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A LAW REVIEW 2023 KCI Impact Factor : 0.65
-
pISSN : 1225-3405 / eISSN : 2713-5470
- https://journal.kci.go.kr/dongalaw
pISSN : 1225-3405 / eISSN : 2713-5470
東亞法學 투고규정
2006년 11월 1일 개정
2008년 7월 16일 개정
2009년 7월 23일 개정
2010년 11월 12일 개정
2011년 1월 27일 개정
2013년 4월 30일 개정
2013년 10월 8일 개정
2014년 4월 3일 개정
2014년 12월 8일 개정
2016년 4월 6일 개정
2020년 3월 20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東亞法學(이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①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및 법학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2. 법률 분야의 전문가
3.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5.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투고하는 자
② 투고 논문의 게재는 연(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1회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호에 논문이 게재된 자는 연속하여 게재할 수 없다.
제3조(투고원고)
①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다음과 같다.
1. 발표논문: 본 연구소 주최 학술모임에서 발표되고 제출된 논문
2. 일반논문: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따로 투고된 논문
3. 기타 번역․평석 등: 동아법학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번역, 판례평석, 입법동향분석, 서평 등
②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법학 연구 및 교육 혹은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내용의 원고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원고일 것, 단 타 학술지에 일부발췌문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문을 투고할 수 있다.
3.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권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을 것
4.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내용의 원고일 것
③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전체분량은 동아법학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 형식으로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④ 30매를 초과한 원고는 제7조 ②항 규정에 따라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4조(투고절차 및 방법)
① 국문 원고인 경우에는 외국어 제목,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 및 국문 초록, 국문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어 논문인 경우에는 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및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원고 파일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dongalaw.jams.or.kr)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접수 이후의 모든 심사과정도 이를 통해 진행한다.
③ 논문을 투고 또는 게재하기 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통하여 논문유사도 검증을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논문과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제5조(투고기한)
① 원고의 투고마감일자는 東亞法學의 발간일자를 기준으로 2월 전(각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으로 한다.
② 투고기한 마감 후 1차 편집회의 전까지 투고된 투고논문의 접수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③ 1차 편집회의 이후 투고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6조(논문제출처) 논문투고에 관한 문의와 투고논문의 원고 제출처는 다음과 같다.
․주 소 : (49236)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연구소(LS512)
․이메일 : lawlab@donga.ac.kr
․전 화 : 051-200-8546~7
․팩 스 : 051-200-8548
제7조(심사 및 게재료)
① 학술지에 원고를 제출하여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때에는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②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발간면수 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하여 초과 1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제8조(저작권)
① 학술지의 편집인은 법학연구소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 원고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② 연구소는 학술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제9조(투고논문의 작성방법) 투고논문의 분량과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별첨하는 원고작성지침에 따른다.
제10조(투고규정의 개정) 투고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타) 동아법학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원고 작성 지침
1. 원고작성
1) 원고는 HWP와 DOC 파일로 작성하며 원고 제1면에는 논문제목, 저자(공저자 포함), 인적사항(이름, 소속), 목차를 표시한다.
2) 원고 매수는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20매 내외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는 A4용지 15매 이내로 한다.
3)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와 공동저자 혹은 교신저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소속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분은 제1저자/공동저자의 순서에 의해 표시된다.
4) 원고는 교정작업 및 편집작업 등 인쇄공정의 생략 및 정확도 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논문제출자가 직접 편집하여 작성한다.
5) 투고자는 원고 파일을 이용, 완전한 체계를 갖추어 편집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손으로 쓴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6) 모든 원고는 일반적인 논문의 체계를 갖추되 원고의 체계는 Ⅰ, 1, 가, (1), (가)의 순으로 사용하며 가급적 2단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7) 영어논문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The Bluebook(A Uniform System of Citation)의 인용 기타 작성방법(웹사이트 http://www.legalbluebook.com)을 따르고, 기타 외국어 논문은 해당 국가의 통상적인 논문 작성법을 따른다.
8) 원고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dongalaw.jams.or.kr)으로 접수한다.
2. 편집방법
1) 논문제목, 저자명은 첫 표지에 쓰고 저자명은 상단에 *표를 달며, 원고지 하단에 소속대학, 학과, 직위를 명기한다.
2) 논문은 다음순서대로 작성한다.
① 논문제목(영문제목 포함)
② 필자명
③ 목차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국문초록과 한글 주제어
⑦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
⑧ 별지
3) 논문의 순서별 글자크기, 글자체,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논문제목(영문제목 포함)은 글자크기 17P로 하고 정렬방법은 중앙으로 한다.
② 저자명은 글자크기 9.2P로 하고 정렬방법은 우측으로 하는데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 공동저자 혹은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제1저자/공동저자/교신저자 순서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저자명은 우측상단에 *표를 달며 원고지 하단에 소속대학, 학과, 직위를 명기한다.
③ 목차는 본문의 목차와 동일하게 <목차>로 정리하여 저자명 다음에 기재하는데 가급적 2단계까지만 기재한다.
④ 본문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ⅰ) 원고본문의 목차순서는 다음과 같다.
Ⅰ. (로마숫자) : 글자크기는 11.3P로 한다.
1. (아라비아 숫자) : 글자크기는 10P로 한다.
가. (한글) :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1) (괄호숫자) :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가) (괄호 한글) :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ⅱ) 본문의 글자크기는 9.5P로 하며 정렬방법은 양쪽혼합을 하고 줄간격은 170%로 한다.
ⅲ) 본문중의 각주는 글자크기 7.1P로 하고 정렬방법은 양쪽혼합으로 하며 줄간격은 135%로 하되 각주의 인용방법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거나 일반학술논문의 관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작성한다.
㉮ 저서인용시
ⓐ 저서인용시에는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의 순으로 한다.
ⓑ 한국, 일본, 중국의 저서일 경우, 서명을 으로 표시한다.
ⓒ 영어 및 독일어 등의 서양문헌인 경우, 서명을 이탤릭으로 표시한다.
예) 저자, 서 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김○○, 법학개론, 세종출판사, 2005, 100면/100쪽/p.100/pp.100-112.
․星野英一, 民法槪論Ⅱ, 良書普及會, 1964, 264면/p.264/
저자, 서 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Grant Gilmore, The Death of Contract,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4, p.100.
㉯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 인용시
ⓐ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논문인용시,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의 순으로 하거나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의 순으로 한다.
예)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
․김○○, “近代韓國에 있어서 日本憲法理論의 影響”, 東亞法學, 제38호, 2006.6, 28면.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
․김○○, 「近代韓國에 있어서 日本憲法理論의 影響」, 東亞法學, 제38호, 2006.6, 28면.
ⓑ 영어, 독일어 등의 외국잡지일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의 순으로 하거나 논문제목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
․Michael L. Rustad, “The Closing of Punitive Damages’Iron Cage”, 38 Loy. L.A. L. Rev. 1927, p.10.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
․Michael L. Rustad, The Closing of Punitive Damages’Iron Cage, 38 Loy. L.A. L. Rev. 1927, p.10.
㉰ 판례인용시
ⓐ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법원공보’나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에 의한다.
예)
․대법원 1987.8.7. 선고 ○○다○○○○판결
․대판1987.8.7. ○○다○○○○
⑤ 참고문헌의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하고 순서는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순으로 하는데, 국내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 동양문헌은 그 나라 발음의 알파벳 순으로, 서양문헌은 발음에 관계없이 알파벳 순으로 한다.
⑥ 게재원고가 국문인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한글주제어 및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작성하되 논문제목과 저자명도 외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게재원고가 외국문인 경우에는 본문과 동일한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 및 국문초록과 한글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별지에는 저자명(괄호 안에 한자성명표기), 소속, 직위, 연락처(근무지, e-mail과 전화번호)을 기입한다.
4) 용지의 여백 : 상․하 53mm, 좌․우 50.5mm, 머리말 14mm,
꼬릿말 14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