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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title>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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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한국기록관리학회</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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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시민의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 획득 과정 : 완월동 시민아키비스트 기록 활동을 중심으로</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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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An Analysis of Ensuring Partyhood of Citizen Archivists in Documenting the Underprivileged: Case of Archival Activities of Wanwol-Dong</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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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1</label>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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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2</label>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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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tatement>Copyright &#x000a9; 2023,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copyright-statement>
        <copyright-year>2023</copyright-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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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p>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uri>)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license-p>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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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p>소외 집단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며, 그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하는 비당사자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비당사자인 시민 기록자가 어떻게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을 획득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 부산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의 &#x3C;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x3E; 사례를 통해 실증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시민아키비스트들은 &#x2018;여성&#x2019;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외부자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시선을 담아낸 기록물을 생산했고, 당사자의 문제가 나와 연관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록을 공개하면서 당사자를 위한 윤리적 태도와 공론화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의 기록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에도 시민아키비스트들은 지속적인 기록 활동의 의지를 보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아키비스트의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을 획득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소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 활동에 제3자로서 시민 기록자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기록활동에 임할 때 가져야할 입장을 제안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p>In modern society, there remain underprivileged communities that do not perform their own archival activities and documentation. Thus, many outside citizen archivists take the role of documenting the lives and activities of such communities on their behalf. However, ensuring the partyhood of these citizen archivists who are not part of the community proves to be problematic.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outside citizen archivists acquire partyhood in the process of documenting underprivileged communities through a case study labeled &#x201C;Citizen Archivist Training Project&#x201D; in Wanwol-dong, an area in Busan with a huge prostitution business. First, the process of acquiring partyhood in the outside citizen archivists&#x2019; documentation of underprivileged communities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following the literature review process. Second, this partyhood acquisition process was investigated stage by stage throug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in the case study in Wanwol-dong. Third and finally, following the investigation&#x2019;s findings, the attitude and position outside citizen archivists should have and take, respectively, in documenting underprivileged communities were identified.</p>
      </trans-abstract>
      <kwd-group>
        <kwd>당사자성</kwd>
        <kwd>시민 기록자</kwd>
        <kwd>공동체 아카이브</kwd>
        <kwd>소수집단 기록</kwd>
        <kwd>아키비스트의 역할</kwd>
      </kwd-group>
      <kwd-group xml:lang="en">
        <kwd>partyhood</kwd>
        <kwd>citizen archivist</kwd>
        <kwd>community archives</kwd>
        <kwd>underprivileged community documentation</kwd>
        <kwd>archivist role</kwd>
      </kwd-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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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id="s1" sec-type="intro">
      <title>1. 들어가며</title>
      <p>상징적 소멸(symbolic exclusion)은 소외된 집단이 주류 언론에 의해 무시되고, 잘못 표현되거나 비방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미디어 연구 용어이다(<xref ref-type="bibr" rid="r019">Caswell, Cifor, &amp; Ramirez, 2016, 3</xref>).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조지 거브너는 텔레비전의 영역에서 "가상세계에서의 표현은 사회적 존재를 의미하고, 부재란 상징적 소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xref ref-type="bibr" rid="r023">Gerbner, 1972, 44</xref>).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페미니스트 미디어 학자들이 여성 캐릭터가 주류 미디어에 의해 얼마나 과소평가 되거나 조롱받고, 하찮게 묘사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용어로 쓰였다(<xref ref-type="bibr" rid="r026">Tuchman, 1978</xref>, <xref ref-type="bibr" rid="r019">Caswell, Cifor &amp; Ramirez, 2016, 6</xref>에서 재인용).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노동자, 소수 인종, 노인, 성소수자 등의 소외된 집단에도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미디어를 통해 보이는 모습은 우리 사회를 반영하지만, 모든 것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정치권력 또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의도적으로 통제되고 걸러지면서 배제되는 집단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상황을 상징적 소멸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현대 사회의 미디어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의도된 상징적 소멸은 권력과 사회적 통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p>
      <p>이러한 상징적 소멸의 개념은 미디어에서만 아니라 아카이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소수보다는 다수,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 관점으로, 지역보다는 중앙을, 다양성보다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사회와 이런 방식의 역사 서술이 소외된 집단을 배제하게 되며, 주류 아카이브에서도 그러한 기준으로 기록물을 평가&#xB7;선별할 수 있다. <xref ref-type="bibr" rid="r024">Schwartz와 Cook(2002, 14)</xref>은 &#x201C;기록은 권력에 대한 것&#x201D;이라고 이야기하며 &#x201C;어떤 사람들은 기록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들리지 않을 것이며, 사회에 대한 특정 견해와 생각은 차례로 특권을 얻고 다른 사람들은 소외될 것&#x201D;이라고 이야기했다.</p>
      <p>공동체 아카이브는 이러한 상징적 소멸에 대응하여 등장했다. 영국에서는 1970년과 80년대 역사워크숍 운동을 배경으로 지배 권력에 의해 역사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대상화하는 주류 역사 서술을 비판하며,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를 스스로 기록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노동계급, 인종 및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었다(<xref ref-type="bibr" rid="r010">이경래, 이광석, 2013, 10</xref>). 그러나 <xref ref-type="bibr" rid="r021">Flinn(2011)</xref>은 &#x201C;어떤 경우에는 배제와 침묵이 주류 역사뿐만 아니라 공동체 서술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x201D;라며, 독립 아키비스트들이 &#x201C;주류와 공동체 유산 모두에서 명시적 표상에 도전&#x201D;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시적 관점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에서도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야를 가지지 못하면 설사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징적 소멸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일 것이다.</p>
      <p>공동체 아카이브를 &#x201C;공동체 구성원이 수집한 자료 컬렉션&#x201D;이라 정의하기도 하지만(<xref ref-type="bibr" rid="r020">Flinn, Stevens &amp; Shepherd, 2009, 73</xref>),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암묵적으로 침묵이 강요된 소외 집단 중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기록을 스스로 남길 수 없는 주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홀로코스트 희생자, 성소수자,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 등이 그러한 예이다. 희생자는 말을 할 수 없고, LGBT 아카이브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소수자가 고유한 개인을 드러내며 활동하기에는 사회적인 제약이 있다. 그 외에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나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등 오랜 싸움 속에 대중의 관심이 점점 멀어져 목소리가 닿지 않는 이들도 있다. 사회적 정서와 미흡한 제도, 정치적 상황 안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스피박은 목소리를 빼앗긴 서발턴<xref ref-type="fn" rid="fn001">1)</xref>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지식인이 대중을 재현할 때 대상화하는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xref ref-type="bibr" rid="r001">김경희, 2022, 220</xref>). 스피박의 문제 제기는 기록 대상에서뿐만 아니라 기록 주체로서도 소외된 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외부자가 이들의 삶과 이야기를 기록화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이며,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p>
      <p>이처럼 소외된 집단의 당사자가 기록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기록을 남기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반드시 당사자만이 기록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오히려 당사자와 비당사자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고립되지 않게 하고, 해당 문제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깨닫고 서로 &#x2018;연결&#x2019;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기록학에서는 &#x2018;당사자성&#x2019;이라는 개념을 소환하여 이 문제를 논하고자 하였다. 소외된 집단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기록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기록자, 아키비스트, 연구자 등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p>
      <p>당사자 중심의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xref ref-type="bibr" rid="r012">이경래(2015)</xref>는 국가 통치 폭력이라는 과거사 기록화에 있어서 &#x201C;아래로부터의 접근과 당사자주의에 입각&#x201D;해 &#x201C;피해당사자가 아카이브 구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피해당사자들의 개인적 기억(트라우마)이 집단 기억 속으로 맥락화(혹은 사회적 치유)되는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아카이브 정의에 입각한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 구축&#x201D;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 등과 관련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x2018;참여 아카이브&#x2019;, &#x2018;스튜어트쉽&#x2019;, &#x2018;리빙 아카이브&#x2019;라는 피해당사자 중심의 아카이브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당사자가 아카이브 구축의 중심에 서는 기록관리 모델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가 결국 국가기록관리 영역에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아카이빙에서의 당사자 문제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p>
      <p><xref ref-type="bibr" rid="r015">이도순(2021)</xref>은 전국의 기록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x201C;기록활동가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아카이빙 활동의 주체&#x201D;로 이들이 &#x201C;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의 주된 주체&#x201D;이며 &#x201C;&#x2018;기록자치&#x2019;를 실현하는 핵심적 존재&#x201D;로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부자인 전문가가 내부자인 공동체 구성원을 기록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한 증평 아카이브에서의 시민 교육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어 <xref ref-type="bibr" rid="r017">이정연(2021)</xref>은 증평 아카이브의 시민 교육과 시민 기록 활동 과정을 살펴보며 외부자가 아닌 &#x201C;증평 사람이 스스로를 아카이빙&#x201D;함으로써 &#x201C;나와 가족,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속한 학교, 단체, 지역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x201D;임을 보여주었다. 두 연구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공동체 기록 활동에서 당사자인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외부자로서의 기록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여, 당사자 기록의 중요성과 당사자 기록이 당사자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p>
      <p>그리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당사자 기록에서 아키비스트 또는 연구자의 객관성과 내/외부자로서의 입장에 대해 논의한 연구도 있다. <xref ref-type="bibr" rid="r009">윤은하(2016)</xref>는 소외된 집단 기록화에 있어서 &#x201C;그들의 기록을 그들처럼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x201D;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의 해석적 인류학 이론을 근간으로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고찰했다. 이 연구에서 윤은하는 당사자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가 공동체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x201C;인식론적 한계&#x201D;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당사자 삶의 단면을 &#x201C;두터운 묘사&#x201D;로 서술한 글쓰기를 독자가 판단하게 함으로써 기록의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이는 기록자가 자신의 &#x2018;외부자성&#x2019;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당사자를 기록하는 데에 있어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p>
      <p>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xref ref-type="bibr" rid="r022">Gabiola와 Caswell(2017)</xref>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인 공동체와 인종, 민족 등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내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연구자라는 외부자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정서적 반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연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연구나 연구 대상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공동체 아카이브의 해석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의 &#x201C;위치와 정체성을 인정&#x201D;할 필요가 있으며, 내&#xB7;외부적 지위의 복잡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은하의 연구와는 내/외부자성에 대해 다른 방향의 연구이지만 내부자성을 가졌든 외부자성을 가졌든 공동체 아카이브 연구에서 연구자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을 가진다.</p>
      <p>또한 <xref ref-type="bibr" rid="r014">이경희, 김익한(2021)</xref>은 공공기록과 언론 기사, 연구물 등에서 식당 여성 노동자의 기록을 찾으며, 전형적인 서발턴인 식당 여성 노동자의 삶과 경험을 그대로 재현한 기록이 부재하고, 이는 기록의 왜곡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황에서 &#x201C;서발턴에 대한 기록화&#x201D;는 기존 기록에서는 알 수 없었던 &#x201C;개인의 이름, 시간, 삶들을 기록하여 공백을 메우는 것&#x201D;으로 표현하며 스스로 기록의 도구와 매체를 가지지 못한 소외된 집단을 기록하는 것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아키비스트는 당사자가 스스로 기록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맞춘 &#x201C;기록 도구와 방법을 개발&#x201D;하고, &#x201C;기록 생산하고 관리하는 능력&#x201D;을 높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전제로 공공기록, 선별평가, 장기보존, 정치적 객관성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기존의 기록관리에서 &#x201C;금기되어 있던 것에 대해 도전&#x201D;하며, &#x201C;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상상력&#x201D;이 필요하다고 서술하며 아키비스트의 관점 전환을 요구했다.</p>
      <p>한편, <xref ref-type="bibr" rid="r011">이경래, 이광석(2017)</xref>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사회사적 사건의 피해자 기억을 담은 기록이 &#x201C;(비)의도적인 방식으로 누락되거나 방기&#x201D;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예술가, 시민 활동가 등이 &#x201C;연대&#x201D;하여 사회사적 기록을 남기려는 &#x2018;대항기억&#x2019;(counter-memory)을 생성하고자 하는 예술행동과 문화실천이 용산 강제 철거 참사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민기록의 의미를 되살린 사례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당사자인 철거세입자, 용산 철거시민대책위, 용산참사 유가족을 대항기억의 &#x201C;1차 기억 주체&#x201D;, 외부자인 현장 문화활동가와 예술가를 &#x201C;2차 기억 주체&#x201D;로 표현하며 이들이 연대한 활동에 여러 기록학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연구는 대항기억을 생성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당사자와 비당사자가 연대했는지 볼 수 있어 당사자성 획득의 한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p>
      <p>기존 논의에서 당사자 중심의 기록 생산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아키비스트나 연구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주로 있었으나, 당사자가 직접 기록하지 못할 때 비당사자이자 외부자인 시민 기록자가 소외 계층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기 정체성과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또한 공동체의 성격과 유형이 다양함에도 최근 시민 참여의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는 주로 마을 기록이 중심이고,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 내에도 소외된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도 내용에 있어 마을의 역사를 찾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p>
      <p>비당사자인 기록자가 소외된 집단을 기록하려고 할 때, 당사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며, 그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하는 공감과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문제를 비당사자가 공론화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더욱 폭넓게 알리는 순환의 과정으로 만듦으로서 당사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을 <xref ref-type="bibr" rid="r027">佐藤知久, 甲斐賢治, 北野央 (2018)</xref>는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을 획득&#x2019;한다는 개념으로 표현하며, 공동체 아카이브에서의 시민 기록자의 정체성과 입장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개념에 기반하여 <xref ref-type="bibr" rid="r013">이경래(2022)</xref>는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4.16 기억저장소의 아키비스트가 기록 활동을 통해 &#x2018;피해자와 유족들의 삶에 관여&#x2019;하면서 그들의 &#x2018;고통에 공감하게 되고&#x2019; 이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기록화에 있어 당사자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서술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당사자성 획득 방식에 대해서 언급했다.</p>
      <p>이에 본 연구는 佐藤知久, 甲斐賢治, 北野央의 &#x300E;커뮤니티 아카이브 만들기: : 센다이미디어테크 &#x2018;3월 11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센터&#x2019; 분투기&#x300F; (이하 &#x300E;커뮤니티 아카이브 만들기&#x300F;)<xref ref-type="fn" rid="fn002">2)</xref>에 등장하는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시민 기록자가 소외된 집단을 기록할 때, 어떤 정체성과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문제를 기록하는 현장에서 외부자인 시민들은 어떻게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을 획득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p>
      <p>이를 위해 먼저 당사자성에 대한 타 영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기록학 내에서의 논의 내에서 그 접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비당사자인 시민이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을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로는 부산에서 10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하 &#x2018;살림&#x2019;)의 &#x2018;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x2019; 사업을 살펴보았다. 살림은 그간 예술가들과 연대하여 예술적 매개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다. 2021년부터는 살림 내에 완월기록연구소 설립을 준비하며 예술을 매개로 당사자가 자신의 기록을 남기고 시민이 기록 활동에 참여하는 장을 열고 있다. 이 활동 중 시민 기록 활동인 &#x3C;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x3E; 사업에 주목하여 외부자인 시민 기록자가 기록 활동 현장에서 어떻게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 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p>
      <p>기존문헌에서 '시민 기록자'는 "기술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록 조직을 돕는 일반 대중(SAA Dictionary)", "자기 공동체를 기록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역사가 담긴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람"(<xref ref-type="bibr" rid="r008">설문원, 2012, 18</xref>), "공동체 내부에 속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카이브에 기여하는 사람들(<xref ref-type="bibr" rid="r003">김지현, 2017. 56</xref>)", "기록학 비전공자이지만 기록의 가치를 이해하여" 기록을 수집&#xB7;생산&#xB7;관리&#xB7;활용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xref ref-type="bibr" rid="r015">이도순, 2021</xref>)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시민 기록자'는 공동체 소속과 상관없이 기록의 가치를 이해하고, 수집&#xB7;생산&#xB7;관리&#xB7;활용 등의 다양한 기록 활동을 통해 아카이브에 기여하려고 하는 일반 대중으로 개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쓰고자 한다. 시민 기록자가 영문으로 'citizen archivist'인 것과 별개로 완월동의 &#x2018;시민아키비스트&#x2019;는 해당 사업에서 성매매 집결지의 외부자로서 완월동을 기록하고자 하는 시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p>
      <p>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 문헌 연구에서는 장애인 운동 내에서 벌어졌던 당사자주의 논쟁과 기록학 내에서의 관련 논의, 그리고 &#x300E;커뮤니티 아카이브 만들기&#x300F;에서 언급된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 논의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당사자성 획득의 단계를 설정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하여 완월동 &#x3C;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x3E;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이 과정에 참여자 5명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단계별로 진행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내용을 분석하였다.</p>
    </sec>
    <sec id="s2" sec-type="other">
      <title>2.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title>
      <sec id="s2a">
        <title>2.1 당사자성과 당사자주의 논쟁</title>
        <p>&#x2018;당사자성&#x2019;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 학술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지만, 언젠가부터 장애인, 젠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된 집단의 인권 관련 이슈에서 드물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당사자주의 논쟁을 통해 당사자성의 개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x2018;당사자&#x2019;를 &#x201C;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x201D;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로 법률 용어로 쓰이는데, 이때는 &#x201C;법원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x201D;을 가리킨다(<xref ref-type="bibr" rid="r016">이병태 외, 2016</xref>). &#x2018;당사자주의&#x2019;는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가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 방어를 행하는 소송 형식을 일컫는데(두산백과), 당사자성의 개념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데서 현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당사자는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여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소외된 계층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의미를 가지고 당사자주의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x300E;진보평론&#x300F; 2012년 여름호에서 김도현은 &#x2018;정치적 의미&#x2019;에서 당사자주의는 당사자가 &#x201C;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지켜내는 것&#x201D;으로 해석했다(<xref ref-type="bibr" rid="r002">김도현, 2012, 172</xref>). 미국 자립생활운동가인 제임스 찰턴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x2018;우리 없이 우리에 관해 말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x2019;는 당사자주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슬로건이다(<xref ref-type="bibr" rid="r002">김도현, 2012, 173</xref>).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일본에서는 197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자조운동에 당사자 담론이 확산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x2018;사회적 소수자들&#x2019; 간의 연대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NPO 법 제정으로 당사자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단결을 모색하고, 조직을 결성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비당사자에 대한 배타성과 당사자 간 입장의 다양성으로 당사자성에 대한 논쟁이 생기기도 했다(<xref ref-type="bibr" rid="r004">김효진, 2019, 83-84</xref>). 국내 장애인 운동 현장에서도 일부 장애인 계에서 당사자주의가 하나의 이념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논쟁이 일어난 바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6">박승하, 이은정, 2020, 7</xref>).</p>
        <p>당사자주의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는 먼저,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지켜낸다는 본래의 의미에 의의가 있긴 하지만 이를 잘못 해석하면 자칫 특정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와 비당사자를 분리함에 따라 당사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의 문제로 축소해 오히려 당사자 집단이 고립될 위험이 있다. 또한 개개인에 따라 장애의 특성이 다르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존재임에도 장애인 당사자 집단을 동일한 경험과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여 장애인 개개인이 가진 차이와 견해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대상, 즉, 당사자 의식이 없는 대상의 존재는 무시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이외의 대상에 대한 &#x201C;배타성이 강조&#x201D;되고, &#x201C;상호 이해와 협력이 불가능해지는 문제&#x201D;가 발생할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1">김경희, 2022, 229-230</xref>).</p>
        <p>이러한 쟁점과 관련한 우려는 현실에서도 종종 드러난다. 특히 정치권력이 당사자주의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희망버스나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소성리 사드 반대 투쟁, 세월호 참사 등 여러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 발견된다. 이 현장과 연대하려는 외부자들을 &#x2018;불온한 시위주도 세력&#x2019;으로 규정하고, 노동계나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벌써 사라진 노조법 조항인 &#x2018;제3자 개입금지&#x2019;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사자와 외부자를 분리하고 국민적 관심을 차단하려는 시도들이 그러한 예시이다(<xref ref-type="bibr" rid="r018">전종휘, 2016</xref>).</p>
      </sec>
      <sec id="s2b">
        <title>2.2 당사자성의 획득</title>
        <p>이러한 당사자주의와 관련한 논쟁을 거치며 비당사자의 &#x2018;당사자성 획득&#x2019;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당사자성이 해당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의 고유한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외부자는 결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x201C;상대방의 세계에 눈을 맞추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세계를 인정하며 따라가는 노력&#x201D;을 했을 때 이를 &#x2018;당사자 의식을 가진다&#x2019; 또는 &#x2018;당사자성을 획득&#x2019;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당사자와 비당사자가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xref ref-type="bibr" rid="r001">김경희, 2022, 232-234</xref>). 김경희는 스피박이 제안한 &#x201C;타자에게 말 걸기&#x201D;와 일본 공생철학자인 하나사키 고헤이의 사상과 관련된 &#x201C;나와 타자와의 관계 인식하기&#x201D;를 통해 당사자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했다. 서발턴과 대화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듣고 배우며 이를 위해서 내가 가진 특권을 잊는 윤리적 실천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xref ref-type="bibr" rid="r001">김경희, 2022, 233</xref>). 지금껏 속해왔던 집단 속에서 구축된 정체성이라는 &#x201C;자기동일성&#x201D;을 파괴함으로써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재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진다(<xref ref-type="bibr" rid="r001">김경희, 2022, 234</xref>). 결국 당사자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자신의 외부자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으며 당사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당사자의 &#x201C;복잡한 상황과 중첩적인 억압의 구조를 보려고 노력&#x201D;하며, 해당 사안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제이기에 &#x201C;우리 또한 같은 당사자&#x201D;라는 인식을 해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xref ref-type="bibr" rid="r001">김경희, 2022, 235</xref>).</p>
        <p>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x2018;당사자성&#x2019;은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하고, 자신의 권익을 지켜내고자 하는 당사자 고유의 정체성과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3자가 &#x2018;당사자성을 획득하는 것&#x2019;은 당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지녀온 나의 정체성과 입장을 내려놓고, 당사자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당사자가 겪고 있는 해당 사안을 사회적 문제로 여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문제로 여김으로써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
      </sec>
      <sec id="s2c">
        <title>2.3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의 획득</title>
        <sec id="s2ca">
          <title>2.3.1 개념</title>
          <p>그렇다면 기록 현장, 특히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록하는 현장에서 시민 기록자가 당사자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xref ref-type="bibr" rid="r006">박승하, 이은정(2020, 57)</xref>의 연구는 당사자성 획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장애인 운동과 이주노조 운동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x201C;연대&#x2019;라는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경계&#x2019;를 무너뜨리는 순간이 이분법적 사고에 균열&#x201D;을 내었으며, 활동가 자신을 &#x201C;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차별의 당사자로 인식하는 &#x2018;차별철폐 당사자&#x2019;로 활동&#x201D;하고 있다는 심층 면담 내용에서 비당사자였던 활동가의 당사자성 획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비당사자인 활동가들이 단순히 당사자성을 획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x2018;차별철폐 당사자&#x2019;라는 구체적인 정체성을 표현했다. 차별을 받는 이가 있다면 차별하는 주체가 있을 것이고, 자신도 차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각, 또는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가 아니라도 여성, 노인, 성소수자 등의 다른 측면에서 자신도 차별받는 수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이를 반대한다는 자신의 입장과 역할을 구체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나도 직간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당사자성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고, 어떤 방식으로 &#x2018;연대&#x2019;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역할을 통해 자신의 당사자성도 구체화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p>
          <p>그렇다면 시민이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비당사자인 시민이 당사자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공유하겠다는, &#x2018;기록자&#x2019;라는 구체적 역할을 가진 표현한 당사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x300E;커뮤니티 아카이브 만들기&#x300F;에서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을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통해 획득하게 되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p>
        </sec>
        <sec id="s2cb">
          <title>2.3.2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 획득 과정</title>
          <p>&#x300E;커뮤니티 아카이브 만들기&#x300F;에서 사토 토모히사, 카이 켄지, 기타노 히사시는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개념은 비당사자가 당사자성을 획득한다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기록자의 정체성과 입장을 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지진이나 쓰나미로 인해 자신의 집이 파손되거나 거주지를 잃게 되었거나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한 강제 대피를 했어야 하는 등 직접적인 재해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재해지역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x2018;3월 11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센터(이후 와스렌)&#x2019;의 시민 참여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탐색하며 당사자성에 대해 서술했다. 그리고 와스렌에 참여한 전문가 비전문가를 구분하지 않는 다양한 기록자들의 경험을 소개하며 이들이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전문가는 영상 촬영과 편집을 위한 기기들을 다룰 줄 알고,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이 책에서는 전문가를 &#x2018;프로&#x2019;, 비전문가를 &#x2018;아마추어&#x2019;로 표현하는데, 프로가 기획하고 잘 편집해서 만든 영상과는 질적인 면에서 낮을 수는 있겠지만, 거칠지만 아마추어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며, 커뮤니티 아카이브란 전문 기술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x201C;아마추어 중심의 아카이브 활동&#x201D;이라는 걸 특징으로 꼽았다. 이러한 시민의 아마추어 기록 활동으로 아카이브 문화가 &#x201C;두터워&#x201D;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 책은 아마추어인 시민들이 &#x2018;작은 당사자성&#x2019;을 가지고 기록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표현하는 계기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고민을 통해 서서히 기록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을 획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본 연구자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다.</p><table-wrap id="t001" position="float"> <label>&#x3C;표 1&#x3E;</label> <caption> <title>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 획득 단계</title> </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단계</th> <th align="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x2018;작은 당사자성&#x2019; 획득 단계</td> <td align="left">나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기록 활동에 참여하는 단계</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사회적 책임 인지 단계</td> <td align="left">기록물을 생산하고 공개하는 행위에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단계</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기록 활동 지속 단계</td> <td align="left">지속적인 기록 활동을 고민하는 단계</td> </tr> </tbody> </table> </table-wrap>
          <p>&#x2460; &#x2018;작은 당사자성&#x2019; 획득 단계</p>
          <p>이 단계의 시민들은 대부분 재해의 문제가 내가 겪을 수도 있었던 문제, 나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기록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이 책에서는 &#x2018;작은 당사자성&#x2019;이라고 표현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처음부터 와스렌의 영상 기록 사업에 참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와스렌이 참여를 제안했으나, 응하지 않았던 한 시민은 매일 개와 산책 중 우연히 전봇대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공포를 느끼며 사진을 찍어 놓기도 하고, 자신이 사는 주택단지 내의 집들도 피해 입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당사자 의식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상에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사건을 만나고, 내 일이 될 수도 있었던 사건임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공감의 수준은 더 높아지게 된다.</p>
          <p>그러나 그렇다고 바로 기록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이 책에서는 당사자 의식이 와스렌 사업 참여로 이어진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는 와스렌의 사업은 &#x2018;기록의 대상&#xB7;미디어&#xB7;방법&#x2019;을 정해서 요구하지 않으며, 비전문가인 시민 기록자의 &#x2018;자발적 다양성&#x2019;을 존중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자발적 다양성은 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아키비스트 역할을 하는 와스렌의 스태프가 시민 기록자의 취향과 특징을 살피며 개개인의 독자성을 살리는 기록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스태프가 세밀하게 시민 기록자를 살펴야 하겠지만, &#x2018;끈적끈적한 관계&#x2019;가 아니라 느슨한 관계성 속에서 자발성이 생긴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사례의 참여자 또한 와스렌의 스태프가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매일 함께 산책한 개의 시점으로 기록을 해보지 않겠냐고 참여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상 활동을 활용한 기록 활동을 제안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시민 기록자의 자발적 활동에는 아키비스트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다.</p>
          <p>이와는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재난 피해 지역과 거리가 먼 곳에 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것에 참여를 고민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가 결코 이재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외부자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기록 활동에 참여했다고 했다. 같은 지역에 산다고 모두가 당사자성을 가지고 기록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해당 문제를 나도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작은 당사자성은 시작된다. 해당 사안에 대한 피해를 겪지는 않았지만,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외부자의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의 다양한 경험을 다양한 시각에서 기록하고, 당사자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내가 가진 다양한 정체성을 돌아보며 연관된 정체성을 찾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위의 두 사례에서 당사자 의식을 느끼게 되는 배경은 다르지 않다.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x201C;특권을 누리는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x201D;하고 있다는 시각이 중요하며 &#x201C;연민&#x201D;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당사자 의식의 배경이 된다(<xref ref-type="bibr" rid="r025">Sontag, 2003</xref>).</p>
          <p>&#x2461; 사회적 책임 인지 단계</p>
          <p>시민의 기록 활동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기록 활동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보존과 공개, 열람을 하게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 기록자는 이 기록물이 신뢰성을 가졌는지, 객관적인지, 공개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민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것을 &#x2018;사회적 책임&#x2019;이라고 이야기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이 기록 활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고, 그 감정이 기록이라는 행위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막연한 감정을 가졌던 시민 기록자가 구체적인 공개 활동을 하게 될 때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p>
          <p>이 책에 따르면, 시민 기록자가 단지 대상을 영상으로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단계에서 &#x2018;타자와의 관계&#x2019;를 생각하며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와스렌의 스태프가 &#x2018;상영회&#x2019;와 같은 공개의 장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시민 기록자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고 했다. 기록 공개를 위해서 시민 기록자는 초보자이기에 거칠게 생산된 자기 기록물을 다시 검토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중이 기록을 읽게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렇게 책임을 다하려고 고민하는 과정과 기록 공개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x201C;사회적 시선&#x201D;을 갖게 되는 과정에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이 획득된다고도 서술했다. 개인이 만들어 낸 기록에는 주관성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로 기록의 가치가 낮다고도 말할 수 없다. 전문가와는 달리 자신의 시각을 스스로 찾아 나가고,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기록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시민 기록 활동의 소중한 사회적 책임 행위가 될 수 있다.</p>
          <p>이처럼 와스렌에서는 기록물의 평가를 아키비스트가 하지 않고, 1차로는 기록자가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며 고민하는 과정에서, 2차로는 기록물을 접한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기록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초상권이나 저작권의 문제 또는 기타 대인과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와스렌에서 기록자에게 서식과 취재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 장치는 해 놓은 상황이지만 시민 기록 활동에서의 기록 평가 기준은 공공기록물의 평가 기준과는 달리 기록자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가 된다. 이렇게 기록자와 타자와의 관계가 기록물을 매개로 연결됨으로써 시민은 공적인 기록자가 되고 기록물 또한 개인이 생산했음에도 공적인 기록물이 되는 것이다.</p>
          <p>&#x2462; 기록 활동 지속 단계</p>
          <p>시민이 피해자와 같은 당사자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기록과 기록자의 이름이 공적으로 남게 됨으로써 시민들은 기록 활동 참여자라는 정체성을 얻게 된다. 부정할 수 없고,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물론 와스렌에서는 이름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시민 기록자의 경우는 이름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의 단계에서 말한 &#x2018;사회적 책임&#x2019;에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록물의 신뢰성도 포함되기에 많은 시민 기록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러한 공공성을 얻는 것이 시민들이 기록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이며, 앞으로 더 나은 기록물을 만들게 하는 과정이면서 타자의 삶에 관여하는 활동의 출발점이라고도 서술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시민 기록자들이 이후에 매년 기록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단절시키지 않고, 언젠가는 또 다른 기록 활동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도 기록 활동 지속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와스렌에서 지속적인 장을 열어줄 때 가능하다.</p>
        </sec>
        <sec id="s2cc">
          <title>2.3.2 와스렌의 시민 기록 활동에서의 시사점</title>
          <p>&#x300E;커뮤니티 아카이브 만들기&#x300F;는 당사자주의에 대한 논쟁을 넘어 기록 활동 속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입장을 가진 당사자성을 획득함으로써 당사자와 비당사자가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사자가 될 수는 없지만, 외부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당사자가 처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기록 활동에 참여하고, 기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성을 넓히며 자신의 기록을 공유하고 기록자로서의 정체성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결코 시민 기록자의 자발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키비스트가 개별 시민 기록자의 특성을 관찰하고 협의하여 기록의 대상과 방식을 정하고, 아카이브가 기록을 공유하는 장을 열어줌으로써 시민 기록자가 기록 활동이 보다 확장되고, 이러한 기회를 아카이브가 지속해서 만들어갈 때, 기록자의 활동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기록 활동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기록 활동을 계획&#xB7;실행&#xB7;공유하는 데에서 아키비스트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록 사업 담당자가 어떻게 조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많은 시민참여 기록 활동 기획이 일회성으로만 진행되는 상황에서, 몇몇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민 기록자들의 지속적인 기록 활동을 위해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축적되면 여기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p>
        </sec>
      </sec>
    </sec>
    <sec id="s3" sec-type="other">
      <title>3. 완월동 시민아키비스트의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 획득 과정</title>
      <sec id="s3a">
        <title>3.1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과 시민아키비스트</title>
        <p>최근 한반도 최초의 유곽이자 한때 동양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던 부산 완월동에서 활동하는 여성인권지원센터 &#x2018;살림&#x2019;이 완월기록연구소를 개소하면서 &#x2018;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x2019; 사업을 2년 연속 기획했다. 완월동은 일제 강점기 때 공창으로 시작해, 한국전쟁 때는 유엔군과 미군의 위안소로 역할을 했고, 이후에는 국가 통제하에 일본인과 미군을 상대하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곳이다. 어두운 역사와 부정적인 인식 속에 1980년대 행정구역명이 완월동이 충무동으로 바뀌었고, 완월동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구역을 지칭하는 명사가 되었다. 공창제 폐지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현존하고 있는 뿌리 깊은 성 착취 역사의 공간이다. 살림은 성매매 경험 당사자와 함께 상업화된 성 착취인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 성 착취 없는 세상을 꿈꾸며 여성 인권을 살리고, 시민과 함께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p>
        <p>완월동의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구조적으로 스스로를 기록할 수 없는 전형적인 서발턴 당사자이다. 그런 이유로 2022년 12월에 2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활동하면서 축적한 여성 인권 활동 기록물을 정리하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수단으로 &#x2018;기록&#x2019;을 선택해 연구소를 개소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당사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예술가의 시선과 방식으로 완월동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주로 했었다면, 완월기록연구소를 준비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시민들이 기록 활동에 참여하는 장을 만들기 시작했다.</p>
        <p>1차년도인 2021년에는 &#x3C;완월동 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x3E;이라는 제목으로 3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 2회는 완월동에 대한 이해와 기록 방법에 대한 이론, 3회차에 실습을 진행했는데, 실습은 참가자들을 3팀으로 나누어 신문 기사와 온라인 자료 찾기, 옛 신문에서 기사 찾기 등의 자료 수집 활동과 당사자들이 쓴 글을 참가자들이 대독하여 녹음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몇몇 참가자는 개인적인 창작물을 만들기도 했다. 교육 과정이 3회로 짧게 구성되어 시민들이 충분한 기록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 예상해, 양성과정 중에 참가자의 신청을 받아 후속 모임으로 기록동아리를 구성했고, 스터디와 토론, 전시&#xB7;영화 관람 등의 모임을 이어 나갔다. 2차년도인 2022년에는 지역의 문화예술지원 기관에서 2년 연속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술가들이 참여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이 글을 노래로 만드는 프로그램과 시민들이 완월동 주변의 공간을 탐색하며 그림과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x3C;완월동 문화예술 아키비스트 양성과정&#x3E;이라는 두 가지 축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기록물과 작품은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p>
      </sec>
      <sec id="s3b">
        <title>3.2 조사개요</title>
        <p>본 연구에서는 2021년 &#x3C;완월동 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x3E;과 2022년 &#x3C;완월동 문화예술 아키비스트 양성과정&#x3E;에 참여한 시민들의 기록 활동 과정을 살펴보며, 시민들이 어떻게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을 획득하게 되었는지 앞선 와스렌의 사례에서 언급한 3단계를 틀로 삼아 분석해보고자 했다. 서술에서는 2021년 사업을 1차 사업, 2022년 사업을 2차 사업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x3C;시민아키비스트 양성사업&#x3E;이라고 하며, 사업 참가자들은 시민아키비스트라고 지칭한다.</p>
        <p>조사는 사업 결과보고서, 회의록 등의 자료 조사와 시민 기록자 5명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진행했다. 심층 면담참여자는 완월기록연구소의 추천을 받았고, 반구조화 방식의 열린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 획득 과정의 3단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지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을 녹음했고, 이후 전사하여 각 단계별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심층 면담 참여자간의 공통점과 특이점을 찾아내어 분석하였다. 참여자4와 참여자5는 함께 면담에 참여했고, 나머지 3명은 개별 면담으로 진행했다. 참여자의 소속과 기록 활동 내용은 <xref ref-type="table" rid="t002">표2</xref>와 같다. 참여자1은 1차 사업에 참여해 이후 완월기록연구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게 되어, 참가자로서의 활동 내용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 대한 개요와 평가에 대한 조사를 추가 진행했다.</p><table-wrap id="t002" position="float"> <label>&#x3C;표 2&#x3E;</label> <caption> <title>심층 면담 참여자와 기록 활동</title> </caption> <table rules="all" frame="hsides"> <thead> <tr valign="middle"> <th align="center">구분</th> <th align="center">소속</th> <th align="center">기록 활동</th> </tr> </thead> <tbody>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참여자1</td> <td align="center">완월기록연구소 사무국장</td> <td align="center">1차 사업 참여, 기록동아리 활동</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참여자2</td> <td align="center">시민사회운동 활동가</td> <td align="center">1차 사업 참여, 기록동아리 활동</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참여자3</td> <td align="center">완월동 인근 거주 시민</td> <td align="center">1, 2차 사업 참여, 기록동아리 활동</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참여자4</td> <td align="center">서점 운영자</td> <td align="center">1, 2차 사업 참여, 기록동아리 활동</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참여자5</td> <td align="center">문화해설사</td> <td align="center">2차 사업 참여</td> </tr> </tbody> </table> </table-wrap>
      </sec>
      <sec id="s3c">
        <title>3.3 시민아키비스트의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 획득 과정</title>
        <sec id="s3ca">
          <title>3.3.1 작은 당사자성</title>
          <sec id="s3caa">
            <title>가. 같은 &#x2018;여성&#x2019;의 문제라는 인식</title>
            <p>참가자들의 &#x3C;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x3E;에 참가한 계기는 다양했다. 참여자1은 대학 시절부터 여성운동에 몸담았고, 부산의 대학 여성 운동사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주의 기록활동가로 활동하려고 준비하던 중이었고, 참여자2는 학창 시절 친구가 성매매업에 종사했던 경험으로 성매매 문제에 관심을 가지던 상황에서 참가하게 되었다. 참여자3은 유일한 완월동 인근 지역주민으로 어릴 때부터 완월동의 모습을 보아왔으나, 부정적인 인식에 애써 외면하며 살다 대외 활동을 줄이고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4와 참여자5는 살림의 활동가와 타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인연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참여자4는 10개월 정도 살림에서 대체인력으로 일하기도 했다.</p>
            <p>이렇게 시민아키비스트들이 여성주의 기록활동가 이외에는 지인을 통한 간접 경험, 지역주민, 살림 활동가와 관계를 맺은 각각 다양한 참여 계기와 배경을 가졌음에도 공통적으로는 같은 &#x2018;여성&#x2019;의 문제를 &#x2018;알고 싶다&#x2019;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성매매 여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중은 있으나 일상 속 여성의 처지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완월동 또한 여성이 사회구조적으로 겪는 착취 현장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고 했다. 나머지 &#x3C;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x3E; 참가자 모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여성들이 더 공감하는 주제라는 것이 증명된다. 직접 성매매하지 않더라도 성매매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불법으로 성 착취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들만의 공간이 성매매 집결지이다. 이곳은 여성에게는 접근하기 어렵고, 금기되고, 외면해 온 공간이다. 이렇게 여성들이 오히려 알지 못하는 공간이지만, 일부 참여자는 호기심, 또 다른 참여자는 동정심, 또는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동질감 등의 감정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고, 그 감정의 기저에는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 착취의 대상이 &#x2018;나와 같은 여성&#x2019;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이 배경이 되었다.</p>
          </sec>
          <sec id="s3cab">
            <title>나.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title>
            <p>참여자1은 여성운동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완월동 문제가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시민아키비스트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전혀 모르는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참여자2 또한 평소에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당사자 글을 대독할 때, 당사자의 글을 당사자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처음에는 공감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했다. 반대로 평범한 시민이었던 일부 심층 면담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초기에 타 참가자들이 성매매 문제와 여성 인권 등에 대해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며 소신 있게 발언하는 내용을 듣고,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입장과 태도라 괴리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기록 활동을 진행하며 결국에는 완월동과 실제 성매매 당사자가 처한 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는 모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참여자4, 참여자5). 여성 차별과 인권 문제라고 하더라도 개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성매매 집결지는 남성과 비교하면 오히려 여성들에게 폐쇄적인 공간이라 그 현장과 성매매 여성이 처한 인권 착취의 현장을 누구도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
            <p>또한 개인의 주관적 표현이 주가 되는 예술을 통한 기록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시민사회운동 활동가 또는 여성 문제에 대해 공부했던 참가자와의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어 기록 활동에 대한 부담감과 장벽을 낮추게 되었다고 한다(참가자5). 이는 프로그램 주최 측이 처음 기록 활동을 시도하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록 방식을 택하고, 기록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현장의 장소성을 주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기록 방식에서 참가자들의 지식 정도와 활동 배경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소외된 집단의 문제를 기록하는 비당사자 기록자들은 누구나 동등한 외부자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p>
          </sec>
          <sec id="s3cac">
            <title>다. 외부자성의 인정과 나와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title>
            <p>2차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외부자성을 인정하고 시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완월동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완월 기록연구소는 &#x3C;성매매 집결지 &#x2018;완월동&#x2019; 문화예술 아카이빙&#x3E; 사업 보고서(2022)에서 완월동을 기록하겠다는 능동성을 지녔다면 누구나 기록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최근 많이 참여하는 &#x2018;마을 기록&#x2019;과는 달리 기록 대상지나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그것은 기록 대상지가 포함된 지역주민에게도 마찬가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이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주지를 알리기 꺼리기도 한다. 그리고 한 마을에 거주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주민으로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을 외면한다. 이렇게 성매매 집결지는 &#x2018;지도에 없는 마을&#x2019;로 표현될 정도로 인근 주민들에게 외면받는 공간이다. 그래서 완월동의 실제 거주자이지만 주민 공동체에서 배제된 성매매 여성 당사자의 기록이 중요하다고 했다.</p>
            <p>또 다른 한 축으로 성매매 업소와 업소 지역 내 주민들이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기에 시민아키비스트는 현장에 직접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고, 당사자를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완월기록연구소는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시민아키비스트가 현장의 주변부를 탐색하며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 지역의 장소성을 찾아내면서 이 사안에 접근하기를 바랐다. 와스렌과 같이 개별 참가자의 자율성을 완전히 줄 수는 없는 여건에서 집결지 주변부라는 장소적 범위와 사진과 그림이라는 기록 방식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기록 대상은 시민아키비스트가 스스로 탐색하도록 했다.</p>
            <p>참가자들은 성매매 집결지의 주변부에서 공간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근대 건축물의 흔적, 우회적으로 표현된 안내문, 다른 곳보다 유달리 많이 설치된 반사경 등에서 완월동의 장소성을 발견했다. 이들은 완월동을 포함한 마을이 한 공간 안에서 서로 &#x2018;혼종&#x2019;되어 있지만 저마다의 일상이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고(참여자5),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던 석축을 촬영하며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인데, 그 존재를 인지하지 않고 살았고, 성매매 당사자에게도 마찬가지였음을 깨달았다고 했다(참여자3). 이렇듯 외부자가 참여하는 기록 활동은 다양한 시선으로 대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아키비스트의 활동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다(참여자4).</p>
            <p>좁은 범위에서 완월동 문제의 당사자는 착취당하고,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성매매 종사자가 될 수 있지만, 조금 넓은 범위에서는 완월동의 존재로 인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내해야 하는 인근 지역주민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참여자2, 2022년 4월 21일, 기록동아리 회의록). 시민아키비스트의 기록 활동이 완월동이라는 특정 지역을 기록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공창이 들어서게 된 역사적 배경과 부산이라는 지리적 범위에서 부산의 문제가 될 수 있고(참여자2, 2022년 4월 21일, 기록동아리 회의록), 다른 측면에서는 국내의 성매매 현장의 문제와 여성의 인권 문제에까지 접근하는 상징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외부자로서 접근한 시민아키비스트의 기록 활동은 완월동의 문제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를 점점 확장하다 보면 결국은 나와 관련된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경계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과정이 되었다.</p>
          </sec>
          <sec id="s3cad">
            <title>라. 작은 당사자성 획득을 위한 교육과 논의 활동</title>
            <p>이러한 고민 과정에서 시민아키비스트는 작은 당사자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1차 사업에서의 기록 활동과 더불어 후속 모임을 통해 스터디와 토론, 전시&#xB7;영화 관람 등의 활동을 한 결과이다. 스터디와 토론, 전시&#xB7;영화 관람 등이 직접적인 기록 활동은 아니지만 완월기록연구소는 기록 활동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시민아키비스트 본 사업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은 기록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었는데, 이는 성매매 집결지의 성 착취 여성을 당사자로 하는 기록 활동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과정 또한 주최 측에서 시민아키비스트가 소외된 집단의 당사자 문제에 있어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p>
          </sec>
        </sec>
        <sec id="s3cb">
          <title>3.3.2 사회적 책임 인지 단계</title>
          <sec id="s3cba">
            <title>가. 당사자를 위한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title>
            <p>여성운동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1은 일제 강점기 시기 발행된 신문자료를 찾으며 당시 &#x2018;녹정&#x2019;이라고 불렸던 완월동에서 종사하는 유곽 여성들의 얼굴이 마치 상품을 진열한 것처럼 신문 광고에 크게 실린 것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다고 한다. 전시 기간에는 관람객에게 완월동을 설명하는 역사적 사료로 활용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이런 광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과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얼굴과 신상이 신문 기사에 나왔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떠올라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이는 기록물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알권리의 명목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 중 어디에 윤리적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 신문 기사는 이미 신문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나 윤리적인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기록물이다. 이는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가치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p>
            <p>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이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위한다는 취지의 기록 공개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사례에서도 시사점을 볼 수 있다. 시민 기록자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기록물을 공개하는 데서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고민하고 학습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생산한 기록이든 아니든, 어떤 기록을 공개하면서 어떠한 윤리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시민아키비스트가 기록물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을 내고, 타자와 소통을 통해 가치를 형성해 가는 것이 시민아키비스트의 기록물을 평가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이 획득된다.</p>
          </sec>
          <sec id="s3cbb">
            <title>나. 기록이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문제의식</title>
            <p>시민아키비스트가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또 다른 내용과 대응 방식이 발견되기도 했다. 2차 사업에서의 기록 활동 결과물은 전시를 통해 공개되었다. 프로그램에서 사전교육을 받고, 기록과정에 담당 참여 작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참가자들 간에 의견을 나누며 기록물을 생산했기 때문인지 와스렌과 같이 자신이 생산한 기록물이 신뢰성을 가졌는지, 혹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를 고민한 참여자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 전시에서는 와스렌의 사례와 달리 기록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주최 측의 입장에서 이 사업은 누가 기록을 했냐는 것보다는 &#x2018;시민&#x2019;이 기록했다는 사실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참여자1). 다만 생산된 기록물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고, 시민들에 의해 해석되기를 바라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지인들에게 전시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냈지만, 대부분이 묵묵부답으로 응했다고 하며, 이 사안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참여자3). 또한 교육부터 전시까지 참여자가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향후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완월동의 문제가 남녀 모두에게 공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참여자5).</p>
            <p>시민아키비스트가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기록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수많은 시도에도 사회적 공론화가 쉽지 않은 사안에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이름 공개의 여부를 떠나 시민아키비스트들이 기록물을 설명하는 도슨트의 역할을 하고, 전시를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 또한 자기 기록물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완월기록연구소가 마련한 기록물 공개의 장인 전시가 개인의 기록 행위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행위로 한 단계 확장하도록 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기록물이 공적인 기록물이 되도록 하는 매개의 역할을 했다.</p>
          </sec>
        </sec>
        <sec id="s3cc">
          <title>3.3.3. 기록 활동 지속 단계</title>
          <sec id="s3cca">
            <title>가. 성매매 경험 당사자와 여성 인권 문제, 그리고 기록에 대한 관심</title>
            <p>이름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아키비스트로서 공인받는 과정은 없었지만, 참여자 대부분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기록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참여자들은 성매매 현장의 진짜 당사자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 성 착취 산업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당사자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도 했고(참여자1), 아직도 성매매 당사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앞으로 알아가야 할 것이 여전히 많지만, 이전과는 달리 원하든 원치 않든, 해당 사안과 완월동 기록 활동에 일상적으로 촉을 세우게 되는 입장이 되었으므로, 제안이 들어온다면 앞으로의 활동에 함께 하게 되지 않겠냐고 예상하기도 했다(참여자4와 참여자5). 해당 지역 거주민인 참여자3은 최근 완월동과 역사를 함께한 석축을 비롯해 동네의 옛 건축물이 사라지고, 마을이 변화하는 모습이 아쉬워 아마추어지만 사진이라는 매체로 기록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상적으로 동네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담고 있었다. 기록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기록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생겼으며, 여성 성 착취 문제의 현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의 일상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록 활동과 전시기획에 참여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참여자2). 시민아키비스트 활동을 통해 다음의 기록 활동을 고민하고, 관심을 놓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왜 기록 활동을 하는지 지속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참여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민아키비스트들의 참여 의지는 완월기록연구소가 지속적인 참여의 장을 여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다.</p>
          </sec>
          <sec id="s3ccb">
            <title>나. 기록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역할과 장의 마련</title>
            <p>살림은 &#x3C;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x3E;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자율적 참여와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후속 모임인 기록동아리를 만들었다. 현장답사와 대면 모임 등으로 기록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대신 장기적으로 기록 활동을 할 시민아키비스트의 준비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시민아키비스트들과의 스터디와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여성 성매매 문제를 공론화하는 토론회 개최 준비 등을 통해 완월기록연구소가 대외적인 관심을 받으며 개소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기록동아리 구성원 모두가 2차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기도 했다. 또한 2차 사업에서의 기록 활동 결과물을 공개하는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아키비스트들이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었다. 시민아키비스트에게 높은 수준의 기록 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본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모임을 통한 느슨한 관계를 이어 가고 있다.</p>
          </sec>
        </sec>
      </sec>
    </sec>
    <sec id="s4" sec-type="conclusions|discussion">
      <title>4. 결론 및 논의</title>
      <p>본 연구에서는 완월동 시민아키비스트들이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을 획득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 이 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p>
      <p>먼저, 완월동에서의 기록 활동은 그 성격상 일상적 여성 차별과 인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여성들의 관심을 더 끄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x2018;여성&#x2019;이라는 같은 정체성을 느끼는 작은 당사자성에서부터 시민들의 기록 활동 참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워낙 폐쇄적이고 민감해 여성운동 경험이 있는 참여자조차도 새로운 경험을 해야만 했던 기록 활동이어서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시민사회 운동을 한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아마추어의 경계가 무의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완월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등한 외부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기록자 개개인의 고유성을 살린 다양한 시선을 담아내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외부자이지만 자신의 시선으로 완월동의 장소성을 표현하는 현장들을 발견하고 완월동의 문제가 지역 공동체의 문제이자 나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당사자성 획득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발견했다.</p>
      <p>두 번째로,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을 공개하면서 시민아키비스트는 기록물 공개의 윤리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더 많은 타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고민하게 되는 기록 활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아키비스트들이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이 획득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p>
      <p>마지막으로 시민 기록자들은 시민아키비스트 활동 전반을 경험하며 지속적인 기록 활동 참여 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개별 시민아키비스트의 자발성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총괄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하는 해당 담당자가 지속해서 장을 만들고, 이들을 조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기록 활동 기획이 아니라, 시민이 작은 당사자성에서 출발하여 기록 활동을 하고, 대등한 관계 형성을 통해 논의를 촉발하고, 기록 활동에 이은 공개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단계별로 자신의 역할을 찾도록 활동을 계속 제안하고 장을 여는 과정이 시민아키비스트가 기록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p>
      <p>완월동 시민아키비스트의 활동은 와스렌의 재난 아카이브와는 또 다른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당사자들에 대한 기록 활동이었다. 사안의 성격상 접근 방식에의 차이가 있으나 시민아키비스트가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을 획득함에 있어서 단계의 큰 틀은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 획득 단계는 어느 기록 현장에나 적용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동체 기록의 현장에는 다양한 주체가 존재한다. 당사자로서 공동체 구성원뿐 아니라 전문 기록활동가, 시민 기록자, 연구자 혹은 아키비스트가 기록화에 참여할 수 있다.</p>
      <p>지금까지 공동체 아카이브에 있어서 연구자 또는 아키비스트의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직접 기록하는 기록활동가 또는 시민 기록자가 기록 활동에서 어떠한 정체성과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된 바가 없었다. 특히 시민 기록자를 기록 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 대상으로만 인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한 상황에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이라는 개념은 기록에 참여하는 시민을 좀 더 적극적인 주체로 내세우고, 다양한 기록 현장에서 그 현장의 특성과 시민 기록자의 위상에 걸맞은 기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 또는 단체의 아키비스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시민 기록자 양성과정이 마을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마을 기록화 사업에서 &#x2018;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x2019; 획득 과정을 확인하려면 이 연구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참여 또는 시민주도의 공동체 기록 활동에 대한 추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 기록자 사업을 기획하도록 그 배경이 되는 논의를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p>
    </sec>
  </body>
  <back>
    <fn-group>
      <fn id="fn001">
        <label>1)</label>
        <p>서발턴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지배계층의 헤게모니에 종속되어 권력을 갖지 못하는 &#x2018;하위주체&#x2019;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용어이나 이후 스피박에 의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갖기 어려운 교육 받지 못한 &#x2018;제3세계&#x2019;의 가난한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확장되었다(<xref ref-type="bibr" rid="r001">김경희 2022, 220</xref>).</p>
      </fn>
      <fn id="fn002">
        <label>2)</label>
        <p><xref ref-type="bibr" rid="r027">佐藤知久, 甲斐賢治, 北野央(2018)</xref>의 번역서로 이후 본문에서는 저자명은 사토 토모히사, 카이 켄지, 기타노 히사시로 기재하고, 인용문은 이 도서에서 번역한 내용대로 서술하고자 한다.</p>
      </fn>
    </fn-group>
    <ref-list>
      <ref id="r00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김</surname>
              <given-names>경희</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서발턴 연구에서 &#x2018;재현&#x2019;의 문제와 지식인의 역할 &#x2013;일본의 당사자성 문제에 주목하여-</article-title>
          <source>일어일문학연구</source>
          <year>2022</year>
          <volume>122</volume>
          <fpage>217</fpage>
          <lpage>238</lpage>
          <pub-id pub-id-type="doi">10.17003/jllak.2022.122.217</pu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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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ref id="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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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article-title>
          <source>진보평론</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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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age>172</f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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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해외 기록관의 시민 참여 전사 프로그램 사례 연구</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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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17</volume>
          <issue>4</issue>
          <fpage>51</fpage>
          <lpage>86</lpage>
          <pub-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17.17.4.051</pu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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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x2018;당사자&#x2019;와 &#x2018;비당사자&#x2019;의 사이에서: 요시가나 후미 만화의 게이표상을 중심으로</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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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2</issue>
          <fpage>79</fpage>
          <lpage>112</lpage>
          <pub-id pub-id-type="doi">10.22174/jcr.2019.56.2.79</pu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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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당사자주의</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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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출처: <uri>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0319&amp;cid=40942&amp;categoryId=31693</uri></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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