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의 경쟁정책 이슈가 기존의 제도적법집행적 틀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경쟁정책 이슈에 대한 영국 OFT와 미국 FTC의 대응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응은 미진한 면이 많다. 첫째, 기존의 제도적법집행적 틀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법집행은 불투명한 측면이 많다. 외국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우리의 고시나 지침은 대부분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법 적용을 할 때 고려할 내용을 나열하고 있을 뿐, 법 적용의 원칙이나 제시하는 항목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논리적사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어 기준이라고 지칭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어렵다.둘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오프라인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그 유형이 비슷하므로 기존의 고시나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비슷할지라도 그를 위한 수단이나 주변상황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법의 적용방안은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영미 경쟁정책 당국이 제시하는 사업자가 저장보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규정, 매몰투자의 회계적 처리방법, 공동자산/비용의 분배문제,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경쟁행위의 반경쟁성 판단, e-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의 배타적 행위 등은 그 행위유형이 이전과 달라서가 아니라 행위가 나타나는 상황이나 수단의 변화에 경쟁법의 집행을 적응시키기 위한 시도이다.셋째, 보도자료에서 공정위가 제시하는 경쟁정책상의 이슈는 레버리징, 수직적 통합, 지적재산권 등의 주요 문제가 빠져 있다. 물론 전자상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만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한 경쟁정책 이슈에 대해 공정위의 전반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쟁정책 이슈에 대한 경쟁정책 당국의 인식과 대응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법 적용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