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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효학회 논문투고규정

 

 

1조 발간범위: 학술지 효학연구는 효 일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논문, 연구 자료, 서평 등을 투고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타 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 게재할 수 있다)

 

2조 투고자범위: 논문 투고는 학회 회원에 한한다. , 회원이 아닌 경우 가입후 투고할 수 있다.

 

3조 투고자제한: 1. 논문 투고는 매권 1명당 1편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회장, 사무총장,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를 제한한다.(2021년 개정으로 삭제)

 

4조 논문제출: 논문 투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에 한하며, 온라인논문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으로 논문제출 절차에 따라 투고한다.(2019년 개정)

 

5조 투고시 입력사항: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투고자의 성명, 소속, 직위(전임교수 혹은 겸임교수, 강사, 석박사과정, 교사 등) 및 논문 제목을 외국어로 병기하고, 반드시 1쪽 이내의 국문 초록(5개 이내의 주제어 포함)과 외국어 초록(5개 이내의 Key Words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 연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조 투고자기재사항: 투고 논문의 연구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기재된 연구자를 투고 논문에 대한 주저자(책임연구자), 나머지를 공동 연구자로 본다.

 

7조 투고매수: 투고 논문은 원고 편집 기준에 따라 20쪽 내외로 하되, 최대 40쪽을 초과 할 수 없다.

 

8조 논문심사료: 논문 투고를 하는 회원은 먼저 논문 심사료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9조 논문게재료: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가 결정된 회원은 논문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학회에서 정한 원고 분량(편집 기준 30쪽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매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원 : 편당 20만원

2) 공동연구 : 편당 30만원

3) 연구 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 : 편당 30만원

 

10조 투고책임: 논문 내용에 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1조 논문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효학회"에 있다.(2019년 개정)

1. 저작권 이양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

(1)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2)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3)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들의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4)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논문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1)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이 한국효학회에 속함을 주()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2)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 위의 1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3. 저작권 이양을 위한 사항

(1) 2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에는 책임저자가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 담당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3) 동의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의 초록을 제외한 어떤 다른 형태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한다.

(5) 학회지에 게재되기 이전,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6)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자가 본 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12조 논문작성요령: 논문 작성은, 학문 고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인문학분야의 논문작성 방식과 사회과학분야의 논문작성 방식을 각각 병용한다. 인문학분야는 시카고매뉴얼방식, 사회과학분야는 APA방식에 준한다. 각각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2019년 개정)

 

 

각주작성요령

ㆍ 저서

1) 홍길동, 도가의 효윤리 연구,기독교윤리학(서울: 서광사, 2005), p. 33.

2) S. H. Moffett, “A Study on the Asian Christianity”, Interpretation VII-12 (December 1997), p. 24. 또는 (Spring 1997): p. 24.

ㆍ 논문

3) 홍길동,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론에 나타난 윤리의 독자성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6), p. 24.

4) J. R.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3(September, 1965), pp. 627-640.

ㆍ 재인용

5) 홍길동, 󰡔기독교윤리학󰡕, p. 29에서 재인용.(중인(重引)은 사용하지 않음).

2 vols. (두 권 다 참고). vol. 2 (2권에서).

ㆍ 편저서

9) 진덕규, “한국사회의 전통적 정치문화의 역사적 연계에 대하여”, 한국정치경제학회(), 한국정치경제학이론(서울: 신유, 1993), p. 35.

10) Mary J. Turner, Civic Education in United States, in: Derek Heater and Judith A. Gillespie(eds.), Political Education in Flus (London and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1), p. 35.

ㆍ 표와 그림: 와 그림은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의 해당되는 부분에 삽입하되 별개의 일련 번호를 가져야 한다. 그 출처는 표 아랫부분에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ㆍ 출처: 한국은행, 통계연감(1985), p. 102.

 

참고문헌 작성요령(2021년 개정)

1. 홍종윤·장홀. (2020).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의 활용요인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0(2), 73-103. (Hong, H. Y. & Jang, H. (2020).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NCS) Recruitment Practice: Antecedents and the Impact on its Employment Performance. Korea Labor Institute, 20(2), 73-103.).

2. Borich, C. D. (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 39-42. https://doi.org/10.1177/002248718003100310.

3. 정창우, 손정원, 김남준, 신호재, 한헤민(2013).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교육부. (영어 표기). ( Jeong, Chang Woo,, Son, Jeong Won., Kim, Nam Jun., Shin, Ho Jae., Han, Haye Min,(2013). Character education survey analysis and promotion by different age groups in schools. Department of Education).

 

논문 형식(2021년 개정)

영문(제목, 저자명과 소속), 영문 요약과 Key Words

국문(제목, 저자명과 소속), 국문 요약과 주요어

본문

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세부적인 사항은 샘플양식 참조

 

논문의 편집 양식

 

1) 논문의 틀 편집

논문의 작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아래아 한글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2) 편집 용지

원고를 작성하고 인쇄할 때에는 백색의 A4용지를 이용한다. 세로 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그림 또는 부록의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여백은 용지의 위, 아래, , 우의 빈 공간을 의미하며 모든 쪽에서 동일하게 유지한다. 여백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3) 글자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글자의 크기는 11, 장평은 95이며, 글자 간격(자간)0, 줄 간격은 180으로 한다. 글자체는 신명조체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고딕체(영문의 경우에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1) 목차 제목

(2) 표나 그림의 제목

(3) 영문 저서명

(4) 각 부분의 글씨체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4) , 문단, 들여쓰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들여쓰기(15 포인트)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 하지 않는다.

ㆍ 초록

ㆍ 문단의 인용

ㆍ 제목과 소제목

ㆍ 표와 그림의 제목 및 각주

 

5) 쪽 번호

원고가 완성되면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쪽 번호를 순서대로 정한다. 쪽 번호는 원고 하단의 중앙에 위치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쪽 번호의 앞과 뒤에 하이픈(-)을 사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1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112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91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1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11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