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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 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 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 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 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 되어야 한다.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7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모든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번안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의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한다.

제7조의 4 (중복게재)

   ⓛ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가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들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동일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여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원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번역출판은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 6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의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2007. 7. 1.)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1.)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18.)

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