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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연구윤리 규정 [2020. 2.1. 일부 개정]

 

 

1장 연구 윤리 규정의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연구논문, 서평)의 연구자를 포함하여 학술연구자 전반이 준수해야하는 윤리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장 연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에 게재하는 연구논문 작성과 투고, 출판 등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자의 윤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1[연구자 제출 의무 사항]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규정준수>에 서명하고, <투고신청서>, <저작권 이양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결과지>를 제출한다.

 

2[연구자 정보의 정확한 명시]

연구자는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포함한 저자 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3[연구윤리 준수사항]

연구 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항 및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위조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조에 해당된다.

 

2. 변조

연구자가 연구 자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변조에 해당된다.


3. 표절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된다.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7.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연구자는 금해야 한다.

 


3 장 연구윤리 심의의결 기구

 

1[윤리위원회의 구성]
1. 본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한 논문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운영위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2[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 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 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3[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한 회의는 윤리위원 또는 윤리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윤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4[윤리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소명 기회의 보장]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6[관계자의 의견]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에 비공개적으로 참석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상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심의 결과 보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기초로 학술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한다.

 

1.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을 취소한다.

2. 이화인문과학원 홈페이지(학술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5 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 및 제보자의 권익보호

 

1[제보의 방법과 원칙]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편집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제보자의 비밀과 권리 보호]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제보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한다.


 

6 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책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 논문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비밀 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비밀 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3[인지된 문제의 고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8 [부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