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xml-stylesheet type="text/xsl" href="/resources/xsl/jats-html.xsl"?>
<article article-type="research-article" dtd-version="1.2" xml:lang="ko" xmlns:mml="http://www.w3.org/1998/Math/MathML"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front>
    <journal-meta>
      <journal-id journal-id-type="publisher-id">ksarm</journal-id>
      <journal-title-group>
        <journal-title>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title>
        <trans-title-group>
          <trans-title xml:lang="en">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trans-title>
        </trans-title-group>
        <abbrev-journal-title>JKSARM</abbrev-journal-title>
      </journal-title-group>
      <issn pub-type="ppub">1598-1487</issn>
      <issn pub-type="epub">2671-7247</issn>
      <publisher>
        <publisher-name>한국기록관리학회</publisher-name>
        <publisher-name xml:lang="en">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publisher-name>
      </publisher>
    </journal-meta>
    <article-meta>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jksarm-2023-23-3-1</article-id>
      <article-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23.23.3.001</article-id>
      <article-categories>
        <subj-group>
          <subject>Article</subject>
        </subj-group>
      </article-categories>
      <title-group>
        <article-title>미술 아카이브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article-title>
        <trans-title-group xml:lang="en">
          <trans-title>A Study on the Copyright Issues of Art Archives</trans-title>
        </trans-title-group>
      </title-group>
      <contrib-group>
        <contrib contrib-type="author" rid="aff1">
          <contrib-id contrib-id-type="orcid">https://orcid.org/0009-0006-8921-9608</contrib-id>
          <name-alternatives>
            <name name-style="eastern">
              <surname>이</surname>
              <given-names>지은</given-names>
            </name>
            <name name-style="western" xml:lang="en">
              <surname>Lee</surname>
              <given-names>Jieun</given-names>
            </name>
          </name-alternatives>
		  <degrees>박사 과정</degrees>
          <email>lje0122@hotmail.com</email>
        </contrib>
        <contrib contrib-type="author" corresp="yes" rid="aff2">
          <contrib-id contrib-id-type="orcid">https://orcid.org/0000-0003-0209-4365</contrib-id>
          <name-alternatives>
            <name name-style="eastern">
              <surname>김</surname>
              <given-names>지현</given-names>
              <prefix>교수</prefix>
            </name>
            <name name-style="western" xml:lang="en">
              <surname>Kim</surname>
              <given-names>Jihyun</given-names>
            </name>
          </name-alternatives>
          <email>kim.jh@ewha.ac.kr</email>
        </contrib>
      </contrib-group>
      <aff id="aff1">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aff>
      <aff id="aff2">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aff>
      <pub-date pub-type="ppub">
        <day>30</day>
        <month>08</month>
        <year>2023</year>
      </pub-date>
      <volume>23</volume>
      <issue>3</issue>
      <fpage>1</fpage>
      <lpage>20</lpage>
      <history>
        <date date-type="received">
          <day>10</day>
          <month>07</month>
          <year>2023</year>
        </date>
        <date date-type="rev-recd">
          <day>19</day>
          <month>07</month>
          <year>2023</year>
        </date>
        <date date-type="accepted">
          <day>14</day>
          <month>08</month>
          <year>2023</year>
        </date>
      </history>
      <permissions>
        <copyright-statement>Copyright &#x000a9; 2023,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copyright-statement>
        <copyright-year>2023</copyright-year>
        <license license-type="open-access" xlink: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license-p>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uri>)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license-p>
        </license>
      </permissions>
      <abstract>
        <p>미술 아카이브는 미술계에 속한 작가, 평론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활동과정에서 생산하고 수집된 기록물로 기관이나 조직에서 생산한 기록도 존재하지만 개인 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미술 아카이브는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가지며 각각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생산자가 존재하여 개별적인 사안별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관리 절차를 조사 및 수집, 조직, 보존, 활용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서울시립미술관 4개 기관의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 기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영역별 저작권 현황과 쟁점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저작권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미술 아카이브 현장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관리적, 법적 영역을 세밀하게 절차화하여 기초자료를 도출하고 기록화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p>Art archives are archives that are produced and collected in activities carried out by artists, critic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a large portion consists of individual records.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art archives have a wide range of media and formats, each with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creators, which can lead to copyright issues in individual cases.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six art archive professionals from four institutions, secured and analyzed the copyright status and issues that occurred in the art archives field by business area, and suggested applicable measures for each copyright case.</p>
      </trans-abstract>
      <kwd-group>
        <kwd>아트 아카이브</kwd>
        <kwd>시각예술 아카이브</kwd>
        <kwd>미술관 아카이브</kwd>
        <kwd>아키비스트</kwd>
        <kwd>저작권법</kwd>
      </kwd-group>
      <kwd-group xml:lang="en">
        <kwd>art archives</kwd>
        <kwd>visual art archives</kwd>
        <kwd>museum archives</kwd>
        <kwd>archivist</kwd>
        <kwd>copyright law</kwd>
      </kwd-group>
    </article-meta>
  </front>
  <body>
    <sec id="s1" sec-type="intro">
      <title>1. 서론</title>
      <sec id="s1a">
        <title>1.1 연구배경 및 목적</title>
        <p>미술 아카이브는 작가나 평론가 등의 작가노트, 메모, 드로잉, 전시인쇄물과 미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정책과 현안이 담긴 문서, 시청각자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미술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 절대적인 시간, 전문적인 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기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술관 내에 미술 아카이브 센터를 설치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의 몇몇 미술 관련 기관들은 국외 박물관과 미술관 아카이브의 수집, 정리&#xB7;기술, 보존, 활용 등에 대해 적극적인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13년 10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과천), 2014년 2월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실(서울)을 시작으로 서울, 대구, 부산 지역 등의 공립미술관에서 미술도서관과는 별도로 기록을 관리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역 미술관 아카이브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각 기관별 현행 추진과제와 함께 10-30년 이전에 축적된 방대한 미술 아카이브를 최소의 인력과 예산으로 구축해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거나 기록을 전시&#xB7;출판 등의 서비스에만 초점을 두어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국외의 사례보다 뒤늦게 시작된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결국 한국의 미술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서비스를 염두에 둔 아카이브의 구축이 될 것이며 구축된 아카이브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고 원활하게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다.</p>
        <p>이에 본 연구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보존&#xB7;서비스되는 미술 아카이브 업무 절차를 네 단계에 걸쳐 제시하면서 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에서 발생하는 업무영역별 실질적인 저작권 사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미술 아카이브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접근할 때, 기록전문직이 법적, 물리적 절차에 대해 해당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록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미술 아카이브 현장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관리적, 법적 영역을 세밀하게 절차화하여 기초자료를 도출하고 기록화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p>
      </sec>
      <sec id="s1b">
        <title>1.2 연구방법 및 범위</title>
        <p>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미술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에 따른 관리 절차의 특징, 형태 등을 조사하여 관리 절차를 조사 및 수집, 조직, 보존, 활용 단계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 중에서 논의되는 저작권 문제를 선행연구와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해보았다.</p>
        <p>둘째, 사례 연구를 위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미술 아카이브 관련 기관을 파악하고 각 기관의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조사 기관 선정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x300E;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x300F;에 제시된 미술 기록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살펴보았다.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22) 조사에 따르면 국&#xB7;공립 미술관 80곳 중 미술자료실, 도서실이 단독으로 설치된 기관은 52곳이었다. 이 기관들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한 4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황조사를 토대로 총 52개 기관 중 실질적으로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대내&#xB7;외 서비스하는 국내 사례 기관을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총 4곳을 선정하였다.</p>
        <p>셋째, 미술 아카이브에 적용되는 실무적인 저작권 사례들을 수집하고자 국내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4개 기관을 중심으로 저작권 현황과 쟁점을 실무자 6인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인터뷰는 10년 이상의 미술 아카이브 경력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실무자 3인, 미술 아카이브 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인, 기록연구사 1인, 사서 1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관리 절차를 조사 및 수집, 조직, 보존, 활용의 네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저작권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았다. 인터뷰는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대면 인터뷰 4인과 서면 인터뷰 2인을 진행하였으며 대면 인터뷰의 경우, 약 1시간 정도 수행하였다. 이후 녹취한 내용과 서면으로 받은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서 미술 아카이브 관리 절차에 맞게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한 다음 이메일, 전화로 일부 면담자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재확인하면서 일부 추가된 사례는 재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저작권 문제점과 사례, 실무에서의 대응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p>
      </sec>
      <sec id="s1c">
        <title>1.3 선행연구</title>
        <p>국내 미술 분야에서 저작권 관련 논문들은 주로 미술 작품 진위, 차용 등의 저작권 침해 및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3">김서현, 2019</xref>; <xref ref-type="bibr" rid="r006">김진엽, 2016</xref>; <xref ref-type="bibr" rid="r009">박경신, 2019</xref>). 반면 미술 아카이브 관련 저작권 논의는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카이브 등의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p>
        <p><xref ref-type="bibr" rid="r016">이경은(2008)</xref>은 뉴미디어 아트의 개념과 유형을 검토하고 매체 특정적인 속성에 따른 미디어 아트의 보존, 저작권 문제를 국내외 미술관 운영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25">조정욱(2015)</xref>은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와 작품의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다루면서 유형별 저작물 이용허락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저작물 이용범위를 검색도구로 도입하여 로열티 지급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13">손건훈(2020)</xref>은 디지털 아트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Artstor와 Art Resource 저작권 쟁점을 검토하여 공정이용과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중심으로 디지털 아카이브의 적극적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14">양소현(2018)</xref>은 저작권과 시각예술기록의 개념을 고찰하고 시각예술 기록의 복제와 온라인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에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도입 확대,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시각예술분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개발,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 저작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p>
        <p>국외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활용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들을 분석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xref ref-type="bibr" rid="r030">McBride(2006)</xref>는 오클랜드미술관(Auckland Art Gallery Toi o Tamaki) 5명의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디지털 이미지 이용이 큐레이터쉽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디지털 이미지 사용 사례, 목적 및 용도, 현황, 빈도, 저작권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대상자들은 디지털 이미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면서 저작권의 책임 소재 및 저작권의 지속적인 교육과 저작권 정책의 전반적인 지식 요구 등을 제언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31">Padfield(2012)</xref>는 영국 내 저작권법 변화에 따라 미술 관련 사서, 아키비스트가 인지해야 하는 저작권의 사안들을 소개하여 실무자들에게 저작권 논의의 이해를 도왔다. <xref ref-type="bibr" rid="r032">Stobo(2016)</xref>도 2014년 영국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서 및 아키비스트가 활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에 따른 저작권 예외 사항과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xref ref-type="bibr" rid="r028">De Armond et al.(2019)</xref>는 뉴욕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다양한 형식, 소유권 문제 및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관별 저작권 사례와 그에 따른 해결 절차를 사안별로 제시하여 유관 기관간의 저작권 내용을 공유하고 유사한 상황 시 실무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xref ref-type="bibr" rid="r029">Gul Durukan &amp; Tezcan Akmehmet(2021)</xref>는 동시대 미술 기관이 전시에서 아카이브를 사용하는 목적, 영향 관계,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자 국제미술협회 회원인 6개의 미술 기관을 표본으로 질적 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의 유용성 및 전시를 통해 발생하는 아카이브 활용 사례와 담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p>
        <p>이처럼 국내에서는 미디어 아카이브, 디지털 아트 등의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미술 아카이브 저작권 논의가 꾸준히 천착 되어 왔으나 물리적 형태의 미술 기록을 포함하는 미술 아카이브 저작권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국외 선행연구와 같이 미술 기관 실무자와의 설문이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저작권 사례 분석이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미술 아카이브 구축, 활용 업무를 진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저작권의 쟁점과 실질적인 사례를 검토&#xB7;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절차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p>
      </sec>
    </sec>
    <sec id="s2" sec-type="other">
      <title>2. 미술 아카이브 관리 절차와 저작권</title>
      <sec id="s2a">
        <title>2.1 미술 아카이브 프로세스 특징</title>
        <p>미술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과정의 정의와 범위는 다양하게 범주화되어 왔다(<xref ref-type="bibr" rid="r007">류한승, 2012</xref>; <xref ref-type="bibr" rid="r017">이지은, 2017</xref>; <xref ref-type="bibr" rid="r027">황동열, 2007</xref>). 이를 업무 흐름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종합해보면 &#x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3E;과 같이 네 단계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p>
        <table-wrap id="t001" position="float">
          <label>&#x3C;표 1&#x3E;</label>
          <caption>
            <title>미술 아카이브 업무 흐름도</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991668&amp;imageName=jksarm-2023-23-3-1-t001.jpg" position="float"/>
        </table-wrap>
        <p>첫 번째 &#x2018;미술 아카이브 조사 및 수집&#x2019; 단계는 기록을 소장할 기관의 규모, 성격 등을 감안한 수집 정책에 입각하여 시작된다. 수집 기준은 기관마다 상이하고 다양하겠지만 주로 기관의 활동과 역사를 증명하는 사료 가치, 연구자료로서의 활용 가치,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 등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기록을 수집한다.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 기록 수집 범위를 살펴보면 기존 소장된 소장 작품 및 기록과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주요 사조, 그룹, 전시, 작가 관련 기록과 같이 미술사적&#xB7;연구적 가치가 있고 소실&#xB7;망실의 우려가 있거나 드로잉, 작가노트, 편지 등의 유일본일 경우 또는 특정 시기 사진, 필름 등의 시청각 기록은 우선순위 수집 대상이 된다(<xref ref-type="bibr" rid="r002">국립현대미술관, 2023</xref>). 이러한 미술아카이브의 수집은 대부분의 경우 기증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미술관 기능별로 생산된 미술관기록 및 작가, 평론가, 미술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매뉴스크립트(manuscripts)등의 수집기록 역시 기증을 통해 입수된다. 일부 희귀본과 같은 출판물 또는 특수한 경우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를 거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히고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기관에서는 기록을 반입하고 기증자와 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위한 대략적인 작품 보유 수량, 형태를 파악하면서 1차 목록화를 진행한다. 대략적인 1차 목록화를 마치면 행정적 처리를 위한 기증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구체적인 약정서 내용은 자료 기증 의의, 유형 및 수량, 저작권 사용 허락 여부 등을 포함하게 된다.</p>
        <p>두 번째 &#x2018;미술 아카이브 조직&#x2019; 단계는 미술 아카이브의 논리적&#xB7;물리적 정리 및 기술(description)을 완료한 후, 기록검색도구(finding aids)로 이행하는 것이다. 미술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의 전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논리적 정리는 기록학의 기본 원칙인 출처의 원칙(principle of provenance)에 따라 기록을 그룹(group) 또는 컬렉션(collection)으로 구성하고 원질서 존중의 원칙(principle of original order)에 따라 원질서의 재구성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생산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xref ref-type="bibr" rid="r012">설문원, 2011</xref>). 만약 물리적 상태가 불량하거나 원질서를 재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기록에 따라 주제별, 기능별(활동별), 매체별(유형별), 연대별, 알파벳순 혹은 자모순으로 정리한다. 동시에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記述)을 진행한다. 기술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본 기록을 이용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며 보존 기록의 기술원칙인 집합적 기술의 원칙(collective description rule)과 다계층 기술의 원칙(multilevel description rule)을 반영하고 일관성 있는 기술을 진행하기 위한 국제적&#xB7;국가적&#xB7;기관적 차원의 표준 기술요소를 적용한다. 더 나아가 최종 기록 안착을 위한 포장, 편철, 레이블 부착, 상자 편성, 서가 배치 등의 물리적 정리를 시작한다. 기록의 논리적 정리를 참고하여 문서류는 중성 폴더와 박스에 담고 사진&#xB7;필름류는 보존용 중성 슬리브에 담아 중성 사진첩에 포장한다. 비디오테이프와 같은 자기매체류나 CD&#xB7;DVD와 같은 광매체류는 장기 보존에 적합한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재질의 불활성으로 제작된 아카이브용 보존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xref ref-type="bibr" rid="r017">이지은, 2017</xref>). 이렇게 논리적&#xB7;물리적 정리&#xB7;기술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을 기록검색도구를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온라인상에서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 등의 접근이 가능하다.</p>
        <p>세 번째 &#x2018;미술 아카이브 보존&#x2019; 단계는 원본 기록의 보존을 위한 클리닝 및 보존처리, 디지털화 및 사본 제작 등 기록의 물리적 영구 보존을 위한 절차이다. 미술 아카이브는 원본성이 중요하게 부각 되는 기록물로 보존은 중요한 문제이며 미학적인 목적에 의해 원본성의 유지가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xref ref-type="bibr" rid="r027">황동열, 2007</xref>). 먼저 기록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유입된 표면의 먼지와 이물질 오염을 제거하고 훈증 처리하여 더 이상 원자료가 기록관내 오염원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록의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열람서비스,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없거나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즉 훼손도, 중요도, 활용 빈도에 따라 수복전문가와 협업하여 결손 부분을 메우고 손상 부분을 보강하여 평탄화, 안정화 등의 보존처리를 하고 동시에 디지털화 또는 사본(영인본, 아날로그)을 제작한다. 디지털화와 사본 제작은 반복되는 원본 기록 열람으로 인한 마멸&#xB7;훼손의 위험이 있는 기록의 손상을 방지하고 동일매체 또는 디지털 매체로 변환하여 원본을 보완함으로써 기록의 이용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을 갖는다. 디지털화된 자료들은 매체 의존적이고 휘발성 등의 디지털기록이 갖는 관리적 제약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복사하거나 저장 매체, 포맷 등을 변환하여 마이그레이션(migration)해야 한다. 또한 사본(영인본)으로 제작된 자료들은 원본 기록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장고에 배치한 후, 미술사적 정보 공유 확대의 활용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디지털화와 사본 제작 작업은 기록의 훼손 상태가 심각하거나 기록 기술을 위한 해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따라 1단계 조사 및 수집 단계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p>
        <p>네 번째 &#x2018;미술 아카이브 활용&#x2019; 단계는 구축을 토대로 미술 아카이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열람서비스, 전시, 출판 등을 포함한다. 열람서비스는 기록검색도구를 통해 실제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전시 및 출판은 기록의 가공을 통해 서비스하여 기록관에 접근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술 아카이브 활용을 통해 창작 작품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 학술적 기능이 강화되며 기록문화의 콘텐츠로의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미술 아카이브 활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미술 아카이브 관리 절차와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p>
      </sec>
      <sec id="s2b">
        <title>2.2 미술 아카이브 관리 절차와 저작권</title>
        <p>본 연구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업무 흐름도를 토대로 각각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x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3E;의 미술 아카이브 구축 단계에 해당하는 1단계 미술 아카이브 조사 및 수집부터 3단계 미술 아카이브 보존 단계 관련 저작권 사례 분석 및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4단계 미술 아카이브 활용 단계인 아카이브의 열람서비스, 전시, 출판 등의 기록 이용 관련 저작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의 대표적 유형인 아카이브 열람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전시), 활용촉진서비스(출판) 등에서 논의되는 미술 아카이브 저작권 문제를 선행연구와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p>
        <p>열람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기관 내 담당 부서별 직원, 기관 밖 유관 기관 담당자, 연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열람서비스는 온&#xB7;오프라인 열람, 대출, 복사(촬영), 방문 열람 예약, 온라인 사본 신청으로 구성된다(<xref ref-type="bibr" rid="r005">김지현, 2018</xref>). 이 가운데 주로 미술 아카이브 열람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사례는 복사(촬영) 영역이다. 저작권법에서 &#x2018;복제&#x2019;는 인쇄&#xB7;사진촬영&#xB7;복사&#xB7;녹음&#xB7;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22항).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기기를 이용하는 복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보관된 도서, 기록 등의 저작물을 조사&#xB7;연구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요청에 따라 자료 일부분을 아날로그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소지한 핸드폰 등을 이용한 복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손해를 끼칠 확률이 낮고 현실적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복제를 규제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x2018;개인적으로 이용&#x2019;은 공중이 접근할 수 없는 범위를 지칭하므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개인적 이용은 의도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없다(<xref ref-type="bibr" rid="r004">김솔하, 2018</xref>). 따라서 SNS를 통한 저작물 이미지의 포스팅을 제외하고 기록관에 방문한 이용자가 촬영한 이미지는 원본 기록의 복제본에 해당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기록물을 복제하였다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므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가 된다.</p>
        <p>부가가치서비스는 기록의 가공과 해석 작업 등을 통해 각종 콘텐츠 및 전시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록관의 잠재적 이용자들이 기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xref ref-type="bibr" rid="r011">설문원, 2008</xref>). 부가가치서비스는 크게 전시, 기록콘텐츠, 이용자 교육, 연구지원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주로 미술 아카이브의 부가가치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사례는 전시 영역이다. 저작권법 &#x2018;전시권&#x2019;에서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9조). 하지만 전시의 주 대상인 미술저작물 등은 소유자와 저작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유권과 저작권이 충돌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xref ref-type="bibr" rid="r023">조연하, 2018</xref>).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제35조에서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5조 제1항). 다만, 가로&#xB7;공원&#xB7;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자에게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저작권의 전시권을 제한함으로써 양자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15">오승종, 2020</xref>). 따라서 기록관에서 미술 아카이브를 구입했거나 기증받은 드로잉, 사진의 원본은 이를 소장한 기록관의 소유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시할 수 있다. 만약 전시 대상이 기록관에서 대여 받은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 기록의 원본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전시하면 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에 관한 것이므로 사진, 기록의 복제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전시가 가능하다. 다만 저작권법 제35조 5 공정이용에 해당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미술관에서 소장기록을 이용하여 전시를 기획하는 경우,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부분(<xref ref-type="bibr" rid="r004">김솔하, 2018</xref>)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위의 규정을 근거로 확실하고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대상은 원본 기록에 한해서이며 실제 저작물의 이용 양상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기에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p>
        <p>하지만 미디어아트, 다원예술 영상기록은 아날로그 형태인 VHS, U-matic, 6mm, CD, USB 등에 담겨 있거나 디지털 파일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영상기록은 컴퓨터, 스크린 등의 전자적 처리장치를 사용하여 상영할 수 있으며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미술저작물이 아닌 영상저작물로 분류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물의 기록을 전시에 활용할 경우, 법적으로 전시로 보기 어렵고 공연의 일종인 상영이나 전송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xref ref-type="bibr" rid="r015">오승종, 2020</xref>). 다시 말해 저작권법에서 &#x2018;전시&#x2019;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물, 즉 유형물을 공중이 아무런 매개체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x2018;간접전시&#x2019;, 즉 미술&#xB7;건축&#xB7;사진저작물을 필름, 슬라이드, 영상 또는 그 밖의 다른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보여주는 것은 공연의 행위 유형 중 상영이며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감상하도록 모니터에 배치하는 &#x2018;인터넷 전시와 같이 유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않는 무형적 전달 행위는 상영이나 전송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r010">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xref>). 결국 미술저작물 등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TV로 방송한다면 전송 및 방송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제18조에 규정된 공중송신권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xref ref-type="bibr" rid="r015">오승종, 2020</xref>). 단, 상영의 경우 전시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관람객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질 경우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공연권의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p>
        <p>활용촉진서비스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견학 제공 및 적극적인 홍보 활용을 전개하면서 파생되는 것이다. 홍보는 책자 발간 및 출판, 매체 홍보 및 마케팅, 기록 공동체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5">김지현, 2018</xref>). 이 가운데 주로 미술 아카이브의 활용촉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사례는 출판 영역이다. 출판은 홍보 활동과 가깝게 연결되며 그 결과물이 보존기록관과 소장기록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 도구로 사용되거나 연구의 산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출판은 기록관 홍보물, 목록집, 자료 해제집, 번역서, 학술서 등을 포함한다(<xref ref-type="bibr" rid="r005">김지현, 2018</xref>). 이에 기록관에서는 소장한 기록을 이용하여 인물사진 또는 전시 전경 등의 사진저작물을 출판에 재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출판은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행사하게 되는 행위이다.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지만 앞서 살펴본 전시의 경우와 같이 원본의 전시를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시 카탈로그 역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출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본을 전시하는 자(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그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r004">김솔하, 2018</xref>). 따라서 기록관 소장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할 때는 자유롭게 카탈로그를 제작할 수 있다.</p>
        <p>문헌을 중심으로 기록정보서비스의 대표적 유형을 미술 아카이브에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저작권 문제와 직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술 아카이브를 활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주로 저작재산권 전시권(법 제19조), 공연권(법 제17조), 공중송신권(법 제18조), 복제권(법 제16조), 배포권(법 제20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유형화하면 &#x3C;<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x3E;와 같다.</p>
        <table-wrap id="t002" position="float">
          <label>&#x3C;표 2&#x3E;</label>
          <caption>
            <title>미술 아카이브 저작권 문제 발생 주요 유형 구분</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991668&amp;imageName=jksarm-2023-23-3-1-t002.jpg" position="float"/>
        </table-wrap>
      </sec>
    </sec>
    <sec id="s3" sec-type="other">
      <title>3. 미술 아카이브 관리 절차별 저작권 문제와 대응 방안</title>
      <sec id="s3a">
        <title>3.1 미술 아카이브 구축 단계 저작권 사례 분석</title>
        <p>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 6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해당 인터뷰 인용 시, A기관 첫 번째 실무자 면담의 경우, 피면담자 A1으로 표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심층면담 분석을 통해 추출된 미술 아카이브 구축 업무영역별 저작권 쟁점 사례를 관련된 저작권법 조항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p>
      </sec>
      <sec id="s3b">
        <title>3.1.1 미술 아카이브 조사 및 수집 단계</title>
        <p>다양한 경로로부터 수집되는 미술 아카이브는 기증자가 생산한 기록뿐만 아니라 기증자가 소장한 기록까지 포함하여 기록관에 입수된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는 기증자와 각각의 기록을 생산한 생산자가 되며 결국 기증된 기록의 대다수는 기증자와 저작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미술 아카이브 조사 및 수집 단계부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이 단계의 저작권 관련 사례로는 기록관에 자료 반입 시 기증자와 저작자가 다른 경우(피면담자 A1, A2, B1, D1), 기증자와 기록관이 기증협약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기증자 출처 표시(피면담자 A2, A3) 및 기증자 또는 제3자와의 저작권 위임 관련 내용(피면담자 A1, C1, D1) 등이 있었다.</p>
        <p><disp-quote><p>&#x201C;거의 모든 자료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자료 기증자가 자료의 원저작권자가 아니라 소유권자에만 국한됨에 따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수집된 컬렉션 안에는 작가가 작품 제작할 때 영향을 끼친 도서, 타작가의 작품이 담긴 엽서, &#x300E;미술수첩(美術手帖)&#x300F;, &#x300E;공간(空間)&#x300F;과 같은 간행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모두 기증받고 있으나 개별 자료마다 저작권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x201D;(피면담자 A2)</p></disp-quote></p>
        <p><disp-quote><p>&#x201C;기증 약정을 체결할 때 기증자와 약정을 체결하며 자료 사용에 관한 권한, 예를 들어 관내 전시, 홍보, 출판을 위한 아카이브 자료 사용을 일부 위임받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 위임은 기증자뿐만 아니라 자료의 저작권자에게도 받아야 합니다. 자료 사용에 관한 권한 위임은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받거나 저작권자가 기증자에게 저작권을 넘겼다는 위임장을 받아서 기관에 제출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x201D;(피면담자 A1)</p></disp-quote></p>
        <p><disp-quote><p>&#x201C;작가나 기획자분들한테 아카이브를 수집한 후에 약정을 체결할 때 저작권 이용허락을 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등 어느 범주까지 설정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x201D;(피면담자 D1)</p></disp-quote></p>
        <p>기증 약정 체결 시 기증 약정서에는 컬렉션 내 개별 기증기록이 전시, 출판 등을 통해 공개될 때 소장처 및 기증자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피면담자 A2, A3). 이는 기증자 예우를 희사함과 동시에 기록관 소장기록물의 보유를 밝힘으로써 기록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함이며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성명표시권과 제37조 출처의 명시 의무로 해석 가능하다. 단, 제37조 1항의 예외 사항에 명시된 경우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저작물의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이름의 형태 그대로 표시해 주어야 한다(<xref ref-type="bibr" rid="r021">정경희, 이호신, 2020</xref>). 그 밖에도 기록관은 기증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록에 한하여 저작권을 일부 위임받고자 기록관 내 이용 허락의 요건과 범위를 설정하여 협약서를 서면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열람서비스, 정보검색시스템, 기록콘텐츠 개발, 전시, 홍보, 출판 등의 기록관 내부 활용을 위한 부분이다. 또한 제3자가 저작권을 소유한 기록물에 한하여 기록관 또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저작권 사용 허가를 별도로 양도받아야 한다(피면담자 A1). 이는 향후 자료를 공개하여 서비스할 때, 기증자에게 자료를 증여한 사람이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여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자료 사용에 관한 권한 위임은 기록관 또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받거나 저작권자가 기증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했다는 위임장을 받아 기관에 제출해야 저작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듯 미술 아카이브 조사 및 수집 단계에서는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기증자 및 생산자,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관이 일정 부분 저작권을 위임받는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여러 기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노고를 피해 갈 수 있고 아울러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xref ref-type="bibr" rid="r019">이호신, 2013</xref>).</p>
        <sec id="s3ba">
          <title>3.1.2 미술 아카이브 조직 단계</title>
          <p>원질서가 뒤섞여 있거나 무작위적으로 대량 수집되는 미술 아카이브는 약 50-100 linear feet(약 100-150박스) 단위로 기록관에 반입된다. 수집 당시 기록관에서는 개별 기록물을 일일이 파악하고 선별&#xB7;평가하면서 수집할 수 없고 반입된 기록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기록이 섞여 있어 기록관에 반입된 이후 기록의 내용을 파악하며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을 조직하는 단계에서부터 아키비스트들은 기록 본연의 내용, 구조, 맥락을 추론하게 되며 기증자, 생산자와 기록 해제 및 접근 등에 대한 기술(記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저작권 문제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 사례로는 공표되지 않은 원고, 드로잉, 일기 등의 공개 여부(피면담자 A3), 저작자와 원질서 추론 및 기록 해제 시 발견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피면담자 A3), 공표된 기록이나 민감한 사안으로 저작권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피면담자 A2, A3) 등이 있었다.</p>
          <p><disp-quote><p>&#x201C;기증된 평론가 미발표 원고 공개는 해도 될지. [...] 기증된 미술 기록을 정리&#xB7;기술하기 위해 기증자와 기록을 해제하던 중, 기증자가 본인이 창작물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표는 되었지만 누드 퍼포먼스 등과 같은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록 역시 작가나 유족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 고민이 됩니다.&#x201D;(피면담자 A3)</p></disp-quote></p>
          <p><disp-quote><p>&#x201C;미술 아카이브의 조직 단계에서는 해당 작가 및 관련자의 민감한 사안이 적혀 있는 기록물, 예를 들어 일기, 편지, 작가 노트 등에 대해 별도의 저작권 허가 없이 공개되는 경우 또는 기증자에 의한 공개 거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x201D;(피면담자 A2)</p></disp-quote></p>
          <p>저작권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미공표저작물을 저작자가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공표된 기록은 주로 저작자의 기증에 의해 기록관에 입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복제물 배포 등을 금한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공표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도서관이나 기록관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기관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러한 기관에 기증한다는 것은 다수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공개될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추정에 의거하여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미공표저작물은 일반자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다(<xref ref-type="bibr" rid="r021">정경희, 이호신, 2020</xref>). 하지만 여러 분쟁 등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미공표 원고에 개인정보 또는 민감 사안 등의 수록을 기록관에서 파악한 후, 기증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이용 동의를 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 밖에도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결정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표권은 저작물의 공표 여부, 공표 시기, 공표 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미 공표가 이루어진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xref ref-type="bibr" rid="r021">정경희, 이호신, 2020</xref>). 일단 공표가 이루어진 대상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표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공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xref ref-type="bibr" rid="r015">오승종, 2020</xref>). 또한 공표권은 저작인격권의 종류로서 저작권법 제14조 일신전속성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한다. 따라서 기록관에 소장된 미술 아카이브 중 저작자인 기증자가 공표한 자료이나 민감한 사안 등으로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미 이 기록은 공표된 기록이기에 기증자는 더 이상 공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저작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록관에서는 절차에 따라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p>
        </sec>
        <sec id="s3bb">
          <title>3.1.3 미술 아카이브 보존 단계</title>
          <p>기록의 보존을 위한 클리닝 및 보존처리, 디지털화 및 사본 제작 등 기록의 물리적 영구 보존을 위한 절차인 보존 단계에서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사적인 가치, 활용&#xB7;보존적인 측면에 따라 원본과 동일한 유형의 사본 제작 또는 디지털화 등을 하게 된다. 이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관련 사례로는 복제권 개념의 오해(피면담자 A1, A2), 도서관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에 따른 문제(피면담자 A2, A3),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내용(피면담자 A1, A2, C1, D1) 등이 있었다.</p>
          <p><disp-quote><p>&#x201C;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본 제작과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사진이나 슬라이드, 필름, 편지, 문서와 같은 지류의 경우입니다.&#x201D;(피면담자 A1)</p></disp-quote></p>
          <p><disp-quote><p>&#x201C;아카이브 사본(복제본)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비영리의 연구, 홍보 등을 위해 저해상의 이미지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것(연구자에게 내용의 개관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 아카이브 내역을 공개하는 목적 등)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정보적 맥락에서 활용하는 경우(다만 영리 목적이거나, 2차 저작물 등으로 공표를 해서 새로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로 만들어 내는 맥락은 제외)에는 아카이브의 저작권에서 소장 기관은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x201D;(피면담자 C1)</p></disp-quote></p>
          <p><disp-quote><p>&#x201C;작가의 작품 관련 작가 노트 또는 작품이 담긴 화집을 영인본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 작가가 직접 제작한 스크랩북 등의 복본을 만들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활용빈도가 높으나 기록이 많이 훼손되어 복본을 제작하여 서비스할 경우에도 해당되는 저작권자들의 허가를 모두 따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카메라, 비디오카메라의 소유자여서 촬영된 사진, 영상 등에는 다른 작가의 작품이나 작가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 한 개의 컬렉션 당 10,000-30,000여 점에 가까운 방대하고 다양한 매체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 일일이 저작권, 초상권 등을 허가받으며 디지털화(digitized)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x201D;(피면담자 A2)</p></disp-quote></p>
          <p>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복제권은 저작재산권의 지분권 중 하나로서 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저작권법 제2조 22항에서 복제는 인쇄&#xB7;사진촬영&#xB7;복사&#xB7;녹음&#xB7;녹화 그 밖의 일시적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복제는 저작물을 저작물 유형의 복제물로 제작하는 것,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는 것, 사진이나 문서를 스캔하는 것 등이 복제 행위에 해당한다. 복제의 범위는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부분적인 복제라 하더라도 저작물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복제하는 경우, 복제물을 복제하는 간접 복제도 포함된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도서관 등의 면책 규정 중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에 따르면, 도서관 등은 보관된 자료를 보존용으로 복제할 수 있으며 디지털 형태의 복제도 허용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서관에서 보관된 자료여야 하며 복제 범위는 1부로 한정된다. 복제 자료의 형태는 도서&#xB7;기록과 같은 문서 형태의 자료는 물론이고 도서 이외의 모형&#xB7;LP&#xB7;비디오테이프&#xB7;CD&#xB7;DVD등 디지털형태의 저작물도 이에 포함된다(<xref ref-type="bibr" rid="r015">오승종, 2020</xref>). 하지만 해당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어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보존용 복제는 불가능하다(<xref ref-type="bibr" rid="r022">정경희, 이호신, 최상희, 2014</xref>).</p>
          <p>따라서 미술 아카이브를 보존&#xB7;관리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과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록관은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등의 면책 규정에 따라 소장한 기록물의 보존을 위해 사본 제작, 디지털화 등의 복제가 가능하다. 단, 소장한 자료의 결락을 보완하기 위해 미소장 작가나 이론가로부터 자료를 대여하여 이를 복제한 후, 소장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2호(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기존 연구(<xref ref-type="bibr" rid="r015">오승종, 2020</xref>)에서는 마이크로필름 등 디지털화된 형태로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입수 곤란하다고 하여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의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존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매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수가 어려운 자료를 새로운 매체의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는 제31조 제1항 제2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더불어 VHS, U-matic 등으로 제작된 아날로그 자료들을 디지털로 변환할 때, 보존용 디지털화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영상이 존재한다면 복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디지털 형태로 새롭게 생산된 영상물을 구매하여 보존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미술 아카이브를 보존&#xB7;관리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기관의 소속 직원들만을 위하여 부설된 기록관의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의 도서관 등의 면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중 저작권을 양도 받은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p>
          <p>일반적으로 미술 아카이브의 저작권 문제는 주로 기록의 열람서비스, 전시, 출판 등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다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4개 기관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 6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술 아카이브 구축과정인 조사 및 수집(반입, 약정 체결), 조직(논리적&#xB7;물리적 정리 및 기술), 보존(디지털화, 사본 제작) 단계의 업무영역에서도 저작권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x3C;<xref ref-type="table" rid="t003">표 3</xref>&#x3E;은 심층면담을 기초로 미술 아카이브 구축과정에 따른 업무영역별 저작권 사례를 기술한 것이다.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주로 저작인격권인 공표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법 제12조), 일신전속성(법 제14조)과 그 외 출처의 명시(법 제37조), 복제권(법 제16조)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유형화하면 &#x3C;<xref ref-type="table" rid="t003">표 3</xref>&#x3E;과 같다.</p>
          <table-wrap id="t003" position="float">
            <label>&#x3C;표 3&#x3E;</label>
            <caption>
              <title>미술 아카이브 구축 업무영역별 저작권 사례 및 대응 방안</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991668&amp;imageName=jksarm-2023-23-3-1-t003.jpg" position="float"/>
          </table-wrap>
          <p>이처럼 미술 아카이브 구축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인격권 관련 내용이 대다수인 이유는 개인의 인격이 투영된 저작물을 보호하고 간접적으로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술 아카이브 반입 단계부터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양도할 수 없는 저작권자의 고유한 지위가 인정되어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한 기록관은 제3자가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많은 창작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저작권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p>
        </sec>
      </sec>
      <sec id="s3c">
        <title>3.2 미술 아카이브 활용 단계 저작권 사례 분석</title>
        <sec id="s3ca">
          <title>3.2.1 열람서비스</title>
          <p>미술 아카이브 열람서비스는 주로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기관 내 담당 부서별 직원, 유관 기관 업무담당자, 연구자 등이다. 열람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사례로는 원본이 아닌 사본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피면담자 A2, A3), 이용자가 본인의 연구를 위해 기록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피면담자 A1, A2, C1, D1) 등이 있었다.</p>
          <p><disp-quote><p>&#x201C;종이 기록 중에 기록이 너무 많이 훼손되었거나 필름&#xB7;슬라이드 등의 원본의 경우 기록 자체가 너무 작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열람자가 열람하는데 제약이 있어 기관에서는 보존용으로 디지털화한 자료를 열람서비스합니다.&#x201D;(피면담자 A3)</p></disp-quote></p>
          <p><disp-quote><p>&#x201C;원본 자료를 열람할 때 연구를 위한 사적 복제는 허가하고 있으며 휴대폰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단 삼각대를 활용한 촬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람자가 이후 촬영한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컨트롤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x201D;(피면담자 A1)</p></disp-quote></p>
          <p><disp-quote><p>&#x201C;삼각대를 이용한 영상, 사진 촬영 등 원본과 유사한 형태로 촬영하여 무단으로 온라인 SNS, 블로그 등에 게재,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x201D;(피면담자 A2)</p></disp-quote></p>
          <p><disp-quote><p>&#x201C;영상 아카이브를 현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더라도 스마트폰 혹은 탭을 사용하여 불법 촬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추후 연구를 위한 다시보기용이라는 설명을 했고 영상의 품질이 재제작에 활용 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불법 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x201D;(피면담자 C1)</p></disp-quote></p>
          <p>저작권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도서관 등이 소장한 자료 가운데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지 않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열람을 위한 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20">정경희, 이호신, 2020</xref>). 따라서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한 기록관에서 기록물 열람을 위해 디지털화하여 이용자에게 관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기기를 이용하는 복제와 관련하여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기록 등의 저작물을 조사&#xB7;연구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요청에 따라 아날로그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이 소지한 핸드폰 등을 이용한 복제와 관련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10인 이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시, 하나의 저작물 전부를 복제 가능하며 일부 복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만 필요한 경우에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거나 1부만을 복제하면 될 경우에 3-4부를 복제하는 것은 사적 복제를 허용한 저작권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xref ref-type="bibr" rid="r015">오승종, 2020</xref>). 그러므로 원본 기록을 열람한 이용자가 자신의 연구 비평 목적으로 핸드폰 등으로 기록을 1부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복제하였다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정당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가 된다. 그러나 해당 기록을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는 경우 어떠한 의도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xref ref-type="bibr" rid="r018">이해완, 2019</xref>). 이러한 경우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하고 있는 해당 기록관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직접 책임질 내용은 없다(<xref ref-type="bibr" rid="r004">김솔하, 2018</xref>). 하지만 해당 기록관은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에 언급한 내용을 충분히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서약을 받는 등의 요건을 두어야 하며 이를 열람서비스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p>
        </sec>
        <sec id="s3cb">
          <title>3.2.2 전시</title>
          <p>미술 아카이브는 전시의 주제와 성격에 맞게 원기록이 전시되거나 다양한 매체와 형식으로 변환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한 기록관의 아키비스트는 대내&#xB7;외 아카이브 전시의 대여, 반출 등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미술 아카이브 업무영역 중 전시 관련 저작권 사례로는 기증된 기록 중 전시할 기록의 저작권자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경우(피면담자 B1), 원본 기록의 전시 및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사본 전시 관련 내용(피면담자 A1, A2, A3, B1, C1), 영상 및 사진 파일에 담긴 인물에 대한 초상권(A2, A3, B1) 및 편집 관련 내용(A1, A2) 등이 있었다.</p>
          <p><disp-quote><p>&#x201C;자료 기증자와 저작권자가 달라 전시할 때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허락받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신문 전시를 할 때, 신문사로부터 일일이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저작권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문기사를 편집하여 전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x201D;(피면담자 B1)</p></disp-quote></p>
          <p><disp-quote><p>&#x201C;원본을 전시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디지털화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미술관에서 생산한 업무상 기록을 제외하고는 문제의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x201D;(피면담자 A1)</p></disp-quote></p>
          <p><disp-quote><p>&#x201C;아카이브로 수집된 영상 소스를 사용하여 재작품화하여 전시할 경우, 편집 과정에서 생기는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 원작자의 동의 없이 기록물의 형태를 변형하여 전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사진을 전시할 경우 사진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에 대한 초상권 문제도 있습니다.&#x201D;(피면담자 A2)</p></disp-quote></p>
          <p>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에 따르면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단,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저작자 또는 사진 원본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원본을 전시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원본이 아닌 복제물 전시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복제물의 전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만약 원저작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이용자는 저작권법 제50조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r026">한국문화정보원, 2018</xref>). 그 밖에도 저작권법 제35조의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에 적용되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설치된(될) 17개 지역대표도서관 총 22곳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보관된 자료를 공익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xref ref-type="bibr" rid="r020">이호신, 정경희, 2020</xref>). 더불어 전시 대상 기록이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및 전시 내용이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단체 인물들이 실린 사진저작물을 미술사를 소개하는 목적 등 관련 분야 전시 이해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사진의 이용이 공적 인물의 서술, 평가 등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인물의 명예 훼손 가능성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동의 없이 이용가능하다. 반면 저작권과는 별도로 사진의 이용으로 성명과 초상 그 자체가 독립적&#xB7;영리적으로 이용된 경우, 즉 해당 인물이 그 성명과 초상을 재산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이나 성명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게 동의가 필요하다(<xref ref-type="bibr" rid="r026">한국문화정보원, 2018</xref>). 이와 같이 사진 및 영상 등에 담긴 인물들에게 개별적으로 반드시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분쟁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초상 당사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더불어 저작권 허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전시 관련 배포물에 저작권과 관련된 위의 사안들을 기재하여 향후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아키비스트 또는 전시 기획 담당자가 전시에 사용할 사진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나 비밀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xref ref-type="bibr" rid="r001">국립중앙도서관, 2014</xref>).</p>
        </sec>
        <sec id="s3cc">
          <title>3.2.3 출판</title>
          <p>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한 기록관은 소장기록을 홍보하거나 미술사적 연구에 대한 심층연구를 위한 결과물로서 기록물을 활용하여 출판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전시와 마찬가지로 출판 영역에서도 기록관에 소속된 아키비스트는 기관 및 연구자 등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미술 아카이브 업무영역 중 출판 관련 저작권 사례로는 비영리 연구&#xB7;학술적 목적의 도서 출간 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내용(피면담자 A1, A2, C1), 사진에 담긴 인물의 초상권(피면담자 A2, A3) 및 전시장 전경 작품 이미지 저작권 확인 여부(피면담자 A2, A3), 둘 이상의 공동으로 제작된 작품의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디지털화하여 출판에 사용 시 파생되는 저작권 문제(피면담자 A2, A3) 등이 있었다.</p>
          <p><disp-quote><p>&#x201C;미술 아카이브를 출판하는 과정에서는 기록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초상권 해결 과정에서 모든 인물들에게 허가받기는 불가하다는 문제, 기록물이 타 작가의 작품의 사진일 경우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및 2인 이상의 퍼포먼스 등 협업 작품 관련 사진 등을 출판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비영리가 아닌 영리적 출판물에 섬네일 이상 크기 이미지를 실어 출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료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제, 전송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한데, 소유권자로의 권한만 가지고 있을 경우의 문제도 발생합니다.&#x201D;(피면담자 A2)</p></disp-quote></p>
          <p><disp-quote><p>&#x201C;출판물에 전시장 전경 이미지를 수록하려고 할 때, 전시 전경에 포함된 모든 작품을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2명 이상 공동으로 제작된 작품의 이미지를 출판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저작권자를 모두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하게 됩니다.&#x201D;(피면담자 A3)</p></disp-quote></p>
          <p><disp-quote><p>&#x201C;대부분의 출판은 이미지 출판을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나, 교과서의 경우 판단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 국정 교과서 시절에는 비영리 출판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나 요즘은 판매를 위해 각종 출판사에서 제작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교육이라는 분류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 또한 학술지 출판의 경우 비영리인지에 대한 분류도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x201D;(피면담자 C1)</p></disp-quote></p>
          <p>출판의 경우, 이미지(사진)의 복제권 및 배포권 이용을 수반하므로 원본 소유자가 아닌 원저작자의 동의 후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저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지만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본을 전시하는 자(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그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록관이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소장하고 이를 전시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본의 이미지를 카탈로그에 사용할 수 있다. 단, 고용량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여 감상용 도록, 화집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xref ref-type="bibr" rid="r015">오승종, 2020</xref>). 또한 인물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진, 전시 전경 이미지를 출판할 경우, 사진 자체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출판물의 일부로 단순 인용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판물의 극히 일부분으로 사진을 인용한다면 사안에 따라 별도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더욱이 전시장을 촬영하면서 일부 작품이 작은 크기로 포함된 경우 특정 작품을 크게 확대하여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 이는 사진의 이용에 수반되는 각 작품의 노출은 공정한 관행에 따른 정당한 이용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검색사이트에서 공표된 사진 작품을 섬네일 이미지 형태로 게시한 것에 대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서울중앙지법 2004노1342 판결)도 있다. 다만 잡지에 누드 사진을 화보 형식으로 게재한 사건에 대해서 이는 보도 목적이라기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어 정당한 범위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90다카8845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공정한 관행에 따른 이용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전부를 알 수 없다면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저작물은 저작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저작자를 알 수 없다면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해야 한다(<xref ref-type="bibr" rid="r026">한국문화정보원, 2018</xref>). 다만 이용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도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 후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하고 있는 기록관에서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p>
        </sec>
        <sec id="s3cd">
          <title>3.2.4 기타(온라인 콘텐츠)</title>
          <p>미술 아카이브 활용과 관련된 면담을 진행하면서 온라인으로 기록을 서비스하고 홍보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p>
          <p><disp-quote><p>&#x201C;소장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이용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기록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고 지역적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x201D;(피면담자 B1)</p></disp-quote></p>
          <p><disp-quote><p>&#x201C;기증된 자료 중 도서가 약 5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겉표지, 목차 정도만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정도까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 또한 신문기사의 경우 모든 기사마다 개별적인 협의를 하고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장자가 가지고 있던 본인과 관련된 신문기사와 스크랩을 소장자가 저희 기관에 기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선 기증된 신문기사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x201D;(피면담자 D1)</p></disp-quote></p>
          <p><disp-quote><p>&#x201C;섬네일 등의 정보적 맥락에서 전송되는 저품질의 디지털 사본이 아니라, 중간 이상 품질의 디지털 사본의 온라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코로나 이후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소장 아카이브의 온라인 서비스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확보된 활용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저작권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등의 이유로 기관의 적극적인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x201D;(피면담자 C1)</p></disp-quote></p>
          <p>위에서 언급된 심층면담에서와 같이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소장 도서 등의 겉표지, 목차 등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물리적 접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피면담자 B1),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소장기록물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피면담자 C1).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자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문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색 결과로 제시되는 책 표지의 섬네일 이미지는 대개 사진저작물로 재가공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이미지이며 이용자 역시 이 이미지를 작품 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검색의 결과값으로 사진 작품 이미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 목적이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판단한 내용(대법원 2005도7793 판결)도 있다. 반면 어린이 중고 도서 대여 및 판매업을 하는 업체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적의 일부(16-29%)를 이미지화하여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이들은 공정한 이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게재한 이미지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이며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용의 범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2012고정448 판결)있다. 이처럼 미술 아카이브를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할 경우,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용을 독려하며 공익적 측면에서 활용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xref ref-type="bibr" rid="r001">국립중앙도서관, 2014</xref>)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안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p>
          <p>문헌을 중심으로 기록정보서비스의 대표적인 유형을 미술 아카이브에 적용해 보면 접근과 이용에 있어 저작권 문제가 직결되고 특히 열람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전시), 활용촉진서비스(책자 발간 및 출판)의 기록정보서비스 유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개 기관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 6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술 아카이브 활용 과정인 열람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전시, 기록콘텐츠), 활용촉진서비스(책자 발간 및 출판)에서 저작권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x3C;<xref ref-type="table" rid="t004">표 4</xref>&#x3E;는 심층면담을 기초로 미술 아카이브 활용 과정에 따른 업무영역별 저작권 사례를 기술한 것이다. 미술 아카이브를 활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주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법 제16조), 전시권(법 제19조), 공연권(법 제17조), 공중송신권(법 제18조), 배포권(법 제20조) 및 공표권(법 제11조)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유형화하면 &#x3C;<xref ref-type="table" rid="t004">표 4</xref>&#x3E;와 같다. 이와 같이 미술 아카이브 활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 관련 내용이 대다수인 이유는 미술 아카이브의 활용은 이용과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미술 기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권리는 여러 가지 지분권들로 구성된 저작재산권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저작물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는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미술 아카이브를 활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른 이용을 독려하며 공익적 측면에 활용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여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한다. 따라서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한 기록관은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개별 사안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질의 응답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매뉴얼 개발은 법적, 물리적 절차에 대해 기록전문직이 이를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록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함이다.</p>
          <table-wrap id="t004" position="float">
            <label>&#x3C;표 4&#x3E;</label>
            <caption>
              <title>미술 아카이브 활용 업무영역별 저작권 사례 및 대응 방안</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991668&amp;imageName=jksarm-2023-23-3-1-t004.jpg" position="float"/>
          </table-wrap>
        </sec>
      </sec>
    </sec>
    <sec id="s4" sec-type="conclusions">
      <title>4. 결론</title>
      <p>미술 아카이브는 미술계에 속한 작가, 평론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수행하는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산하고 수집된 기록물로 기관이나 조직에서 생산한 기록도 존재하지만 개인 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미술 아카이브는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가지며 각각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생산자가 존재하여 개별적인 사안별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기록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사례조사와 실무자 인터뷰를 수행하였다.</p>
      <p>첫째, 문헌연구를 토대로 미술 아카이브 관리 절차를 조사 및 수집, 조직, 보존, 활용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기록정보서비스의 대표적 유형인 아카이브 열람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전시), 활용촉진서비스(출판) 등에서 논의되는 미술 아카이브 저작권 문제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통해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저작권 문제와 직결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p>
      <p>둘째, 네 단계의 미술 아카이브 업무 흐름도를 기초로 하여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 6인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업무영역별 저작권 쟁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문제의 내용과 원인을 진단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p>
      <p>셋째, 일반적으로 미술 아카이브의 저작권 문제는 주로 열람서비스, 전시, 출판 등의 활용 단계 업무영역에서 발생한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심층면담을 분석한 결과 미술 아카이브 구축 단계의 업무영역에서도 저작권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대체로 미술 아카이브 구축 단계에서는 저작인격권, 활용 단계에서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p>
      <p>넷째, 기록관리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미술 아카이브의 특성상 다양한 개별적 사안으로 인해 명확한 저작권의 해석이 부족하고 과도한 긴장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술 아카이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개별 사안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및 질의 응답서를 개발, 유관 기관 저작권 사례 공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p>
      <p>본 연구는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한 4개 기관으로 조사기관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국내 미술 아카이브의 저작권 사례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미술 아카이브 실무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거나 기록정보 제공 업무를 진행하는 6인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실무자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생생한 저작권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미술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의 각 단계별 구체적인 저작권 문제와 사례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직접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개별 사례는 논의의 시작점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고 원활하게 미술 아카이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무단계의 기초적인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p>
    </sec>
  </body>
  <back>
    <ref-list>
      <ref id="r00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collab>국립중앙도서관</collab>
          <source>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source>
          <publisher-name>국립중앙도서관</publisher-name>
          <publisher-loc>서울</publisher-loc>
          <year>2014</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collab>국립현대미술관</collab>
          <source>국립현대미술관 규정집</source>
          <publisher-name>국립현대미술관</publisher-name>
          <publisher-loc>서울</publisher-loc>
          <year>2023</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thesis">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김</surname>
              <given-names>서현</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미술작품 위작과 저작권침해. 석사학위논문</source>
          <publisher-name>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publisher-name>
          <year>2019</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4">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김</surname>
              <given-names>솔하</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미술관 아카이브 자료 이용 시 고려할 핵심 저작권법 이슈</article-title>
          <source>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source>
          <year>2018</year>
          <volume>10</volume>
          <fpage>147</fpage>
          <lpage>163</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5">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collab>한국기록관리학회</collab>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김</surname>
              <given-names>지현</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source>
          <publisher-name>조은글터</publisher-name>
          <publisher-loc>서울</publisher-loc>
          <year>2018</year>
          <fpage>305</fpage>
          <lpage>330</lpage>
          <chapter-title>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의 활용과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chapter-titl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6">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김</surname>
              <given-names>진엽</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미술에서의 저작권 문제: 미술 저작권 적용을 중심으로</article-title>
          <source>예술과 미디어</source>
          <year>2016</year>
          <volume>15</volume>
          <issue>4</issue>
          <fpage>175</fpage>
          <lpage>206</lpage>
          <pub-id pub-id-type="doi">10.36726/cammp.2016.15.4.175</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7">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류</surname>
              <given-names>한승</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미술 아카이브의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 게티미술연구소를 중심으로</article-title>
          <source>한국근현대미술사학</source>
          <year>2012</year>
          <volume>24</volume>
          <fpage>285</fpage>
          <lpage>296</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8">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collab>문화체육관광부</collab>
          <source>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source>
          <publisher-name>진한엠앤비</publisher-name>
          <publisher-loc>서울</publisher-loc>
          <year>2022</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09">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thesis">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박</surname>
              <given-names>경신</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차용미술의 저작권법상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source>
          <publisher-name>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publisher-name>
          <year>2019</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0">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collab>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collab>
          <person-group person-group-type="editor">
            <name>
              <surname>정</surname>
              <given-names>상조</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저작권법 주해</source>
          <publisher-name>박영사</publisher-name>
          <publisher-loc>서울</publisher-loc>
          <year>2007</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설</surname>
              <given-names>문원</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article-title>
          <source>기록인</source>
          <year>2008</year>
          <volume>3</volume>
          <fpage>11</fpage>
          <lpage>19</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설</surname>
              <given-names>문원</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article-title>
          <source>한국기록관리학회지</source>
          <year>2011</year>
          <volume>11</volume>
          <issue>2</issue>
          <fpage>217</fpage>
          <lpage>247</lpage>
          <pub-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11.11.2.217</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thesis">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손</surname>
              <given-names>건훈</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와 미술 저작권의 문제. 석사학위논문</source>
          <publisher-name>홍익대학교 예술학과</publisher-name>
          <year>2020</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4">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thesis">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양</surname>
              <given-names>소현</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시각예술기록의 활용과 저작권 문제 연구. 석사학위논문</source>
          <publisher-name>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x00B7;기록관리학과</publisher-name>
          <year>2018</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5">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오</surname>
              <given-names>승종</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저작권법 (제5판)</source>
          <publisher-name>박영사</publisher-name>
          <publisher-loc>서울</publisher-loc>
          <year>2020</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6">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thesis">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이</surname>
              <given-names>경은</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뉴미디어아트의 미술관 수용과 저작권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source>
          <publisher-name>중앙대학교 박물관미술관학</publisher-name>
          <year>2008</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7">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이</surname>
              <given-names>지은</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미술 아카이브, 그 구축의 중요성</source>
          <publisher-name>라키비움프로젝트Ⅴ</publisher-name>
          <year>2017</year>
          <fpage>72</fpage>
          <lpage>81</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8">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이</surname>
              <given-names>해완</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저작권법 (제4판)</source>
          <publisher-name>박영사</publisher-name>
          <publisher-loc>서울</publisher-loc>
          <year>2019</year>
          <day>ja</day>
        </element-citation>
      </ref>
      <ref id="r019">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이</surname>
              <given-names>호신</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공연예술기록의 저작권 문제 연구</article-title>
          <source>한국비블리아학회지</source>
          <year>2013</year>
          <volume>24</volume>
          <issue>1</issue>
          <fpage>249</fpage>
          <lpage>268</lpage>
          <pub-id pub-id-type="doi">10.14699/kbiblia.2013.24.1.249</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0">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이</surname>
              <given-names>호신</given-names>
            </name>
            <name>
              <surname>정</surname>
              <given-names>경희</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기록관리기관은 문화유산인가? 저작권법의 고아저작물 예외 규정에서 기록관리기관 배제 문제 고찰</article-title>
          <source>한국기록관리학회지</source>
          <year>2020</year>
          <volume>20</volume>
          <issue>4</issue>
          <fpage>169</fpage>
          <lpage>184</lpage>
          <pub-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20.20.4.169</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정</surname>
              <given-names>경희</given-names>
            </name>
            <name>
              <surname>이</surname>
              <given-names>호신</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source>
          <publisher-name>한울아카데미</publisher-name>
          <publisher-loc>서울</publisher-loc>
          <year>2020</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정</surname>
              <given-names>경희</given-names>
            </name>
            <name>
              <surname>이</surname>
              <given-names>호신</given-names>
            </name>
            <name>
              <surname>최</surname>
              <given-names>상희</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영상저작물 활용에 관한 도서관의 저작권 쟁점 분석</article-title>
          <source>정보관리학회지</source>
          <year>2014</year>
          <volume>31</volume>
          <issue>4</issue>
          <fpage>179</fpage>
          <lpage>200</lpage>
          <pub-id pub-id-type="doi">10.3743/KOSIM.2014.31.4.179</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조</surname>
              <given-names>연하</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미디어 저작권</source>
          <publisher-name>박영사</publisher-name>
          <publisher-loc>서울</publisher-loc>
          <year>2018</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4">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source>저작권법. 법률 제18547호.</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5">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thesis">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조</surname>
              <given-names>정욱</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미디어아트 아카이브의 소장자료 온라인 공개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source>
          <publisher-name>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publisher-name>
          <year>2015</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6">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collab>한국문화정보원</collab>
          <source>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국립현대미술관 검토의견서</source>
          <publisher-name>한국문화정보원</publisher-name>
          <publisher-loc>서울</publisher-loc>
          <year>2018</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7">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황</surname>
              <given-names>동열</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예술아카이브의 현황과 도입방안 연구</article-title>
          <source>무용역사기록학</source>
          <year>2007</year>
          <volume>12</volume>
          <fpage>177</fpage>
          <lpage>215</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8">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De Armond</surname>
              <given-names>M.</given-names>
            </name>
            <name>
              <surname>Pilato</surname>
              <given-names>V.</given-names>
            </name>
            <name>
              <surname>Pantalony</surname>
              <given-names>R. E.</given-names>
            </name>
            <name>
              <surname>Cram</surname>
              <given-names>G.</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Copyright Assessment in the Trenches: Workflow, Tools, Metadata, and More</article-title>
          <source>Art Documentation: Art Libraries Society of North America</source>
          <year>2019</year>
          <volume>38</volume>
          <issue>1</issue>
          <fpage>53</fpage>
          <lpage>69</lpage>
          <pub-id pub-id-type="doi">10.1086/702990</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29">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Gül Durukana</surname>
              <given-names>S. N.</given-names>
            </name>
            <name>
              <surname>Tezcan Akmehmet</surname>
              <given-names>K.</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Uses of the archive in exhibition practices of contemporary art institutions</article-title>
          <source>The Journal of the Archives and Records Association</source>
          <year>2021</year>
          <volume>42</volume>
          <issue>2</issue>
          <fpage>131</fpage>
          <lpage>148</lpage>
          <pub-id pub-id-type="doi">10.1080/23257962.2020.1770709</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0">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McBride</surname>
              <given-names>C.</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Curators and their use of digital images</article-title>
          <source>Art Libraries Journal</source>
          <year>2006</year>
          <volume>31</volume>
          <issue>3</issue>
          <fpage>25</fpage>
          <lpage>31</lpage>
          <pub-id pub-id-type="doi">10.1017/S0307472200014577</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Padfield</surname>
              <given-names>T.</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Copyright in art in the UK</article-title>
          <source>Art Libraries Journal</source>
          <year>2012</year>
          <volume>37</volume>
          <issue>2</issue>
          <fpage>12</fpage>
          <lpage>14</lpage>
          <pub-id pub-id-type="doi">10.1017/S0307472200017405</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Stobo</surname>
              <given-names>V.</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Copyright exceptions for archivists and librarians in the UK</article-title>
          <source>Art Libraries Journa</source>
          <year>2016</year>
          <volume>41</volume>
          <issue>1</issue>
          <fpage>3</fpage>
          <lpage>10</lpage>
          <pub-id pub-id-type="doi">10.1017/alj.2015.3</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xml:lang="en">
          <collab>Center for Law &amp; Technology</collab>
          <person-group person-group-type="editor">
            <name>
              <surname>Chung</surname>
              <given-names>SangJo</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Copyright law Note</source>
          <publisher-name>PAKYOUNGSA</publisher-name>
          <publisher-loc>Seoul</publisher-loc>
          <year>2007</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4">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thesis"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Cho</surname>
              <given-names>Jungwook</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A Study on Utilizing Online Access to the Collections of the Media Art Archives: Focused on the Copyright Issues. Master&#x2019;s Thesis</source>
          <publisher-name>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val Science</publisher-name>
          <year>2015</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5">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Cho</surname>
              <given-names>Youn-Ha</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Media and Copyright</source>
          <publisher-name>PAKYOUNGSA</publisher-name>
          <publisher-loc>Seoul</publisher-loc>
          <year>2018</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6">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other" xml:lang="en">
          <source>Copyright Act. The law No. 18547</sourc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7">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Hwang</surname>
              <given-names>Dong-Ryul</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arts archives and introduction scheme in Korea</article-title>
          <source>Asian Dance journal</source>
          <year>2007</year>
          <volume>12</volume>
          <fpage>177</fpage>
          <lpage>215</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8">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Joung</surname>
              <given-names>Kyoung Hee</given-names>
            </name>
            <name>
              <surname>Lee</surname>
              <given-names>Hosin</given-names>
            </name>
            <name>
              <surname>Choi</surname>
              <given-names>Sanghee</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An Analysis on the Copyright Issues Using Cinematographic Works in Libraries</article-title>
          <source>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source>
          <year>2014</year>
          <volume>31</volume>
          <issue>4</issue>
          <fpage>179</fpage>
          <lpage>200</lpage>
          <pub-id pub-id-type="doi">10.3743/KOSIM.2014.31.4.179</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39">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Joung</surname>
              <given-names>Kyoung Hee</given-names>
            </name>
            <name>
              <surname>Lee</surname>
              <given-names>Hosin</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Copyright for Librarians</source>
          <publisher-name>Hanul</publisher-name>
          <publisher-loc>Seoul</publisher-loc>
          <year>2020</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0">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xml:lang="en">
          <collab>Korean Society of Archives &amp; Records Management</collab>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Kim</surname>
              <given-names>Jihyun</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Records &amp; Archives Management</source>
          <publisher-name>Choeunguelta</publisher-name>
          <publisher-loc>Seoul</publisher-loc>
          <year>2018</year>
          <fpage>305</fpage>
          <lpage>330</lpage>
          <chapter-title>Reference Service: How to Expand the Utilization and Service of Reference?</chapter-titl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Kim</surname>
              <given-names>Jinyub</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Copyright in Arts: Centering on cases discussed in arts</article-title>
          <source>The Korean Journal of Art and Media</source>
          <year>2016</year>
          <volume>15</volume>
          <issue>4</issue>
          <fpage>175</fpage>
          <lpage>206</lpage>
          <pub-id pub-id-type="doi">10.36726/cammp.2016.15.4.175</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thesis"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Kim</surname>
              <given-names>Seo Hyeon</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Art forgery and copyright infringement: Copyrights protection from Art forgery. Master&#x2019;s Thesis</source>
          <publisher-name>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Law</publisher-name>
          <year>2019</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Kim</surname>
              <given-names>Solha</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Copyright issues for art museum archives</article-title>
          <source>Journal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source>
          <year>2018</year>
          <volume>10</volume>
          <fpage>147</fpage>
          <lpage>163</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4">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xml:lang="en">
          <collab>Korea Cultural Information Service</collab>
          <source>Public Copyright Opening Support Service MMCA Review Opinion</source>
          <publisher-name>Korea Cultural Information Service</publisher-name>
          <publisher-loc>Seoul</publisher-loc>
          <year>2018</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5">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Lee</surname>
              <given-names>Haewan</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Copyright Law</source>
          <edition>4th ed</edition>
          <publisher-name>PAKYOUNGSA</publisher-name>
          <publisher-loc>Seoul</publisher-loc>
          <year>2019</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6">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Lee</surname>
              <given-names>Hosin</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A Study on the Copyright Issues about Performing Arts Records</article-title>
          <source>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ource>
          <year>2013</year>
          <volume>24</volume>
          <issue>1</issue>
          <fpage>249</fpage>
          <lpage>268</lpage>
          <pub-id pub-id-type="doi">10.14699/kbiblia.2013.24.1.249</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7">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Lee</surname>
              <given-names>Hosin</given-names>
            </name>
            <name>
              <surname>Joung</surname>
              <given-names>Kyoung Hee</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Are the Archives a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A Study on the Problems of Excluding the Archives from the Orphan Works Exempt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article-title>
          <source>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source>
          <year>2020</year>
          <volume>20</volume>
          <issue>4</issue>
          <fpage>169</fpage>
          <lpage>184</lpage>
          <pub-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20.20.4.169</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8">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Lee</surname>
              <given-names>Jieun</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Art Archives, the Importance of Its Construction</source>
          <publisher-name>Larchivium Project Ⅴ</publisher-name>
          <year>2017</year>
          <fpage>72</fpage>
          <lpage>81</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49">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thesis"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Lee</surname>
              <given-names>Kyeong Eun</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Study on Acceptance of Art Museums by New Media Arts and Management of Copyrights. Master&#x2019;s Thesis</source>
          <publisher-name>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museums studies</publisher-name>
          <year>2008</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0">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xml:lang="en">
          <collab>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collab>
          <source>Overview of Cultural Infrastructure in Korea</source>
          <publisher-name>JinhanM&amp;B</publisher-name>
          <publisher-loc>Seoul</publisher-loc>
          <year>2022</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xml:lang="en">
          <collab>National Library of Korea</collab>
          <source>Copyright Law Manual for Libraries and Librarians</source>
          <publisher-name>National Library of Korea</publisher-name>
          <publisher-loc>Seoul</publisher-loc>
          <year>2014</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2">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xml:lang="en">
          <collab>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collab>
          <source>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Rules</source>
          <publisher-name>MMCA</publisher-name>
          <publisher-loc>Seoul</publisher-loc>
          <year>2023</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3">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book"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Oh</surname>
              <given-names>Seungjong</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Copyright Law</source>
          <edition>5th ed.</edition>
          <publisher-name>PAKYOUNGSA</publisher-name>
          <publisher-loc>Seoul</publisher-loc>
          <year>2020</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4">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thesis"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Park</surname>
              <given-names>Kyoung-Shin</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A study on permissible scope of appropriation art under the Korean copyright system. Doctoral dissertation</source>
          <publisher-name>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Law</publisher-name>
          <year>2019</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5">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Ryu</surname>
              <given-names>Han Seung</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A Case Study on the Building and Management of Art Archives - Focus on the Getty Research Institute</article-title>
          <source>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tory</source>
          <year>2012</year>
          <volume>24</volume>
          <fpage>285</fpage>
          <lpage>296</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6">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Seol</surname>
              <given-names>Moonwon</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Th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the Reference Service</article-title>
          <source>Archivesin</source>
          <year>2008</year>
          <volume>3</volume>
          <fpage>11</fpage>
          <lpage>19</lpage>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7">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Seol</surname>
              <given-names>Moonwon</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of Art Archives</article-title>
          <source>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source>
          <year>2011</year>
          <volume>11</volume>
          <issue>2</issue>
          <fpage>217</fpage>
          <lpage>247</lpage>
          <pub-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11.11.2.217</pub-id>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8">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thesis"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Son</surname>
              <given-names>Kunhoon</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Digital Art Archives and Issues of Art Copyright: Focused on Activation of Digital Art Archives. Master&#x2019;s Thesis</source>
          <publisher-name>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Art Theory</publisher-name>
          <year>2022</year>
        </element-citation>
      </ref>
      <ref id="r059">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thesis" xml:lang="en">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Yang</surname>
              <given-names>So Hyun</given-names>
            </name>
          </person-group>
          <source>A Study on Utilization and Copyright Issues of Visual Arts Archives. Master&#x2019;s Thesis</source>
          <publisher-name>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Archival Science</publisher-name>
          <year>2018</year>
        </element-citation>
      </ref>
    </ref-list>
  </back>
</arti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