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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國際去來게재논문 심사규정

 

 

 

2012215일 제정

2017614일 개정

2020320일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國際去來의 편집간행을 위한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신청한 각 논문에 관하여 각각 전공영역을 기초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 이외의 동일전공영역에서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의뢰 후 2주의 기간이 경과해도 심사자가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그 심사자를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심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신원은 원고투고자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한다.

 

3(심사대상 논문)

심사대상논문은 國際去來에 게재신청한 각 논문으로 투고기한까지 법학연구소에 제출된 원고로 한다.

법학연구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학술발표논문이나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한 기획원고와 비평논문 및 서평 등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일부의 심사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심사대상논문의 작성방법 및 분량과 투고기한 및 투고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심사절차)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위촉문을 전송하고, 심사위원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사용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한다.

투고된 원고는 필자명을 익명으로 하여 총 3차의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심사논문의 본문이나 각주 항목에 심사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한 내용은 수정하여 심사에 의뢰한다.

본 연구소의 기획 및 학술발표회 원고의 12차 심사는 발표와 토론으로 대체할 수 있고, 편집위원회는 3차 심사만을 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반 투고논문의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연구주제분야체제형식분량논지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한다.

일반 투고논문의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이 제5조의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각각 심사한다. 논문의 2차 심사는 원고를 송부한 날로부터 2주내에 하여야 한다.

2차 심사에서 심사결과가 상충되거나 투고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과정을 거친다.

2차 심사의 경우 게재여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3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결과통보서(첨부양식1, 2)를 참조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5(심사기준)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의 심사의견서 작성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논문작성의 성실성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6. 논문주제의 창의성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8. 논문초록의 적합성

9.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기타 번역, 서평 및 판례평석의 심사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1. 번역, 서평 및 판례평석의 필요성

2. 번역, 서평 및 판례평석의 완성도

3. 번역, 서평 및 판례평석의 기여도

자료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자료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6(심사결과 판정)

편집위원회의 1차 심사는 2차 심사 회부여부만을 결정한다.

2차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다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1. 수정이 필요없이 게재가능할 때 : 게재가(A)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후 게재(B)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후 재심의뢰(C)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불가(D)

심사위원은 전항 2, 3, 4호의 판정을 할 때에는 수정 내용과 게재 불가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수정후 게재(B)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심사위원간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게재여부판정기준([1])의 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3인의 위원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와 편집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심사료)

國際去來투고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법학연구소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8(심사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편집위원회 간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에 이의서(A4용지 3매 내외)를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제기는 투고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중 1인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에 한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를 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재심에 회부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에 의한 재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전 항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 및 게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수정요구의 판정을 받은 원고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거부사유서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수정된 원고나 수정거부사유서가 7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논문의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9(수정후 재심)

수정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재심원고를 송부한다.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재심의 경우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불가판정의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심사평을 작성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10(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1(심사규정의 개정)

심사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의 3분의 1의 발의에 의해 편집위원회의에 회부한다.

편집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한다.

 

12(기타)

國際去來의 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2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6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320일부터 시행한다.

[1] 게재여부판정기준

A: 게재가 B: 수정후 게재 C: 수정후 재심 D: 게재불가

판정기준

심사기준

비 고

게재가능

A

A

A

게재 확정

A

A

B

게재 확정

조건부

게재

A

A

C

수정을 권장하여 수정내용 확인후 게재 확정

A

B

B

B

B

B

수정후 재심

A

B

C

수정후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가능이면 게재

B

B

C

A

C

C

수정후 재심을 의뢰하여 2인모두 게재가능이면 게재

B

C

C

게재불가

A

A

D

이의신청3자 재심 or 편집위원회 결정

A

B

D

B

B

D

C

C

C

게재불가

A

C

D

B

C

D

A

D

D

B

D

D

C

C

D

C

D

D

D

D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