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Review of French History 2023 KCI Impact Factor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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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9-702X
- https://journal.kci.go.kr/krfh
pISSN : 1229-702X
<프랑스사 연구>투고․편집 규정
제정: 1999.06.05.
개정: 2003.03.01.
개정: 2006.09.01.
개정: 2008.01.01.
개정: 2009.02.20.
개정: 2019.12.07.
개정: 2020.08.22.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프랑스사학회의 학회지인 프랑스사 연구(이하 “학회지”라고 약칭함)의 간행과 관련된 제반 수칙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2조(게재물)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연구논문, 비평논문)
② 연구동향 및 주요 학술 정보(논단, 설림, 연구노트 등)
③ 서평
④ 기타 주요 학회 활동 및 회원동정에 관련된 글
제3조(투고 자격)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비회원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투고의 원칙과 기본 수칙) 학회지에 투고하는 글은 다음 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① 본 학회의 활동 목적에 부합되고 학문적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② 논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기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③ 다른 출판물에 이미 발표된 글은 원칙적으로 투고할 수 없다.
④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한국어 번역문 첨부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저자의 성명은 논문 제목 우측 하단에, 저자의 소속과 직위는 논문 말미에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글에 대한 기여도가 동등한 공동저자의 성명은 “․”를 써서 병기하고(예: 홍길동․허균) 기여도가 상이하여 제1저자와 제2저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를 써서 병기한다(예: 홍길동, 허균).
⑥논문에는 250 단어(관사 포함) 내외의 영문 및 불문 초록,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국문 초록을 첨부한다.
⑦논문에는 5개 내외의 국문 및 영문 주제어(Key Word)를 표기한다.
⑧글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논문의 경우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매 이내를, 논단 등의 경우 150매 이내를, 서평의 경우 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 필자가 소정의 추가 제작비용을 부담한다.
⑨지정된 분량을 초과하거나 “프랑스사 연구원고작성법”(<부록> 참조)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반송할 수 있다.
제5조(학회지의 발간)
①학회지는 투고된 원고들을 심사 완료 순서대로 수합하여 편집, 발간한다.
②학회지는 매년 2회(2월 28일과 8월 31일) 발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호를 간행할 수 있다.
③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필자에게는 별쇄본 20부씩을 무료로 제작, 증정한다.
제6조(원고 심사)
①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심사 과정을 거친 후 게재된다.
1. 주제, 내용, 형식, 분량 등의 본 편집 규정 부합 여부 평가(1차 심사).
2.학문적 수준과 완성도에 대한 종합 평가 및 게재 여부 판정(2차 심사).
② 논문 이외의 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차 심사만 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들로 구성된다.
②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위촉한다.
④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⑤ 학회 편집출판이사는 자동적으로 위원이 되며, 그 외에 위원장이 기존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프랑스사, 프랑스학, 역사학 전공자 가운데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편집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둔다.
① 편집자문위원은 프랑스사 및 관련 분야의 중진 학자 중에서 회장이 편집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② 편집자문위원의 수는 5명 내외로 한다.
③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④편집자문위원은 학회지의 편집 방향에 대해 조언하며, 논문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편집위원회의 소집)
①편집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격월로 개최한다.
③ 편집위원회 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의 활동)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담당, 처리한다.
① 투고문에 대한 1차 심사.
② 투고 논문의 2차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선정.
③ 2차 심사 통과 논문들의 편집 및 출간.
④논단, 연구동향, 학술정보,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⑤ 기타,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업무.
제11조(논문 심사 절차)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2차 심사를 받는다.
①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학자 2-3인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②특별기고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 논문의 주제에 관한 전문가여야 하며, 해당 논문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의 위촉 내역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논문 심사의 절차와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①글의 체제와 논리의 선명성(30점), 창의성(30점), 자료 활용의 범위와 타당성(30점), 기타(10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한다.
②글을 평가 점수에 따라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개 등급으로 판정한다.
③“게재” 이외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판정) 2인의 심사위원이 통보한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최종 판정, 처리한다.
① A․A : 게재
② A․B : 수정 후 게재
③ B․B : 수정 후 게재
④ A․C : 새로운 심사위원에 의한 재심사
⑤ A․D : 새로운 심사위원에 의한 재심사
⑥ B․C : 수정 후 재심사
⑦ B․D : 새로운 심사위원에 의한 재심사
⑧ C․C : 수정 후 재심사
⑨ C․D : 게재 불가
⑩ D․D : 게재 불가
심사는 재심사로 종료한다. 단, ④⑤⑦은 새로운 3인의 심사자가, ⑥⑧은 편집위원회가 최초 심사자의 심사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사항의 경중에 따라 새로운 1인의 심사자를 추가하여 3인의 심사자가 혹은 새로운 3인의 심사자가 재심사한다. 최초 심사자의 수정 요구 사항이 많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을 수정할 충분한 시간을 준 후 재심사한다. 재심사 결과는 A, B(게재), C, D(게재불가)로 판정하며, 논문은 3인의 심사자 가운데 2인의 심사자가 게재로 판정하였을 때, 게재될 수 있다.
제14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논문의 심사 결과와 평가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신속히 통보하며, 수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알린다.
③“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필자도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다면 이를 가능한 한 존중한다.
제15조(논문 게재료 징수)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필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①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40만원을 납부한다.
②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일반 논문은 15만원을 납부한다.
제16조(학회지의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저자(들)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 저작권(복사권과 전송권)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일부 저작권(복사권과 전송권)의 수입은 학회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