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ocial Policy Review 2023 KCI Impact Factor : 2.47
-
pISSN : 1226-0525
- https://journal.kci.go.kr/kasp
pISSN : 1226-0525
1)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 정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단, 논문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구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통과된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다.
3) 심사절차: 수시접수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한다.
4) 제출된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3인이 동시에 행하며, 판정은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논문은 심사위원 2 인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결과 판정의 구체적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게재: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② 수정후게재: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추후 저자가 수정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재발송하여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를 판단하여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할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추후 저자가 수정한 논문을 3인의 심사위원에게 재발송하여 수정 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를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④ 게재불가: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4-1) 투고된 논문의 본심사판정기준은 [표1]과 같다. (2015. 3. 3. 신설)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심사결과 판정기준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가능 |
게재 | 게재 | 수정후게재 | |
게재 | 게재 | 수정후재심사 | |
게재 | 게재 | 게재불가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
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
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게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게재 |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
게재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 |
4-2) “수정후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은 본 심사위원 중 “수정후재심”판정을 한 심사위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재심은 “게재”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재심 결과 최종판정 기준은 원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본 규정 4-1)의 [표 1]을 적용한다. (2015. 3. 3. 신설)
5) 심사불복과 재심청구: 연구논문 제출자가 판정 내용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요청서 (학회홈페이지‒학술지‒투고논문작성방법‒논문심사원칙)와 함께 서면 이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재심 논문은 다음 호에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6)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제목, 연구목적, 내용의 일치성
②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정확도
③ 연구내용이나 방법의 독창성
④ 최근까지 연구 동향의 반영도
⑤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⑥ 연구의 사회정책적 함의
7) 심사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내용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8) 선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9)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