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2023 KCI Impact Factor :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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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383-4552
- https://journal.kci.go.kr/ksmie
pISSN : 2383-4552
논문심사규정
-제정 : 2015. 07 .09
-개정 : 2020. 03. 01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한국의료정보교육협회」 논문지 "보건의료생명과학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논문편집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며, 제반 사항에 대한 운영은 논문편집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처리한다.
제2조(심사위원)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을 심사위원으로 배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용의 적절성
가. 논문주제가 본 논문지의 성격에 부합 여부
나. 논리체계의 완벽도 여부
다. 과학기술의 기여도 여부
라. 논문의 중요도 및 결과의 실효성 여부
마. 국내외 과거 연구에 비해 발전적 여부
2. 논문의 독창성
가. 연구주제, 내용, 방법의 독창성 및 창의성
나. 결과 측면에서의 독창성 및 창의성
3. 논문형식의 적절성
가. 학회 논문투고 규정에의 부합 (논문제목, 국·영문초록, 참고문헌, keyword 등)
나. 논문의 체계와 분량의 적절성
다. 그림 및 표, 사진의 표현과 내용의 적절성 및 명확성
4. 논문의 구성 및 전개방식
가. 연구주제, 실험대상, 절차 등의 명시적 설명 등
나. 제시된 연구배경 및 필요성, 참고문헌의 적절한 인용
다. 후속 연구의 필요성 제시
5. 연구방법의 타당성
가. 문제의 접근방법, 분석 및 해석방법의 타당성
나. 해석결과 및 도출된 결론의 객관성
제4조 (논문절차) ①본 회의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 접수
2. 예비심사(편집위원장이 심사)
3. 1차 심사
4. 2차 심사
5. 게재 여부 판정
② 논문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 위원 배정 후 일주일 이내 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심사 및 수정기한) ①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1일 이내, 재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본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긴급논문으로 접수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와 게재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논문의 수정을 권고 받은 투고자는 3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재접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본을 반송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종료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심사결과는 "그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 회의 정해진 양식의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한다. 심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대로 게재” 논문은 교정 및 교열을 거쳐 학회지에 제재한다.
2.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저자에 의해 수정된 후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원고를 확인 후 논문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저자에 의해 수정된 후 재심을 통해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논문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
4. “게재 불가"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송 한다. 단, 심사위원 중 1명이 "그대로 게재"로 판정하고 1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편집위원회가 그 결과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논문심사의견서“에 밝혀야 한다.
제7조(보안) 논문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투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의제기) ① 투고자는 심사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 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반론서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재심이 결정된 경우에는 원심사위원 외의 제3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9조(심사료)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본 규정은 2015년 7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