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Future Society 2023 KCI Impact Factor :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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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233-6796 / eISSN : 2765-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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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233-6796 / eISSN : 2765-52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미래사회』에 투고, 심사,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사항, 연구윤리 위반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 준수와 학술지 발간과정의 진실성 및 공정성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미래사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투고자의 윤리규정)
1.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을 의무화한다.
① 투고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논문유사도 검증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고논문의 유사도 검사 결과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①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④ 새로운 연구문제, 사고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해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저자 또는 저자가 속한 기관 등이 저자의 결정이나 연구, 원고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상충의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이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한 경우, 투고 시 특수관계인 사전공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 및 연구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를 밝혀야 한다. 기여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심사위원 윤리규정)
1. (공정한 심사평가) 학술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서 학술지 발간 규정의 논문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2. (연구자의 인격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4. (책임윤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위반 규정
제6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의미와 유형)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연구과정에서 행해진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위조, 변조, 부당한 중복게재, 이중출판,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기타 부정행위 등의 ‘연구부적절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의 유형에는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 ‘연구물과 저작의 문구’, ‘제작된 자료수집 도구’, ‘분석된 데이터’, ‘고유한 연구결과’ 등의 출처를 학술인용방식에 맞게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①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③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판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2. ‘부당한 저자표시’란 논문 작성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적절하지 않게 저자가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주저자로 기재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이다. 특히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저자표시를 규제한다.
①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수정·보완 논문일 경우 각주로 이에 대한 사사표기를 해야 하며, 참고문헌에 해당 학위논문을 기재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자가 주저자 및 교신저자가 되며 다른 저자들은 공동저자로 표기하되 필요시 해당 논문의 작성에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설명하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위조’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연구과정이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4. ‘변조’란 연구과정에서 연구수행 방법, 연구자료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이중출판’이란,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이미 출판한 학술지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집 혹은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동의가 있으면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원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④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7.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란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였으나 투고 시 특수관계인 사전공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특수관계인의 참여여부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8.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10. 주요 부정행위 교사·강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11. 주요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과거에 발생한 주요 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주요 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12. ‘사람,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으로 관련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13. ‘기타 부정행위’란 이상에서 정의된 연구부적절행위 외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14. 미래사회전략연구소에서는 연구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부정행위의 범위
②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③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조사절차 및 기간
④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⑤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⑥ 연구진실성 검증결과 처리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과 의결 정족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검증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조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미래사회전략연구소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교육 관련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연구윤리 교육)
미래사회전략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회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회원들의 연구윤리 의식 강화를 위하여 회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자료 등을 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한다.
제11조(연구 환경의 개선)
미래사회전략연구소는 회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자의 의무)
투고자는 연구의 진실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및 연구결과의 도출 등에서 그 내용이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5. 연구자는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의 개방성)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관련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제재
제14조(연구윤리 위반의 제보와 판정)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는 위원장,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제보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장,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④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①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연구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전호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연구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조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⑥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 5년 이내의 후속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해 상시적으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해서 혐의가 접수된 지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예비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예비조사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 중 호선한다. 예비조사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예비조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예비조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비조사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 결과로 본 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본 조사위원회(이하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본 조사위원회는 위원회가 미래사회전략연구소 편집위원회 혹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의 본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조사위원장은 본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본 조사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본 조사위원회로부터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에서 최종판정과 조치를 결정하면,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제보자, 기고자) 및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알린다.
⑧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5.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논문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논문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② 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위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고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해당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7. 예비조사는 제보·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① 제보내용이 본 연구소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②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기타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8. 본 조사는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① 본 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② 본 조사위원회가 명시된 기간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④ 본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보내용
나.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다.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라. 관련 증거 및 증인
마.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 및 판정/조치에 대한 추천
사.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9.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제재조치)
1.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심사 중인 논문 중에서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표시, 위조, 변조, 부당한 중복게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기타 부정행위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는 무효이며, 해당 저자는 이후 최소 3년 이상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2. 중복투고의 경우 투고를 무효로 하고, 해당 저자는 이후 1년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
3.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을 삭제한다.
4.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5.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을 통보한다.
6.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한다. 추후 한국연구재단의 지시에 따라 학술지 실태점검에 협조한다.
7.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의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및 진학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6조(소명 기회와 비공개 심의)
1. 위원회는 투고자가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절차를 고지하면서 제재조치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투고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투고자가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최종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투고자의 신원과 심의사항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투고자가 전항의 이의신청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투고자를 보호하지 아니한다.
5.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소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17조(재심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투고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