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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1)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 정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단, 논문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구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통과된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다.


3) 심사절차: 수시접수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한다.


4) 제출된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3인이 동시에 행하며, 판정은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논문은 심사위원 2 인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결과 판정의 구체적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게재: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② 수정후게재: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추후 저자가 수정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재발송하여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를 판단하여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할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추후 저자가 수정한 논문을 3인의 심사위원에게 재발송하여 수정 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를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④ 게재불가: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4-1) 투고된 논문의 본심사판정기준은 [표1]과 같다. (2015. 3. 3. 신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재

게재

게재

게재가능

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4-2)  “수정후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은 본 심사위원 중 “수정후재심”판정을 한 심사위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재심은 “게재”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재심 결과 최종판정 기준은 원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본 규정 4-1)의 [표 1]을 적용한다. (2015. 3. 3. 신설)


5) 심사불복과 재심청구: 연구논문 제출자가 판정 내용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요청서 (학회홈페이지‒학술지‒투고논문작성방법‒논문심사원칙)와 함께 서면 이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재심 논문은 다음 호에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6)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제목, 연구목적, 내용의 일치성

②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정확도

③ 연구내용이나 방법의 독창성

④ 최근까지 연구 동향의 반영도

⑤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⑥ 연구의 사회정책적 함의


7) 심사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내용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8) 선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9)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