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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 한국지도학회지 편집 규정(http://www.cartography.or.kr/down/edit_rule.pdf) 참조


<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9조 (심사위원 선정)

1)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2)1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상임심사위원(편집위원) 1인과 임시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과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임시심사위원 3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투고논문의 심사)

1) 학회지에 게재하려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자료, 비평, 서평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1차로 심사,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판정은 아래표와 같다.

3) 논문심사의 판정은 연구 논문인 경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가지의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또한 심사자에 대한 논문별 점수화를 위하여 ‘게재 가’는 90점이상을, ‘수정 후 게재가’는 70점이상 90점미만을, ‘수정 후 재심’은 50점이상 70점미만을, ‘게재 불가’는 50점미만의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적 평가도 병행할 수 있다.

4)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자와 투고자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토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5) 논문심사의 기준은 주제의 적절성과 참신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전개의 논리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논문작성지침의 준수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세부지적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재 불가’ 판정시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6장> 발 행

제14조 (발간된 논문의 소유권)

1)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저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한다.

2) 한국지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 지도학회가 소유한다.

제15조 (학회지 발간)

1) 학회지는 연 3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 혹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특집호를 낼 수 있다.

3) 학술지의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그에 따른 재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