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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


존경하는 한국일본어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 세계 속으로 가고 있는 일본어 전문학회!

한국일본어학회의 제11대 회장으로 봉사하게 된 한양사이버대학교 황영희입니다.


한국일본어학회는 국내 일본어 분야의 최대 규모 전문학회로서 1999년에 출범한 이래 40회에 이르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 ”일본어학연구”는 제62집 발간을 예정하고 있는 늠름한 청년기의 학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 20년 전 한국일본어학회 출범 당시 대학원생으로 학술논문 발표를 위해 학술대회에 참가한 제가 지금은 대학과 인문학의 위기, 동아시아의 격동이라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중책을 맡게 되어 긴장감과 사명감이 크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대학의 외국어 연구와 교육 환경도 크게 변화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일본어학회’ ‘사회언어과학회’ 등도 회원수, 학술대회 발표신청자, 투고자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재정적인 상황이 학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계승하는가도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면서 제11대 한국일본어학회는 다음 세 가지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참가하고 싶은 학술의 장
    한국일본어학회는 국내외 6개의 연계협력연구회(일본어음성연구회, 한국일본어연구회, 한국OPI연구회, 한국계승일본어교육연구회, 일한커뮤니케이션연구회, 협동실천연구회)를 비롯하여, 일본국립국어연구소(일본), 중일대조언어학연구회(중국), 대만일본어문학회(대만)의 소속 연구자와 수준 높은 학술교류 및 학술연구 협력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어학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전문가 네트워크(network)를 확대하여 연계학술대회, 기획발표, 심포지엄, 츄토리얼,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하여 가서 듣고 싶은 정보가 있고, 담론을 나눌 수 있는 학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읽고 싶고 읽어야 하는 학술지
    학술지 “일본어학연구”는 2011년 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인정받고, 2015년 JAMS를 도입한 후, 2017년과 2019년에는 2회에 걸쳐 일본어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특별기획 전망논문”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국내외 저명한 편집위원들이 다수인 편집위원회가 투명하고 꼼꼼하게 학술지를 관리해 온 결과, 게재 논문의 구독 통계치를 보면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에서 더 많이 다운로드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한국일본어학회와 일본조사이국제대학이 학술상 협정을 맺어 연구활성화에 동기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자가 많은 한국일본어학회는 조영남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읽고 싶은, 읽어야 할 콘텐츠(contents)가 담긴 학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저널과 같이 형식적으로도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회의 중층적 계승
    한국일본어학회는 대학에 인터넷이 도입되기 시작할 즈음 출발하여 이제는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 스마트캠퍼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회도 이러한 중층적(stratified) 경험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새로운 연구동력도 창출해 갈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일본어학 연구와 교육이 지속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언어를 통해 시작되고 그 끝은 실천적 행동이었으며, 그 행동과 경험이 다시 언어화되어 행동하는 사회로 발전을 거듭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작과 끝, 그리고 다시 순환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발전하는 그 처음과 끝이 곧 [일본어]가 될 것입니다.

    한국일본어학회는 지난 20년간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헌신적 봉사로 수준 높은 연구와 학술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눈 앞에 현실적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에 투철한 학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그리고 1부터 다시 시작하는 11대 집행부의 학회 운영에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한국일본어학회 제11대 회장 황영희 올림


                                                      <연혁>

    학회 창립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일본어문학 관련 종합 학회가 7개 존재한다.이에 대하여 그간 학계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전문화 시대에는 학회도 각 전공별 전문 학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늘어왔고 최근에는 이를 절감하는 사람이 더욱 늘고 있다.


    한국일본어학회는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학회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연구자들의 발의에 따라 1999년 4월 창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그 후 몇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 1999년 8월 발기인을 모집하고, 1999년 9월 18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우리 학회는 전문학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든 일본어 연구자 및 일본어 교육자들에게 동참을 기대하며 참여한 모든 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일본어학 연구 및 일본어교육의 발전에 힘을 합쳐 나갈 것이다.


    창창립 경과보고

    1. 제1차 모임 : 1999. 4. 23(금) 대전산업대학교(한밭대학교)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일본어학에 대해 폭넓고 깊게 연구하는 전문학회 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기로 함.
    2. 제2차 모임 : 1999. 5. 1(토) 고려대학교
    일본어학 전문분야 학회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일본어학 전문학회의 결성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위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참석을 권유하여 3차 모임을 갖기로 함.
    3. 제3차 모임 : 1999. 5. 22(토) 대전산업대학교(한밭대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일본어학 전문학회 결성의 필요성을 재삼 확인하고, 타 학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한 후, 일본어학 전문학회의 성격과 특징 등에 대해서 토론함. 그리고 전문학회를 창립한다는 전제하에 학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했으며, 학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모집과 창립총회의 시기 등을 정하고, 학회 창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4. 제4차 모임 : 1999. 7. 3(토) 대전산업대학교(한밭대학교)
    학회 창립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발기인 및 창립총회 준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고 추진 항목을 정하여 분담함.
    5. 제5차 모임 : 1999. 8. 13(금) 대전산업대학교(한밭대학교)
    학회 창립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추진 사항의 분담 내용을 확인하고, 발기인 및 창립총회를 열기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하여 토의함.
    6. 제6차 모임 : 1999. 9. 11(토) 계명대학교
    학회 창립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발기인 및 회원가입에 대한 회신여부와 창립대회에 관련된 준비물에 대한 확인을 함.
    7. 창립총회 : 1999. 9. 18(토) 대전산업대학교(한밭대학교)
    창립총회를 갖고 전문학회로서 정식으로 발족함.
    8. 초대 회장에 윤행순(한밭대)교수 취임(1999.9.18.)

    학학술대회

    1. 제1회 학술발표회 : 2000년 3월 25일 세종대학교
    2. 제2회 학술발표회 : 2000년 9월 23일 한남대학교
    3. 제3회 학술발표회 : 2001년 3월 31일 건국대학교
    4. 제4회 학술발표회 : 2001년 9월 22일 부경대학교
    5. 제5회 학술발표회 : 2002년 3월 30일 성신여자대학교
    6. 제6회 학술발표회 : 2002년 9월 28일 호남대학교
    7. 제7회 학술발표회 및 국제학술대회: 2003년 3월 21-22일 상명대학교
    8. 제8회 학술발표회 : 2003년 9월 20일 경기대학교
    9. 제9회 학술발표회 : 2004년 3월 27일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10. 제10회 학술발표회 : 2004년 9월 18일 성신여자대학교
    11. 제11회 학술발표회 : 2005년 3월 26일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12. 제12회 학술발표회 : 2005년 9월 24일 경희대학교
    13. 제13회 학술발표회 : 2006년 3월 18일 동의대학교
    14. 제14회 학술발표회 : 2006년 9월 23일 동국대학교
    15. 제15회 학술발표회 : 2007년 3월 20일 영남대학교
    16. 제16회 학술발표회 : 2007년 9월 29일 명지전문대학
    17. 제17회 학술발표회 : 2008년 3월 29일 건국대학교
    18. 제18회 학술발표회 : 2008년 9월 20일 배화여자대학
    19. 제19회 학술발표회 : 2009년 3월 21일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20. 제20회 학술발표회 : 2009년 9월 19일 건국대학교
    21. 제21회 학술발표회 : 2010년 3월 20일 성신여자대학교
    22. 제22회 학술발표회 : 2010년 10월 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23. 제23회 학술발표회 : 2011년 3월 19일 건국대학교
    24. 제24회 학술발표회 : 2011년 9월 17일 성신여자대학교
    25. 제25회 학술발표회 : 2012년 3월 24일 상명대학교(서울캠퍼스)
    26. 제26회 학술발표회 : 2012년 9월 15일 한밭대학교
    27. 제27회 학술발표회 : 2013년 3월 23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28. 제28회 학술발표회 : 2013년 9월 28일 한밭대학교
    29. 제29회 학술발표회 : 2014년 3월 23일 백석예술대학교
    30. 제30회 학술발표회 : 2014년 9월 20일 가톨릭대학교
    31. 제31회 학술발표회 : 2015년 3월 21일 덕성여자대학교
    32. 제32회 학술발표회 : 2015년 9월 1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3. 제33회 학술발표회 : 2016년 3월 19일 가톨릭대학교
    34. 제34회 학술발표회 : 2016년 9월 24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35. 제35회 학술발표회 : 2017년 3월 18일 충남대학교
    36. 제36회 학술발표회 : 2017년 9월 23일 백석예술대학교
    37. 제37회 학술발표회 : 2018년 3월 24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38. 제38회 학술발표회 : 2018년 9월 15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39. 제39회 학술발표회 : 2019년 3월 23일 명지전문대학
    40. 제40회 학술발표회 : 2019년 9월 21일 성결대학교

    회회장단

    초대 회장에 윤행순교수(한밭대), 부회장에 민광준교수(건국대) 취임(1999년 9월 8일 한국일본어학회 창립총회, 대전산업대)

    제2대 회장에 강인선교수(성공회대), 부회장에 양경모교수(목포대), 조남성교수(한밭대) 취임(2001년 9월 22일 한국일본어학회 정기총회, 부경대)

    제3대 회장에 홍민표교수(계명대), 부회장에 노명희교수(동국대), 김옥임교수(성신여대) 취임(2003년 9월 20일 한국일본어학회 정기총회, 경기대)

    제4대 회장에 노명희교수(동국대),부회장에 양경모교수(목포대), 채경희교수(배화여대) 취임(2005년 9월 24일 한국일본어학회 정기총회, 경희대학교)

    제5대 회장에 민광준교수(건국대), 부회장에 배석주교수(경주대), 채경희교수(배화여대) 취임(2007년 9월 29일 한국일본어학회 정기총회, 명지전문대학)

    제6대 회장에 김옥임교수(성신여대), 부회장에 정상철교수(한국외대), 박해환교수(숙명여대) 취임(2009년 9월 19일 한국일본어학회 정기총회, 건국대학교)

    제7대 회장에 조남성교수(한밭대), 부회장에 이경수교수(방송통신대), 한선희교수(상명대) 취임(2011년 9월 17일 한국일본어학회 정기총회, 성신여자대학교)

    제8대 회장에 이경수교수(방송통신대), 부회장에 강석우교수(가톨릭대), 김준숙교수(백석예술대), 사카이 마유미교수(덕성여대) 취임 (2013년 9월 28일 한국일본어학회 정기총회, 한밭대학교)

    제9대 회장에 강석우교수(가톨릭대), 부회장에 김경혜교수(인천대), 박해환교수(숙명여대), 하야시 토모코교수(대진대) 취임 (2015년 9월 19일 한국일본어학회 정기총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10대 회장에 이길용교수(중앙대), 부회장에 노주현교수(덕성여대), 황영희교수(한양사이버대), 하야시 토모코교수(대진대), 고혜정교수(가톨릭관동대), 남득현교수(명지전문대) 취임 (2017년 9월 23일 한국일본어학회 정기총회, 백석예술대학교)

    제11대 회장에 황영희교수(한양사이버대), 부회장에 노주현교수(덕성여대), 채성식교수(고려대), 곽은심교수(경기대), 이준서교수(성결대), 스미유리카교수(명지대) 취임 (2019년 9월 21일 한국일본어학회 정기총회, 성결대학교)

    주주요변동사항

    회칙개정 2001년 9월 22일 정기총회
    회칙개정:2003년 9월 20일 정기총회
    등재후보학술지 인정: 2003년 9월 등재후보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
    회칙개정:2005년 9월 24일 정기총회
    등재후보학술지 인정: 2005년 9월 등재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
    회칙개정:2007년 9월 29일 정기총회
    등재후보학술지 인정: 2008년 9월 등재후보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인정: 2011년 9월 등재학술지 (연구재단)
    새 홈페이지 개설: 2014년 3월 1일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JAMS 2.0 도입:2015년 10월 30일

    학학술지발행

    『일본어학연구』제1집 간행(1999.12.31)
    『일본어학연구』제2집 간행(2000.09.20)
    『일본어학연구』제3집 간행(2001.03.20)
    『일본어학연구』제4집 간행(2001.09.20)
    『일본어학연구』제5집 간행(2002.03.20)
    『일본어학연구』제6집 간행(2002.09.20)
    『일본어학연구』제7집 간행(2003.03.20)
    『일본어학연구』제8집 간행(2003.09.20)
    『일본어학연구』제9집 간행(2004.03.20)
    『일본어학연구』제10집 간행(2004.09.20)
    『일본어학연구』제11집 간행(2004.12.20)
    『일본어학연구』제12집 간행(2005.03.20)
    『일본어학연구』제13집 간행(2005.09.20)
    『일본어학연구』제14집 간행(2005.12.20)
    『일본어학연구』제15집 간행(2006.03.20)
    『일본어학연구』제16집 간행(2006.09.20)
    『일본어학연구』제17집 간행(2006.12.20)
    『일본어학연구』제18집 간행(2007.03.20)
    『일본어학연구』제19집 간행(2007.09.20)
    『일본어학연구』제20집 간행(2007.12.20)
    『일본어학연구』제21집 간행(2008.03.20)
    『일본어학연구』제22집 간행(2008.09.20)
    『일본어학연구』제23집 간행(2008.12.20)
    『일본어학연구』제24집 간행(2009.03.20)
    『일본어학연구』제25집 간행(2009.09.20)
    『일본어학연구』제26집 간행(2009.12.20)
    『일본어학연구』제27집 간행(2010.03.20)
    『일본어학연구』제28집 간행(2010.09.20)
    『일본어학연구』제29집 간행(2010.12.20)
    『일본어학연구』제30집 간행(2011.03.20)
    『일본어학연구』제31집 간행(2011.09.20)
    『일본어학연구』제32집 간행(2011.12.20)
    『일본어학연구』제33집 간행(2012.03.20)
    『일본어학연구』제34집 간행(2012.09.20)
    『일본어학연구』제35집 간행(2012.12.20)
    『일본어학연구』제36집 간행(2013.03.20)
    『일본어학연구』제37집 간행(2013.09.20)
    『일본어학연구』제38집 간행(2013.12.20)
    『일본어학연구』제39집 간행(2014.03.20)
    『일본어학연구』제40집 간행(2014.06.20)
    『일본어학연구』제41집 간행(2014.09.20)
    『일본어학연구』제42집 간행(2014.12.20)
    『일본어학연구』제43집 간행(2015.03.20)
    『일본어학연구』제44집 간행(2015.06.20)
    『일본어학연구』제45집 간행(2015.09.20)
    『일본어학연구』제46집 간행(2015.12.20)
    『일본어학연구』제47집 간행(2016.03.20)
    『일본어학연구』제48집 간행(2016.06.20)
    『일본어학연구』제49집 간행(2016.09.20)
    『일본어학연구』제50집 간행(2016.12.20)
    『일본어학연구』제51집 간행(2017.03.20)
    『일본어학연구』제52집 간행(2017.06.20)
    『일본어학연구』제53집 간행(2017.09.20)
    『일본어학연구』제54집 간행(2017.12.20)
    『일본어학연구』제55집 간행(2018.03.20)
    『일본어학연구』제56집 간행(2018.06.20)
    『일본어학연구』제57집 간행(2018.09.20)
    『일본어학연구』제58집 간행(2018.12.20)
    『일본어학연구』제59집 간행(2019.03.20)
    『일본어학연구』제60집 간행(2019.06.20)
    『일본어학연구』제61집 간행(2019.09.20)
    『일본어학연구』제62집 간행(2019.12.20)
    『일본어학연구』제63집 간행(2020.03.20)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일본어학회(韓國日本語學會)’라 한다. 일본어 이름은 ‘韓国日本語学会’라 하고, 영문 이 름은 ‘The Japanese Language Association of Korea(JLAK)’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일본어(일본어학, 일본어교육학, 기타 일본어 관련 분야)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그 응용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연구 발표회, 연구회 및 세미나 개설
    2. 학술지 발간 및 일본어 연구와 그 응용에 관련된 사업
    3.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 교류
    4. 일본어학 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제공
    5. 회원의 친목 활동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

    제4조 (사무소)

    이 학회의 사무소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장소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이 학회에 일반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및 평생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2. 일반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교육,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 종사하는 교원, 연구원, 박사과 정 재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 은 사람으로 한다.
    3. 학생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일본어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결정을 거쳐 추대한다.
    5. 평생회원은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6.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 후원을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추대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일반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 학생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 단,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3.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평생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회비를 낼 수 있으며 일반회원과 마찬가지로 학회에서 발간 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5.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1.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학회의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2.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은 3년 동안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단,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조직)

    이 학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상임이사 약간 명
    4. 이사 약간 명
    5. 감사 약간 명

    제10조 (선임)

    1.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위촉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고문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2.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상임이사는 회칙에 규정한 학회의 소관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하되, 각각 아래와 같은 업무를 주로 맡는다.
    가. 총무
    1)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및 조정
    2) 회원 교섭 및 관리
    나. 재무
    1) 회비 관리(입회비, 연회비 등)
    2) 특별회비 관리(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
    3) 회계 관리(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 및 기록)
    4) 예산 계획 및 결산 보고(연 1회 총회 시)
    다. 학술
    1) 정기 학술 연구 발표회의 계획과 진행
    2) 강독회 및 세미나의 계획과 진행
    3) 기타 각종 학술 행사의 계획과 진행
    라. 편집
    1) 학회지 발간
    2) 출판물의 편집관계 업무
    마. 홍보
    1) 뉴스레터 기획 및 발간
    바. 정보
    1) 학회 홈페이지 관리, 정보 수집 및 제공
    사. 국제
    1) 학술발표회의 외국 관련 업무
    2) 국제 교류
    아. 사업 기획이사 : 학회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기획 및 추진
    4. 이사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세입 세출의 심의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을 전체이사회에서 의결한다.
    5. 감사는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고 감사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세입 세출의 승인
    5. 그 밖의 중요 사항

    제14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필요시 회장 또는 재적 일반회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임시 총회 를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이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가 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7조 (전체이사회)

    전체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전체이사회는 이 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전체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가 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편집위원회

    제1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관련된 상임이사와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논문 심사 위원의 위촉 및 심사 의뢰
    2. 논문 심사 결과 검토 및 논문 게재 여부의 최종 결정
    3. 논문 심사 결과 통보
    4. 기타

    제19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학회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관련된 상임이사와 회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회칙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
    2. 국내 학술연구발표 운영위원회
    3. 국제 학술연구발표 운영위원회
    4. 기타 위원회

    제21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연구회)

    이 학회에 제 3조에 기술된 사업을 위하여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연구회 대표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장 자문위원회

    제23조 (구성)

    자문위원회는 전임회장과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24조 (기능)

    학회의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25조 (소집)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장 재 정

    제26조 (수입)

    이 학회의 재정은 아래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연구조성비
    4. 기타 수입

    제27조 (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부터 1년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세입 세출 예산)

    이 학회의 세입 세출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9조 (결산 및 감사)

    재무이사는 매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제30조 (회칙 시행)

    이 회칙은 199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1년 9월 22일부터 일부 사항(제3장 제9조)을 개정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3년 9월 21일부터 일부 사항(제3장 제11조,12조,제7장,제8장)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7년 9월 29일부터 일부 사항(제3장 제12조)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1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은 재적 이사의 2/3 이상 또는 재적 일반회원 1/3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 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