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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훈련 발전방안 연구: 법적․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 Abbr : KRCEM
  • 2008, 4(2), pp.1-16
  • Publisher :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Public Policy > Public Policy in general

ChanGwon Jeong 1

1숭실대학교

ABSTRACT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위기관리기능을 통합하고 업무수행과정을 단순화․체계화시켜 조직의 시너지(synergy) 효과의 창출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전쟁, 재난, 테러, 전염병 등 다양한 위협대비훈련은 여전히 분산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 예산 낭비는 물론 훈련의 중복과 참여 미흡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위기관리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기대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일원화된 국가위기관리훈련실시 근거로서 단일화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관리체계를 적용하여 계획-준비-실시-통제/평가 단계가 연계되고 또 순환(feedback)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전․평시 국가위기관리훈련이 분산되어 실시되는 현 훈련체제를 하나로 연계․통합하여 강도 높고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칭 “국가위기관리종합연습”체제로 패러다임(paradigm)을 변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관리훈련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위기관리전문대학이나 연구원 등을 신설하거나 민간대학과 협력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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