            </name>
            <name>
              <surname>Yim</surname>
              <given-names>Jin-hee</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x201C;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x201D; for public institutions</article-title>
          <source>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source>
          <year>2021</year>
          <volume>21</volume>
          <issue>1</issue>
          <fpage>117</fpage>
          <lpage>139</lpage>
          <pub-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21.21.1.117</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0">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xml:lang="en">
          <collab>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Division, Ministry o</collab>
          <source>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valuate the level of information disclosure operation for 580 public institutions in September &#x2013; 2020 public institution information disclosure operation status evaluation plan is finalized</source>
          <year>2020</year>
          <month>2</month>
          <day>7</day>
          <comment>Available:<uri>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nttId=75653</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xml:lang="en">
          <collab>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Divisio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collab>
          <source>Information Disclosure Operations Guide</source>
          <year>2021</year>
          <comment>Available: <uri>https://open.mma.go.kr/caisGGGS/contents/html/view.do?menu_id=mma0000066</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xml:lang="en">
          <collab>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Divisio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collab>
          <source>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nounces Results of 2019, 2020 Information Disclosure Assessment</source>
          <year>2021</year>
          <month>1</month>
          <day>19</day>
          <comment>Available: <uri>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nttId=82328</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Jeong</surname>
              <given-names>Ha Myoung</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The proper subject information of disclosure request in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Korea</article-title>
          <source>Law Review</source>
          <year>2010</year>
          <volume>51</volume>
          <issue>1</issue>
          <fpage>9</fpage>
          <lpage>70</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4">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Jeong</surname>
              <given-names>Jin-Young</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Parliament'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Its Implications</source>
          <publisher-name>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Issue and Point</publisher-name>
          <year>2019</year>
          <comment>Available: <uri>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43&amp;cmsCode=CM0018&amp;categoryId=&amp;searchType=TITLE&amp;searchKeyword=&amp;brdSeq=24652</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5">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Kang</surname>
              <given-names>Hyun Ho</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Current trend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disclosur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s of public institutions</article-title>
          <source>SungKyunKwan Law Review</source>
          <year>2015</year>
          <volume>27</volume>
          <issue>1</issue>
          <fpage>91</fpage>
          <lpage>133</lpage>
          <pub-id pub-id-type="doi">10.17008/skklr.2015.27.1.004</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6">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Kim</surname>
              <given-names>Janghwan</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A study on a plan to make public of the closed minutes and the non-published minutes a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article-title>
          <source>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source>
          <year>2013</year>
          <volume>35</volume>
          <fpage>93</fpage>
          <lpage>132</lpage>
          <pub-id pub-id-type="doi">10.20923/kjas.2013.35.093</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7">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Kim</surname>
              <given-names>Janghwan</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article-title>
          <source>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source>
          <year>2018</year>
          <volume>55</volume>
          <fpage>39</fpage>
          <lpage>71</lpage>
          <pub-id pub-id-type="doi">10.20923/kjas.2018.55.039</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8">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Kim</surname>
              <given-names>Jin-Woo</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x201C;Open Parliament, Share Information&#x201D; Open Parliament Information Portal</source>
          <publisher-name>National Assembly News ON</publisher-name>
          <year>2020</year>
          <month>2</month>
          <day>17</day>
          <comment>Available: <uri>https://www.naon.go.kr/content/html/2020/02/17/d32326a9-3b2f-498f-9871-5bbcc4b91e69.html</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9">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thesis"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Kim</surname>
              <given-names>Nam-Hee</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A Study on Archives and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x2019; Activities and Right to Know. Doctoral dissertation</source>
          <publisher-name>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publisher-name>
          <year>2016</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0">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Kim</surname>
              <given-names>Yoonil</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Detailed criteria for scope of non-disclosure information: how to establish?</article-title>
          <source>Digital Administration</source>
          <year>2007</year>
          <volume>108</volume>
          <fpage>88</fpage>
          <lpage>91</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Kim</surname>
              <given-names>Youseung</given-names>
            </name>
            <name>
              <surname>Kim</surname>
              <given-names>Janghwan</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A study on job and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article-title>
          <source>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source>
          <year>2013</year>
          <volume>13</volume>
          <issue>1</issue>
          <fpage>81</fpage>
          <lpage>106</lpage>
          <pub-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13.13.1.081</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xml:lang="en">
          <collab>Korean Law Information Center</collab>
          <source>Reasons for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of Public Institutions</source>
          <year>2006</year>
          <comment>Available: <uri>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 do?lsId=001357&amp;chrClsCd=010202&amp;lsRvsGubun=all</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Korean Law Information Center</surname>
            </name>
          </person-group>
          <source>Reasons for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source>
          <year>2021</year>
          <comment>Available: <uri>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6024&amp;chrClsCd=010202&amp;lsRvsGubun=all</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4">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Kyoung</surname>
              <given-names>Keon</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Information of non-disclosure on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meaning and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article-title>
          <source>Studies on Public Administration Cases</source>
          <year>2013</year>
          <volume>18</volume>
          <issue>2</issue>
          <fpage>41</fpage>
          <lpage>85</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5">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Kyoung</surname>
              <given-names>Keon</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The relationship between open meeting and disclosure of minutes - legal regulation for closed meeting also supports non-disclosure of minutes?</article-title>
          <source>Seoul Law Review</source>
          <year>2022</year>
          <volume>29</volume>
          <issue>4</issue>
          <fpage>173</fpage>
          <lpage>211</lpage>
          <pub-id pub-id-type="doi">10.15821/slr.2022.29.4.005</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6">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Lee</surname>
              <given-names>Cheolwhan</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Methods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expense accounts: a case review on 2001Du6425 (Sup. Ct., March 11, 2003)</article-title>
          <source>Chonnam Law Review</source>
          <year>2008</year>
          <volume>28</volume>
          <issue>2</issue>
          <fpage>363</fpage>
          <lpage>383</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7">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Lee</surname>
              <given-names>Geun Oak</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The validity of restricting the right to know by national confidentiality in the &#x2018;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x2019;</article-title>
          <source>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mp; Information</source>
          <year>2019</year>
          <volume>98</volume>
          <fpage>126</fpage>
          <lpage>152</lpage>
          <pub-id pub-id-type="doi">10.46407/kjci.2019.12.98.126</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8">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Lee</surname>
              <given-names>Ilse</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A case study on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focused on the reasons of non-disclosure</article-title>
          <source>Kangwon Law Review</source>
          <year>2015</year>
          <volume>45</volume>
          <fpage>145</fpage>
          <lpage>210</lpage>
          <pub-id pub-id-type="doi">10.18215/kwlr.2015.45..145</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9">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Lee</surname>
              <given-names>Je-Hee</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Legal discussion for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institutions</article-title>
          <source>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source>
          <year>2020</year>
          <volume>69</volume>
          <issue>4</issue>
          <fpage>7</fpage>
          <lpage>33</lpage>
          <pub-id pub-id-type="doi">10.17007/klaj.2020.69.4.001</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60">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Lee</surname>
              <given-names>Min-Yeong</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Object-conformity to non-disclosure of so-called &#x2018;trial information&#x2019;</article-title>
          <source>Juris</source>
          <year>2011</year>
          <volume>1</volume>
          <issue>17</issue>
          <fpage>3</fpage>
          <lpage>31</lpage>
          <pub-id pub-id-type="doi">10.22825/juris.2011.1.17.001</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6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Lee</surname>
              <given-names>Soon-Ok</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A study on the scope of &#x2018;personal information to non-disclosure' of case records of non-prosecution</article-title>
          <source>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source>
          <year>2020</year>
          <volume>44</volume>
          <issue>3</issue>
          <fpage>131</fpage>
          <lpage>173</lpage>
          <pub-id pub-id-type="doi">10.22853/caujls.2020.44.3.131</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6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xml:lang="en">
          <collab>National Assembly Monitoring Center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collab>
          <source>The Details of Special Activity Expenses in the National Assembly are Not Subject to Non-disclosure</source>
          <year>2015</year>
          <comment>Available: <uri>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332072</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6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xml:lang="en">
          <collab>Open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collab>
          <source>Processing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 by Year</source>
          <year>2022</year>
          <comment>Available: <uri>https://open.assembly.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OKS2W9000827WJ16404</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64">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Park</surname>
              <given-names>Jung-Seok</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Congress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War... In the end, we get the data</source>
          <publisher-name>Newstapa</publisher-name>
          <year>2018</year>
          <month>9</month>
          <day>14</day>
          <comment>Available: <uri>https://newstapa.org/article/oKsh2</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65">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Park</surname>
              <given-names>Kyung Sin</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Constitutional review of &#x201C;other laws and regulations&#x201D; exception to FOIA obligations</article-title>
          <source>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source>
          <year>2015</year>
          <volume>49</volume>
          <fpage>7</fpage>
          <lpage>38</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66">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Yoon</surname>
              <given-names>Dae-Geun</given-names>
            </name>
            <name>
              <surname>Nam</surname>
              <given-names>Tae-Woo</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article-title>
          <source>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source>
          <year>2011</year>
          <volume>11</volume>
          <issue>2</issue>
          <fpage>143</fpage>
          <lpage>163</lpage>
          <pub-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11.11.2.143</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67">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xml:lang="en">
          <source>Constitutional Court 2018Heon-ma1162, 2020Heon-ba428 (2022.1.27.). [Confirmat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54-2(1)]</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68">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xml:lang="en">
          <source>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0Gu39953 (2003.7.9.). [Cancellation of refusal to disclose information]</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69">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xml:lang="en">
          <source>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2Gu-hap33943 (2004.2.13.). [Cancellation of refusal to disclose information]</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70">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xml:lang="en">
          <source>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8Gu-hap31987 (2008.11.13.). [Cancellation of refusal to disclose information]</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7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xml:lang="en">
          <source>Supreme Court 2004Du8668 (2004.10.28.). [Cancellation of refusal to disclose information]</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7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xml:lang="en">
          <source>Supreme Court 2018Du31733 (2018.5.3.). [Cancellation of refusal to disclose information]</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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