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sicology 2024 KCI Impact Factor : 0.64
-
eISSN : 3092-2410
- https://journal.kci.go.kr/musicology
eISSN : 3092-2410
『음악학』 연구윤리 규정
제1장 목적
이 규정은 본 학술지 『음악학』의 논문게재와 저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저자의 정직성
제1조 저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저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저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저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중요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 출처를 명시하여 참고할 수 있으나 그 일부를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연구업적의 저자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연구업적물의 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제3조 연구업적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업적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 업적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지 않는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제공한 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자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5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제1조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위반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제2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은 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조사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저자에게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 학회지 논문 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7장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008년 12월 16일 제정