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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심사위원 선정]

1. 투고 논문의 접수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각 논문 당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선정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구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의 경우 심사에서 배제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이 3회 연속해서 심사를 거부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동일 논문에 대해서 동일 심사위원이 최대 3심까지 진행할 수 있다(1차 심사/2차 심사/3차 심사).


[논문 심사 의뢰]

1.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논문, 심사의견서와 논문편집기준을 발송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견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2. 논문 심사위원이 심사를 수락하면 심사를 하도록 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미래사회전략연구소 발간 및 논문심사 규정 제12조 6항의 평가요소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논문의 평가]

심사위원은 7점 평정척도 방식과 서술평가 방식으로 논문을 심사하여 종합평가를 내린다.

1. 평정척도 방식의 평가 요소는 이론(또는 개관)논문과 경험 논문이 일부 상이하다.


2. 서술평가 및 수정사항 제시

①연구 주제 및 가설

②연구 방법

③연구 결과 분석

④논의 및 해석

⑤기타 사항 혹은 전반적 평가

3. 종합 평가 :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①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 ②소폭 수정 후 게재, ③대폭 수정 후 재심사, ④게재 불가의 4등급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단, 3차(최종)심사에서는 ①수정 없이 게재, ②부분수정, ③게재 불가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 종합 판정]

심사위원 3인 중 다수의 판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판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조정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 절차 및 결과 관리]

1. 심사용 논문은 저자의 성명, 소속, 그리고 참고문헌의 한글 저자의 이름을 지운다.

2.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 소폭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 중 하나를 택하여 한다.

3. 3명의 심사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의 최종결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수정논문 접수]

1.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과 심사답변서를 받는다.

1) 논문 수정기간은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2주 이내로 한다.

2) 1-2주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동일 논문을 다시 투고할 경우, 신규로 투고된 논문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제1차 심사부터 진행한다.

3) 1차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투고자가 원할 경우, 본 학술지에 게재를 포기하고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중투고에 해당하므로 투고자는 이 사실을 본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심사과정은 자동으로 철회된다. 본 학회에 재투고를 원할 경우, 신규투고 논문으로 간주하고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2.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논문 투고자의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보내 2차 심사의견서를 받는다.

3. 3차(최종)심사 결정을 내린 경우, 논문 투고자에게 2차 수정 논문과 2차 심사답변서를 제출받아 최종 심사를 의뢰하여 3차 심사의견서를 받는다.


[논문 게재 여부 결정]

1. 최대 3차 심사까지 끝난 후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최종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이 '부분수정' 이상의 판정을 내린 경우 편집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논문 게재가 확정된다.

2)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동일 논문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목과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신규로 투고하여 1차 심사부터 진행할 수 있다.

4) 논문의 게재 확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2. '게재가'로 최종 평가된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인쇄용"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차에 걸쳐 교정이 이루어지며, 원고의 내용과 형식 및 오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고자 본인에게 있다.

4. 2차에 걸친 교정 후에도 원고의 체제가 투고 규정과 편집 및 발간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원고는 게재를 보류한다.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논문심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위원들과 논문투고자의 소명을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심사과정 및 결과의 비밀 준수]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게재 예정 증명서의 발급]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