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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춘원연구학보> 발간 규정'에 따른 심사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대상

심사 대상은 『춘원연구학보』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예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예심을 한다.


3.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논문 마감 후 곧 편집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예심을 거친 논문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에게심사의뢰서와 함께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4.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논문 한 편 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5. 보안

논문은 익명으로 심사되며, 심사위원의 성명도 공개하지 않는다.


6. 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논문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하여야 한다.


8. 심사위원의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등급을 매기고, 판정의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문심사서에 밝혀야 한다.


9. 심사 결과 검토 및 게재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서 2인 이상이 게재를 동의할 경우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심사결과 2인 이상수정 후 게재판정이 있을 경우 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판정을 받은 통보자는 1주일 이내에 수정보완 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후 수정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5)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6) 논문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7) 심사결과 2인 이상게재 불가판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한다. 1인 이하의 심사위원이게재 불가판정을 한 경우는수정 후 게재에 준한다.

8) 심사 결과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9) 발행 면수 제한 때문에 논문 편수를 더 줄어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0. 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피심사자에게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게재료

심사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일반 논문과 연구비 수혜 논문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12. 투고일 및 심사일 명시 

심사를 통과하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경우 투고일, 심사일, 심사완료일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