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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title>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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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 xml:lang="en">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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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한국기록관리학회</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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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jksarm-2023-23-1-1</article-id>
      <article-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23.23.1.001</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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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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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JKS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Records</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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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1</label>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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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2</label>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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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tatement>Copyright &#x000a9; 2023,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copyright-statement>
        <copyright-year>2023</copyright-year>
        <license license-type="open-access" xlink: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license-p>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uri>)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license-p>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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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p>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이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해외 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련 법령과 제도, 층위에 따른 네트워크 협력 현황과 지원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정의와 기관 간의 역할 지정, 층위에 따른 네트워크 협력 방향을 제언하였다. 특히 특정 기관 중심의 협의체가 아닌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법제화·제도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p>This study seek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improving related laws and systems to allow various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collect private records based on the network. For the study, the current status of network cooperation and support according to laws, systems, and layers related to private records of overseas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were inspected. Based on this, the definition of private records, role designa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direction of network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level were suggested. In particular,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nsultative bodies involving various subjects, such as institutions, organizations, companies, and individuals, were emphasized.</p>
      </trans-abstract>
      <kwd-group>
        <kwd>민간기록물</kwd>
        <kwd>네트워크</kwd>
        <kwd>법령</kwd>
        <kwd>제도</kwd>
        <kwd>수집</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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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d>private records</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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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id="s1" sec-type="intro">
      <title>1. 서 론</title>
      <sec id="s1a">
        <title>1.1 연구의 배경과 목적</title>
        <p>민간기록물은 개인이 작성한 일기, 사진 등 세대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미시사(微示史) 연구에 있어 민간기록물은 거시사 영역과 상호 보완되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도 수집&#xB7;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현재까지도 기록물관리기관은 기증 사업과 공모전 등을 통한 민간기록물 수집을 지속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관련 사업으로는 국가기록원이 진행했던 &#x2018;기록사랑마을&#x2019;과 &#x2018;내고장 역사찾기&#x2019;가 있다. &#x2018;기록사랑마을 사업&#x2019;은 마을 단위로 중요 민간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를 전시&#xB7;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xref ref-type="bibr" rid="r008">김아라, 2016</xref>).<xref ref-type="fn" rid="fn001">1)</xref> &#x2018;내고장 역사찾기&#x2019; 사업은 국내 주요 민간기록물을 수집&#xB7;발굴하는 사업으로 기록관리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실패한 사업으로 종결되었다(<xref ref-type="bibr" rid="r020">손동유, 2021</xref>).</p>
        <p>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도 민간에 산재한 기록물 등을 수집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했거나,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x300C;<xref ref-type="bibr" rid="r017">사료의 수집&#xB7;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xref>&#x300D;(이하, 한국사보급법)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한국국학진흥원은 2020년 &#x300C;민간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x300D;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들은 민간 소재의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수집 시기와 대상 등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 더하여 기관 간에 수집 경쟁에 따른 중복 수집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도 지적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22">오정희, 정연경, 2015</xref>). 그 외 민간기록물을 생산하는 자발적 관리 주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존재한다.</p>
        <p>이에 본 연구는 기관 간 경쟁적인 수집, 중복 수집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기반한 민간기록물 수집&#xB7;관리에 관한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 등 기록물관리기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을 중심으로 법령&#xB7;제도와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민간기록물을 생산하는 주체들을 지원하고 네트워킹하는 해외 사례도 함께 조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유관기관, 단체, 개인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기록물을 수집&#xB7;관리하고, 자발적 관리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과 제도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p>
      </sec>
      <sec id="s1b">
        <title>1.2 선행연구</title>
        <p>2000년대에 이루어진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법제 연구는 <xref ref-type="bibr" rid="r007">김상호(2007)</xref>, <xref ref-type="bibr" rid="r032">채수인(2009)</xref> 등이 대표적이다. <xref ref-type="bibr" rid="r007">김상호(2007)</xref>는 &#x300C;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x300D;(이하, 공공기록물법)에서 민간기록물 관련 조항이 제정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수집과 보존 등 법적 한계도 함께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유관기관 사이의 역할분담을 제언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32">채수인(2009)</xref>은 민간기록물 수집체계 개선을 위해 해외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련 법령과 국내 공공기록물관리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민간기록물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시하고, 기관이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 수집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 외 수집 규정의 정비, 기관 간의 협의회 등도 함께 제언하였다.</p>
        <p>201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xref ref-type="bibr" rid="r018">손동유(2011)</xref>, <xref ref-type="bibr" rid="r011">김지현(2014)</xref>, <xref ref-type="bibr" rid="r033">최도훈(2019)</xref> 등이 있다. <xref ref-type="bibr" rid="r018">손동유(2011)</xref>는 역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역사기록물 관리를 위해 공공기록물법을 개정하여 행정기록과 역사기록을 관리 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도 향토자료(역사기록)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리시스템 정비를 제언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11">김지현(2014)</xref>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기록물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민간기록물 수집정책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 주립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정책을 분석하면서 기증 절차, 저작권 등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록물관리기관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수집정책의 개선,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을 제언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33">최도훈(2019)</xref>는 공공기록물법령에 규정된 민간기록물 및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규정이 수집과 지원 규정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 방법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 여겨진다.</p>
        <p>2020년대 이루어진 연구로는 <xref ref-type="bibr" rid="r027">이정은, 김유경, 김건(2020)</xref>, <xref ref-type="bibr" rid="r020">손동유(2021)</xref>, <xref ref-type="bibr" rid="r023">윤은하(2021)</xref> 등이 대표적이다. <xref ref-type="bibr" rid="r027">이정은. 김유경, 김건(2020)</xref>은 지자체가 제정한 민간기록물 조례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지자체별로 제정한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의 구조와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 글은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 제정의 활성화는 긍정적이나 관리 주체의 미정, 기록물 보존장소의 부재, 용어의 표준화 등 조례가 지니는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p>
        <p><xref ref-type="bibr" rid="r020">손동유(2021)</xref>는 민간 아카이브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수집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공공기록물법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연구는 기존 공공기록물법에서 민간기록물의 구체적인 개념의 부재 등 한계를 지적하면서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23">윤은하(2021)</xref>는 민간기록물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부재가 민간기록물 수집&#xB7;관리의 끼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하여 민간기록물에 맞는 제도와 법령 등을 제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p>
        <p>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민간기록물과 관련한 연구 방향이 수집 제도의 정립에서 민간기록 활성화 방안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꾸준히 유관기관 간의 협의회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민간기록물의 관리 주체가 기록물관리기관에 편중된 점,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원으로 국가기관을 강조한 부분 등은 한계라 여겨진다.</p>
      </sec>
    </sec>
    <sec id="s2" sec-type="other">
      <title>2. 국내 민간기록물 수집 기관의 법제 현황 분석</title>
      <sec id="s2a">
        <title>2.1 기록물관리기관</title>
        <sec id="s2aa">
          <title>2.1.1 국가기록원</title>
          <p>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민간기록물 관련 조항은 제10장(민간기록물 등의 수집&#xB7;관리)에 규정되어 있다. 제10장은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부터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민간기록물의 정의는 제43조 1항에 &#x201C;개인이나 단체가 생산&#xB7;취득한 기록정보자료&#x201D;로 명시되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민간기록물은 공공영역 외에서 생산&#xB7;취득된 기록정보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xref ref-type="bibr" rid="r032">채수인(2009)</xref>, <xref ref-type="bibr" rid="r011">김지현(2014)</xref>, <xref ref-type="bibr" rid="r023">윤은하(2021)</xref>는 민간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은 단절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윤은하는 공공기록물일지라도 민간에서 소장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으면 민간기록물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23">윤은하, 2021</xref>). 즉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중첩되는 영역을 지니고 있기에 생산 주체가 개인이나 단체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p>
          <p>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와 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xB7;관리)는 국가지정기록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에서 민간기록물은 다시 언급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보면 국가기록원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기록원은 기록정보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중앙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p>
          <p>해당 조항은 국가기록원의 수집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동시에 법률 용어와 대상이 중복된다는 부분이 존재한다. 기록정보자료에 대해 공공기록물법 제3조(정의)는 &#x201C;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x201D;라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민간기록물의 정의도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xB7;취득한 기록정보자료라는 용어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제46조의 기록정보자료는 생산 주체가 불분명하고, 민간기록물과 용어상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재정의와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p>
          <p>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조항은 최근 개정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xref ref-type="bibr" rid="r019">손동유, 2020</xref>). 그러나 해당 규정에 대해 <xref ref-type="bibr" rid="r020">손동유(2021)</xref>는 대통령기록관과 특수기록관, 기록관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해당 규정은 민간기록물 수집이 가능한 기관을 일부만 확대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p>
          <p>종합하면 현행 민간기록물 관련 법률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부재, 국가지정기록물에 초점이 맞춰진 조항, 기록정보자료와 민간기록물의 개념 혼동, 수집 기관이 국가기록원과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국가기록원이 공동체 아카이브 같은 자발적 관리 주체들에 관한 지원 조항 미비 등이 한계라 할 수 있다.</p>
          <p>2021년 제정된 &#x300C;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x300D;도 함께 살펴보면 법률처럼 수집에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규정에 명시된 민간기록물 수집 유형은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증 우선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간기록물 수집은 사실상 기증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다.</p>
          <p>제4조(수집대상)는 2010년대 제정된 &#x300C;민간기록물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등에 관한 운영규정&#x300D; 등과 차이가 존재한다. 이전 규정에는 1894년 이후에 생산된 민간기록물을 중심으로 수집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되면서 수집대상과 수집계획에서 생산 시기는 제외되었다. 이는 수집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중복 수집 문제와 관리 능력을 초과한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일으킬 수 있다. 제5조(수집제한)도 살펴보면 수집제외 민간기록물의 대상과 유형이 불분명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수집 시기의 부재와 함께 추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조항 중 하나이다. 이후 수집자문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활동도 살펴보면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관기관실무협의회 또한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참여 대상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로 한정된 점, 회의와 간담회가 상시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되었다.</p>
          <p>이후 규정은 대체로 수집 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기증 관련 조항을 보면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감사장 또는 감사패, 포상 등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등에 대한 논의 부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부족 등도 규정상 한계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구술채록(제26조)의 수집 대상 제외, 민간기록물 관련 단체와 개인 등에 관한 지원 조항이 부재 등 기존 민간기록물 관련 규정도 법령과 마찬가지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p>
        </sec>
        <sec id="s2ab">
          <title>2.1.2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지자체 차원의 기록관</title>
          <p>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지자체 기록관의 민간기록물 관련 법제는 조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약 20곳<xref ref-type="fn" rid="fn002">2)</xref>에 이른다.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조례 전체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해당 글에서는 <xref ref-type="bibr" rid="r027">이정은, 김유경, 김건(2020)</xref>이 정리한 민간기록물 조례 구성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p>
          <p>첫째, 용어에 대한 부분이다. <xref ref-type="bibr" rid="r027">이정은, 김유경, 김건(2020)</xref>은 민간기록물의 정의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민간기록물 범위에서 구술채록 포함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행정박물도 수집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xref ref-type="fn" rid="fn003">3)</xref> 이처럼 지자체 조례에서 민간기록물 정의가 큰 틀에서 통일되지 않은 채 규정되고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p>
          <p>둘째, 민간기록물의 구체적인 생산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앞서 법령 부분에서 언급한 1894년 이후 같은 구체적인 생산 시기가 명시되지 않다는 내용과 같다. 셋째, 민간기록물 관련 자문회의가 있지만, 참여 주체가 관련 부서 공무원, 시(도)의원, 전문가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업무 효율성과 규정 마련 등을 위해 민간기록물 관련 담당자와 전문가, 시의원의 참여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록물을 생산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명시가 생략된 부분은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넷째, 민간기록물 수집 유형으로는 기증, 위탁, 사본수집 등 다양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모전 등 수집 사업이 기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상황이다. 해당 문제점은 앞서 공공기록물관리법이나 관련 규정과 같은 문제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p>
          <p>마지막으로 성북구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민간기록물을 생산하는 주체, 즉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지자체가 수집에만 초점을 맞추고, 민간기록물을 생산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에는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법처럼 법률 자체의 한계부터 정의, 생산 시기 및 관리 주체, 기증 중심의 수집, 생산 주체에 대한 지원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p>
        </sec>
      </sec>
      <sec id="s2b">
        <title>2.2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title>
        <sec id="s2ba">
          <title>2.2.1 국사편찬위원회</title>
          <p>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를 목적으로 한 사료 수집&#xB7;연구 기관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x300C;사료의 수집&#xB7;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x300D;(이하, 한국사보급법)을 마련해두고 있다. 해당 법률은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 수집과 연구&#xB7;활용 등 국사편찬위원회의 활동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p>
          <p>한국사보급법은 모두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사편찬위원회 활동에 핵심이 되는 사료 정의는 제2조(정의)에 규정되고 있다. 법률에서 사료는 &#x201C;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xB7;도서&#xB7;사진&#xB7;금석문&#xB7;서화&#xB7;시청각물&#xB7;구술채록물 및 전자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x201D;로 규정되었다. 해당 정의를 살펴보면 한국사보급법은 사료로서 기능을 하는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서, 도서, 구술채록물 등만 아니라 전근대 시대에 생산된 금석문, 서화 등과 같은 자료도 규정하여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집 방법에서도 기록물관리기관과 달리 복제&#xB7;구매, 대여, 기증, 위탁 등 다양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p>
          <p>제3장(사료의 조사&#xB7;수집&#xB7;보존 등)은 사료 조사와 열람&#xB7;복제, 수탁&#xB7;보존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장에서 주목할 점은 국사편찬위원회는 전국 또는 지역 단위, 국외까지 사료 조사를 할 수 있는 점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및 단체의 사료 조사에 협조 규정이다. 국가기록원도 민간기록물이나 주요 기록정보자료의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사편찬위원회와 달리 민간기록물 소유자와 관리자에 국한되고 있다. 사료수집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5조(사료조사위원)는 지역 차원, 기관 차원에서 사료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이들을 사료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x300C;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x300D;의 민간기록 조사위원과 유사한 제도이다.</p>
          <p>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수집조사위원은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 조사위원과 달리 지역, 기관, 해외 조사위원으로 조사 범위가 구체적이며, 활동 임기도 규정하지 않았기에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료의 수집과 조사 등을 위해 민간기록물 관련 법령, 규정과 달리 유관기관협의회 같은 협의체를 법률과 제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는 2016년도부터 사료수집보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협의회가 기능하고 있음에도 법률 및 제도적으로 아직 성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p>
          <p>이상 한국사보급법 전반을 살펴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법률로서 사료를 수집&#xB7;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역할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사료조사위원 등을 통한 수집 활동, 데이터베이스화, 사료를 활용한 교육 및 연수, 연구, 편찬 등의 활동을 법률로 규정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와 대비되게 법률이 가진 한계로는 사료의 수집과 활용,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에 관한 지원 방안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기록물관리기관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록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사료수집보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로 성문화하지 못한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p>
        </sec>
        <sec id="s2bb">
          <title>2.2.2 한국학중앙연구원</title>
          <p>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xB7;교육기관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자료 수집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내부 규정 중 하나인 &#x300C;자료의 관리 및 운영 규정&#x300D;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x300C;자료의 관리 및 운영 규정&#x300D;은 총35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x300C;자료의 관리 및 운영 규정&#x300D;에 따르면 수집대상은 단행본, 지도자료, 고서와 고문서, 악보, 녹음자료, 화상자료, 전자자료, 입체자료, 마이크로자료, 연속간행물, 전자책, 전자저널로 명시되고 있다. 해당 규정을 분석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수집대상을 광범위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동시에 수집대상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p>
          <p>제2장(자료의 수집 및 정리)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조사, 구입, 수증, 기탁, 교환, 자체 생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수집과 기증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보다 방법이 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제6장(한국학도서관 기증자료 및 문고의 운영)은 기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해당 규정은 우선 기증 대상이 되는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기증자료의 유형은 고문헌, 단행본, 연속간행물, 한국학도서관에 없는 자료로 규정되어 있다. 뒤이은 규정은 기증자가 해당 자료를 기증할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규정에 따라 자료 이용의 우대, 개인문고 설치, 감사패 증여 등 기증자에 관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이를 종합하면 한국학중앙연구원 또한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규정 중에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명시한 점은 기록물관리기관,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없거나 더 상세한 조항이라는 점은 주목된다. 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도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및 그 외 자발적 생산 주체에 관한 지원 방안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p>
        </sec>
      </sec>
      <sec id="s2c">
        <title>2.3 한국국학진흥원</title>
        <p>한국국학진흥원은 경상북도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경상북도 내 존재하는 기록유산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1년 한국국학진흥원은 기록유산 약 583,617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고문서와 목판, 현판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병훈 국회의원 등과 함께 민간기록문화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률의 제정 목적은 민간에 산재한 기록물을 수집, 활용,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 해당 법률은 분석하면 총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간기록문화에 대한 정의는 제2조(정의)에서 &#x2019;1945년 이전에 생산되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xB7;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xB7;도서&#xB7;목판&#xB7;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xB7;전승시켜온 기록물 관련 문화&#x2018;로 규정하고 있다.</p>
        <p>제2조(정의)의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1945년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2000년대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물 관련 규정을 마련했을 때만 존재했던 내용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법률에 &#x2018;1945년&#x2019;이라는 시기를 설정한 것은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p>
        <p>이어서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 수집&#xB7;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제5조)부터 연구와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12조(연구 및 활용 등)는 수집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중 제12조는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제14조(국내외 교류 및 협력)는 민간 기록문화와 관련되어 국내외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전문인력 확충, 정보교환, 전시 및 교육, 체험 등의 사업과 학술대회를 다양한 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이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의 사례를 분석하면 구체적인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생산시기 설정, 전담기관 지정(제9조), 수집과 보존, 연구 활용, 전문인력 양성(제13조) 등 단순히 수집을 위한 법률이 아닌 민간기록과 관련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기관과 자료가 중복될 수 있는 문제점, 수집이 기증과 기탁, 위탁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부분, 위원회 구성원의 제약, 자발적 생산 주체 등에 대한 지원 부족, 기증과 기탁 등에 대한 예우 부족 등은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p>
      </sec>
      <sec id="s2d">
        <title>2.4. 문제점 종합</title>
        <p>이상으로 분석 기관의 법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을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는 수집하고 하는 대상의 구체적인 생산 시기 설정 미흡이 결정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관 간에 경쟁적인 수집 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p>
        <p>둘째, 분석한 기관들이 협의체를 선택 사항으로 하거나, 아예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률과 규정은 관련 기관 간의 협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협의회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지 않았으며, 기관의 의무사항으로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협의회가 사실상 필요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p>
        <p>셋째, 위에서 분석한 협의체와 이어지는 부분으로 참여 구성원이 기관 내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민간기록물은 단순히 기관과 전문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생산 주체, 즉 단체와 개인도 함께 참여하여 수집 방안뿐만 아닌 지원과 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이와 같은 사안을 인식하는데 부족함이 존재한다.</p>
        <p>넷째, 민간기록물 등과 관련된 단체, 협회, 개인 등 생산 주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법령과 제도가 미비하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은 연구를 위해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하위에 존재하는 층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행 법률과 제도가 수집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수집과 관련한 부분으로 기증과 위탁 등 특정 유형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기증과 관련해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 부족, 기증 자료에 대한 홍보 및 이용 부족 등을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p>
      </sec>
    </sec>
    <sec id="s3" sec-type="other">
      <title>3. 해외 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xB7;관리 사례 분석</title>
      <p>이 장은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법령과 제도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생산하는 수집&#xB7;관리 주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국과 캐나다는 법령과 제도로 공동체 아카이브 같은 자발적 관리 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기관 차원, 지역 차원에서 협의체를 마련하여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장은 층위에 따른 해외 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xB7;관리하는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필자는 민간기록물 수집이 단순히 수집&#xB7;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 자발적 관리 주체들에 대한 지원과 네트워킹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관련 사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p>
      <sec id="s3a">
        <title>3.1 영국의 민간기록물 수집&#xB7;관리 네트워크 사례 분석</title>
        <sec id="s3aa">
          <title>3.1.1 법제에 따른 TNA와 NRS(National Records of Scotland),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의 관계</title>
          <p>TNA(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는 영국 최상위 기록물관리기관이다. TNA는 법률상 공공기록물 즉, 법원기록물, 행정기록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15">박성아, 2018</xref>). 그 외 민간기록물은 Forum on Historical Manuscripts and Academic Research(이하, FHMAR)과 같은 내부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상 FHMAR이 담당하는 민간기록물은 국내 공공기록물법과 다르게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민간기록물의 생산 주체가 다양하다는 점에 기반하여 해석의 다양성을 넓히는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p>
          <p>TNA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지역에 위치한 기록물관리기관은 법률로서 TNA의 지휘&#xB7;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스코틀랜드의 National Records of Scotland(이하, NRS)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NRS는 &#x300C;스코틀랜드 기록물관리법&#x300D;에 근거하여 기록물을 수집&#xB7;관리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26">이언약, 2016</xref>). 민간기록물의 경우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에 근거해서 수집&#xB7;관리 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정책을 정리하면 아래의 &#x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3E;과 같다.</p>
          <p>&#x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3E;을 바탕으로 NRS의 민간기록물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코틀랜드는 자체 법률에 근거해서 민간기록물을 수집&#xB7;관리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TNA와 수평 관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협력형 수집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률로 NRS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모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도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가 중복된다고 여겨질 때는 해당 기관이 가진 수집정책을 고려하는 유연성을 보인다. 이는 일방적인 수집이 아닌 다른 기관이 제정한 정책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p>
		  <table-wrap id="t001" position="float"> 
		  <label>&#x3C;표 1&#x3E;</label> 
		  <caption>
		  <title>NRS의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중 민간기록물 관련 규정</title> 
		  </caption>
		  <table rules="all" frame="box">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1. 목적</td> <td align="left">이 정책은 스코틀랜드 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스코틀랜드인과 역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xB7;보존&#xB7;생산하여 현대와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는 스코틀랜드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성명서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 범위</td> <td align="left">&#x2460; (이전 생략) NRS는 스코틀랜드의 기록물관리기관이므로 법률과 공공기록물 외 다양한 지역 및 개인 기록물도 보관하고 있다. (중략)</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3. 총칙</td> <td align="left">&#x2460; NRS는 협력형 수집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집 등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 대학, 지역 또는 기타 등은 관계없이 다른 기록물관리기관에 연락한다. NRS는 이해관계가 중복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경우에 각 기관이 지닌 수집정책을 고려한다. (이하 생략)<break/> &#x2461; NRS는 스코틀랜드 내 국가 수집기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소집되는 스코틀랜드 국가 수집 그룹에 참여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이 포함된다.<xref ref-type="fn" rid="fn004">4)</xref> (이하 생략)</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6. 민간기록물의 선정</td> <td align="left">&#x2460; 개인, 가족, 문화시설 및 기업에 대한 역사기록은 NRS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이 기록들은 공공기록물은 아니지만,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에 마땅히 보존되어야 한다.<break/> &#x2461; 민간기록물에 관한 규정은 기록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break/> &#x2462; 일부 민간기록물은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국가에 기증하는 방식이 인정된다. 선의에 의해 기증자가 권리를 완전히 이양하기도 하며, 일부는 (국가가) 구매하기도 한다.(이하 생략)</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 <p>* 출처: <xref ref-type="bibr" rid="r032">채수인(2009, 53-54)</xref>: <xref ref-type="bibr" rid="r042">NRS(2022)</xre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Version 2.2: NRS</p> </table-wrap-foot> </table-wrap>
          <p>NRS 외 영국의 지방기록물리기관은 영국 지방정부법에 근거하여 TNA와 수평 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21">송기호, 소매실, 2004</xref>). 법률상 영국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민간기록물에 대해 위탁을 통한 관리도 하고 있다. 특히 교구 또는 자발적 관리 주체들이 기관에 기록물보관 등을 요청할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정부법 제227조에 따라 보관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 보존이 힘든 상황에서는 문서를 기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xref ref-type="bibr" rid="r040">Local Government Act, 1972</xref>; <xref ref-type="bibr" rid="r041">2022</xref>).</p>
          <p>이를 기반으로 TNA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횡적 구조를 추구하고 있으나 다양한 협력 방안과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횡적 구조 안에서 영국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TNA 주관 사업에 참여해서 재정 지원을 받거나, 아카이브 관련 협회를 통해 컨설팅과 교육, 연구 등을 지원받기도 한다. 이를 종합하면 TNA와 RNS,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기관과 자발적 생산 주체들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sec>
        <sec id="s3ab">
          <title>3.1.2 TNA 중심의 네트워크 현황과 지원 내용 분석</title>
          <p>국가기록원이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TNA의 민간기록물 정책은 FHMAR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4">국가기록원, 2021</xref>). 이 연구에는 자발적 생산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 사례로 FHMAR이 주관하는 &#x2018;Archives Unlocked&#x2019;와 &#x2018;Archives Hub&#x2019;를 분석하고자 한다. &#x2018;Archives Unlocked&#x2019;은 영국의 다양한 기관, 커뮤니티 아카이브와 협력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업,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리 관련 학회, 예술단체 등이 네트워크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특징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와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닌 MOU를 체결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이하, JISC)와 같은 디지털 기업과 협력하여 참여 주체를 기관과 단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까지로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이 주목된다.</p>
          <p>이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Sector Sustainability Fund(이하, SSF)라는 일종의 심사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 심사 기준은 SSF에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최근에는 웨스크 미들랜즈, 영국의 동부지역, 미들랜즈 등 지역에 존재하는 기록물관리기관,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심사에 참여하는 기관과 협회는 이전에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받고, 기관의 역량과 문제점 등을 보고서를 통해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SSF에 기반한 평가는 추후 FHMAR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xB7;협회의 장단점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참여 기관&#xB7;협회도 내부의 문제점을 인지&#xB7;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간 유익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p>
          <p>&#x2018;Archives Hub&#x2019;는 FHMAR과 JISC가 연계한 프로젝트로 영국 전역 350여 개의 공공기관 및 커뮤니티 아카이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관 차원에서 운영 중인 아카이브를 포함하여 기업, 작가, 시인, 대학, 박물관, 도서관,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아카이브도 함께 연계하고 있다. 특히 이 플랫폼은 연구자, 교육 담당자, 아키비스트 등을 주된 이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용 대상을 고려한 검색 도구, 분류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도 만족도도 높은 상태이다.<xref ref-type="fn" rid="fn005">5)</xref></p>
          <p>이상 TNA가 중심이 된 민간기록물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관 내부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기관과 기관 간의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기업, 협회, 박물관,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SSF와 같은 기관 평가 기준 작성 등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 및 협력형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p>
        </sec>
        <sec id="s3ac">
          <title>3.1.3 영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체 간 네트워크 체계와 지원 현황</title>
          <p>영국은 기록물관리 관련 협회,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지역별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 차원에서 커뮤니티 아카이브와 같은 자발적 관리 주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 정책, 재정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국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커뮤니티 아카이브 같은 자발적 관리 주체들 간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Hertfordshire 지역의 Hertfordshire Archives &amp; Local Studies(이하 HALSH)와 Archives &amp; Records Association(이하, ARA)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p>
          <p>우선 HALSH는 최근까지 지역 의회와 협업하여 HERTS MEMORIES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Hertfordshire 지역에 있는 Berkhamsted, Bovingdon, Oxhey 등 소규모 지자체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HERTS MEMORIES 사업은 Archives and Records Association(이하, ARA)과 협업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 ARA는 HERTS MEMORIES에 참여하는 기관 및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 대표적으로 기록물 복원 사업, 복원과 관련된 교육,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xB7;연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복원과 관련해서는 고문서, 필름 등 복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컨설팅을 요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p>
          <p>이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업이 기관과 ARA만의 협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사업에 는 지역 대학교와 의회도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지역 대학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대한 재정 지원, 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지역 의회도 재정 또는 장비를 지원하거나, Heritage Lottery를 통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더하여서 지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협회도 사업에 참여하여 HERTS MEMORIES에 참여하는 자발적 생산 주체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ARA는 영국의 대표적인 아카이브 협회이다. 이 협회는 TNA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교육자,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등 광범위한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ARA는 영국 전역에 지부를 두어 지역을 단위로 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다.</p>
          <p>앞서 언급한 ARA에 대해서 분석하자면, 범국가적 정책을 마련하는 정책 기구의 성격이 아닌 다양한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는 단순히 참여 주체들 간의 회의 장소를 제공함에 그치지 않는다. ARA는 협의체를 통해 참여 주체들끼리 상호 필요한 요구 사항을 접수하고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을 통해 요구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창구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 ARA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로는 주로 법률 자문, 보존 및 복원사업 관련 사안, 거버넌스 구축,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이 있다.</p>
          <p>이 외에 ARA 내부에 존재하는 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 이하 CAHG)라는 특별이익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심의 플랫폼도 존재한다(<xref ref-type="bibr" rid="r025">이경래, 이광석, 2013</xref>). 이 플랫폼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를 범위로 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5">국가기록원, 2022a</xref>). 해당 플랫폼을 분석하면 큰 틀은 ARA와 비슷한 기능을 하되, 참여 주체가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차이가 있다.</p>
          <p>정리하면 영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물관리기관 협회는 단순히 민간기록물 수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관리 주체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관 중심의 수집과 지원만이 아닌 ARA와 CAHG 같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지원 내용은 기관 및 전문가 중심의 국내 민간기록물 관련 협의회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p>
        </sec>
      </sec>
      <sec id="s3b">
        <title>3.2 캐나다의 민간기록물 수집&#xB7;관리 사례 분석</title>
        <sec id="s3ba">
          <title>3.2.1 법제에 따른 LAC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관계</title>
          <p>Library and Archives Canada(이하, LAC)는 캐나다 최상위 기록물관리기관이다. LAC는 캐나다의 연방&#xB7;지방 단위 기록물관리기관을 지휘&#xB7;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해 캐나다 기록물관리기관 간의 관계는 중앙집권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LAC는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에 따라 LAC는 캐나다의 기록유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다(<xref ref-type="bibr" rid="r016">박지애, 임진희, 2015</xref>). 해당 법률에서는 LAC는 기록유산 외 정부기록물, 내각기록물 등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12">노경란, 박희영, 2004</xref>).</p>
          <p>해당 법률은 기록유산 및 민간기록물은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더하여 LAC가 기록유산의 수집기관 이자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대한 지원 주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는 법률로서 LAC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이자 자발적 관리 주체들에 대한 지원 기관임을 명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p>
          <p>필자는 캐나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분석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온타리오를, 시정부는 토론토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온타리오주는 2006년에 Archives and Recordkeeping Act라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 주목할 점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때 &#x2018;계약&#x2019;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록물관리기관이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데 머물지 않고, 관련 기록물을 보유한 단체&#xB7;개인, 커뮤니티 아카이브 같은 자발적 관리 주체들에 대한 지원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토론토는 &#x2018;토론토시 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정책&#x2019;에 근거하여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이 정책에서 토론토 기록물관리기관은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모두 관리하는 역할로서, 민간기록물의 경우 수집 대상을 커뮤니티 아카이브, 풀뿌리 및 시민들과 관련된 기록물, 음악과 관련된 기록물 등도 수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p>
          <p>정리하면 캐나다의 LAC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는 법률 차원에서는 중앙집권식 수직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민간기록물 수집뿐만 아니라 자발적 관리 주체들에 대한 지원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이 성문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각 연방, 시정부도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p>
        </sec>
        <sec id="s3bb">
          <title>3.2.2 LAC를 중심으로 한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현황과 지원 내용 분석</title>
          <p>현재 LAC는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이자 자체 관리 주체들을 지원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이에 기반하여 LAC는 관리 정책으로 아카이브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아카이브 시스템은 기존 토탈 아카이브 정책 실시 이후, 지방정부와 자발적 관리 주체들의 확대와 더불어 이들이 생산하는 기록물의 증가가 LAC에 막대한 부담을 극복하고자 시행되었다. LAC는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을, 민간기록물은 생산 단체, 협회, 개인 등이 관리 책임을 맡는다는 아카이브즈 시스템을 도입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34">최성미, 2016</xref>).</p>
          <p>LAC는 최근 민간 영역의 자발적 관리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Canadian Centre for Architecture(이하, CCA)와 함께 &#x2018;ARCHIVESCAND&#x2019;와 &#x2018;Documentary Heritage Communities Program(이하, DHCP)&#x2019;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지원 사업의 사례로 DHCP를 분석하고자 한다.</p>
          <p>DHCP는 CCA가 중심이 되어 캐나다의 권역, 지역 차원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1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총 6단계의 문항에 대한 답변을 수행해야 한다. 제1단계 문항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어떤 조직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xref ref-type="fn" rid="fn006">6)</xref> 제2단계부터 제5단계 문항은 영리기관의 유무, 정부의 지원 비중, 원주민 단체 여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프로젝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xref ref-type="fn" rid="fn007">7)</xref> 제6단계는 아카이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xref ref-type="fn" rid="fn008">8)</xref></p>
          <p>또한 DHCP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과 결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목적은 단순히 사업을 홍보하는 것과 동시에 추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관은 선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처럼 LAC는 법률에 명시된 자발적 관리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DHCP 사업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집&#xB7;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sec>
        <sec id="s3bc">
          <title>3.2.3 캐나다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체 간 네트워크 체계와 지원 현황</title>
          <p>필자는 캐나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분석하기 위해 온타리오와 토론토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자발적 관리 주체들 간의 협의체 연구를 위해서 AAO와 TAAG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온타리오 연방 기록물관리기관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민간기록물 등을 수집하고 있다. 수집대상은 주로 편지, 도서, 지도, 건축 도면, 사진, 예술작품, 영화, 녹음, 전자문서 등으로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온타리오주 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주제별, 유형별 등 다양한 형태로 대중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다.</p>
          <p>온타리오 연방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수집&#xB7;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규정된 수집대상은 크게 개인과 가족, 기업과 조직에 관한 기록물로 구분되고 있다. 개인 또는 가족에 관한 기록물은 편지와 일기를 비롯하여 앨범, 이메일, 지도 등 개인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 및 조직의 경우 정관(定款), 부칙, 회의록, 보고서 등 일반 개인보다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수집 유형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 주체에 따른 내용으로 분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온타리오 연방 기록물관리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기록물 수집은 주로 기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증 안내가 부족한 국가기록원과 달리 온타리오 기록물관리기관은 홈페이지에 기증에 대한 절차와 서식뿐만 아니라, 기증할 때 제공되는 혜택&#xB7;예우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증자가 제공한 기록물은 홈페이지에 서비스되어 기증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온타리오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아카이브 협의체로는 <xref ref-type="bibr" rid="r036">Archives Association of Ontario</xref>(이하 AAO)가 존재한다. AAO는 온타리오 연방 차원 아카이브 협회로 지역 내 존재하는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 자발적 관리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협의체이다. AAO는 내부에 마련된 발전위원회, 협력위원회, 시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금 마련, 재정 지원, 회의 지원, 기록관리 연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온타리오 연방에 속한 토론토 기록물관리기관은 토론토 지역 내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관리 대상이 되는 기록물은 1856년 이후를 기준으로 사진, 지도, 의회 관련 기록, 조례, 건축 도면과 민간기록물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p>
          <p>토론토 기록물관리기관은 민간기록물 수집을 온타리오주와 마찬가지로 기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집 과정에서 토론토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소유자가 기증을 희망할 경우, 소유권을 온전히 기관으로 이양하는 구조가 아닌 협의를 통해서 저작권과 접근 권한에 대한 논의를 한 후에 기증을 결정하고 있다. 해당 과정을 통해 기관과 기증자가 저작권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 사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과정은 복잡하지만, 기관과 기증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기록원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토론토 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정책에서 주목할 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수집제외 대상이다. 토론토 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제외 대상은 아래와의 &#x3C;<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x3E;와 같다.</p>
          <p>&#x3C;<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x3E;를 분석하면 한국의 국가기록원 수집제외 대상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집 과정에서 배제되는 기록물을 신속히 선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토론토 지역 차원의 아카이브 협의체는 대표적으로 TORONTO AREA ARCHIVISTS' GROUP(이하, TAAG)가 있다. 해당 협회는 AAO의 토론토 지부 협의체로 토론토 지역 내 존재하는 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커뮤니티 아키이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기능하고 있다. 해당 협의체가 수행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AAO와 진행하는 업무는 같다.</p><table-wrap id="t002" position="float"> <label>&#x3C;표 2&#x3E;</label> <caption> <title>토론토 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제외 대상 기록물 항목</title> </caption> <table rules="all" frame="box">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순번</th> <th align="center">항목</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1</td> <td align="left">토론토 또는 이전 자치단체의 역사와 관련이 없는 경우</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td> <td align="left">보유 중인 기록물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3</td> <td align="left">다른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유 중이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4</td> <td align="left">토론토와 관련이 없으며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서적 또는 기사 등)</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5</td> <td align="left">토론토에서 발생했으며, 토론토 거주민이 수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는 경우</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6</td> <td align="left">기록물의 사본 또는 팩스 사본</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7</td> <td align="left">기록물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적절하게 기술할 수 없는 외국어로 된 자료</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8</td> <td align="left">현재 대중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자료로 시간이 오래 경과된 전자자료, 복원 등이 어려운 자료 등이 해당됨.</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9</td> <td align="left">위에서 언급한 기록물이 경우라도 필수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존할 수 있음.</td> </tr> </tbody> </table> </table-wrap>
          <p>이상으로 캐나다의 사례를 분석하면 캐나다는 층위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이 분명하며, 층위 중간마다 협의체를 마련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과 단체, 개인 등과 같은 자발적 관리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렇듯 기관과 자발적 관리 주체들 간 구축된 네트워크는 캐나다 기록물관리기관이 민간기록물 수집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p>
        </sec>
      </sec>
      <sec id="s3c">
        <title>3.3 시사점 종합</title>
        <p>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해외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자발적 관리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해당 장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p>
        <p>첫째, 법령과 제도 차원의 시사점이다. 두 국가 모두 생산 주체가 다양한 민간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집기관이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록물관리기관이 단순히 수집만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자발적 관리 주체들에 대한 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은 수집 중심의 국가기록원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p>
        <p>둘째, 지원 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으로 자발적 관리 주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xB7;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경우 LAC가 재정, 교육, 컨설팅 등을 포함하여 공동 프로젝트 참여 유도, 참여를 위한 평가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표 사례로는 영국의 SSF 평가 기준, 캐나다의 DHCP 평가 항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p>
        <p>셋째,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은 대체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지역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의체를 통한 자발적 관리 주체들에 대한 지원은 법률 상담, 재정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인프라 구축 등의 사안으로 네트워킹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p>
        <p>넷째, 협의체의 구성원이 아카이브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뿐만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 지역사 연구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참여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정리하면 해외기록물관리기관은 민간기록물과 관련하여 법률&#xB7;제도 차원에서 &#x201C;국가기관 &#x2013; 지방자치단체 &#x2013; 단체 또는 개인&#x201D;으로 이어지는 층위 간 네트워크가 체계화되어 있다.</p>
        <p>중요한 점은 해외 기록물관리기관은 민간기록물과 자발적 관리 주체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단순히 수집해야 하는 대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는 해당 민간기록물을 생산하는 단체 및 개인을 생산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과 제도뿐만 아니라 민간기록과 관련된 인식에서도 국내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p>
      </sec>
    </sec>
    <sec id="s4" sec-type="other">
      <title>4. 민간기록물 수집&#xB7;관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title>
      <sec id="s4a">
        <title>4,1 민간기록물의 재정의와 수집기관의 역할분담 제언</title>
        <sec id="s4aa">
          <title>4.1.1 민간기록물 용어의 재정의</title>
          <p>국내 민간기록물 정의는 법률상 &#x2018;개인이나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x2019;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지자체 기록관의 경우 조례를 통해 민간기록물의 정의를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물법에서 정의한 조항과 지역 조례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사실상 법률이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
          <p>이에 민간기록물의 재정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연구자들 간의 논의에 머물고 있다. 민간기록물 정의에 대해 분석한 대표 연구자로는 먼저 <xref ref-type="bibr" rid="r011">김지현(2014)</xref>이 존재한다. 김지현은 민간기록물을 “중앙정부, 정부산하기관 및 부서와 같은 공공영역 이외에 속하는 기관 및 개인이 생산한 비정부 기록물로, 개인, 가족, 비영리기관, 기업, 사회적 사건과 행사 등 비공식적 활동에 생산된 기록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더하여 <xref ref-type="bibr" rid="r023">윤은하(2021)</xref>, <xref ref-type="bibr" rid="r032">채수인(2009)</xref>은 민간기록물은 민간 영역에서 소장하고 있다면 공공기록물도 민간기록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더 나아가 국가기록원이 현행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때 시기, 지역, 내용, 출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종합하면 민간기록물을 재정의할 때는 수집 시기, 생산 주체, 유형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p>
          <p>우선 수집 시기에 관한 설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현행 &#x300C;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x300D;을 살펴보면 제3조(수집원칙), 제4조(수집대상)에 수집 기준이 되는 시기(년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반면 이전 규정은 &#x2018;1894년 이후&#x2019;라는 시기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윤은하는 민간기록물의 정의에 1945년 이후라는 시기를 둘 것을 제안한 바 있다(<xref ref-type="bibr" rid="r024">윤은하, 2022</xref>). 해당 연구에서 이영남과 조영삼은 1945년 이후의 기록물을 시민기록으로 정의하여 기존 민간기록물이 가지는 역사적 함의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24">윤은하, 2022</xref>). 종합하면 학계에서도 1945년 등 수집 또는 생산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 현황을 분석하면 대부분 1945년 이후에 생산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현행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관리는 사실상 1945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p>
          <p>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공공기록물 대상으로도 1660년 이전이라는 시기를 설정하여 영구보존 대상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1825년, 이탈리아는 1861년을 역사기록물 관리 기준 연도로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기 설정은 해외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9">김정하, 2013</xref>). 이처럼 민간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xB7;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의 조항에 구체적인 시기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종합하였을 때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시기는 1945년 이후에 생산된 기록물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p>
          <p>생산 주체는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민간기록물을 생산하는 주체로 개인과 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협회 등으로 생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민간기록물을 생산하는 주체를 개인이나 단체라는 용어에 묶여있지 않고 해외 사례처럼 개인, 가족, 기업, 협회,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로 변경되는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p>
          <p>마지막으로 민간기록물의 유형은 해외 사례를 적용하여 기록정보자료라는 법률 용어를 대신하여 민간 차원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형 부분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국가기록원뿐만 아니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지자체 기록관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 유형으로 명시한 행정 박물과 구술채록도 기관 차원에서 수집해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더하여 캐나다의 사례를 적용하여 민간기록물을 개인 및 단체, 기업 및 기관 또는 협회 등 생산 주체에 따른 큰 틀에서의 구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p>
        </sec>
        <sec id="s4ab">
          <title>4.1.2 역사기록물&#xB7;사료의 관계 정리</title>
          <p>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물과 함께 역사기록물도 수집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역사기록물은 2054철이며, 대표 기록물로 조선왕조실록이 있다. 하지만 현재 역사기록물과 관련되어 국가기록원이 정의한 용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p>
          <p>역사기록물 관련된 선행연구는 역사기록물을 고문서와 근&#xB7;현대 기록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xref ref-type="bibr" rid="r035">최희진, 2005</xref>). 또한 기록관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메뉴스크립트로 보기도 하는 견해와 사료, 메뉴스크립트의 개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xref ref-type="bibr" rid="r031">정휘순, 2010</xref>).</p>
          <p>필자는 이 연구에서 역사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별도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기록원 외의 기관들은 &#x2018;역사기록물&#x2019;은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xref ref-type="bibr" rid="r029">장윤이(2014)</xref>는 인천의 근현대역사기록물에 관한 연구에서 역사기록물에 대해 &#x2018;1876년 개항 이후 최근까지 인천 지역의 문화권에서 생산된 역사, 문화적 이용가치를 지닌 보존기록&#x2019;으로 정의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행정적&#xB7;교육적&#xB7;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서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할 기록물로 정의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2">경상남도교육청, 2021</xref>). <xref ref-type="bibr" rid="r009">김정하(2013)</xref>는 참고적인 가치나 용도마저도 충분히 소멸된 이후 선별의 과정을 거쳐 영구보존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비현용기록물로 서술하였다. 이렇듯 기록물관리 현장에서 역사기록물은 민간기록물과 함께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p>
          <p><xref ref-type="bibr" rid="r009">김정하(2013)</xref>는 역사기록물은 현재 기록물관리 영역에서 구체적인 판단근거와 생산연도에 대한 기준에 근거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민간 영역의 역사기록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산연도에 대한 기준을 1945년 이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역사기록물을 &#x201C;민간 영역에서 1945년 이전에 생산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x201D;로 정의하고자 한다.</p>
          <p>사료는 역사기록물과 달리 전근대와 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특정 생산 시기를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기반하여 사료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면 사료는 1945년 이전을 포함하여 현대에 이르는 자료 중 역사가의 역사연구를 통해 선별된 자료라 할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r030">전명혁, 2005</xref>). 즉 사료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범위한 영역에서 선정되고, 수집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민간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 역사기록물이 되고, 그 가운데 역사학자들의 역사연구를 거친 자료가 사료가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p>
          <p>이에 기반하여 1945년을 기준으로 한 민간기록물, 역사기록물, 사료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p>
          <fig id="f001" position="float">
            <label>&#x3C;그림 1&#x3E;</label>
            <caption>
              <title>민간기록물, 역사기록물, 사료와의 관계 도식화</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934833&amp;imageName=jksarm-2023-23-1-1-f001.jpg" position="float"/>
          </fig>
        </sec>
        <sec id="s4ac">
          <title>4.1.3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제언</title>
          <p>필자는 민간기록물과 역사기록물, 사료는 1945년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1945년 이후의 민간기록물은 기록물관리기관이, 이전 시기의 민간기록물은 국사편찬위원회를 포함한 역사기록물관리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이 중심이 되어 수집&#xB7;관리하는 방향으로 제언하려고 한다.</p>
          <p>먼저 1945년 이후에 생산된 민간기록물 수집&#xB7;관리를 담당할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2022년 기준, 국가기록원은 전체 예산 46,704,000,000원 중 민간기록물 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물 정리 예산 12,764,000,000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기록물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 관련 예산은 111,000,000원에 불과하다. 즉 국가기록원은 부족한 예산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p>
          <p>관련 사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배경에는 예산 부족과 함께 구체적인 수집대상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기록원은 최근 근현대사 시기에 생산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5">국가기록원, 2022a</xref>). 특히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된 기록물과 구술채록, 영상 등을 수집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예산과 수집대상 등 고려했을 때, 국가기록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1945년 이후에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수집<xref ref-type="fn" rid="fn009">9)</xref>과 관리 기구로 역할을 해야 한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전근대를 포함한 모든 시대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1945년 이전의 기록물은 후술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p>
          <p>둘째,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물 수집보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해 수집자문위원회, 기록조사위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현황 등을 보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x3C;<xref ref-type="table" rid="t003">표 3</xref>&#x3E;에서 볼 수 있듯 국가기록원에서 진행한 민간기록조사위원은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민간기록 수집할 경우 조사위원 등 관련 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p><table-wrap id="t003" position="float"> <label>&#x3C;표 3&#x3E;</label> <caption> <title>연도별 국내외&#xB7;민간기록 조사위원 모집현황</title> </caption> <table rules="all" frame="box">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모집년도</th> <th align="center">해외기록 조사위원</th> <th align="center">민간기록 조사위원</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1년</td> <td align="center">&#x25CB;</td> <td align="center">&#x25CB;</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2년</td> <td align="center">&#x25CB;</td> <td align="center">&#xD7;</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3년</td> <td align="center">&#x25CB;</td> <td align="center">&#x25CB;</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4년</td> <td align="center">&#x25CB;</td> <td align="center">&#xD7;</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5년</td> <td align="center">&#x25CB;</td> <td align="center">&#xD7;</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6년</td> <td align="center">&#x25CB;</td> <td align="center">&#x25CB;</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7년</td> <td align="center">&#x25CB;</td> <td align="center">&#xD7;</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8년</td> <td align="center">&#x25CB;</td> <td align="center">&#xD7;</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19년</td> <td align="center">&#x25CB;</td> <td align="center">&#xD7;</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20년</td> <td align="center">&#x25CB;</td> <td align="center">&#xD7;</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21년</td> <td align="center">&#x25CB;</td> <td align="center">&#xD7;</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2022년</td> <td align="center">&#x25CB;</td> <td align="center">&#xD7;</td> </tr> </tbody> </table> </table-wrap>
          <p>셋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지자체 기록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지자체 기록관이 필요로 하는 수집 관련 재정 지원과 컨설팅, 프로젝트 참여 유도, 기록물 복원 및 보존처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방향을 나아가야 한다. 그 외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홈페이지, 플랫폼, 민간기록물 관련 수집기관에 대한 평가 기관 등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p>
          <p>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지자체 기록관의 역할은 첫째, 민간기록물 수집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수집대상은 앞에서 언급했듯 1945년 이후에 생산된 민간기록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히 국가기록원처럼 전국 단위가 아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xB7;운영되는 권역을 중심으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하위의 지자체 기록관에 관한 법률&#xB7;제도적 차원의 지원, 재정 지원, 교육, 컨설팅 지원 등과 함께 지원 요구가 발생하면 이를 즉각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p>
          <p>지자체 기록관은 기록물관리기관 중 낮은 층위에 존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상위 기관의 지원을 받는데 머무는 것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기록물을 생산하는 단체, 기업, 개인 등 자발적 관리 주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 기록관은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자발적 관리 주체들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기관이다. 따라서 민간기록물 관련 주체들을 수집대상이 아닌 생산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이 민간기록물을 안정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p>
          <p>두 번째, 광역 및 지역 단위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기존 연구는 기록물관리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기관이 중심이 되는 수집&#xB7;관리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고 여긴다. 필자는 기록물관리기관은 협의체 일원으로 구성원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자 한다.</p>
          <p>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국학진흥원 등 역사기록물관리기관은 역사기록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역사기록물관리기관은 1945년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 즉 고문서, 현판, 목판, 비문 등 기록물관리기관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 자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한국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나 한국국학진흥원은 역사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장비, DB화, 보존 경험 등이 충분하다. 따라서 수집&#xB7;관리 영역에서 1945년 이전의 기록물을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능력은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p>
          <p>다음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역사기록물과 관련된 지원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기관 모두 연구와 관련된 단체, 교육기관 지원은 국가기록원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서원, 사원, 향교, 고택에서 수집하는 역사기록물의 특성상 생산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은 필요하다. 따라서 역사기록물관리기관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재정, 보존처리 지원 등은 필수라 생각한다.</p>
          <p>마지막으로 역사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 관련 협의체 일원으로서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민간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을 구분하였지만, 두 개념은 상호 간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두 영역이 별개의 영역으로 수평적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닌 상호 협력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p>
          <p>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의 수집, 연구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포함하여 강연, 연수, 세미나 등 학술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할 부분이 없다. 다만 기존의 사료수집보존 유관기관 협의회와 같은 협의회 활동을 성문화하는 방향과 기록물관리기관, 역사기록물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협의체에서도 중요한 일원으로 기술 지원, 교육 지원 등을 하는 역할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필자는 역사기록물, 사료관리기관은 협의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 1945년 이후에 생산된 기록물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집을 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중복 수집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체는 역사기록물, 사료기관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기관과 관련 협회, 개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p>
        </sec>
      </sec>
      <sec id="s4b">
        <title>4,2 민간기록물 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선 방향</title>
        <sec id="s4ba">
          <title>4.2.1 기록물관리기관 법령 개정 방향</title>
          <p>최근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입법례 자료를 작성하면서 민간분야 진흥 및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법률을 구상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04">국가기록원, 2021</xref>). 이에 <xref ref-type="bibr" rid="r023">윤은하(2021)</xref>는 민간기록 활성화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민간기록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육성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공동체 내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공동체 내에서, 지역에 기반한 기록물은 그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 내 다양한 조직 및 문화 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민&#xB7;관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민간기록물이 지닌 지역별, 주제별로 분산되어 생산, 관리되는 특성을 활용한 통합적 이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23">윤은하,2021</xref>).</p>
          <p>필자는 민간기록물 관련 법령 개정 방향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전체가 개정되는 경우와 민간기록물 수집&#xB7;관리와 관련된 별도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 글은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가 제&#xB7;개정될 때 고려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윤은하 등 선행연구에서 제언한 주장 등을 종합하여 제언하고자 한다.</p>
          <p>첫째, 민간기록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필자는 1945년 이후를 기준으로 한 개인, 가정, 단체, 협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생산한 기록물과 행정박물, 구술채록을 포함한 용어로 정의할 것을 위에서 제안하였다. 따라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처럼 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해외 사례처럼 해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p>
          <p>둘째, 수집 방법을 기증, 구입, 사본 수집만이 아닌 기탁, 위탁 등 다양한 방법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기존 법령과 규정은 민간기록물 수집 유형을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에 소유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기증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의 사례처럼 위탁과 기탁도 함께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p>
          <p>셋째, 수집부서만이 아닌 지원부서 또는 수집<xref ref-type="fn" rid="fn010">10)</xref>과 부서 기능을 통합한 부서를 두어 하여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현행 &#x300C;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x300D; 제2조 7항에 명시된 수집부서는 민간기록물 수집과 국가지정기록물제도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글은 국가기록원이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령으로 개인과 단체 등 민간기록물을 생산하는 층위에 대한 지원 기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하고자 한다.</p>
          <p>넷째, 수집제한 기록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민간기록물 관련 규정에서 수집제외 대상은 소장, 출처, 소유권이 불명확한 경우, 불법 행위와 관련된 기록, 보존가치가 낮은 경우, 타기관에 보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자료의 중복 수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토론토 기록물관리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수집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과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p>
          <p>다섯 번째, 국가기록원이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지자체 기록관은 수집자문위원회의 참여 인원 확대와 구체적인 개최 시기 설정, 수집과 함께 자체 생산 주체들을 위한 지원 협의회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기록조사위원을 사료조사위원처럼 기관, 지역 차원 조사위원의 활동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교육 등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p>
          <p>여섯 번째, 기관별, 지역별로 협의체를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단체, 기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기록물관리기관은 일방적인 기증이 아닌 이용권, 저작권 등에 대한 협의와 함께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 법령 및 조례를 통한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DB화 및 대중에 대한 서비스 등을 명시하여 기증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p>
          <p>정리하면 현행 법률은 단순히 수집과 관리 방법을 명시한 조항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법률이 제&#xB7;개정될 때는 민간기록물과 그에 관련한 문화를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4">국가기록원, 2021</xref>). 즉 기록물관리기관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수집&#xB7;관리하고, 자발적 관리 주체들과 함께 네트워크에 기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sec>
        <sec id="s4bb">
          <title>4.2.2 사료와 역사기록물 관리기관 법령 개정 방향</title>
          <p>역사기록물과 사료관리기관은 사료, 역사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이 이미 존재하거나 제정되는 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큰 틀에서 개정될 방향과 신설되어야 하는 조항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먼저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정의는 역사기록물의 경우 한국국학진흥원의 사례처럼 1945년 이전이라는 기준을 명시하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 생산된 자료도 수집할 수 있는 해석의 다양성을 명시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p>
          <p>두 번째, 민간기록문화위원회와 사료수집유관기관협의회 같은 협의체를 법령에 성문화하고, 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명시해야 할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듯 폭넓은 참여 구성원, 구체적인 개최 시기, 정책과 수집 등에 대한 논의뿐만 아닌 관련 단체, 개인 등에 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규정해야 한다.</p>
          <p>세 번째, 사료조사위원, 사료연구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네 번째,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사료 및 역사기록물 관련 기관만의 협의체가 아닌 국가기록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지자체 기록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 단체, 기업, 협회, 개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과도 상생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p>
          <p>네 번째, 수집 방향을 기증, 기탁&#xB7;위탁만이 아닌 구입, 사본 수집, 대여 등으로 확대하는 등 수집 유형에 대한 다양화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규정처럼 사료 및 역사기록물을 기증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역사기록물관리기관과 국사편찬위원회는 세금 지원과 같은 혜택은 논의하기 어렵기에 자료 이용의 우선권,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논의, 기증자가 기증한 자료에 대한 홍보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기증자와 기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p>
        </sec>
      </sec>
      <sec id="s4c">
        <title>4,3. 민간기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title>
        <sec id="s4ca">
          <title>4.3.1 기록물관리기관의 제도 개선 방향</title>
          <p>2022년 제62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록 진흥 전담팀과 관련 기관 협의회 운영을 밝혔다(<xref ref-type="bibr" rid="r006">국가기록원, 2022b</xref>). <xref ref-type="bibr" rid="r023">윤은하(2021)</xref>는 이와 관련하여 민간기록물 진흥 관련 담당 조직이 수행할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 번째, 민간기록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담당해야 한다. 두 번째, 국가기록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지자체 민간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 시민기록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해야 한다. 네 번째, 각종 교육과 전시, 홍보와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예산과 기금 마련을 통한 재원 확보를 해야 한다. 여섯 번째, 민간기록의 체계적 이용을 위해 &#x201C;개인 &#x2013; 공동체 &#x2013; 기관&#x201D;으로 이어지는 허브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록 관련 전문인력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xref ref-type="bibr" rid="r023">윤은하, 2021</xref>).</p>
          <p>이를 기반으로 민간기록물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 위한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간기록물 관련 전담 부서&#xB7;조직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지정기록물과 관련된 부서를 자주 변경한 사례가 있다. 부서의 잦은 교체와 이동은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뿐더러 정책, 사업 등이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국가기록원은 조직 내부에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내부 위원회 또는 부서, 전문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p>
          <p>두 번째,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물 수집부서보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민간기록물 관련 기관, 단체 등 자발적 관리 주체들의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 세 번째, 법률 개선 방향에서 언급했듯이 민간기록물 관련 협의체를 상시&#xB7;의무적으로 운영한다. 더하여 박물관, 도서관, 문화원, 기업, 전문가, 단체, 개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수집위원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기록원도 민간기록 수집위원들의 활동을 지역, 기관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을 기점으로 한 전문가 양성과 임기 제한 삭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 번째, 기증 제도 개선을 통해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 확대된 기증 제도는 이전처럼 단순한 감사패가 아닌 세금 감면, 홈페이지 등에 기증된 자료를 서비스하는 등 민간기록물 소유자가 기증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시 SSF와 DHCP처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자발적 관리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p>
          <p>지방기록물관리기관 차원의 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에 명시된 권역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온전히 설치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도 국가기록원처럼 민간기록물 수집&#xB7;지원 부서를 두어 권역 차원의 수집과 민간기록물을 생산하는 주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권역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민간기록물 관련 협의체와 수집을 위한 수집위원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p>
          <p>권역 차원에 이루어지는 협의체는 단순히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회의가 아닌 해외 사례처럼 기관과 기업, 단체, 협회, 개인 등이 서로 필요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이 충분한 논의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위원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례처럼 권역을 단위로 하되 해당 지역의 전문가, 민간기록물 소유 및 생산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수집&#xB7;관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 지방기록물 차원의 민간기록물 관련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 방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기증 제도의 정비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p>
          <p>지자체 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은 전담 부서 설치와 함께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또는 국가기록원에 필요사항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활성화 등 관련 제도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함께 수집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집 제도의 정비, 기증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실행되어야 한다. 그 외 지자체 내 존재하는 대학교, 기업, 공동체 아카이브 등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해서 자발적 관리 주체들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p>
        </sec>
        <sec id="s4cb">
          <title>4.3.2 사료 및 역사기록물관리기관의 제도 개선 방안</title>
          <p>국사편찬위원회 등 사료 및 역사기록물관리기관이 향해야 할 제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록원과 달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은 사료 및 역사기록물을 수집&#xB7;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기보다 수집 제도 정비와 함께 권역&#xB7;지역 내 존재하는 관련 기관&#xB7;단체 등에 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함이 효과적이다.</p>
          <p>둘째, 위에서 간략히 언급했듯 수집 제도의 개선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권역별로 사료수집위원을 두고 있다. 사료수집위원들은 지역의 향토사학자이거나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를 참고하여 한국국학진흥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도 기관 차원만이 아닌 지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찾지 못한 자료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수집위원과의 활동과 협력한다면 협력형 수집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p>
          <p>셋째, 수집 제도의 개선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기증 제도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은 대부분 자료를 조사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기탁&#xB7;위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집과 기탁&#xB7;위탁만으로는 장기적인 기록물 및 사료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본 제작, 대여, 복사, 구입, 기증 등으로 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기증 및 기탁을 독려하기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x2018;문중초청간담회&#x2019;나 &#x2018;기탁현장설명회&#x2019;처럼 미래의 기증자가 될 수 있는 주체들을 위한 모임을 제도화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xref ref-type="bibr" rid="r010">김지민, 2014</xref>).</p>
          <p>네 번째는 지원 제도의 확대이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은 수집 관련 제도는 정착되어 있지만,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구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사업을 통한 대학교 및 연구 단체와의 지원을,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 연수 과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일반 대중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지원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가진 단체와 개인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관 역량이 어렵다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교육부, 국가기록원 등과 협력하여 관련 단체와 개인을 찾고, 이들에 관한 지원을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p>
          <p>다섯 번째는 국사편찬찬위원회의 사료수집보존 유관기관협의회 같은 협의회의 제도화이다. 법률 개정 방향에서 언급했듯이 역사기록물관리기관, 국사편찬위원회의 협의체는 제도화되지 않거나, 애초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사료수집보존 유관기관협의회에서 발전시켜 권역별, 지역별로 역사기록물 또는 사료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체도 기록물관리기관을 포함하여 대학교, 연구단체, 관련 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참여 구성원의 확대, 구체적인 개최 시기 설정 등을 해야 한다.</p>
        </sec>
      </sec>
    </sec>
    <sec id="s5" sec-type="conclusions">
      <title>5. 결론</title>
      <p>이 연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xB7;관리와 관련하여 기록물관리기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의 현행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기록물의 재정의와 기관별 역할 규정, 향후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기관별 법령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p>
      <p>필자는 민간기록물 수집을 단순히 산재한 자료를 기관이 수집&#xB7;취득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자발적 관리 주체들을 지원하고, 기관과 이들을 네트워킹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단순히 수집과 관련된 기증 제도의 개선, 수집 방법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자발적 관리 주체들의 지원 방향을 법제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민간기록물 수집&#xB7;관리를 국가기록원 등 기록물관리기관이 전담해야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킹을 통한 기관, 지역 단위로의 수집&#xB7;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민간기록물은 생산하는 주체가 다양하기에 공공기록물과 달리 하나의 법령과 제도로는 완전한 수집&#xB7;관리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민간기록물과 관련해서는 연구 방법, 대상 등 다양한 주제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p>
      <p>지금까지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연구는 기록물관리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민간기록물은 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간기록물이 생산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수집&#xB7;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과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법령과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것만이 아닌 민간에서 기록물을 자연스럽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진흥 차원의 입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
    </sec>
  </body>
  <back>
    <fn-group>
      <fn fn-type="other">
        <label>*</label>
        <p>본 논문은 김지훈의 석사학위논문 &#x300C;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x300D;(2022)를 요약&#x22C5;수정한 것임.</p>
      </fn>
      <fn id="fn001">
        <label>1)</label>
        <p>해당 사업은 2016년 이후 종결되어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p>
      </fn>
      <fn id="fn002">
        <label>2)</label>
        <p>민간기록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경상남도, 김제시, 나주시, 당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보령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신안군, 용인시, 익산시, 전라남도, 전주시, 정읍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파주시, 하남시, 해남군이 존재한다.</p>
      </fn>
      <fn id="fn003">
        <label>3)</label>
        <p>음성군, 광주광역시, 신안군, 전주시, 보령시, 파주시, 당신시는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구술채록과 행정박물을 포함하고 있다.</p>
      </fn>
      <fn id="fn004">
        <label>4)</label>
        <p>스코틀랜드 국립 기록물관리기관, 스코틀랜드 국립 도서관, 스코틀랜드 국립 박물관, 스코틀랜드 국립 미술관,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p>
      </fn>
      <fn id="fn005">
        <label>5)</label>
        <p>Archives Hub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설문결과에서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는 여부는 67.7%의 만족도를 지니고, 다른 이들에게 추천할만한 여부에는 88%의 만족도를 보였다(출처: <uri>https://archiveshub.jisc.ac.uk/value/</uri>)</p>
      </fn>
      <fn id="fn006">
        <label>6)</label>
        <p>제1단계 문항에서 문항은 아카이브, 기관(사업체), 교육기관, 정부 및 지방기관, 역사학회, 원주민단체 등으로 12개의 기관에 속하는가를 확인하고 있다.</p>
      </fn>
      <fn id="fn007">
        <label>7)</label>
        <p>제2단계는 영리기관의 유무를 묻는 문항, 제3단계는 정부의 자금 지원 비중이 50%를 넘는가를 묻는 문항, 제4단계는 원주민 관련 단체인지를 묻는 문항, 제5단계는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내 기록유산 단체 및 보유 기록물에 대한 접근인지, 기록유산의 보존을 위한 목적인지를 확인하고 있다.</p>
      </fn>
      <fn id="fn008">
        <label>8)</label>
        <p>6단계 문항은 프로젝트 활동이 어떤 내용인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자료의 획득, 박물과 관련된 활동, 기념사업, 보유 자료 및 카탈로그에 대한 접근 기반, 전시, 디저털화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p>
      </fn>
      <fn id="fn009">
        <label>9)</label>
        <p>해당 글에서의 수집은 기관이 직접 수집에 나서는 형태가 아닌 기증자의 기증 등 국가기록원으로 수집되는 형태를 의미한다.</p>
      </fn>
      <fn id="fn010">
        <label>10)</label>
        <p>해당 수집이라는 용어는 기관 차원의 수집이 아닌 기증자가 국가기록원으로 직접 기증하는 경우를 고려한 용어임을 밝힌다.</p>
      </fn>
    </fn-group>
    <ref-list>
      <ref id="r00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source>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청규칙 제901호</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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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역사기록물 업무편람(2021-206)</source>
          <year>2021</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source>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40호.9</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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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기록관리 이슈페이퍼. 30</source>
          <year>2021</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5">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report">
          <collab>국가기록원</collab>
          <source>기록관리 이슈페이퍼. 33</source>
          <year>2022a</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6">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confproc">
          <collab>국가기록원</col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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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2022b</year>
        </element-citation>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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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age>216</lpage>
          <pub-id pub-id-type="doi">10.17258/jib.2007..36.197</pu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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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id="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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