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023 KCI Impact Factor :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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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739-0745 / eISSN : 279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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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739-0745 / eISSN : 2799-6530
* 심사절차
논문투고 → 접수마감 종료 → 1차 심사자 선정 후 평가(심사자 3인) → 편집위원회 심의 → 1차 심사결과 통지
→ 2차 수정논문 투고 → 2차 수정논문 심사 → 편집위원회 심의 → 게재확정(저자 통지) → 3차 최종논문 투고
→ 1차 편집 → 2차 편집 및 발행
논문심사규정 제8조 (심사위원수)
1. 심사는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차 판정 결과 수정후 재심사인 경우는 심사위원 1인으로 한다.
3. 2차 판정 결과 자체재심사인 경우는 심사위원 1인으로 한다.
4. 이의 신청 재심사인 경우 본회 심사자 1인과 외부심사자 1인으로 한다.
논문심사규정 제9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판정(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하여 심사를 종결한다.
1. 게재가능(90∼100점) :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2. 수정후 게재(75∼89점) :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의 부분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으로 지적사항대로 수정하고 보완한다면 게재가능 할 것으로 판정되는 논문
3. 수정후 재심(65∼74점) :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에 미흡한 점과 수정할 사항이 대체로 많아 추후 게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편집위원회를 통해 수정사항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정되는 논문
4. 게재불가(64점 이하)
① 타인의 글을 표절한 논문
②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지만 그 전부나 일부가 이미 출판된 논문
③ 연구 방법에 있어서 독창성, 전문성, 논리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논문
④ 논문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적절한 주제어의 사용과 중요한 자료들이 내용 전개와 맞지 않게 사용된 논문
⑤ 논문이 목적과 전혀 맞지 않거나 미흡하게 결과를 도출한 논문
⑥ 본 학회 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논문
⑦ 논문의 내용과 [각주] [참고문헌]이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거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논문
논문심사규정 제10조 (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 및 판정)
1. 권호별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가 종합하여 심의한 후, 투고 대비 게재율을 반영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사무국장은 심사 결과를 “게재가능(A)”, “ 수정후게재(B)”, “수정후재심(C)”, “게재불가(D)”로 나누어 심사 대장을 작성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종합 심의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 A,A,A | 게재가능 | | 11) | A,C,C | 자체재심사 |
2) | A,A,B | 수정후 게재 | | 12) | B,C,C | 자체재심사 |
3) | A,B,B | 수정후 게재 | | 13) | A,C,D | 게재불가 |
4) | B,B,B | 수정후 게재 | | 14) | A,D,D | 게재불가 |
5) | A,A,C | 수정후 게재 | | 15) | B,C,D | 게재불가 |
6) | A,B,C | 수정후 게재 | | 16) | B,D,D | 게재불가 |
7) | B,B,C | 수정후 게재 | | 17) | C.C.C | 게재불가 |
8) | A,A,D | 수정후 재심 | | 18) | C.C.D | 게재불가 |
9) | A,B,D | 수정후 재심 | | 19) | C.D.D | 게재불가 |
10) | B,B,D | 수정후 재심 | | 20) | D.D.D | 게재불가 |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 심사를 통과한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가능”으로 최종판정을 받았더라도,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점수에 따라 게재 순서를 정하고 일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최종 게재 판정은 논문 게재비율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판정하여 발행하고, 논문게재비율은 전체 논문투고 비율, 평균 논문 게재편수, 동일 기관 게재비율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심사규정 제11조 (심사합격)
1. 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게재가능”, “수정후게재”로 판정된 논문으로 한다.
2. 투고자의 논문 두 편이 동일한 학술지에 동시 게재될 수 없다. 단, 게재논문 중 한편이 교신저자인 경우 게재가 가능하나 편집위원회 심의로 판정한다.
논문심사규정 제12조 (심사 불합격)
1. 본 규정 제10조 3항에서 08) A,A,D 09) A,B,D 10) B,B,D 수정후 재심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불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2. 본 규정 제10조 3항에서 11) A,C,C, 12) B,C,C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불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본 규정 제10조 3항에서 13) ~ 20) 까지는 불합격 처리한다.
논문심사규정 제13조 (심사결과 통보)
각각의 심사 과정을 통과한 논문은 사무국을 통해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논문심사규정 제14조 (수정준수의무 및 심사결과의 이의)
1.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심사결과에 대한 논문 재심사 이의 신청은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정당한 이유와 함께 재심사 이의 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한다.
3.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재심사는 재심사비(6만원)를 결제한 이후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4. 이의 신청 재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결과 게재가로 판정될 경우 과월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권호에 게재할 수도 있다.
5. 이의 신청 재심사 기간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완료하며 편집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통해 별도로 심사진행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