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ome

Editorial Policy


1. 투고 논문의 접수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각 논문 당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선정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구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의 경우 심사에서 배제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이 3회 연속해서 심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동일 논문에 대해서 동일 심사위원이 최대 3심까지 진행할 수 있다(1차 심사/2차 심사/3차 심사).
3. 논문 심사 의뢰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①논문 심사 의뢰서, ②심사 대상 논문, ③논문 편집 기준 세 가지 서류를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4. 논문 심사위원이 심사를 수락하면 심사를 진행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미래사회전략연구소 발간 및 논문심사 규정 제12조 6항의 평가요소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