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23 KCI Impact Factor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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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465-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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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465-7581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 본 규정은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2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교양학연구』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3장 구성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와 기타 연구소 출판물 투고 및 수록
논문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연구소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장은 연구윤리위원 중에서 1인을 총회를 통회 선출한다.
제6조 (임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운영
제7조 (대상)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로 삼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원저작물에 대한 변조와 표절 여부에 둔다.
제8조 (범위) 문제가 되는 위조, 변조와 표절의 범위는 다음 조항에 나열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체계, 글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필자가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이나 평론 등을 학술지에 재수록하는
경우
4. 각각의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을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5.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
6.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경우
제9조 (회의)
1.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의 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보안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한다.
제10조 (보호) 연구 윤리 저촉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 조항을 따른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 윤리 저축에 대한 제보(또는
신고)와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보아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3. 제보자(또는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피제소자에게는 문제가 된 항목과 내용에 대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5. 피제소자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5장 심사와 집행
제11조 (심사의 절차)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또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 집행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있는 논문에 관하여 제소자(또는 신고자)의 지적 내용에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 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또는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가 행한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 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
심사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피제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6.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학회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피제소자의 소속기관에 공식 통보하는 한편
학술지 및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2조 (연구소 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 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 선택하여 학회 활동을 일정 정도 제한한다.
1. 해당자의 제명
2. 해당자의 일정 기간 회원 자격 정지
3. 해당 논문 취소 및 연구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4. 일정 기간 논문 투고 금지
제6장 기타
제13조 (기타)
1.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식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