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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title>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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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한국기록관리학회</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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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jksarm-2022-22-3-125</article-id>
      <article-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22.22.3.125</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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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공공저작물로서 정부간행물 자유이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정보 관리에 관한 연구</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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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A Study on the Management of Copyright Information for Increasing the Free Use of Government Publications as Public Works</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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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1</label>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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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2</label>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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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 pub-type="ppub">
        <day>30</day>
        <month>08</month>
        <year>2022</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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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22</volume>
      <issue>3</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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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2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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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tatement>Copyright &#x000a9; 2022,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copyright-statement>
        <copyright-year>2022</copyright-year>
        <license license-type="open-access" xlink: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license-p>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uri>)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license-p>
        </license>
      </permissions>
      <abstract>
        <p>본 연구는 &#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p>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for handl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during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o use them freely as public works according to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Act in Korea. Through email interviews with 17 records managers, persons in charge of government publication management, and government staff with experience in production from April 4 to June 13, 2022, this study determined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producing and manag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Based on the interview finding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Act must be revised to apply the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1 mandatorily to all public works. Second, a cooperative system for manag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ir production and management effectiveness. Third, copyright information, such as authors, copyright holders, copyright duration, information on the copyright property transfer, public works status, and reasons for nonpublic works, must be managed through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s. Fourth and last, information on public works must be provided during the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for government publication so that everyone can access the full texts of the publications o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ebsite.</p>
      </trans-abstract>
      <kwd-group>
        <kwd>공공저작물 자유이용</kwd>
        <kwd>저작권법 제24조의 2</kwd>
        <kwd>공공누리</kwd>
        <kwd>정부간행물</kwd>
        <kwd>저작권정보관리</kwd>
      </kwd-group>
      <kwd-group xml:lang="en">
        <kwd>Free use of public works</kwd>
        <kwd>Article 24-2 of the Korean Copyright Act</kwd>
        <kwd>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kwd>
        <kwd>public publication</kwd>
        <kwd>management of copyright information</kwd>
      </kwd-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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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sec id="s1" sec-type="intro">
      <title>1. 서 론</title>
      <p>&#x300E;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x300F;(이하 &#x300E;공공기록물법&#x300F;)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한 유형인 정부간행물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x22C5;배포하는 자료로 정책 수행과정 및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료인 경우가 많고 신뢰성이 높으므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간행물은 다른 공공기록물과 달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별 이용자들이나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정부간행물을 서비스하는 기관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산기관 및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므로 자유로운 이용과 서비스가 제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2013년 &#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이 신설되면서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생겼다.</p>
      <p>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등에는 자유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에 따라 생산한 저작물 중에서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표한 저작물 중에서 어느 것이 공공저작물인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p>
      <p>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x300E;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x300F;(이하 &#x300E;공공저작물 지침&#x300F;)(<xref ref-type="bibr" rid="r014">문화체육관광부, 2019a</xref>)과 &#x300E;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x300F;(이하 &#x300E;공공저작물 해설서&#x300F;)(<xref ref-type="bibr" rid="r015">문화체육관광부, 2019b</xref>)를 발행한 바 있다. 지침과 해설서에서는 업무담당자 이외의 제3자가 작성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서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저작권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므로 업무담당자들이 이를 실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국가기록원 소장 정부간행물의 목록과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는 정부간행물 컬렉션에서는 정부간행물이 공공저작물인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공공누리 유형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 각 부&#x22C5;처&#x22C5;청의 웹사이트에는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제공하는 방식과 제공 여부가 제각각이거나 웹사이트와 간행물 원문에 상이한 공공누리 유형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p>
      <p>이러한 문제는 정부간행물의 생산단계에서 그것이 &#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인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부간행물은 정부에서 발간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기록관이나 도서관은 물론 다양한 공공영역의 정보서비스 기관이 정부간행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개별 정부간행물의 저작권 정보가 서로 달라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록원의 <xref ref-type="bibr" rid="r008">NAK8:2021(v2.2)&#x300E;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x300F;</xref>(이하 &#x300E;메타데이터 표준&#x300F;)은 정부간행물의 이용을 위해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을 필수 요소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간행물의 경우 다른 기록물과 달리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 등의 저작권정보를 메타데이터로 관리해야만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본 연구는 &#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 도입의 취지에 맞추어 정부간행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동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이 도입되었다는 것만으로 정부나 기록관리계에서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간주해온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작권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던 정부간행물을 기록관리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이 서비스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p>
      <p>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정부간행물 생산기관의 업무담당자와 기록관리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면담지를 사용한 이메일 서면면담을 실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정보생산과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면담은 2022년 4월 9일 ~ 6월 13일까지 진행하였고 면담응답자는 업무담당자 7명, 기록관리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 10명이었다. 서면면담 이후 필요할 경우 전화면담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면담응답의 결과는 질문항목별로 응답자들의 답변내용을 분류한 후 유사한 응답을 모으고 개별의견을 별도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p>
    </sec>
    <sec id="s2" sec-type="other">
      <title>2. 이론적 배경</title>
      <sec id="s2a">
        <title>2.1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 내용분석</title>
        <p>&#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은 2013년 12월 신설되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법제처의 제&#x22C5;개정이유에 따르면 이 규정은 &#x201C;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x201D; 위한 것이었다. 동조 제1항은 &#x201C;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x201D;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개인정보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x300E;국유재산법&#x300F;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x300E;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x300F;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 제1항 1~4호)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p>
        <p>동법 동조 제2항은 &#x201C;국가는 &#x300E;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x300F;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x22C5;시행할 수 있다&#x201D;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x300E;저작권법 시행령&#x300F; 제1조의3 제1항 제5호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위임행정규칙 &#x300E;공공저작물 지침&#x300F;(<xref ref-type="bibr" rid="r014">문화체육관광부, 2019a</xref>) 제11조 제1항에서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적용을 의무화하고 &#x300E;공공저작물 해설서&#x300F;(<xref ref-type="bibr" rid="r015">문화체육관광부, 2019b</xref>)에서 그 적용방법 등 그 상세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p>
        <p>동법 동조 제3항은 &#x201C;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x300E;국유재산법&#x300F; 또는 &#x300E;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x300F;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x201D;고 정함으로써 동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요컨대 법 제24조의2는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공공저작물임을 드러내는 표시 등에 대한 요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임의사항으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x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3E;과 같다.</p><table-wrap id="t001" position="float"> <label>&#x3C;표 1&#x3E;</label> <caption><title>작성주체에 따른 공공저작물 요건 비교</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th> <th align="right">유형 및 요건</th> <th align="center" colspan="4">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th> <th align="center" colspan="4">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th> </tr> <tr valign="middle"> <th align="left">제24조의2</th> <th align="center"></th> <th align="center">생산주체</th> <th align="center">업무상작성 여부</th> <th align="center">공표여부</th> <th align="center">공공누리 적용의무</th> <th align="center">생산주체</th> <th align="center">공표여부</th> <th align="center">국가/지자체가 저작재산권보유</th> <th align="center">공공누리 적용의무</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colspan="2">제1항</td> <td align="center">국가/지자체 </td> <td align="center">o </td> <td align="center">o </td> <td align="center">x</td> <td align="center">언급없음</td> <td align="center">언급없음</td> <td align="center">전부보유</td> <td align="center">x</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colspan="2">제2항</td> <td align="center">공공기관</td> <td align="center">o </td> <td align="center">o </td> <td align="center">o </td> <td align="center">언급없음</td> <td align="center">언급없음</td> <td align="center">전부보유</td> <td align="center">o </td> </tr> </tbody> </table> </table-wrap>
        <p>본 연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 중 정부간행물에 대한 것이므로 법 제24조의2 제1항을 정부간행물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적용되는 정부간행물의 경우 생산주체와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업무담당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로 동조 동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공저작물로 자유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업무담당자와 제3자가 함께 작성할 경우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다. 저작물을 창작할 때 그 각각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x2018;결합저작물&#x2019;, 분리할 수 없으면 &#x2018;공동저작물&#x2019;이 된다(<xref ref-type="bibr" rid="r018">오승종, 2020</xref>). 결합저작물 형태의 정부간행물인 경우 제3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경우 전체 간행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양도받지 못하였다면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부분에 한해서 공공저작물로 개방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은 &#x300E;저작권법&#x300F;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행사는 권리자 전원 합의에 의해야 하므로 제3자에게 권리양도를 받거나 공공저작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합의하에 자유 이용할 수 있다. 셋째, 계약에 따라서 제3자가 작성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아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과 제3자가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다소 복잡하여 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p>
        <p>&#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에 따른 기관은 &#x300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x300F; 제49조 및 동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인 &#x2018;용역표준계약서&#x2019;와 &#x300E;(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x300F;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동 조건 제56조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하고(제1항) 당사자 간에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다(제2항). 즉, 원칙적으로 공유자들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지분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r011">김시열, 2017</xref>). 그런데 동조건 동조 제5항은 &#x201C;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x22C5;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x201D;라고 명시하고 있다. 발주기관도 단독으로 계약목적물을 배포, 개작, 전송 등을 할 수 있지만, 배포와 전송은 공중 또는 공중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발주기관은 이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해당 기관 내에서 또는 그 업무범위 내에서 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xref ref-type="bibr" rid="r009">김광식, 2015</xref>). 또한 제3자가 계약목적물인 저작물을 공동저작권자 일방의 허락 없이 복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타 공유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xref ref-type="bibr" rid="r011">김시열, 2017</xref>). 따라서 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공공누리유형을 적용한다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p>
        <p>&#x300E;저작권법&#x300F;에서 말하는 공동저작물과 &#x300E;(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x300F;에서 말하는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는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때 차이가 있다.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 하에 이용할 수 있는 공동저작물과는 다르게, 계약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 한 저작물은 계약상대자인 기관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공공누리유형을 적용하는 등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타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p>
        <p>이러한 차이는 &#x300E;저작권법&#x300F;이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면서 저작권 일부 지분의 승계취득 등의 사유로 저작권이 공동 보유로 된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xref ref-type="bibr" rid="r024">정상조, 2000</xref>)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x300E;공공저작물 해설서&#x300F;(<xref ref-type="bibr" rid="r015">문화체육관광부, 2019b</xref>)는 &#x300E;(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x300F;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였더라도 계약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도록 하여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p>
      </sec>
      <sec id="s2b">
        <title>2.2 기록관리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정보관리</title>
        <p>국가기록원의 &#x300E;메타데이터 표준&#x300F;은 &#x2018;17.4 공공저작물관리&#x2019;를 간행물의 경우 필수요소로 두고 하위에 &#x2018;17.4.1 공공저작물 여부&#x2019;와 &#x2018;17.4.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x2019;를 세부요소로 구성하였다. &#x2018;17.4.1 공공저작물 여부&#x2019;는 &#x201C;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x201D;라고 정의한다. 기록물 유형이 간행물일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x2018;17.4.1 공공저작물 여부&#x2019;와 &#x2018;17.4.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x2019;에 의해 표현된다. &#x2018;17.4.1 공공저작물 여부&#x2019;는 공공저작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x2018;공공저작물&#x2019;과 &#x2018;비 공공저작물&#x2019;을 선택할 수 있다. &#x2018;17.4.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x2019;는 앞의 요소가 공공저작물일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공공누리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2.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 제1항에 적용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 적용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 표준에 이를 필수요소로 정한 것은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비로소 해당 간행물이 공공저작물임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p>
        <p>정부간행물을 공공저작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x300E;메타데이터 표준&#x300F;은 정비되어 있으나 현재 RMS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RMS상에서 일반 기록물과 다르게 정부간행물을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입력과정에서 &#x2018;17.4 공공저작물관리&#x2019;와 그 하위 요소들은 입력할 수 없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x300E;기록물관리 지침(공통매뉴얼)&#x300F;(<xref ref-type="bibr" rid="r005">국가기록원, 2021</xref>)은 정부간행물에 대해서 간행물의 관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 공공저작물 및 저작권관리에 관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고 정부간행물의 관리 과정에서 발간등록번호 신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사항을 &#x300E;2020년도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x300F;(<xref ref-type="bibr" rid="r004">국가기록원, 2020c</xref>)에 상세히 다룬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이 지침에도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의 과정만 설명하고 있고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x300E;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x300F;(<xref ref-type="bibr" rid="r002">국가기록원, 2020a</xref>)과 &#x300E;대학 기록물관리 지침&#x300F;(<xref ref-type="bibr" rid="r003">국가기록원, 2020b</xref>)의 간행물 관리 부분에서 공공누리를 안내하고 있지만 대학의 경우 &#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고, &#x300E;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x300F;의 적용기관에서도 일부만 공공누리 적용대상 기관일 뿐이다. 즉,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x300E;메타데이터 표준&#x300F;은 정비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이나 업무매뉴얼까지 정비되어 있지는 못하다.</p>
      </sec>
      <sec id="s2c">
        <title>2.3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의 문제</title>
        <p>&#x300E;공공기록물법&#x300F; 제2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발간한 뒤 3부씩 송부해야 하며 이때 전자파일 있다면 함께 송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은 &#x2018;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제도&#x2019;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의 처리과에서 정부간행물을 발간할 때 국가기록원에 &#x2018;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x2019;을 하고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의 표지 왼쪽 상단에 부착하여 인쇄한 뒤, 기록관&#x22C5;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x22C5;국가기록원에 책자 3부, 전자파일 1부씩 송부한다(<xref ref-type="bibr" rid="r004">국가기록원, 2020c</xref>).</p>
        <p>기록으로서 정부간행물을 관리하는 업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x2018;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x2019;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간행물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서 이관되는 일반 기록물과는 다르게 &#x2018;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x2019; 이후 송부 과정을 통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고 관리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부간행물의 공공저작물 여부 및 그와 관련한 저작권 정보에 따라 향후 국가기록원에서의 간행물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p>
        <p>현재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은 국가기록원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입력해야하는 메타데이터는 간행물 신규 및 변경신청 구분, 발행기관 관련 정보, 간행물에 대한 상세정보, 신청자 인적사항, 저작물 이용 및 공개 항목으로 구분된다(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uri>https://www.archives.go.kr/next/manager/applicantPersonalForm.do</uri>). 이중 저작물 이용 및 공개 항목이 간행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항목이다. 이 요소는 &#x2018;저작물 이용동의&#x2019;와 &#x2018;저작물 공개구분&#x2019;으로 나뉜다. 전자는 동의함/동의안함(비동의사유) 중에서 선택가능하고 후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비공개사유) 중에서 선택가능하다. 이 항목 선택을 위한 웹사이트에는 국가기록원이 해당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는 안내가 제시되어 있다.</p>
        <p>즉 &#x2018;저작물 이용동의&#x2019;는 국가기록원에서의 디지털 원문공개 서비스에 대한 동의 사항이지 이용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확인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 동의한 정부간행물의 경우 국가기록원이 원문공개 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공개된 원문을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는 없다. 또한 최종 이용자는 이 저작물이 공공저작물인지 여부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설령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도 그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규정이 저작권법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에서의 정부간행물서비스는 법 시행이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p>
        <p>정부간행물은 국가기록원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공공누리홈페이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은 개별 이용자와 이들 기관이 자유롭게 정부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규정이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가 공공저작물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에 의해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공동소유 방식의 문제, &#x300E;메타데이터 표준&#x300F;과 달리 RMS에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관리를 위한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단계에서도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은 그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p>
      </sec>
      <sec id="s2d">
        <title>2.4 선행연구</title>
        <p>공공기록물 중에서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공공기록물 중에서 저작물성이 있는 기록물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관리기관에서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연구(<xref ref-type="bibr" rid="r016">시귀선, 2011</xref>)와 정부간행물에 집중하여 정보공유를 위해 간행된 저작물이므로 그 취지에 맞추어 저작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xref ref-type="bibr" rid="r013">김효기, 2010</xref>)도 있었다.</p>
        <p>&#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가 도입된 이후 이 규정 자체가 가지는 문제들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저작물은 현행 규정처럼 저작재산권 제한의 방식이 아니라 미국과 독일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공저작물이나 공공기관, 자유이용 등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xref ref-type="bibr" rid="r012">김형렬, 2015</xref>; <xref ref-type="bibr" rid="r010">김광식, 박영규, 2016</xref>) 공공저작물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후속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거나(<xref ref-type="bibr" rid="r012">김형렬, 2015</xref>), 현행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근거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이루어졌다(<xref ref-type="bibr" rid="r022">전재림, 2016</xref>). 또한 자유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불분명하고 타 법률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10">김광식, 박영규, 2016</xref>).</p>
        <p>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규정 도입 이후 기록관리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기록정보서비스 확대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각급 학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공공기록물의 다수는 미공표저작물인데 공표저작물에만 적용된다는 점, 공공기록물의 저작권정보를 RMS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거나(<xref ref-type="bibr" rid="r023">정경희, 2014</xref>) 공공기록물의 이용조건과 대상별로 이용 허락 절차를 차별화하여 제공하고 공공기록물의 오남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xref ref-type="bibr" rid="r019">이인창, 2015</xref>)도 이루어졌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의 법적 분석 이외에 공공기록물에 공공누리 유형이 일관성 없이 적용된다는 문제점을 다루거나(<xref ref-type="bibr" rid="r025">정우주, 2018</xref>), 영상저작물로 한정하여 자유이용대상 영상저작물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생산 및 수집단계부터 권리정보를 관리하고 집중관리 및 공개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이루어졌다(<xref ref-type="bibr" rid="r017">심보미, 2019</xref>).</p>
      </sec>
    </sec>
    <sec id="s3" sec-type="other">
      <title>3.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 생산과 관리 현황</title>
      <sec id="s3a">
        <title>3.1 면담방법</title>
        <p>본 연구는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과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차로 기록관리담당자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에서 5월 11일까지, 2차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6월 2일부터 6월13일까지 이메일로 서면면담을 진행하였고 응답내용이 모호한 경우 추가로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요청을 위하여 우선 기록관리담당자에게 연락하였고 이들이 면담대상자로 정부간행물담당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정부간행물담당자에게 면담요청을 하였다. 면담대상 기관은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컬렉션에 2014년~2020년간 정부간행물 발행 상위 20개 기관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2014년부터 &#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가 시행되었고 정부간행물을 많이 생산하는 기관일수록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차 면담은 1차 면담에 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p>
        <p>면담지는 응답자의 담당업무와 경력,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 기타 등 4개 영역으로 구분 현황, 관리의 필요성 및 기타의견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저작권정보 생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시기, 판단의 근거자료, 문제점, 저작재산권 양도 방법에 대하여 공통으로 질문하였고 기록관리연구사의 역할과 공공저작물 판단이 어려운 상황,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2개 유형의 응답자에게 각각 질문하였다. 저작권정보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 관리대상정보 등 관리 방법과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외에 RMS를 통한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의 필요성 및 공공저작물로서의 정부간행물 이용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다(&#x3C;<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x3E; 참조).</p><table-wrap id="t002" position="float"> <label>&#x3C;표 2&#x3E;</label> <caption><title>면담지 구조와 질문내용</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 rowspan="2">영역</th> <th align="center" rowspan="2">항목</th> <th align="center" colspan="2">질문내용</th> </tr>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기록관리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 </th> <th align="center">업무담당자</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일반사항</td> <td align="center">업무 및 경력</td> <td align="left">•담당업무 및 겸직업무<break/>•경력</td> <td align="left">•담당업무 및 겸직업무<break/>•발행경험 및 경력</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rowspan="2">저작권정보 생산</td> <td align="center">업무담당자 또는 제3자가 생산하는 경우</td> <td align="left">•판단주체 및 시기<break/>•판단 시 근거자료<break/>•기록관리담당자의 역할<break/>•문제점</td> <td align="left">•판단 시기 및 판단 시 근거자료<break/>•지원 인력<break/>•공공저작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break/>•문제점</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제3자가 생산하는 경우</td> <td align="left">•저작권재산권양도 및 이용허락 방법 </td> <td align="left">•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및 방식<break/>•저작재산권을 양도받지 못하는 경우</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rowspan="3">저작권정보 관리</td> <td align="center">저작권정보 관리 방법 </td> <td align="left" colspan="2">•저작권정보 관리 시스템&#x22C5;관리하는 저작권 정보&#x22C5;문제점</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td> <td align="left" colspan="2">•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공공누리 유형 입력에 대한 의견</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저작권정보 관리 필요성</td> <td align="left">•RMS를 통한 저작권정보 관리 </td> <td rowspan="2" align="left">정부간행물의 자유이용 확대 방안</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활용</td> <td align="center">정부간행물 활용 확대 </td> <td align="left">•공공저작물로서 정부간행물 이용방안</td> </tr> </tbody> </table> </table-wrap>
      </sec>
      <sec id="s3b">
        <title>3.2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 생산과 관리 현황 분석</title>
        <sec id="s3ba">
          <title>3.2.1 기록관리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에 대한 면담결과</title>
          <sec id="s3baa">
            <title>1) 응답자 현황</title>
            <p>서면면담에 응한 기록관리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는 20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10명이었다. C기관은 정부간행물 담당자와 기록관리담당자가 각각 면담에 응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기록관리와 정부간행물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는 3명, 정부간행물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5명, 기록관리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2명이었다. 응답자들의 근무경력은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다양하였으며 특히 기록관리 경력은 응답자 모두 10년 이상이었다(&#x3C;<xref ref-type="table" rid="t003">표 3</xref>&#x3E; 참조).</p><table-wrap id="t003" position="float"> <label>&#x3C;표 3&#x3E;</label> <caption><title>기록관리 및 정부간행물 담당 응답자의 담당업무 및 근무경력</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응답자</th> <th align="center">담당업무</th> <th align="center">정부간행물 경력</th> <th align="center">기록관리 경력</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A</td> <td align="center">기록관리, 정부간행물</td> <td align="center">14년</td> <td align="center">15년</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B</td> <td align="center">정부간행물</td> <td align="center">30년</td> <td align="center">-</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C1</td> <td align="center">정부간행물</td> <td align="center">8년</td> <td align="center">-</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C2</td> <td align="center">기록관리</td> <td align="center">-</td> <td align="center">17년</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D</td> <td align="center">기록관리, 정부간행물</td> <td align="center">5년</td> <td align="center">10년</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E</td> <td align="center">기록관리</td> <td align="center">-</td> <td align="center">13년</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F</td> <td align="center">정부간행물</td> <td align="center">28년</td> <td align="center">-</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G</td> <td align="center">정부간행물</td> <td align="center">10년</td> <td align="center">-</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H</td> <td align="center">기록관리, 정부간행물</td> <td align="center">10년 이상</td> <td align="center">10년 이상</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I</td> <td align="center">정부간행물</td> <td align="center">6년</td> <td align="center">-</td> </tr> </tbody> </table> </table-wrap>
          </sec>
          <sec id="s3bab">
            <title>2) 저작권정보 생산 현황</title>
            <p>업무담당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자가 작성한 경우 정부간행물의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에 대한 판단은 모두 업무담당자가 하고 있었으며, 계약을 통해 작성할 경우 일부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었다(A, D, E, H). 이러한 판단은 주로 원고완성 후 발간등록번호 신청 직전에 이루어졌으며(A, B, F) 일부는 발간계획 당시(G)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p>
            <p>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을 판단할 때 &#x300E;공공저작물 지침&#x300F;을 사용하거나 내부 지침을 작성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A, G, I, C1, D, F), 이때 내부지침도 &#x300E;공공저작물 지침&#x300F;을 근거로 작성하고 있었다(A). 지침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으로 예외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는 의견(C1)이 있었다.</p>
            <p>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과정에서 기록관리담당자들이 업무담당자들에게 공공저작물 판단을 지원하거나 공공누리 유형에 대하여 안내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자 A가 유일하였고, 그 외 직원이 이를 지원한다는 응답 (B, C1, G)이 더 많았다. 또한 기록관리담당자의 역할이 없거나(D, E) 역할이 아니라는 응답(H)도 있었다.</p>
            <p>정부간행물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하나의 간행물 내에 너무나 다양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누리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부적인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운 것(C1)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업무담당자들이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G), 업무담당자에게 저작권 정보수집 협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I)도 문제로 지적되었다.</p>
            <p>제3자가 작성한 정부간행물의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는 계약서를 작성(C1, G, I)하거나 용역계약서 상에 저작권 관련 조항을 넣어 귀속시키고 필요에 따라 별도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A)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응답자들(B, D, E)도 있었다.</p>
          </sec>
          <sec id="s3bac">
            <title>3) 저작권정보 관리 현황</title>
            <p>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세 곳으로 내부시스템(C, I) 또는 엑셀파일(G)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모두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A, B, D, F, H). 내부시스템으로 관리한다고 응답한 경우(C1, I) 시스템에서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신청을 취합하여 대리 신청하고 국가기록원에서 번호를 부여받으면 각 부서에 안내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신청할 때 개별 정부간행물의 서지정보와 저작권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함께 입력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기관은 시스템 구축 이전에 공문으로 관리했을 당시 정부간행물 메타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통일된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엑셀파일을 사용하는 기관(G)은 정부간행물 자체는 서비스를 위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지만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관리하는 정보는 저작권 양도계약여부, 공공누리 유형, 원문공개 여부 등이었다. 한편, 저작권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RMS에서 정부간행물을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이 시스템에는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항목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D)도 있었다. 저작권정보 관리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한 관리 이전의 저작권정보 수집 및 정리문제(G)와 공공누리 유형 적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I)이 지적되었다.</p>
            <p>현재 국가기록원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할 때 &#x2018;저작물 이용동의&#x2019; 이외의 저작권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만약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공공누리 유형 정보를 입력한다면 공공누리의 누락 방지 및 일관성 있는 저작권정보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응답자 다수는 긍정적으로 답하였고(A, B, C1, D, E, F, I) 일부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G, H). 긍정적인 응답자들은 정부간행물 신청 시 공공저작물일 경우 공공누리 유형을 필수표시 사항으로 포함시킨다면 기존의 누락되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정부간행물의 관리절차도 간소화 될 것임을 기대하였으며, 이용자의 검색 및 서비스 측면에서도 편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자(G, H)는 공공누리 유형의 입력이 중복업무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원칙적으로 원문에 표기하는 공공누리 유형을 별도로 입력하는 것은 중복업무이며(G) 국가기록원이 저작물 이용동의 허락을 받은 간행물에 한정하여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공누리 유형을 중복하여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H)이었다. 이는 저작권법상 단순이용허락과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p>
            <p>RMS에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메타데이터로 등록하여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B, C1, F, G, I) 일부는 부정적으로 답하였다(A, D, H). 긍정적인 응답자들은 RMS를 통하여 관리하면 저작권정보 누락을 막을 수 있고 업무담당자의 이해정도에 따른 관리편차가 줄어들고, 유통과 보존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공공저작물 여부나 공공누리유형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질문이 있을 경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응답하기 어렵다는 이유(A)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 관리는 기록의 이용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는 기록관리업무를 벗어난다는 이유(H), 기록관리담당자들이 공공누리 유형의 재분류 등 추가업무부담 우려가 있다는 이유(D)를 제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업무 특성상 여러 업무가 중첩되므로 RMS와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C2)도 있었다.</p>
          </sec>
          <sec id="s3bad">
            <title>4) 활용확대 방안</title>
            <p>정부간행물을 공공저작물로서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B, C2, F, I)과 간행물 원문에 공공누리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A), 부서 내 교육 및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응답(C1, G),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및 총괄 책임관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D)이 있었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간행물 발간 업무담당자 개인으로는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연구기간이 긴 경우 업무담당자가 변경되어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B). 또한 담당부서 차원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C2), 정부간행물은 다양한 부서의 업무가 중첩되므로 일원화된 플랫폼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I)이 있었다.</p>
            <p>정부간행물을 서비스하는 각 기관에서 저작권정보가 다르게 제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누리 유형을 원문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 현재는 공공누리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표기하지 않는 간행물이 많고 업무담당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A). 또한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유형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C1)과 법이나 제도는 충분하지만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과도기이기 때문에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G)도 있었다.</p>
          </sec>
        </sec>
        <sec id="s3bb">
          <title>3.2.2 업무담당자 면담결과</title>
          <sec id="s3bba">
            <title>1) 응답자 현황</title>
            <p>업무담당자에 대한 서면면담은 기록관리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 면담에 응했던 9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면담자의 추천 및 정부간행물을 다수 생산하는 부서의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응답자는 3개 기관의 7명의 공무원이었다. 응답자의 간행물 발간경험은 최소 5회에서 3~40회로 다양하였으며 업무경력 또한 약 1년에서 약 20년까지 다양하였다(&#x3C;<xref ref-type="table" rid="t004">표 4</xref>&#x3E; 참조).</p><table-wrap id="t004" position="float"> <label>&#x3C;표 4&#x3E;</label> <caption><title>업무담당 응답자의 업무경력</title></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응답자</th> <th align="center">간행물 발간경험</th> <th align="center">업무 경력</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ㄱ</td> <td align="center">5회</td> <td align="center">20년 이상</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ㄴ</td> <td align="center">약 3회</td> <td align="center">약 1년 </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ㄷ</td> <td align="center">연간 3~4회 </td> <td align="center">약 10여년</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ㄹ</td> <td align="center">약 6회</td> <td align="center">약 9년</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ㅁ</td> <td align="center" colspan="2">용역보고서 발간 시 생산자 업무 수행</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ㅂ</td> <td align="center">연간 5회</td> <td align="center">5년</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ㅅ</td> <td align="center">약 20회</td> <td align="center">약 20년</td> </tr> </tbody> </table> </table-wrap>
          </sec>
          <sec id="s3bbb">
            <title>2) 저작권정보 생산 현황</title>
            <p>공공저작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간행물 발간계획 당시(ㄱ, ㅅ) 또는 간행물 작성완료 후 발간등록번호 신청 이전(ㄴ, ㅁ, ㅂ)에 하고, 두 번에 걸쳐하는 경우(ㄹ)도 있었다. 판단 시 근거자료로 『공공저작물 지침』을 사용(ㄴ, ㄹ, ㅂ, ㄷ)하거나, 기관 내 담당자와 협의(ㄱ, ㅁ)를 통하여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을 판단하였다. 응답자 ㅂ은 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 정보를 지침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p>
            <p>판단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인력은 기관 내부와 외부로 나뉘었다. 내부에선 기록관리 담당자(ㄱ, ㄴ, ㄷ, ㄹ), 정부간행물 담당자(ㅂ), 저작물 담당자(ㅁ, ㅅ)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 변호사지원사업(ㅅ)을 통해 지원받고 있었다.</p>
            <p>응답자 본인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간행물을 공공저작물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렵다(ㄱ, ㄴ, ㅅ),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ㄷ, ㅁ), 어렵지 않다(ㄹ)고 답하여 대체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간행물 내에 비공개정보가 포함되거나(ㄴ), 외부공개 시 불필요한 갈등이 예상되거나 (ㄱ), 간행물 내에 저작권이 처리되지 않거나 저작권자 등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거나(ㄱ) 권리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ㅅ)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더라도 공공저작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업무담당자들은 여전히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고(ㄷ), 이해도가 낮아 전임자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있으며(ㄴ), 저작물 매체의 발전이 급변하므로 이에 다른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ㄹ)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p>
            <p>계약에 따라 제3자가 작성한 정부간행물의 경우 주로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거나(ㅁ, ㅂ), &#x300E;(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x300F;에 따라 공동소유(ㄱ, ㄴ, ㄷ)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ㄹ, ㅅ)하고 있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주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ㄱ, ㄷ, ㄹ)를 체결하거나, 용역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포함시키거나(ㅂ, ㅅ),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해당 사항을 언급(ㄴ, 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응답자들은 모두 기관 내의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저작권양도계약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간행물 저작자와 그에 사용된 1차 자료 제공자간에 저작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ㄱ)와 사진 등 오래된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ㄴ) 양도계약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는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ㄹ, ㅁ) 대체로 정책 및 학술연구과제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므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ㄱ, ㅅ)고 응답하였다.</p>
          </sec>
          <sec id="s3bbc">
            <title>3) 저작권정보 관리 현황 및 활용확대 방안</title>
            <p>1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들은 기관 내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관리하고 있는 응답자(ㅅ)는 별도의 DB를 통하여 공공저작물여부, 공공누리 유형, 발행기관 등을 관리하였다.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에 대한 질문에서 1명(ㅅ)만 직접 수행하고 그 외에는 정보화담당관실(ㄱ, ㄴ, ㅁ, ㅂ), 기록관리담당자(ㄷ) 등 담당부서에서 대신 발급처리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공공누리 유형을 입력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 전원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응답자 중 1명(ㅂ)은 이미 담당부서로 발간등록번호 신청할 때 공공누리 유형을 함께 전달하고 있었다. 그 외에 발행기관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접근 활용 범위 적용이 가능하고(ㅅ), 일부 간행물에 공공누리가 누락되고 있는 점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ㄴ) 발간등록번호 신청단계에서 공공누리 유형을 입력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p>
            <p>정부간행물을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공공저작물과 관련된 인식과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과 실습, 발간 이후 공공누리 적용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ㄱ, ㅂ)이 제시되었다. 업무부서의 담당자들은 실무가 매우 바쁘므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자료나 정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이를 적용해볼 수 있는 학습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ㄱ). 또한 공공누리가 미적용된 간행물인 경우 대체로 업무담당자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생긴 문제이므로 발간 이후라도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ㅂ). 이외에도 보도자료 및 사진에 비해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에는 관심이 없어 공공누리 적용이 부진하므로 향후에는 연구보고서의 공공저작물 적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ㄴ)도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넘어 발간계획 당시부터 공공누리 유형을 판단하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관리를 위한 공동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ㅅ)도 있었다.</p>
          </sec>
        </sec>
      </sec>
    </sec>
    <sec id="s4" sec-type="other">
      <title>4.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title>
      <sec id="s4a">
        <title>4.1 저작권정보 생산단계와 관리단계의 문제점</title>
        <sec id="s4aa">
          <title>4.1.1 저작권정보 생산단계의 문제</title>
          <p>첫째,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공공누리 유형의 적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며 교육과 홍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x300E;저작권법&#x300F;과 그 시행령에서는 공공저작물일 경우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여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공공누리 유형의 적용은 &#x300E;저작권법 시행령&#x300F;에 의한 권고사항이지 &#x300E;저작권법&#x300F;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니다(<xref ref-type="bibr" rid="r010">김광식, 박영규, 2016</xref>). 또한 면담결과 기록관리담당자가 공공저작물 및 공공누리 유형에 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정부간행물관리 담당자는 응답자 중 절반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과 안내를 하는 경우라도 업무담당자들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기관 내 저작권관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p>
          <p>둘째,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을 판단하는 것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요구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업무담당자와 기록관리담당자 모두에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정부간행물 내부에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공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하거나 공공누리유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 전임자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기관 내 변호사를 통해 공공저작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 중 다수가 참고하고 있는 문체부의 &#x300E;공공저작물 지침&#x300F;은 다양한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며 예시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공공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작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설령 지침이 상세히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외적 사항들이 담길 수 없으므로 결국 업무담당자나 기록관리담당자가 단독으로 공공저작물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관 내 정부간행물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p>
          <p>셋째, 공공저작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청과정에서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정보나 공공누리 유형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특정 정부간행물 발간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생산당시부터 &#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여 공공저작물로 개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처럼 발간등록번호 신청단계에서 공공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생산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을 발간 계획 및 계약 당시에 판단하고, 간행물의 원고가 완성된 이후 재확인하고 이를 간행물 내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p>
          <p>넷째, 정부기관의 의뢰로 제3자가 작성한 정부간행물의 경우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x300E;(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x300F; 제3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제3자와 공동소유하고 있고 공공누리 4유형을 적용하여 생산기관 웹사이트에서 개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기관에서는 정부간행물을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서비스할 수 있지만 이를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거나 그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x300E;저작권법&#x300F; 상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용허락 등의 권리행사는 타공유자로부터 허락을 얻은 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p>
        </sec>
        <sec id="s4ab">
          <title>4.1.2 저작권정보 관리단계의 문제</title>
          <p>첫째,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 &#x300E;메타데이터 표준&#x300F;에 따르면 정부간행물일 경우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을 메타데이터로 관리해야 하지만 RMS를 통하여 이를 관리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저작권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세 개 기관도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엑셀파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정부간행물 컬렉션에 등록된 간행물에 대한 저작권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생산기관에서 RMS에도 등록하지 않고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에도 저작권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산된 저작권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일관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기관 내외에서 동일한 정부간행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저작권정보를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에 정부간행물 등록번호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저작권정보를 입력하도록 할 경우 정부간행물 컬렉션에서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간행물은 국가기록원 뿐만 아니라 간행물 생산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누리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지 않는다면 정부간행물을 사용하는 기관 및 이용자가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간행물이 발간됨과 동시에 다양한 기관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정부간행물 생산기관에서 RMS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p>
          <p>둘째, 정부간행물은 공공기록물이고 그것이 공공저작물이더라도 기록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공공기록물과 달리 공공저작물인 기록물은 공공저작물임이 메타데이터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향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x300E;메타데이터 표준&#x300F;에 저작권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면담결과 기록관리담당자들은 대체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를 기록관리 업무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는 &#x300E;공공저작물 지침&#x300F;에서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를 따로 두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실무담당자를 공공데이터, 기록관리, 정보공개청구 등 다양한 담당자가 겸직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 주체가 모호하여 명백히 관리 주체를 정하지 않으면 저작권정보가 생산되더라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울 것이다.</p>
        </sec>
      </sec>
      <sec id="s4b">
        <title>4.2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 이용촉진을 위한 저작권정보 관리 개선방안</title>
        <p>앞장에서 제시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단계와 관리단계의 문제점들은 저작권정보가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판단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저작권정보 생산이 누락되고 있고, 저작재산권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공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생산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p>
        <p>첫째, &#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을 표시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정부간행물이 공공저작물은 아니므로 어떤 것이 공공저작물인지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공공누리를 해당 저작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더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저작권정보를 등록하거나 정부간행물등록번호를 신청할 경우에도 저작권정보를 확인하는 행정적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단, 2.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령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경우라도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사업상 비밀정보 등 &#x300E;저작권법&#x300F; 제24조의2 제1항 1~4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누리 1유형 적용의 예외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면담결과에 따르면 업무담당자들은 용역계약을 통하여 정부간행물을 작성할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공공누리를 적용하기보다는 &#x300E;용역계약 일반조건&#x300F;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이를 제3자인 국민에게 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 상대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유형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업무담당자들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p>
        <p>둘째, 기관 내에서 업무담당자, 기록관리담당자,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정부간행물 담당자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에 대한 판단, 관리, 이용을 상호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산단계에서 업무담당자는 공공저작물 여부에 대한 판단 시 공공저작물 실무담당관이나 기록관리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다. 기록관리담당자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는 정부간행물의 생산단계에서 결정된 저작권정보를 취합하여 국가기록원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고 번호를 부여받으면 기록관리 시스템에 메타데이터로 이를 등록하고 저작권정보는 따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이때 저작권정보는 공공저작물여부, 공공누리 유형, 공공저작물 미적용 사유, 원저작자 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후 기록관리담당자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부여받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와 공공누리 유형을 안내한다. 업무담당자는 안내받은 등록번호와 공공누리 유형을 정부간행물의 원문에 적용하여 발간하고 송부한다. 자료실 및 정부간행물담당자는 정부간행물을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게시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원문에 맞게 적용하여 개방한다. 공공저작물 실무담당관은 이 모든 과정에서 각 담당자를 지원하고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p>
        <p>협업체계가 유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업무담당자 개인이 정부간행물의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을 판단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공공저작물 담당자는 개별 정부간행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 그 이용을 확대할 수 있다. 기록관리담당자는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등록하여 정부간행물과 저작권정보가 분리되지 않고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물 처리과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관성있게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다하게 된다. 또한 정부간행물 담당자는 개별 정부간행물에 대한 이용허락 요청을 받았을 때 행정적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고 저작권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이용허락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p>
        <p>셋째, &#x300E;메타데이터 표준&#x300F;에서 규정한 &#x2018;공공저작물 여부&#x2019;와 &#x2018;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유형&#x2019; 등의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이들 정보를 각 기관의 내부 시스템 또는 엑셀파일로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시스템에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항목을 설정하여 간행물 생산과 동시에 시스템에 등록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생산과 발행업무 도중 업무담당자가 바뀌거나 기관 내에서 저작권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사소통 및 미흡한 인수인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생산과 동시에 등록되어야 할 메타데이터는 표준에서 제시한 것과 더불어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이 아닌 경우 미적용사유 등이다.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들 정보는 기록물과 함께 이관하여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를 활용하여 공공저작물을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p>
        <p>넷째, 국가기록원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x2018;공공저작물 여부&#x2019;, &#x2018;공공누리 유형&#x2019;, &#x2018;저작권자&#x2019;, &#x2018;저작재산권 양도여부&#x2019; 등의 저작권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컬렉션 서비스를 위해서 이다. 현재는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국가기록원이 이를 온라인으로 원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받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 간행물을 업로드하여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식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은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 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발간등록번호신청 단계에서부터 생산기관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저작물이 아닌 정부간행물도 향후 그 이용에 대비하여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셋째에서 제안한대로 기록관리시스템에 이러한 정보가 모두 등록되어 있다면 발간등록번호신청 단계에서 이를 또 한 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복된 업무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정부간행물 발간과 동시에 웹사이트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하고자한다면 이와 같은 저작권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p>
        <p>다섯째,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x300E;기록물관리 지침(공통매뉴얼)&#x300F;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매뉴얼이나 지침은 정부간행물의 저작권관리에 관하여 안내하지 않고 공공누리 각 유형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간행물은 기록물이고 &#x300E;메타데이터 표준&#x300F;에서 필수요소로 저작권정보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차원의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다. 지침 및 매뉴얼에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의 주체가 기록관리담당자임을 명시하고, 기록관리담당자가 업무담당자에게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매뉴얼이나 지침만으로 충분치 않다. 따라서 기록관리담당자 실무 교육 시 저작권법상 각 권리 및 그에 대한 제한규정, 저작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 공공저작물자유이용규정 등에 대한 매우 세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학원의 기록관리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p>
      </sec>
    </sec>
    <sec id="s5" sec-type="conclusions">
      <title>5. 결 론</title>
      <p>본 연구는 공공기록물로서의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p>
      <p>첫째, 정부간행물의 경우 공공누리 유형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이 적용되어있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부간행물이 공공저작물은 아니므로 공공저작물일 경우 공공누리 1유형을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공공저작물로서 정부간행물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p>
      <p>둘째,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유형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려워 업무담당자 개인이 판단하기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관 내에서 업무담당자, 기록관리 담당자,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정부간행물 담당자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구축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에 대한 판단, 관리, 이용을 상호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담당자가 정부간행물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p>
      <p>셋째, &#x300E;메타데이터 표준&#x300F;은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도록 안내하지만 현재 RMS에는 반영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RMS에 &#x300E;메타데이터 표준&#x300F;의 &#x2018;공공저작물여부&#x2019;, &#x2018;공공누리 유형&#x2019; 등 저작권정보 관련 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저작권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 기록물 이관 시 시스템을 통한 이관으로 저작권에 대한 추가 확인절차 없이 정부간행물을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p>
      <p>넷째, 국가기록원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작권정보는 입력받지 않아, &#x300E;메타데이터 표준&#x300F;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x2018;공공저작물 여부&#x2019;, &#x2018;공공누리 유형&#x2019;, &#x2018;저작권자&#x2019;, &#x2018;저작재산권 양도여부&#x2019; 등의 저작권정보를 입력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 이는 앞의 셋째가 이루어져 시스템에 저작권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되는 업무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정부간행물 발간과 동시에 웹사이트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저작권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p>
      <p>마지막으로 정부간행물은 기록물이고 &#x300E;메타데이터 표준&#x300F;에서 필수요소로 저작권정보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차원의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다. 지침 및 매뉴얼에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의 주체가 기록관리 담당자임을 명시하고,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록관리 담당자 실무 교육 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기록관리 교육과정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p>
      <p>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에서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관련 제도와 지침을 분석하고 실무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앞으로 관련 제도를 적용하려는 다른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물 중 정부간행물이 아닌 저작물(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는 그 정보가 업무담당자에 의하여 제대로 생산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본 연구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향후 업무담당자들의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 생산과 관련한 문제들을 보다 면밀하게 다루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p>
    </sec>
  </body>
  <back>
    <fn-group>
      <fn fn-type="other">
        <label>▪</label>
        <p>본 논문은 서형덕의 석사학위논문 &#xFF62;공공기록물로서의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 관리에 관한 연구&#xFF63;(2022)를 요약&#x22C5;수정한것임.</p>
      </fn>
    </fn-group>
    <ref-list>
      <ref id="r00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source>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40호</source>
        </element-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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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2020b</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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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id="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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