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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제1조 (명칭) 본 학술지의 한글 명칭은 『지역발전연구』, 영문 명칭은 『Journal of Regional Studies and Development』로 한다.  

제2조 (발행처) 본 학술지의 발행처는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발행횟수) 학술지 발간횟수는 1년에 3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횟수를 증감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발행 일정)  본 학술지는 연 3회로 발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한다. 

① 학술지 발행 시기: 학술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 자로 간행한다. 

② 원고마감시기: 원고 마감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 확정일의 표기) 소정의 심사 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별 논문에 대해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접수일,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 등 심사단계를 표기한다.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① 원고 수집은 본 연구원의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② 원고 검토 및 심사, 게재 여부는 본 연구원의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③ 인쇄 전 기타 제반 업무는 본 연구원의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발행인 및 편집처) 발행인은 연구원장으로 하며, 편집처는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지 편집위원회로 한다.  

제8조 (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 투고 시 별도의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② 논문 게재확정 시 저자는 게재료를 납부한다 (연구비 비수혜 논문: 10만원 / 연구비 수혜 논문: 30만원) 

③ 기타 심사료 및 게재료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원의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9조 (투고 및 윤리규정 준수) 투고된 논문은 『지역발전연구』의 투고 및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 여부는 『지역발전연구』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발행 부수 및 별쇄본) 발행 부수는 관련 예산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며, 별쇄본을 발행하여 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