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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인문과학』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부정행위 교사 등을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부정행위 교사"는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부당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 포함한다.
  • ②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원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원의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과 자문에 응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문과대학장, 연구원장,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⑤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철저하게 신원 비밀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보자는 피조사자의 이름 또는 논문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적시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조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연구원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 접수 경위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완료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피조사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 3.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판정)

  •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논문 취소 및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본 학술지 및 연구원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 1. 부정행위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아래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이 포함된 논문 투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본인은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윤리 규정(이하 규정)"을 숙지하였고, 추후 규정 제2조 "연구부정행위"에 저촉되는 사실이 증명되었을 경우 규정 제16조 "결과에 대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투고자 :

     
    (본 건을 인문학연구원에 전송하는 것으로 서명을 갈음합니다. 단 직접 제출하는 경우 투고자 성명란 오른쪽에 친필 서명을 요합니다.)

제19조(시행세칙)

  •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안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