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Society and NGO 2024 KCI Impact Factor :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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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599-8568
- https://journal.kci.go.kr/civil&NGO
pISSN : 1599-8568
『시민사회와 NGO』 논문투고규정
1. 논문투고규정 |
1) 국내외 시민사회, NGO, 민주주의 등과 관련된 학술논문을 권장하며 전공과 연구방법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원성을 지향한다.
2)『시민사회와 NGO』는 특집기획 논문, 일반연구논문, 서평으로 구성된다.
3)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연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한다.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란 교육, 연구, 현장활동 경험을 합해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의미한다.
4) 투고논문은 이론적·경험적 연구 성과를 담은 학술논문과 현장의 실무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게재 예정이 아니어야 한다.
5) 논문투고 시에는 「논문게재 신청서」(성명, 소속직관과 직위, 우편물 수령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논문제목, 연구내용 요약, 주제어)를 작성하여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6) 원고작성 및 제출은 아래에 명시하는 원고작성 방법을 준수한다.
2. 원고작성 방법 |
1) 원고 표지에는 논문제목 (한글과 영문), 필자명 (한글과 영문), 소속기관과 직위를 기재한다.
2) 원고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원고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해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200매를 넘지 못한다. 원고가 150매를 초과할 경우 필자는 원고지 초과분의 매 10매당 50,000원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한다.
3) 제목, 국문초록(500자 이내), 영문초록(200단어 이내),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서로 구성된다.
4) 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를 제일 먼저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해 가나다순서로 명기한다.
5)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편집용지 | 문단모양 | 글자모양 | |||||
용지여백 | 위쪽 | 30 | 여백 | 왼쪽 | 0 | 글꼴 | 신명조 |
아래쪽 | 30 | 오른쪽 | 0 | 크기 | 10 | ||
왼쪽 | 31 | 간격 | 줄간격 | 160 | 장평 | 100 | |
오른쪽 | 30 | 문단위 | 0 | 자간 | 0 | ||
머리말 | 12 | 문단아래 | 0 | | | ||
꼬리말 | 12 | 첫째줄 | 들여쓰기 | 10 | | | |
제본 | 0 | 정렬 | 정렬방식 | 양쪽혼합 | | | |
| | 낱말방식 | 0 | | |
6) 본문
■ 본문의 장절은 1, 2, 3 ..., 1), 2), 3) ..., (1), (2), (3) 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강조어는 ‘ ’, 인용구는 “ ”, 국문저서나 간행문명은 『 』, 논문제목이나 신문제호는 「 」로 둘러싼다.
■ 주석은 본문주를 원칙으로 한다.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는 아래의 예와 같이 본문에서 괄호로 묶고, 그 자료의 자세한 정보를 참고문헌에 명시한다.
예: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해야 한다(Krichheimer 1996, 209-236).
... 구체적 계약을 담는 것(이현출 2006, 10).
... 개입에 대해 설명한다(Smith 1994; Carothers 1991; Lowenthal 1991).
... 제시하였다(Thomas 1976, 900; Hempel 1965, 258-264).
■ 본문주에서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을 명시할 때에는 처음 표기할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 (et al.)을 사용한다.
예: ... (문승규ㆍ윤근섭 ㆍ한상복 1967) ... (문승규 외 1967)
... (Williamson, Imbroscio, Alperovitz 2002) ... (Williaonson et al. 2002)
■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 또는 “forthcomming”을, 미간행물인 경우 “미간행” 또는 unpublished를 명기한다.
■ 본문 내용의 부연 설명을 위한 내용주는 삽입부문의 오른쪽 위에 각주번호를 붙이고 (예: 성찰이 부재하다1)) 페이지 하단에 내용을 적는다. 내용주에 포함되는 참고주도 위의 원칙을 따른다.
■ 내용주는 5줄이 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본문에서 서술하도록 권장한다.
■ 투고자의 저서를 인용할 경우, 논문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언급도 피한다.
7)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한글, 영문 (기타 서양어), 중문, 일문, 언론기사의 순으로 기재하며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 한글번역본의 경우도 원저자의 성을 앞에, 이름을 뒤에 표기하며 ,로 구분한다.
하버마스, 위르겐, 한상진․박영도(공역). 2000.『사실성과 타당성』. 서울:나남출판.
■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기관, 페이지 순서로 기재한다.
- 한글단행본
주성수ㆍ정상호 편. 2006.『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서울: 아르케.
- 한글논문 (단행본에 수록된 논문):
임승빈. 2002.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의 역할분석에 관한 연구.” 주성수 편. 『한국시민사회와 지식인』. 서울: 아르케. 65-110.
- 한글논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위와 같으며 권ㆍ호수를 표기한다.
홍윤기. 2006. “한국 ‘포퓰리즘’ 담론의 철학적 검토.”『시민사회와
NGO』. 4(1). 7-41.
- 영문단행본: 책의 제목을 흘림체로 표기한다.
Aaron, H. J. 1978. Politics and the Professors: The Great Society in Perspective.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e.
- 서양어 논문 (단행본 수록): 논문 제목은 정자로 단행본 제목은 흘림체로
표기한다.
Sikkink, K. 1996. “The Effectiveness of US Human Rights Policy, 1973-1980.” in L. Whitehead (eds.).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Democratization. Europe and the Americ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93-124.
- 서양어 논문 (학술지 수록): 위와 같으며 권ㆍ호수를 명시한다.
Smith, P. H. 1991. “Crisi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World Politics. 43(3). 608-634.
-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김민주. 1988. “한국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이론.”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5월.
- 신문기사 (저자불명)
「한겨레신문」. “국가의 시장만능주의가 문제다.” 2007. 1. 27.
New York Times. “North Africa Feared as Staging Ground for Terror.” February 19. 2007.
- 신문기사 (저자명확)
김연명. “사회투자정책이 성공하려면.”「한겨레신문」. 2007. 2. 19.
Bourdieu, Pierre. “The Essence of Neoliberalism.” Le Monde Diplomatique. December 1998.
- 번역서: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표시
피시킨, 제임스. 김원용 역. 2003.『민주주의와 공론조사』.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 연도를 최근에서 과거순으로 나열한다. 또한 저서의 앞에 저자의 이름을 계속 붙여 표기한다.
Held, D. A. McGrew (eds). 2003. Governing Globalization. Cambridge: Polity Press.
Held, D. 1999. Global Transform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Held, D. 1995. 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동일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기하여 구별한다.
- 인용된 글의 페이지는 숫자로만 표기하고 p. 혹은 pp. 등을 붙이지 않는다.
■ 인터넷 자료 인용: 제작자, 제작연도, 제목, 웹주소(검색일자) 순서로 표시한다.
Adisti Sukma Sawitri. “For Some NGOs, Another Disaster Means New Flashy Cars.” http://www.globalpolicy.org/ngos/credib/2006/0824flashy.htm (검색일: 2006. 10. 9)
분량이 많을 경우, 인용부문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 아래 사례에서 (1/10 Bar)는 인터넷 전체자료의 10분의 일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Adisti Sukma Sawitri. “For Some NGOs, Another Disaster Means New Flashy Cars.” http://www.globalpolicy.org/ngos/credib/2006/0824flashy.htm (검색일: 2006. 10. 9). (1/10 Bar).
■ 프랑스어의 악상이나 독일어의 움라우트 등과 같이 특수한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표기한 목록을 투고시 우편으로 발송한다.
8) 표와 그림
표나 그림은 “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일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1>, <그림-1> 등 번호를 달아 표와 그림의 바로 위에 명시한다.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3. 논문 게재자의 의무 |
1) 게재비용
원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이며 그 사실을 표기할 경우, 논문 제출자는 게재료(3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연구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의 경우 별쇄본 및 인쇄비용(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저작권 동의
제출된 논문이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시민사회와 NGO에 게재되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3) 원고 투고 및 게재시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공개
논문 제출자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8. 7. 17)에 따라 소속기관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동의한다.
4. 원고접수 |
원고접수는 시민사회와 NGO가 지정한 e-mail(the3rdsector@empas.com)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접수일은 e-mail 접수 일시를 기준으로 한다.
주소: (우)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학군단건물 1층)
시민사회와 NGO 출판담당자
논문접수 메일주소: the3rdsector@empas.com
전화: 02-2220-1243, 1244 Fax: 02-2220-1719
부칙 |
1. 본 논문투고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논문투고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논문투고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