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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논문심사규정


1) 논문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에서는 금강대학교 불교학부 및 불교문화연구소에서 개최하는 모든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및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각각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2)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편집위원 등의 임원이 투고하는 경우는 금강대 소속 및 불교학리뷰 편집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 투고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동일 혹은 유사 전공자가 없는 경우에만,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 동일 기관 소속 전공자 등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심사의 평가 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 가 항 목

항목당 배점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명확성

15/13/10/8

논지 전개의 타당성과 일관성

15/13/10/8

문헌해석자료분석의 타당성

15/13/10/8

선행 연구의 이해와 참고문헌의 적절성

15/13/10/8

연구 결과의 유용성과 기여도

15/13/10/8

󰡔불교학리뷰󰡕 논문투고규정 준수 여부

15/13/10/8

국문 및 영문초록의 분량과 내용의 정확성

10/8/6/4

 

(4)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총점과 등급으로 판단한다.

 

총점

등급

판정

100~95

A

게재

94~85

B

수정 후 게재

84~75

C

수정 후 재심사

74점 이하

D

게재 불가

 

(5) 게재불가(D)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 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6)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이 판정한 점수의 평균을 상기 (3)의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하고 B(수정 후 게재)C(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B(수정 후 게재)를 받은 경우, 수정 후 제출한 논문을 B 이하로 판정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장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심사위원간 의견이 상이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처리를 결정한다.

C(수정 후 재심사)를 받은 경우, 수정 후 제출한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을 다시 위촉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7) 심사결과는 투고자에게 평가의견인 심사결과서와 함께 통보한다.

(8)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9) 편집위원은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투고된 원고가 󰡔불교학리뷰󰡕의 성격과 부합하는 경우에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 명 모두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거나 적어도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재심사를 의뢰한다.

(10) 재심사를 거쳐 게재(수정후게재)로 판명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최종결정에 따라 투고 호수 혹은 그 다음 호수에 게재할 수 있다.

(11) 규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을 따른다.

 

2) 논문 심사 기준

(1) 불교학리뷰 논문게재원칙 및 집필요령의 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주제의식과 논제가 명확하며,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제, 개념, 논거, 관점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4)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 문헌과 2차 문헌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1차 또는 2차 문헌에 대한 단순 해석, 정리, 요약에 그친 논문들은 권장되지 않는다.

(6) 논문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 연구 논문 및 저술에 대한 논의를 적극 권장하며, 특히 최근의 연구물을 권장한다.

 

3) 논문 이외의 역주, 서평, 번역 등의 게재 기준

(1) 논문 이외의 원고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이 작성자를 추천하고 완성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외부에서 투고된 원고에 관해서는 전문가 1인의 견해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