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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2009723일 개정

2020320일 개정

2021524일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東亞法學󰡕

󰡔國際去來󰡕의 논문게재에 대한 연구자(이하에서는 논자라 칭함)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심사과정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 등은 제외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선행연구의 내용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에 왜곡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학설,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 행위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7. 사전 또는 사후에 저자간 특수관계인임을 밝히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당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공저자가 되거나 제1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제시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예비적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3(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의 임원, 구성원, 심사자 및 논문투고자에게 적용된다.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설치 및 연구윤리교육)

연구소에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공정한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연구소장은 법학연구소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권한) 위원회는 연구소의 임원, 구성원 및 논문투고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3.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구성)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운영위원은 본 위원회의 연구윤리위원이 된다.

② 󰡔東亞法學󰡕 󰡔國際去來󰡕의 편집위원은 연구윤리위원직을 겸할 수 없다.

 

7(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사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연구성과물 등의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위원회의 직무는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8(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결의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장 연구 진실성 검증

 

9(부정행위 등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다.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익명제보도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의 내용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보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3항에 따른 소명이 현저하게 부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예비조사)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의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본 조사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검증을 위한 진실성구체성명확성을 갖추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추가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1(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 승인 후 6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부적절행위의 혐의사실과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3.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12(본 조사)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조사의 판정은 조사개시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본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본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3(출석요구 및 증거보전)

본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조사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보자는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등을 받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음으로써 피조사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본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제척기피회피)

본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 및 직무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피조사자인 경우 또는 피조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2. 위원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하였을 때

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피할 수 있다.

 

17(판정)

본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등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본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하며, 판정 후 10일 이내에 판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전조 제2항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4장 논문 심사위원 윤리검증

 

19(심사위원의 준수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논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논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20(심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심사위원이 논문심사 시에 제19조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할 경우, 위원장은 그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해야 한다.

심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장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제1항의 위반여부는 위원장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본 학회지의 논문심사를 3년 이상 할 수 없다.

 

5장 검증 이후의 조치

 

21(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인용판정이 있는 경우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1. 논문의 게재취소

2.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관계 기관에의 통보

4.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전항 제2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제보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투고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2(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본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재심의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직무와 판정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부터 제18조를 준용한다.

 

23(명예회복 및 후속조치) 재심의결과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가 종료된 때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종료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 등에 참여한 자의 신원과 관계된 정보는 판정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

 

25(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아대학교 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6(개정) 본 규정은 윤리위원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11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9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4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6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