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sisonomy 2023 KCI Impact Factor :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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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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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8.09.01.
제1차 개정 2013. 2. 21.
제2차 개정 2015. 1. 01.
제3차 개정 2016.12.10.
제4차 개정 2017.12.29.
제5차 개정 2018.12.07.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를 진흥하고 관련 학문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의 협력적 연구 공동체 구축을 통해 위기관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공동체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윤리성)
①연구자는 연구 윤리성을 확보해야 하고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연구자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을 행한데 대해서는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일체의 판단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모든 임원 및 회원, 그리고 심사자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구성)
①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정책이사 중 1인씩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④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의 윤리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연구 결과의 진실성 확립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규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6. 논문유사도검사 시스템 기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사항 발생 시 또는 이와 관련된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의결) 위원회 의결은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권한과 책무)
①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활동
제9조(제보의 접수)
①연구윤리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제보는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임원에게 실명으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인 경우에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제목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없는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 제출)
①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요구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조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4 장 후속조치
제12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거나 인지,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③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론과 실천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제13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후속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로 확인․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
1. 조사결과 및 견책 서한의 발송
2. 연구부정행위 논문의 게재 불허
3. 이미 게재된 논문은 논문 목록에서 삭제
4. 게재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6.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7. 3년간의 투고 및 심사자격의 정지
8. 기타 연구윤리 확립에 필요한 조치
②제①항 제4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하는 것을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재조사)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3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무혐의로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투고 및 게재논문의 유사율 검사)
① 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는 유사율 검사를 실시한다.
② 유사율 검사 결과는 심사위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최종 게재 논문으로 확정된 경우 유사율 5%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④ 유사율 검사결과는 논문심사 전 1차 유사도 검사와 게재 확정 후 2차 유사도 검사결과를 보관한다.
제18조(생명윤리)
1.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IRB(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는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시행세칙)
제정 2017.12.29.
연구 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시행세칙은 아래와 같다.
< 붙임 1 > 위조, 변조,
1. 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기준
○ 위조
제7조(위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
▶해설
제2장은 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연구윤리 위반 유형 중 ‘위조’에 대한 판단 근거로 전체 학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의 사례 중 경제 · 인문사회 분야에서 일어나기 쉬운 유형을 대표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먼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례는 인터뷰,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았지만, 마치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그 결과를 제시한 경우이다. 제3호와 제4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나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이다.
○ 변조
제8조(변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한다.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
▶해설
제 8조는 연구윤리 위반 유형 중 ‘변조’에 대한 판단 근거로, 학문 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조의 사례 중 경제·인문사회분야에서 일어나기 쉬운 유형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규정에서는 변조에 대해 4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호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는 자료의 변조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제4호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는 자료의 변조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4호가 더 심각한 변조에 해당함을 유념해야 한다.
제2호에서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마치 결과가 분명하게 제시된 것처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를 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고의에만 국한시키게 되면 변조 행위를 식별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비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인 연구에 유리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일정한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를 선택적으로 생략하거나, 삭제, 은폐를 하는 것도 변조에 해당함을 유념해야 한다.
○ 표절
제9조(표절) ⓵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한다.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6.4.15>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는 경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은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개정 2016.4.15.> ⓶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 – 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 · 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 · 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판례 · 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 · 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표 · 그림 · 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 · 그림 · 사진 등 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신설 2016.4.15.> |
▶해설
제9조는 표절에 해당되는 경우와 표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 타인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때 반드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만일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아이디어나 표현을 활용하면서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할 때 표절이 된다.
먼저 표절 사례 중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첫째,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사고 구조(생각의 프레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 사례에는 ‘실험연구의 경우, 타인의 방법론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주제를 해결하는 원저자의 독특한 사고나 논리 전개의 틀을 그대로 도입하여 기계적으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끼워 맞춘 경우’,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표현은 같지 않지만, 서술의 체계와 패러다임이 닮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둘째,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용어), 어휘(구), 문장, 단락, 표, 그림, 사진, 데이터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 사례에는 ‘인용 부호(quotation marks)를 사용하여 표기를 하지 않고 타인의 개념(용어)과 어휘(구), 문장, 단락을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표나 그림, 사진 등을 자신의 논지 전개나 결과를 위해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직접 산출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경우’, ‘교과서나 교재 등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나 정형화된 담론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이 기술하고 정리한 것을 활용하였다면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등이 포함된다.
셋째, 타인이 쓴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자가 말바꿔쓰기(paraphrasing) 또는 요약(summarizing) 했지만,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연구자는 타인의 문장을 요약 또는 재배치하거나, 용어를 변경할 경우에도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넷째,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쓰거나 요약 또는 말바꿔쓰기를 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섯째,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단어를 첨삭, 동의어 대체 등 발췌나 조합을 하여 사용하였지만 출처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연구 결과가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활용하는 경우나 출처표기를 어느 일부분에만 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발췌 · 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기 또는 인용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음은 출처표기를 했지만 부적절하거나 통상 통용되는 적절한 관행을 벗어난 경우이다.
첫째,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 표기를 한 경우이다. 이는 곧 ‘2차 문헌 표절’을 말하는 것으로, 저자가 글을 쓸 때, 외국인이 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번역하거나 말바꿔쓰기 또는 요약을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쓰면서도 즉,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 연구를 소개(검토)할 때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2차 문헌 표절’은 타인이 1차 문헌을 통해 자신의 연구 목표나 논지에 부합하게 분석 및 요약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마치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자신이 쓴 것처럼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서로 다른 저자가 아무리 동일한 문헌에 대해 소개(검토)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하는 주체가 다르다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타인의 독자적인 소개(검토) 노력이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 2차 문헌 표절의 확인은 두 사람이 일부분이든 상당부분이든 동일한 1차 문헌을 말바꿔쓰기나 요약을 할 때 표현하는 용어나 글의 순서가 동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활용한다.
둘째,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서울대학교 표절 판단의 기준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정확한 출처표기 또는 인용표기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 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적절한 출처표기와 관련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인용의 분량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저작물에서 인용하는 내용이 종이 되고 자신의 것이 주가 되도록 가급적 필요한 부분을 짧게 인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출처표기를 했다고 해도 그 인용의 양이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학문 분야별로 오랫동안 활용해온 출처표기 방법에 따르면서 그 인용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인용한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은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이다. 여기서 참조는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말바꿔쓰기나 요약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로 원저자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직접 인용하면서도) 참조했다고(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고쳐썼다고) 허위를 말함으로써 참조한 부분이 원저자의 것이 아닌 글쓴이의 것으로 오해하도록 속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표절 여부는 무단으로 활용한 타인 저작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뿐만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 및 독창성 등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양적으로는 최소한 일정 문장(예, 3문장) 이상의 타인 저작물 중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표현(용어, 어구, 문장, 단락, 표, 그림, 사진, 데이터 등), 논리 구조 그리고 중요한 연구 성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단순히 표현의 유사성 및 동일성을 양적으로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되는 부분이 타인의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핵심 아이디어, 독창성, 고유성 등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비록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이 양적으로 적지만 그것이 질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될 때에는 표절로 판단한다. 그러나 인용한 타인 저작물의 양이 많지 않고 그 내용이 해당 보고서에서 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표절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비록 실수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표절로 판단함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는 일반 학술논문과 구별되는 여러 특성이 있다. 대체로 연구 보고서의 작성 분량이 학술논문에 비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정책 수요에 의해 배경 설명이나 해외 동향 등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재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정책현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각 연구자 별로 연구보고서나 정책자료, 논문 등의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다수 산출해야 하는 점 등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는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첫째,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짧게 할 때는 인용부호(“ ”)를, 길게 할 때는 인용 단락(indentation)을 표시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혀야 표절이 아니다.
그렇지만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의 경우, APA의 내용주 출처표기 방식에 따라 저자와 연도만을 간략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단 출처를 표기한 것은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다소 완화된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선행 연구를 소개(검토)하거나 방법론을 기술하거나 외국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간접인용(말바꿔쓰기나 요약 등)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 · 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는 연구기관 연구 보고서의 특성상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부분이나 방법론 부분 등 연구보고서 전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서 간접 활용한 타인 저작물 모두에 대해 일일이 출처를 표기하는 것은 가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 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타인 저작물을 직접 인용할 경우, 또는 간접 인용하더라도 특정한 표,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셋째,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 – 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 · 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않는다. 이는 세부보고서에서 이미 출처를 표기했기 때문에 이를 요약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포괄적 · 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해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넷째,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 · 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않는다. 이는 연도별로 계속 발간되는 보고서나 또는 동일한 주제로 2차 혹은 3차 등 심화 연구를 수행할 경우,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 보고서에서 출처를 표기했기 때문에 포괄적 · 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해도 괜찮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판례 ·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 · 법조항을 표기한 경우에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이는 판례 및 법령 인용방식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완전한 형식을 갖춘 출처표기가 아니라 판례번호나 법조항만 표기하더라도 그 출처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표 · 그림 · 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 · 그림 · 사진 등 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는 표 · 그림 등을 설명하는 본문의 내용이 해당 표 · 그림 · 사진을 설명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출처를 중복적으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부당한 저자표기
제10조(부당한 저자 표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개정 2016.4.15.> 1.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해설
제10조는 ‘부당한 저자 표기’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제10조는 부당한 저자표기를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부당한 저자 표기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공동 연구를 수행한 후 각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업적 배분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을 때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게재 할 때,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그에 합당한 공로, 즉 저자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서 저자의 자격을 가질 정도로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합당한 기여가 없음에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차원에서 저자 자격을 부여할 때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올바른 저자 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공동 연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연구의 계획, 개념 정립, 연구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 보고서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는 저자 혹은 발표자로 표기될 권리를 가진다. 연구보조원이 저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목록에서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기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저자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업적 배분에 대해서 당사자 간 ‘서면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넷째, 연구 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다섯째,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공동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여섯째,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의 장, 연구 후원사 등은 연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한편 특정 연구보고서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차 용역(재위탁)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보고서에 포함할 때, 즉 연구보고서의 일부 장, 절에 타인이 쓴 내용을 거의 그대로 포함시킬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용역 받은 내용에 대한 글을 쓸 때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 계약서 명기, 교육 및 감독을 해야 한다.
둘째,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그대로 포함시킬 때, 공동 연구자로 포함시키거나 혹은 해당 부분은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름 명기)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표기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보고서가 최종 발표되기 전에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관련 내용을 전문 학술지 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먼저 발표할 경우,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먼저 출판된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차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구윤리 준수 서약, 연구 윤리 준수 점검방법, 연구 결과 발표 방법, 연구윤리 위반 시 책임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해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복게재
제11조(중복게재) ①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1.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2.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3. 출처표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4.15.> 1.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2.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3.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4.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5.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 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 · 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6.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 – 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 · 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7.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 · 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8.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에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소속 연구기관의 출판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해설
제11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중복게재의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 속에 있는 가설, 표본의 특성, 방법론, 결과 및 결론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또는 학술지 편집인에게 알리지 않고 다시 게재할 경우, 중복게재로 판단한다. 여기서 ‘이전에 게재되었다.’는 의미는 전자 자료든, 인쇄된 자료든, 어떤 언어로 되어 있든 독자에게 충분히 인지될 수 있을 정도로 매체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활용함에 있어 ① 활용한 것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② 활용한 것 중에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밝히는 경우, ③ 출처를 밝혔다 해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성립한다.
①과 관련하여, 표절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처럼, 중복게재도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을 때 성립한다.
②와 관련하여 첫째, 자신의 이전 저작물 여러 곳을 활용하면서도 그 중 일부에만 출처를 표기할 때 중복게재로 판단한다. 둘째, 출처를 표기한 내용이 인용 맥락에 부합되지 않는다거나 해당되는 페이지를 잘못 표기할 때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③과 관련하여, 연구기관 연구보고서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다른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출처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단지 이전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새로운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중복게재로 판단한다.
중복게재를 판단할 때, 중복 정도를 단순히 양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후속 연구와의 연계 및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표절의 예외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1조 제2항에서는 중복게재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복게재 예외 사항으로는, 첫째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활용한 경우, 둘째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셋째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넷째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다섯째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 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 · 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여섯째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 · 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일곱째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 · 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여덟째,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한 예들은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계에서 통용되는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들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차 보고서나 유사한 주제에 대한 심화 및 확장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보고서 작성 시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하였다.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중복게재가 아니다.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 거부된 논문이나, 전문 학술대회에서 초록 발표 등으로 예비 보고한 내용을 완성시켜 보고하는 논문은 중복 게재가 아니다. 또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논문,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 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나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자신의 연구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
제11조 제3항은 형태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는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를 ‘허용되는 2차 출판(secondary publication)’이라고 한다.
첫째, 저자가 원전을 출판한 저작물 편집인과 2차 출판을 하려는 저작물 편집인 양쪽의 승인을 받는 경우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 2차 출판을 하려는 저작물 편집인이 원전의 복사물, 별쇄본 또는 원고 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원전을 출판한 저작물의 선취권을 존중해야 하며, 가능한 한 1차 출판과 2차 출판 사이에 최소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두어 출판을 해야 한다.
셋째, 2차 출판을 하는 저작물은 원전 저작물과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넷째, 2차 출판한 저작물의 표제지의 각주에 저작물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출판되었음을 명시하고 원전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