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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상·문화논문투고규정

(2005422일 제정)

1. 원고 모집

1) 발행 일자 : 3(131, 630, 1130)

2) 대상 원고 : 철학, 사상,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관한 연구 논문.

3) 투고 접수

(1) 접수기간 : 연중 수시

(2) 원고제출 : 동서사상연구소 전자투고 시스템 JAMS에 제출(https://insewtdgu.jams.or.kr)

(3) 논문의 양은 200자 원고지 140(각주 및 참고문헌 포함 편집 면 기준, 25) 이내로 하되 초과 시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최대 편집 면은 35면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4) 명기사항 : 투고자는 투고 시, 동서사상연구소 전자투고 시스템 JAMS(https://insewtdgu.jams.or.kr)에 있는 철학사상문화의 투고 신청서를 읽고, 신규 논문 제출의 절차를 따라 제출한다.

 

2.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 작성은 2002’ 이상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2.5, 오른쪽 22.5, 머리말 13, 꼬리말 8

(2) 문단모양 : 왼쪽0, 오른쪽0, 문단위0, 문단아래0, 정렬방식 양쪽정렬, 들여쓰기 15, 줄간격 157%, 최소공백 70%

(3) 글자모양 : 글꼴 바른바탕1 L, 장평 95%, 자간 7, 크기 10

2) 제목 표시 : 편집의 일관성을 위해, 저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한, 논문의 본문의 항목 구별은 1, 1), (1), 로 표기한다.

3)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4) 참고문헌 :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작성해서 첨부하되 서지정보를 정확히 표기한다.

(1) 본문에서 인용참조된 문헌만 수록하되, 수록 순서는 국한문 문헌 다음에 외국 문헌(동양어권, 서양어권 순)을 싣고, 각각 저자 이름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다.

5) 참고문헌 및 각주 표기요령 : 각주 및 참고 문헌의 표기 형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형식에 따른다.

(1) 각주 표기 요령 : 저자명, 저서/논문명, 발행년도, .

(2) 참고문헌 표기 요령

저 서 :

한국어 :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발행년도.

동양어권 : 저자명, 옮김,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지, 발행년도.

서양어권 : Author, 옮김, Title(이탤릭체), 출판사명, 출판지, 발행년도.

논 문 :

한국어 : 저자명, 논문명, 게재논문집명또는 책명, 발행호수, 발행처, 출판사명, 발행년도.

동양어권 : 저자명, 논문명, 게재논문집명또는 책명발행호수, 발행처, 출판사명, 출판지역, 발행년도.

서양어권 : Author, "Title", in 학술지명(이탤릭체) 또는 책명(이탤릭체), 발행처 또는 출판사, 발행년도.

6) 인용을 함에 있어 문단 사이에 인용구를 넣을 경우 겹따옴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용문 표기 시에는 별도의 문장부호를 추가하지 않는다. 이때 문단 여백은 좌우로 20, 글자 크기는 9로 한다.

7) 각주의 저서 및 논문 표기는 같은 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표기하며, 한국어로 쓰인 책이든 외국어로 쓰인 책이든 으로 표기, 옮긴이의 이름은 저서명 바로 앞에 표기. 이때 기간 등을 표기할 경우에는 틸드(~), 쪽수를 표기할 때는 대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 목차는 논문 앞에 첨부하며, 큰제목만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요약문 작성요령

(1) 국문 요약문 : 다음 양식을 작성하여 논문 앞에 첨부

제 목국문

필자이름논문 저자의 이름

목 차서론과 본론의 큰제목, 결론까지 표기

요 약 문200자 원고지 3~4매 분량(A4용지 반 정도)으로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필자의 핵심 의도를 명료하게 제시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 제 어논문에서 논의된 주요 개념과 인물 등을 5단어 내외로 선정

(2) 외국어 요약문 : 다음 양식을 영문 또는 제2외국어로 작성하여 논문 말미에 첨부

Abstract200자 원고지 3~4매 분량(A4용지 반 정도)으로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필자의 핵심 의도를 명료하게 제시

Name논문 저자의 영문 이름

Key Words논문에서 논의된 주요 개념과 인물 등을 5단어 내외로 선정

 

3. 심사비 및 게재료

1)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비 수혜를 받은 논문은 그 사항을 해당 논문 첫 페이지에 표기한다.

2) 게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부과하며, 동서사상연구소는 게재자의 요청에 따라 납입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1) 연구비 수혜를 받은 논문의 경우 30만원의 게재료를 납입한다.

(2) 전임/비전임 교원의 경우 15만원의 게재료를 납입한다.

(3) 강사 및 학생의 경우 8만원의 게재료를 납입한다.

(4) 이상의 게재료 이외에 투고규정에 명시된 논문 분량(원고지 140/편집 면 25)을 초과할 경우 추가 게재료 편집 면당 1만원을 부과한다.

3) 논문 투고 시, 각 투고자는 6만원의 심사비를 송금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준수 규정

1) 투고자는 투고 논문이 그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투고자는 투고 논문의 저자로서 윤리 규정을 숙지·준수한다. (동서사상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저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참조)

3) 동서사상연구소는 논문투고자의 소속 및 직위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한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59. 참조.)

(1)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JAMS의 투고자 정보(소속 및 직위 등)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투고자는 저자의 소속, 직위 등을 밝혀야 한다.

(3) 투고자는 소속관련증명서를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6참조.)

4) 투고자는 투고 논문에 대한 책임을 함께하며, 연구윤리 관련 민원 제기 시, 조사에 성실히 응한다.

 

5. 저작물 이용 및 동의 규정

1) 논문 투고자는 투고된 논문이 심사 및 학술지 발간의 과정에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허락, 동의한다.

(1) 본 원고의 복제(저작권법 제16)

(2) 본 원고의 배포(저작권법 제17)

(3) 본 원고의 전송(저작권법 제182)

2) 상기 서술된 저작물 사용 범위에 동의한 논문은 동서사상연구소의 학문적 활동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영리적 사업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부칙

이 규정은 20055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차 개정: 20081230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2차 개정: 2009321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3차 개정: 20091228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4차 개정: 2013225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5차 개정: 2015727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6차 개정: 201642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7차 개정: 20161010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8차 개정: 2017810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9차 개정: 201851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10차 개정: 20191229일 편집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