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023 KCI Impact Factor :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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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739-0745 / eISSN : 279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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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739-0745 / eISSN : 2799-6530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연구윤리규정
전 문
한국기복음주의상담학회는 기독교상담학 연구 활동과 기독교상담학 교육 활동을 통해서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과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상담학 분야의 학술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 게재하는 전문학술지인 『복음과 상담』의 발간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과 교회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명확한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서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바이다.
제1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의 윤리규정
제1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는 출처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물 중 일곱 단어 이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판단하기로 한다. 타인의 연구물에 있는 각주를 타인의 연구물로부터 그대로 밝히고 있다는 표현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표절로 판단한다. 표절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귀책사유는 저자에게 귀속된다. 논문심사 판정 결과를 근거로 학회 또는 논문심사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제2조 출판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작성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표시한다.
③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①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② 해외에서 다른 언어로 발표한 논문이나 책을 수정하고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또한 국내에서 발표한 논문을 해외에서 다른 언어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허락할 수 있다.
③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책으로 출판하고자 할 경우, 이전 출판의 편집자에게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나 이중 출판을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본회 편집위원회의 인용 규정에 맞게 표기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그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 준수 노력
1.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본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KCI 문헌유사도검사, 카피킬러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사전 검토한 후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유사도 검사결과는 투고 후, 학회로 제출한다.
3. 연구자는 투고 전, 본회 연구윤리교육을 수료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매년 6-7월 1회 참여교육 실시). 단, 참여가 어려운 경우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실시한 교육확인서는 당해연도 발행 모든 학술지 투고 시 중복제출 할 수 있다.
제7조 연구비에 대한 투명성
저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얻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8조 편집위원의 책임윤리
편집 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 공정한 관리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뿐 아니라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논문의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자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논문 내용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2조 중복출판 논문의 거부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이 중복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제13조 부정행위 조사
1. 편집위원은 저자, 심사자, 편집요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판된 논문, 출판 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편집자는 문제해결 및 수정을 위해 결의를 이끌어야 한다.
2. 부정행위 적발시 편집위원장은 임원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임원회 결의를 통해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회장이 직접 통보 및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다.
3. 부정행위 조사의 경우 제3자에게 조사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4. 심사자의 부정행위가 제보되는 경우, 심사자의 이름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출판물에 대한 책임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자들 간에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③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논문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은 심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자를 익명으로 한다.
⑥ 편집위원은 심사받을 논문의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저자 정보를 익명으로 한다.
⑦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⑧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학술지 출판 이후라도 해당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5조 심사절차 준수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6조 공정한 심사 평가
심사 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 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7조 연구자의 인격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8조 심사과정의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에서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심사자는 논문 투고자와 이해 갈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편집자나 기관에 밝힌다.
② 심사자는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③ 심사자는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요청받은 심사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20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1.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2.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효 시 그 규정을 준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으로 논문 제출 시 연구윤리규정에 동의하고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연구윤리규정 위반보고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그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학회 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자는 향후 2년간 활동을 제한하도록 한다.
3. 다음 사항을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나 논지, 고유 용어 및 데이터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를 밝혔으나 인용 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③ 중복 게재 및 기게재 논문의 재투고
④ 연구 자료 및 데이터 고의 조작
⑤ 연구 기여도 없이 저자로 표기하는 경우와 지위 또는 권위를 이용하여 제1저자로 표기하는 경우
⑥ 기타 학계의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부정행위 일체
제22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본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와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연구윤리규정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5조 소명 기회 보장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소명은 10일이내 윤리위원회 서면으로 보고하고, 윤리위원회는 결과를 15일 이내 통보한다. 통보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 한 후에도 재차 소명이 없는 경우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결과를 확정한다.
제26조 조사 대상자의 신원보호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위반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학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를 알 수 있는 개인정보를 온라인 매체를 수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웹메일 전송 등).
제27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1. 연구윤리위원회로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에 관하여 소집일 기준 3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은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2.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1) 경고 (2) 회원 자격의 일시적 정지 내지 (3)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3. 감독상담사의 연구윤리 위반이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되, 해당 행위가 중한 경우 감독상담사의 자격을 박탈한다. 자격의 회복에 대한 심의는 2년 후 윤리위원회 심의 판정에 따른다.
제28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KCI 문헌유사도 검사시스템의 활용
1.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투고 전 KCI 문헌유사도 검사시스템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서약과 동시에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KCI 문헌유사도 검사시스템으로 사전 점검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KCI 문헌유사도 검사 시스템과 Copy Killer 시스템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직접검사를 거쳐 게재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 이해의 상충
개인적, 법적,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상호 간 회피해야 하며,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로 개인 및 학회에 해를 입히거나 착취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연구자 및 심사자로서 역할 수행에 객관성, 유능성, 효율성 등을 해치는 경우
4. 연구자 및 심사자로서 착취관계, 성적 괴롭힘, 폭력, 비언어적 품행 등을 해치는 경우
제31조 인간 혹은 동물대상 실험 연구
1. 불가피하게 인간 혹은 동물대상 실험 연구를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는다(IRB).
2. 연구자는 실험 대상의 고통, 통증 등 심각한 상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연구실험 기간 기준으로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심사숙고하여 연구를 진행하되 위반 시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의결 및 제척사유
1. 연구윤리위원회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3조 보칙
(시행 및 변경)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변경하고, 본회 임원회의 의결로 인준하여 시행하되, 소급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 주: 본 윤리 규정은 한국국민윤리학회 연구규정과 미국심리학괴 윤리규정과 독일심리학회와 한국복음주의신학회의 윤리 요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7년 6월 2일 제정·시행되다.
2. 본 규정은 2009년 3월 28일 세부적으로 개정·시행되다.
3. 본 규정은 2012년 5월 15일 개정·시행되다.
4. 본 규정은 2014년 11월 29일 일부 제정·시행되다.
5. 본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 일부 제정·시행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