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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논문심사 규정

제 1조 (예비심사 및 심사위원 위촉)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게재 신청서 및 투고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내용, 형식, 분량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예비심사를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친 논문에 한하여,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논문 당 3인 이상의 전문성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필요시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 위촉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하도록 한다.
  • 4. 임원 및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권호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심사위원 위촉의 익명성, 공정성, 보안유지를 더욱 철저히 한다.
제 2조 (심사위원)
  • 1. 심사자의 심사 논문 편수는 논문집 1호당 3편 이내로 한다.
  • 2. 심사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본 학회의 양식에 따른 ‘논문심사결과서’를 제출한다.
  • 3. 심사자는 심사의 객관성과 보완유지를 위해 ‘심사자 서약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 3조 (심사기준)
  • 1. 심사자는 논문주제의 독창성, 논문내용의 전문성 및 초록의 질적 우수성, 논문 전개방식의 합리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학회 취지와의 관련성 및 논문체제의 적합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본 학회의 심사서 양식을 작성한다.
  • 2.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심사자는 항목별로 엄중히 심사하여 총점에 따라 판정한다.
평가항목
1논문 내용의 전문성 및 학술지와의 관련성/20
2주제의 독창성/20
3논리전개의 타당성과 합리성/15
4논문체제 및 작성방식의 적합성/15
5참고문헌과 인용의 적절성/10
6국문 및 영문 초록의 질적 우수성/10
7학문적 기여도/10
총점/100
판정A 게재( )B 수정후 게재( )C 수정후 재심( )D 게재불가( )

3. 심사논문은 총점에 따라 게재(90점 이상: A), 수정 후 게재(80점~89점: B), 수정 후 재심(60점~79점: C), 게재 불가(59점이하: D)로 판정된다.

제 4조 (최종판정)
  • 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총평하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으로 판정하되, 최종판정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이외의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게재: AAA, AAB
    수정후게재: ABB, BBB, AAC, BBC, AAD, ABC, ABD
    수정후재심사: ACC, ACD, BBD, BCC, BCD, CCC
    게재불가: ADD, BDD, CCD, CDD, DDD

  •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 및 판정결과를 학회장의 이름으로 15일 이내에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3. 심사결과 게재 예정 논문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정된 원고에 한하여 논문집에 게재한다.
  • 4.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라 해도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조 (수정 후 게재의 경우)
  • 1. 최종적으로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확인받도록 조치한다.
  • 2. 수정 기간은 학회지의 출판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최장 2주의 시간을 줄 수 있다.
  • 3. 수정된 후 다시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기존의 논문 심사서를 토대로 수정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여부에 따라 재수정 혹은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5. 투고자가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다시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 6조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 1. 최종적으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 후, 수정된 논문을 최초 심사자에게 재심사하도록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2. 투고자가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한 내에 재심사용 수정 논문을 다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 7조 (게재불가의 경우)

최종적으로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해에 재투고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재투고’임을 명시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제 8조 (게재논문의 저작권)
  •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으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체 혹은 일부를 재출간할 경우 반드시 본 학회지를 출처로 밝혀야 한다.
  • 2. 게재된 논문에 사용된 도판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제 9조 (논문게재증명)

본 학회는 ‘게재 확정’으로 최종 판정된 논문에 한해 학회장의 이름으로 게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10조 (연구부정처리)

최종적으로 게재 확정된 논문이라도 이후에 연구부정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 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3. 4. 13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6년 08월 27일 제 1차 개정
2017년 09월 09일 제 2차 개정
2018년 10월 30일 제 3차 개정
2019년 03월 30일 제 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