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학회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제 회원과 학회의 보다 높은 수준의 학문 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스스로 독려하고 서로 협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서울행정학회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 본 윤리규정은 서울행정학회(이하 학회)의 회원과 임원이 학회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 이 규정은 회원에게 적용되며, 학회 정관 제4조의 1, 2, 3(연구발표회· 정책토론회, 학회지· 자료집 발간, 조사연구와 출판)에 참여하는 비회원에게도 적용된다. | 제3조(윤리규정 서약) | - 1. 학회 신규 회원은 본회 가입 시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 2. 기존 회원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윤리 규정의 발효 시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 3. 학회는 본 윤리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학회는 학회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투고논문 심사자 및 학술대회 발표자 위촉 시 사전에 윤리규정을 관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비회원은 논문 심사와 논문발표 참여 시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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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원칙 |
제4조(공익증진) | · 학회 회원은 행정학과 한국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존중해야 한다. | 제5조(학문적 성실성) | ·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평가, 자문 등의 활동을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되게 수행해야 한다. | 제6조(전문가적 책임) | · 학회 회원은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연구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고, 자신의 연구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 | 제7조(민주적 절차 준수) | · 학회 회원과 임원은 학회 업무와 학회와 관련한 대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참여를 보장하고,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며, 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며, 비판과 토론을 허용하며, 보통 이상의 예절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정치적 중립) | · 학회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학회의 회원과 임원은 특정 정치운동, 정당, 선출직 공직 출마자 등을 학회의 이름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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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관련 규정 |
제9조(표절금지) | · 학회 회원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이 개발한 생각, 용어, 논리, 분석체계 그리고 도표를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학회 회원은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경우라도,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일부분을 인용부호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 · 학회 회원은 이전에 출판된 저술이나 논문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다시 게재하거나 출판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행동 기준) | · 학회 회원이 학회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편집위원 혹은 심사위원이 된 경우에는 투고자를 공평하게 취급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며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학회는 회원이 아닌 논문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위의 행동 기준’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비회원도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12조(전문성 증진) | - 1. 학회 회원은 학회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5년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학회의 임원과 회장은 학회의 학문적 수월성과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기록의 유지) | · 학회의 회장과 위원장은 관련 활동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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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윤리위원회 |
제14조(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 - 1. 윤리위원회는 전임 회장들(전임회장단)과 현회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7명의 윤리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윤리위원이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이사 1인이 겸임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과 임원은 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5조(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 - 1. 윤리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제소된 회원 및 비회원의 규정 위반을 조사·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3. 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 징계와 공표를 한다.
| 제16조(윤리규정 위반 제소) | - 1.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윤리위원장이 제소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본 윤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18조(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 ·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제재를 가한다. | - 1. (표절 금지)
위반표절이 확인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한다. 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4년간 투고 금지 나.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4년간 발표 금지 다. 서울행정학회 홈페이지 <학술자료>에서 관련 논문 삭제 라. 표절이 확인된 후 처음 발간되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와 서울행정학회 홈페이지에 표절 사실 공시 마. 학회 임원 취임, 학술연구 추천 등의 4년간 자격 제한 바. 표절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의 통보 - 2.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위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한다. 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년간 투고 금지 나.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3년간 발표 금지 라.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 발간되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와 서울행정학회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 공시 마. 학회 임원 취임, 학술연구 추천 등의 3년간 자격 제한 바. 위반자의 소속기관 혹은 관련기관에 표절 사실의 통보 - 3.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행동 기준 위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그 행동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한다. 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즉각 해임 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2년간 위촉 금지 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 발간되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와 서울행정학회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 공시 - 4. (학회 임원의 윤리규정 위반)
학회 임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의 1호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한다. 가. 사과서 제출 나. 즉각적인 임원의 직 사퇴 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 발간되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와 서울행정학회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 공시 라. ‘회원의 권리와 의무 2년 정지’를 이사회에 건의 마. ‘제명’을 이사회에 서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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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보칙 |
제19조(윤리규정의 개정) | · 본 윤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이 경우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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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8.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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