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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1.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각 편에 대하여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심사결과 수합

  •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서" 양식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3. 게재 등급 판정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게재 등급을 판정하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심사 결과판 정
    심사위원 1심사위원 2심사위원 3
    AAA당호 게재
    AAB당호 게재
    AAC수정 후 당호 게재
    AAD수정 후 당호 게재
    ABB수정 후 당호 게재
    ABC수정 후 당호 게재
    BBB수정 후 당호 게재
    ABD수정 후 차호 재심사
    ACC수정 후 차호 재심사
    ACD수정 후 차호 재심사
    ADD수정 후 차호 재심사
    BBC수정 후 차호 재심사
    BBD수정 후 차호 재심사
    BCC수정 후 차호 재심사
    BCD수정 후 차호 재심사
    CCC수정 후 차호 재심사
    BDD게재 불가
    CCD게재 불가
    CDD게재 불가
    DDD게재 불가

4. 심사결과 통보

  • 편집위원회는 게재등급 판정 완료 후 심사평과 게재등급 판정 결과를 포함한 "심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5. 반론권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한 투고자의 반론이 제기되면 접수하여 재심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심사이후의 조치

  •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편집에 붙이되, 투고자는 "심사결과통보서"의 "수용 의견 및 반론"란을 통해 심사의견 수용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을 해태하거나 원고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에서 게재 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7. 특집 논문

  • 기획에 의해 제출된 논문도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한다.

8. 조정

  •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당초 계획된 분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성적순으로 게재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게재 판정을 받더라도 제2장 각조의 투고 규정을 어겼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 『인문과학』 간행 규정 中 '제3장 심사에 관한 사항' (http://inmun.skku.edu/html/sub02_02.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