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023 KCI Impact Factor :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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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739-0745 / eISSN : 279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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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739-0745 / eISSN : 2799-6530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논문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복음과 상담」에 투고된 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1. 본 학회 감독상담사와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의 활동 기간은 3년 연임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이 위촉하여 임원회 승인을 받는다.
제3조 (주관)
제출된 논문의 심사는 [복음과 상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4조 (심사대상)
심사 대상이 되는 논문은 다음 각 항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 또는 회원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논문
2. 본 학회 심사위원회의 「논문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논문
3. 공동 집필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야 하고 각 저자의 소속을 명시해야 한다.
제5조 (심사개시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1.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에 심사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 논문 심사는 개시된다.
2.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는 논문은 언제라도 심사 및 발행을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비밀 준수)
선정된 심사위원은 외부에 비밀로 해야 하며, 투고자 혹은 다른 심사위원에게도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 심사기준에 따라서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논문 심사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목표 및 논지 설정과 논증의 논리성과 타당성(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리적 전개 등)
2. 연구의 학문성(학술적 가치와 영향력, 자료의 학문성 등)
3. 학술지 적합성(학술지 성격과 방향에 부합 여부 등)
4. 연구의 독창성(창의적 주제와 전개, 연구발전성 등)
5. 논문작성법(논문형식, 초록작성 등)
제8조 (심사위원수)
1. 심사는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차 판정 결과 수정후 재심사인 경우는 심사위원 1인으로 한다.
3. 2차 판정 결과 자체재심사인 경우는 심사위원 1인으로 한다.
4. 이의 신청 재심사인 경우 본회 심사자 1인과 외부심사자 1인으로 한다.
제9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판정(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하여 심사를 종결한다.
1. 게재가능(90∼100점) :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2. 수정후 게재(75∼89점) :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의 부분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으로 지적사항대로 수정하고 보완한다면 게재가능 할 것으로 판정되는 논문
3. 수정후 재심(65∼74점) :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에 미흡한 점과 수정할 사항이 대체로 많아 추후 게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편집위원회를 통해 수정사항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정되는 논문
4. 게재불가(64점 이하)
① 타인의 글을 표절한 논문
②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지만 그 전부나 일부가 이미 출판된 논문
③ 연구 방법에 있어서 독창성, 전문성, 논리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논문
④ 논문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적절한 주제어의 사용과 중요한 자료들이 내용 전개와 맞지 않게 사용된 논문
⑤ 논문이 목적과 전혀 맞지 않거나 미흡하게 결과를 도출한 논문
⑥ 본 학회 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논문
⑦ 논문의 내용과 [각주] [참고문헌]이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거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논문
제10조 (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 및 판정)
1. 권호별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가 종합하여 심의한 후, 투고 대비 게재율을 반영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사무국장은 심사 결과를 “게재가능(A)”, “ 수정후게재(B)”, “수정후재심(C)”, “게재불가(D)”로 나누어 심사 대장을 작성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종합 심의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 A,A,A | 게재가능 | | 11) | A,C,C | 자체재심사 |
2) | A,A,B | 수정후 게재 | | 12) | B,C,C | 자체재심사 |
3) | A,B,B | 수정후 게재 | | 13) | A,C,D | 게재불가 |
4) | B,B,B | 수정후 게재 | | 14) | A,D,D | 게재불가 |
5) | A,A,C | 수정후 게재 | | 15) | B,C,D | 게재불가 |
6) | A,B,C | 수정후 게재 | | 16) | B,D,D | 게재불가 |
7) | B,B,C | 수정후 게재 | | 17) | C.C.C | 게재불가 |
8) | A,A,D | 수정후 재심 | | 18) | C.C.D | 게재불가 |
9) | A,B,D | 수정후 재심 | | 19) | C.D.D | 게재불가 |
10) | B,B,D | 수정후 재심 | | 20) | D.D.D | 게재불가 |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 심사를 통과한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가능”으로 최종판정을 받았더라도,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점수에 따라 게재 순서를 정하고 일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최종 게재 판정은 논문 게재비율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판정하여 발행하고, 논문게재비율은 전체 논문투고 비율, 평균 논문 게재편수, 동일 기관 게재비율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심사합격)
1. 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게재가능”, “수정후게재”로 판정된 논문으로 한다.
2. 투고자의 논문 두 편이 동일한 학술지에 동시 게재될 수 없다. 단, 게재논문 중 한편이 교신저자인 경우 게재가 가능하나 편집위원회 심의로 판정한다.
제12조 (심사 불합격)
1. 본 규정 제10조 3항에서 08) A,A,D 09) A,B,D 10) B,B,D 수정후 재심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불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2. 본 규정 제10조 3항에서 11) A,C,C, 12) B,C,C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불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본 규정 제10조 3항에서 13) ~ 20) 까지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13조 (심사결과 통보)
각각의 심사 과정을 통과한 논문은 사무국을 통해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4조 (수정준수의무 및 심사결과의 이의)
1.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심사결과에 대한 논문 재심사 이의 신청은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정당한 이유와 함께 재심사 이의 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한다.
3.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재심사는 재심사비(6만원)를 결제한 이후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4. 이의 신청 재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결과 게재가로 판정될 경우 과월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권호에 게재할 수도 있다.
5. 이의 신청 재심사 기간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완료하며 편집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통해 별도로 심사진행을 실시한다.
제15조 (논문수정)
수정 권고를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와 심사자의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논문 제출 일정에 맞추어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한다. 제출 시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 수정답변서는 공란 없이 작성해야 한다.
제16조 (게재료 및 편집비)
1. 게재확정 논문은 투고규정 12조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논문의 게재가 보류 될 수도 있다.
2. 수정사항이 많은 논문은 별도의 편집비를 부과한다.
3. 분량 초과 논문은 1페이지 당, 1만원씩 추가비 납부를 부과한다.
제17조 (심사결과의 공개)
심사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에 대한 내용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8조 (심사 자료의 보관)
편집위원회 및 사무국에서는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의 심사 내용을 발행 권호별로 3년 동안 기록 보관한다.
제19조 (비공개 및 책임준수)
심사위원 선정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판권의 소유)
1.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지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에 귀속된다.
2. 본 학술지에 논문에 게재된 경우 저자는 원문공개 권한을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에 이양하는 것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학회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에 등록한 논문원문을 일반인과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KCI(www.kci.go.kr)를 통해 공개 서비스 제공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11월 29일 「복음과 상담」 창간호부터 “논문발표 및 게재, 편집규정”으로 제정·시행되다.
2. 2008년 11월 28일 이의 제기로 2009년 3월 28일 「편집위원규정」, 「논문투고규정」, 「심사규정」 등 세부적으로 개정·시행되다.
3. 본 규정은 2009년 6월 23일 임원회의에서 개정·시행되다.
4. 본 규정은 2011년 7월 12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시행되다.
5. 본 규정은 2014년 11월 29일 일부 제정·개정·시행되다.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 도입)
6. 본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 일부 제정·시행되다.
7. 본 규정은 2021년 11월 30일 일부 제정·개정·시행되다. (전자발행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