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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title>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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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 xml:lang="en">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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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한국기록관리학회</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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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jksarm-2022-22-3-103</article-id>
      <article-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22.22.3.103</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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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국가기록원의 기록제공서비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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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Archival Reference Service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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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id contrib-id-type="orcid">https://orcid.org/0000-0001-8696-8351</contr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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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seol@pusan.ac.kr</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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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 id="aff1">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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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30</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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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22</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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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tatement>Copyright &#x000a9; 2022,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copyright-statement>
        <copyright-year>2022</copyright-year>
        <license license-type="open-access" xlink: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license-p>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uri>)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license-p>
        </license>
      </permissions>
      <abstract>
        <p>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원의 이용자가 실제 이용하는 기록물 유형과 이용목적을 파악하고, 이용에 기반한 기록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기록 이용 및 제공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 방법을 통해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통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용자의 기록열람 실태를 확인한 후 인터뷰를 통해 기록유형별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인력(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도구(검색도구), 기록(적절성과 충분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록제공서비스의 성공요인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x2018;권리보호의 무기고&#x2019;이자 &#x2018;학술정보원&#x2019;이라는 아카이브 역할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서비스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p>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use-based policies for archival reference service by investigating the actual archival uses and service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Considering that there is little information on the overall archival reference service by NAK,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 is adop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service. In this study, the use of archival records in NAK is investigated from statistical data, and service cases by record type a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archival service professionals of NAK. Then, the success and risk factors of the archival reference service are analyzed in three categories of human resources (reference archivists&#x2019; competency), tools (finding aids), and records (appropriateness and sufficiency). Based on these analyses, archival reference service policy directions are proposed to strengthen the two different archival roles as &#x201C;arsenal of rights protection&#x201D; and &#x201C;academic information provider.&#x201D;</p>
      </trans-abstract>
      <kwd-group>
        <kwd>국가기록원</kwd>
        <kwd>기록제공서비스</kwd>
        <kwd>지적기록물</kwd>
        <kwd>행형기록물</kwd>
        <kwd>신분 기록물</kwd>
      </kwd-group>
      <kwd-group xml:lang="en">
        <kwd>National Archives of Korea</kwd>
        <kwd>Archival Reference Service</kwd>
        <kwd>Cadastral Records</kwd>
        <kwd>Sentencing and Prison Records</kwd>
        <kwd>Identification Records</kwd>
      </kwd-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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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sec id="s1" sec-type="intro">
      <title>1. 서 론</title>
      <sec id="s1a">
        <title>1.1 누가 왜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이용하는가?</title>
        <p>기록이 특권 계층을 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기록관리기관(national archives)의 설립이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프랑스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이념은 &#x201C;인민에게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x201D;하는 것이었다.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 계층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공간을 벗어나 국가 차원의 중앙관리기관에 기록을 수집, 보관하게 되면서 일반인들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둘째,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이다. 각국에서 정보공개법 혹은 정보자유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공공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967년 연방정보자유법 제정 이후 도서관과 기록보존소는 일반 대중의 정보접근권에 초점을 맞춘 실무와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는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이용목적도 다양해졌으며 이들의 정보 추구 행태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xref ref-type="bibr" rid="r011">Oestreicher, 2020, 1</xref>).</p>
        <p>1969년 우리나라에 정부기록보존소(국가기록원의 전신)가 설립될 때 국민의 기록 이용이나 접근 지원은 설립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제정된 &#xFF62;정부기록보존소직제&#xFF63; 규정(대통령령 제4029호)에는 정부의 영구보존 및 준영구기록물을 &#x201C;수집&#x22C5;관리 및 보존하기 위하여&#x201D;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 부처의 문서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x2018;문서보존주관처&#x2019;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xref ref-type="bibr" rid="r009">이경용, 2003, 13</xref>). 그러다가 1983년 직제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정부기록보존소의 설치 목적에 &#x2018;열람&#x2019;이 포함되었으며, 설치 목적도 &#x201C;수집&#x22C5;관리 및 보존하기 위하여&#x201D;가 &#x201C;수집&#x22C5;관리 및 보존, 열람하기 위하여&#x201D;로 변경되었다(대통령령 제11205호). 그러나 1969년 제정된 &#xFF62;정부기록보존소직제&#xFF63; 규정의 하부조직 업무분장에는 &#x201C;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조회에 관한 사항&#x201D;이 포함되어 있었고, 1974년 11월 개정된 규정(대통령령 제7334호)에는 &#x201C;보존기록물의 열람&#x22C5;제공&#x22C5;조회&#x201D;로, 1983년 8월 규정(대통령령 제11205호)에는 &#x201C;보존기록물의 열람&#x22C5;대여 조회 등에 관한 협조&#x201D;로 표현은 변경되었지만 애초부터 정부기록보존소가 열람서비스를 위한 직제는 갖추고 있었다. 한편 1992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국가기록원의 기록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확고히 하였다. 누구나 기록물관리기관 소장 기록물의 열람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1999년 제정된 공공기록물법이 이를 강화하였다. 공공기록물법에는 주기적 공개 재분류를 통해 기록물 비공개를 최소화하고, 비공개기록에 대한 제한적 열람을 지원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p>
        <p>그간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법을 근거로 기록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서비스의 전략이나 정책의 전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국가기록원은 업무계획이나 백서와 같은 자료를 통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서비스 관련 &#x2018;사업&#x2019; 설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가기록원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매년 백만 건 이상의 기록을 제공할 정도의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기록서비스기관이다.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이들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이유,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용 패턴이나 이용목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기록원 이용자들의 기록 요구와 이에 대응한 서비스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p>
        <p>국가기록원의 기록 이용자 및 이용목적, 이용패턴 등에 대한 연구는 <xref ref-type="bibr" rid="r006">김지현(2012)</xref>, <xref ref-type="bibr" rid="r008">남윤아, 임진희(2016)</xref>의 연구 외에는 찾기 어려웠다. <xref ref-type="bibr" rid="r006">김지현(2012)</xref>은 서울기록정보센터의 방문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목적과 청구한 기록의 유형을 확인하고 서비스 직원의 태도와 역량, 나라기록포털 등 검색도구의 유용성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방문목적이 조상의 토지소유 확인을 위한 증거 수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용되는 기록의 유형도 토지&#x22C5;임야관련 자료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비스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이들의 기록 탐색 역량, 그리고 검색도구로서 &#x2018;나라기록포털&#x2019;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긍정 인식이 높지 않았다. <xref ref-type="bibr" rid="r008">남윤아, 임진희(2016)</xref>는 질적 연구를 통해 기록정보센터의 서비스 제공 절차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역량과 태도, 청구인 및 청구정보의 성격에 대한 이해, 검색도구의 활용과 효율적인 검색, 기록제공기준과 범위의 확인(비공개 기록에 대한 청구인 경우, 열람자의 적격성과 제공 가능한 기록 범위를 판단) 등이 열람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p>
      </sec>
      <sec id="s1b">
        <title>1.2 이용을 반영한 서비스정책</title>
        <p>기록서비스정책을 수립할 때 이용자를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세분화 전략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 유형화에서 흔히 인용되는 것은 푸(Pugh)의 이용자 유형분류이다. 푸는 이용자를 직업적 이용자와 비직업적 이용자로 범주화하고, 직업적 이용자 범주의 핵심 이용자를 모기관의 직원, 전문직 이용자, 학자, 학생, 교수, 교사로 나누었으며, 비직업적 이용자의 범주에는 계보학자와 역사학자를 포함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13">Pugh, 2005, 43-60</xref>). 이러한 구분은 미국의 서비스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용목적과 이용자 직업(소속)을 등치하고 있어서 서비스 정책에 적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다. 모기관의 직원이라고 해도 전시나 홍보 등의 업무활용을 위한 정보 자원을 요구할 때와 재정이나 신원 관련 증빙문서를 요구할 때의 서비스 대응은 달라야 할 것이다.</p>
        <p>1939년 일리노이 주립기록관의 아키비스트 마가렛 노턴(Margaret Cross Norton)은 이용자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신들이 생산한 기록정보를 업무상 활용하려는 행정기관, 둘째, 법적 증빙자료를 찾는 이용자들, 셋째, 역사자료나 계보 자료를 찾는 이용자들이다. 이러한 이용자 유형화는 현대 서구사회에서 보면 지나치게 단순하고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미 언론인, 고고학자, 영화제작자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비전통적 이용자들이 기록관리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11">Oestreicher, 2020, 1</xref>). 그러나 노턴이 증빙자료를 찾는 이용자와 역사자료를 찾는 이용자를 구분한 것은 서비스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p>
        <p>국가기록원 통계나 선행연구 등을 살펴볼 때, 국가기록원 기록의 열람 목적은 지적(地籍)기록이나 행형기록 등 증빙용 문서의 확보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기록원의 서비스정책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까? 국가기록원은 기관의 임무를 네 가지로 설정하였고 그중 두 번째 임무 &#x201C;대국민 기록정보 제공으로 지식정보사회 선도&#x201D;가 서비스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법적 증빙문서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을 찾는다면 서비스정책에도 &#x2018;국민의 권리보호&#x2019;와 같은 가치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연구나 교육을 위한 정보자원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x2018;지식정보서비스&#x2019;는 서비스정책의 또 다른 중요 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p>
        <p>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록서비스를 제공해온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제공서비스의 실제를 확인하고 이용에 기반한 서비스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비스정책은 서구의 경험에 근거하여 제시된, 문헌상의 이용자 유형이나 요구가 아니라 현재 국가기록원 기록의 이용행태와 이용자 요구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p>
      </sec>
      <sec id="s1c">
        <title>1.3 연구 방법과 범위</title>
        <p>국가기록원의 기록제공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조사를 통해 서비스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가기록원 이용자는 어떤 유형의 기록을 어떤 목적으로 청구하는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인터뷰를 통해 기록유형별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인터뷰는 국가기록원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며, 열람실에서 2년 이상 기록제공 업무를 담당한 전문직 4인(사서직 1인, 기록연구직 2인, 학예연구직 1인)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대면, 이메일, 전화를 결합하여 2022년 7월 1일~22일까지 각각 3차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에서는 기록 열람의 유형을 재산, 행형, 신분, 기타 관계로 구분한 후 서비스 사례별로 제공한 기록의 특징, 활용한 검색도구, 면담방식 등을 개방형으로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검색도구의 유용성이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나 1차 인터뷰 분석 결과, 이 외에 제공 기록물의 품질이나 충분성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2차 인터뷰에서는 인적자원(서비스 제공자 역량), 도구(검색도구), 기록(적절성과 충분성)이라는 세 영역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성공요인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였다. 3차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하였고 1, 2차 인터뷰 결과를 종합정리한 내용에 대한 피면담자들의 이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였다. 인터뷰 인용은 피면담자A와의 1차면담은 &#x2018;피면담자A1&#x2019;과 같이 표시하였다.</p>
        <p>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제공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비스에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나 기록제공서비스는 기록의 원문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포함하는 서비스, 즉 기록의 직접 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자는 기록을 직접 이용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간접 이용은 책이나 잡지 기사, 논문, TV 프로그램, 전시 등 기록을 활용하여 생산된 파생 산출물을 이용함으로써 기록에 담긴 정보와 지식을 간접적으로 얻는 경우이다(<xref ref-type="bibr" rid="r013">Pugh, 2005, 37-40</xref>). 직접 이용은 기록을 직접 보고 거기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나 증빙자료를 찾아 이용하는 것이다. 기록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록관리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이나 복사 신청을 하거나 원격지에서 온라인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의 소재를 확인한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공기록이라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이를 전송받을 수 있다.</p>
      </sec>
    </sec>
    <sec id="s2" sec-type="other">
      <title>2. 국가기록원의 기록제공서비스 현황</title>
      <sec id="s2a">
        <title>2.1 연도별 기록 제공 통계</title>
        <p>국가기록원은 성남 나라기록관의 국가기록정보센터를 비롯하여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 각각 기록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센터들을 통해 기록 열람과 제공이 이루어진다. 나라기록관의 국가기록정보센터가 각 센터의 기록열람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들 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uri>archives.go.kr</uri>)와 정보공개포털 (<uri>open.go.kr</uri>)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e나라지표 사이트에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제공 통계가 공개되고 있다. 이 통계에는 기록정보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청구에 대응하여 제공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국가기록원이 매년 공개하는 &#x2018;기록제공 통계&#x2019;에서는<xref ref-type="fn" rid="fn001">1)</xref>, 연도별로 공공기관의 정보 협조 요청과 일반 국민의 열람 요청을 구분하여 보여준다. 공공기관에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는 업무 협조 차원에서 제공이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은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기록을 청구한다. 기록제공의 전반적 추이는 &#x3C;<xref ref-type="fig" rid="f001">그림 1</xref>&#x3E;과 같다.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해도 있지만 전체적인 제공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감염병(COVID-19) 확산으로 열람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9.2% 감소했으며, 2021년 3월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분리되면서 2021년부터는 국가기록원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p>
        <fig id="f001" position="float">
          <label>&#x3C;그림 1&#x3E;</label>
          <caption>
            <title>국가기록원 기록제공 추이</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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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출처: e나라지표)</p>
        </fig>
        <p>공공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숫자는 감소와 증가가 되풀이되는 데에 비해 일반 국민의 열람청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오랫동안 일반 국민의 열람 청구에 비해 공공기관의 요청이 많았으나 2018년부터는 일반 국민의 청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 가령 2011년에는 일반열람건수가 17.5%였으나 2019년에는 55.9%로 증가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01">국가기록원, 2022a</xref>).</p>
        <p>또한 주요 기록유형별 통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록유형은 재산관계, 행형관계, 신분관계, 기타 등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청구받은 기록은 대부분 재산, 신분, 행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나 권익보호와 관련된다(<xref ref-type="bibr" rid="r001">국가기록원, 2022a</xref>). 통계표에 &#x2018;재산 관계&#x2019;로 구분된 것은 대부분 토지&#x22C5;임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地籍)기록물을 이용한 경우다. 지적기록물은 토지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활용되며 국가기록원에서 열람 빈도가 가장 높다.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분배농지부, 분배농지상환대장, 토지대장 등이 대표적인 지적기록물이다. 행형관계는 수용자신분장, 판결문, 형사사건부 등 행형 관련 기록물을 이용한 경우다. 신분관계에는 강제동원연행자명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록과 같이 피해를 입증하거나 학적부, 인사카드 등 개인의 전력이나 신분, 신원 확인에 필요한 기록물이 포함된다. 이 기록들은 대부분 기록의 증빙적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주로 재판이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청구된다. 기타는 앞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기록물로서 최근에는 동영상, 사진 등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청구가 많아지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1">국가기록원, 2022a</xref>). 관련 통계는 &#x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3E;, &#x3C;<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x3E;와 같다.</p><table-wrap id="t001" position="float"> <label>&#x3C;표 1&#x3E;</label> <caption><title>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 현황(1999-2011)</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 colspan="2"></th> <th align="center">1999</th> <th align="center">2000</th> <th align="center">2001 </th> <th align="center">2002 </th> <th align="center">2003 </th> <th align="center">2004</th> <th align="center">2005</th> <th align="center"> 2006 </th> <th align="center">2007 </th> <th align="center">2008 </th> <th align="center">2009 </th> <th align="center">2010 </th> <th align="center">2011</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colspan="2">계</td> <td align="right">17,522 </td> <td align="right">32,445 </td> <td align="right">45,395 </td> <td align="right">83,854 </td> <td align="right">130,642 </td> <td align="right">209,798</td> <td align="right">302,949 </td> <td align="right">257,638 </td> <td align="right">511,892 </td> <td align="right">416,834 </td> <td align="right">645,793 </td> <td align="right">864,409 </td> <td align="right">803,421</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rowspan="5">기관</td> <td align="center">소 계</td> <td align="right">5,451 </td> <td align="right">9,933 </td> <td align="right">22,264 </td> <td align="right">35,821 </td> <td align="right">16,073 </td> <td align="right">22,728</td> <td align="right">73,088 </td> <td align="right">99,701 </td> <td align="right">261,366 </td> <td align="right">250,165 </td> <td align="right">500,577 </td> <td align="right">710,398 </td> <td align="right">662,434</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행형관계</td> <td align="right">1,530 </td> <td align="right">2,994 </td> <td align="right">9,185 </td> <td align="right">5,711 </td> <td align="right">4,679 </td> <td align="right">3,676</td> <td align="right">19,308</td> <td align="right">38,602 </td> <td align="right">134,776 </td> <td align="right">66,600 </td> <td align="right">160,275 </td> <td align="right">165,450 </td> <td align="right">51,255</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재산관계</td> <td align="right">2,413 </td> <td align="right">3,531 </td> <td align="right">4,172 </td> <td align="right">4,945 </td> <td align="right">6,813 </td> <td align="right">7,878</td> <td align="right">7,878 </td> <td align="right">13,532 </td> <td align="right">41,853</td> <td align="right">113,686 </td> <td align="right">134,449 </td> <td align="right">330,873 </td> <td align="right">285,074</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신분관계</td> <td align="right">454 </td> <td align="right">1,078 </td> <td align="right">700 </td> <td align="right">2,493 </td> <td align="right">1,030 </td> <td align="right">3,132</td> <td align="right">36,090</td> <td align="right">6,741 </td> <td align="right">10,862 </td> <td align="right">2,294 </td> <td align="right">17,967 </td> <td align="right">55,236 </td> <td align="right">184,695</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기 타</td> <td align="right">1,054 </td> <td align="right">2,330 </td> <td align="right">8,207 </td> <td align="right">22,672 </td> <td align="right">3,551 </td> <td align="right">8,042</td> <td align="right">9,812</td> <td align="right">40,826 </td> <td align="right">73,875 </td> <td align="right">67,585 </td> <td align="right">187,886 </td> <td align="right">158,839 </td> <td align="right">141,410</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rowspan="5">개인</td> <td align="center">소 계</td> <td align="right">12,071 </td> <td align="right">22,512 </td> <td align="right">23,131 </td> <td align="right">48,033 </td> <td align="right">114,569 </td> <td align="right">187,070</td> <td align="right">229,861</td> <td align="right">157,937 </td> <td align="right">250,526 </td> <td align="right">166,669 </td> <td align="right">145,216 </td> <td align="right">154,011 </td> <td align="right">140,987</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행형관계</td> <td align="right">3,088 </td> <td align="right">8,008 </td> <td align="right">5,188 </td> <td align="right">3,600 </td> <td align="right">2,795 </td> <td align="right">3,273</td> <td align="right">3,291 </td> <td align="right">3,264 </td> <td align="right">21,286</td> <td align="right">1,486</td> <td align="right">2,433 </td> <td align="right">5,348 </td> <td align="right">14,747</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재산관계</td> <td align="right">4,748 </td> <td align="right">8,220 </td> <td align="right">10,510 </td> <td align="right">30,019 </td> <td align="right">97,659 </td> <td align="right">143,393</td> <td align="right">99,576 </td> <td align="right">137,123 </td> <td align="right">215,876 </td> <td align="right">138,529 </td> <td align="right">116,286 </td> <td align="right">112,917 </td> <td align="right">96,462</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신분관계</td> <td align="right">1,149 </td> <td align="right">2,691 </td> <td align="right">3,052 </td> <td align="right">7,829 </td> <td align="right">4,960 </td> <td align="right">4,959</td> <td align="right">78,454</td> <td align="right">5,747 </td> <td align="right">1,737 </td> <td align="right">10,525 </td> <td align="right">3,954 </td> <td align="right">10,952 </td> <td align="right">7,385</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기 타</td> <td align="right">3,086 </td> <td align="right">3,593 </td> <td align="right">4,381 </td> <td align="right">6,585 </td> <td align="right">9,155 </td> <td align="right">35,445</td> <td align="right">48,540</td> <td align="right">11,803 </td> <td align="right">11,627 </td> <td align="right">16,129 </td> <td align="right">22,543 </td> <td align="right">24,794 </td> <td align="right">22,393</td> </tr> </tbody> </table><table-wrap-foot> <p>출처: <xref ref-type="bibr" rid="r001">국가기록원, 2022a</xref> (2022. 2. 28. 현재)</p> </table-wrap-foot> </table-wrap><table-wrap id="t002" position="float"> <label>&#x3C;표 2&#x3E;</label> <caption><title>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 현황(2012-2021)</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 colspan="2"></th> <th align="center">2012</th> <th align="center">2013</th> <th align="center">2014</th> <th align="center">2015</th> <th align="center">2016</th> <th align="center">2017</th> <th align="center">2018</th> <th align="center">2019</th> <th align="center">2020</th> <th align="center">2021</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colspan="2">계</td> <td align="right">700,364 </td> <td align="right">700,822 </td> <td align="right">582,579 </td> <td align="right">712,391 </td> <td align="right">808,180</td> <td align="right">776,423 </td> <td align="right">1,050,246 </td> <td align="right">1,281,897 </td> <td align="right">651,306 </td> <td align="right">624,327</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rowspan="5">기관</td> <td align="center">소 계</td> <td align="right">572,184 </td> <td align="right">591,100 </td> <td align="right">468,121 </td> <td align="right">405,231 </td> <td align="right">532,418</td> <td align="right">413,659 </td> <td align="right">365,725 </td> <td align="right">565,497 </td> <td align="right">294,699 </td> <td align="right">279,072</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행형관계</td> <td align="right">127,377 </td> <td align="right">166,350 </td> <td align="right">75,970 </td> <td align="right">82,530 </td> <td align="right">234,218 </td> <td align="right">159,695 </td> <td align="right">75,386 </td> <td align="right">57,338 </td> <td align="right">85,830 </td> <td align="right">84,520</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재산관계</td> <td align="right">137,150 </td> <td align="right">154,062 </td> <td align="right">146,394 </td> <td align="right">86,126 </td> <td align="right">45,836 </td> <td align="right">50,081 </td> <td align="right">69,249 </td> <td align="right">77,118 </td> <td align="right">65,525 </td> <td align="right">59,422</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신분관계</td> <td align="right">81,392 </td> <td align="right">133,040 </td> <td align="right">60,238 </td> <td align="right">104,288 </td> <td align="right">63,400 </td> <td align="right">86,640 </td> <td align="right">43,612 </td> <td align="right">93,351 </td> <td align="right">50,594 </td> <td align="right">48,853</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기 타 </td> <td align="right">226,265 </td> <td align="right">137,648 </td> <td align="right">185,519 </td> <td align="right">132,287 </td> <td align="right">189,054</td> <td align="right">117,243 </td> <td align="right">177,478 </td> <td align="right">337,690 </td> <td align="right">92,750 </td> <td align="right">86,277</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rowspan="5">개인</td> <td align="center">소 계</td> <td align="right">128,180 </td> <td align="right">109,722 </td> <td align="right">114,458 </td> <td align="right">307,160 </td> <td align="right">275,762</td> <td align="right">362,764 </td> <td align="right">684,521 </td> <td align="right">716,400 </td> <td align="right">356,607 </td> <td align="right">345,255</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행형관계</td> <td align="right">22,342 </td> <td align="right">10,701 </td> <td align="right">8,063 </td> <td align="right">16,202 </td> <td align="right">6,190</td> <td align="right">7,336 </td> <td align="right">5,064 </td> <td align="right">51,276 </td> <td align="right">9,197 </td> <td align="right">11,293</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재산관계</td> <td align="right">80,863 </td> <td align="right">65,616</td> <td align="right">73,980 </td> <td align="right">236,955 </td> <td align="right">27,582 </td> <td align="right">289,540 </td> <td align="right">526,466 </td> <td align="right">474,101 </td> <td align="right">232,555 </td> <td align="right">219,452</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신분관계</td> <td align="right">4,287 </td> <td align="right">6,106 </td> <td align="right">7,181 </td> <td align="right">10,740 </td> <td align="right">6,383</td> <td align="right">7,480 </td> <td align="right">72,485 </td> <td align="right">38,980 </td> <td align="right">7,698 </td> <td align="right">11,336</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기 타</td> <td align="right">20,688 </td> <td align="right">27,299</td> <td align="right">25,234 </td> <td align="right">43,263 </td> <td align="right">52,619</td> <td align="right">58,408 </td> <td align="right">80,506 </td> <td align="right">152,043 </td> <td align="right">107,157 </td> <td align="right">103,174</td> </tr> </tbody> </table><table-wrap-foot> <p>출처: <xref ref-type="bibr" rid="r001">국가기록원, 2022a</xref> (2022. 2. 28. 현재)</p> </table-wrap-foot> </table-wrap>
        <p>각 유형별 주요 기록물들의 특징, 열람 신청이 높은 이유, 기록 검색 및 제공 방식 등을 <xref ref-type="bibr" rid="r001">국가기록원(2022a</xref>; <xref ref-type="bibr" rid="r002">2022b)</xref>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겠다.</p>
      </sec>
      <sec id="s2b">
        <title>2.2 재산 관계</title>
        <p>지적기록물은 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의미한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핵심적인 지적기록물은 1910년대 일제의 &#x2018;조선토지조사사업&#x2019;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들과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진행된 농지개혁 관련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된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는 전국의 모든 택지와 경지에 대해 필지별로 측량을 하고 소유자, 지가 및 지위등급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토지&#x22C5;임야조사부, 지적&#x22C5;임야원도 등이 작성되었다. 농지개혁은 정부수립 이후 전국의 농지를 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한 사업으로 국가가 지주들로부터 지가증권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땅을 유상으로 몰수하고 그 농지를 실 경작자에게 분배하여 평년작 소출의 150프로를 5년간 균분 상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농지개혁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은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보상대장, 지가증권 교부대장 등이다. 특히 분배농지 상환대장은 분배농지에 대한 배분 농지, 상환 경과, 결과 등을 기재한 대장류로 토지소유권 분쟁 시 증빙자료가 된다(피면담자A1).</p>
        <p>지적기록물은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이름&#x22C5;지번&#x22C5;지목&#x22C5;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소유권의 주체와 범위를 확인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기록물의 열람이 급증한 데에는 1995년 내무부(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되어 2002년 전국 시도로 확대된 &#x2018;조상땅 찾아주기&#x2019; 운동의 영향이 크다. 산업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작은 토지라도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면 상당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는 많은 브로커 집단을 양산했고 이들이 벌이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열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피면담자B1). 특히 국가기록원이 2003년, 2004년 2차례에 걸쳐 기록물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기록물 열람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전에는 당사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았었다. 재산 관련 기록물 열람건수는 2002년 34,964건에서 2003년 104,472건으로 198%가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220,374건으로 110%가 증가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01">국가기록원, 2022a</xref>). 토지소유 관계를 추적, 확인하려면 서비스 담당자가 다양한 지적기록물의 유형과 그 특징, 생산 맥락, 다른 기록물과의 관계, 그리고 일제감정기 이후 토지제도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각 기록유형별로 다양한 검색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피면담자B1).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지적기록물은 크게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기록물, 그리고 해방이후 농지개혁 및 토지이동과 관련된 기록물로 구분할 수 있다.</p>
        <sec id="s2ba">
          <title>2.2.1 일제강점기 지적기록: 토지 및 임야조사부, 지적원도, 수리조합, 사방사업 관련</title>
          <p>국가기록원은 토지, 임야의 원시 취득 자료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지적원도, 임야원도를 소장하고 있다. 원시 취득이란 소유권의 원천 취득을 의미하며 일제강점기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매년 많은 열람 청구가 있으며,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중간 소유권 이전의 증거(토지대장 등)가 소실된 경우, 원시 취득 자료인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소유권을 되찾는 경우가 있었다(피면담자A1).</p>
          <p>토지조사부는 1990년대까지는 당사자 외에 공개되지 않는 기록으로 브로커들이 조상의 땅을 찾아준다고 특정인을 유혹하여 착수금을 착복하는 일도 있었고, 실제로 등재 자료를 찾아 땅을 되찾는 사례도 있었다(피면담자 A1). 정부의 &#x2018;조상땅 찾기&#x2019; 캠페인에서 등기부 등본과 함께 이 자료가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였다. 90년대까지는 인명 색인이 없었는데 이후 인명 색인작업과 토지 기록의 일반 공개로 이 자료의 관리가 투명해졌다(피면담자A1). 2000년대까지는 특히 국유지에 대한 토지 사기가 극성했는데, 사기범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정부기록 보존소를 방문하여 일제가 전국적으로 토지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x2018;토지조사부&#x2019;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국민일보, 2005.5.17).</p>
          <p>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는 &#x2018;조상땅 찾기&#x2019;를 위해 기록을 찾는 이용자가 열람하게 되는 첫 번째 기록물이다. 만약 두 종의 기록에서 조상의 이름을 찾지 못했다면 지적&#x22C5;임야원도에도 이름이 가필된 경우가 있으므로 원도도 보통 함께 열람한다. 토지&#x22C5;임야조사부가 토지와 임야의 지번&#x22C5;지목&#x22C5;지적(면적)&#x22C5;신고일자&#x22C5;소유자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 대장이라면 지적&#x22C5;임야원도는 토지와 임야의 지적 크기와 위치를 알 수 있어 소유권자가 가진 토지의 경계와 땅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원도에는 소유권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서 토지&#x22C5;임야조사부에서 누락된 소유주를 찾을 때에 활용된다. 이외에 분배농지부&#x22C5;상환대장, 지세임야세명기장, 수립조합 기록도 활용된다(피면담자B1). 수리조합, 사방사업기록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록이지만 첨부된 도면 같은 자료에 토지 경계와 그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어 당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증빙에 이용된다(피면담자 A1). 지적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요청도 상당히 많은데, 소송당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xFF62;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xFF63;(2006-2010, 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도 대량 열람을 요청한 바 있다. 송병준 등 친일파 후손들이 해방 후 몰수된 땅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토지조사부를 이용하여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하고 일부 성공하면서 &#xFF62;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xFF63;이 제정되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국가기록원 소장기록을 열람 활용하였다(피면담자A1).</p>
        </sec>
        <sec id="s2bb">
          <title>2.2.2 해방 이후 지적기록: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등 농지개혁 문서</title>
          <p>분배농지부는 1949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분배된 토지의 지번이 기록되어 있어 상환대상인 토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분배농지부는 매수와 귀속으로 구분된다. 매수는 국가가 지주로부터 매입하여 분배한 것을 의미하고 귀속은 일본인이나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소유했던 소위 적산을 국가로 귀속시켜 분배시킨 것이다(피면담자B1). 매수와 귀속을 통해 국가가 농민들에게 분배한 농지의 상환 정보를 수록한 것이 분배농지 상환대장이다. 상환대장에는 토지의 분배 여부, 상환자의 성명과 주소, 총상환액, 상환방법, 상환 완료일 등이 기록되어 있어 상환자의 상환 완료 여부를 판단하여 합법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피면담자B1). 분배농지부에는 상환자, 원지주명과 함께 지번이 간략하게 나와 상환자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상환대장에서는 상환자의 주소, 상환한 토지의 지번, 지적, 상환 완납여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두 종의 기록은 소유주 확인을 위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피면담자B1).</p>
          <p>이밖에 토지이동결의서와 같은 문서도 소유권 추적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토지이동은 지적공부 즉 토지대장 같은 기록에 표시된 사항이 달라질 때, 등록 전환, 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생길 때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도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기록이 된다. 사유지가 정부에 수용되면 정부가 금전 보상을 하거나 &#x2018;대토(代土)&#x2019;라고 하여 다른 곳의 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사유지가 국공유지로 편입된다(피면담자A1). 국유지의 경우, 소유권 변경 기록이 없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개인이 국가에 의한 불법 수용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정부가 패소하고 지가에 상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산림청 같은 기관에서는 연간 패소에 대비한 예산을 책정할 정도였다고 한다(피면담자A1).</p>
          <p>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x2018;지적아카이브&#x2019;를 구축하여 지명을 입력하면 지적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다. 기록의 유형은 지적원도, 임야원도,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분배농지 관련 문서, 사방사업 관련 문서, 보안림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생산년도를 제한하여 검색할 수 있다. 원문의 상당수도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2">국가기록원, 2022b</xref>). 따라서 국가기록원 업무담당자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하 CAMS) 등을 활용하여 기록 검색을 대행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용자가 지적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직접 찾을 수 있는 기록이 많아졌다.</p>
        </sec>
      </sec>
      <sec id="s2c">
        <title>2.3 행형 관계</title>
        <p>행형이란 징역&#x22C5;금고&#x22C5;구류 등과 같이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 유치, 미결수 수용까지도 포함한다. 행형은 감옥에 수감된 이후, 즉 수형 이후의 상황을 일컫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해 행형기록은 수형 이후의 기록만을 지칭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서는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을 판결받고 그 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통틀어 행형기록물로 지칭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3">국가기록원, 2022c</xref>). 형사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용자신분장은 개인의 범죄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형기록물이다. 약식명령문은 판결문과 유사한 형식이지만 형량이 가벼운 죄에 한해서 약식 처분된 사건의 기록물이다. 수용자신분장은 교도소에서 기록한 재소자의 명적부(죄명, 형기, 본적과 주소, 출생지, 신분, 직업, 출감사유 등), 형집행지휘서, 판결문, 구속(구류)기간연장 갱신 및 조회사항, 범죄경력조회, 자술서, 그들의 인상과 신체상의 특징&#x22C5;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xref ref-type="bibr" rid="r010">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379-380</xref>).</p>
        <p>행형기록물을 대량 열람하는 주체는 주로 정부기관이다. 특히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각종 과거사 위원회의 설치는 행형기록물 열람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7년에는 &#xFF62;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xFF63;와 &#xFF62;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xFF63;와 같은 기관의 국가기록물 대량 열람으로 전체 열람 건이 대폭 상승하였다. 과거사위원회의 업무 종료로 대량 열람 요인이 사라지면서 2011년과 2012년에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인다 (<xref ref-type="bibr" rid="r001">국가기록원, 2022a</xref>).</p>
        <p>2016년에는 다시 기관의 행형기록물 열람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가보훈처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등록 참전자 국가유공자 등록 사업과 관련하여 참전자의 행형기록물을 대량으로 요청한 것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수요가 2017년까지 이어지다가 2017년 말부터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에서 행형기록물을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기관의 행형 관련 기록물 열람 건수는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xref ref-type="bibr" rid="r001">국가기록원, 2022a</xref>).</p>
        <p>일반 개인이 국가기록원 소장 행형기록물을 열람하는 이유 중 상당수는 독립운동이나 참전의 증거자료를 찾기 위한 것이다. 가령 조부가 독립운동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의 재판기록, 교도소 수감기록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관련 기관에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 이때 국가기록원에서는 형사사건 판결문, 수형인명부, 수용자신분장 등에서 인명을 검색할 수 있게 지원하고 기록을 제공한다(피면담자C1). 특히 일제감정기의 행형기록은 독립운동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일제의 형사소송 행형기록물 중 독립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뽑아서 &#x2018;독립운동관련판결문&#x2019;이라는 별도의 검색도구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3">국가기록원, 2022c</xref>). 또한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 판결문은 취업, 외국 이민, 국제결혼, 국립묘지 안치, 총선 및 지방선거 후보 등록, 민주화운동 관련 위헌판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요청되기도 한다(피면담자B1).</p>
        <p>판결문이나 수용기록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물이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당사자 및 가족, 그 대리인에게 제공된다. 행형기록이 필요한 당사자나 대리인은 국가기록정보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신원을 확인한 후에 해당 기록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판결문은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조합하여 CAMS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만약 판결문이 검색되지 않으면 검찰청이 생산한 형사사건부나 법무부의 수용자신분장을 추가 검색하여 당사자의 전과기록을 검색한다(피면담자B1).</p>
      </sec>
      <sec id="s2d">
        <title>2.4 신분 관계</title>
        <p>신분 관계에 해당하는 기록 열람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재산 관계나 행형 관계의 경우 기록물 유형(지적기록물, 행형기록물)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신분 관계에는 다양한 목적의 다양한 기록물 유형이 포함될 수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피해의 구제나 보상과 관련된 개인의 기록물 중 행형기록물을 제외한 열람을 대체로 신분 관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기록 등과 같이 신원이나 신분 관련 기록물은 주로 취업, 국제결혼, 이민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열람 제공된다(피면담자B1).</p>
        <p>국가기록원에서 열람 규모가 가장 큰 &#x2018;신분 관계&#x2019; 기록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물이다. 일제강점기 부친이 강제징용되었다가 사망했는데 자녀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찾기위하여 국가기록원에 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피징용자 명부, 조선인 군인 군속자 명부 등을 찾아 적절한 문서를 제공한다. 2004년 &#xFF62;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대한특별법&#xFF63;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에는 &#x2018;일제강제연행자명부&#x2019; 등 신분 관련 기록물 열람이 폭증하였다. 신분 관련 기록물 열람 건수는 2004년 8,091건에서 2005년 114,544건으로 1,315% 증가하였는데 개인 청구 건수도 늘어났지만 정부기관 요청이 특히 급증하였다. 일제강제연행 피해자 신고기간이 지난 2008년에는 신분 관련 기록에 대한 기관의 요구가 급감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01">국가기록원, 2022a</xref>).</p>
        <p>신분 관련 기록물 중 최근에 열람 빈도가 높았던 것은 과거사위원회 기록이다. 과거사위원회 기록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사건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된 사건들과 관련된 조사기록이 대부분이며, 이들 사건의 상당수에 대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졌다. 국가배상의 근거는 대부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열람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결과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결과가 통지되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인 이들이 우선 국가기록원의 비공개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하고 소송을 제기한다. 기록물은 주로 의문사, 보도연맹사건, 군경에 의한 학살사건 등과 같이 사건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기록에 포함된 희생자의 명단을 찾아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피소된 국가기관(주로 군, 경찰, 국방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을 통해 열람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문서송부촉탁 과정을 거쳐 국가기록원 기록물의 내용을 확인한 후 판결하게 된다 (피면담자B1).</p>
        <p>과거사위원회 기록물은 생산기관별로 검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군&#x22C5;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거의 &#xFF62;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xFF63;(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였으므로 관련 기록의 검색은 생산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로 제한하여 검색해야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록의 특징은 기록물철명이 대개 사건명이고, 집단적 사건인 경우 기록물철 분량이 10권을 넘는 경우도 많다. 다루는 사건의 범위도 항일 독립운동 시기부터 현대까지로 넓고 사건명도 다양하다. 따라서 정확한 사건명을 유추하여 검색하는 방법보다는 계층별 탐색 기능을 이용하여 전체 기록물의 목록을 개괄적으로 확인한 후 세부 검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가기록원은 홈페이지의 &#x2018;기술계층별 검색&#x2019;을 통해 이러한 탐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계층별 기술의 완성도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피면담자B1).</p>
      </sec>
      <sec id="s2e">
        <title>2.5 기타 학술, 교육, 사업 목적</title>
        <p>국가기록원은 재산, 행형, 신분 관련 열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x2018;기타&#x2019;로 집계하고 있다. 2004년 이후 &#x2018;기타 열람&#x2019;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형, 재산, 신분 관련 기록물 열람 건수가 2007년에는 전체 열람의 83.29%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그 비중이 61.8%로 감소하였다. 반면 기타 열람 건수는 2003년 전체 열람 건수의 9.78%에서 2005년 19.26%, 2011년 20.4%, 2013년 23.6%에 이어 2016년 52.5%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 38.2%로 다소 감소하였다. 일반인 청구의 경우, 재산 관계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 여전히 가장 많지만 그 다음으로 기타 열람이 많다. 2019년 이후 기타는 전체 열람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열람의 경우, 현재의 집계방식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국가기록원은 사진, 동영상 등 시청각 기록물, 총독부 문서, 국무회의록, 관보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1">국가기록원, 2022a</xref>).</p>
        <p>기타 열람의 목적은 연구, 교육, 언론, 사업적 활용 등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학술연구 목적의 열람인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청구목적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1970년대의 신용협동조합을 연구하는 한국경제사 연구자에게 국가기록원이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미인가 신용협동조합 현황 등이 담긴 문서 사본을 제공하면서, 청구목적을 확인한 후 감면된 수수료를 징수하였다(피면담자C1). 학술연구를 위한 청구의 경우 요구하는 기록이 다양하고 디지털화나 매체 수록이 되어 있지 않은 원본 기록물인 경우가 많다(피면담자B1).</p>
        <p>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열람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청소년 교육도서 출판을 위하여 김포국제공항 관제탑 모습, 인공위성 우리별1호 지구 위성국 연구실 사진 등을 청구한 경우다. 이때 국가기록원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고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안내 후 제공하게 된다(피면담자C1). 이밖에 출판을 위하여 근대 건축 관련 사진 기록을 신청하거나 영화 포스터 제작, 방송 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사진기록을 신청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때에도 &#x2018;공정 이용&#x2019;(저작권법 제35조의 5), 저작권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용(저작권법 제46조),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용하도록 안내한 후 제공하였다(피면담자C1).</p>
        <p>열람 목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관보에 게재된 각종 재산, 신분상의 변동과 관련된 법률, 고시, 공고 등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신청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다. 이때 미군정기의 법령, 수도권 신공항 건설 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부동산 공고 등의 기록을 제공하였다(피면담자C1).</p>
        <p>공공기관도 일반 열람과 마찬가지로 재산, 행형, 신분 관계 기록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난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설치된 한시 기관이나 과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록을 대량으로 요청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시작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친일재산조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민주화운동, 4.3사건, 세월호사건, 가습기살균제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임시위원회 조직이 만들어졌고, 국가기록원은 이들 위원회의 근거법에 명시된 &#x2018;조사 협조 의무&#x2019;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사본을 일괄 제공하였으며, 때로는 해당 위원회의 직원이 파견되어 사본을 제작하였다(피면담자A1). 한편 일상적인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기록을 요청하는 기관들도 있다. 보훈기관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이나 현충원 안장 등 자격 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위하여 행형기록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지방국세청에서 국유재산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매각철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다(피면담자C1).</p>
        <p>또한 공공기관이 증빙용이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자원으로 기록을 요청하기도 한다. 박물관이 의료시설 건축변천사에 관한 전시를 위하여, 혹은 건축에 참고하기 위하여 일제시기 설계도면이나 문서를 요청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검색하여 건축도면과 문서 사본을 제공하였다(피면담자C1).</p>
        <p>각 유형별 이용의 주요 내용과 열람 수요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x3C;<xref ref-type="table" rid="t003">표 3</xref>&#x3E;과 같이 요약하였다.</p><table-wrap id="t003" position="float"> <label>&#x3C;표 3&#x3E;</label> <caption><title>국가기록원 기록의 주요 이용 목적과 특이 사항</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구분</th> <th align="center">제공기록</th> <th align="center">주요 이용목적</th> <th align="center">열람 관련 특이사항</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재산관계</td> <td align="left">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분배농지부, 분배농지상환대장, 토지대장 등 지적 관련 기록</td> <td align="left">- 소송(토지소유권 등 재산권 입증)</td> <td align="left">- 행정자치부의 조상 땅 찾아주기사업(2002년부터 시행)과 관련하여 열람 수요 증가<break/>- 국가기록원이 2003년,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기록물 공개 대상자의 범위 확대, 관련 기록 열람 급증<break/>- 국유지 등 공공기관 소유 토지 관련 소송 활용<break/>-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2006-2010)의 대량 열람</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행형관계</td> <td align="left">수용자신분장, 판결문, 형사사건부 등</td> <td align="left">- 유공자 심사(독립운동, 참전 등 공적의 확인)<break/>- 범죄 전력 확인(국제결혼, 이민, 취업 등)</td> <td align="left">- 2007년 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 각종 과거사위원회가 행형기록물 대량 열람<break/>- 국가보훈처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등록 참전자 국가유공자 등록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에는 참전자 행형관계 기록물에 대한 열람요청 증가<break/>- 2017년 말부터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이 행형기록물을 직접 검색할 수 있는 바로검색 서비스 제공, 18년 이후 행형기록 열람 감소</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신분관계</td> <td align="left">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연행자 명부, 인사기록, 주민등록관계, 학적부 등</td> <td align="left">- 보상 청구(피해 사실의 확인)<break/>- 신원 및 신분 확인(국제결혼, 이민, 취업 등)</td> <td align="left">-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제연행자명 부에 대한 2005년 열람 폭증, 강제연행피해자신고기간이 지난 2008년에는 열람 급감</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기타</td> <td align="left">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td> <td align="left">- 연구, 교육, 언론, 사업적 활용,<break/>- 공공기관의 업무</td> <td align="left">- 다양한 원본 기록물에 대한 요구<break/>- 총독부 문서, 국무회의록, 관보, 그리고 최근에는 동영상, 사진 등 시청각 기록에 대한 요청 증가<break/>- 전체 열람의 30%정도에 해당</td> </tr> </tbody> </table> </table-wrap>
      </sec>
    </sec>
    <sec id="s3" sec-type="other">
      <title>3. 국가기록원 기록제공서비스의 성공과 위험 요인</title>
      <p>1.3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3장에서는 서비스 담당자의 역량, 검색도구, 제공기록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중심으로 기록제공서비스의 성공 및 위험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소송이나 심사에 필요한 증빙 문서의 제공과 학술연구 지원 등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의 경우, 필요한 역량과 요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p>
      <sec id="s3a">
        <title>3.1 서비스 담당자의 역량</title>
        <sec id="s3aa">
          <title>3.1.1 증빙문서 요구에 대응</title>
          <p>기록제공서비스의 과정은 &#x2460; 면담 &#xFFEB; &#x2461; 요구 정보가 들어있는 기록유형 특정 &#xFFEB; &#x2462; 검색 &#xFFEB; &#x2463; 기록제공이라는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계별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생각해볼 수 있다(피면담자A2).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다양한 이용자가 자신의 언어로 요구 사항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서비스 담당자는 이를 국가기록원의 기록 관점으로 이해하고 &#x2018;번역&#x2019;하는 과정, 즉 단서가 되는 기록유형과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x3C;<xref ref-type="table" rid="t004">표 4</xref>&#x3E;와 같다(피면담자A2).</p><table-wrap id="t004" position="float"> <label>&#x3C;표 4&#x3E;</label> <caption><title>면담 사례</title></caption> <table rules="groups" frame="box"> <tbody> <tr valign="middle"> <td>이용자:</td><td>우리 아버지가 논을 불하받아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갚은(상환) 땅이 지금 다른 넘 이름으로 되있는데, 군청에서는 그 기록은 기록원에 다 넘겼다고 해서 왔다. 찾아 달라</td></tr><tr valign="middle"><td>담당자:</td><td>할아버지가 땅이 어디고 갚은 때가 대략 언제죠?</td></tr><tr valign="middle"><td>이용자:</td><td>해방되고&#x22EF;아니 6.25 끝나고인가?</td></tr><tr valign="middle"><td>담당자:</td><td>그럼 왜정때 일은 아니고, 암튼 농지를 분배받아 농사지어 갚았다는 거죠? 나라에?</td></tr><tr valign="middle"><td>이용자:</td><td>그렇죠</td></tr><tr valign="middle"><td>담당자:</td><td>그럼 그건 농지개혁 분배농지 서류를 찾아야 합니다(농지개혁에 대해 간단히 설명)</td> </tr> </tbody> </table> </table-wrap>
          <p>담당자는 이용자가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록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록유형은 무엇인지, 소장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필요시 추가 면담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사를 일반역사로 치환하여 당시 조건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피면담자A2). 학술연구자들과 비교할 때 증빙문서를 찾는 이용자의 경우 정보요구를 확인하는 데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들은 &#x201C;일반적으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지만, 실제 찾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열람 담당 공무원이 관련된 전문지식, 그리고 소장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만 정확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x201D; 있다(피면담자D2).</p>
          <p><disp-quote><p>어느 금요일 늦은 시간에 모녀가 기록정보센터를 방문했다.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려는 듯했는데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무엇을 찾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전후 맥락을 묻는 과정에서 과거 살았던 대지의 원 소유주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알았다. 사건의 전말을 들으니 같은 마을에 살던 사촌이 변호사와 결탁해 본인 집터의 소유권을 이전해갔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토지조사부가 있어 확인해 보니 소유권을 이전해 간 사촌의 조부 토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혹시나 해서 가족이 그 마을에 살게 된 연유를 들어본 결과 청구인의 모친과 소유권을 이전해간 사촌의 모친이 같은 마을의 한 집안으로 시집을 왔고 부잣집에 시집왔던 언니가 동생이 살 곳을 마련해준다고 집을 짓고 살게 해주었던 것이었다. 결국 본인의 토지가 아니었지만, 수십 년 살았던 집터를 빼앗겼다는 생각으로 소유주를 확인하고자 했던 모녀는 자신들의 토지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은 찾고자 하는 기록물의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면담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면 단순한 민원서류 발급 창구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는 불만 민원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피면담자D2).</p></disp-quote></p>
          <p>토지나 행형 관련 브로커 외에 이용자 대부분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국가기록원이 무엇을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하는 경향이 많다. 여기저기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거나 국가기록원에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방문자와의 상담을 통해 찾고자 하는 기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 중에 어떤 것이 연관이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면 대개는 부존재로 통지할 수밖에 없다.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기나긴 개인 서사를 끈기있게 들으며 이용자 요구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해당 기록물이 무엇인지, 그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관이 어디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찾고자 하는 정보가 없더라도 유사 기록을 제공하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피면담자D2). 고령자나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단의 실무자와 직접 통화하여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알려주거나, 이관되지 않은 행형기록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문의한 후 기록물의 소재를 알려주는 등 외부정보원을 안내하거나 직접 확인하여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xref ref-type="bibr" rid="r008">남윤아, 임진희, 2016</xref>; 피면담자B2). 기록 미보유가 정보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적기록물은 해당 지자체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판결문은 검찰청에서 이관된 생산연도를 파악한 후 소장기관으로 안내한다(피면담자C2)</p>
          <p>정보요구를 기록과 연결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은 기록물의 생산 맥락과 유형별 기록물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다. 지적기록물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정부수립 이후 토지제도의 변화, 1970-1990년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모르면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아주기 어렵다. 또한 토지&#x22C5;임야의 원시 취득 자료인 일제강점기 토지&#x22C5;임야조사부, 지적&#x22C5;임야원도, 정부수립 이후 농지개혁 문서들, 토지이동문서 등과 같은 기록유형별로 생산 배경, 기록에 담긴 정보의 의미와 특징을 파악해야 기록의 단계별 검색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보통 권리구제나 권익 보호를 위한 증빙문서는 한번에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피면담자A2). 특히 지적기록물의 경우, 기록물의 생산이나 등록방식을 잘 숙지하지 못하면 기록을 찾아낼 가능성은 낮아진다. 예를들어, 상환대장은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찾는 사람은 대개 원 소유주인 지주 이름만으로 찾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분배받은 사람을 모르면 관련 기록물을 찾을 수 없음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며, 관련 정보를 추적한 후 해당 기록물의 소장 유무를 검색하게 된다(피면담자D2). 행형관계나 신분관계 요구인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보고서나 자료집 등에 수록된 희생자 정보, 경찰서 등에서 받은 자료 등에서 단서를 찾아서 검색에 활용한다(피면담자C2).</p>
          <p>세 번째 검색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무엇보다도 기록의 유형별로 다양한 검색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적기록물이나 행형기록물, 신분기록물의 경우 기록물철이나 건 목록뿐 아니라 지명, 인명 등과 같은 색인어 검색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기술 및 색인에서는 일관된 원칙을 찾기 어렵다. 토지&#x22C5;임야조사부의 경우 기록물철명에 &#x2018;토지조사부&#x2019;나 &#x2018;임야조사부&#x2019;가 먼저 명기되고 주소가 부가되는 형식으로 비교적 일정하지만 지적&#x22C5;임야원도의 경우에는 지적&#x22C5;임야원도의 명기 없이 기록물철명에 주소가 바로 기술되므로 이것이 원도임을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상환대장의 경우에는 기록물철과 기록물건명이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거나, 기록물철명은 상환대장인데 건명에 인명이 기술되는 등 일관성 없이 등록되어 있다(피면담자B2). 현재 운영 중인 지적아카이브에서는 지명, 이름 등 필드별로 검색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검색도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검색 실패를 줄일 수 있다.</p>
          <p>아울러 기술되지 않았거나 상세 색인이 없는 기록물을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에는 사면 기록, 일부 수형인명부 등 색인작업이 안된 기록물이 아직 많다(<xref ref-type="bibr" rid="r008">남윤아, 임진희, 2016, 217</xref>). 기술이나 색인에 나타나지 않아도 이용자가 찾는 증빙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을 추론하고 기록물 전문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CAMS에 등록되지 않은 기록을 검색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이 70년대 서울지방검찰청 판결문 등과 같이 기록의 원본 없이 마이크로필름 사본만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 국가기록원의 온라인검색시스템이나 CAMS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검색할 수 없다. 이때는 별도의 색인대장이나 마이크로필름 사본 열람을 통해서만 원하는 문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8">남윤아, 임진희, 2016, 213</xref>). 담당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면 기록 검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피면담자B2). 가령 &#x3C;<xref ref-type="table" rid="t004">표 4</xref>&#x3E;와 같은 면담을 거쳐 담당자가 CAMS에 인명과 생년월일을 조합하여 검색했는데 결과는 없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수집부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료가 이관되었는지, 혹은 인수실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자료 확인 결과 상환자 성명이 부친 이름과 다를 경우 담당자는 일단 해당 사실을 알리고 중립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피면담자A2).</p>
          <p>또한 찾아낸 기록에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문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한자와 일본어 문자 해독 능력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지적기록물, 판결문, 신분 관련 문서들은 구 일본어, 초서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수립 이후 80년대까지도 한자 혼용 문서가 많기 때문에 한자를 읽고 해독하지 못하면 증거가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피면담자A2).</p>
          <p>네 번째 제공 단계에서 서비스담당자는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작하여 제공하게 된다. 이때 기록물 제공 관련 법령과 규칙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증빙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추어 제공한다. 또한 재산권이나 행형, 신분 관련 기록물은 대부분 비공개이며 정보주체 혹은 그 대리인에게만 제공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하여 청구인이 정보주체, 즉 당사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한 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록물 기록을 소송의 증거로 채택하려는 경우 법원은 국가기록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국가기록원은 해당 문서의 진본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피면담자B2)</p>
          <p>서비스 담당자의 우호적인 태도는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중요하다. 국가기록원에는 피해구제나 권익회복 등을 위하여 절박하게 기록을 찾는 이용자들이 많다. 방문이용자 중에는 노령인 경우도 많다.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기록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을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피드백도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하려면 이용자의 요구에 공감하고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검색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얻어야 한다. 서비스 담당자의 태도 역시 갖추어야 할 역량에 포함되어야 한다(피면담자C2). 특히 기록검색과정에서의 상호 신뢰는 중요하다. 가령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어떤 지적 기록물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국가기록원에 항의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담당자가 해당 지적기록의 존재를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여 국가기록원의 답변은 &#x201C;없다&#x201D;가 아니라 &#x201C;확인되지 않는다&#x201D;로 통일하고 있다고 한다(피면담자D2). 중요한 것은 서비스 담당자가 이용자와 협력하여 기록을 찾았고 당시 검색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피면담자C2).</p>
        </sec>
        <sec id="s3ab">
          <title>3.1.2 학술연구 등의 지원</title>
          <p>반면 학술 목적으로 열람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대체로 고학력이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검색시스템을 통해 요구하는 기록물을 정확히 찾아주는 것으로 충분하다(피면담자D2). 그러나 이용목적이나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국가기록원 소장기록과 연결시키는 것은 증빙목적의 이용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피면담자A2). 다만 증빙 목적의 이용에 비해 보존기록에 대한 폭넓은 지식, 나아가 다른 기관 소장의 기록물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피면담자A2)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피면담자D2).</p>
          <p><disp-quote><p>작년에 모대학 경제학과 연구실에서 70년대 새마을 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였고 연구팀에 합류해서 국가기록원에 해당 기록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방문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70년대 새마을 운동 관련 기록물은 극히 일부만이 CAMS에서 조회되었고 청구자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설명한 후 새마을 운동이 국책사업으로 정책은 중앙부처에서 수립하였어도 사업 집행은 지자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청사를 이전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 등을 조사해서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특히 2010년 이후 기초자치단체까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되었고 대부분 DB 사업을 통해 소장 기록물에 대한 정리가 끝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 운동이 과거 내무부에서 주관했던 점을 감안하여 60~70년대 내무부 기록의 소재에 대해 점검을 했고 그 과정에서 2014~2015년에 행정안전부가 과거 내무부가 생산한 M/F 필름을 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미정리 상태에 보관 중이던 M/F 필름을 확인한 결과 60~70년대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다수의 정책기록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에 대한 자료를 발굴하였고 해당 연구팀에 제공할 수 있었다(피면담자D2).</p></disp-quote></p>
          <p>학술연구 지원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주제 및 연구방법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피면담자A2). 특히 최근에는 해외 아카이브 경험을 가진 외국 유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국어 능력도 요구되고 있다(피면담자D2). 연구자들은 해방 전후기의 기록물이나 해외수집 기록물도 많이 활용하는데 이러한 기록의 검색과 서비스를 위해서도 서비스 담당자는 한자 해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피면담자D2).</p>
          <p>서비스 담당자의 역량과 관련한 위험 요인으로는 잦은 인사이동을 들었다. 기록제공서비스를 위해서는 소장기록, 다양한 검색도구와 검색방법, 기록 생산의 역사적 배경과 법제 변천 등에 대한 지식, 특히 경험을 통해 축적된 상담 지식이 중요하다(피면담자D2). 아울러 열람업무에 주로 신규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을 배치한다면 앞으로도 수준 높은 열람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다(피면담자D2). 서비스 아키비스트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 운영이 필요하며, 아울러 서비스 담당자의 축적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강되어야 한다.</p>
        </sec>
      </sec>
      <sec id="s3b">
        <title>3.2 검색도구</title>
        <sec id="s3ba">
          <title>3.2.1 증빙문서 요구에 대응</title>
          <p>국가기록원은 각종 증빙문서를 찾는 빈번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색인어를 포함하는 검색도구를 마련하였다. 검색단계에서 서비스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 중 많은 부분은 국가기록원의 검색도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음 진술을 통해 검색도구로서 CAMS의 한계, 서비스 담당자의 검색 능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검색도구를 최대한 잘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비스의 최종 성공(정확한 기록을 찾아 제공) 여부는 결국 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에 달려있다(피면담자D2)고 강조한다.</p>
          <p><disp-quote><p>CAMS는 기록물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건을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러나 단순히 행형기록, 토지임야조사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기록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제주 4.3사건 재심이나 60~70년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 대한 판결문, 사건기록 등 행형기록물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이름 등 인적 사항으로 확인되는 것은 판결문뿐이다. 재심을 위해서는 사건기록, 진술조서 등의 자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록물은 제대로 이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관되었다 해도 등록의 특성상 이름과 같은 인적 사항으로 검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납북귀환어부 사건기록의 경우, 선박명이나 선장 이름 등 해당 사건의 대표자로 검색해야만 관련 기록물을 찾을 수 있다. 제주 4.3사건의 경우 군법회의 명령서나 형사사건부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기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면 CAMS가 제공하는 검색 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피면담자D2).</p></disp-quote></p>
          <p>재산, 행형, 신분 관련 정보요구의 경우 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추적하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포괄적이거나 풍부한 정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학술연구자의 요구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검색도구 측면에서 보면, 우선 기록물철이나 기록물건과 같은 하위계층의 기술이 일관성 있고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기록유형이나 기록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색인작업이 필요하다. 가령, 인사발령대장이나 인사기록카드 형태의 기록물은 인명색인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색인이 안 된 경우가 많아서 기록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피면담자C2).</p>
          <p>기술과 관련하여, 동일 유형의 기록물인데도 기록물철명과 기록물건명을 부여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는 앞 절(3.1)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등록은 기록물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최초의 작업이자 고도의 지적통제 작업인데 대부분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기록물정리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기록원의 정리기술 전문가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피면담자B2). 기록물 메타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등록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야 하며 기술규칙 외에 기록유형별로 상세한 등록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p>
          <p>특히 인명이나 주소, 지명 등과 같이 기록물철명이나 건명에 표출되지 않는 키워드로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색인작업을 하고 CAMS에 이러한 색인어 검색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3.1운동 시 피살자 명부, 강제동원자 명부,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 독립운동관련판결문, 지적아카이브가 대표적인 색인어 검색시스템이다. 일회성 사업을 통해 이러한 색인어가 구축되었더라도 색인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갖추고, 색인어가 기록물 기술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p>
          <p>무엇보다도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기록물 전체에 대한 지적 통제(intellectual control)가 필요하다. 원본 없이 마이크로필름이나 광파일에 수록된 사본만 소장한 경우도 모두 CAMS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토대로 CAMS에서는 소장기록 전체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술연구 지원에서 특히 중요하며 증빙 문서를 찾을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원본을 소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이후 활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사본에 대한 사본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p>
          <p>2017년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을 위한 &#x2018;바로검색서비스&#x2019;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행형기록물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기관은 국가보훈처 및 소속 현충원과 호국원 등 보훈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국가유공자의 발굴 등록, 유공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심사 등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행형기록물을 빈번하게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형행기록 조회 요청에 대응할 국가기록원 직원은 부족하여 사본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형기록 조회 처리 시간이 2주나 걸리기도 하여 유가족이나 관계자의 항의성 민원이 증가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07">나창호, 2021, 249</xref>).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2018;바로검색서비스&#x2019;가 도입되었다. 심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정 기관 담당자가 직접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록을 조회하고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였다. 2017년 9월부터 보훈기관에서 먼저 시행하였는데, 당초 목표와 달리 서비스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2021년도 하반기 국가보훈처의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 사업의 추진에 따라 행형기록 조회도 급증했으나 바로검색서비스 이용률은 낮았다(<xref ref-type="bibr" rid="r007">나창호, 2021, 250</xref>). 바로검색서비스가 기관들의 요구가 아니라 동일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반복적 열람 요청에 대응하려는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필요에 따라 시작된 것이 원인이었다(피면담자D2). 바로 검색서비스 이용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기관도 있지만 다수의 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 서비스의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피면담자D2). 그러나 국민의 권리나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공공기관 직원이 &#x2018;직접 검색&#x2019;에 수반되는 위험을 떠안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p>
        </sec>
        <sec id="s3bb">
          <title>3.2.2 학술연구 등의 지원</title>
          <p>학술연구자들을 위한 서비스에서도 검색도구는 중요하다. 이들에게는 기록물철이나 건보다는 기록집합체의 생산 배경, 출처, 소장 가능성, 외부 소장기관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검색도구가 필요하다(피면담자A2). 행형이나 지적기록의 경우 기록물의 특징과 관련 분야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어도 검색을 할 수 있으나, 학술연구 지원은 고도의 지적 서비스이며, 특히 방대한 기록을 대상으로 검색을 해야 하므로 기록물 계층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피면담자D2).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술정보지원을 위한 국가기록원의 검색도구는 더욱 취약하다. 학술연구자에게는 집합적 기술과 가이드와 같은 검색도구가 필요한데, 국가기록원은 재산권이나 신분 증빙을 위한 정보를 찾기 위한 상세 색인작업에 주력해왔고 실제로 열람서비스 실적의 양적 지표가 여기에 맞춰져 왔기 때문이다(피면담자A2). 게다가 현재 구축되었거나 구축되고 있는 기술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p>
          <p><disp-quote><p>이십여 년간 누군가는 기록물 기술이라는 행위를 수행했고 그 실적이 누적되었을 것이지만 기술의 목적이 무엇이며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기술의 결과가 기록물의 관리나 열람서비스에 과연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을까?(피면담자D2).</p></disp-quote></p>
          <p>보존기록관리의 기본 업무인 기록물 정리&#x22C5;기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학술연구 서비스의 품질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피면담자D2). 결론적으로, 학술연구 목적의 정보제공, 그리고 증빙문서 제공에 있어서 검색 도구는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서비스의 위험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한편 학술연구나 업무참고를 위해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한 후 기록원문을 신청하는 온라인열람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동향을 고려할 때(피면담자C2), 검색도구의 제공을 넘어 온라인 참고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p>
        </sec>
      </sec>
      <sec id="s3c">
        <title>3.3 제공기록의 적절성과 충분성</title>
        <sec id="s3ca">
          <title>3.3.1 증빙문서 요구에 대응</title>
          <p>기록제공서비스의 성공은 결국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원하는 형식으로 제공받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기록제공서비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행형, 재산, 신분 관계 증빙문서는 주로 국가배상(보상 포함)을 위한 소송 목적의 열람이다. 이러한 증빙용 기록의 경우,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p>
          <p>국가기록원이 증빙문서를 제공할 때에는 서식이 일관되어야 한다. 기록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기록 사본(비전자)에는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록정보센터 별 인증코드 천공이 이루어진다. 오랫동안 국가기록원 열람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나라기록관, 공개서비스과, 역사기록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서식이 다양했고 직인은 지역기록관장 명의로 각기 발급되었다. 그러나 업무 개편으로 서식을 맞추고 직인도 국가기록원장 (민원사무용)으로 통일하였으며, 천공인증기의 경우 서울센터만 사용하던 것을 지역센터 전체에 보급하여 발급된 기록물의 위변조 방지는 물론 어느 센터에서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xref ref-type="fn" rid="fn002">2)</xref>(피면담자D2).</p>
          <p><disp-quote><p>열람실에 근무할 때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진위 소명 요구가 온 적이 있었다. 소송의 원고, 피고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50년대 생산된 동일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내용이 같았지만 표지 복사부분이 달라서 국가기록원에 두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확인 결과, 한 문서는 원래 표지(검은색 하드카버에 금색 인쇄 제목)가 복사되어있었고, 다른 하나는 2000년대 이후 기록원 기록물 정리사업에 의해 다시 편철된 신표지(하늘색 중성지에 출력된 제목 시트지 부착)로 된 것이었다. 기록 실물을 확인할 결과, 검은색 하드카버에 금색으로 인쇄된 원래 표지, 고동색에 붓글씨 표기의 정부기록보존소 시절 표지,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표지가 모두 누적되어 있어 이 모습을 그대로 사진 찍어 법원에 송부함으로써 일단락된 적이 있다(피면담자A1).</p></disp-quote></p>
          <p>서비스 담당자는 문서처리 연혁을 이해하고 문서에 여러 장의 표지(원표지와 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에서 개편한 표지)가 있을 경우 모두 복사하여 재판시 증빙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피면담자A2). 기록이 법적 증거로 이용될 때에는 기록의 내용은 물론 형식의 무결성이 중요하다. 관리상의 이유로 기록의 형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도 기존의 형식 요소를 함께 남기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p>
          <p>기록의 진본성이나 무결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정부기록보존소 시절 인수된 기록물의 생산 및 이관 이력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피면담자D2). 결국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이후의 무결성만을 보장할 수 있는데 다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등은 90년대 이전에 마이크로필름화를 위해 국가기록원(당시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대여라는 주장도 있음)되었다가 토지 소재지인 각 지자체에 토지소유권 관련 행정 수요가 많아져 한 차례 반환되었다가 다시 이관된 적이 있다. 그런데 기록이 반환된 후 지자체가 활용하면서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한 마이크로필름화된 기록과 원본기록물이 불일치 하는 경우도 있었다(피면담자A1). 실제 마이크로필름 기록과 원본 기록물의 내용이 달라서 심각한 민원으로 발전할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피면담자D3). 앞에서 밝혔듯이 사본에 기반한 서비스인 경우 명확하게 이를 밝힌 후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p>
          <p><disp-quote><p>오래전의 일이지만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농지(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주와 완주를 오갔던 토지)로 열람 민원인 A씨는 조상이 분배받아 상환 완료한 농지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상환자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조를 주장하였다. 이 땅은 도시화로 인한 개발로 지가가 상승하여 A씨가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저(서비스 담당자)의 추측으로는 A씨 조부가 상환은 완료하였으나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또는 누군가가 해당 자료를 위조한 것 같았다. 행정구역이 전주와 완주로 두어 차례 바뀌면서 문서도 시와 군을 오가면서 그런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물론 A씨의 착오로 그의 조부가 이미 처분한 것일수도 있으나, 상환대장에서부터 다른 이름으로 된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토지조사부와 달리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은 종이의 재질도 매우 나빴고 연필이나 휘발성이 강한 볼펜으로 작성된 경우도 많아 위조가 어렵지 않았다. A씨는 국가기록원에 해당 문서가 이관되는 과정(90년대)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했다. 민원 제기 초기에는 국가기록원에게 매우 적대적이었던 A씨는 마지막에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전화로 &#x2018;도와달라&#x2019;고 읍소하기도 하였으나 기록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안타까웠다(피면담자A1).</p></disp-quote></p>
          <p>증빙문서가 소송이나 재판에서 이용될 경우 국기기록원은 이용자에게 제공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더 처리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 열람인이 조상땅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지적기록물, 또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형이나 희생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을 제공받으면 관련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행정기관은 열람인이 제출한 기록물의 진위 여부를 국가기록원에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소송에 대응하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가 제출한 기록물의 증거능력을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거쳐 판단한다. 이때 법원은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기록물의 진본 여부를 국가기록원의 확인과 우편송달 절차를 거쳐 검증하므로 모든 기록물은 종이 형식으로 제공된다(피면담자B2). 국가기록원이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경우 그 절차는 &#x2460; 법원 재판부 별 문서송부 촉탁(우편) &#xFFEB; &#x2461; 검색/소장위치별 처리센터 배정 &#xFFEB; &#x2462; 기록물 반출/종이 복사(출력) &#xFFEB; &#x2463; 워터마크/진본확인 관인 &#xFFEB; &#x2464; 온나라 결재 처리 &#xFFEB; &#x2465; 결재문 동봉 촉탁문서 회신(우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국가기록원이 법원에 제공하는 기록물의 진본성을 보장하는 방식은 종이문서에 관인 날인을 하는 형식이다(피면담자B2). 그런데 앞으로 이 절차는 전자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024년을 목표로 대법원에서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로 진행되던 소송기록이 전면 디지털화되고 외부기관의 문서송부촉탁 역시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전자적 문서송부촉탁에 대응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동향을 볼 때 개별 기록물에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진본성을 보장하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피면담자B2).</p>
        </sec>
        <sec id="s3cb">
          <title>3.3.2 학술연구 등의 지원</title>
          <p>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사본을 제공할 때 원본과 같다는 것을 인증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자화된 기록물에는 워터마크를 삽입되는데, 학술연구, 업무활용, 전시&#x22C5;출판 등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이러한 원본 확인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피면담자C2). 증빙용 이용의 경우, 권리 입증에 부합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진본 사본임이 확인된 문서 한 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학술연구 목적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록을 풍부한 맥락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p>
          <p>국가기록원은 학술연구 지원이 매우 취약한데 이를 소장자료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피면담자A1). 우선 학술연구 특히 사회 역사연구의 핵심이라 할 정책문서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일제강점기 문서와 비교될 정도이다. 일제강점기 연구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기록원을 찾고 있다. 그런데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 전공자들은 미국 국가기록관리청(NARA)이나 일본 국립공문서관, 대만 당안관 등 외국 국가기록원에서 사료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피면담자A1). 학술이나 교육 목적의 기록 요청은 그 횟수는 적더라도 보존기록의 부가가치를 사회적으로 증대시키는 이용 수요이므로 서비스정책에서 중시되어야 한다(피면담자A2).</p>
          <p>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생산한 중요 정책기록물을 제대로 이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각 기관이 영구보존 기록물을 거의 전적으로 선별하는 현재의 평가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피면담자D2).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고 관련 기록물이 누락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학술연구를 위한 충분한 기록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피면담자D2).</p>
          <p>한편 기록제공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찾기보다 일단 자신의 공간에 자료 일체를 옮겨 놓는 것을 선호하며, 하드카피나 파일로 전체를 받기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피면담자A1). 법령이나 국가기록원 규정에 제공 기록의 양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으며, 다만 서비스 여력을 고려한 제한은 공평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피면담자B2). 한편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요청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다. 2003년 한 국립대 소속 헌법연구소에서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연구를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전체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국가보안법 판결문이 비공개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했으며, 당시 연구소 측은 공신력 있는 국립대 연구소와 학자를 믿지 못하는 처사로 국가기록원을 비판하고 비공개 자료라도 공익적 이용을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피면담자A1). 이후 학술 목적인 경우 비공개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공공기록물법에 포함되었으나 사본 제작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p>
        </sec>
      </sec>
      <sec id="s3d">
        <title>3.4 기타</title>
        <p>세가지 영역 외의 기타 요인으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록제공서비스의 기타 위험요인으로 열람업무를 운영&#x22C5;통제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현재 CAMS에는 기록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열람업무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5개 센터에서 어떤 기록물이 어떻게 서비스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센터 간 협업도 어렵다. 기관의 요청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일상 업무로 처리되지만 일반인의 열람 요청은 &#x2460;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 &#x2461;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본 청구, &#x2462; 우편, FAX 등을 통한 청구, &#x2463; 방문열람 청구로 나뉜다. 정보공개를 통한 처리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온라인 사본이나 우편, FAX, 방문 열람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의 엑셀파일 작성을 통해 열람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전센터에 방문하여 청구한 기록물이 나라기록관에 소장되어 있을 때 현재는 접수 후 업무 메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스캔 후에 메일로 주고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민원인이 접수는 대전에서 하고 수령은 서울센터에서 받고자 해도 메일로 주고받게 되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록정보센터의 열람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피면담자D2).</p>
        <p>열람시스템 부재는 통계작성의 문제도 야기한다. 센터마다 다른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해도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기록물유형별 통계단위의 설정, 기록물철과 기록물건의 명확한 산정기준도 필요하다. 또한 열람통계는 활용목표가 명확해야 의미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의 열람통계는 서비스정책의 수립은 물론 전자파일 변환, 공개재분류 대상 선정,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단순 통계로는 이러한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피면담자D2). 특히 &#x2018;기타&#x2019; 목적의 열람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를 세분화하여 통계를 작성해야 앞으로의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p>
        <p>열람공간 역시 기록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기록정보센터(성남)에서는 원본 기록물 열람석을 확보하여 원본 열람이 필요한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열람하고 반출된 기록물이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본 기록물을 제공할 때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게 제작된 상자를 같이 제공하여 열람 중에 기록물이 뒤섞이는 위험을 방지하였다(피면담자D2).</p>
        <p>한편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기록이 위법적 활동에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토지조사부가 사기에 악용된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산림청, 경찰청, 파주시 소유 땅 임야 토지 수천 평에 대한 소유권 주장 소송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해방 후 일본인 소유 땅이 특별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된 사실을 역이용해 일제 당시 문제의 땅 소유자가 자신의 선조라고 주장하였다. 국가기록원 토지조사부에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는 일본인이 아니라 선조의 창씨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창씨개명을 입증하는 기록은 위조했는데 승소 직전 위조사실이 발각되었다(피면담자A1).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 국가기록원은 검찰이나 법원의 기록 진본성 확인 요청 등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p>
      </sec>
    </sec>
    <sec id="s4" sec-type="conclusions">
      <title>4. 결론 - 권리보호의 무기고인가, 지식정보의 제공자인가?</title>
      <p>국가기록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록제공서비스의 양상을 통계자료 및 면담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았다. 사람(서비스 담당자의 역량), 도구(검색도구), 기록(적절성과 충분성)의 측면에서 서비스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위험요인도 들어보았다. 세 가지 영역에서 서비스 담당자들이 경험 사례와 함께 제시한 문제와 개선방향은 국가기록원이 향후 서비스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 자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제공서비스정책 수립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p>
      <p>증빙문서 요구와 학술적 정보자료 요구에 대응하는 전략을 각기 다르게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용목적,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결과물의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를 고려할 때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기록을 탐색하거나 추적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서비스 전문가는 사회경제적, 법제사적 맥락, 기록생산의 맥락 지식을 갖추고, 기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증거문서를 찾아내어 진본 사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관리과정에서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이후 변경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어떤 기록집합체 전체를 맥락정보와 함께 제공하거나,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탐색하는 법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충분한 기록과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이나 정보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가공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검색도구의 개발에 있어서도 양자의 주안점은 다르다.</p>
      <p>현재 국가기록원 기록 열람의 대부분이 권리나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의 정책이나 전략목표에는 이러한 열람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학술연구나 교육 등을 위한 이용 지원은 국가기록원의 사명이나 각종 정책문서에서 지향하는 방향이다. 그런데 서비스 실무에서는 서비스 담당자의 역량, 검색도구, 제공기록 등 모든 측면에서 전자보다 오히려 취약하다. 정책과 실무에서 기이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었다.</p>
      <p>인터뷰 과정에서 느낀 것은 피면담자 대부분이 전문적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x201C;단순히 지적기록물이나 행형기록물을 발급하는 민원창구&#x201D;를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되기도 했다. 영미권의 기록관리기관은 오랫동안 학술적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왔다. 사료(史料)로서의 유용성 관점에서 기록의 2차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핵심 이용자는 역사학자나 교육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기록관리의 더 오래된 전통을 추적하면, 아카이브는 권리를 입증하는 문서의 보고였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아키비스트 아돌프 브렌네커는 기록을 &#x2018;권리를 보호하는 무기고&#x2019;라고 표현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05">김정하, 2009, 8</xref>). 개인의 권리구제나 신분 확인을 위해 증빙문서를 찾으러 온 이용자를 충족시키는 것이 학술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보다 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영국의 기록학자 마가렛 프록터는 21세기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을 &#x2018;권리&#x2019;의 보호자로 보았다(<xref ref-type="bibr" rid="r012">Procter, 2017, 301-302</xref>). 기록을 권리보장의 도구로 보는 관점은 서구 기록관리사에서도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12">Procter, 2017, 298-299</xref>). 권리 중심의 기록관리는 쉘렌버그로 대표되는 &#x2018;역사주의&#x2019; 패러다임으로 인해 오랫동안 조명을 받지 못했으나 이는 현대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p>
      <p>미국의 국가기록관리청(NARA)은 기관의 사명을 &#x201C;연방정부 기록에 대한 공개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x201D;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공개적 접근이 지향하는 바를 세 가지로 명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인들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록은 권리 주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이용양상을 고려할 때 국가기록원은 기관의 사명이나 서비스정책문에 &#x2018;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의 관리와 서비스&#x2019;를 명시해야 한다.</p>
      <p>국가기록원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서비스와 학술연구 등을 위한 정보서비스라는 두 개의 기본 축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정책과 전략을 정비해야 한다. 우선 권리보호 관점의 기록관리를 국가기록원의 사명으로 채택하고 이를 서비스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문서발급창구가 전문적 상담을 통해 증거를 추적, 발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학술연구 등을 위한 서비스는 여전히 중요하다. 학술연구 등을 통해 수많은 파생기록이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이는 국민들이 기록을 간접 이용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학술연구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검색도구, 기록의 확보 측면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p>
    </sec>
  </body>
  <back>
    <fn-group>
      <fn id="fn001">
        <label>1)</label>
        <p>나라기록관, 부산기록정보센터, 대전기록정보센터, 서울기록정보센터, 광주기록정보센터의 연간 열람 처리실적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매년 1월 취합 작성한 표이다(<xref ref-type="bibr" rid="r001">국가기록원, 2022a</xref>).</p>
      </fn>
      <fn id="fn002">
        <label>2)</label>
        <p>센터별 코드는 서울센터 NAK-S, 성남센터 NAK-N, 대전센터 NAK-D, 광주센터 NAK-G, 부산센터 NAK-B로 부여한다(피면담자D2).</p>
      </fn>
    </fn-group>
    <ref-list>
      <ref id="r00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collab>국가기록원</collab>
          <source>국가기록물 열람 현황</source>
          <publisher-name>e나라지표</publisher-name>
          <year>2022a</year>
          <comment>출처: <uri>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61#quick_02</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collab>국가기록원</collab>
          <source>지적아카이브</source>
          <year>2022b</year>
          <comment>출처: <uri>https://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uri></comment>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web">
          <collab>국가기록원</collab>
          <source>독립운동관련판결문</source>
          <year>2022c</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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