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 2일 개정] |
(사)서울행정학회 편집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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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선출 |
1) 편집위원장은 (사)서울행정학회 회칙 제 8 조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이사는 (사)서울행정학회 회칙 제 8 조에 의해 회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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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권한과 의무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의 장이 되어 서울행정학회보인「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서울행정학회보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 및 주요 자료의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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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의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 이사를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선임은 새로운 편집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임원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3) 편집위원은 연구 실적과 학회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4) 편집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전공 분야와 지역, 연령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해야 한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장과 같이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할 때에는 기존 편집위원들 중 일부를 교체 임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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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편집위원회는「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편집위원장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3)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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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발행 |
1) 서울행정학회보「한국사회와 행정연구」는 년간 4 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호는 5월 31일, 제2호는 8월 31일, 제3호는 11월 30일, 제4호는 다음 해 2월 28일로 한다. 2) 게재 논문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행 2개월 이전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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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게재 논문심사규정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규정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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