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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atum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 구축방안

HaeOk Choi 1 KwangHo Lee 1

1과학기술정책연구원

Erratum

ABSTRACT

지난 규제연구 제33권 제2호에 게재된 최해옥․이광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저자의 실수로 출처 인용이 누락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페이지 88-89. 추가설명 및 그림 출처 표기“조예진(2022)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과학적 증거와 규제강도에 따라 규제 접근방식이 차별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원칙적 금지와 같은 규제방식과 더불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중한 경계 접근과 같은 새로운 규제 접근방식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규제방식을 다원화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사용후 배터리 분야에 적용해 본다.” <그림 1> 리스크 기반 규제 접근방식의 비교 출처 표기 : “출처: 조예진(2022). 신흥기술 리스크규제에 관한 연구 : AI/ML SaMD, 공공 클라우드, 첨단재생의료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43.” - 페이지 100. 본문 내용 중 인용 표기.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의 접근을 이 연구에 적용할 때,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조예진,2022)를 활용하되...” - 페이지 103. <그림 4>에 대한 주석 표기. “주: 조예진(2022)의 프레임을 바탕으로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전반에 대해 리스크 관리 영역을 표시” - 페이지 107. 참고문헌 추가. “조예진. 신흥기술 리스크규제에 관한 연구 : AI/ML SaMD, 공공 클라우드, 첨단재생의료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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