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Society and NGO 2024 KCI Impact Factor : 0.84
-
pISSN : 1599-8568
- https://journal.kci.go.kr/civil&NGO
pISSN : 1599-8568
『시민사회와 NGO』 편집․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가 발간하는 『시민사회와 NGO』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은 시민사회와 NGO, 민주주의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외 전문가로 한다.
3. 위원은 제3섹터 연구소(이하 연구소) 편집위원회 선정회의의 심의 및 추천절차를 거쳐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후 소장이 임명한다.
4. 본 연구소 소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편집위원회에 참여한다.
5. 위원회의 구성은 특정 학문이나 방법론, 이론적 시각에 편향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연구기관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6. 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 연문기관 종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실무자는 시민사회 및 민주주의 촉진에 관련된 실무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자를 의미한다.
7.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3.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가. 『시민사회와 NGO』편집위원 위촉
나. 편집위원회의 소집
다. 기타 『시민사회와 NGO』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가. 특집논문주제의 기획
나. 투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다. 투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라. 『시민사회와 NGO』에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위원회의 의결은 구성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3. 위원회는 『시민사회와 NGO』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심을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시민사회와 NGO』의 발행
제5조 (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방법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투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투고 규정에 따른다.
2. 투고 마감일은 편집회의에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전자우편이나 출력물이 편집담당자에게 도착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논문이 접수되었을 경우 편집담당자는 그 사실을 논문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6조 (발행규정)
1. 발행회수는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특집호를 발행할 수 있다.
2. 발행일은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3. 발행 후 한 달 이내에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출판과정에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제4장 심사절차 및 기준
제7조 (초심)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의 적합성 판단과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논문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 통보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 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을 따른다.
3. 심사는 특집논문과 서평을 포함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4. 기고논문은 1편당 3명의 심사자를 위촉한다.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 필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정보 또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 심사자는 심사의뢰서 양식에 맞추어 논문심사평을 작성하고 양식에 포함된 수정요청사항 또는 게재불가사유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6. 기고논문의 게재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본 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은 편집위원회를 거쳐 작성된 “논문심사 기준표”에 따르며 『시민사회와 NGO』 게재신청논문 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
7. 논문심사 기준표
구분 | 심사자1 | 심사자2 | 심사자3 |
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8.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가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보완을 요청한다.
제8조 (재심)
초심결과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정 후 게재 심사의뢰: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수정확인을 의뢰한다. 수정본의 검토기간은 10일 내외로 한다.
2. 수정 후 재심 심사의뢰: 제4심을 선정하여 게재의 가/부 판정을 의뢰한다. 재심기간은 10일 내외로 한다.
3. 수정본의 검토와 재심의 결과는 초심과 같은 절차를 거쳐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최종 판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제10조 (이의제기)
투고자가 논문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재심의 수용여부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회부한다. 편집위원회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과거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다른 심사위원들의 심사(8.9.10의 절차를 준수)를 거쳐 게재의 가부를 판단한다.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연구출판 윤리규정
제5장 윤리 및 기타규정
제11조 (목적)
본 윤리규정은 『시민사회와 NGO』의 편집위원, 논문 투고자, 심사자가 저널 발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편집출판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2조 (편집위원의 윤리의무)
1. 편집위원 및 편집 관련자들은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에 관한 익명성을 보장한다.
2. 편집위원 및 편집 관련자들은 『시민사회와 NGO』 논문투고규정이 정한 저작권에 관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한다.
3.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접수, 심사, 편집, 출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4. 편집위원 및 편집 관련자들은 출판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논문 심사자의 윤리의무)
1. 논문의 심사자(이하 심사자)는 학문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심사자는 논문의 심사에 있어서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편집규정에 명시된 심사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4. 심사자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평가서에 평가의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삼가 해야 한다.
제14조 (논문 투고자의 윤리의무)
1. 논문 투고자(이하 투고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투고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3. 투고자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해 심사 중인 동일한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해서는 안된다.
4. 본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본 저널 편집위원회에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구해야 한다.
5. 공동 연구논문의 경우,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해 기재하여야 한다. 전체 공동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상세하게 밝혀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공동연구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
6.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시민사회와 NGO』 논문투고규정에 맞추어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을 달아 인용여부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15조 (표절)
1. 정의: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고의적으로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표절로 간주한다.
2. 표절의 심사주체: 논문심사위원, 저널 편집 관련자, 독자가 편집위원회에 표절문제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위원으로 하여 표절심의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에 위촉하여 표절여부를 판정한다.
3. 표절에 대한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시민사회와 NGO』에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표절이 확인된 경우 발간되는 첫 『시민사회와 NGO』에 표절사실의 공시와 편집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3) 표절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 학술단체에 표절사실의 통보
제16조 (기타)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으로 『시민사회와 NGO』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2. 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