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es & Alternatives 2023 KCI Impact Factor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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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508-822X / eISSN : 2508-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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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508-822X / eISSN : 2508-8238
「분석과 대안」 게재논문 심사규정
제정 2016년 6월 1일
개정 2021년 12월 2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분석과 대안의 편집․간행을 위한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의 선정)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각 논문에 관하여 각각 전공영역을 기초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 이외의 동일전공영역에서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심사의뢰 후 2주의 기간이 경과해도 심사자가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그 심사자를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4. 심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신원은 원고투고자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대상 논문)
1. 심사대상 논문은 분석과 대안에 게재 신청한 각 논문으로 투고기한까지 제출된 원고로 한다.
2.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학술발표논문이나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한 기획원고와 비평논문 및 서평 등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일부의 심사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3. 심사대상논문의 작성방법 및 분량과 투고기한 및 투고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심사절차)
본 연구원의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은 해당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 위원회는 논문집에 대한 편집방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국제표준 도서번호(예: ISBN, ISSN)와 같은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게재 후에 중복게재논문 또는 표절논문임이 밝혀지면 게재를 취소한다. 중복게재, 표절 등 논문의 정직성 위반 여부와 위반논문에 대한 게재취소 및 향후 제재 수준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3.투고논문의 내용 및 표절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4.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논문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ACOMS)와 E-mail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사실을 즉시 온라인 투고시스템 및 E-mail을 통해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맞춰 제출한 논문만 심사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논문파일이란 의미는 논문을 E-mail 등의 전자신호로 보내기 위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파일형태의 논문을 말한다.
②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또는 초빙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즉시 의뢰하며, 논문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심사를 의뢰받은 편집위원 또는 초빙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제1차 심사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 재심 이상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본 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평가한 심사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및 E-mail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만약 위촉된 논문 심사위원이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심사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과 E-mail을 통해 통보한다. 이 때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원활한 게재를 위해 논문투고자에게 투고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더 요구할 수 있다.
⑤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를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최종 수정논문 파일과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및 E-mail을 통해 제출하여 확인절차 등을 거쳐 게재하고,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는 ②에서 ④의 절차 등을 더 거쳐 게재하게 된다.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한 후 투고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이상의 모든 절차는 비밀심사,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⑦ 게재가 확정되었더라도 편집위원장은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논문투고자들에게 수정․보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논문투고자는 최종 인쇄에 들어가기 전 1회에 한해 논문파일을 교정한다.
⑧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장이나 편집부위원장이 편집위원 업무를 대행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부위원장이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이 공동 저자로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⑨ 투고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논문접수일,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최종 수정한 결과를 송부하여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최종수정일, 그리고 최종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최종 편집이 확정된 날을 게재확정일로 한다.
6.투고논문의 게재순서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7. 1인이 연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편수는 2편 이내로 한다.
8.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단, 판권에 대해 유발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제5조(심사기준 및 평가범주)
1. 논문의 심사는 요건심사와 내용심사로 이루어진다.
(1) 요건심사는 편집위원 1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된다.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투고 규정 준수 여부
② 원고작성기준 준수 여부
③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적절성 여부
(2) 내용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 여부)
② 논리전개의 적절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 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④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⑤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2.분석과 대안에 게재하기 위해 투고한 논문의 평가는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평가범주로 나눈다.
① 게재 가능
② 수정후 게재
③ 수정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3. 각 평가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내용심사에서 3인 심사위원의 심사 시 심사결과의 처리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기타 경우가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제 1 심사자 | 제 2 심사자 | 제 3 심사자 | 판정 처리 |
A(게재 가능) | A(게재 가능) | A(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A(게재 가능) | B(수정 후 게재) | 게재 가능 | |
A(게재 가능) | C(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 |
A(게재 가능) | D(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
B(수정 후 게재) | B(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B(수정 후 게재) | C(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 |
B(수정 후 게재) | D(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
C(수정 후 재심사) | C(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 |
C(수정 후 재심사) | D(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
D(게재 불가) | D(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
B(수정 후 게재) | B(수정 후 게재) | B(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C(수정 후 재심사) | B(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C(수정 후 재심사) | C(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C(수정 후 재심사) | D(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
C(수정 후 재심사) | C(수정 후 재심사) | C(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C(수정 후 재심사) | D(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D(게재 불가) | B(수정 후 게재) | B(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B(수정 후 게재) | D(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C(수정 후 재심사) | D(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D(게재 불가) | D(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① 게재 가능
논문의 내용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거나 극히 일부만 수정한 후 바로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평가자는 논문심사평가서에 수정․보완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기할 수 있다.
② 수정 후 게재
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평가자는 평가서에 수정․보완사항과 권고사항으로 나누어 명기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이 나면 투고자가 수정․보완한 논문파일은 편집위원장을 경유해 심사자에게 다시 제출되어 수정․보완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게재를 결정하고, 추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이 적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확인절차만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대폭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만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심사자는 투고자가 논문을 대폭 수정할 수 있도록 평가서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이 나면 새로이 신청된 논문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평가절차를 다시 거쳐 심사자가 수정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재평가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게재를 위한 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게재 불가
논문의 내용이나 수준이 본 연구원 논문집의 목적이나 편집방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로서 심사자는 게재 불가 사유를 평가서에 상세하게 기술한 후 이를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논문게재료)
1. 논문투고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 아래와 같이 논문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임연구자 논문 10만원
(2) 사사표기가 있는 논문 30만원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면제한다.
2.논문게재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본 연구원 홈페이지의 논문투고란에 게시한다.
제7조(게재증명)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 증명서, 그리고 논문집 발간 이후에는 논문게재증명서를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제8조(논문집 발간)
본 연구원은 논문집을 연간 3회(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한다.
제9조(게재논문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
본 연구원의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 또는 게재하기 위해서는 게재논문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한다.
제11조(심사규정의 개정)
1. 심사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의 3분의 1의 발의에 의해 편집위원회의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한다.
제12조(기타)
분석과 대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 본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